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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08회 제6총무위원회2007-12-13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골자는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 의무부담 경비와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분야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억원,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등이 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1억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성예산은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조정 등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529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가 530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8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꼭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인건비 부족분, 공금요금 등 법정경비 미확보 사항 등 필요한 부분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신규 계상된 사업성 경비와기 기 제출되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명시이월은 167건에 752억 7,120만 6,000원,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2007년도 계속비 이월은 17건에 267억 9,354만원,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계속비 신규사업은 4건에 347억 9,300만원,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계속비 변경사업은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이오나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대하여 오랫동안 숙지해왔기 때문에 부서별 주요 추경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추경안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77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77쪽에 국제도시와의 교류준비 브라질등이라고 있는데 브라질하고는 잘 안됐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브라질이 당초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추진을 검토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거리문제라든지 그쪽에 여러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아직 이르다는 종합적인 판단과 주변 여론이라든지 시민, 일단 브라질하고의 교류는 잠시 유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위에 지역명품육성 및 교류업무추진 300만원은 뭐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실무차원에서 여비가 다소 계상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53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83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85쪽에 종합경기장 국제공인시설 감해지는 부분, 그리고 궁도장 정비, 85쪽 끝까지 설명해주세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궁도장 정비는 원래 총사업규모는 4억인데 도비 2억, 시비 2억인데 시비부담을 못했었고요, 이번에 감한 것은 사업명칭을 부기 변경돼서 궁도장정비를 궁도장 부속사 신축으로 해서 4억을 계상한 겁니다, 도비 억, 시비 2석 해서 거기에 식당하고 휴게실과 창고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령종합경기장 국제공인시설은 이것도 총사업비가 4억에 도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고요, 그 4억을 자산물품취득비에 3억 6,000만원, 시설비에 4,000만원해서 4억을 계상했던 것을 중간에 국제공인시설을 받기 위해서 육상연맹하고 협의해봤더니 하려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그 시설하는 데 6억, 장비 확보하는데 10억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 사업비 갖고는 종합운동장에 부족한 보수, 잔디포라든지 해서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 편성해서 감한 겁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347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1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113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337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2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이번에 행정선 건조 4억 7,500만원하면 언제쯤 입찰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발주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131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가고 싶은 섬 도비 몇% 줬대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가고 싶은 섬이 당초에 우리가 세우기를 25%, 25% 세웠거든요, 지금 도비가 14% 우리가 36% 그렇게 조정됐어요.

편삼범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됐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내년 것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타 시도에도 알아봤더니 15% 준데 있고 전액 군비로 내려온데도 있더라고요.

편삼범위원

생색만 내지 우리보고 다 떠안으라는 얘기지, 그나저나 김축제는 감했는데, 용역비 그때 얼마였었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대해로 분리대 조각공원조성 1억이 감됐네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당초에 대해로 분리대 가운데에 조각물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설치는 여러 가지 도로교통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돼서 금년에 않고 가운데 분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감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13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137쪽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대학 수료자 합동연수 525만원 내용이 뭐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금 1기, 2기해서 지금 12기예요, 그분들이 연수차 처음으로 500여만원을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0명 됩니다.

김향희위원

550명이 어디를 가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니요, 합동연수를 합니다, 문화원이라든가,

김향희위원

교육비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교육도 하면서 식사비도 포함돼 있을 거예요.

김향희위원

언제쯤 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12월 27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향희위원

138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부족분 1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로 나갔던거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이것이 노인회지회로 돼서 그때 세영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300명이 더 와서 추가분을 식당에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향희위원

시에서 운영한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니요, 노인회지회에서요, 민간행사보조로,

김향희위원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은 좋은 데 어떤 행사 후에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채워줍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이미 먹은 거고,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오면 어느 행사든지 우리가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식비든 계산을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나중에 올리면 타 단체도 꼭 해주셔야 되겠네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계획보다 300명이 더 왔어요,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더 올 수가 있어요, 다른 단체들도 행사를 하다보면 100명, 200명 늘어서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추가된 부분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게 남아있으면 타 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48쪽에 경로당 소양2리에 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장산1리로 가고 또 웅천대창3리 경로당 신축, 사전에 토지같은 거 확인 안하고 이렇게 주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준비돼 있었는데 자체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할 수 가 없다 해서 당초에는 부지가 있었어요, 기존있는 회관에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고, 또 5,000만원 갖고 자체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서 이번에 어렵다는 얘기가 돼서 장산리로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용 노인수에 따라서, 마을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더 주든지 해야지 4년째 5,000만원을 주는데 지금은 쓸만하게 지을려면 못 짓잖아요, 이것도 7,000만원정도 올려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좀더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대로 하니까 시장님도 모르고 5,000만원짜리만 지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인원이 많은 데는 예를 들어서 60명이 활용한다면 5,000만원가지고 부족하잖아요, 20명은 5,000만원으로 충분하지만,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140페이지에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하고 141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이 다 감됐는데 왜 감됐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당초에 680명이 왔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 527명이기 때문에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처음에 680명은 어디서 확인이 됐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도부터 내려온 것이 680명분이 왔는데 남는 겁니다.

성낙규위원

그럼 이게 같은 아동들에 대한 겁니까, 어려운 아동 추가 지원하고 아동급식비 지원도 같이?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도 교육청에서 받아서 1식에 3,000원씩 주는 겁니다.

성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대창3리 마을회관에 관련된 것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써 내용을 아는바가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었는데 주민과의 갈등관계로 다른 데 세우자는 의견이 상충돼서 실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153쪽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1,000만원인데 국비가 50만원이네요, 왜 국비가 50만원이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00톤 수거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수거하다보니까 300톤으로 늘어나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국비는 많이 안 되고 도비만 일부 확보해서 1,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100톤 증가분에 맞추려고 보니까 국도비는 400만원 왔고, 그래서 100톤 부분을 보상해주려고 하니까 600만원 부족해서 비율이 이렇게 됐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톤당 얼마씩이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키로당 100원씩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거든요, 비위생매립지가 어디있는 거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도서지역에 있는데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등 7개 도서에 있는데 거기에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거주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 매립돼있는 생활폐기물을 저희들이 기초조사까지 완료했고 설계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육지로 이송해서 육지에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해서 도서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다시 파낸다는 얘기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다시 파내서 운송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해서 해상운송면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낙찰되면 현장에서 소각할 것과 매각할 것을 분류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바지선 같은 것을, 남곡동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도서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가꾸자 해서 몇 년 전부터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했어요, 50%,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29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지금 229쪽을 보면 기본급 600만원, 수당 3,800만원, 명절휴가비 1,600만원, 가계지원비 600만원 감한 것이 6,600만원이네요, 그런데 230쪽을 보면 공교롭게 연가보상비하고 6,600만원이 딱 맞아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감하는 금액이 여유 있는 금액을 감한 것이고 연가보상비가 20일분 6,600만원에 맞춰서 깎고,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정확하게 지급하면 급여수당 잔액이 남을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연가보상비가 부족하면 이걸 감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세워야 됩니다,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면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이 늘어나니까 자체에서 맞춰서,

편삼범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예, 총인건비에서 감해서 총인건비에 포함된 연가보상비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결론은 총인건비라도 목이 틀리잖아요, 명절휴가비를 더 세워서 남으니까 이놈을 이쪽으로 한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95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9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대천중학교 역사관 및 학습관 설치 5,000만원, 충남해양고등학교 음악대지원 1,155만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시정담당

복규범 총무과장이 행사관계로 시정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중학교 역사관 및 학습자료실 설치관계는 대천중학교가 개교이래 자료를 역사관정비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정비, 보강해서 학교를 찾는 분들에게 학습의 장으로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는 건데 역사관 설치에 진열장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6,026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밴드부가 있는데 2000년도에 밴드부 발족하고 나서 그동안 복장이 안 좋아서 행사에 나왔을 때 통일성이 없고 해서 저희시에서 의복을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인원이 33명인데요, 거기서 만세보령문화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육성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늘 하는 얘기지만 교육경비를 우리가 15억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지급되는 것이죠?
담당

시정담당

복규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번에 내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죠?

편삼범위원

3%에서 5%로 상향되는데 내년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당초에 3% 조례에 있을 때 4%로 개정안을 냈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2008년도까지는 4%, 2009년도 5%, 조례 개정할 때 설명한거예요, 조례에 위배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무시하고 5%로 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지난번에 담당부서에서 인수인계할 때 이 부분은 이 예산을 설명할 때 그런 부분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빠졌거든요. 제안 설명할 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거짓말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담당

시정담당

복규범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972억 9,951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조정내역은 총규모 1,904억 4,494만 3,000원에서 16억 7,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