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당면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등 원내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운영 관련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개정조례 및 규칙안을 서면동의하신 박명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법령 일괄정비계획에 의하여 최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규의 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목적’규정 중 인용법령의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의 ‘정례회의 회기운영’규정 중 지방자치법 및 영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조례의 ‘정례회의 안건처리’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법령 일괄정비계획에 의하여 최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규의 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의 ‘목적’규정 중 인용법률의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규칙의 ‘회의에 관한 선포’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규칙의 의원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규칙의 의원 ‘징계의 요구와 회부’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 및 규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 제안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 및 규칙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아까 잠시 계장님 설명이 있으셨는데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하고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본문에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없습니까? 그냥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감사계획의 협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에서 실시하되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초한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종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7년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5개 상임위원회 외 총 29개 기관으로서 법정 당년 감사대상기관은 26개 기관이며 본회의 의결 감사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청,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체육회의 3개 기관으로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반은 5개 상임위원회 위원 39명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자는 5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 사무직원 16명으로 하며, 현지출장 감사 시에는 사안에 따라서 사진기사 및 속기사 등 추가 보조인력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별첨 1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우 11월 23일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므로 조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범위 및 주요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전반으로써 2007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2008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는 감사위원님들께 사전에 우송할 수 있도록 11월 6일까지 감사대상기관별로 각 30부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증인 출석요구는 별첨 명단으로 첨부한 202명에 대해서 감사현장에 출석하도록 개별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으로서 감사방법과 진행순서 및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사항과 첨부자료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대상 관계증인 출석요구 서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등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오는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종합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 관련 안건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오는 11월 19일부터 실시할 각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2쪽에 행정사무감사기간을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로 여기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30일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예, 제가…….

조영기위원
그리고 매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우편으로 가정으로 의원님들 배송해 드리지 않습니까? 11월 6일까지 받아서 그걸 의원들한테 집으로 우편으로 배송합니까, 아니면 의원들 책상에 줍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택배로 보낸 것 같은데.
준연
이준연위원장
의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회의 전에 감사자료와 예산자료는 가능하면 전부 미리 받아서 직접 갖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래서 확인했는데요,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수시로 비회기 중에도 의회에 나오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받아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다시 갖고 나와야 되죠, 자료를? 별도로 또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명 의원님들한테 다 확인해 보셔서 받을 장소를 어디로 희망하는지, 자택으로 희망하는지, 의원사무실 책상위로 희망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렇게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조영기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다음 정례회에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었는데 11월 23일이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의회 각 전문위원님들도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되는데 산경위에서 가축위생시험소가 10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수정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위원장님하고 일정을 짤 때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그날 두 군데를 한다는 건 좀 무리다, 어차피 10시에 가축위생시험소를 하더라도 운영위원과 전문위원은 여기 배석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은 감사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위원하고 운영위원은 여기 참석하는 걸로?
경문
남경문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전문위원은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또 저쪽에는 보조요원이죠, 우리한테는 증인이고? 그러면 증인우선이니까 전문위원은 의회사무처에 꼭 참석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아까 협의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의정비 심의 때문에 미묘한 분위기도 있고 또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의 간담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개인적인 시간에도 수렴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의견은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정비 심의는 10월 말까지 일단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심의위원회 일정을 보면 23일부터 25일까지 도민관계 두 개 기관에서 여론조사가 있고 26일에 토론회가 있고 그 후에 적정한 날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철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여론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국은 의원들한테는 좋은 쪽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많습니다만 아까 문항 자체도 그렇고 결국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명서
박명서위원
7대 도의회가 구성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 하시던 분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유급제 취지 목적이 도의원들은 국장급 정도 선에서 보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계획이 되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업을 하던 분들이 그걸 팽개치고 온 분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한 5,000만원 이상 받다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무직이 뭡니까? 정무직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 맞는 예우와 보수가 결정되어서 그 직급에 맞아서 정무직인데 강원도의회는 대부분의 도의원들이 그 예우는 받을지 몰라도 거기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예우에 맞게 국장급이라든가 이 정도의 예우에 맞는 보수가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120일이라는 의정활동의 회기일정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의정활동도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의정활동도 120일내의 회기 내 의정활동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꼭 의회 내에서 하는 의정활동만 가지고 의정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깨우쳐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우축제 지금 5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가 있습니다. 저는 5일 내내 거기 매달려서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축제일정을 같이 해 나갑니다. 비회기중이지만 그게 의정활동이 아닙니까? 당연히 의정활동의 폭이, 저는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1년 365일이라면 300일 이상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의원을 하고 있는데 각 시민단체에서 그런 걸 격려는 못 해 줄망정 120일에 국한되어서 의정활동을 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주민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깨우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부각시킬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의회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보내고요, 아울러서 유급제, 유급제 하면서 저희들은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도정을 살피고자 유능한 분들이 7대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바뀌지 않는 것은 시민단체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직화시키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유급제라는 부담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진짜 365일 의원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에 비해서 시민단체라든가 국민들은…….
준연
이준연위원장
잠깐만요, 단체 얘기는 가급적…….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특정부분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한다면 제 생각은 어차피 저희들은 현실화를 요구합니다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수준이 안 된다면 차라리 옛날처럼 인상부분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명예직으로 무보수, 그 수준에 맞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아니냐, 우리는 벌써 바뀌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바뀌지 않는 주민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설문지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바뀌어졌는지 아니면 진짜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와 도의원들한테 전문직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인지도 같이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연 알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도의회 입장에서 한번쯤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장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계신 운영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 40분이 다 같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회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강원도의회가 주관하는 남북관련 토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한림대학교 정문 오른쪽에 있는 국제회의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은 이왕 일찍 오셨으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행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