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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철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3본회의2007-10-24

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규

최재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올해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시종일관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한결같이 고뇌하는 논의의 자리가 되도록 다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 참관에 최원자 의원님의 초청으로 강원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홍인숙 씨 외 여러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의원님께서는 미리 답변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질문요지에 따라 답변자를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 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중앙에 수동회전식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 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1차적으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제1차 제한시간 내 질문과 답변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이 질문ㆍ답변 시간 10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으니 이 시간 내에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질문시간이 모두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됨을 유념하셔서 질문의원님께서는 전광시계를 보시고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었으나 조영기 의원님이 신병치료 관계로 질문을 못 하시게 되어 네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 순서에 따라 최원자 의원님, 황철 의원님, 이명열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으며,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행사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여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각 실ㆍ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선 도지사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교육감님에게 하는 식으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실ㆍ국장님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님들께서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청년실업뿐이 아니고 강원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전국적으로 청년실업만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청년실업이 꼭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강원도 청년실업 예산이 '07년도 당초예산에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금 약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20억 원 정도가 아니라 20억 원이 안 되고 있죠? 약 15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20억 5,900만 원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당초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초기단계에서 정부계획 확정이 덜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실제로 지난해보다도 1억 8,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당초에 3억 6,000만 원이 '06년도보다 삭감이 되었다가 지금 1차 추경 때에 증액이 된 것이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지금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나 우리 지역경제개발비로 봤을 때에 1%에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지사님, 1%까지 확대를 해 주시겠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최대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이 많고 적으냐보다도 청년실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고 그것은 아마…….
원자

최원자의원

도지사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선거 출마 시에 공약으로 실업극복취업센터 설치 운영 관련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하셨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기억하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금 아직은 조례제정 단계까지는 못 갔고 저희들이 하려고 검토를 했더니 지금 정부의 지역단위 고용정책으로 아시겠지만 노동부 산하에 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내 5개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의 정책 또한 전담부서도 지금 있고 사업추진 시스템 상 중복성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지사님, 그러면 지금 시도는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안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제가 우선 도와 시ㆍ군을 통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 가면서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같이 참여하는 실업극복센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조례는 그것을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할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여하튼 간에 강원도 내 한 집 건너 두 집 정도의 가구마다 이 청년실업들이, 특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실업이 심각하니까 아까 약속하신 대로 '08년도 예산에서는 1% 정도 이상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도지사님께서 공약하신 것이 거의 1년 반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시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는 하셨다고 하시는데.
진선

김진선도지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책임지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06년 7월부터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 관광 등을 통해서 주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을 위한 혁신 정책을 강원도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이 정책의 주(主)는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치를 내걸고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하셨듯이 우리가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이것과 딱 적합한 정책이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공감하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일부 시ㆍ군에서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민간 전문적 행정서비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민편의성 확보 여부도 없이,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성 확보 여부도 없이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부분적으로 민간위탁 외주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지사님 방 청소하시는 분 혹시 얼굴 아시나요?
진선

김진선도지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분도 바로 외주용역 직원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원자

최원자의원

이것은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민들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임에도 거기에 근무하는 민간위탁경영자를 포함해서 외주용역 노동자들이,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설악수련원이니 10여 개를 하고 있고, 또한 도의회와 본청에서 일하는 외주용역, 청소, 환경 담당하시는 분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분들 그냥 흘려버리기 쉽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임금, 고용안정, 노동보장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강원도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춘천시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방만한 운영으로 여러 차례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도지사님께서 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시장ㆍ군수님들 회의 시에 한번쯤 민간위탁이나 외주용역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제가 시장ㆍ군수들에게 민간위탁 등에 관해서 상당히 정밀한 검토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차제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최원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나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도민과 시ㆍ군민들을 위하고 도와 시ㆍ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우선이죠, 도민세금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들은 엄격히 얘기하면 아니죠, 그것은 부수적인 상황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지금 최원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노동조건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아주 정밀히 살펴서 기왕에 하더라도 근로조건, 또 근로자들의 권익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조건을 달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저는 도의 역할이 각 시ㆍ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이 민간위탁이나 외주용역이 저비용으로 전문성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비용이라면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어제 존경하는 홍건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강원도청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왜 아직까지 그냥 두고 있느냐, 정원과 관련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인건비의 절감이 있으면, 솔직히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려면 주민세라도 다운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을 얼마 했다든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럼으로써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더 떨어졌다는 것을, 그분도 강원도민이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시고 촉구를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동계올림픽 관련입니다. 도지사님, 동계올림픽 이제 그만 멈추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하겠습니다. 이미 선언했고요.
원자

최원자의원

이미 선언했어도 도지사님, 동계올림픽 역사상 연속 삼수 도전을 해서 개최된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연속 세 번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번, 다섯 번 해서 된 데도 있고, 그것은 도민들의 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얻어지는 효과가 크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국제대회를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는, 특히 평창지역 내지 강릉지역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만한 부가가치, 저는 지난 10년간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010과 2014에 대한 집행내역 공개를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유치위원회는 잘 아시지만 별도 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 예산이나 도 예산처럼 총회에서 예산결산 심의까지 다 하고, 거기에서 예산결산 편성도 다 하고, 감사까지 다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도지사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분명히 국비와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국민의 돈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들어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또…….
원자

최원자의원

여하튼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도지사님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물론이죠.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책임지시고 공개를 하셔야죠. 부적절한 회계가 있지 않고서야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부적절한 회계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까지 다 감사도 받고 있고 실제 쓴 것은 IOC가 정한 회계법인이 감사까지 해서 IOC에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도 출장을 가는데 돈이 남으면 출장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출 일도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공개를, 세부내역까지 다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일반회계 공개했을 때에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설왕설래를 하고 이러면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무슨 부적절하게 쓰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원자

최원자의원

도지사님, 지금의 공공행정은 모든 것이 공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까지 도입하는 마당에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산을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해서 총회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결산까지 하고 다 공개해서 하고 있는데 무엇을…….
원자

최원자의원

공개를 어디에다 공개했습니까? 도의원들한테조차도 공개 안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서면자료 요청을 했어도…….
진선

김진선도지사

유치위원회 총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원자

최원자의원

총회하고 IOC에 공개하시는 것은 그분들만 아는 것이지 도민들이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도민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썼다는 것을 이미 액수도 다 나오고 대충 다 나왔는데 무엇을 더 굳이…….
원자

최원자의원

그것은 포괄적인 액수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자꾸…….
원자

최원자의원

그 집행내역이 나와야만 2014에 대한 실패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집행내역하고 실패 원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과연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 최선을 다한 부분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IOC위원들을 과연 몇 번을 만났는지, 최소한 삼고초려는 하였는지,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표 작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리고 문제는 오늘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셨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원자

최원자의원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스포츠외교력 강화입니다, 2014에 대한 실패 원인에 대해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외교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원자

최원자의원

2018은 더 미약하다고 보시지 않나요, 지금 현재 박용성 씨께서 그만 두시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렇게 꼭 장담할 수는 없고, 그것은 IOC위원 혼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

최원자의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번에는 2018이나 2022나 저는 한숨 쉬었다가 우리 강원도 내 내실을 기한 다음에 다시 도전해도…….
진선

김진선도지사

최원자 의원님께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메커니즘과 한국의 현실을 보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숨을 쉬면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냥 놓쳐버리고 20~30년 가도 유치를 못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도지사님께서 지금 국제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지사님께서도 일부 책임져야 할, 2010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IOC부위원장 옷을 벗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14를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번의 실패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한 번 내지는 두 번 쉬었다가 다시 재충전을 해서 도전을 한다면 몰라도 지금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고도 아니고 무조건 삼수로 가야 된다, 저는 이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스포츠 외교력 강화, 제가 각종 토론회 쫓아다녀 봤습니다. 모든 내로라하는 전문가, 교수님들 전부 국제스포츠 외교력 강화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2010에 대해서 우리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언할 때도 이미 다 발표를 했고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성할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드렸고, 그러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그냥 모르겠다 하고 삼세 번 하겠다 이런 뜻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최원자 의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적 과제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저는 지금 현재는 멈추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도지사님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외국에다가, 시설에다가 쏟아 부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시설비 몇천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무슨 시설비 몇천억 원을 어마어마하게 쏟았다고 그러십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 총 5,900억 원 아닙니까? 거기에 도비 얼마입니까, 1,924억 원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이 지금 쏟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들으시면 그렇게 벌써 투입해서 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투입되지 않았잖아요? 유치가 되면 투입될 예산들이라는 것이지요.
원자

최원자의원

도지사님, 지금 벌써 공사 공정률이 몇 %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무슨 공사에 돈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동계스포츠지구 공사 말입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금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하고 스키점프장밖에 하는 것이 더 있습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예, 거기 투입 안 했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거기 투입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원자

최원자의원

여하튼 동계올림픽시설 총액이 5,900억인데…….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앞으로 유치가 되면 국비를 받고 할 것인데, 제가 지금은 얘기 못 하지만 유치되고 나면 많은 부분을 국비에 의존해서 할 것이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할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글쎄요, 우리 강원도 지금 현재 역량 상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계올림픽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저는 그것이 참 우려스럽고, 여하튼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단 멈추어야 될 것을 촉구하는 바이고, 어제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진기엽 의원님께서 질문ㆍ답변 시에 도지사님께서 다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맡겨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한번 지켜보자고 그랬죠.
원자

최원자의원

공사채 발행 시 강원도 승인은 없었으나 보증은 안 했다고 하셨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관리실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만약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방만한 운영과 무리한 대규모 사업으로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책임지고 도에서도 함께 감독기관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원자

최원자의원

강원도민이 책임질 일은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강원도민이 책임질 일보다도 주체가 책임을 져야죠.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그동안 강원 알펜시아 사업이…….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금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부도 얘기를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것이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진선

김진선도지사

가정이든 회사든 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리 부도 얘기하면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과하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도지사님, 지금 미리가 아닙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지금 2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몇 년째입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2년째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지금 홍보관 언제 서울에다가 설치했습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그 비싼 강남에다가 홍보관 언제 설치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몇 월입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원자

최원자의원

작년 11월에 강남에다가 그 넓은 평수에 전체 층수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로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월 업무보고와, 또한 중간에 5월 업무보고와, 9월 업무보고 합쳐서 수도 없이 박세훈 사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 및 분양대행사 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즈와 시대 D&C 자그마치 200억이 넘는 최고의 광고대행사와 분양대행사를 계약했기 때문에 올 7월 말까지 70%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난 1년 반 동안 도의원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진선

김진선도지사

알펜시아 사업은 저도 어저께 진기엽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최원자 의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했으니까 제가 좀더 정밀히 살펴보고 채찍질을 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카메라 기자님 이것 좀 잡아 주세요. 여기도 보면 '07년 7월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시까지 1차 상품 70% 이상 분양달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분양과 광고를 200억 원씩 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라는 그런 업체와 계약해서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수익 153억 원, 총 6,000억 원 이상의 분양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펜시아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되지 않는 사업은 접어야지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한 달에 문 닫는 점포가 대관절 몇 개인지 도지사님 아십니까? 우리 기행위 도의원들이 다 현장에도 가보고 서울에도 가보고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100% 의원들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여 주셔야지요.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지사님이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고, 박세훈 사장님이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고, 재정상에 지금 재원마련이 안 되면 3,500억 원, 3000억 원,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 또 얼마를 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스란히 강원도민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예.
원자

최원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학급, 강원도가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장수

한장수교육감

어느 지표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열악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표를 가지고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위에 있는 것도 있고 평균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전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장애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특수학급 설치는 숫자로 보면 우리가 열악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전국의 평균 이상이고, 도 지역은 충남 다음에 우리가 2위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교육감님, 그것이 춘천이나 원주, 강릉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군 지역에 고등학교 특수학급 한 군데도 없는 것 알고 계시면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하튼 간에 교육감님께서는 강원도에 특수학급 증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것은 몇 학급을 증설하느냐 하는 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대상자가 얼마가 있느냐를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상자가 있으면 필히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 당위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했듯이 지금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이 전국 평균이 1.8%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1.2%인 것 인정하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 평균이 17.1%인데 우리 강원도는 10.4%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학급 설치율이 열악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강원도가 지리적인 여건상 지금 삼척에서 강릉으로 통학하는 아이, 아침에 한 시간 반, 저녁에 한 시간 반, 합이…….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것은 특수학급이 아니고 특수학교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예, 특수학교까지 가는 아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학비 지원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조금 전에 제가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정확히 짚어 주셨는데-유치원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 대비로 저희가 낮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높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특수학급 증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광역시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워낙 지리적인 여건상, 통학상 거리가 멀고 또한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아들이 다니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장수

한장수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 5월 26일부터는 장애인 교육에 관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5월 26일 이후에 장애인 교육에 관한 법이 발효가 된 이후에는…….
원자

최원자의원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수학급이 증설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5월 26일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될 때 기다리지 말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부탁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리고 지난번 천막농성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것은 장애인 부모 쪽이나 우리 교육청 쪽이나 다 같이 아픔이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교육청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애인이 그날 20여 명이 연행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취하해 주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어떤 분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모든 분들이오.
장수

한장수교육감

저희들이 그날 연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고소를 해서 연행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이규연 회장님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직접 고소하셨잖아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 문제는 제가 면담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고…….
원자

최원자의원

여러 가지 검토라는 것을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간에 고소ㆍ고발을 남용하면 집행함에 있어서 양쪽에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벌금도 나올 수도 있고 시간상 모든 것이 양쪽이 불이익이지 이것이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취하하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병설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건인데 병설유치원 동지들 와 계시는데 10월 19일 중앙노동위 판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장수

한장수교육감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아직 판결문은 도착 안 했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결정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강원일보에서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당초 중앙위원회의 판결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장수

한장수교육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받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판정문을 보고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판정문을 보고 전원 원직 복직 시키실 수 있으시겠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것은 제가 결정문을 받아 봐야 압니다. 결정문을 받아 보고 결정문의 내용과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과의 면담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재심요구, 행정소송 이런 부분은 강원도민들의 삶을 더욱 떨어트리면 떨어트렸지 절대 강원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님들께서 마음을 넓게, 너그러이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반목하지 않는 그러한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장수

한장수교육감

그것은 반목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근로관계는 5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5심제로 되어 있다고 하는 뜻은 쌍방간의 불합리한 것을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노위, 중노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5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결정문도 받아 보고 자문도 받아 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본 의원하고 면담과정에서도 충분히 자문을 받은 분들이 교육청에, 그러니까 지노위에 대한 판결문에 유권해석이 조금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재심요구를 하신다고 하셨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에 있는 노무사 분, 그분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단가도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하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에서는, 여하튼 강원도교육청은 KO승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육감님께서도 자문 쪽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교육감님께서 딱 속 시원하게 결정을 해 주십시오. 원직 복직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행정소송으로 가는 이러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장수

한장수교육감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결정문을 받아 보고 또 자문을 받아 본 다음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자문이라고 회피하는…….
장수

한장수교육감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것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왜 회피하는 것입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강원도 교육의 총 수장으로서…….
장수

한장수교육감

총 수장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분들 해고할 때에 자문 받고 해고하셨습니까? 일개 업무지침이 상위법을 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해고가 아닙니다. 재계약 거부이지 어떻게 해고입니까?
원자

최원자의원

재계약 거부든 간에 자그마치 20년을 근무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종이쪽 하나로 해고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계약 해지입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전혀 해고가 아닙니다. 재계약 거부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벌던 것 못 벌면 그분들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절차와 과정을 밟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수

한장수교육감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더 이상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치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요새 최고 이슈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강원도민일보에서 시리즈로 방송되고 있는 것이요, 알고 계시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읽어 봤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만큼 지금 강원도 교육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느끼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3년간 중등교원을 240명을 줄이기로 한 것 맞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협의를 통해서 줄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런 통지를 한 것을 2005년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자

최원자의원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통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도 지방자치분권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과 그것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된 이후에 내려온 것이지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원도 너네 이것 줄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장수

한장수교육감

최 의원님,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매년 저희들이 다음 연도의 정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를 보고합니다. 그 보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 11월에 그런 계획이 내려왔는데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에 내려와서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까지 오면서 241명이 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이렇게 할 것을 권고 내지는 내려 보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만약에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는 지리적인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하고 대체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직접 시도교육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한 번, 부교육감님이 두 번, 담당자가 네 번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부감님이 두 번,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네 번 협의를 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아무튼 우리 강원도는 상치교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들이 순회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과목 교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장수

한장수교육감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분들이 제가 자료 파악한 것으로는 상치교사가 강원도에 자그마치 298명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맞습니다. 298명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주로 농어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교육부하고 강원도의 지리적인 여건을 내세워서라도, “강원도의 농어촌은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까지 내세워서라도 저는 대정부하고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감을 하십니까?
장수

한장수교육감

동감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서 교육부의 방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하면 우리 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인가 4개 도 지역을 1군, 2군, 3군, 4군으로 해서 우리가 4군에 들어갑니다. 4군에 들어가는 도는 조금 전에 최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학생 수 기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 기준에다가 학교 수라든지 학급 수를 감안해서 지역 군별로 나누어서 4군은 그것을 감안하도록 교육부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변경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강원도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 3학급인 경우에 현재와 같이 교장과 교감 외에 8명의 정원을 더 달라, 현재대로. 그리고 초등의 경우에는 120명 기준으로 해서 120명이 넘어가는 학교는 현재대로 달라, 이 내용은 내일 제가 교육위원회 국감 때문에 국회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도 현안사항 많은 것 내라는 것 다른 것 하나도 안 냅니다. 이것 하나만 딱 현안사항으로 냅니다. 내 가지고 이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예, 강력하게 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초ㆍ중등학교 특별교실과 도서실, 보건실 보유율과 평균 인터넷 속도 등 네 가지 지표를 토대로 조사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전국 234개 시ㆍ군 가운데 양양군이 234위로 꼴찌, 정선군이 233위, 영월군이 232위, 횡성군이 229위, 평창군이 227위로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강원도 농어촌입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할 그런 권리조차도 우리 아이들은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모든 간부진들, 직원들 적극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싸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강원도 농촌에 사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불평등한 교육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부의장님, 10분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두 분을 하고 나니까.
재규

최재규부의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건설방재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강원도 주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도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시면 강원도 주택보급률이 자그마치 126.8%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다음, 이것은 전국 광역도별 자기 집 비율 주택보급률입니다. 강원도 자기 집 비율, 7개 광역도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다음, 이것은 전국 광역도별 월세 및 무보증금 월세비율인데 전세조차 힘들어서 월세에 사는 비율이 7개 광역도 중 1위입니다. 보증금 없이 사는 월세도 전국 최고비율이고요. 다음, 그런데 문제는 전세보증금 비교입니다. 앞에 보시면 저희가 평균 2,500만 원 대로 강원도 전세금은 최저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은 제일 싼데도 전국에서 최하위로 전세조차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민들의 현실입니다. 다음, 이것은 2004년도와 2006년 매입 임대주택 추진현황입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현재 강원도가 80호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07년도에도 80호 진행하셨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배정을 받았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배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건설교통부의 관계자에 의하면 수요조사를 도 자체적으로 해서 올라와서 그 배정을 협의과정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실제 그렇지는 않고 광역시 단위는 전ㆍ월세율이 그래도 조금 높고, 일반 광역시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그 배정률을 광역시 단위로, 전ㆍ월세가 비싼 광역시 단위로 중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는 그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아서 금년에도 80호밖에 배정을 못 받은 것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국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강원도가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하고 요구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강원도는 지금 절반가량이 집이 없는데…….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에 의해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원도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부동산 극빈층이라고 하면 그냥 전세 세입자가 아니라 지하방이나 옥탑방, 판자집, 비닐집, 움막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숫자는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2005년도에 자그마치 3,867가구입니다. 도지사님이 삶의 질, 말로만 하는 삶의 질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강원도는 분양률도 남아도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가 예산배정을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기획관리실장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세 매입이나 극빈층을 위해서 예산 좀 배정해 주시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설방재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강원도가 자그마치 126%입니다. 그러면 그 집 대체 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50%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빈층으로 살고 있고 전세조차, 전국에서 전세금 평균 2,500만 원으로 제일 낮아요. 그 정도로 강원도민들의 삶은 지금 정말이지 밑바닥 생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님과 부지사님, 우리 국장님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매입 임대 80호 금리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몇 %짜리 금리에 지금 몇 년 상환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3년에 3%입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3년에 3%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것 극빈층 어렵습니다. 한 5년으로 늘려주십시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 문제도 지금 세제문제를 포함해서 좀더 특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민간매입도 공공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정부정책은 부도임대아파트도 광역자치단체 내지는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개발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주공과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강원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없이 사는 사람들 구제를 해 줄 때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핵심정책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그런데 노력을 하는 목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가 최고로 빨리 진행되고 올해 드디어 저희가 전국 최하위 꼴찌 인구가 되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이러면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번에 나온 모든 정책을 타 광역도와 비교해 봤을 때에 전혀 도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강원도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이 단순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혹시 질문을 좁혀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현재 단기적 출산지원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자

최원자의원

그러면 현재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 영양제 공급, 또는 일부 시ㆍ군에서의 출산장려금 지원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동감합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여하튼 간에 인구 늘리기는 우리 강원도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기획정책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의 한 50%는 보건복지여성국이 맡고 있다고 보고-노인복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보육이나 출산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보다 탁월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인구감소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히 출산과 관련되어서는 단순 출산장려라든가 보육지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강원도에서는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출산 이후에 시차 근무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느냐, 못 하고 있어요. 한 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 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지금 저기 도표를 보시지만 1인당 출산지원 예산 광역도 중에서 우리가 꼴찌예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죄송합니다. 기나긴 것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의원

춘천출신 황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실패 이후 상심하고 있는 도민들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도정을 펼쳐주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강원도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시면서 특별한 교육철학을 가지시고 강원교육의 선봉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 중 우리 도정의 전반 중 심히 우려되고 빠른 치유가 필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통해 문제해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각기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투자부서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기관 모두가 도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하고 도민과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우려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계속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이보다 도정에 부담이 되고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커다란 부담을 갖고 접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일정 부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관련 업무에 충실하고, 더 지적 받고, 꾸짖음을 받는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우리 모두는 도정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유익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강원도개발공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원도 감자원종장 이전조성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04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용지보상을 포함해서 495억 2,000여 만 원의 공사를 시행하셨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관련하여 19억 7,000만 원 규모로 강원도개발공사와 토지보상 및 설계, 감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탁협약을 체결 집행하셨는데 맞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맞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관련하여 본 의원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지적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비 등 용역비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건설관리법 제2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위탁의 대가는 공사비에 본 산정기준에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사비라고 하면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송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위탁요율 기준에 따르면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순 공사비와 자재비 합계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산정기준을 볼 때에 위탁수수료 그 대가의 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대상금액인 공사비라고 하면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설계비 등 용역비의 위탁수수료 중 잘못 적용 지급한 추정액 7,977만 6,000원의 적정성 여부가 재검토될 것이라고 보는데 잘못 대가 적용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댐 수수료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황철

황철의원

제가 여지껏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는 이렇게 구분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의원

관련자료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되어서 농림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질의는 제가 개인으로 질의를 했고, 질의요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사업관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비에 대한 대가요율 적용 시 동 공사비에 설계용역비가 포함된지의 여부입니다. 답변 내용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거의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의 설계용역비는 건설사업관리 대가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했고, 또한 농림부장관은 본 의원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 등에 따른 기본조사, 세부설계, 공사감리 위탁료 산정 대상액에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이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별표5에서 기본조사, 세부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의 대상금액은 순 공사비와 자재비 합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부대 경비로 분류되는 설계용역비는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아까 지적하여 드렸듯이 약 8,000만 원 정도가 대가 선정이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무실 건축 이런 부분은…….
황철

황철의원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율 산정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는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제가 질문서를 세 가지나 보여드렸는데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토지보상법은 각종 보상에 대한 일반법이고 지방공기업법상을 근거로 인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건교부에 조회를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본 의원이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변호사 자문을 받은 근거를 제가 보자고 했더니 전화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외에는 없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황철

황철의원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을…….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방공기업법 제171조에…….
황철

황철의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조사를 통한 판단으로는 이러한 업무 위탁 자체가 건설관리기술법 시행령 제7장 제50조 제2항 및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법규를 자의 해석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수탁을 강원도개발공사에 한 자체가 관련법에 위반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사관련 부서에 인력지원이나 T/F팀 구성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황철

황철의원

국장님, 시간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있는지 없는지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위탁 과정에서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전임 국장 시기의 사안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황철

황철의원

있었겠습니까, 있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없었다고 봅니다.
황철

황철의원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다음에 준공이 된지 1년이 안 되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지난 8월 27일 청사 하자와 관련해서 23건의 하자보수 실시를 하였는데-관련 자료를 보시겠습니다.-일반적으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는 발생할 수 있고 일정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었는데 23건의 하자보수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대개 경미한 하자로서 공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정밀히 해야 하겠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의원

그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관련 기술직 공무원들은 현장감독이나 업무조정을 한 사실이 없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7월 4일…….
황철

황철의원

전반 2004년부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준공단계에서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요구를 해서 시설직 공무원이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사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감독공무원을 파견했거나 업무조정을 위해서 시설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우리 도의 공사이니까, 내 집 공사니까-관련되어서 한 사실은 없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 도 농산과에서 전담직원을 하나 배치하고 원종장에도 배치를 농산과장 자체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황철

황철의원

제가 시설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농산직이 시설직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토목직입니다.
황철

황철의원

한 분 계시네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 밑에 여러 분이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이 공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당초 기획단계부터 강원도 개발부터 업무수탁 과정에서 압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감자원종장의 이전필요성이 상당히…….
황철

황철의원

공사와 관련된 것 말고 공사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없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한국여성수련원 신축공사를 강릉 옥계에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27% 정도의 공정이고 금년 말 47%의 공정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의원

여성수련원이 176억 원 정도의 건축공사로 인한-대지구입비 이런 것 말고-공사를 집행하고 있고 약 11억 원 정도 규모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의원

조금 전 제가 농정산림국장한테 질문하였던 위탁수수료 단가 산정을 4,500여 만 원 정도 잘못한 것을 알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

황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서 체결을 2005년 8월 16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협약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도중에 직전 농정국에 질문하셨을 때 설명하셨던 대행수수료,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위탁협약서에 총 사업비의 6.18%…….
황철

황철의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 총 사업비 부분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약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이렇게 두 부서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을 목표로 올해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감도 중요하겠지만 장비라든지 설비 등 중요한 공정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건축물을 제대로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의 판가름이 됩니다, 골조는 다 감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건축물의 용도상 거기에 숙박도 해야 되고 교육 연구도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스파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인데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완공 후에 유지관리 등 운영상의 문제도 걱정을 하고 계셔야 할 입장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47% 공정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향후 50% 이상 진척되었을 때 어떻게 수요건물을 목적에 맞도록 잘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저희 전담부서에서도 노력하지만 좀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철

황철의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 공사 말고 강원도재활병원 신축공사 또한 강릉의료원 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 등을 준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시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재활병원 신축공사는 현재 문화재 시굴을 위한 허가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료원의 경우에는 이미 2007년 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07년 9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12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모두 PQ 방식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황철

황철의원

거기까지는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시설직이 없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철

황철의원

국장님이 구성하시는 것은 아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관련 담당국과도 협의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집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는 다른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제28조 감리전문회사 및 관련시행령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 감리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감독관리부서인 도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개발공사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또한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관련분야에 근무하시면서 도로공사, 하천공사, 제방공사 이런 것을 많이 담당하셨습니다. 토지보상 업무가 단순반복 업무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 업무였는데 현재 이런 보상업무에 대해서 우리 도나 시ㆍ군 그런 데서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사업은 대부분이 공특법상의 보상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도로나 하천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관행이 도 자체가 실제 공무원이 보상하는 것은 일부 극소수였고 나머지 업무는 100% 거의 다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해서…….
황철

황철의원

결국 공무원들이 하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시죠. 현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DMZ박물관 남북교류타운 공사를 시행하고 계시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업무위탁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없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황철

황철의원

그때 당시에 위탁의뢰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는 그런 것을 인수인계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국장님 그때 당시 근무를 안 하셨나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착공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했고요.
황철

황철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듯 부서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나 이런 것에서는 업무의 적정성,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법규해석을 제대로 해서 업무위탁을 하지 않았는데 취약한 부서에서는 자의해석해서 이런 부적절한 업무수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요구자료에 의하면 이 2건 이외에도 89억 원 규모의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838억 원 규모의 동계스포츠 경기장 건설사업을 강원도개발공사가 업무수탁을 받아서 현재 끝낸 것도 있고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관리기술법 등 많은 관련규정을 자의해석해서 부당ㆍ불법으로 업무수탁을 하였다고 보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면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7장 제50조 제2의 3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기관이 제51조 규정에 의한 감리위원의 배치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도 공사가 자체 발주하고 시행하는 공사는 자체감리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각 사업별로 주관부서에서 개별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의원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규정을 잘 해석해서 이런 규정이 잘못된 것이 사실이라면 부적격 업체가 이런 대형공사를 감리 시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지방공기업법에서 포괄적으로 적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사업 주관부서의 의견을 참고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철

황철의원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껏 자료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가 산정, 토지보상 수수료 또한 위탁여부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방공사 사업 위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왜 그런가 하면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도에는 시설직 공무원이 토목직 3급 포함해서 106명, 건축직 4급 2명 포함해서 31명, 통신직 16명, 전기직 12명, 기계직 23명, 지적직 15명 또한 건축 소방ㆍ기계 소방직 다수가 강원도 본청에 소속되어서 근무하고 계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224명이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강원도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공사 사업, 한국여성수련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담당부서로부터 인력증원이나 T/F팀 구성 등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수용하지 않으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알아보니까 당시에 감자원종장 관련은 부서별 결원유지 상태가 많기 때문에 결원이 많고 유치위원회 파견 등 해서 인력관련 때문에 당시에 한시기구 설치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수련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당시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정밀조사 작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T/F팀 설치가 어려웠다…….
황철

황철의원

결국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본 의원이 타 시도에 시설공사와 청사관리 등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방법 등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시도의 기관 중에서 서울특별시가 2국 13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광역시가 건설본부로 해서 다시 220명 체제, 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가 건설업무와 관련해서 총괄되어서 별도의 본부라든지 시설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사해 본 사실이 있으신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경기도 건설본부, 충남 종합건설사업소, 본부건설사업소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로관리기능 면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본부나 사업소를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제가 조사한 자료는 맞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여러 국장님께 질문과정을 통해서 인지하셨듯이 담당부서의 업무처리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저희들이 청사관리부서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250건 정도 공사감독이나 기술지원, 감리 용역 등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동의하신다면 대책이 필요하겠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황철

황철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에는 오랜 준비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공사는 우리가 흔히 종합예술의 결정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견이 복합되어야만 좋은 건축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소홀히 다룬다면 과연 누구의 손해이고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이 강원도의 중장기개발전략 및 지역경제진흥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위해 설립되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구원의 역할이 우리 도의 정책개발과 수행 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매우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이용기관들의 의견과 불만 등을 종합해 보면 일정부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과제연구를 실제 행정에 별반 반영하지 않는 등 각 자치단체에서 그저 연구를 위한 연구의 형태에서 사장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처음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급적 도 현안, 도가 필요한 부분에 정책적 자료나 대안을 제공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제가 자료조사 과정에서 우리 도나 연구원에서 현 실정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정원이 29명인데 현재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엊그제 3명을 채용해서 26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에는 1인당 5건, 2007년도 현재 4.2건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원으로는, 도정 및 사회 각 분야가 다분화ㆍ다양화ㆍ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인력으로는 연구 수요 충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강발연 연구원들의 1인당 연구실적이 더 많은 편입니다.
황철

황철의원

또한 우리 도내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기반이 취약하고 또한 우수연구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지역적인 한계와 복지 등 인센티브 등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연구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원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이와 병행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연구원의 연구활동 공간 등이 부족해서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연구원이 3개 층에서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달아 3개 층에서 분산된 것이 아니고 건너뛰어서 분산되어 있고 또 한 사무실에 연구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사실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금년도 우리 연구원의 방향이 2006년보다 기본과제 및 정책연구 과제가 증가되었고 도정 및 시ㆍ군정에 필요한 연구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정 및 시ㆍ군정과 밀착 체제를 갖춤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연구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황철

황철의원

연구원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조치라든지 근무환경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근무환경이나 안정적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독립청사를 검토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지만 연구원에 지급되는 출연금도 가급적이면 조금씩 증가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황철

황철의원

출연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출연금 중에서 일정 부분 이자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충당했는데 금리가 저하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연간 21억 원 정도 매년 이자수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금리 문제로 1년에 11억 원 정도밖에 이자수입을 잡지 못합니다.
황철

황철의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예산도 수반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개선할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시키려면 빠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정관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활동,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며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여 강원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에 있고 도 소재 문화재의 연구 조사 발굴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강원문화재연구소를 두고 계시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지금 우리 도민들은 매장문화재 등 이와 관련되어서 각종 규제, 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는 하지만 문화재는 규제라고 보면 안 되고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그런…….
황철

황철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화재연구소의 각종 비리 등 문제점이 지난 8월에 도출되어서 감사를 실시하셨죠, 강원도 감사부서로부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비리가 밝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업무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사무소장으로서, 문화재연구소장으로서 강원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그렇게 단적으로 단정해서 말씀하실 자신 있으세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비리에 관한 사항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제가 도출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11건의 주요 감사지적 사항이 적발되어서, 그렇지만 감사실시 이후에 현재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처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감사한지 약 2개월이 되었습니다. 8월 28일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벌써 2개월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라든지 조치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감사관실에서 문화재단으로 조치결과가 10월 9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청문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를 2개월 동안 실시했는데-2개월 동안 실시한 기간은 제가 며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실시한지 2개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외부로 처리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문화재단에서 날짜를 잡아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황철

황철의원

알겠습니다. 문화재연구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이 80억 3,600만 원 정도의 규모이고 이 중에 세출이 68억 8,000여 만 원, 약 11억 6,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세입이 70억 2,300여 만 원, 이중 매출이 63억 3,000여 만 원으로 약 6억 9,000여 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2001년부터 누적잉여금 27억 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알짜 기업이죠? 국장님, 기업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알짜 기업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여기에는 2005년도에 2억 원, 2006년도에 3억 5,000만 원이 문화재단에 포함되어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황철

황철의원

실제로는 약 32억 5,000여 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의원님들 자료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물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발단은 문화재발굴보고서 강릉 보현사 식당선원 신축공사 제출지연으로 2008년 1월 5일까지 6개월간 신규 발굴 제한처분을 받았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감사결과 지적은 안 되었지만 본 의원의 조사로는 연구실장이 본인의 입지강화나 영향력 행사를 위해 고의 누락하였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감사관실에서 이번에 1주일간 집중감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 보강감사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가…….
황철

황철의원

본 의원이 추가로 조사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거로 초안작성 완료 4일 전에 출판사에 출판교정을 마치고 충분히 출판을 해서 인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연구소의 연구실장이 2005년 6월 27일 설립된 민간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예맥연구소에 비상근 이사직으로 현재까지 등록되어서 겸직하고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들리는 얘기로는 이 분이 여기 실제 사주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번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조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황철

황철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초 실장을 비롯한 연구진 전원이 국장님을 찾아와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신 적이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적은 없고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그러면 건의서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보수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수준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고, 개정하고,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출장여비 문제라든가 휴일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또한 관련규정에 의거 2001년 7월 7일 설립추진위원회에서-당초에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었죠?-지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왜 현재까지 설치를 안 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도위원회라고 하는데 규정상에도 지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마다의 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굴현장마다의 지도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철

황철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이 위원회를 두게 되면 성격상으로 견제기관이 되기 때문에 연구소의 영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연구 참여 자체가 봉쇄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는 안 하시겠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매출액을 보셨습니다만 약 50~60% 이상이 인건비 등 장비대 등에 사용되고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올해 8월에 전라북도 문화재연구소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광역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아서 6억 횡령사실이 밝혀지고 2명이 구속되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우리 도와 유사하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결과는 유사한 점은 없고 다만 연구소의 설립이라든가 이런 배경은 저희 도와 비슷합니다.
황철

황철의원

감사부서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모든 계약을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선 발주, 후 계약 형식으로 수의계약 집행을 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계약이라는 것이 발굴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발굴보고서 작성하는 인쇄업체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희귀한 방법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일례로 인제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등 3건에 대해서는 경쟁절차 없이 미리 특정업체 선정을 해서 납품 후 끼어 맞추기식 수의계약금을 집행하였고 평창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등 6건을 단체 수의계약하면서 원가산출 예정가격 작성 등 절차 없이 사전 특정업체에 배정 후 형식적 수의계약을 하였어요. 또한 2006년 이후 소액 수의계약도 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27건을 특정업체와 독점 수의계약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번 감사에 그렇게 지적되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그다음에 문화재발굴 인력공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절차가 필요하나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연평균 14억 2,000여 만 원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집행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그리고 휴일 출장 근무수당, 업무차량이용 등 과다하게 지급된 연구소의 지출금액이 어마어마하죠?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우선 출장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소의 직원 한 분이 2006년도 한 해에만 총 121회 출장을 했는데 그중에서 77일이 주말에만 출장을 했습니다. 토요일ㆍ일요일 77일 출장을 했고 그 77일 중에서 어느 특정 한 지역에 49일을 출장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실제로 휴일에 발굴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77일 중에서 특정 한 지역에-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릉입니다.-49일을 집중적으로 갔는데 그것도 주말에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강릉과 원주에 분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황철

황철의원

왜 그런데 꼭 주말에 가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주말에도 발굴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황철

황철의원

그분 집이 강릉이시죠? 고향이 강릉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고향이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지금 재단의 이사장은 누구시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연구소장은 누구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누구 말씀이십니까?
황철

황철의원

문화재연구소 소장님.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재연구소장은 환경관광문화국장입니다.
황철

황철의원

그다음에 본 연구소의 감사는 누구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감사는 연구소의 감사가 아니라 재단 소속 문화재연구소이기 때문에 재단의 감사는 외부에 공인회계사 한 분과 담당 문화예술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담당과장님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연구소의 재단 정기감사와 2006년도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는데, 2005년도입니다. ‘전체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및 결산은 큰 문제없이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일부 지적사항은 위법사항이 아닌 직원들의 업무미숙과 업무과정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보완 개선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한 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강원도문화재단에서 개선 조치토록 하여 재단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강원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문제점 조치 계획을. 그런데 2006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2005년도 한 것과 토씨 하나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2005년도 감사결과와 2006년도 감사결과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전에 문제점을 많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총괄적인 부분을 작성하다 보니까 감사들이 그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뒤에 조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황철

황철의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업무 지도 감독이라든지 감사 제대로 안 하시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감사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황철

황철의원

그런데 조치결과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2년 동안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 우리 도의원님들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개발공사나 연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문화재연구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사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법사항 중 감사지적 사항과 본 의원이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도지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더 스크린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이번에 들었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거의 연구소의 규정 미비, 지도ㆍ감독해야 할 공무원의 업무태만 등-제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문제로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도 동의하시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감사관실 보고를 제가 받은 바가 있고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지금 정관 운영규정 등에서 매회계년도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연도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단수입금의 처리방법이 없는 등 연구소의 운영규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보완이 필요하겠죠?
진선

김진선도지사

그것은 제도개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황철의원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연구소가 결국 잉여금이 많아서 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연구소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해서 어찌된 일인지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정상적인 연구소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2008년 1월 5일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데,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구소는 성격상 연구인력 확보라든지 업무특성상 업무의 한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음으로 해서 손실된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발언을 허가합니다.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의원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제 본 의원이 도정질문 시 본의 아니게 격분하여서 준비하였던 질문을 다 하지 못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암댐을 비롯한 소양댐 문제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께서 수 개의 부서에 나누어진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자치행정국에 설치하여 일사분란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였고 질문도 그렇게 준비하여 질문하였는데 업무의 성질 운운하며 답변준비가 안 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도암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절규하는 모습이 떠올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으로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공무를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흥분하게 되었던 점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남한강 상류주민들이 너무나 절실히 갈망하는 문제이고 어저께 질문을 하여도 답변을 들을 수 없는 형편에서 질문하지 못한 부분을 지사님께 간단히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댐은 '95년 5월 이후 댐의 상시 방류구와 가배수로를 폐쇄시켜 수질오염 물질이 더욱 적체되게 되었으며 2001년 3월부터는 발전방류를 중단하고 전력생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천댐 공작물 설치목적이 실효되었거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천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허가 취소하고 댐 철거 명령을 하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천법 제33조 제4항에는 구조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31조에는 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댐 구조물 변경신고를 안 하고 구조를 변경하였다면 법 제64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도암댐 호소의 수질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사님 말씀도 있었는데 언제까지 실효성 없는 고위급 대책회의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감사부서에서 위임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평창군수가 한수원의 댐 구조물 임의 변경, 하천댐 공작물 허가목적 실효 등 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작물을 철거토록 명령하고 법원에 제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현명하신 조치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대표인 의원이 사전에 질문요지도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하는 도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실ㆍ국이 사전 협의하여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홍천 출신 이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선진도 및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애쓰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모두 6건으로 먼저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요지는 문화재는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만 주민들의 편에서 보면 매우 불편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의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정 시에 당해 문화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도 지정 문화재는 강원도문화재위원회에서 각각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지정문화재는 총 489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중에 도심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287점에 대한 보호구역으로 346㎢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346㎢는 강원도 전체면적으로 보면 약 2%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문화재보호법을 일반주민들이 평소에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경우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경우에 본인의 마음만 믿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러 가면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량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건축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3개월 내지 5개월이면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가는데 이때 문화재보호구역에 관계되어서 다시 심의를 받으려면 보통 5~6개월이 소요됩니다. 때로는 금년에 집을 지을 것이 다음연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더 상세하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불편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도는 물론이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청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 허가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을 수 있느냐, 개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자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최소한 2010년도까지는-이미 각 시도에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미리 보호구역을 조정 결정해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에 최종적으로 이 지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고 그 밖의 지역은 현상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것을 확인원에 나오도록-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해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여기에서 아무런 현상변경 허가신청 없이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2010년까지 되는 것으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도 지정 문화재도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서울시를 빼고 타 도에서는 최초로 저희들 도비 2억 원과 시ㆍ군비 2억 원을 포함해서 현재 2006년 3월부터 내년 말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도 지정 문화재 211점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작업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께서 지금 작업 중이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제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m 이내까지는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이 똑같은지 아니면 각 시도별로 다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는 현재로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서울시는 도심지역에 이미 건축물이 들어와 있고 훼손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반경 500m를 다 지정한 것은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문화재로 인한 현상변경 허가지역은 구분이 되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어떤 지점에 당간지주라는 문화재가 있을 때 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미리 지정을 안 해 놓은 당간지주일 경우에는 그 당간지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재로부터 이미 훼손된 지역을 빼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최소한의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는 현상변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잘 고려해서 저희들 도에서 도 지정 문화재는 도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국가 지정 문화재는 타 시도와 함께 문화재청 주관으로 국비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제 주변에 보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는 문화재가 그냥 우리의 유산이라고만 생각하지 생활에 어려운 것을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요즘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쪽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제 바람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는 100m, 경기도는 다음 달이면 200m 이내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가 굳이 500m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게 300m라든가 이렇게 재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목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서울시나 다른 데서 100m 또는 200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100m 이내에서는 현상변경 허가를 안 받는다는 그런 지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500m 반경 전체를 지정을 안 하고 건축이 이미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빼고 반경으로 계산을 안 하고 동쪽 방향은 50m가 될 수도 있고 또 서쪽 방향은 200m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경계지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문화재보호구역을 이번에 재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강원도 문화재위원들과도 몇 차례 회의를 거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용역과정에서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그런 쪽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강원도가-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가을이 되면 지역마다 축제가 너무나 많아서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소비적인 면에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는 목적은 첫째가 지역전통문화의 보존이고, 둘째가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이고, 셋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강원도가 2006년도에 크고 작은 축제가 대략 몇 개 정도 치러졌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축제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도에서 개최될 것을 포함해서 89개로 보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래서 제가 금년도 우리 강원도청에서 발행한 다이어리 뒷면에 보면 18개 시ㆍ군의 축제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 행사도 있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가 크고 작은 행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는 인삼축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다이어리에는 인삼축제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실수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이 달라서 거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만일 빠졌다면 실수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행할 때는 다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2006년도 8월 24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강원도에 축제가 총 117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이어리에 나와 있는 것은 87개이지만 중앙지에 나와 있는 것은 117개로 나와 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확인하고 있는 89개 중에는 단순 민속행사, 즉 대보름맞이 축제라든가 또는 순수 예술축제, 연극제라든가 이런 축제, 그다음에 매년 12월 31일, 1월 1일 하는 해맞이 축제 이 부분은 단순 축제, 하루밖에 안 하는 그런 축제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축제에서는 빼서 87개가 되었습니다. 그 신문의 보도자료도 저희들이 준 것이기 때문에 117개가 맞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많은 축제 중에서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지역축제를 총 망라해서 베스트 40선을 선정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 축제가 117개였는데 몇 선이 선정되었는지 아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어떤 통계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문광부에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분류해서 매년 예산을 1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축제 중에서 전국에 6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가 중앙으로부터 최우수 축제로 국비를 지원 받는 축제가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천의 마임축제와 양양의 송이축제가 전국 6개 최우수 축제 중에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 도에 최우수 축제나 우수축제가 문광부에서 전국에 지정해 주는 축제 중에서는 포함되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류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40선, 30선 이렇게 포함될 때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가 여기에서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축제 중에서 잘된 것으로 40선을 선정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영광스럽게도 7개의 축제가 베스트 40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의 양양송이축제, 인제의 빙어축제, 화천의 산천어축제, 태백산 눈꽃축제, 원주의 한지문화제, 평창의 효석문화제, 춘천의 마임축제 이렇게 7개의 축제가 우리나라 4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7개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는 성격이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18개 시ㆍ군이 가을에 이루어지는 문화체육 축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ㆍ군이든지 거의 유사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축제를 한 번 하면 지역의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지역에 남는 것은 뭔가 하면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나가서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쓰레기뿐입니다. 그러면 그 5억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일단은 체육의 축제를 하다보니까 유니폼, 신발 사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서울로 갑니다. 또 지역의 축제를 좀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수나 연예인들을 초청하다보니까 그 돈 역시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반하는 지역경기가 같이 살아나야 되는데 장마가 지고 나면 비온 뒤에 땅만 젖듯이 지역의 축제가 전혀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시ㆍ군이 하니까 우리 시ㆍ군도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과감히 축제를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지역에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축제만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으로서의 저의 소견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각 시ㆍ군을, 이 축제는 어느 것과 통폐합하고 이 축제는 하지 말고 이 축제는 키워서 하고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다고 보여져서 저희들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대표성이 있는 축제를 골라서, 또 추천받아서 심사를 해서 매년 18개 시ㆍ군에 19개 축제를, 그 속에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축제도 6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3개 축제를 도 대표축제로 봐서 거기에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과가 있고 경제효과가 있고 그리고 전통문화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우량축제에 대해서는 도비를 앞으로 지원을 좀 늘려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축제 자체는 좀 생명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스스로 도태되는 것도 있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산천어축제를 하니까 우리도 고기축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한 2년 하다가 스스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잘 되는 쪽으로 주면서 못 되는 쪽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산업경제국장님도 배석해 계십니다만 이런 축제가 지역에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데 지역의 경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받으러 기껏 우리 도지사님이나 산업경제국장님이 유치한 기업체가 미처 와서 자리도 잡기 전에 그 쪽에서 자꾸 준저세 형식의 스폰서에 손을 내밀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도리어 강원도를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국장님이 일관성 있게 강제적으로 시ㆍ군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국비나 도비나 지방세나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국장님이 개발하셔서 시ㆍ군에 좀 잘 지도해 주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 하고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저도 이 복지분야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제 질문이 국장님께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질문이 각도가 빗나가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역에서 보면 한참 읍면동사무소가 바쁜 것이 노인들 복지연금, 내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접수를 받느라고 많이들 바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복지연금 수혜를 받으시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일반 우리 도민들에게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으셨습니다만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도청의 국장님 위치나 우리 도의회 의원 위치를 떠나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에게도 “내년부터 이런 좋은 시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건, 참고로 아십시오.” 하고 사전에 어떤 상세한 자료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좀더 도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기회가 앞으로 또 있으시다고 하면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열

이명열의원

지금 저희 지역 같은 데에 가보면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혼자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분이 생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계좌의 통장번호를 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와라, 그런데 돈을 얼마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안 주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준다고 그러니까 2만 몇천 원, 3만 몇천 원, 8만 몇천 원 해도 그분들은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으니까 무조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보통 전화가 오는 것이 남편하고 부인 본인하고 두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 걸 다 가져가도 되느냐, 아니면 두 사람이 다 같이 가야 되느냐,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이 되어서 그런 자료 하나 못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세세한 것 하나 하나라도 좀 챙겨 주시면 도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그래서 강원도에서 수혜를 보실 분들이 13만 명 가까이 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을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복지연금을 제일 많이 수혜를 입으시는 분은 한 달에 얼마를 수령하시는 것이고 또 제일 적게 받으시면 얼마를 받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명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신 새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해서 사실은 의원님들께 관련 자료라든가 설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내년도 1월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세 이상 노인의 60%가,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 60%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지금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최소 이 대상자는 상위소득자를 제외하고 60%의 노인이 수령을 받으실 때에는 최대 8만 4,000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최소는 8,000원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금년까지 저희 강원도 시책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이나 장수수당, 또 교통비수당을 받아오시던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8,000원이라도 증가가 되면 되었지 손해를 보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두 노인이 생존해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한 달에 얼마를 받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소득이 전혀 없으시면 월 최대 8만 4,000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러면 부부면 16만 8,000원을 받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열

이명열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재산이 전혀 없고 남의 집 사랑방에 월세로 사시는 분인데 두 분이 70세가 넘으셔서 어떤 수입도 없고 그다음에 그분이 근로의 요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16만 8,000원을 가지고 부부가 한 달을 생활할 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단순히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소득 생활계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순히 노인으로서 이 8만 4,000원만 지급받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런데 그렇게 합산이 되었을 때 두 분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이 기초노령연금 합해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1인 노인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43~46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가구에 두 분이시면 더 받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예, 80만 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또 경로연금을 받으시는 것으로…….
명열

이명열의원

대략 80만 원 플러스 16만 8,000원 더 받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열

이명열의원

그래서 한 100만 원 수입이 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열

이명열의원

그러면 10월 3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강원도가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화의 지수가 13.1%로서 전국 평균에 웃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100만 원을 타시는 것이 금액으로는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상당히 불행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 70세가 넘으셨는데 재산이 아무 것도 없이 국가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좀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문을 접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리 연금의 재원도 지금 확실하게 우리 강원도가 몇%, 중앙이 몇% 이런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급이 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말씀 중에 국고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와 국비의 부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와 노인 인구에 따라서 80%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고 70%까지 되는 곳이 있고 40%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절반은 80%, 절반은 70%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았더니 약 2008년도에 소요예산이 516억, 2009년도……아, 잠깐 죄송합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동안에 저희가 노인들에게 드렸던 여러 가지 수당 등과 관련해서 큰 차이 없이 당분간 2~3년간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예,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국이 미국과의 한미 FTA 협상 체결이 되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은 아주 굉장히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것 마냥 반대를 했고 겉으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쇠고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 그분들이 박수를 보냈는가 하면 미국의 수입 쇠고기를 먹기 위해서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우리 국산 한우가 가격이 좀 다운된다고 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도 쇠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심리에서 박수를 보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실제가 그렇지를 못 합니다.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600㎏ 소 한 마리에 약 50만 원 정도 가격이 폭락해서 울상이라고 그러시고 또 사료값은 작년 11월 이후에 네 차례나 올라서 지금 30% 정도가 올라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지금 어렵다고 그러시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소값이 50만 원이나 내렸는데 고기값은 하나도 안 내렸느냐고 그러시고 또 식당에 가서 질문을 하면 쇠고기 값은 내렸지만 다른 부대비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사료값 부분만 인상되지 않고 우리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 그런 대로 축산농가가 현상유지를 할 수 있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가격을, 축산농가의 값을 다운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유통과정을 좀 개선해 주면 쇠고기 값을 얼마든지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화면이 잠깐 나옵니다만 저것은 우시장의 소 그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그 다음을 넘겨주시죠. 저기에 보시면 지금 산지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과정입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과정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소비자가 보통 식육점에서 사다가 먹으면 여덟 번의 유통과정을 거치고 식당에 가서 먹으면 아홉 번의 유통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유통과정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한우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는데 여기에 유통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먼저 산지의 소값이 많이 내렸다는 데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하가 되는 성우 큰 소 기준으로 19일 현재 한 508만 원 됩니다. 이게 지난해보다는 한 53만 원 올랐고 또 FTA가 4월 1일 체결된 이후보다도 좀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송아지라든가 암송아지 가격도 그 사이 180만 원 미만대로 내려가다가 지금은 209만 원대로 올라져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보다도 농사료보다 일반 조사료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휴지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최소한 조사료를 많이 확보를 하고 또 TMR사료라고 있습니다. 농사료하고 일반사료하고 섞어서 하는 그런 사료도 있고 암모니아 처리한 그런 사료들을, 하여튼 농사료보다 조사료를 많이 먹임으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시책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공산품도 그렇고 축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축을 해야 되고, 도축세를 내야 되고 소를 몰고 이동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마진이 붙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산지 소값에 비해서 음식점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고급육만 파는 집하고 비교를 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소비자까지 가기에는 평균적으로 한 40~50%의 마진이 붙은 걸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과정에, 그런 음식점에서 파는 것은 시장유통원리에 의해서 굳이 규제를 할 수 없는 고기 품질에 따라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비싼 집값, 임대료라든가 종업원 이런 게 같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소를 가급적으로 일반시장에 출하를 하지 말고 브랜드 육성을 겸해서 규모화된 그런 걸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록 같은 것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가입을 해서 축협에 출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농가들이 덜 손해를 보는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브랜드 경영체, 축협들이 직접…….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 제가 시간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유통과정 다음 번 보여 주시죠. 지금 저것은 미국의 유통과정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유통과정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런 것도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번 화면 좀 보여 주시죠. 저건 600kg의 소를 우리가 도축했을 때 약 40%의 쇠고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240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보면 등심, 안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것을 봤을 때 쇠고기값은 지금 얼마든지 내려서, 낮춰서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데 유통과정에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참에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인사업자가 소값을 반값으로 낮춰서 우리 도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영월 지역 사례 말씀이시죠?
명열

이명열의원

예.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이 거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는 못 가고 저희 과장을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래서 갔다 오신 결론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래서 거기 지금 8,000원 정도로 팔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지역의 한우들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역시 거기도 선호부위가 있고 비선호 부위가 있어서 섞어서 팔다 보니까 고객들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분들은 이런 것을 고기로 파느냐 그런 반응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중앙 언론사의 10월 21일자 주간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면에 소값을 반값이면 충분하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저도 이것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자료를 보시고 가능하면 유통과정이 다만 한 단계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거기의 전단지도 제가 가져 왔습니다. 제가 한 5일 전에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춘천시내에서 식당에 갔더니 쇠고기가 300g 1인분에 2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촌의 현지에 갔더니 600g에 2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반값이 맞는 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황소와 암소의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황소가 600g에 1만 4,000원, 암소는 600g에 2만 8,00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중에 가면 식당에서 고기를 달라고 그럴 때 “암소고기 주세요, 황소고기 주세요.” 그렇게는 이야기 못 하거든요. 이런 과정도 국장님이 조금만 정책을 개발하셔서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몰라서 정말 황소고기를 300g에 2만 8,000원에 먹는 건지 암소고기를 먹는 건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도 계속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제가 현지에 가서 보고 저도 고기를 좀 사다가 주위 분들한테 드렸더니 우리 홍천의 늘푸름한우 그거나 잘 구별을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지역에서 어떤 브랜드화, 브랜드화 해서 자꾸 소의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만큼 소비자들에게는 값의 부담만 주는 것이지 사실 질적으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제가 상임위가 산경이다 보니까 도교육청하고는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명열

이명열의원

매년 지역에서 보면, 입학시즌이 되면 학생들에게 이번에 입학은 어느 학교로 입학을 해라, 이런 지역의 통지문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학군제, 통학구역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초등학교의 경우는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16조 및 17조에 의해서 지역교육장이 매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면 읍면동장은 주민등록거주지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지정,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마 일부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교육여건이 교육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편법을 통해서 교육여건이 좋은 다른 학교로 취학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국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질문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입학시즌이 되기 전에 내 아이가 내년 봄에 입학을 할 기회가 있다고 보면 지금쯤 벌써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본인이 원하는 학교 지역의 친인척 집에 옮겨놓고 편법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듯이 사실은 학생이나 학부모도 어떻게 보면 고객이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그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제가 8km 정도에 두 학교가 양쪽에 있는데 4km 지점 되는 중간에 살고 있다고 하면 양쪽 학교를 꼭 비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은 학교는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급수시설도 상수도이고 변두리학교는 간이상수도입니다.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그다음에 보건교사도 시내학교는 배치가 되어 있고 변두리학교에는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다목적교실도 시내학교는 이미 다 있습니다만 시골학교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맞다고 그러시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여러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다목적실은 2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224개를 보유하면서 78%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명 이상, 200명 미만 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201개 교에 대해서 5개년간, 내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63억이 소요되는 것을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0명 미만 학교에 대해서도 의원님 지역구에도 동면 지구에 속초초라든지 속초 어론분교장, 자운초, 노촌초, 도화중 5개 학교 학생 190명을 상대로 해서 금년 2회 추경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도 그렇게 9개 학교에서 290명이 할 수 있도록…….
명열

이명열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의 예산이 교육청만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강제로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일률적으로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급식소 운영에도 보면 도시학교는 영양사도 있고 급식소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변두리학교는 일용직급의 아주머니들이 두 분이나 한 분이 있어서 식사는 합니다만 영양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교는 2년에 한 번씩 영양사가 다른 학교에서 오셔서 식단을 짜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인근에 있는 학교의 영양사가 오셔서 식단을 짜주고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보니까 한 8개 학교를 지나서 맨 끝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2일에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적으로 낭비이고 좀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과 후 수업도 시내학교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변두리학교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문제도 시내학교는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나 변두리학교는 학생들이 청소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규

최재규부의장

이명열 의원님!
명열

이명열의원

그런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간단히 답변을 올릴까요?
명열

이명열의원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결론적으로 도시와 농어촌 교육여건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이명열의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대쌀의 고장, 통일의 길목,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끝 날, 끝에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집에서 아침에 춘천에 올라올 때 산, 들녘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아름다운 세상만큼 도민들의 삶은 그리 넉넉지 못함에 마음이 아픕니다. 늘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원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도민들께서 오래 전부터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서 도유지 내 무허가건축물 점유토지에 대해서 매각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복 이후 '55년부터 강원도 내 일부 시ㆍ군에 집단 거주하며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규제가 없던 시기에 의식주 해결이 과제였던 당시에 토지의 소유도 모른 채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삶의 터전을 잡았던 5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은 공유지에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불법건축물 점유토지에 대한 국유지와 달리 수의매각 근거가 없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용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복 이후에 도유지 내 무허가건축물 점유토지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강원도에서 소유권 보존등기한 시기가 1976년도가 맞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수복지구 내 도유지 대부분은 당초에 무주부동산이었는데 그건 국유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국가로 소유권을 보존한 것을 우리 도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유지가 되었고, '76년도가 아니고 '81년도부터 '83년도까지 강원도로 양여가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무허가건축물을, '81년 이전에 무허가건물을 건축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도가 양여받기 전에 건물을 지은 부분은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럼 도유지 내 무허가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쉽게 이야기해서 평방미터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7,264평이 맞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56건, 2만 3,974㎡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난 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금년 4월 25일 현재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면 이 땅들이 사실은 7,264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수 개념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보면. 그렇지만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사실은 0.6평에서 많게는 160평까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수가 남들이 봐서는 7,264평이 상당히 작은 평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임대자에게 개인별 대지 점유면적이 실질적으로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매수를 못 하니까,-집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그런 불편들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지역에 한 번이라도 내려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직접 내려간 적은 없고 실무자들이 내려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건축물이 4,959평 맞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평으로 저희가 환산을 안 했고 1만 6,365㎡가 신고 된 건축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면 아시겠지만,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ㆍ군별 평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112평, 동해시는 624평, 태백시는 149평, 속초시는 3,076평, 정선군은 111평, 철원군은 1,625평, 화천은 230평, 고성은 많습니다. 이게 1,094평, 양양은 239평인데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시ㆍ군이 어디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무허가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시ㆍ군은 9개 시ㆍ군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고,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속초, 철원군, 고성군 이렇게 3개 군이 되겠습니다. 속초는 청호동, 속칭 아바이마을 그쪽 지역이고, 철원군은 화지리, 고성군은 거진읍 지역 그래서 6ㆍ25 때 피난을 내려와서 도유지에 무단건물을 짓고 그렇게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지역이 무허가건축물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8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동일

김동일의원

지역마다 무허가건축물의 점유토지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도 특성이 있었겠지만 수복 이후 80년대 말까지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이후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축물도 많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80년대 이후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지난번에 해서, 4월 30일 현재로 불법건물 조사를 할 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불법시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재산관리 측면은 도에 재산관리요원이 두 명이고, 시ㆍ군에 두 명씩 해서 36명 해서 38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유지만 관리하는 부분이 한 4만 2,00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해야 될 필지가 상당히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정밀하게 조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책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밀하게 관리를 해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시ㆍ군에서 관심이 없는 곳도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8명으로 봤을 때 1인당 3,027필지, 한 3,000여 필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밀하게 조사도 하고 실태파악을 하기는 공무원 1인당 방대한 업무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으로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국장님 2003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제 중에 강원발전연구원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발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강원발전연구원의 조계근 박사께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세정이나 재산관리부서에서 참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때는 주로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들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한 게 공무원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때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사실적으로 시ㆍ군의 정확한 사항들을 알았으면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게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 뒷말에 조사 중에 맨 끝에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시ㆍ군 공무원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수복 이후에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게재를 했으면 좀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의 공유재산 관리 방안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통한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의원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민불편 해소 차원의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연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걸 가지고 지금 민원해결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용역 부분은 저희가 일단의 토지 부분하고, 무허가건축 부분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만 2,000필지에 대해 관리하는 방안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럼 지금 도유지 내 무허가건축물 점유토지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해서 지금 국유지와 공유지와 다른데 그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2005년도 2월 28일에 근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된 부분이 무허가건축물 이전건축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을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물로 하던 것을 '89년도 1월 24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국유지는 그렇게 변경을 하면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국유지와 같았던 '81년도 4월 30일 이전 건물을 인정해 주던 부분은 국유지하고 같았는데, 국유지만 법이 개정이 되고 공유재산 부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유지는 '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물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고 그리고 공유재산은 '81년 4월 30일로 있기 때문에 그 갭이 한 8년 정도 있죠. 그래서 무허가건축물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법 개정을 하는 게 최우선이겠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점유건축물에 대해서 기준년도가 인정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매각과 관련해서 금년 5월 28일에 강원발전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식 의견개진도 했고 국가청렴위원회에 금년 9월 10일 저희가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 행자부에도 공유재산관리기준 개정건의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행자부에서 한 두 명, 학계에서 4명,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한 명의 직원이 포함이 되어서 자치단체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본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 바도 있고 계속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타 시도 사례도 비춰가면서 법질서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유지 점유와 공유지 점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통일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행자부도 공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개정시기가 언제가 될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역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 수복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성, 속초, 철원, 이런 지역은 수복 이후에 집단거주를 하면서 주인도 모르는 땅에서 집을 짓고 산 그런 개념이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의 그런 부분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은 강원도의 3개 지역, 그 외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한시적인 기구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도유재산관리 실태를 샘플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무허가건축물도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하려면 시ㆍ군에 재산관리 전담인력도 부족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공무원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용역이라는 그런 걸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찍어왔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보시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주민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국장님, 저것을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는 집이 좋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집이 안 좋은 것들이 그 주위로, 앞뒤로 보면 도유지 무허가건축물들인데 지금 이런 여건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면 강원도의 전체 도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사안들이 사실적으로 지역에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특별하게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해결을 했던 일부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어떤 좋은 안이 나와서 해결해 준다면 모든 도민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원도는 도민의 아픔,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가려운 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나서줘야 된다, 요는 도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부분들을 몰라라 했을 때 그 욕은 저희들한테도 돌아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께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 도지사님께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정책상 확답을 얻어내는 게 답 같습니다. 도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끝 날의 끝 부분에 좋은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용 국장님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진선

김진선도지사

인원이 부족하면 대책을 세우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 저희들이 신청을 지난번에 시책보고를 받으면서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도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더 시스템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신기법을 해야 되겠다, 지금 도유지 관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도의회에서 좀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김동일 의원님, 도유재산 토지의 장기-불법이라면 불법인데-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아주 바짝 서둘러서 근거를 만들어서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끝난 다음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 일선 학교장의 출장 및 여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제1항에는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어렵사리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교장ㆍ교감 선생님께서 일선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대다수의 교장ㆍ교감 선생님께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에 ‘학생을 교육한다.’ 부분에 적극성을 보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꼭 수업에 들어가시는 것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긴 세월의 경험과 연륜으로 문제학생을 상담하시고, 갑자기 결강이 생길 때 보강도 하실 수 있고, 학교 내 생활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교사들과 진지하게 토론 등을 하며 기존의 행정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던 생각을 버리고 학교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을 비웃듯이 일선 학교장들의 출장 및 출장여비는 경쟁이나 하듯이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모 지역 교육청의 경우에는 초등이 31.5%에서 48.4%, 중학교는 14.7%에서 39.9%, 고등학교는 29.3%에서 36.8%로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타 교육청의 일부 학교장은 60% 이상의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학교장은 최대한 학교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제가 끝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먼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에 교직원의 임무 제1항에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내용에는 동의하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어제 존경하는 정을권 의원님의 질문에 교육감님의 답변으로 몇몇 학교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은 그래도 강원도 교육의 불씨가 남아 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일선 학교의 환경변화에는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기 뭣하지만 일선 학교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제 느낌으로서는, 또 제가 본 바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의외의 분들도 많으십니다. 연세도 드시고 나름대로 시간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에 부쳐서 못 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출장에 관련되어서 자료에 의하면, 출장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와 지역교육청은-지금 거론하지는 않겠지만-근무일수 평균 260일로 했을 때 80여 일에서 100일 이상, 또 최고 140일 이상 학교에서 학교장직을, 자리를 비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출장내용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학교 급과 또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우선 출장이 많은 학교는 대체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와 또 인문계와 전문계가 통합되어 있는 학교, 또 중ㆍ고 병설학교의 장은 출장일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체육부가 많이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도 역시 학교 선수 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격려차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이해는 하지만 교장선생님들께서 각종 행사에 관련되어서 참석하셔서, 일단 내 집을 비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니다 보면 어차피 또 학교의 장인 관리자가 없으면, 집에서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안 계시면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보았을 때 결재 같은 것도 급한 경우에도 미룰 수 있고, 또 전화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아서는 지금 교장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 내에서의 권한은 엄청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거의 로봇 역할을 하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자리를 비우실 경우에는 상당히 학교 운영에 어떤 누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체육대회 관련되어서 출장비율이 많습니다. 체육대회에 시작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출장을 끊어서 다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다녀와야 되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우선 의원님이 저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출장이 억제되도록 학교장 연찬회나 또는 지역교육장협의회를 통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육대회 관련해서 출장일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소속 학교의 선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승에 올라가고 이럴 때는 물론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소속 학교의 선수들이 탈락했을 때는 끝까지 계시는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보았는데 꽤 돼요. 자료가 이만큼이나 왔는데, 요즘에 국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사실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의 내용을 보면, 딱히 어떤 학교를 지정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체육대회 관련되어서 보통 2박 3일에서 심지어는 6박 7일까지 이렇게 나가 계셨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심에 맡기는 문제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바짝 써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고의 지도기관인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ㆍ감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출장을 끊어놓고 만약에 한두 분이라도 그 지역에 가 있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것은 큰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없으리라 믿지만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일이 저희도 똑같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특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설고등학교하고 전문고, 그다음에 체육부가 있는 학교들은 교장선생님께서 출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연세도 많으세요. 거의 퇴직 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가셔서 교장선생님 직을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혹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연세 드셔서 여러 가지 출장 문제부터 학교를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출장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장 본인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경기 시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학교장이…….
동일

김동일의원

경기 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많이 나가시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일단 우선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1년 내내 고생해서 출전해서 경기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가서 격려를 안 해 주신다면 일부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의 비난 대상이 되고 학교장이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까지 나오시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가고, 또 어린 학생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당연히 가셔서 응원을 하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불필요한 출장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애들 체육 부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출장으로 인해서 학교장의 공백사항에 대해서는 교감선생님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고, 아까 공문 결재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것은 대결(代決)로서도 충분히 결재가 되는 사항이고…….
동일

김동일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토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로서도 좀 불쾌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교육행정에 관련되어서 하는 질문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저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학교장님들의 어떠한 출장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학교장님들이 학교 내에서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몸 섞으면서 아이들 교육에 고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를 비우는 게 평균 잡아서 90일에서 100일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빨리 캐치하셔서, 저라면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수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그렇고 그중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되는 것도 일수로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 회의라든지 이와 같은 경우 관내출장도 많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물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위치에서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관리자지만 하나의 학교를 운영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아서는 도교육청인 행정기관도 아니고 각 기관의 어떤 업무를 보는 기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장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바뀝니다. 어제도 교육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교육사회위원회니까 많은 것을 느낍니다. 어느 학교를 보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수동적이에요. 저희가 찾아가서 자문을 얻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유지들 찾고 이렇게 해서 학교의 어떤 부분들이 더 좋게, 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원도 교육은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듭니다. 그 부분을 헤쳐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ㆍ군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거기에서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느낌은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그리고 교육감님께 잠깐 1분만 확답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출장 부분에 있어서 각급 기관 내지 학교장들의 출장은 자제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명의로 권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국장이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하거나 급한 출장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는데 국장님 답변과 김동일 의원님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건 교육기관이건 기관장이, 물론 교장선생님이 학생 근처에 있어야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관리자이면서 경영자입니다. 저는 관리자보다는 경영자 쪽을 더 원합니다. 학교의 제반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책임을 지는 게 학교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장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같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또 판단을 위해서 대민이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에 나가서 또 만나기도 하고 유관기관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가능한 한 중요하거나 급한 출장 외에는 물론 억제하도록 지도를 하겠지만 교장이 반드시 학생 옆에서 지도를 해야만, 경영자 측면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교육감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반드시라는 게, 제가 “꼭 학교 내에서 반드시”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그리고 자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뒷얘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좀 그런데 일단 출장을 많이 가다 보면 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산적한 당면업무 수행에 대단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2일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제반사항들을 도정과 교육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