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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10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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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개략적인 보고가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10개로써 이중 법정기금이 7개, 자체기금이 3개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86억원으로 금년도 73억원 대비 17.7%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10개 기금의 지출계획은 목적사업 지출이 8억 6,600만원으로 전체 기금대비 10.1%이며 재예치가 76억 9,200만원으로 전체기금 대비 89.9%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별도의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운용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적정하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기금사업의 목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목적사업의 수행 없이 전액 재적립하도록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정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기금을 매년 재적립하는 기금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여 조속한 기한 내에 적립목표를 달성하고 고유목적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농어촌 진흥기금만 ‘07년도에 이어 10억원을 추가 조성할 뿐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상 3개의 기금은 2005년 이후 일반회계의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만 누적되고 있는바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이라도 지속적인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으로 조속한 시일내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토록 촉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박종경입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의 기금설치 개요 중에 설치근거, 목적, 연도, 회계등관계공무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항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고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말씀드린 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액으로 다항의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기금조성의 현재액은 4억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 재원은 기금운용의 발생 이자액입니다. 지원기준은 융자금의 이차보전을 하되 조건은 융자한도 3억원, 상환기간 2년으로 이차보전 없이 연장시 협약금리로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이차보전비율은 2.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 기업체로써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우리시에 소재하며 사업장등록이 돼있고 전기 결산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입니다. 2항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총 합계액이 4억 1,92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4억원, 이자수입이 1,920만원이고 지출도 고유목적사업비 1,920만원인 이자수입 그대로 활용하고 4억원은 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나항의 수입계획과 다항은 지출계획, 82페이지 3항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허종익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개요로써 근거, 목적, 설치연도, 회계등관계공무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나항에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관내 취약지 및 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 및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여 피해를 사전에 저감시키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예방과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사전대응 대비를 위한 장비와 인력확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취약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항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3억 3,900만원에 지출 3억 6,400만원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수입 19억 1,599만 1,000원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 6,400만원, 예치금 15억 5,199만 1,000원해서 19억 1,5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수입계획도 이자수입 5,80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5억 7,678만 8,000원, 전입금 2억 8,115만 7,000원을 포함해서 19억 1,5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출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일반운영비 재난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 6,400만원, 재난예방사업비 2억원, 재난응급복구비 1억원해서 시설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지역은 특히 여름철에 해수욕장 관련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해수욕장 손님맞이 정화활동도 있고 비상시 폭우라든가 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역인 관계로 침수 피해시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설 운영되는,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잠수협회 보령시지부가 활발하게 중앙잠수협회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그런 단체로 회원수라든가 자체 스킨스쿠버 교육시설까지 갖춘 단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그 단체들이 좀더 양성화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셔서 뒷받침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여름철 인명구조 관련해서 잠수기협회에서 많이 기여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해수욕장 운영은 총괄은 관광과에서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저희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한 가지 대안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해수욕장에 국한되지 않고 말 그대로 재난시 폭우라든가 침수피해를 입어서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에, 그동안 119구조대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에서 상시 직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단체도 구상을 하셔서 예비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검토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작년에 기금에서 나간 지출액이 5억 3,800만원이네요, 대부분 하천정비로 들어갔었나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기 전에 대개 6월말 7월 장마오기 전에 읍면동에 폭우가 예상돼서 주민들 인명이나 재산에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우기 전에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은 제가 지난 해 것은 별도로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전체적인 보상, 만약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몇 %가 돼야 국비로 받아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주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아무 피해가 없는데 거기만 흙이 위에서 잘못됐는지 집중적으로 그쪽만 도로가 침하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난안전기금으로 간 게 아니고 풀비로 했더라고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주산에 남전부락하고 천북에 신덕부락 두 부락에 국지적인 호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도 검토를 했고 예비비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마침 그때 추경이 정리되는 시기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발주한바 있습니다. 이 기금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기금 일부를 남기고 조치를 했더라면 그것을 바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바다의 강풍으로 인해서 78억원이 국고로 지출된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돼야 중앙에 국고가 지원되는 관계로 그런 부분은 선후를 가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이 보령시 재난예방차원에서 힘쓰시는 것을 공감합니다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않고 사전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청정농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장덕희입니다. 97쪽,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개요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농어촌개발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95년도 1월 5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기금을 조성치 않고 금년도 처음으로 기금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등관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경제개발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농정담당이 되겠습니다. 나항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수입개방 확대 대비 성장 유망작목 육성으로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적립 기간으로 금융기관에 정기 예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 말 현재 15억원이 조성돼있고 2008년도에는 기 조성한 기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해서 1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2008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시행규칙 제정 및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추후 시행규칙 제정과 세부 지원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자금운용계획은 기금 조성액 전액을 정기 예치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이 기금목표액이 100억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자금운용계획을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그것보다 100억의 목표가 돼있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구성해보셨나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금 기금운용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이 15억원이기 때문에 보조대상사업을 기금조성 초기부터 집행하게 되면 재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30억을 기금 조성할 때까지는 예치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FTA 때문에 농촌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확보되는 거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출연금으로 확보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출연이 될 그런 어떤 확실한 입장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래서 기존에 ‘95년도에 제정된 운용조례를 보면 보조사업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서 자금을 집행하려고 보면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어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죠,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되니까 30억원에 대한 기준을 두지 말고 지금 농촌에서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운용 세칙이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충수

김충수위원

빨리 해서 농촌지원사업이 전개돼야 됩니다, 기금목적이 있으니까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내년도 출연금이 11억 1,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조기에 농어촌발전진흥기금으로 전출을 받아서 그게 26억이 되거든요,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세부시책을 내년 초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내년 초에 만들어서 내년도에도 일부 집행을 하세요, 왜냐면 지금 당장 농촌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집안 살림도 못 꾸려가는 입장에서 예금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 기금이 축적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하면 뭐한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조기에 일반회계 출연금을 받아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이 있는데 융자사업 위주로 해서 농어촌에 성장작목을 재배하고 소득을 증대하는 쪽으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축산농가하고 쌀전업농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내년도에 쓰세요, 그냥 적립만 할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기금하고는 틀려요.

김경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무조건 써야 되느냐, 그러면 시장공약사항으로 기금 100억 조성하는 그거에 맞춰서 전시행정으로 흘러서 실제 필요할 때 단돈 얼마라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돼야지 그것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신보령 1.2호기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분명히 각 실과장님들한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그것은 답변자료를 받을 겁니다. 그냥 시장님이 얼렁뚱땅 두루뭉술 답변을 하시고 말았지만 제가 제안한 것은 각과에 신보령1,2호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책적인 기간사업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갈 것이냐 그냥 두루뭉술가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얘기한거니까 과장님께서도 거기가 다 농어촌지역입니다. 그런 때 제대로 된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하셔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챙겨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챙길 정도가 아니고 청정농업과의 외자유치 쪽에 목표를 세워서 접근을 하십시오.

김경제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보조보다는 융자형식으로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우선적으로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어려운 농가에 융자지원을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측면으로 조기에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올해 조성이 11억 1,900만원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게 금년도에 기금 조성된 금액이 15억원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된 것이 10억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에 대한 이자가 1억 1,900만원입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서류상에 예치금 회수라는 것은 서류상의 회수죠? 계속 예치돼 있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예치기간이 1년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1년간 예치했습니다.

윤문희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30억 정도까지 조성될 때에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년짜리로 하세요, 그러면 이자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게 일반회계 출연금이 있고요, 머드이익금 5억원을 출연됐습니다. 내년도에 머드이익금이 얼마나 발생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도 그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된다면 내년까지는 30억이 충분하게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문희위원

어제 편삼범의원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조례와 같이 기금 갖다 쓰라고 하면 100% 갖다 쓸겁니다. 그러나 서류상이나 모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갖다 쓰고 싶은 사람도 쓰지 못해요, 원래 쓰고 싶은 사람은 모든 게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담보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농업이나 어업은 특별히 다른 데와 틀리게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