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칠 의원 발언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강원도 로스쿨 설치 건의안 채택 관계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로스쿨 총 입학 정원 결정과 관련한 강원도 로스쿨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로스쿨 설치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지역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1시도 1로스쿨 설치를 위해 총 입학 정원 3,000명 이상을 수차례에 걸쳐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국회에 보고된 정부안에는 로스쿨 총 정원을 1,500명으로 한정하여 최소 3,000명을 기대했던 우리 강원도로서는 로스쿨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로스쿨 총 입학 정원 결정은 로스쿨 도입 취지와 사업계획에 역행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처리하고 각 시도와 국회, 전국 대학, 시민단체 등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1시도 1로스쿨 이상 설치와 로스쿨 총 입학 정원이 3,000명 이상 되도록 정부에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로스쿨 총 입학 정원 결정과 관련한 강원도 로스쿨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16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초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수정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우리가 요청한 것이 몇 건입니까?
병선
이병선위원장
총 2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건수도 건수이지만 제목이 간단한 한 줄이라도 2년, 3년치 자료를 만들려면 며칠 밤을 새야 되는 고충이 따르거든요. 도의원들은 요청할 때 “한 줄로 내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지만 그 한 줄 안에는 수백 명이 그것 때문에 며칠 밤을 새야 되는 것도 있고, 엄청난 부대 노고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야말로 핵심사항만 골라서 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도 도모해 주면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도 달성한다고 봅니다. 사실 200건이라고 하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고유권한이니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3년치에 대한 것을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청하신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민감한 부분을 증빙자료로 해서 공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청하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로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요청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7대 도의원이 되면서 들어오자마자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개거부를 당했고요,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위해서 이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건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전처럼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다 컴퓨터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메일로 자료 제출을 있는 그대로 해 주셔도 좋으니까-CD로도 좋으니까-그것은 요청한 위원이 알아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본회의 시간도 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관계로 13시 30에 위원회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정한 대로 감사목록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영칠
김영칠위원
위원장님!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김영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칠
김영칠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어찌 보면 다수결식으로 하는 건데 속기록에라도 우리가 현재까지 조율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에 남겨야 나중에 혹시 쟁점사항이 도출되었을 경우에 근거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감사목록을 정하는데 있어서 최원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나 여건상 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원만치 않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최원자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적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고, 최동용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