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기남
김기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바쁜일정과 환절기의 변덕스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의사일정 내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합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료요구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안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서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 업무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개발센터, 강원도의료원 5개소와 공무원교육원 및 강원도립대학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강원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으며, 특정사안으로서 계속비 4억 원을 포함하여 1억 원 이상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8건을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외 5명의 보조자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19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인 11월 20일까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11월 21일과 22일은 강원도교육청 감사와 관련시설을 현지 확인하시겠으며, 11월 23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며,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감사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하시고, 11월 26일은 시설 현지에서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으며, 11월 27일은 도교육청 관련 시설을 현지 확인하시겠습니다. 11월 28일은 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2007년도 주요 시책 및 추진사항, 국 소관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사항은 감사하시게 될 특정사안을 선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8건 이외에 추가하실 사안이나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협의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은 11월 9일까지로 하여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신 감사요구 자료의 목록을 계획서에 첨부하였고 이 자료 역시 11월 9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출석요구대상 34명의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되겠으며 필요 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시고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필요 시 현장 확인,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후에 감사종료가 선언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의견서를 취합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으며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채택 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의회에서 전체를 집행부로 보내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6쪽 행정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자 명단과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만 아직 덜 들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가 혹시 잘못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의 작성 및 추후 정례회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7쪽에 나와 있는 증인출석 요구자 명단이 있는데요,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강원도교육청의 직할사업소나 교육장도 일부는 필요에 따라서 증인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옛날에 교육장들을 다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교육장님들을 오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다 부르지는 말고요, 몇 사람만 속초, 강릉이나…….
재규
최재규위원
황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몇 교육장을, 그러니까 삼척교육장이나…….
기남
김기남위원장
일리는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왜냐면 대충 들은 얘기로 보면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도의원의 위상도 문제가 있겠지만 평상시에 교육청 산하기관에 있는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도의회가 뭐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타깃으로 정해서 몇 교육청을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경각심도 일으켜주고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교육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만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군에 몇 군데하고 해서 우리 측에서 타깃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사항을 만들고 해서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사업소하고 교육장님들은 선별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를 출석하도록…….
황철
황철위원
직할기관은 다 부르죠, 몇 군데가 안 되잖아요.
기남
김기남위원장
11군데 정도 됩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평생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도의 서기관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질의가 있던 없던 간에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13군데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3군데를 다 오라고 해서 성과가 없으면…….
인섭
이인섭위원
위원장님, 이 이야기를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장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필요한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과 공동 발의하신 열두 분 의원의 연구의견을 종합하고 본 조례의 준칙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 재향군인에 대한 의전, 유공자 표창 위문 및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둘째, 재향군인에 대한 예산의 지원 및 대상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조례를 세심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제안드려야 하나 이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갈고 닦아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향후 25만 강원도 향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의식함양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향군 고유의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1961년 5월 10일 법률 제617호로 제정된 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훈처에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남을 비롯한 서울과 인천 등 7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의 동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조율 결과는 제3조와 관련 법률에 유인 근거 없이 도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제4조 예우 중 제3호 저소득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조항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도의 재정부담 문제 등이, 제5조 예산의 지원은 상위법에 자치단체는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 유보적 근거만으로 조례제정 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취지 등 내용은 공감하나 이미 도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한 사업을 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성인남성들 중 많은 수가, 재향군인회 강원도 전체가 25만 3,532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례 중 제4조 예우 중에서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저소득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 조항은 재정부담의 가중과 유사단체에서도 추진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물어주셨기에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취지와 함께 국가보훈처에서 2006년 8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협조 요청이 있고 또 타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우려가 없고 도비가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여부가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향후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해서 근거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저희 도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회단체에서 재향군인회와 같이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견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법은 먼저도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에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좀더 심도 있고 확실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조율하고 지금도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 발의의원, 집행부가 함께 의견을 모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심의하기 위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