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세무과와 충남도 현안사항 한 가지를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 과세에 따른 지방세법 및 재정법 개정안 입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추진코자 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지난 1월 18일 금요일 날 충남도에서 10개시도 17개 자치단체 부단체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되도록 노력을 함께 하자는 회의가 또다시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내용을 간략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세가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는 기왕에 과세가 되고 있었으나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은 과세가 제외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현황은 지난 2007년 9월 4일 날 홍문표의원의 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화력발전 소재 시도에서 1키로와트당 0.5원씩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7일 날 김낙성의원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원래 도세로 돼있기 때문에 도세로 징수한 세액의 68%를 시군에 교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교부금으로 3%, 재정보전금으로 65%를 해당 시군에 교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지난 9월 4일 날 의원입법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됐고 10월 22일 날 도 주관으로 보령 등 화력발전 소재 지역의 주민설명회가 당진에서 있었습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비세는 충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세수가, 또 발전량이 높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보령시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앞장서서 4개 시군의 해당 지역주민들 250명 정도를 당진으로 소집해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국회 행정자치 법안심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정 없이, 그런데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이 계속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해서 보류가 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표시는 못했습니다마는 한전과 산자부의 조직적인 저항, 로비 때문에 행자부 의원들이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또 도세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도에서 해보니까 힘이 솔직히 한전과 산자부의 힘에 못 미쳐서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법안이 보류되다가 다시 환송 재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자치단체장 성명서도 발표하고 한전에 법률개정에 대한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전체 해당 17개 자치단체가요, 그래서 최종 11월 29일 날 심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행자위의 국회의원 성원 미달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보류된 채 12월 5일 날 다시 행자위에서 법안소위로 환송재심의가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2월 13일 날 지역개발세 과세의 입법에 대한 대주민 홍보안을 만들어서 발전소 5키로 이내 읍면장에게 송부해서 주민계도에 홍보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12월 25일자 및 1월 25일자 만세보령소식지에 지역개발세 과세 입법에 대한 대주민 홍보안을 게재해서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함께 해야 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11일 날은 이통장협의회에 지역개발세 과세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1월 25일 날 주산면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지역개발세 과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시에 세수추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선 10개시도 17개 자치단체에 24개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령, 서천, 태안, 당진이 있고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세입 예상액은 충남이606억원의 세수가 있습니다. 이중에 보령이 232억, 서천이 9억, 태안이 190억, 당진 195억입니다. 전국적인 세수추계가 1,336억인데 이중에 45%가 충남도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세가 과세될 경우 우리시 세입증가 예상액은 67%가 지원될 경우 157억이 우리시로 환원됩니다. 157억의 규모는 금년도 시세목표액의 52%가 증가되는 수준으로써 재정자립도가 21%에서 26%로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이고 지역개발세 부과는 징수비도 거의 들지 않고요, 화력발전량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세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세액의 특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2월 임시국회 개최시에 통과를 대비해서 도에서 지난 18일 날 회의 결과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행정지원중단 등 과세공감대를 확산해나가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등 발전회사의 저항을 무력화 방안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주민, 이통장,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과세 당위성과 지방재정 기여상황을 설명토록 하였고 지역구 의원으로 하여금 국회행자위 의원한테 협조 요청토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앞장섰습니다마는 지역단체의 이장협의회나 여성단체, 기타 주변 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구 의원님께 입법에 적극 협조토록 요구하도록 했고 기초단체 의원님들의 지역개발세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이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 함께 국회의원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여론을 협조체제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아셨겠지만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업무보고시 겸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