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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7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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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8월의 폭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지난 9월에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소화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인데 이때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도 가을걷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제179회 회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일정을 잘 소화시키면서도 그 속에서는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음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만 김정삼 사무처장님께서 중앙 행자부로 전출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영전해 가시는데 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좋은 자리로 영전해 가시니까 이 또한 우리 강원도의회에 뜻 깊은 일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인사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영전해 가시는 처장님께 회의중이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상정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제18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우선 회의자료 1쪽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을 위한 감사기간 결정 및 도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요청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겠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22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의회의 관련조례와 규칙정비를 위한 조례규칙개정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등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지난 9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안은 오늘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어린이도의원단의 방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7대 전반기 어린이도의회에 이어서 오는 22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22일 오후 1시에는 본도의회가 주관하는 남북관련 토론회가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 개최되겠습니다. 한편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은 올해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운영하시고, 10월 2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회기를 마감하시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하실 감사기간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감사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써 2007년도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9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수요일까지 10일간을 예정하였습니다. 이는 감사기간 중 법정공휴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간 도의회 기본계획에 반영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오는 10월 23일 화요일부터 10월 24일 수요일까지 2일간으로써 그 사유는 2007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한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 대상자는 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5명과 교육청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29명으로서 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절차는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제안과 본회의 의결로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근거와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본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위구성의 목적 및 직무범위는 강원도내의 고압 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등 제반대책 추진을 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특위구성 인원은 9명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으로 하되 해당 직무소관인 산업경제위원회는 1명을 추가 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특위위원은 2008년 7월 후반기 원 구성 시 상임위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특위존속기간 동안 위원 자격이 유지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존속기간은 본 특위 구성일부터 2008년 말까지 14개월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위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을 협의 제안해서 의장이 10월 25일 본회의에 특위위원을 추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에서는 10월 22일까지 특위위원 대상자를 의사담당관실에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위회의실 지정은 직무소관인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특위활동 보좌는 정책지원전문위원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회기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 9회 110일 중 회기운영 실적은 10월 회기를 포함할 경우에 8회 80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회기운영계획은 11월ㆍ12월 정례회 1회 30일이 남았습니다. 이에 제180회 정례회 회기검토 안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을 위한 회기 안은 연간 기본계획대로 오는 11월 15일 목요일부터 12월 14일 금요일까지 30일간을 예정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등을 위해서 예년보다 5일 먼저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기운영 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법정의결시안에 따라 12월 19일 대선 전인 12월 14일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회의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은 제18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자 중에서 강원도교육청에 국장급 이상 네 명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사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한번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직할기관장-교육청에도 직할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도 출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제가 판단할 때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직할기관장을 여기에 추가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황철 위원님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자 중 강원도교육청에 현재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 각 외청으로 직할기관이 있는데 직할기관장을 출석요구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출석요구범위는 됩니다. 되는데 일문일답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도 일문일답 하실 대상으로 예정하시는지…….

황철위원

필요하면…….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필요하신 분들로 한정해서 요구를 하죠.

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 감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니까 직할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늘 보면 두 분만, 교육국장하고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할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출석요구하려면 일괄적으로는 대상자에 포함시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출석을 그때그때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필요로 요구할 거니까 일단은 대상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요구를 하고…….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지금 얘기는 23, 24일 도정질문에 답변할 사람입니다.

황철위원

아, 이건 도정질문만인가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렇습니다. 도정질문도 와서 배석…….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어떤 직할기관장한테 이 질문만은 그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런데 본회의장의 자리배치는 좀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나…….

황철위원

죄송한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별도로, 이건 언제인지…….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그건 교사위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황철위원

아,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겁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이걸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하실…….

황철위원

도정질문에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그런데 이건 제 생각에는 교육행정에 관한 것도 사실 교육국장이나 기획관리국장이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할기관장이 우선 본회의장에 자리가 없으면 와서 대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그것보다 자진출석 형태로 배석을 하도록…….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니까 요구는 아니고 자진출석 형태로 문구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자진출석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그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건 의회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장급 이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대기를 했다가…….
준연

이준연위원장

도교육청 직할기관장들은 의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의회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건 공동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얼굴을 맞대고 토론할 토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추가로 원안 수정할 것도 없이 기획관리국장 옆에다가 직할기관장 하나 넣죠.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저희들이 자진출석요구를 하면 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건 다르죠.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석요구대상자는 본회의장에서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이 본회의장에…….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마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답변할 수 있는 게 본회의장에서 과장급까지 할 수 있어요?
정삼

김정삼사무처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에 의하면 본회의장에서는 과장급이 답변을 안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직할기관장 중에 부이사관도 있어요.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 분들은 집어넣어도 되지만…….
준연

이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더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밖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도내에 확산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제반 피해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8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은 보다 원활한의회운영을 위하여 11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18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정례회 회기를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