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법인과의 위탁관리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촉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주요업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취미교실 운영,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양강좌기타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설물의 대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조건은 관계법규, 조례, 쌍방이 체결하는 협약내용 성실 준수 및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비영리로 운영하며 무상위탁으로 하며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수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시 승계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인력을 승계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방법에 있어서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희망하는 전국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목적 및 취지, 중장기 발전전략, 사업운영 계획, 시설운영 계획, 지역협력 계획 등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이 탁월한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3월 19일 날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6월 28일 날 민간위탁 연구용역이 완료됐고 9월 12일 날 민간위탁 연구용역 검토결과를 보고하였고 18일 날 용역결과 및 위탁 관련해서 의원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개선 분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현황 및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추정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직원은 현재 6명입니다. 정규직 3명, 계약직 1명, 일용직 2명입니다. 정규직 3명은 별정 8급 1명, 기능 8급 1명, 청경 1명이 되겠으며 계약직은 지도사 3급이 1명 있고 일용은 현재 남,녀 2명이 있습니다. 향후 5개년 예상 수익 분석결과와 운영수지 분석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하단에 수지분석에 의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기획프로그램 즉 4륜 바이크, 서바이벌 게임, 천체관측, 인공암벽 등을 도입해서 직영 운영할 경우 향후 5년 안에는 흑자를 예상할 수 없으나 민간위탁 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로 2012년부터는 약 3,2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타 자치단체 청소년수련원 위탁현황입니다. 논산 청소년수련관은 생활관은 없습니다마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건양대학교에 현재 무상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여 청소년수련원은 수용인원이 500명, 재단법인 부여군청소년개발원에 위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 용봉산수련원은 무상위탁으로 홍성 용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당진 청소년수련원은 무상위탁으로 인천 YMCA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동의여부에 따라서 동의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설명을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시에서 직영 운영하여 오던 성주면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직영운영에 따른 대안으로 요구되는 시설관리 운영에 있어 경제개념을 도입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가용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한 대응력을 배양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간위탁은 불가피하고 또한 행정경영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판단이라고 사료되나 민간위탁 조건을 살펴보면 위탁에 따른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여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바, 민간위탁을 위하여 2007년도에 실시한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민간대행비용 산정 조사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위탁 첫해에는 1억 4,282만 3,000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매년 감소하여 5년 후인 2012년 이후에나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바 민간위탁 첫해부터 예산지원이 없을시 자칫 운영의 부실화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네요, 저도 이것을 받아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5년 동안 막대한 적자를 그쪽에서만 전적으로 100% 맡으라고 하면 선뜻 나설 위탁자가 있을까 싶거든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되 100% 지원을 다 해준다면 여러 가지 의무를 게을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80%, 60%, 40%, 점차적으로라도 일정부분을 서로 분담해서 적자폭을 책임을 서로 지고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데 보면 무상위탁이 있어서 무상위탁으로,

성낙규위원
처음에 적자가 5년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위탁할 때 계약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계약한 사람은 3년 안에 이득을 못 봤을 때는 3년 내내 적자만 보다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2, 제3의 다른 팀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3년 내내 적자만 보고 손 털고 나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5년이라고 하지 말고 계약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반반씩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사업 중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사업자체가 보조금사업이 돼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운영비가 100% 자부담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인력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설에 필요할 텐데,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국도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검토하고,

성낙규위원
일정부분은 어느 정도라도 다는 못해주더라도 그쪽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지원이 따라야지 여러 군데서라도 많이 접수할 것 같습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적당한 금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직원관계는 어떻게 되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직원이 현재 6명이 있는데 정규직은 저희가 본청으로 와서 근무해야 되고 지도자 3급 한명이 있거든요, 협약할 때 고용승계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성낙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청이 들어봐야 알죠, 자기 돈 내고 들어올지, 다 무상으로 들어오나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위탁조건을 붙이는 것에 따라서 틀리죠.

편삼범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왔을 때 가고 싶은 섬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연계조건으로 해서 적자폭을 메울 수 있도록, 외연도 같은 경우 조그만 체험장 같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여기 와서 자고 아침에 외연도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연계사업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3년간이면 가고 싶은 섬이 내년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102억 사업이 다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단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현재 여기 보면 무상으로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조사가 됐네요, 무상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내역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내역까지는 다 입수를,

김정원위원장
문제는 어떻게 해서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내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가의 여부가 내실 있게 무상위탁으로 운영되는지,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논산 청소년수련관은 적자고 나머지 부여 청소년수련원은 수지균형이 제로고 홍성 용봉산수련원만 흑자로 돼있습니다. 적자가 되는 건양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 저희들이 알기로 건전치 못해서 적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은 계속해서 비능률적인 행정조직가지고는 적자폭을 메울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고 계속해서 국도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위탁하는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도 살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경영개념이 있어서 목적도 달성하고 수익도 내는 위탁사업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러면 국도비지원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인건비는 고용승계 공무원은 신분이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야 되고 나머지는 승계가 되어야 되겠네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프로그램운영비는 국도비지원사업비가 있어서 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보령시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비지급 등급의 조정을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 2~3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여비 실비정산제 도입해서 근무지외 출장시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를 도입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여비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를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로 2,3급으로 보는 사항이고,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제8조2 및 제16조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해서 앞으로 숙박비와 음식비, 교통비를 카드로 계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지급에 대한 근간이 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부터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한편 여비 실비지급에 따른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출장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비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어떻게 카드로 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숙박을 하면 옛날에는 숙박비 1박에 2만원, 식비가 1식에 5,000원씩 해서 1만 5,000원 그렇게 계산하던 것을 숙박비나 이런 것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줘서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나서 내역서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숙박, 음식은 되는데요, 교통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교통비도 최대한 카드로 써야죠.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기차를 탄다거나 항공비 같은 것은 되는데 택시를 타고 다닌다든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택시도 되는 것도 있고,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연료비를 카드로 할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자가용을 가져가면 거리를 정산해서 그걸로 해주면 되죠.

김정원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카드로 정리하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가령 얘기해서 연비가 1ℓ에 15㎞짜리라고 하면 대전까지 100㎞라고 하면 100㎞따져서 그 ℓ만큼만 기름 넣는 것으로 따져야죠, 한마디로 여비 빼서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건데 요즘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하루가면 2박3일 달고 했는데 요즘은 직원들 출장부 보면 하루이상 달은 데가 없어요.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및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처리 통합지침에 따라서 새로 준공된 웅천하수종말처리시설과 도화담 마을하수도를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규 민간위탁시설로써는 웅천하수종말처리장과 도화담 마을하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웅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1,500톤으로써 웅천읍 대창리 219번지에 소재하고 지난해 12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도화담마을하수도는 1일 110톤 처리규모로 미산면 도화담리에 시설했고 지난해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6개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 시설은 보령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 장, 성주 및 무창포 오수처리장, 죽도하수처리장 등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도 2월부터 2009년도 12월말까지 돼있습니다 위탁비용은 21억 3,942만 9,000원입니다. 운영인력은 고용승계인원 10명을 포함해서 2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변경계약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신규시설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처리효율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민간위탁 추진사항은 2001년도부터 2007년도 1월까지 해서 앞서 보고 드린 6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했고 2007년도 11월 달에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 달에는 앞서 보고 드린 웅천하수종말처리장과 도화담 마을하수도가 준공됩니다. 또한 2007년도 12월 28일에는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보령하수말처리장 등 10개소에 대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6개 시설 보령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성주 오수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무창포 오수처리장, 죽도 하수처리장은 2007년 2월 1일부터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21억 3,942만 9,000원에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면 웅천하수종말처리장은 앞서 보고 드린 1일 1,500톤 규모입니다마는 이 시설을 단독으로 운영했을 경우 연간비용이 2억 1,465만 1,000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통합해서 관리 운영했을 경우에는 1억 5,646만 6,000원으로 약 5,800만원 28%가 절감이 됩니다. 근무 인원을 보고 드리면 단독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5.18명이 소요되는데 통합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3명이 소요됩니다. 도화담마을하수도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연간비용이 4,387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통합해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490만 9,000원으로써 약 3,9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근무인원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1.46명이 소요됩니다마는 통합 운영했을 경우에는 무인으로 운영토록 돼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일원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계와 계약에 있어서는 현재 위탁이나 운영중인 업체와 변경계약을 하되 소요비용이라든가 인력 등은 앞서 보고 드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계 또는 계약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중인 6개 시설의 계약기간이 2007년 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신규 2개 시설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연말 준공된 환경기초시설인 웅천하수종말처리시설과 도화담 마을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감시ㆍ제어체계 구축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에 따라 민간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관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합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시설의 신ㆍ증설로 인하여 운영인력 추가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민간수탁업체와 협의하여 과다한 운용인력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인 보령하수처리장외 5개 시설에 대하여 지난 2007년 2월 1일 (주)환경시설관리공사와 2009년 말까지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금번 위탁대상 시설을 포함하여 지난해 12월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개 시설에 대하여 별도 단독 운영관리 할 경우보다 연 9,715만 3,000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탁업체가 환경시설관리공사인데 순수한 민간업체인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그동안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우리 보령시에 있는 모든 하수종말처리 장을 위탁 관리해왔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6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뒤에 보면 관리부서가 맑은물사업소로 돼있는데 어쨌든 맑은물사업소든 환경보호과든 관광과든 환경시설공사로 관리하는 것은 일원화하고 관리부서는 여전히 나눠지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일원화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김정원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방향이 수탁기관도 일원화되고 관리부서도 일원화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웅천은 관리인원이 3명인데 뭐를 하시는 분들이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전산운영이라든가 일반 노무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최소 필요인원을 산정한겁니다.

김정원위원장
6개 시설에 대한 설계 계약하는데 있어서 소요비용, 인력 등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시 설계를 하셔야겠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