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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찬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4본회의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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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

이기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6일 개의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벌써 오늘을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내 당면안건 심사와 금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등 제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을 함께 진단함으로써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누수 없이 보다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어린이의회 어린이의원들의 능숙한 회의진행은 우리의 미래 주인공답게 총명함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강원도 지방자치 발전의 밝은 희망과 든든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한림대학교에서 개최된 남북교류협력시대 신성장동력 창출 등 관련 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앞두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애써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금년 한 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과 대회의실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공무원교육원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일반직 신규자 과정 교육 중인 교육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냅시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과 조흥래 부교육감님께서는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수감 관계로, 김대기 정무부지사께서는 원주에서 열리는 2007강원의료기기전시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유명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명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법령 일괄 정비계획에 의하여 최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규의 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목적” 규정 중 인용 법령의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의 “정례회의 회기운영” 규정 중 지방자치법과 령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조례의 “정례회의 안건처리”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 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 법에 맞게 개정하는 동시에, 부칙으로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등 6건의 회기운영 관련 조례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법과 령의 조항 등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법령 일괄 정비계획에 의하여 최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의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규의 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의 “목적” 규정 중 인용 법률의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 규칙의 “회의에 관한 선포”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 법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규칙의 의원자격심사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 법에 맞게 개정하고, 규칙의 의원 “징계의 요구와 회부”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 법에 맞게 개정하는 동시에, 본건 역시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 규칙 두 건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 조항 등을 함께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 및 규칙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한 만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북협력시대 강원도 관련 의제반영 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정부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 결정과 관련한 강원도 로스쿨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7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본 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조례안 1건, 건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과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가 제정되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의견들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어 거주외국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과 관심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규제정책의 심의ㆍ조정과 규제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도정조정위원회와 강원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금번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미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19안전센터 신설 등 시ㆍ군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관서의 정원 16명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급한 정원 18명 등 3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실ㆍ국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회사무처에서 요청한 시설물 신축 감독 및 ENG카메라 요원 등 2명과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요원 1명에 대한 보강 권고 등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정원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공유재산관리기준이 수립 운영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준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개정조례안과 건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중학생을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학비부담이 과중한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수혜를 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강원도지회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강원도새마을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에 장학생 수혜대상에 “중학생”은 삭제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학생 정원을 대학생 추가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ㆍ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에서 “5% 이내”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대 1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대학생의 장학금 한도액을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장학생 정원을 7% 이내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 만큼 향후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북협력시대 강원도 관련 의제반영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언 의제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철원평화산업단지, 동해남북공동조업, 남북교통망 연결 및 복원, 설악~금강 통일관광특구 개발, DMZ 공동개발 등 강원도 의제가 채택되길 기대했으나 단 한 건의 의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남달리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향후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계획된 남북총리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강원도 관련 의제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건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부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 결정과 관련한 강원도 로스쿨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국민에게 법률 소외지역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시도와 정치계, 시민ㆍ사회단체, 법학계, 대학교 등에서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시ㆍ군의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시도 1로스쿨’ 설치를 위해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을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강원도로스쿨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확충, 우수교수 확보, 교육과정 개발 등 로스쿨 인가 준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정부에서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을 준비해 온 시도와 대학들을 무시하고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사법개혁을 역행하면서까지 법조계의 기득권만 보호한 채 결정한 것으로 철회를 촉구하면서 ‘1시도 1로스쿨’ 설치를 위해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건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방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북협력시대 강원도 관련 의제반영 건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부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 결정과 관련한 강원도 로스쿨 설치 촉구 건의안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로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수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속히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대한 대응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의 의식수준 향상 및 다양해지는 정책욕구 부응을 위하여 상위법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박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 도내의 송전선로의 공사에 따른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아홉 분의 위원으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18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은 다시 함께 열정을 통해 뛰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장세국 의원님과 이기찬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장세국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위해 외래 동ㆍ식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화면 시청) 우리나라는 지형적 요소, 또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약 10만 이상의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과 고유성은 가치가 높아서 엄청난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개발에 따라 서식지가 감소됨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남획,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외래종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서 어떤 생물 종은 개체수가 아예 사라지거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농업용이나 식용ㆍ애완용ㆍ방생용 등으로 유입된 외래종이 총 510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식물이 287종, 동물이 223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역과 인적 왕래의 증가에 따라서 외래종 유입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외래종이 위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생태환경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위해한 외래 동ㆍ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이런 정책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생태 교란 종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위해 외래종으로는 돼지풀, 서양등골나무,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등 식물이 6종입니다. 동물은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 4종으로 총 10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정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위해 동ㆍ식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조차도 식물과 관련된 행사는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는 이런 논리를 피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맞다면 그런 자료를 국민들에게서 알려서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우리의 환경정책은 그렇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 이런 것이 식용이나 애완용ㆍ방생용으로 유입이 됐는데 우리 생태계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 5월에서야 비로소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생태계 교란 야생 동ㆍ식물의 수입을 제한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생태계 교란 외래종으로 10종이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생태계 교란 종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10종의 동ㆍ식물 중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블루길 등 이런 동물들은 늦었지만 환경단체 등에서 구제활동 등 자연생태계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국민적인 인식이 정립되어가고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마저도 아무리 찾아볼려야 볼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물론 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서 그 확산에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가까운 주변 농경지와 들판에는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이 온 천지를 뒤덮을 듯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태계 교란과 농ㆍ축ㆍ수산업의 피해라든지 국민건강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외래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국제적인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생태계 위해성의 평가체계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서 외래종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의원

이곳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는 곳, 국토의 정중앙 자연중심 양구 출신 이기찬 의원입니다. 동행하면 익자삼우(益者三友)의 배움이, 함께 있으면 존경심과 자부심이 샘솟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귀한 시간에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 18개 시ㆍ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 고장을 홍보한다는 방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활을 걸고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급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의 올바른 방향에 관해서 강원도정 역할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를 총 391개 유치했고, 공식적으로 집행된 유치비용은 무려 150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종목별 협회 주관 단체에서 요구하는 옵션을 포함하면 200억 원에 상회하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상급대회 비용이고, 도 단위 대회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ㆍ군 스포츠마케팅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집중과 선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A시에서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면 비슷한 시기에 B군에서 같은 종목을 개최함으로써 선수참여의 수가 줄어서 전체적인 경기의 수준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ㆍ군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짧은 생각과 언론에 내비쳐져 실적으로 보이고 싶은 과욕으로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ㆍ군의 과열 유치경쟁으로 말미암아 대회 유치비용이 1년 사이에 적게는 1,000~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6,000만 원씩이나 상승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Y군에서 시작된 여자축구대회가 H군과 인접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8,000만 원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도민들의 혈세가 과잉 지출되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유치한 상급대회를 경제적 이익, 자치단체의 홍보,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의 평가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주관부서인 종목별 단체에서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집행하였는지를 정산보고가 미비하고, 설사 했다고 해도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왕래하는데 교통의 불편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비인기 종목들이 상당수 유치되고 있으며, 우리 18개 시ㆍ군이 그 협회의 살림을 돕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감출 수가 없고,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주 5일 근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사님께서는 실태를 파악하셔서 문제점을 보완하시고 스포츠마케팅의 순수목적이 달성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그동안 종합해서 생각했던 것을 조언해 드리면 제일 먼저 종목별 중앙회 협회와 강원도 그리고 시ㆍ군의 유치위원회가 상호 원활한 정보교환으로 시ㆍ군의 특성과 조화가 어우러진 관광과 웰빙이 포함된 완벽한 종목이 선택되도록 기능적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인 대회ㆍ행사를 통해서 고장의 특성과 전통을 널리 알리는 강릉의 금강대기축구대회, 함기용 세계제패기념 호반마라톤대회를 하는 춘천시,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횡성의 한우장사전국씨름대회, 지리적 이점을 살린 국토 정중앙 클럽대항축구 또 테니스대회 등은 저비용에 고효율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스포츠마케팅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ㆍ군 간의 과다 경쟁을 막고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마케팅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고, 또 시ㆍ군의 평가에 따른 상급대회 유치를 위한 일정 한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로는 지방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용식 의원님과 장세국 의원님을 이번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도정질문 등 당면안건 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문일답 방식의 도정질문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만큼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일부 보완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 검토 보완하여 본 제도의 조기 정착과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의 조기 실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으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를 마치는 대로 남이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도의원 오피니언 리더 정책워크숍’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제180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