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충수
김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31일 신설된 유류사고지원팀의 그간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본 특위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종합하여 조속한 복구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류사고지원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류사고지원팀장께서는 신설부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유류사고지원팀장 강학서입니다. 우선 보령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준 유인물은 당장 현안 사업이 되고 있는 생계비지원 문제고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전반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 태안에 12월 7일 날 유류유출이 발생이 돼서 보령시에는 14일 날 타르형태의 오일볼 형태를 띄다가 타르덩어리로 해서 14일부터 몰려옵니다. 주요 오염도서가 30개 도서가 되겠고 그중에서 유인도서가 13개 도서, 무인도서가 17개 도서입니다. 현재까지 폐기물 수거량은 2,999톤이 되겠으며 그동안 총 동원된 인원이 6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0개 도서중에서 방제작업도서는 유인도서 13개 도서를 했고 무인도 9개 도서에 대한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미작업도서는 무인도 8개 도서가 되겠는데 외고도, 마차도, 로도, 석대도, 소하사도, 기름암, 석도, 모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품접수내용은 94건에 1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령시의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는 유인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생계비 자금으로 예비비 300억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그 300억을 가지고 210억은 태안군에, 보령은 27억, 서산은 22억, 홍성은 15억, 서천은 22억, 당진 5억, 이렇게 해서 300억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에는 유무인 도서가 많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지표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 이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태안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했고 오늘도 두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없어서 내일 다시 해수부장관과 문제가 된 서산, 태안, 보령 단체장과 그리고 도 행정부지사,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류사고지원팀은 항구복구팀과 피해배상팀 2개 부서로 나눠져 있고 지금 항구복구팀의 문제점이 뭐냐면 생계비가 제대로 배정이 안되면 자원봉사자를 받지 않겠다 해서 외부로는 17일까지 한파로 인해서 한파가 -5도, 체감온도는 -10도입니다. 한파로 인해서 자원봉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한파가 지나는 18일부터는 자원봉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현재 군부대 240명 해병1사단이 외연도 근해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어제 왔는데 오늘은 기상이 안 좋고 밖에는 상당히 노을이 크고 해서 작업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를 통해서 자원봉사는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항구복구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배상팀의 문제는 각종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보령수협, 신흑수협, 제3, 4지구 잠수기지소가 있는데 비교적 하나로 통합돼서 보령수협에서 주관돼서 하고 있고 비수산분야는 요식업소, 음식업소, 관광협회, 상인협회 등등 자생단체들이 많이 난립돼있어서 우리가 19일 날 그동안 2회에 걸쳐서 비수산분야는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보령시청에서 한번 했고 신흑수협에서 한번 했고 19일 날은 10시에 도 재해대책본부 항구복구팀장을 모셔다가 앞으로의 피해배상에 관해서 여러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령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방제작업 및 피해조사 등 노고가 많으시지만 우리 보령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조속한 피해복구 및 적정한 보상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피해배상에 대한 대략윤곽은 나와 있습니까, 우선 정부차원에서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겠죠, 그건 잡혀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정부차원까지는 모르고요, 보령시 입장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배상은 흔히 서베이어, 그러니까 가해자측 서베이어 그 다음에 피해자측 서베이어가 선정이 됩니다. 이것은 보상과 배상의 성격은 기 아시겠지만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다가 발생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피해배상이 서베이어 측에서 일단 서로 간에 조사를 해서 가해자 측 서베이어가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양측에서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설명을 먼저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도 들으셔야 하니까,

김정원위원
피해배상을 받을 쪽에서도 서베이어를 불러야 되고 보험사나 정부에서도 서베이어를 또 불렀을 테고 그렇게 수치가 나오면 평균액으로 배상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게 아니고 가해자측 서베이어에서는 코모스라고 한국해사감정이 기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김앤장이라고 하는 법무법인과 PNI라는 중국 로펌이 다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피해자측 서베이어는 보령시는 신흑수협에 속한 수산분야만 한강, 그다음에 법무드림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해서 잠정적으로 계약이 돼있는 상태인데 본 계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가해자측 코모스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피해본 사람이 느끼면 그건 돈을 받으면 배상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대개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의 한 20%밖에 안주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측 서베이어 선정을 오늘중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김정원위원
그럼 법무법인만 합니까, 아니면 강과장님이 얘기했던 해사감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번
편삼번위원
해사감정이 1차 하되 결론은 안 풀릴 것으로 보고 민사로 갈 때는 변호사가 따르기 때문에 복잡하고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직접청구자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직접청구자가 했을 때 청구금액에 만족을 했을 때는 합의가 되면 변호사가 필요 없는데 합의 안 된 민사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총계가 3,000억입니다, 배상액이,

김정원위원
보령시만?

편삼범위원
아니요 전체가, 1차 배상이 뭐냐면 1차배상이 선주상호보험이라고 하는 PNI클럽에서 주는 게 1,300억, 1,300억이 넘었을 때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기금인데 일명 IOPC라는 기금이 있거든요, 국제간에 우리나라에 유류를 싣고 오는 양에 따라서 기금을 내는 게 있어요, 그 돈에서 1,700억을 줍니다, 1,700억원을 주면 총괄적으로 3,000억을 초과할 수 없어요, 아무리 1억이 배상 나고 해도, 그러면 3,000억중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1순위가 방제비용이에요, 우리시가 예비비 지출해서 하는 부분, 방제비용, 또 현지주민들 타르작업 하는 거, 이 비용을 제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주니까 실제 방제비용이 3,000억이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만들고 이거 한 다음에 특별법으로 지원을 좀 해주고 안 되면, 나아가서는 현대오일뱅크나 삼성중공업이나 선사나 이 회사에 무한책임이 민사로 가는 거예요, 10년 갈지 그건 모르겠죠, 일원 한 장 어떤 산출근거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우리 5개 시·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가해자 쪽의 배상을 위해서 코모스하고 김앤장, 중국 PNI를 선정했고 피해자 쪽에서는 한강하고 어디하고 했다고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한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데가 한강하고 유니코스 손해사정법무드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응력이 약하니까, 사실 가장 좋은 데는 한국해사감정이에요, 근데 이미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어떤 법무법인이나 한강이나 이런 데는 좀 약해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피해배상액의 4점 몇%를 준다고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수임료요? 배상액의 5%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피해배상은 관 주도하에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당사자들이 하는 거 에요, 그냥 가만있어도 코모스가 배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적을 때 불복을 못해서,

김정원위원
그래서 우리도 법적대응과 피해조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하겠다 이거죠,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피해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5%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차 배상액이 3,000억이라고 했죠?

편삼범위원
1,300억,

김정원위원
1,300억이고 그다음에 국제기금에서 1,700만원을 줘서 3,000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3,000억을 가지고 일순위방제작업을 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배상을 준다 그 얘기죠, 그런데 방제작업 비용이 3,000억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이나 재판으로 가서 현대오일뱅크나 가해자 삼성중공업이나 선사에 무한책임을 물 수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면서 민사로 가는 거예요, 재판을 했을 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충수
김충수위원장
팀장님, 지금 한강하고 법무드림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피해자측 서베이어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자라고 하면 신흑수협, 보령수협, 그 외에 어민, 잠부기 다 포함된 겁니까?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장
이 사람들이 다 단체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대책을 하는 창구는 단일화된 거네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예, 수산분야에서만,

김정원위원
간접피해보상을 받을 곳은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기타,
충수
김충수위원장
거기는 관광협회하고 얘기해야 돼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래서 한 가지 용어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셔야 되는데 직접피해, 간접피해, 그런 용어선택은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간접피해가 어디 있고 직접피해가 어디 있냐, 굳이 따질려면 1차 피해, 2차 피해, 또 배상도 적극적 배상, 소극적 배상, 이런 용어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편삼범위원
아까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손해배상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피해자인데 어민, 양식업, 어촌계, 손해 본 숙박업주, 음식업주, 국가, 충남도, 태안군, 보령시가 청구권자예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팀장님 현재 27억이 생계비로 배정됐잖아요, 그런데 27억이 아니고 더 달라고 해서 더 협상할 요지가 있죠?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생계비 보조비는 어떤 형식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제 생각은 읍면별로 가칭 생계비선정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걸러주고 우리 보령시에서는 지급제한기준 또는 꼭 지급해야할 기준을 선정해주고 도에서도 역시 지급상한선이라든지 월 급여자는 제외된다, 이런 것은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지금은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원채 돈을 적게 줘서, 그것을 받아오는 노력만 하고 있고 그게 오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이장님들, 어촌계장님들과 상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적정하게 생계비를 지급해야 옳은 것인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
팀장님, 생계비지원이 확보돼서 어떤 지급대책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꼭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유류사고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현황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피해지역 현지조사 계획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었고 오늘은 피해지역 현지조사 계획 등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만 본 특위활동이 현지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나 현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지역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 중 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피해지역 현지조사 계획수립의 건은 정회중 협의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피해지원특위 정례간담회 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는 제5대의원 임기 내에서 피해복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활동기간을 정하고 있어 정기적인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지원특위 정례간담회 운영에 대해 협의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정례 간담회를 정회중 협의안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