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108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7-12-17

김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향희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구문회입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이용료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적자해소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요일과 이용시간을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아침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동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료 인상부분은 타시군의 시·군립 시설과 요금을 유사하게 하고 저희가 낮게 책정돼있기 때문에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성인은 1일 사용일 경우 3,000원에서 3,500원으로 회원인 경우에는 5만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어린이와 경로의 경우에 1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1개월 이상 회원에 대해서는 2만 5,000원에서 3만원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정기 휴관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년 운영결산을 해본 결과 일요일의 이용객이 주간 이용객중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고 월요일을 휴무로 할 경우에 회원들의 리듬이 저하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이용객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그리고 그동안 설과 추석까지 포함해서 휴관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보령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사용료 인상안에도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뒤에 조례안 개정안과 첨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향희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김향희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시 가임기의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에 따라 월 5일내지 7일 정도는 수영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단위로 구분하고 있는 회원제 이용시 남녀구분 없이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어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여성에게는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하여 주기 위하여 안 별표에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 회원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 서구, 서울 관악구에서는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 시행중에 있고 기타 수영장이 소재한 여러 시군에서 조례개정을 추진 중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김향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이용 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내용으로 현재의 정기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매주 일요일과 설·추석의 연휴기간으로 하고 토요일·공휴일의 이용시간을 3시간 단축함과 아울러 성인과 어린이·경로자의 이용 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평균 11.1%의 인상효과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요금조정을 위한 보령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시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김향희의원님의 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생리적인 현상에 따라 월 5-7일을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월 이용요금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들은 바 가임기 예상의 범위를 13-55세로 명문화할 경우 실제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그동안 관례에 따라 개인의 신청에 따라 7일의 휴회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혜택의 폭이 기존보다 감소한다는 의견과 함께 가임기 여성들을 위한 일괄적인 10% 감면보다는 7일의 휴회를 인정하고 1개월 이상 회원 중 사고, 출장, 질병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기간 중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바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례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이 시장제출과 의원발의 건으로 각각 회부되어 있는바 두개의 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일괄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따른 두 안건이 동시 같은 안건으로 일괄 통합처리 해야 되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드렸는데 대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처리를 하면 의원입법만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법의 효력이 있어요?

임세빈위원

조례안을 보게 되면 개인에 따라서 7일 휴회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정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 조례안에 본인 신청에 따라서 가임기간이면 내가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13-55세 이하의 여성들만 별도로 10%를 감면해준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의원발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개인의 신청에 따라 7일의 휴회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혜택의 폭이 기존보다 감소한다는 의견과 함께,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존에 우리 조례에 있어서 휴회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센터를 처음에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타 자치단체하고 타 시설의 운영사항을 물어본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기간을 인정해서 휴회기간을 인정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일주일정도의 휴회를, 그러니까 그만큼을 뒤로 늦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을 뿐이지 조례에 있어서 주는 건 아니에요.

임세빈위원

7일의 휴회를 인정하고 있는 바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시킨다는 얘기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정의가요, 소녀도 포함되나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소녀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19세 이상이 성인인데 13세에서 18세의 여성은 4만원에서 10% 4,000원을 감한다는 얘기네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김향희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인데 가임기여성은 5-7일,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7일이면 6분의 1에서 5분의 1일인데 18% 내지 20%를 감면해줘야지 10%를 감면해줘요?

김향희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7일정도로 뒤로 늦춰진다고 하셨는데 실제 여성들 생리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앞뒤로 다 뺀다고 해도 여성우대로써 우대하는 것이 세워지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10%로 해놓으면 1회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성인인 경우에 1회 이용료가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회원권 5만원에 10%면 5,000원이에요, 10%를 미리 감해준다는 건데 오히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기존에 여성들이 신청해서 생리기간에 받았던 혜택을 덜 받게 된다는 게 있어요, 제 의견은 여성우대를 하면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입은 나을 수 있다는 건데 소장님 입장은 기존대로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제가 발의한대로 하면 손해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죠, 18%에서 20%로 감액을 받아야 된다니까?

김향희위원

그런데 수입은 낮죠, 그 대신 여성우대정책이 되는 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죠, 현실적으로 우대정책이 아니라 역현상이 나타나는 데?

김향희위원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요, 여성들한테 우리 체육센터에서는 10%가 감해진다, 이렇게 되는 데 기존에 알고 받았던 사람들은 손해가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10%씩 혜택을 받는 거고, 민원의 소지가 그거잖아요, 그동안 7일분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여성들이 원하면,

김향희위원

원하는 대로 하면 자기들이 많이 원하면,

임세빈위원

7일로 못 박았잖아요.

김향희위원

저는 7일로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10%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 보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네요.

김향희위원

지금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았죠, 아는 사람들은.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김향희의원님 쫓아와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향희위원

그 대신 이것은 조례에 명시돼있지 않았었잖아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7일이라고 한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 와서 그런 기간이다 해서 일주일정도 하는 식으로 중간에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시면 그 전에 다시 끊어서 이어서 쓰시고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조례상에 규정이 없는 것을 국민체육센터에서 시행했던 것을 의원님들이 해주신다면 명문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전문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을 합법화 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조례안이 돼야지,

김향희위원

그런데 그 사항을 이용객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경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의안이 제출되어 2개의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시간 변경, 이용료 인상, 휴회의 인정, 정기휴관일 변경 등으로 방금 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문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그냥 동절기라도 6시로 해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동절기에는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동하는 시간이 있고 사람들이 동절기에는 운동하시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뒤로 늦춰져요.

윤문희위원

건강을 위해서 새벽 4시부터 걷기 운동하러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출근하는 시간은 동절기라고 10시가 아니잖아요, 9시지,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몇 분 계신데 숫자는 실질적으로 열 분 정도 되십니다. 아침에 6시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반영을 못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6시부터 한 시간 나와서 하시면 7시부터 8시까지는 타임이 비어버려요, 아무도 없이, 그 시간동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동일하게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적자가 얼마정도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적자는 3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을 하면 현재대로 인원이 줄지 않고 금년도에 인원만큼 온다면 적자폭은 1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문희위원

금액을 팍 올려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금액을 올리는 것도요, 공공시설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번에 인상하려고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봤는데 우리와 유사한 자치단체가 인상하고자 하는 수준이고 서울이나 재정이 있는 단체들은 저희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많이 우리보다 더 저렴한데도 있고, 그동안 이의제기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는 안정이 됐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구문회입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모란공원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외자의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초과수요에 대비하여 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3조에 나와 있는 직계가족이란 불명확한 의미를 부모, 배우자, 자녀로 명확히 하고 관외자 등의 사용료의 할증료 부과 유예범위를 우리시에 1년 이상 거주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묘지분양 규격이 18㎡와 25㎡의 단장과 30㎡의 합장 형으로만 조례상에 분양하도록 돼있어서 이용객들이 그 이상의 면적을 요청하고 있고 또 묘지여건을 감안해서 30㎡ 합장형 이상형도 분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행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합장 묘지를 계약 후에 계약금이라든지 사용료의 반환요건을 이민과 이혼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내고 해약이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민이나 이혼 이외에도 계약자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곳에서 이장해 올 묘지의 경우에 허가 취소기간을 기존의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관리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복지수요를 증진하고 관외자의 과수요에 대비해서 관외자 등의 사용료 등을 보령시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그리고 보령시의 3개월 미만 거주 혹은 거주하지 않는 외지 관외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의 사용할증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보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안에도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모란공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초과 수요에 대비하여 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묘역 일부의 단 폭 부족으로 인하여 분양이 불가한 묘역의 분양을 위하여 30㎡이상의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반환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관외자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부 인상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나 보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의 형식, 체결상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30㎡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합장만이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0㎡이상은 합장입니다.

임세빈위원

30㎡이상은 몇 ㎡까지 있어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묘지규격은 30㎡까지밖에 없고요, 단폭이 좁아서 두줄로 못쓰도록 돼있는 것이 몇 단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30㎡로 했을 때 계속 합장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합장을 했는데 단장으로 18㎡까지를 두 줄로 쓰려고 기존에 구획을 했던 부분들이 넓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잘못 구획이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42㎡, 36㎡ 이렇게 돼있어요, 단의 규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임세빈위원

그러면 가격은 높아지는 겁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당 단가로 돼있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높아집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장묘법에 의하면 한분 들어가는 것이 18㎡인가 되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묘지는 30㎡, 그러니까 한 사람당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합장묘는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합장은 특별히 개인으로만 돼있기 때문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비석이라든지 시설물만 규정이 있고 합장은 얼마 미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한분이 들어갈 때도 30㎡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30㎡미만짜리는 없습니다. 30㎡까지가 합장으로 돼있고 25㎡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의 경우에는 18㎡, 25㎡이고 30㎡합장으로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장묘법에 보면 가족묘라고 해서 한분 들어가도 30㎡이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 구 들어갈 때,

임세빈위원

한 분 할 때도 30㎡이하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우리 보령시 법에는 18㎡에서 25㎡까지로 돼있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1인도 30㎡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를 갖다가, 그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분양기수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면적을 넓게 할 경우에는.

임세빈위원

줄어들지만 분양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내내 똑같잖아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우리시에 들어온 수입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임세빈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장묘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오고 싶어도 꼭 18㎡에서 25㎡로 한정하다보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거기로 오고 싶어도 너무 협소하니까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줌으로써 한분이 들어가더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내내 가격이 상승되니까, 그러면 보령시로 봐서는 손해 보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도 모란공원으로 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지 18㎡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협소해서 안 간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허가 취소 기간변경,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허가 취소기간은 사전에 내가 다른 데서 이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놓고 3년 이내에 와서 그동안에 조례상에 3년 이내만 이장을 해오면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약만 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안 오다보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1년만 하더라도 이장을 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1년 정도만 줘도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1년으로 단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계약금,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계약금이라는 범위를 사용료 자체를 다 내야,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 거래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거래를 완성하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금은 현재 조례상에 계약금이라는 의미는 없고요, 분양가격을 다 받습니다, 사용료와 관리비를.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이 얘기하는 건 이 계약금이라는 부분이 분양금을 얘기하는 거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어느 누가 부모님이 병환을 앓을 적에 1년 후에 돌아가신다 2년 후에 돌아가신다,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장입니다, 다른 데 썼다가 묘지를 이장해올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장인지 매장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문회

구문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료에 다 나오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입니다. 상수도요금의 결손액 증가에 따른 상수도공기업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확충을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기존 상수도 사용료에서 10%를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날 보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인상안이 원안 가결된바 있고 11월 19일 날 의원님들께도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입니다. 10% 인상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흔히 1톤에서 20톤 미만 쓰는 가정이 대중을 이루는데 톤당 개정 전에 450원에서 500원으로 5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일반용은 50톤까지 기존에 870원에서 960원으로 90원이 인상됩니다. 대중탕용은 200톤까지 기정 960원에서 1,06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괄원가 계산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인상 후 예상수입 비교표입니다. 10% 인상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 내에서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하수도시설투자 재원확충을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사용료에서 15%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해수배출 하수도 사용료 요금표,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과 같이 하수도 요금 인상안도 지난 11월 16일 날 보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인상안이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11월 19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는 현재 가정용 20톤 이하 처리비용은 개정 전은 100원에서 115원으로 인상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6 해수배출 하수도 사용료 요금표는 횟집은 개정 전에 2만 5,000원에서 2만 8,750원으로 15%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산집은 월 5만원에서 5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투자재원 확충과 사용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함과 아울러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기존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10% 인상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은 2001년 1월 52.9% 인상 이후 7년만에 시행하는 사항으로 2006년 결산기준 현실화율은 64.2%로 상수도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수도 요금의 인상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보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다소나마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현실화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시설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고자 하수도 사용요금을 15% 인상하는 내용으로 하수도 사용요금은 2004년 1월 27.6% 인상이후 4년만이며 현재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3.4%로 요금인상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현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은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나 보령시 소비자정책심의회시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던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실화율을 조기에 일정수준에 도달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촉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령시 상수도 요금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저희시가 중간정도, 천안 같은 데보다는 비싸고,

임세빈위원

청양이나 서천은 ,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서천은 저희보다 비싸고,

임세빈위원

제가 이런 걸 왜 물어보느냐면 상수도를 많이 씀으로써 하수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나는 우리가 상수도를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가정용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진율을 적용해서 많이 쓰는 가정에서도 원래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1톤을 쓰는 데 2톤을 썼다든가 할 때는 누진율을 적용해서 많이 낼 수 있도록, 물 쓰듯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흔하게 쓰고 있다, 그러면 결론은 하수도 오폐수가 더 늘어나서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한 누진율 적용을 해서 가정에서도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대안은 없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다 누진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10%라고 하면 누진율을 적용하면 15%도 되고 그렇겠네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왜냐면 지금 누진율 적용하는 게 상수도가 1톤부터 20톤까지는 톤당 단가가 500원이고 21톤이상 30톤까지 쓰는 사람은 톤당 단가가 730원이고,

임세빈위원

그것보다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 전에는 누진율이 이보다 더 세분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해서 3단계로 축소했습니다.

임세빈위원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누진율을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을 많이 쓰니까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씀으로써 하수도세도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부 물을 많이 쓰면 누진율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원발의로 학교급수를 누진율을 없애고 단가적용해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학교에 해줬잖아요, 그게 누진율 적용을 안 하면 35%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수도요금을 누진율 적용을 안 해서 35% 인하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진율을 적용하면 한 35% 징수효과가 있는 거죠.

임세빈위원

가정에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엄청나게 쓰거든요, 결론적으로 물을 많이 쓰면 하수처리 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거든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독일을 갔다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독일은 상수도요금보다 하수처리비용이 많이 나와서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보다 톤당 더 비싸게 받는다고, 그렇게 되면 내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세를 내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냐면 상수도를 재활용해서 하수처리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하수도세를 많이 받아도 상수도를 적게 쓰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상하수도를 총괄적인 개념으로 질의할게요, 뭐냐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물을 받아서 급수 해주는 게 몇% 정도 됩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한 18%, 창동 1일 생산량이 농사철에는 거의 못 받거든요, 왜냐면 농사용으로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 농사철 같은 때가 물을 많이 쓰는 때거든요.

임세빈위원

(청취불능)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정수로 오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청취불능)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실제 창동 정수장은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선한다거나 할 때는 들어가는 데, 커버하는 창동 정수장은 사실 보령시상수도공기업에서는 효자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원수대가 아주 싸게 들어오거든요, 겨울에는 원수대를 안주고, 그놈으로 생산해서 누수율 30몇% 되는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보령댐 정수된 물을 100% 받아서 한다면 우선 누수율 30%면 거저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것을,

임세빈위원

(청취불능)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창동 정수장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현재 수선 할 때만 들어가는 데 수선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만일에 가동할 때는 한달에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청취불능) 지금 그러면요 발전소에 하수도 요금 징수하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하수도요금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만 징수 하는구만요, 그러면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물 받아서 발전소에 팔아먹으면 어때요, 그러면 갭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왜 직수를 연결해줘서 시에서는 토지사용료도 하나도 안받잖아요, 발전소에.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점용료는 아마 좀 받을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점용료 안받을 걸요? 이걸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사서 우리가 팔아먹는 걸로 해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계약이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 후에 변경이나 하여튼 이미 기왕에 자기들 그런 조건하에 자기들이 원인자부담해서 관 매설하고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은, (청취불능)
충수

김충수위원

한번 연구 해봐요, 대신 지들이 직수 가져가도 요금정산은 우리가, 돈 남을껄, 그리고 해수 배출업소 왜 횟집하고 수산집외에 달리,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횟집보다는 수족관 놓고 판매하는 집이 물을 많이 버리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조개구이 집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하수처리, 상수도 사용하는 집은 하수도료 받고,
충수

김충수위원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공장,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하수처리구역에 나와 있는 건 횟집이나 수산집을 제외하고는 일반 하수도 요금을 적용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해수 배출하는데 수산집 월 5만원씩은 일정액으로 받는 겁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종학위원

어떤 근거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조례에 기왕에 있는 것을 인상하는 안이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말 그대로 수산집 같은 경우는 5만 7,500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종학위원

지금 이 해수 때문에 수산집들을 보면 차에 싣고 다녀가면서 물 흘리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하수처리비용을 받는 거지 길에다 물을 흘리는 비용은 아니고,

김종학위원

물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해수를 끌어다가 수산집에서 쓰고 그놈이 다시 배출된 부분 아닙니까, 월 5만원은 말이 안 됩니다, 0하나 더 붙여야 돼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하수구 오수로 들어가는 건 처리장을 통해서 나가는데 해수가 우수관을 통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바다로 나가는 거니까, 짠물 그대로 나가니까, 해수가 넘친다고 해서 우수관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하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경제 위 원 윤문희 이창성 임세빈 김종학 김충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