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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윤문희 의원 발언

11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3-27

윤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박종경입니다.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보령시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체계화하고 가치를 제고하여 우리시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자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20명으로 하며 당연직 10명, 위촉직 10명으로 하면서 당연직은 부시장, 국장, 관련 실·과장까지 10명, 위촉직은 시의원, 연구기관, 품질관리 관계자 등해서 10명을 하도록 안 제4조에 마련돼 있으며 사용승인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15조에 마련돼 있고 안 제17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위반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며 또 공동상표 사용 취소시는 2년 이내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안 제18조에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품질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며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품질관리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자금지원사항으로써 판매촉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추진할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이견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조례안의 사항이며 8페이지는 우리시의 공동상표인 만세보령이 이미 특허청에 출원돼있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에는 안 제3조 관련해서 품목을 정하였고 10페이지 별표 3에는 상표사용 기준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재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음을 참고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본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의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체계화하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한 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상표의 개발은 지난 2006년 집행부의 시책구상보고회에 처음 거론되어 2007년도 용역비 예산 1억원을 확보,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표 이일규와 8,800만원에 계약을 체결, 시 공동브랜드개발 추진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적으로 2007년 9월 27일 「만세보령」을 시 공동브랜드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11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 금년 8월 등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2장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동상표의 사용과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상표의 사용신청, 승인, 사용기간, 행정처분,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우리시의 공동상표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지역의 특산품의 인지도 향상과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소득증대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형식, 내용면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상표라고 하면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농수축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물은 공동상표 만세보령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관해서.

이창성위원

예를 들어서 쌀도 지금 여러 가지 상표가 있거든요, 특히 농협에서 출하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웅천농협에서 생산하는 것도 만세보령, 대천에서 생산하는 것도 만세보령, 이렇게 나가나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만세보령이라는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 타이틀로 만세보령으로 하고 그 아래사항으로 예를 든다면 머드쌀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공산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품도 나오는 게 있나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공산품은,

이창성위원

지역특산품, 버섯 같은 것을 얘기하나,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에 관해서는 도내에서 제일 선진지라고 하면 인근에 부여군입니다. 굿뜨래로 인해서 상표가치도 제고가 돼있고 브랜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심의위원회 역할이 생산농가나 생산자들이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상표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승인이 되죠.

이창성위원

이 상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상표를 도용한다든가 하면,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질서가 흐트러져서 안 됩니다.

이창성위원

상표를 시에서 특별히 지정을 하면 내용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대개 보면 내용물이 속박이를 해서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딸기 같은 것은 위에는 상당히 좋은 놈을 놓고 밑에 층은 형편없는 것을 넣고, 그러면 만세보령이라는 상표의 이미지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지 상표해놓고 만세보령 못쓰겠더라,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도 딸기를 누가 한 상자 줘서 봤는데 위에는 상당이 좋은 데 밑에는 엉망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해야지 속박이하는 것 때문에, 버섯도 보면 위에는 좋은 거 밑에는 나쁜 거 잘 좀 챙겨주세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런 부분은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사항을 17조에 마련해서 정도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다름이 아니고 어차피 우여곡절 끝에 1억여원을 들여서 만세보령이라는 공동상표가 형상화돼서 거의 굳어진 과정인데 특허출원까지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 보령을 상징하는 심벌마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보령을 알릴 수 있는 곳에 형상물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당연합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재질을 어떤 걸로 하려고 합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홍보물의 재질은 설정한 이유와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죠, 야외에 설치할 경우야 당연히,

김종학위원

아니, 형상물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머돌이, 머순이 같은 경우 해수욕장 들어가는 흑포삼거리에 석조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들어간 투자비에 비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보령이 석재 석재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했는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2차지구에서 봤는데 분수광장 주변에 가로수 해놓은 쪽에 바닷가 쪽으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놨는데 조잡하기 그지없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타지에서 봤을 때 이왕에 조형물을 한다고 하면 지금 좋은 재질이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을 공문을 붙여서 어디에 편파적인 아니고 우리 보령에서 진정 드러날 수 있는 이미지가 제대로 부각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설치할 경우 주위 환경에 걸맞는 재질과 조형물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쌀 같은 경우는 RPC가 주산, 남포, 대천인데 상표들이 다 틀리거든요, 황진이쌀, 머드쌀, 대천, 남포 상표가 틀린데 그러면 만세보령 상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보면 주산은 주산대로 남포는 남포대로 자기들이 상표 등록했다고 그것을 주장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합관리를 해서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셔야지 이거 하나가지고 지역이 얼마나 뭐하다고 여기 상표 저기 상표 하면 소비자들이 헷갈려요, 하나로 정착될 수 있는 브랜드를 육성해서 부여에 있는 굿뜨래만큼 될 수 있도록 보령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말씀하신대로 진작에 우리시 공동브랜드가 있었다면 쌀이라든지 기타 품목이 통일이 되었을 법도 한데 아까 이야기대로 남포쌀이나 주산쌀도 자기 명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동상표를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두는 것입니다.

윤문희위원

만세보령 이것도 8,800만원인가 용역비를 줘서 상표를 두 번째 한거 아니에요, 두 번째 들어간 거죠? 처음이 아니고, 그때 비바보령도 8,800만원이나 들었다면서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비바보령은 도시브랜드 성격이고요, 그전에 빨갛게 만세보령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닌, 그런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용을 거의 안했었어요.

윤문희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그전에 홍보된 것도 있고 이것도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이 안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공동브랜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상당히 늦었습니다. 부여에 굿뜨래나 당진 해나루, 서천에 서래야 같은 경우는 벌써 상품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단일 상품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굿뜨래 같은 경우는 상품가치가 엄청나답니다, 몇 십억이 간다고 하는 데, 만세보령이라는 지명은 오래 전부터 썼습니다마는 브랜드의 상표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서 만세보령상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봐요, 들어가고 나서 상표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농가들이 이 상표를 붙임으로써 가치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려면 최고의 상품이 되어야 됩니다, 상품을 받아주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만세보령 상표등록을 하고도 만세보령 특미니 머드특미니 밑에 나름대로 자신의 브랜드를 넣을 거 아닙니까, 상표를 넣고 밑에는 자신의 상표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산에 표고라든지,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괜히 8,800만원 돈을 들여서 상표를 만들었는데 그 상표가치가 상실되게 되면 8,800만원 돈이 헛사용 되는 것이고 광고 하려면 많은 돈이 투자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부여나 이런 데도 항상 TV광고 등을 많이 해서 지금 전국 상품화됐기 때문에 보령도 시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표를 사용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상표가 전국 브랜드 가치로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공동브랜드상표를 본인 농가나 생산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강제성을 띄고 하는 거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강제성은 없고요, 원론적으로 생산자가 위원회에 신청하는 걸로,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공동브랜드 상표를 만들었는데 농가나 생산자들이 나는 그거 않겠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품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널리 알려져서 판매가 제고된다면 전부 참여해 줄 것으로 믿고 부여 인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굿뜨래를 따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 자기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창성위원

그런 이미지가 돼야지 나는 공동브랜드 필요없다, 참여를 안했을 때는 8,800만원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래서 맨 처음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강제성을 띄어야 될 때는 띄어야 됩니다. 지원이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지원을 안받고 개인 상표로 해서 판매를 하겠다면 제재를 않겠지만 여기서 지원되는 머드방울토마토나 이런 것은 제재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런 부분은 안 제22조에 있듯이 판매촉진을 위해서 가능하면 예산도 말씀대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서 끌어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공동브랜드가 결정되기 전에 기업사랑과에서는 E-장터를 개설해서 홈페이지구축을 하는 예산도 다 섰는데 그 진척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성과는 조금이라도 나타납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E-장터에 올릴 수 있는 상품을 심사할 때 우수한 상품을 우선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보령시에서 대신 홍보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격을 갖추려면 자기 물건의 품질향상을 위해 당연히 들어야 되고 안 들어오면 낙오자 되니까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시스템만 처음 계획되는 대로 철두철미하게 간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산자들 입장에서 저거 나보다 떨어지는데 그놈을 선정하고 내 것은 안됐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엄밀하게 객관적인 검사기준을 거쳐서 심의를 잘해서 올린다면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고 하여튼 E쇼핑몰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세빈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세빈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의원입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금융권의 규제강화,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지역건설 산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건설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발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시의 책무로써 제1항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제2항에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제4항에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토록 하였으며 제5항에 건설산업 인허가시 지역건설 산업체의 참여와 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로는 제1항에 건설산업체간에는 서로 협력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제2항에는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매년 1명이상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 포상토록 함으로써 건설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을 담고 제6조부터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를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해 충청남도와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을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도 본 조례가 시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임세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임세빈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난 1월 24일 임세빈의원외 8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해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되고 있는 조례로써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 증가를 위한 노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외지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함은 물론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에도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의 건설자재를 70% 이상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 포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반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다음과 같은 변경의견이 있었던바 심의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발의안과 집행기관의 의견비교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의견제출 사유, 자랑스런 건설인을 매년 선정하고 개인 1명 또는 1개 법인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사안이 있을 때 대상의 수에 구애됨이 없이 선정 포상할 수 있도록 변경토록 한바 이를 검토한바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할 경우 포상의 남발이 우려되는바 심의에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것을 대비하여 발의안 후단에 다만 제8조 제6호의 심의결과 대상자가 없을시 포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70% 이상이라는 것은 권장사항이지 강요사항이 아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안주겠다 하고 자기가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강제적인 것은 입찰대상에서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여기 안을 보면 회계과에서 입찰할 때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50대 50대까지는 못가도 51대 49정도로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주 남북관통도로 같은 경우도 51대 49정도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상당히 지역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사항으로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학위원

아무튼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이런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업체에 득이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보령시에 대단위 공사가 많이 발주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보면 자체적인 시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일을 하려면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계약문제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회계과에서도 이 조례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한테도 득이 되지 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왕에 이런 조례를 의원발의로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담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 쪽으로, 5,000-6,000만원대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의원발의가 됐든 조례제정 하는 데 상위법을 초과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상위법이 어느 정도로 돼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정한 상한선이 있잖아요, 시군에서 그 밑으로 제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김종학위원

국가에서 정한 법은 최대 어디까지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5,000만원 이상 1억 이하 이렇게 됐었는데 내렸잖아요,

김종학위원

확실히 모르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5,000만원 이상 1억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학위원

5,000만원 이상 1억 이하로 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수의계약은 5,000만원,

김종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이런 부분이 일단 조례로 제정된다면 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역업체들 소규모업체들이 보호받아서 진정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께서 결국 현장에서 컨트롤하게 되는 계약이야 회계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김종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5,000만원 이상 1억 정도로 돼있는데 굳이 우리는 이렇게까지 밑으로 반도 안되는 상황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얘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부조리 이런 것 때문에 내려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무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7,000만원씩 수의계약을 하다가 5,000만원하다가 3,000만원하다가 2,000만원으로 내렸거든요, 그 이유는 타 지역에서 투명성, 부조리, 권한을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볼 때 특정인한테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의심을 받을 소지도 있다 등등해서 다른 지자체부터 내리다 보니까 보령도 따라가는 추세에서 내려버렸거든요,

김종학위원

지역업체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우리 보령에서 3,000만원 되면 입찰 붙여야 되잖아요, 말도 안되지, 스스로 우리 자신 없다는 얘기지.

임세빈의원

그것은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열어놓고 해봅시다.

김종학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 밑으로 간다면 무조건 가야지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입찰이 외부업체에서 와가지고 다하고 그런 거 하도급 해봐야 뭐하느냐 이왕에 할거면 그런 부분부터 과감히,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번 조례에 동감하는 사람인데 3조 5항에 보면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했는데 지역이라면 보령시를 얘기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이창성위원

보통 밖에서 보면 자재가 타 시군, 홍성이나 청양을 얘기하는 데 이런 데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 비싼 것도 쓰느냐 이거지, 청양에 가면 진짜 싸요, 제가 거래를 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면서 지역이라고 해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김종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단가를 더 올려보자 하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1,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거의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타 시군과 비교도 해보고 진짜 지역업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일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려워요, 너무 난립돼있어서,

이창성위원

그래서 자재 쓰는 것은 우선 금액이 비싸서 지역 것을 쓰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인근 군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마진을 덜 먹더라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덤핑 아닌 덤핑으로 하기 때문에 보령업체들이 안이하게 대응하면 그분들한테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도 외부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에서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본인들도 마케팅을 해서 그런 업체들이 싸게 못 들어오게 노력을 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세빈의원

총무위원회 김정원의원님께서 한 가지 삭제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제7조 2항 2호에 보게 되면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일반건설협회장이 있고 전문건설협회 두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추천을 안받으면 그 협회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임세빈의원

이것을 넣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축으로 한 범위 내에서 누구누구를 추천한다는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일종의 부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괜찮은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죠, 이 협회라는 게 중앙부처에 대한건설협회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충청남도지부 보령시지회로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분들이 그동안 계속 협회를 운영해 와서 노하우가 있고 실적도 이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쪽에 도움을 받아서 추천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보령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에 산재돼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스스로가 아름답고 특색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토록 했고 안 제5조에서는 읍면동별 사업을 공모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신청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또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9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써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도시주택과장,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시의원 1명,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 조경, 환경 등 전문가를 6명 이내로 해서 총 9명 이내로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관련법규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은 2007년 3월 9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의 제1항 각호의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지원토록 하고, 읍ㆍ면ㆍ동에서는 대상사업 선정 공모를 위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자체 심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지원되는 예산의 관리는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본예산에 관련사업비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형식 내용면에서 특이한 내용이 없으며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질적으로 사업에 추진되는 사업비가 연간 1억 5,000만원으로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사업의 범위도 기존의 주민숙원사업 추진 또는 그 밖의 시책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되어질 사업인지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은 있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가 이름은 상당히 좋고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연간 예산액이 1억 9,000만원이에요? 1억 9,000만원가지고 과연 살기 좋은 마을을 보령시에 몇 군데나 어떻게 만들라나, 저는 사업이 뭔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면 우선 소득이 있어야지, 혹시 19억이라면 모르겠어요, 1억 9,000만원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신청내지는 계획을 받은 모양이에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가고 싶은 섬 이런 것도 연관이 되고 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관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총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심의 관리하도록 돼있고 저희들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서는 제일 가까운 예로 읍면동별로 마을단위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어요, 타시군의 예를 들면 도시와 농촌의 갈숲마을이라고 해서 서천군에서 갈대숲 같은 것을 가꾸는 것이 있고 예산군에서는 한국의 의좋은 형제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보성군 같은 데는 녹차향이 감도는 다향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꼭 개발이라든지 사업위주만이 아니고 각종 전례되는 전통이나 의식적으로 해온, 작년도에도 저희가 웅천 성동리 같은 데 참샘복원마을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적으로 주민참여하에 마을단위로 국한하다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옛날 새마을 가꾸기 사업 그 차원, 유사합니다, 사실 그것이 별개로 동떨어져서 엄청나게 차별화해서 검토될만한 것은 아니에요.

김경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이해가 잘 되네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읍면동별로 사업을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을이 아닌 개인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개인이겠죠, 그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계획서 자체는 실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그런데를 경유해서 심의를 일차적으로 받아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읍면동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올라와야 된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 발의도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민 스스로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을단위가 됐든지 면단위가 됐든지 단체가 구성돼있을 경우 그런 사람들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제18조의3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서 1,2,3호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부분에 중복이 되는 것 같고 4호에 있어서 그밖에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런 거라면 어느 정도 해석하기 나름으로 광범위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없었던 부분도 찾아서 도농간에 일사일촌 그런 형식에 있어서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일방적으로 뭘 해라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민, 마을 또 공동체 자발적으로 자기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하는 이런 쪽에, 성질이 약간 다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면 균특자금이 아니고 우리시 예산으로 나온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도청, 행자부 이런 데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 많게 14억 범위 내에서 안배를 해서 지원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이외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제위원장

우선은 시에서 예산가지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는데 응모를 하도록 돼있어요, 응모를 해서 그것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에서 4,000만원은 빼고 1억 5,000만원가지고 보령시 몇 군데나 보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규모가 크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개발위주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한 3개 마을 정도, 3건 정도를 선정해 보려고 하죠, 제일 우수한 것 읍면동별로 받아서 그중에서 3개 정도 선정해서 5,000만원 전후해서 물론 사업별로 필요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죠.

윤문희위원

그래서 그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체험마을이라든지 소도읍가꾸기라든지, 그런데 대부분 보면 포장내지는 배수로 공사예요, 그렇다고 도농상생 복합생활공간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한군데에 집중 투자해서 도시민들이 여기는 살기 좋은 농촌이구나 느낄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을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도 생각은 그렇게 했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은 1억이 필요한 사업이고 효과가 있겠다고 하면 1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어떤 마을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조그만건데 그 마을단위에서 다른 마을에 차별화 있고 특색이 있는 사업에 3,000만원이 들어간다면 3,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윤문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거 선정해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만 해주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군데 집중투자를 해야지 분산식으로 하면 주민들 숙원사업내지 민원해결밖에 안 됩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이 한군데 두 군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읍면동으로부터 10개가 됐든지 9개가 됐든지 15개가 됐든지 들어오면 그중에서 선정을 그래도 좋은 쪽으로 하고 그 금액은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선정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겠고,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3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놓고 거기에서 그 자체적으로 성공여부에 따라서는 도에 올려서 인센티브도 받아서 그때 지원이 된다는 얘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발사업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이것을 한없이 10억이고 5억이고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보면 많이 드는 사례가 없어요,

김종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억 5,000만원가지고 보령시에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보령시에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목적이 그런 뜻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 뜻에 부합되는 것이 개발된다면 우리시 예산이 아닌 행자부나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이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우리는 응모는 합니다, 그런데 선정이 될 경우도 있고 안 될 경우도 있고,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기초사업비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서 잘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응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보면 그런 인센티브는 주어진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금년 2년차 하시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어쨌든 시행을 해보시고 장단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장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하시는 걸로,

윤문희위원

예를 들어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웅천에 체험마을이라고 있어요, 가재마을이라고 4억씩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연수관 하나밖에 없어요, 연수관에 무슨 가재가 있습니까, 도시민들이 와도 구경거리가 없어요, 4억씩이나 투자를 했어도, 그러면 어디에 잘못이냐 사실은 지원해준 부서가 잘못됐습니다, 바로 옆에 사는 동네지만 그런 얘기를 꼬집고 싶어도 지역이라 그런 얘기 못하지만 가보면 황당합니다, 4억씩이나 국비를 투자했으면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천·웅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는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대천·웅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천·웅천 도시지역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5항에 의하여 우리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 대천·웅천 도시지역 일원입니다. 면적은 24.6㎢로 변경개요를 말씀드리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하고 또 우리시에 이슈로 제시되고 있는 장항선 이전에 따른 대천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조정하고 2003년 이후 제기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관련 민원을 검토하였습니다. 목적으로는 우리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개발 및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또 자연친화적인 복합도시를 위한 도시공간의 구조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권자는 보령시장입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금년도 1월 4일까지 신문, 보령시홈페이지, 시청 게시판에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공람자는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실과 협의의견이 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장이 장항선 폐철도부지 활용문제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없이 우리시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견 청취대상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문제로 대천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이 13개소 조정이 됐고 용도지구가 1개소 조정, 도시계획시설이 3건이 결정되었습니다. 웅천도시지역에는 용도지역만 6개소가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총 84건으로 84개소인셈입니다. 도지사가 31건, 시장권한이 53건 해서 8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용도지역 관련해서 19건, 용도지구 관련해서 1건, 교통시설이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마는 55건, 공간시설이 8건, 공공문화시설이 1건 해서 64건하고 총 84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대천도시지역 13개소는 주거지역은 약 0.3% 증가됐고 상업지역은 0.6% 증가되고 공업지역 우리시는 준공업지역입니다마는 준공업지역이 0.9% 감돼있습니다. 녹지지역이 0.08%가 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임의적으로 증감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다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긴 겁니다. 웅천도시지역 6개소는 주거지역 0.3% 감됐고 공업지역은 2.7%가 증가됐고 녹지지역은 0.1% 감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64건 중에 교통시설 55건, 공간시설이 8건, 공공문화시설이 1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분야입니다. 84건 중에 11건이 웅천 도시지역 관내 것이고 84건 중에 도지사 결정이 31건,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53건입니다. 다음은 민원검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4건이 접수됐습니다마는 그중에 반영은 3건, 미반영이 11건입니다. 여기서 용도지역 변경 등 관련해서 3건은 미반영됐습니다, 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반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관련해서 11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3건은 반영이 됐고 8건은 미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된 3건은 아래 죽정동 아파트 밀집지역 주진입도로가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2건이 들어왔고 해소차원에서 죽정동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대천체육관을 지나서 대천천 횡단 교량을 신설해서 교통난을 해소 해다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돼서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정계획 검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안별로 도면을 참고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천북면 학성리 산80-1번지 일원에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28조 5항에 의해서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천북면 학성리 산80-1번지 일원, 129만 7,808평방미터입니다. 현행 용도지역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고 용도지구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증가하는 우리시 관광수요에 대응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골프 대중화 추세에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07년도부터 제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코바레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신문 또 우리시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에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공람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결과 제출자가 14명이 36건을 제출했습니다. 그중에 반영이 가능한 것은 27건이고 반영이 어려운 것이 9건으로 돼있습니다. 이 9건 미반영된 것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 연관이 조금씩 되는 사항으로 골프장 입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내용 또 사업계획상 주진입도로를 바꾸라는 문제, 환경영향평가회사를 주민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입니다. 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로 돼있습니다마는 사유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위해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거듭날 단계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되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주민제안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조서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9만 7,808㎡를 관광휴양형 지구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결정사유서 이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중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공공시설용지 이것도 진입도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녹지용지 해서 이것은 총 구성 비율상으로 100%를 체육시설용지가 29.41%, 공공시설용지가 11.41%, 녹지용지가 반수이상인 5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시설 1입니다. 이것은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5만 1,000평방미터입니다마는 48.28%이고 공공시설용지 21.28%, 녹지용지 30.44% 해서 총 100%입니다. 관광휴양시설 2는 관광휴양시설 타원형 콘도 위주로 31.41%, 나머지는 녹지용지 68.59%, 이렇게 3개 지구로 분류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는 주로 골프장 또 콘도시설, 스파시설 3가지로 대결이 됩니다. 이하 건축시설 면적에 대한 총괄조서, 이것은 앞으로 실시계획이라든지 승인과정에서 변경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대천·웅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천ㆍ웅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안)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발 및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자연친화적 복합도시의 도시공간 구조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3년 이후 제기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검토 반영하였고 장항선 철도 이전에 따른 대천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반 절차이행을 위하여 변경안에 대하여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바 특이 의견은 없었음을 심의의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천북면 학성리 산80번지의 1 일원에 (주)코바레저에서 추진하는 골프-스파 리조트 건설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용도지역 관리지역 35만 959㎡와 농림지역 94만 6,849㎡를 계획관리지역 129만 7,808㎡로 변경함과 아울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인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프장의 건설은 증가하는 우리지역의 관광수요와 연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골프대중화 선도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민선4기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바 지역 주민 등 14명으로부터 36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27건은 계획수립에 반영되고 9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미 반영된 주요내용으로는 원천적인 골프장 반대 및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추천단체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해당지역 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향후 대책을 청취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학성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다섯 분이 오셨고 코바레저 임원들께서 오셨습니다.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상 천북 학성리의 민원해결이 안됐습니다. 부지매입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해결이 안돼 있으니까 제 의견은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천·웅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여기서 다루지 말자는 얘긴가요?

김경제위원장

원천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차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이창성위원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아무 것도 없나요?

김경제위원장

일단 서른 몇 건에 대해서 코바레저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답변서는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학성리 비대위원들이 볼 때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해서 수렴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코바레저와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하는 걸로 결정을 합시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14명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게 36건 아닙니까, 36건인데 27건은 계획수립에 반영됐고 9건이 미반영됐다는 데 9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경제위원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이것이 상정됐는데 마침 골프장 하던 주체도 없고 학성리 주민 대표들까지 오셨는데 여기에서 토의자체를 안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들으시기에 어떠실라나 모르겠는데 각종 개발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100% 해소된 다음에 일을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해결을 하지 말고 가자는 소리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든지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진행 사항은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판단에 참고하는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지시된 사항이 많아요, 보완을 해서 다시 충남도에 올려서 도에서도 또 일정을 잡아서 각 도단위 기관, 주민 공람 협의 절차를 또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이 다 끝난다고 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지시하는 사항을 또 보완해서 2차로 끝날지 3차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도 최하 6개월이라고 하는데 6개월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년 해 넘기기가 보통이고, 우리도 일정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다만 도시주택과에서는 이 업무를 다뤄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과와 연계된 업무입니다마는 중간절차를 이행해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꼭 필요한 시설은 분명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관광보령을 천명하면서 골프장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관광객들도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또 충남도내에 골프장 운영하는 곳이 8개소가 있고 또 지금 사업승인이 돼서 공사하고 있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총 도내 15개소가 있는데 천안 같은 데는 4개소가 있고 금산이나 연기, 부여, 공주, 당진, 서산 이런 데는 다 1개소씩 있습니다, 태안이 3개소, 아산이 2개소, 이렇게 해서 15개소가 있는데 우리 보령시는 1개도 없어요, 물론 천북에서는 주민들이 꼭 천북이 꼭 필요해서 거기다 꼭 해야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우리 보령시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필요한 시설이다, 또 민원인들이 제시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수로 돼있는데 굉장히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서는 34건 얘기가 됩니다,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또 농약살포가 불가피한데 하류지역의 오염대책은 뭐냐, 또 바다에 스파 이런 거 방류될 때 해수 온도변화에 따른 해저식물 어패류 변형 등 대책을 강구해라, 해양오염, 해저식물 폐사도 우려되는데 저감대책은 뭐냐, 인근 양어장 피해 대책를 세워라, 공사에서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런 것을 검토해봐라, 또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식수고갈대책은 뭐냐, 인근축사에 공사시 소음이나 비산먼지 환경문제로 육질이 저하된다든지 출산율은 저하, 심지어는 유산 이런 등 대책, 또 일부 미매입된 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유형별로 보면 서너개 유형에 한 7-8건이 되는데 34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중복돼있어요, 이것을 지금 시행사측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반영을 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견제출자 14명에 대해서 의견내용을 저희들이 요약을 해본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거기에 입지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은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토지를 90%정도 취득한 입장에서 선뜻 이행한다고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이행을 못할 부분도 있다, 이것은 앞으로 서로 민원을 해소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 해결을 한다,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해야할 소리는 한겁니다, 분명히 해야 할 소리는 했는데 그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것을 벗어나서 요청을 했으면 우리도 반영 검토하는데 편하고 회사입장에서도 반영하기 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고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사업주체측에서도 시작을 여기에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지금까지 계속 제기된 것이 몇 차례인데 이 부분이 진척이 안 되고 이 상태로 그대로 와서 또 주민들이 방청까지 하러 오셨다고 보면 저는 여기에서 코바레저 측에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얼만큼의 실질적인 대화를 가졌는가, 문제가 제기됐다면 해결을 위해 시행자 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정으로 거기에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대손으로 터전을 잡고 살아오시는 분들이 개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발하다보면 따르는 부작용인데 과연 코바레저 측에서 주민들에게 얼만큼 다가가서 대화를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우선은 보령시가 관광보령이라는 기치를 내세워가면서 골프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학성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생업하고 관련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시려고 준비하는 것도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바레저 측에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대표들과 상의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 같습니다, 전체 몇 건 나온 이런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솔직히 필요한 부분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마음을 여시고 코바레저 측에서 주민들과 심도 있는 상의를 빨리 하시는 것이 우리 보령시에서도 이왕에 일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의지가 있다면 행정적인 도움이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 점을 코바레저 측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바레저측 답변) 안녕하십니까, 제향군인회 코바레저 사업담당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와서 오늘까지 왔는데 처음에 발을 들여놓고 시작할 때부터 왜 주민과 상의를 안했느냐 이런 얘기도 흔히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해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포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제안이 문제가 돼서 답변된 내용이 사실은 이게 문답식으로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농약을 쓰면 그 농약이 흘러나와서 밑에 피해보는 것은 뻔한 것 아니냐, 기냐 아니냐, 그럼 우리는 피해를 본다, 또 그게 바다로 흘러가면 피해를 보지 않느냐,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또 콘도 지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줌 똥 싸면 어디로 가느냐,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주변에 주택도 못 들어서고 골프장 밑에는 마을도 못 들어서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과 규정이 있고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타당하면 해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못하게 돼있습니다. 또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도 규정이 있고 또 감시가 있고 또 제재를 받고,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 최소화시켜서 현재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우리는 제시를 한 것이고, 그런데 현재 여기서 반영이 안됐거나 주민들 쪽에서 자꾸 제시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내용이 너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다 이건 무조건 안 된다 해서 저희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말 규정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관리 운영할 때도 모르긴 해도 지역주민 중 많은 인원들이 저희입장에서는 채용이고 일자리 창출을 같이 하면서 보고할 겁니다, 그중에는 감시할 요원도 있을 테고 실제 일할 분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거냐, 사실 이것은 사항이 사항이니만큼 문답식으로 질의하고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또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하고 주민하고 서로 상의해서 상식선에서 때에 따라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선에서 협의하고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고 할 겁니다. 제가 그 수치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고 우리가 뭔가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 주민 대표들 오셨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크게 봤을 적에는 시장님도 계시고 또 면장님, 이장님도 계시고 또 지역에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느 선인가 그런 분들이 관여해서 지역대표를 구성해서 협의해나가면 안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문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공공연하게 시장님 앞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일조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바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피해가 가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한다든가 너무나도 크면 골프장을 접는다든가 그것은 당연히 할겁니다.

김경제위원장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것은 학성리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시면 수일 내에 학성리 전체 모임을 갖고 공청회를 해서 학성리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리측 답변) 수고들 많으십니다. 학성리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저희 마을은 학성리면서도 자연부락단위로 떨어져 있으며 골프장 입지가 학성2리 전체 3분의 2정도가 수용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보장권도 없는 상태에서 협상과정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 생활사가 생활수입이라면 농업으로 해서 30%, 70%가 바다에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염이 된다면 생활수준이 아주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양해해주셔서 좋은 의견들 있었으면 합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야만 한 발짝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바레저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까지 토의한 부분이 포함되나요? (학성리측 답변) 예.
그러면 향후 생활보장을 요구하셨어요, 지금 농업이 30%, 어업이 70%,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어업이 위축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장님한테 여쭐게요, 이렇게 하면 향후 이럴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데 그런 부분을 막연하게 해서는 누구도 답을 못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소득이 어떻고 가구 수가 얼마고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것은 당신네들이 골프장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피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코바레저측 답변) 예.
하나 하나 문제제기가 되면 쌍방이 하나 하나 집어가면서, (학성리측 답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골프장을 유치함으로써 연 수입이 얼만큼 된다는 것은, 전국에 260여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연 수입이 10억에서 2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우리지역에 그래도 어떠한 대책을 해줄거라는, 이게 시장님 희망사항 아닙니까, 골프장을 유치해야 되겠다, 관광수입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 시장님 있을 때부터 면담을 했었어요, 그러나 조금이나마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대안이 없었다는 거,
그것은 제가 시장님이 아니라 단언은 못 내리겠지만 지금 보령댐 주변이라든가 중부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조례안이 다 있습니다. 코바레저에서 골프장을 지어서 세외수입이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망하고 도망갈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후발주자거든요, 얼만큼 코바레저에서 영업을 잘해서 좋은 환경으로 야 거기가서 골프 한번 치고 싶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수입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내면 세외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우선적으로 숙원사업으로 지금 주변지역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겠죠,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학성리측 답변) 염려를 않는 것보다 코바레저 측하고 약정식이 있을 때 그때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저희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세외수입문제는 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해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또한 그런 것이 안돼 있을 때 이런 부분이 낙후됐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시킵시다, 물론 그 지역에 김경제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건으로 협상한다면 대책위원장님한테 불리하셔, 이런 것은 빼버리고 이것은 나중에 시하고 하는 거예요, (학성리측 답변) 뭐냐면 처음부터 주민을 배제했다는 분노심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까 고백을 하시대요, 사업상 처음부터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를 못하고 했다는 고백을 하시대, 그런 부분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 놓고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었겠지, 그래서 했다는 얘긴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그래도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뭔가를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도울 수 있다면 확실히 돕겠습니다. (학성리측 답변) 제가 생각해볼 때 골프장 법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 어려움이 뭐냐면 근린시설을 하게 되면 주위 주민들 축산업을 못합니다, 기름 유출돼서 쌀 소매도 안돼요, 거기 주위에 골프장 농약하고 해서 오염된다 해서 농수산물 판매가 안 될 겁니다,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수산물 70%, 농산물 30%로 먹고 사는데 그 앞으로 골프장이 개장되고 했을 때 우리 수산물 바지락 어디에 팔아먹고 뭐해서 먹고 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말을 하시는 분마다 약간 틀리다보니까 혼선이 와요, 내용은 똑같아요, 아까 그랬을 때 말했잖아요, 현재 수입이 얼만데 골프장이 들어서서 수입이 안된다, 보전해달라고 각서를 받아요, 그렇게 협의를 해주란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대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령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골프장유치는 현안이었어요, 그런데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바레저 측에서 늦었지만 하신다고 하니까 학성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마이너스가 되게끔 골프장을 개발하면 안되죠.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너무 피해만 생각하지 마시고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학성리가 더 알려지고 그만큼 관광 쪽으로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한번 가져보면서 실속은 다 챙기고 협상을 해야죠.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천·웅천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중 토론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박성규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공장의 운영·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주민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관리조례안 주요골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산계획안으로써는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고 1회 500리터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급기준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 시군에 거주하는 자의 공급은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 공급가격은 별도 적용을 해서 보령시민 외분은 20%-30% 정도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공급 일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09시부터 15시까지 공급하고자 합니다.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시장이 별도 가격을 고시해서 받고자 합니다. 고시내용은 재료비라든가 매년 12월에 고시하는 이유는 재료비인 당밀이라든가 전기료, 유류대를 감안해서 1년에 한번씩 가격을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 홈페이지라든가 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유용미생물의 공급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유용미생물의 생산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생산하되 500리터 이상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1주일 전에 신청토록 하여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시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군민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토록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 판매가격은 수수료의 성격으로 매년 12월 시장이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공급의 시기는 배양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에 걸쳐 공급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형식이나 체계, 용어의 사용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1일 생산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생산시설이 된 것이 1일 5톤씩 생산되도록 시설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풀가동합니까?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 풀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23일 날 준공을 가져서 작년 8,9,10월 달까지는 활발히 공급이 됐습니다마는 12월, 1월, 2월, 3월 달까지는 영농에 사용량이 농가들이 원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판매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령시 농업인하고 외지인이라고 봤을 때,
성규

박성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생산해본 결과 1리터 생산되는데 재료비가 147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20리터 한통을 공급할 경우 4,000원정도 계획하고 있고 타 시군에 공급할 경우는 다음에 가격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령시민보다는 20%내지 25%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하수도 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로부터 2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안 제7조에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9조, 20조, 21조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완화 등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오수배출 증가량이 현재 1일 1톤 이상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타행위 및 타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하수도요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가산금 5%에서 3%로 경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 제27조와 부칙 3항으로 개정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28일부터 하수도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우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하수 및 오수 처리의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두개의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함과 동시에 보령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형식 및 내용은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하수도 업종 구분, 하수도 사용요금 등에는 종전과 달라지는 점이 없으며 다만, 상위법의 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이 완화되었고 요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줄어드는 등 특이한 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요금이나 과태료가 다 올랐는데 하수도요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은 5%에서 3%로 내렸네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지방세법이 2006년도 12월에 가산금은 5%에서 3%로 인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주택과, 하수도 관계는 맑은물사업소, 분야가 우리가 봐도 일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 관리나 시설확충 이런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건 뭐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도시주택과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입니다.

이창성위원

도시주택과에서도 뭐 하던데, 의평리 하수도 해서,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그전에 추진하던 것은 그냥 마을하수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창성위원

상하수도는 맑은물사업소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간이상수도 그것도 그렇게 이원화됐어요, 일단 건설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요.

이창성위원

청라 같은 경우 반은 간이상수도 됐는데 반은 안됐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해달라고 건설과에 얘기 했더니 맑은물사업소로 넘겼다고 하고, 분야를 서로 떠미는 경우가 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건설은 거기서 하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렇게 혼동이 오는데 주민들이 이쪽 가서 얘기하면 저기로 가라, 이것을 제가 느꼈어요, 앞으로 일원화 되어야지 다른 부서도 보면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 청라 것은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3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