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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08회 제2총무위원회2007-12-05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의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는 우리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총 10개로써 이중 법정기금이 7개, 자체기금이 3개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는 86억원으로 금년도 73억원 대비 17.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0개 기금의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지출이 8억 6,600만원으로 전체 기금대비 10.1%이며 재예치가 76억 9,200만원으로 전체기금대비 89.9%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별도의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운용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적정하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기금사업의 목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목적사업의 수행 없이 전액 재 적립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바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기금을 매년 재 적립하는 기금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조속한 기한 내에 적립목표를 달성하고 고유 목적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농어촌진흥기금만 2007년도에 이어 10억원을 추가 조성할 뿐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상 3개의 기금은 2005년도 이후 일반회계의 출연금 없이 이자수익만 누적되고 있는바 열악한 시재정 형편이라도 지속적인 일반회계 등 출연으로 조속한 시일 내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문종운입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해서 ‘98년도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목표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시민·도민체육대회 개최 참가 등 보령체육진흥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목표액은 15억으로써 기금사업 목표액 도달 시까지 재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2억 1,800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자를 재 적립하는 것으로 5,200만원에서 내년도 말까지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10페이지 수입계획, 수익은 12억 1,800만원을 농협중앙회 보령지부에 4.75%로 적립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5,2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출계획은 저희가 15억 적립될 때까지 지출을 않고 단 이자만 예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7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이자수입으로 적립을 하잖아요, 행복나눔과같은 데서 여성발전기금같은 것은 국민은행으로 넘겨서 이자가 많거든요, 체육진흥기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5조 2항에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현재 이자수입만 예치를 하고 있는데 어림잡아서 15억에 도달할려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채워야 기금을 조성한 목적사업에 제대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목적사업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면 빨리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이자만 적립할 경우에는 4년 후인 2012년쯤이면 15억 목표에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자만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왕에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농협은 조례로 명시돼 있다고 하니까 문제인데 농협에서 이자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금이 1월달 만기, 4월달 만기, 11월달 만기가 있거든요, 만기가 되자마자 이자를 빼서 다시 재 적립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체육지원계에서 관리하시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로써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적립),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 지원을 하고 2001년도에 설치가 돼서 회계등관계공무원으로는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써 기금사업의 목표는 보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도모에 있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활공동체 창업 융자지원에 있습니다. 18쪽,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말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조성계획으로써 수입이 1,300만원이고 지출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발생이자 및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액에 따라서 재원 조성하도록 돼있고 지원기준은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한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에 따라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해서 지원대상 자활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 공동사업자 형태로써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운영에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수입액이 2억 1,487만 5,000원, 전년도 것은 2억 237만 1,000원, 지출은 2억 1,487만 5,000원인데 이것은 전체 1,250만 4,000원을 지출하는데 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수입에서는 이자수입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수입계획서도 이자만 수입되는 것으로 해서 총 세입예산이 2억 1,487만 5,000원인데 증감은 1,250만 4,000원이 돼서 예치를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을 2억 1,487만 5,000원이 예치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22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2006년도에 1억 9,449만 4,000원을 예치하였고 2007년도말 현재는 2억 237만 1,000원을 예치했고 2008년도말 현재는 2억 1,4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현재 예치돼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로써는 금년도에도 자활공동체 산모도우미 또는 간병사업, 설립하는 자체적립금으로 1,800만원으로 설립해서 기금에서 융자지원이 없던 관계로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사실 융자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어서 저희가 다니면서 홍보했지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2008년도 계획을 세우려고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희망하는 단체가 없어서 차라리 전액을 정기예금을 넣어서 자금을 좀 높여보자 하는 의도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정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성립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로써 설치근거는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설치목적은 보령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고 설치연도는 1995년도이고 회계등관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으로 돼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써 기금사업의 목표는 보령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의 자녀로써 학업성적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기진작 및 면학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관내 저소득 주민가정의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학생에게 계속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2007년도말 현재는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00만원, 지출이 1,000만원, 증감은 없고 2008년도말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발생이자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보령시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업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50% 이상인자를 선발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및 퇴학, 정학, 휴학 자는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 1,095만 3,000원이고 지출은 3억 1,095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마는 수입계획도 이자의 수입계획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지출계획은 매년 이자로 인해서 내년도에 장학금지급은 1,000만원 범위에서 중학생 20만원과 고등학생 30만원씩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재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농협에 3억을 예치하였습니다. 내년도말 현재 3억을 예치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17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18페이지에 올해 2007년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했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어서 올해는 지원이 한건도 안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한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할 때만 지원이 되는 거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또는 단체로 할 때 지원해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희망자가 나중에 나온다면 중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부터 예산만 세워놓으면 이자율도 있고 하니까 좀 고려를 하자 해서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런데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7,0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성낙규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홍보방법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건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지원에서 나간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4명 1,000만원씩 4,000만원 나간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홍보를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성낙규위원

이것은 담보 필요 없이 신용으로 해주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보증을 서야 됩니다.

성낙규위원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운영의 미를 살려서 내년도에 문제가 있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렇게 몇 천만원 이하의 돈도 없어서 창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정보를 못 구해서 애태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시청 홈페이지나 보령시민신문이나 우리시에서만 발행하는 신문을 구독 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만 홍보하지 마시고 명천2차에 제일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영세민들이, 제가 알기로도 몇 천명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돼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파트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오며 가며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곳에 광고문을 자주 전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어려운 분들이 인터넷을 접한다든지 우리가 보는 보령신문이라든지 관내 신문을 보시기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다니다가 누가 보고 귀뜸을 해줄 수도 있고 본인이 다니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요소요소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곳에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뚜렷한 사업이 있어야 융자가 되니까, 어려운 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융자 주는 것은 전세방이나 이런 소규모적인 생활 그런 것을 주고 이것은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몰라서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까 산모도우미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이런 걸 응모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가 있는데 자활센터에 집수리 팀이라든가 청소 팀이라든가 간호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팀별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군데는 자활해서 나갔거든요, 어떻게 나갔느냐면 자기들이 거기서 일을 해가면서 모은 기금을 가지고 별도로 사업체를 구성했어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융자를 줄 수 있는데,

성낙규위원

이미 창업을 한 곳이라도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면 받을 수도 있네요? 꼭 창업기금이 아니라도? 창업할 때만 필요합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창업할 때만 주는 거죠, 창업을 권장하는 거니까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있으면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읍면동으로 공문을 계속 내려 보내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사업한다는 게,

성낙규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목표액이 얼마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목표액 확정을 못했어요.

김정원위원장

조례에 목표액이 현재 없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은 못했습니다. 왜냐면 기금운용 발생이자하고 기초생활보장 비용징수액 말하자면 의료 같은 거 잘못해서 보상비용 우리한테 회수해 오는 것을 여기에 불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얼마가 생길지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금년도에는 450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450만원 환수 받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19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죠? 환수 받는 것에 따라서 모금이 되기 때문에 비용징수 목표는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기타수입이 환수 받는 것이라고 하셨죠? 환수 받는 것이 뭐라고 하셨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같은 데서 환수 받는 것을 여기에 예치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창업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청소, 집수리, 간호, 간병, 영농,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영농은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상이 7,000만원까지입니다, 2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여야 하고, 조건이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장

7,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는데 2명 이상이 공동창업을 해야 되고 이것을 받아갈 때는 몇 명이 보증서야 됩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확실하게 몇 명인지는,

김정원위원장

몇 명인지 확실치 않아도,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이 있으면 되겠죠.

김정원위원장

보증인이 한명이라도? 관련조례를 보세요, 몇 명이 보증을 해주는가, 영세사업자가 보증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어려워요.

김정원위원장

사실은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지원기금은 참 유명무실해요, 누가 영세한 사람한테 당신이 돈 못 갚을 텐데 갚아주마 보증 서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뚜렷하지 않고 신용이나 이런 것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보증 서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기초수급권자가 되겠어요, 보증은 2명이 있어야 된답니다. 1,000만원 전세자금같은 것은 전세자금 계약서를 갖다놓고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더라고요.

김정원위원장

한명도 아니고 2명의 보증인이 필요하다니까 어렵겠어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예치은행이 농협이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고에다가 내년도 6월 달까지 예치가 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여기도 4.5%?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4.4%, 프로테지가 낮습니다마는 이따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4.7%로 됐어요, 시기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27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규위원

31페이지, 올해 중·고등학생 40명한테 1,000만원 지원을 했잖아요, 이자에서 발생하는 1,000만원을 가지고 40명한테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제생각에는 원금도 3억 이상이 계속 유지돼있고 해서 꼭 40명한테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숫자를 더 늘리실 계획이 있는지,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대상자가 4동쪽만 해도 1만 몇 명이 되잖아요, 40명으로는 수치가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꼭 1,000만원에 한해서 40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숫자 같고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3억을 예치해놓고 그 이자에 따라서 그 이자수입으로만 주게 돼있거든요, 나중에 한 5억만 거기다 더 넣어주면 8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억에서 이자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면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원금은 손 안대고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게끔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기금 좀 운용하자고 2-3억 해주시면 인원은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인데 1,000만원가지고 금년에도 11월말에 예치를 찾아서 읍면동에 대상자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오늘 마감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성낙규위원

몇 명이 지원했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도 20명, 20명 40명입니다. 1,00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2억이든 해서 5억정도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저희들로서는 기금운용 예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낙규위원

원금은 손안대고 발생이자에 대해서만 사업하는 거라면 원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례를 안 고치는 이상은 너무 적은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40명이라면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이 외 학생들이 만세보령장학금 받는 것도 있죠? 몇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저기 장학금제도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말고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에서도 40명 정도 장학금을 돌렸습니다. 일반 복지시설에만 지원해주던 것을 거기서 프로그램을 이사회에서 심사해서 깎고 나머지 액을 장학금으로 돌린 예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학금으로 몇%를 떼어놓더라고요, 저소득층 장학생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종류는 제가 알기로도 너댓가지 종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만족스럽게 다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재정이 넉넉하면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을 텐데 기금을 확대해서 주는 방법밖에 답답한 면이 드네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금 폭은 상당히 넓어졌어요, 우리가 서비스연계를 해서 보니까 이사회에서도 지원해주고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뢰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중되지 않게 읍면동을 경유해서 대상자를 착출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퇴학, 정학, 또 장학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아이들과 이중되지 않게 고르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강원랜드에서 어려운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반려한 곳도 있어요, 그것은 성의 문제죠, 그런 데는 다른 학교로 재배정해서 해준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 장학금에 대해서 저소득층들이 고마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강원랜드에서 하는 것은 강원랜드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에다 줍니다.

김정원위원장

아니,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하지 않고서,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번에 경유해서 오는데 금년 예를 들면 학교별로 배분을 했어요, 어떻게 분배했냐면 광산촌 위주로 배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학교별로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광산촌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0명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내내 추천은 우리가 하고 자기들이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해서 자기들이 통장에 넣어줍니다.

김정원위원장

직접 주민생활지원과로 보내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경유는 하죠. 그리고 장학금증서도 강원랜드 복지재단 명의로 옵니다, 장학증서도,

김정원위원장

법이 그렇게 돼있나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거기서 심의해요.

김정원위원장

학교별로 배분한 것은 잘하셨는데 광산촌이 현재 보령시에 없잖아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데 성주, 청라, 미산, 대천, 이렇게 아주 찍었어요.

김정원위원장

사실은 도시 빈민이 더 많아요, 물론 지급기준이 있겠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것은 주민지원생활과 일반예산에서 얼마 출연해서 예산에 올려야 위원회에서 통과하지 우리가 올려라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5억만 올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광옥입니다. 3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4년이고 기금에 대한 개요로는 목표달성까지 재 적립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는 ‘07년도에 7억 3,500만원에 이자수입이 3,500만원에 내년도 예산현액은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기금 적립 후 조례 및 운영계획에 의한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운용계획으로는 자금의 수지총괄로써 전년도가 7억 3,543만 9,000원에 이자가 3,492만 5,000원, 7억 7,0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입으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7억 3,543만 9,000원에 이자가 3,492만 5,000원해서 7억 7,0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수입 계획과 같겠습니다.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2002년도에 3억, 2003년도에 1억, 2004년도 2억 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지금까지 1억 7,036만 4,000원, 총 예산이 7억 7,364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저희는 3년으로 이자는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 설치목적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발전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도가 되겠으며 여기도 사업개요는 기금사업 목표 도달 시까지 재 적립이 되겠고 10억이 목표입니다. 48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는 올해 5억 5,600만원에 내년도에도 이와 같습니다. 자금운용 총괄로써는 합계가 수입이 5억 5,672만 3,000원에 전년도도 같습니다. 수입합계는 전년도 5억 5,672만 3,000원이 되겠고 세출도 5억 5,6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2년도까지 1억, 2003년도가 2억, 2004년도 2억, 이자합해서 5억 5,6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협으로 돼있지 않고 국민은행으로 3년 거치 5.2%로 예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목적으로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이 되겠고요, 사업개요는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으로는 2007년도 7,200만원에 2008년도에 수입이 1,200만원 지출이 8,400만원, 올해 예산에 7,2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자금수지총괄로써 수입으로는 예산이 올해 1억 3,587만 6,000원에 감이 5,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8,4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도 수입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37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2쪽하고 52쪽을 봤는데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운용은 2008년도까지 이자수입이 예상 이자수입이에요? 3,400만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도 예상 이자수입이 없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3년 예치를 했어요, 3년이 만기되면 그때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나와요? 국민은행에 언제 옮겼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올 3월에 3년 넣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3년 이자수입이 3,700만원이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김향희위원

2010년에 가서 또 이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조금 더 높을 거예요, 5.2%로 조금 높은 것으로 넣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이죠? 여기는 이자가 얼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이것도 올해 바꿔서 3년 5%짜리로 했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쪽보다는 좀 싸네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은행마다 다르더라고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도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여기는 조례에 농협으로 돼있고 여성발전기금은 딱 정해지지 않아서 높은 데로 옮겼어요.

김향희위원

그런데 기금 재원 조성할 때 주로 우리시에서 시비로만 한거죠? 시비로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돼있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까지 하다가 2005년도, 2006년도는 통합기금으로 운용한다고 해서 매년 2-3억씩 넣던 것이 중단된 사항에서 이자발생만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김향희위원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앞으로 더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예산반영을 해서, 출연금 넣고 이자 넣어서 할 수 있는데 2005년도에 통합기금으로 해야 된다는 공문이 와서 그 이후로부터 기금조성이 중단된 상황이에요,

김향희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중에 통합기금으로 되면 부분별로 나가는 건 통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통합된다는 공문만 왔지 주고 통합된 사항도 아니고 그게 그대로 묶어진 공문에 의해서 중지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지돼서 이자발생만 넣는 사항이에요,

김향희위원

쓸 수도 없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 47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57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8년도 보령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로는 설치근거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와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설치목적은 생략하고 설치연도는 2006년도부터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코자함에 있고 또한 주변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함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에 있어서는 마을별 지원사업 활성화 및 주민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사업 발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조성 총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2억 9,6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수입이 1억원, 지출이 3억 9,600만원으로 2억 9,6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재원조성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수수료에서 총 판매액의 10%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원대상 마을은 3개 마을로써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인 신흑1통과 요암1통, 남곡3통 등 3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69쪽,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수입에 있어서는 출연금이 1억원, 기타수입이 2억 9,617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3억 9,617만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도 고유 목적사업비로 3억 8,84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예치금, 즉 이자가 773만 2,000원에서 3억 9,617만원을 지출토록 돼있습니다. 70페이지, 수입계획과 71페이지 지출계획 이하는 앞서 보고 드린 자금수지 총괄과 같은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기금 67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71페이지, 자본지출에 민간자본이전 3억 8,000만원이 잡혔잖아요, 이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보면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라고 했는데 예전에 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이 들어왔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3억 8,000만원 중에서 1억은 2008년도에 기금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억을 전출하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기존에 작년에 지원했던 3개 부락 중에서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만원입니다.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1억은 2008년도 일반회계 전출이라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2억 8,8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를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아직 안하셨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남아있는 마을이 요암2통인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요암2통에 저희들이 7억을 지원했다가 한우입식사업을 한다고 해서 남곡3통에 축사를 짓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폐기물수수료가 총 얼만데 10%를 여기서,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종량제봉투,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1년 판매액이 약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를 지원금으로 주도록,

김정원위원장

10억에서 10%를 떼어서 기금조성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금조성에는 그것만 들어가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예산 세워서 넣는 게 아니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못하시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체가 다 참여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없고 다 만족할 사업으로 전환하기 어렵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창고업으로,

김정원위원장

영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7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