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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17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7-10-16

김영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어느덧 만추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1건의 건의안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 그리고 위원회 발의 조례안 1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호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로서 도정을 감시 통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기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목록을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10월 23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은 물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이와 관련된 강원도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앰은 물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자격과 기준은 제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규제의 등록 공표 및 규제개혁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별다른 이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근거법령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문부춘 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올라온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람직한 위원회가 아닌가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 같습니다. 문부춘 단장님께서는 이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춘

문부춘미래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를 쓰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ㆍ개방화 추세 속에서 거주 외국인의 수가 계속 증가해서 강원도의 경우 도내 인구의 0.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사회 적응 및 자녀교육 등 많은 지역 사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시각은 아직도 배타적이고 지자체의 지원 역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례의 목적을 두고, 안 제3조에서는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주민과 동일하게 부여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그 밖의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ㆍ법률ㆍ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와 그 밖의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로 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4조에서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강원도의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최원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보내 주신 의견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자문위원회 당연직 추가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구체화 등은 조례에 반영했으나 위원선출에 대한 세부 의견은 실무 추진 시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인권보호는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았고, 외국인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은 별도 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19안전센터 신설 등 시ㆍ군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서 소방관서에 정원 16명을 증원하고, 동아시아관광포럼 사무국 운영 1명, 기록물 관리 및 재정영향분석 프로그램운영 2명, 균형성과관리 2명, 대부업등록업체 관리 2명, 신ㆍ재생에너지 기능보강 1명, 산업단지 입지지원 2명, 저출산ㆍ고령화 및 기초노인연금관리 2명,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1명, 한강물특별관리대책 1명, 공무원노동조합단체교섭 1명, 소(잣)나무 재선충 연구인력 1명, 의회사무처 ENG 카메라요원 및 시설물 증축공사 감독인력 2명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ㆍ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 3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3,437명에서 34명이 증원된 3,47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04명에서 16명이 증원된 1,720명으로 하며, 소방본부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599명에서 16명이 증원된 1,61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71명에서 2명이 증원된 7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에 증원된 정원 중 소나무 재선충 연구인력 1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증원되는 기관별 정원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총 14명이 증원되는 것은 일반직 14명, 연구직 1명 등 15명이 증원되는 반면 기능직 1명이 감원되어서 사업소로 조정되는 것이고, 의회사무처는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총 2명이 증원되었고, 직속기관의 소방서는 총 16명이 증원되는데 소방위 5명, 소방장 13명, 소방교 8명, 소방사 1명 등 27명이 증원되는 반면 소방위 1명, 소방장 2명, 소방사 8명 등 11명은 감원되는 것이며, 사업소는 연구직 1명, 기능직 2명 등 3명이 증원되는 반면 본청과 인력조정에 따른 일반직 1명이 감원 조정되어서 총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번 34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연간 인건비는 14억 4,000만 원 정도이며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2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회사무처에서 시설물 증축에 따른 감독요원 및 ENG카메라 촬영요원 등 2명에 대한 정원 반영 의견과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노동조합단체교섭 요원 1명에 대한 보강 공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기준이 수립ㆍ운영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의 관련 조항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 일부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사유건물 점유공유 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고자 공유지상에 '81년 4월 30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필요한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부지가 동지역에서는 500㎡, 읍면 지역에서는 1,000㎡이하일 때 건물주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으로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3배로 증액하는 등 일부 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최동용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타시도도 공히 똑같이 하는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강원도가 별도로 지침과 관련 없이 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 외국인 결혼이민자가정과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외국인에 대한 관련 부서가 국도 여러 개이고, 과도 여러 개라 행정적으로 소모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일사분란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맞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강원도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T/F팀을 구성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자문위원회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자문위원회이고, 조례가 자치지원과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는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각종 문화 정책 지원, 교육계통에서는 외국인 자녀교육,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의료보험이라든가 기초생활 등등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관리를 자치지원과에서 하도록 해서 위원회는 자치지원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업무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정질문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 조례의 주요내용 마 사항에 보면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 등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의견을 듣고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모든 시책도 필요한 부분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도 받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환경관광문화국이라든가 교육 계통 등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런 요구사항을 자치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일괄 관리해서 지원할 수 없으니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자문위원회 관리는 자치지원과에서 하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자치지원과에서 컨트롤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얼마나 할 계획이신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자녀 교육, 의료보험 등등 이런 것이 재정적 지원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종합 관리를 하면서 시책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각 실ㆍ국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자세히 살펴서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보이지 않게 서로 하려고 하다 보면 미루게 되는데 사각지대에서 누수 되는 업무가 없도록 철저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 업무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본 위원이 제시한 바대로 중복되는 업무는 이렇게 합쳤고,- 이 업무와 관련된 실ㆍ국 다해서-어떤 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것 아닙니까? 개최하면 안건을 각 실ㆍ국별로 자료를 다 받아서 거기에서 중복되는 업무는 조정 해 주시고, 각 실ㆍ국별로 어떤 업무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례제정이 되면 취합해서 관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당연직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들어가 계시는데 그동안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총괄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첫 단추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전 도민의 0.9%를 차지하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정원조례를 보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인력보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전담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계에서 전담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행정계에서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대부업등록업체 관리에 2명 증원한다고 그러셨는데 하루빨리 외국인 관련 업무에 인력보강이 있어야 되겠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인데 전담부서에서 확실히 이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인력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생각이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사도 하고…….
선열

백선열위원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금액을 지금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는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 부분이 괜히 전시행정, 강원도가 이런 것을 한다는 행정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충분하지는 않지만-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외국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비영리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열

백선열위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얘기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들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무수한 단체가 거의 중복되거나 유사한 단체가 난립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내부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 지원에 대한 비영리 단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단체를 무수히 봅니다만 단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제는 외국인 전담부서에 대한 인력보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산발적으로 각 부서마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고, 두 번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더 실제적으로 예산투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비영리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감독 관리를 잘해서 실제로 그런 예산이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면 결혼이민자 포함해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도 있는데, 이민을 와서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용어가 외국인이라 하면 90일 이상 거주하려고 등록된 자하고 거기에 플러스 결혼이민자 중에서 2년 이내인 자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진기엽위원

국적을 취득해도 2년 이내는 외국인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중에서 2년이 지난 자, 다음에 직업으로 인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 생활에 익숙한,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를 생각하면 되고…….

진기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이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명칭이 포함이 되는 건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포함이 됩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강원도에 외국인자녀 학생 수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녀 수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은 1만 3,283명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0.9%라면 1만 4,000명이 조금 빠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자녀 학생 수가-미취학 아동 말고-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소외되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가정 자녀도 해당이 되는 건지 물어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지원조례에 외국인가정 자녀들의 지원 내역이 일부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추진할 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총괄적인 관리 지원 촉진 이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지역사회에 안정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조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에 관련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세부운영 계획에 이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00여 명이 넘는다고 봤을 때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미취학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중ㆍ고등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취학 학생들이 점차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차별화되지 않고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당연직위원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장님만 당연직위원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농정산림국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상대적으로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농어촌에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 도정질문이나 예ㆍ결산 심의 과정에서도 농촌어지역에 지금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들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의제기 하기를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원자위원

11페이지에 본 위원이 이의신청을 했던 내용에 보면 두 번째 거주 외국인 정의(제2조) 있잖아요? 2조에 보면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이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직을 했을 수도 있고,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원자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삭제할 것을, 11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결혼해서 온 주부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하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부분을 자구삭제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생산ㆍ소비ㆍ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최원자위원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하는 것으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단순표기를 하면 그 부분만 될 수밖에 없어서 폭넓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국장님을 당연직위원으로 같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문위원회 설치 부분은 지금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외국인 지원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농정국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현직에 있는 당연직 공무원이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분야 분야에 위촉직 위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당연직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도 그 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밑에 지원범위 확대(제6조)에 보면 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료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다음에 거주 외국인을 위한 여기 문화ㆍ예술 앞에 의료를 집어넣은 것은 단기산업생들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의료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취업 상에는 산재처리로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참 많아요. 그랬을 때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잖아요, 다리도 절단해서 장애인이 되고, 병원비도 내지 못해서 퇴원도 못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액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응급구호 차원에서 지원을, 의료 부분도 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의료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응급구호하고 의료는 조금 차원을 달리 생각하는데, 의료라고 하는 것은 진찰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디가 아파서 진찰을 하고 자기의 다른 질병으로 진찰을 받는 것도 다 의료 행위이고 그래서 의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는 넣지 않되 세부 운영계획 지침을 앞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의료 지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응급구호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가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책을 통해서 생활편의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지, 거기에다 의료 지원을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너무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찰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 의료 지원이기 때문에 의료부분은 뺐고, 그 대신 응급구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진료 행위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의료 부분을 긴급 생계 지원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 화재가 있었거나 여러 가지 긴급상황 시에 긴급구조지원금으로 약 50만 원 정도 일회성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응급구호를 한다고 해도, 조례에 들어간다 해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상황이다, 의료 지원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될 진료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조례가 자칫 잘못 제정이 되다 보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도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부 치밀하게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고 또 자문위원회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의견도 나눠서 현명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거주 외국인과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합법적인 외국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역에서 보면 불법 외국인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시설하우스나 영농지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인이라든가 말레이시아인 해서 동남아 불법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 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주를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람들은 놔둬도 큰 문제가 없는데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이것이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시는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인식은 위원님하고 같이 하지만 지금 우리 법치국가에서 불법체류자들을 행정관서에서 조사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논할 수도 없고, 그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서 합법화시킬 수도 없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통계조사하고, 사실 인원파악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법체류자를 조사하려고 철원을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로 도피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와 관련해서 행정관서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영칠

김영칠위원

행정적으로 지방단위에서 어렵겠지만 외국인이 백 만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2% 정도가 외국인시대라고 하는데 아마 불법체류자는 공식적인 통계에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인구의 0.9%가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만 말씀하시는 건데 불법 외국인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탈출한다든가 아니면 공연을 와서 잠적을 한다든지 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많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역에서 저는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농촌에서 일 돕고 하는 외국인들, 이 사람들이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잠적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정부나 국가차원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정과 거주 외국인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은 있지만 이제부터 첫발을 내딛는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단일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의견을 제시해준 조례안도 제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대안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완벽한 시스템으로 갖춰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 범위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대상도 나오고 했는데, 전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한국어 습득이 늦은데 그게 언어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신적인 장애로 온답니다, 어린이들이.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의료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언어습득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파생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언어습득이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조례안의 근본취지 대로 원활하게 앞으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번 조례안에 총 몇 명이 증가가 되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34명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34명이 증가되어서 이제 우리 강원도 총 공무원의 수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3,471명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공무원 수가 매년 늘어나니까 도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특정하게 신규공무원 행정수요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강원도정 수요 이런 것이 발생되면서 부득불 증원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지금 34명 중에 16명은 소방직이고 그 외에는 일반직이고 결국 순 증가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소방직을 제외한 18명이 되는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18명이 순 증가인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나면 이제 남은 잔여인원은 몇 명 정도 더 쓸 수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 보니까 나머지 18~19명 정도…….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봐도 34명에 14억 정도가 소요되고 나면 나머지 10억 정도 총액인건비가 남고, 18명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행정수요가 발생하면서 순증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특별한 행정수요 없이 과도하게, 혹 인력을 늘릴 경우 조직을 방대하게 늘려서 인원을 확보하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직진단 분석을 해서 행정수요 없이 인력 수를 너무 많이 늘린다는 도민들의 지적과 또 매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더 이상 우려가 없게끔 담당국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조직진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정원조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본 위원이 꼭 질의를 드리고 가는 부분인데, 우리 18개 시ㆍ군에서 파견 나와 있는 현원이 몇 분이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5명입니다.

최원자위원

작년에는 37명이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임금은 도의 총액인건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의 보수는 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고 있고, 도에서는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에는 교육이나 파견은 추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이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춘천시의 총액인건비에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없다, 그 파견과 교육은 인원을 더 증가해 줍니다,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총액인건비는 지금 시ㆍ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시키되 거기에서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교육도 있고 파견도 있고, 이런 분들은 총액인건비를 추가로 해 주기 때문에 시ㆍ군이 금액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께서는 시ㆍ군이 피해보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셨는데 올 초 2월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총액인건비제를 도에서 진행하게 되면 파견근무자들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이쪽에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생각나시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총액인건비제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되면서 우리 강원도가 2,019억인가 2,020억인가 정도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총액인건비라는 용어 자체가 중앙에서 시행할 단계였으니까 그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은 총액인건비제가 2,020억 정도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ㆍ군에서의 파견이나 교육은 시ㆍ군의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리고 그 금액은 별도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상으로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34명이 증원이 되면 3,471명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여기에 그 25명은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정원이지 현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만 가지고, 지금 현원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좀 안 맞는 것 같고 여기는 정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현원은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일단 현원에도 파견근무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급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니까.

최원자위원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도의 전입고사를 보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든가 해서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에 전입해 오는 공무원의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안 오려고 하고, 또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공무원은 잘 안 보내려고 하고,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보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지금 파견을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홍천 이런 인근에 있는 공무원들만 도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책을 좀 바꿔서 도에서 직접 도공무원을 공채하는 것을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력이 도에 채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바꿔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갈 문제이긴 하지만 여하튼 총액인건비제를 올해 강원도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08년 당초예산에 얼마만큼 책정이 될지 구체적으로 윤곽이야 나왔겠지만 이것이 그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수가 있는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ㆍ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원 34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직급별로 보면 5급이 1명이고, 6급이 4명이고, 7급이 8명이고, 8급이 1명 등 등 있는데 연구사는 알겠고, 그분들이 어디어디에 배치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직급별로 산업입지지원 전담요원이 5급이고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6급, 7급이 아니고. 균형성과관리에 행정 6급하고 행정 7급 2명, 기록물관리 요원에 연구사로 1명, 재정영향분석 프로그램 운영에 전산직 7급 1명, 공무원노조단체교섭 요원에 6급 1명, 동아시아관광포럼사무국 운영요원에 계약직 7급 1명, 다음에 한강물특별관리대책 전담요원에 환경직 1명, 저출산ㆍ고령화 및 기초노인연금 전담요원에 행정직 2명, 대부업등록업처리 관리요원 행정 6급 1명 7급 1명, 신재생에너지관리 전담요원 공업직 7급 1명, 산업입지지원 전담요원 행정 5급 1명 행정 7급 1명, 다음에 ENG카메라 요원 기능직 8급 1명, 시설물감독 전담요원 시설직 7급 1명, 강원도민회관 운영요원 기능직 1명, 다음에 소나무재선충 연구요원 연구사 1명 이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에 기능직 몇 급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기능 8급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기능직이 10급부터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조직진단이나 업무평가를 해서 적절한 직급에 적절한 업무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김대천 위원도 지적했듯이 34명의 증원에 따라서 예산이 14억 4,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여기에는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빠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인력투입 효과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과연 6급이 해야 될 자리인지, 8급이 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기능직이 10급도 있고, 9급도 있는데 구태여 8급을 넣어서 과도하게 인건비를 산정하는 요인은 없는지 그런 등등을 충분하게 평가를 해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조직진단을 다 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증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인원은 상당수가 있지만 증원해 달라는 대로 다 반영해 주지 못하고, 조직진단을 전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 상정을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대부업등록업체 관리에 6급하고 7급 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을 7급하고 8급을 두면 어떻습니까? 제 얘기는 업무량을 정확히 진단해서 적절한 직급의 인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혹시 너무 과다하게 해서 인건비 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05년도에 직무분석을 했고, 2008년도에 직무분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이 있는 부분도 재조정을 할뿐더러 조정할 것이 있으면 그때 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명 증원되는 부분은 그 외의 요구사항도 많지만 조직관리계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도 해 보고, 조직진단도 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만 증원을 시키는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컨대 기능직 10급을 했을 때와 8급을 했을 때 차이는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업무에 대한 비중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 도민회관 8급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입하기 전에 거기에서 계속 종사하고, 관리 운영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를 현실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지, 새로 기능직을 채용해서 올려 보내서 건물을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을 그 급에 맞는, 사실 기능 8급도 저렴한 값으로 채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합하게 맞춰서 지급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선열

백선열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의 탁월하신 행정력으로 봐서 빈틈없이 했다고 보여 집니다만 예컨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관광포럼사무국에 계약직 7급인데, 구태여 계약직 7급을 보할 필요가 있겠는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동아시아관광포럼과 관련된 부분은 계약직으로 가는 것은 외국어를 해야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무조건 7급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무조건 그렇게 계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이 업무를 소화해 내려면 보수체계가 그렇게 안 되면 응모자가 없습니다. 급이 낮거나 이런 분은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강원도민회관 운영 관리를 기능 8급으로 보한다거나, 우리 의회의 ENG카메라 요원도 기능직 8급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구태여, 글쎄 다 도민들이니까 더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추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급이 아닌 9급으로도 할 수 있고 10급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진단을 정확하게 하셨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업무의 성질, 난이도, 추진성 이런 것을 다 평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선정하는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특히 대부업등록관리 업체에 6급하고 7급으로 둔다는 것은 강원도에 대부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한 직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9급도 할 수 있고 8급도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도내 등록업체가 한 450개 업체가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450개를 관리하는데 6급하고 7급을 꼭 둬야 되겠느냐, 7급, 8급을 둬도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저도 미뤄 짐작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과하다, 전체적인 인건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입니다.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적절한 예산에, 적절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된다면 좀더 훌륭한 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소 직급 선정에 있어서 과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되겠지만 정원조례를 수시로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진단해서 적절한 인원을 충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현재 34명이 증원되죠? 소방직 16명하고 동계올림픽유치단 복귀 14명…….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정원 상에는 8명이 해소가 되는 거죠.

김양호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증원되었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업무가 복귀되면서 더 증원이 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예를 들어 균형성과관리에는 기존에 인원들이 있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BSC 성과관리는 없었습니다. 성과지표에 근거해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성과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IT전산시스템 설치를 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동계올림픽 부분에는 정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구를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동계에 지금 33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것에 22명이 있었고 별도정원 11명 해서 3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 34명 속에 포함되어서 해소되는 것이 8명, 그렇게 되면 14명이 남죠. 14명 중에서 11명의 별도정원까지 포함하면 25명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원으로 보지 않고 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원이 25명이 남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소방직 16명 증원 같은 경우는 각 일선에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증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강원도 인력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직급과 직렬이 맞는지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 정도 되었을 텐데 정원조정 조례안 때 제가 먼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렸는데, 이게 무슨 자료인가 하면 작년에 개원한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 기본계획서입니다. 이 운영서를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용역 나온 결과가 어떠하냐면 관리소장 밑에 운영과장하고 연구과장이 있다, 그럼 운영과장은 일반직이 해라, 연구과장은 자연공원 자체가 전문적으로 교육 및 연구기능을 하는 곳이니까 연구직으로 둬라, 이렇게 용역이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현 부서에서 직급ㆍ직렬을 정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 이겁니다. 돈 주고 했는데 여기의 안에 안 따라 가고 자체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제 밥그릇 지키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연구과장 자리를-자세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일반직으로 다 했어요. 행정ㆍ토목ㆍ임업ㆍ환경, 연구직이라고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관을 전문 지식을 갖춘 박사급을 연구과장으로 놓았을 때 밑에는 인력조정 할 수 있는, 몇 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공무원이 만든 조직에는 일반직 공무원만 더 갈 수 있는 자리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조직진단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해서, 솔직한 얘기로 있는 공무원 자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신규행정 수요 대비 해서 증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방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당연히 증원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제대로 했을 때는 얼마든지 인원수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인건비도 줄여서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해 보셔서 직급ㆍ직렬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되었는지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내년도에 직무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공무원노동조합단체교섭 1명이 증원되는데 몇 급이 증원이 되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행정 6급입니다.

최원자위원

앞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 내 설립 신고를 함으로써 우리 강원도 내의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강원본부와의 교섭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행자부에서 증원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단체가 합법화 추진이 되니까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내 노조로 그동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부분을 공무원단체계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법 내 노조로 들어오면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조정할 필요도 있고, 단체교섭도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공무원노조교섭도 하고 자료검토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냥 일반행정직 증원이 아니라 노무사 한 분을 더 증원하는 계획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일반행정직 6급입니다.

최원자위원

일반행정직 6급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노무사는 현재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법 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이 많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교섭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의회사무처에 증원이 2명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직 1명 건축 7급, 기능직 1명 통신 8급인데, 당초 의회사무처에서 건축 7급과 통신 8급을 요구했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기능 7급을.

조영기위원

그런데 시설 7급하고 기능 8급으로 조정해 주신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지금 도 청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조영기위원

팀이 따로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거기에는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급별로 어떻게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4명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직급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영기위원

거기 5급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6급이 몇 분이죠? 과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일반ㆍ기능직이야 모르더라도……. 5급 한 분, 6급 세 분이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조영기위원

7급 몇 명이에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거기에 14명이 근무를 하니까…….

조영기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의회사무처 시설 7급이 의사당 증축 등 감독요원, 이제 의회사무처의 정원이 되는 거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증축이 되면 이 분이 의회사무처 청사 관리를 하게 되겠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조영기위원

건물도 더 늘어나니까, 본 위원이 본청의 직급내용을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못 하셨는데 서면으로 받고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이 조직이라는 것이 한 번 키우기는 쉬운데 한 번 키워 놓으면 줄이기는 엄청 힘든 것이 조직입니다. 그리고 자꾸 키워 놓으면 경직성 예산이 불어나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직진단 하신다니까 정말 제대로 하셔서 낭비요원은 처음부터 없도록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이 소방직공무원이 증원 27명, 감원 11명 해서 순증원이 16명이 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소방직공무원은 119안전센터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1만 5,000명 이상, 면적 15㎢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5개소가 있고 또 기준에 맞지 않아서-이것은 정원 상입니다. 현원이 아니고 정원 상에-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현원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궁금한 것 세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부 늘리는 건데 조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손만 대면 커지면 커졌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설령 기능이 없더라도 조직은 늘어나는 게 행정의 속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상에 정원을 몇 명으로 맥시멈을 가지고 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명이 증원이 되면 나머지 18명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정확치는 않지만 거기에다 18명을 플러스를 하면 되겠죠. 3,471명에 18명을 증원하면…….
영칠

김영칠위원

그 이상은 더 못 늘어나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더 이상 못 늘어난다고 산술적으로 할 수는 없고 총액인건비가 산정되는 부분이 1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품목이 플러스 된 금액을 인건비로 본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 집행이 될 경우에는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 인원밖에 못 늘린다고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이 2,020억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100%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절감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논할 사항은 아니고 인원은 딱 몇 명이 맥시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일단 3,471명 플러스 18명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단순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 이상 오버되면 자르든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이 나중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맥시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앞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 LG에다 줘서 전면진단을 해서 기구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하면 아주 비상적으로 나오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맥을 아는 사람이 진단을 해야 하는데 민간업체의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진단한다는 것이 오류도 나올 수 있고 상당히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는 실효성 있는 그래서 진단을 하면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기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진단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표에 보면 한시정원에 49명으로 나와 있는데 한시정원은 총 정원에 잡혀있는 건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데 복식부기가 2008년 말까지 4명인데 내년 말에 가면 없어 지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지금 세무회계과에 복식부기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럼 복식부기 업무는 계속 연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누가 담당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반회계로 하던 것을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임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일반회계로 지출되는 것이 복식부기 담당한테 넘어와서 복식부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래서 한시정원으로 한 거군요. 역사규명에는 6명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과거에 지나갔던 동학, 과거사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셨던, 일제 때 피해를 보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진실 여부를 밝혀서…….
영칠

김영칠위원

그것도 내년 말이면 끝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과거사 진실규명 관련 업무가 사실상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다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말이면 정리가 다 끝난다고 전망을 하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소나무재선충은 본청에도 있고, 사업소도 이번에 하나 더 늘리는데 본청은 어디 산림관리과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산림정책과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사업소는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산림개발연구원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공공기관은 뭔가요, 한시정원이 내년 10월까지인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미래개발과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국제도시훈련센터는 2009년도까지인데 그것은 홍천에 있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그리고 소방인력이 전체 인원의 54% 정도가 됩니다. 3,400명 중에서 1,900명 정도 되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599명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소방인원이 1,599명이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그럼 한 40% 되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늘어나는 문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을 잘 하시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소방행정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는 늘리지만 업무가 사장되거나 하는 부서는 과감하게 손을 대서 정리를 하고, 다른 데로 정원을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의 행정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직 운영도 잘해 주시고요, 국장님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것, 정말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증원을 한다고 모두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계속 중복됩니다만-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예산과 직결이 되고,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제하에서 과연 강원도적인 특성과 성장 동력이 돌발변수로 나왔을 때 거기에 체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찌 보면 공무원조직이 우리 강원도를 성장시키고 이끌어가는 축 중의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시의적절한 조직관리와 진단, 평가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예산, 세금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심재영위원

제4조에 보니까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도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이나 토지를,” 그러니까 200㎡한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에는 도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변경하는 조항은 현재 '89년도 1월 22일, 2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축면적의 두 배로 수의계약해서 매각해 주는데 인접 토지, 붙은 토지를 매각하다 보면 일단의 토지가 건물의 두 배만 있는 토지가 아니고 넓은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할을 하다 보면? 분할을 하다 보면 건물을 못 지을 정도의 토지가 생기는 경우, 아주 조그만 10 몇 평이 남는다거나 분할 최소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소면적이 남는 것은 포함시켜서 수의매각한다는 뜻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내용이 건축법 제49조인가요? 건축법 제49조의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여기를 보니까 주거지역에는 60㎡, 상업 공업지역에는 150㎡, 녹지지역에는 200㎡ 이내로 나와 있는데 그 위에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바닥면적의 2배, 다음에 바닥면적의 2배가 넘더라도 200㎡이내에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매각하고 나니까 잔여면적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건축법 제49조에 준하는 면적이 나왔을 경우에 같이 합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에 보면 “도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1,000㎡, 2,000㎡를 초과하는 땅이 있는데 이 땅 위에 여러 채의 집이 있다면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바닥면적의 배 이상, 배까지, 다음에 최대 200㎡까지, 다음에 분할하다 자투리가 남으면 더 포함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