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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11회 제1총무위원회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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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강원도 정선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정선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강원도 정선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07년도 9월 18일 강원도 정선군으로부터 우리시와 우호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양 지방자치단체간 동반자의 관계를 구축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의향서를 보내옴에 따라 양 자치단체간 사전교류를 위하여 지난 2007년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 우리시 대표단이 강원도 정선군을 방문하고 2008년 1월 9일 강원도 정선군 대표단이 유류 유출사고 피해복구 물품지원 및 사전교류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며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일까지 553명의 인력 및 물품과 성금 등을 지원하였고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정선군 실무진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등 상호방문을 통하여 자매결연 체결 등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와 지역여건 등을 비교 견학하고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는 등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분위기가 조성된 강원도 정선군과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보령시의회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 시기와 장소는 금년 7월 11일에 강원도 정선군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체결할 예정이며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 주요 내용은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행정, 경제, 문화, 관광, 청소년,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번영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민의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민간분야인 문화예술, 청소년, 스포츠교류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양 지방자치단체는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교류협력사업은 행정·인적분야, 산업·경제분야, 문화예술·관광·체육·청소년분야, 복지·환경분야, 재해·재난분야 등 양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매결연 추진계획과 합의서, 교류협력사업 합의서가 있고 3페이지 이하는 그동안 의회에 사전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강원도 정선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강원도 정선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와 강원도 정선군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충청북도 단양군,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구광역시 동구에 이은 국내도시 자매결연 다섯 번째의 도시로 우리 보령시가 전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강원지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며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민간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분야 등 상호 교류를 통한 양 지역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강원도 정선군은 우리시와 폐광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양 지역이 겪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의 노력 등에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등 공통 현안사항에 대한 공유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양 도시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우리시와 시민이 취할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금번의 정선군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난해 제108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전국 7개 시ㆍ군 폐광지역 간의 협력과 교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다섯 번째로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데, 보면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시와 대등한 여건을 갖춘 곳을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정선군하고는 지난번에 유류피해로 인해 먼 곳에서 왔다고 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여기가 폐광지역에 해당되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그거 외에는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폐광지역으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우리시에 도움이 있을라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청취불능)

편삼범위원

산업구조상 우리가 1차 산업은 44%고, 여기는 0.6%네요, 3차 산업은 우리가 47%, 정선군은 89.4%로 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1차 산업에 대한 농축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정선군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특별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실익이 기대되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폐광지역진흥지역으로써 같이 연대해서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폐광지역으로 끌어들일 지역발전사업을 연계해서 정부의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편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1차 산업이 강한 만큼 그쪽에 우리 1차 산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또 강원도 지역의 권역별로 볼 때 문화, 문물, 지역의 특성을 사전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래도 교류를 추진하면서 쌍방간에 어떤 열의라고 할까, 정성이라고 할까 이런 고려가 전혀 안될 수가 없는데 특히 우리가 유류피해로 어려울 때 정선군이 보여군 우리에 대한 배려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더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큰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류를 한다면 크게 무리한 추진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쪽에서 우리에게 대표적인 상품으로 문물교류를 한다면 우리 쪽에서는 그쪽에 무엇을 판매하면서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그쪽에서는 물론 수산물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보령시의 수산물을 그쪽에 판다든지 우리지역의 석재품을 판다든지 그쪽에서 임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을 연계해서 서로 싸고 품질 좋은 것을 물물교환 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정선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의원간담회시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지난 3월 11일 날 14시에 문예회관에서 보령사랑 GM대우사랑 운동발대식 행사시 이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 GM대우 보령공장을 가동한 이래 지역 주민 500여명을 고용하고 최근에는 6단자동변속기 트랜스미션 개발 및 생산시설·설비확충으로 생산량 증대는 물론 2012년까지 500명 추가 고용 등 지역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령공장에 변속기 차량 기술개발 및 연구 시설 등 최첨단 시설설비를 하여 전세계 생산공장 50개중 최소 불량률 발생 2위로 보령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체육부문에서는 가맹단체행사시 급식비, 인력지원, 소외계층 등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GM대우 마이클 그리말디 CEO에게 보령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뒤에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우리시 관창공단 내에 소재하고 있는 GM대우 오토앤테크놀리지(주) 마이클에이 그리말디 대표이사에게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명예시민증은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보령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GM대우 오토앤테크놀리지(주) 마이클에이 그리말디 대표이사는 2006년 8월 1일 GM대우 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보령공장에서 6단 자동변속기 트랜스미션 개발 및 4,600억원을 투자 생산시설 및 설비를 확충 2012년 까지 5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보령공장을 업계 최고의 기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바 보령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로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8년 3월 11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명예시민증을 사전에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현재 시민증을 받은 분이 여섯 명인데요, 우선 보령시 행사라든가 이런 때 초청장을 보내서 참여를 시키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가령 얘기해서 김재백 박사 같은 경우는 머드화장품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고 박상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확보할 때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청양대 류지원 교수 같은 경우는 머드축제, 또 청양대에서 세계화장품대회까지 참여를 하고 정강환 같은 경우는 머드축제 자문위원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현재 각 위원님들이 전부 시정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도움을 주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소홀함이 없이 명예시민이니까 우리 보령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자로 보고 수여를 했기 때문에 각별한 대우로 보령시의 홍보라든가 지원을 위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편삼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관리하시는 건 좋은데요, 거기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나는 아니지만 공헌이 큰 사람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주는 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분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승인을 받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점을 불식할 수 있도록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GM대우가 대한민국에 창원, 부평, 군산, 보령 4개 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전북 군산은 작년 11월 달에, 부평은 5월 달에, 창원 같은 경우는 금년 2월 달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 3월 11일 날 보령사랑 발대식을 하면서 대우 측에서 이번에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만세보령문화제라든가 많은 시민이 있을 때 줄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협조차원에서, 사실은 대우에서 요청이 늦게 와서 불가피하게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체육이라든가 각 문화제에 협찬도 한 2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금년도에도 마티즈 2대를 시에 기증을 할 정도로 많은 협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용원도 500명이면 가족까지 하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500명이고 사실상 시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술 인력만 요구하는 산업이어서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협력이 되는지 여부도,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주자동차대학에서 상당히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고 자격으로는 우등장학생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지회장이 장학생 선발시 시장과 협의하여 선발토록 하고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로 하였습니다. 장학금액은 대학생의 경우 보령시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까지 지급토록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의 정지는 우등생 장학생의 학업성취도가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 이상일 때 장학금을 지급정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이고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를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하였으며 제3조의 장학생의 자격은 “유공”을 “공”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을 “새마을지도자”로 “전·현직”을 “전직”으로 하고 2호에 “학습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였고 2항에 “1인”을 “1명”으로 하였고 제5조(선발) 제1항에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 학년 개시 25일 이내에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한 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으로 매 학년개시 25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1호에서 3호까지의 “지도자의”를 “새마을 지도자의”로 4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하였고 제6조(장학사의 정원)에 “7퍼센트”를 “5퍼센트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7조(장학금액)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를 “고등학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보령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년액”을 “연액”으로 하였으며 제9조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였으며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로 “미 미만인”을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장학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를 “시장은 매년 장학금 지급 소요액을 지방비(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자치단체 조례인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2007년 5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였고 장학생의 정원을 새마을지도자수의 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대학생은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하였으며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 이상을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였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상위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인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로 개정되는 조례잖아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학생을 대학생으로,

성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급받을 때 혜택 받는 학생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작년도의 경우 고등학교만 줄 때 12명이었거든요, 2006년도에는 22명이었고 이것을 좀더 확대하려고 하죠.

성낙규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대상자를 파악해보니까 고등학생이 80여명 되고 대학생은 110명이 돼요, 그중에서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5% 이내에서 또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성적이 나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700여명이 되거든요, 5% 이내니까 최대 35명 정도 되죠.

성낙규위원

그러면 35명 정도 될 것이고 지급되는 장학금은 어느 정도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고등학교 학생이 120만원정도 되고요, 대학생은 120%를 주기 때문에 140만원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토탈,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130만원에다가 35명 곱한 액수, 최대한으로 따졌을 때요.

성낙규위원

알겠고요, 조례에 한 가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왜냐면 우리가 어떤 각종 장학금을 주거나 어떤 창작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어떤 기금을, 또는 시에서 주는 예산을 보조할 때는 거주기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작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나 다른 장학금지급 규모를 보면 보령시관내에서 거주한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상 된 자로서, 이렇게 구절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그런 구절이 없고 그냥 2년 이상 봉사한 사람으로만 돼있어요, 그래서 거주기간도 5년 이상 보령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그런 분들이 채택되는 게 옳지 않나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기본으로 3년이든 5년이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경력이 2년 이상으로 돼있고,

성낙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서 제3조 1항에 유공자 장학생은 그 사이에 “보령시에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로 이런 구절을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2년 이상 봉사했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문학 쪽에서 심의위원회도 많거든요, 창작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다보니까 온지 2년도 채 될까 말까 하신 분들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은 좀 고쳐야 될 점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이상은 보령시에서 세금도 내시고 시민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신 분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구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새마을지도자를 2년 이상 하려면 사실은 어디서 전입해 와서 금방 되는 경우가 드물 거예요, 아무래도 3년 이상은 돼야,

성낙규위원

자체 규정이 있나요? 새마을지도자를 뽑을 때 자체적으로 자기들 기준이 몇 년 이상 된자 중에서,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이것이 앞으로 한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한테 확대가 돼야 되고 아시다시피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외부에서 이사를 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전입이 됐을 경우에도 젊은 사람이니까 일을 해라 해서 2-3년만에도 감투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령시 거주 5년 정도라는 조문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충청남도가 아니고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기 때문에 우리시에 맞게……. 하나도 고칠 수가 없습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새마을지도자의 선임과정과 방법이 어떻게 돼있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총회에서 선정을 해서 새마을지회에 보고가 돼요.

김정원위원장

한 마을이면 이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있고 새마을부녀회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라고 한다면 마을에서 누구누구해라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선임방법이 있겠지만 선임과정과 방법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의 과업과 실제 성과나 또는 그 동네에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기여도가 있어야, 기여한 측정지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정해서 이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로부터 내려온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선임방법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동네에서의 과업이라든지 어떤 실제적인 성과를 올려서 새마을로 가꾸는 데 성과가 있었는가 또는 기여를 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여기도 보면 공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너무 추상적이다 이거죠,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자만 된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체 5%정도는 되잖아요, 그런 것이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장학생의 정원을 보면 장학생은 연간 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 5%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조례를 쭉 살펴보면 타 장학금을 받을 경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요, 있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3조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어떻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조회를 해요, 학교도 조회를 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학교로부터 성적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도 안되죠.

김정원위원장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웅천에서 어떤 이장님 자녀가 이장자녀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돼서 조회를 한 결과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못하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몇날 며칠을 난리쳤어요, 시청에 와서도 난리치고 당해 지역 시의원한테도 난리치고 해서 저는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장, 통장 장학금 규정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규칙에도 없느냐 했더니 규칙에도 없는 거예요, 그 이장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논란 끝에 이중으로 받아갔습니다,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은 90만원이고 이통장 장학금은 150만원이거든요, 학교에서 그 학생을 불러서 학교에서 주는 것은 90만원인데 보령시에서 이통장 장학금은 150만원이니까 니가 선택을 해라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이장님은 왜 그런 뒷조사를 해서까지 장학금을 안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사회가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경우 명문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다뤘던 시의원이나 해당부서에서 곤욕을 치루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들은 뭔가 규칙으로 손을 대서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설득력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저도 보지만 본인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우리 취락구조가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노인분들만 계시고 해서 명색만 있는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돈을 자녀들한테 줘서까지 격려하고 지원할 때는 부모도 그 동네에서 뭔가 확실한 지도자로서 기여도도 있고 존경도 받고, 아 그 사람은 정말 장학금을 받을 만해 이런 평가도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면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재산관리담당 이국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과 내일 연가를 내게 되어 재산관리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요청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조례의 조항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명확한 운영 체계를 확립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3일부터 2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일 심의하고자 하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에서 세제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은 최대감면율을 적용하되 개별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규정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기타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은 500평방미터 이하, 읍면지역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것을 1,000평방미터 이하로 통일하는 사항이며 분수림 결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되었기에 총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은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또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규정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면적을 동과 읍면을 통일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 인상 등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정하였고 시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에서 모두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였으며 은익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기타 개별사안의 한도액도 3배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시의 조례로 정하였던 토지의 지하와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삭제하고 분수림에 대한 규정은 관련내용이 관계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시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지금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에 예전부터 임대를 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는 주거용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는 89년 1월 이전 건물이고요, 시유지와 도유지는 저희는 통상 공유지라고 합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로써 건축물대장에 있는 경우에는 개정조례안에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규정, 이것은 그 시점이 공유재산은 81년, 국유재산은 89년 시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합법적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건물주한테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국유지는 89년이고 시유지는 81년대 그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김정원위원장

사실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임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건조물할 수 없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89년 1월 1일 이전에 있었던 건물인가요, 국유지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김정원위원장

그다음에 시유지일 경우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있는 건물, 그러면 이 건물들은 사실 시유지나 국유지에 존재하지만 건축물 자체는 허가가 나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허가 받은 건물은 수의 매각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허가 못 받은 건물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허가 못 받은 건물은 현재 상태로 안 되는 것으로,

김정원위원장

어쨌든 허가 받은 건물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시유지나 국유지를, 그런데 허가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안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이하로 모두 1000제곱미터 이하로 수의계약해서 통일해서 매각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분수림에 관련돼서 우리 보령시에 산재하는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분수림은 개인이 시유지를 임대받아서 토목갱신을 해서 그놈을 나중에 팔았을 경우에 이익을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에서는 분수림을 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공유재산법에서부터 이것이 삭제된 사항으로 시 조례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시가 소유한 임야는 어떤 목적사업에 대부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삭제하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분수림으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오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 재산관리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재산관리담당 이국영입니다.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변경내역이 반영되기 전 전년도 12월 5일자 의회 승인된 사항으로써 토지 건물의 취득은 9건에 82억 9,500만원이고 토지의 처분은 2건에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일 심의하고자 하는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창공단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유치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입주한 (주)일조가 입주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주)일조의 사업장 부지확보 제공을 위하여 관계법에 따라 시유지의 매각을 통한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지역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재산으로 토지 1건에 면적은 8만 8,282평방미터이며 재산 가액은 3억 3,967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총괄은 당초와 변동 없이 9건에 82억 9,500만원이고 처분재산 총괄은 1건에 3억 4,000만원이 추가되어 3건에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내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대상으로 청소면 장곡리 산 47-1번지, 1필지 8만 8,282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3억 3,9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1과 그 다음 장 2008년도 처분대상 토지 재산목록2는 앞서 말씀드린 변경계획안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청소면 장곡리 산 47-1번지 임야 8만 8,282㎡를 처분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처분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위 토지는 공장유치를 위하여 보령시 명천동 510번지의 6 (주)일조 대표 김일수에게 금년 하반기 수의 매각하기 위한 토지로 추정가액은 3억 3,967만 2,000원입니다. 수의계약 매각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써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8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조는 도계육, 프라이드치킨 등을 가공 생산하는 업체로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관련 법규상 수의계약 매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일조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담당관님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관리계획 총괄에서 매입이나 교환명목으로 지적하는 것도 있잖아요, 앞으로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관창공단에 일조가 여태까지 지어놓은 토지하고 그 위에 건물,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자기 재산으로 처분하고요.

성낙규위원

여기는 그럼 어디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청소면 장곡리 우리 시유지 부지를 일조에 매각하는 겁니다.

성낙규위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 위에 82억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를 말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서 그렇거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처분에 당초 토지 2건에 1건이 추가됩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번 건 이전에 이미,

성낙규위원

묶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성낙규위원

그거를 여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어떤 걸 말하는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전년도에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성낙규위원

예, 합쳐서 올리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각 건이 있잖아요, 장곡리 산47-1번지, 시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저렴한 땅을 주고 의견이 조절돼서 다행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렇게 땅 문제는 해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부담 부분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얼마나 추가부담을 예상하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일조에 우리가 시유지를 제공하고 공장 부지로써, 기타 제공될 것이 있다면 정부에 관련법규나 아닌 기업지원에 관한 지침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있을 수 있고요, 기타에 우리가 별도의 의무를 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성낙규위원

그쪽에서 새롭게 토지 말고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은 토지를 자기들이 사고 조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창공단같은 데는 조성된 땅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시유지를 사는 가격보다는 비싸게 샀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편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있는 땅은 조성을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것은 별도의 지원시책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성낙규위원

관련법규가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면,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성낙규위원

듣자하니까 그 비용도 최소한 20억 이상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성낙규위원

어쨌든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몇 십억씩 나가게 된 것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름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땅으로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데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관창공단도 우리가 반대해서 옮긴 거잖아요, 여기 옮기는 쪽에 장곡리 주민들도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데로 가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조에게도 시에서 땅을 이렇게 조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 회사가 준공할 때까지 모든 기간동안 모든 분야에 관여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원만하게 파트너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재산매각에서 사업명에 기업유치라고만 나와 있지 일조라든가 이렇게는 안돼 있거든요, 기업유치라고만 돼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재산목록 2항에 보면 나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계획서 이런 거 다 받아놨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업계획서라든지 제안서는 받았고요, 이 땅은 반드시 우리가 매각할 때는 주식회사 일조만이 입주할 수 있게 그런 모든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지역주민들한테는 알려줬고요? 공고를 했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공고는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공고절차를 밟는데 현장 위치가 주민들 거주지하고는 상당히 외곽에 위치해 있고,

김향희위원

한 세대도 살고 있지 않아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가장 가까운 인가가 한 400m정도 떨어져서 3가구인가 4가구정도가 축사를 하고 있고요, 마을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일은 없겠네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향희위원

분명히 일조에서 자기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향희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1만 2,000원-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김향희위원

현재 1만 2,000원-1만 3,000원씩 나와있는 것 같은데 비싼거예요 싼거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일반 시유지 임야로써는 보통가격입니다.

김향희위원

이 사람하고 잠정적으로 계약관계는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일조에서 여기에 입주해서 자기들이 공장을 하겠다는 업무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의회 승인 거쳐서 언제쯤이면 돼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거치면 아까 성낙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1번은 본인이 토지를 우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공장승인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또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는 조성비용 관계를 해결하려면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적어도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은 약 20일에서 한달정도면 주민들한테 공지되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그 부락에 지도급 되신다든지 기타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는 어느 정도 흐름이 감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향희위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그만 거 하나 할래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400m 라고 하든 반경 안에 든 사람은 늘 그런 소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일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창공단 내에 일조가 계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되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왜 못되고 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일조가 들어 갈 때는 다른 기업들이 바이러스 조류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오히려 일조가 거기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업태로 봐서 식품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조가 들어갔어도 영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현재 관창공단 내에 있는 일조가 건설 중에 중단한 그 부분은 주식회사 일조의 재산으로 돼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것을 세우면서 우리시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에서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손배소의 여부라든지 실비보상의 문제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첫째 법적으로 우리 보령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뭐가 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저희가 시유지를 제공한다는 차원은 우선 일조라는 기업이 관창산업단지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망한 업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지를 제공해 줘도 괜찮다는 점과 두 번째는 너무 관창공단에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시에서 착오를 일으킨데 대한 상대적인 배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사후조치,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까지 책임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순전히 일조와 관창공단과의 문제네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 부지하고 시설을 쓸만한 회사가 있어서 가격절충이 안돼서 그렇지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동향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새로 매각할 데요?

김정원위원장

일조가 조성된 곳,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1만 1,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팔 데는 2만 6,000평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데가 산림지역인데 임야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산림과에서 이거에 관련된 어떤 입지조건이라든지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산림과에서 당초에 재산매각을 제안했는데 산림과 조사결과 임상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대부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임의로 불법으로 조그맣게 과수를 심어서 경각한다든지 또 임의로 조성된 묘지가 몇 기 있습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임상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종료 안 된 임대지 같은 것이라든지 분뇨 같은 것은 일조가 들어가면서 누가 해결할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종료 안 된 대부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일조가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시유지를 대부할 때는 필요시에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반감을 안 갖고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대화를 해서 그분들을 중간에 계약을 해지시키고요, 두 번째 분뇨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를 해서 그것도 역시 분쟁 없이 가급적이면 대화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기업사랑과와 긴밀히 문제해결에 협의가 돼야 되겠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협의가 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간부회의시에 이 문제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고 또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보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책임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산림에 관련돼서는 보전임지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진입로는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진입로는 바로 2차선 도로에 붙어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용수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용수문제는 거기서 지하수개발을 해야 되는데 별 문제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현재 총면적이 보면 8만 8,282제곱미터네요, 평수로 따지면 2만 6,710평인데 가격은 3억 3,967만 2,000원이네요, 이 추정가액은 어떻게 나왔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그것은 자산관리를 할 때 2007년도 공시지가로 정한 자산가액이고요, 매각할 때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유지 2만 6,710평을 여기에 보면 합법이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형식상 그렇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형식상 합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나 이 거대한 시유재산을 팔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출 수 있지만 사실상 논의대상이 될만한 소지가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관계법에는 없습니다, 관계법에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이 기준에 합당하다 하면 수의계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글쎄, 형식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관창공단에 코리아 휠이라든지 후쿠호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수도권에서 오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의 반을 제공하는 금액이 36억, 3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이번에 살펴보니까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이 거기에 못지않는 기업을 창업할 때는 또 그런 지원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본다고 할 때 외부에서 오는 기업도 땅값을 30억, 40억씩 지원할텐데 저희가 지역의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수의계약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보령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계획하고 계신 것은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라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불편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을 하는데 이외에 보령시민들이 특혜가 아니냐, 또 법은 그렇게 돼있지만 이것은 보령시가 떠맡아야 될 모든 것을 이런 것으로 모면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때는 그 답변은 상당히 궁색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뭐 제가 안된다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는 모든 예측 가능한 것들을 다 논의해야 되고 짚어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그러면 현재 일조가 여기 들어서면서 공장규모가 얼마인데 고용창출 인구가 얼마고 연간 매출액이 얼마여서 우리 보령시에 세금이라든지 또는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 드리기보다는 별도 자료로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 약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상시 근무하게 되고 제반비용이 지역에 회전 유통되는 것만 해도 약 7억에서 8억 정도가 된다는 수치도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아산에서 이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역민들을 고용하는 조건을 부대사항에 붙여야 보람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또 공장을 운영하면서 육가공이기 때문에 환경과 위생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시는 거죠? 위생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류독감의 문제라든지 민원에 관련돼서는 폐수처리문제, 또는 악취문제, 닭 싣고 다닐 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주변인들이 혐오스러워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당사자인 일조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보령시 주체가 그 지역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꼭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 축제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축제담당 임병문입니다.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용우 관광과장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08년 한국관광총회 참석관계로 축제담당이 대신해서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머드축제가 2006년 2007년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이어서 2008년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써의 위상정립과 세계적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 및 2007년도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사시기 결정에 있어서 보령시장이 결정하던 머드축제 행사시기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그간 보령시장 1인 위원장 체제에서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를 관광과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를 축제담당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장 임기에 있어서도 그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그간 결산보고회 후 자동해체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임기를 2년으로 같이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기관 단체장들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축제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머드축제가 금년 11회를 맞이하고 축제의 위상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축제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시장이 결정하던 축제시기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도 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던 것을 민간과 공동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축제 결산 후 자동해산토록 하던 위원회를 임기 2년의 상설 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운영체계의 구축이나 운영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문구를 고치는 건데 의미는 크게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머드축제가 큰 축제이고 하다보니까 4조에서요, 전문위원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5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면 거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포함된 숫자잖아요?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부위원장은 5인이고요,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포함된 50인 내외잖아요?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50인 내외면 한도 끝도 없이 100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내외로 하니까,

김향희위원

한계가 어떻게 돼요?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50에서 왔다갔다 덜 될 수도 있고 약간 더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김향희위원

이런 부분이 맘에 안 드는 게 고문을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이 50인이든 60인이 되면 그 위원의 몇 %정도를 고문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해야지 그냥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고 하면, 두리뭉실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현재 머드축제추진위원회가 6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고문도 그중에서 여섯 분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 늘어난다고 해도 한두분이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사항이지,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약간명이 10%정도잖아요, 그러면 10% 정도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겠네, 저는 좀 그렇네요, 그리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그 외 50인이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포함인지 위원 따로인지 그것도 구별이 안가네요, 잘 생각해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저도 제4조 5항에 원래는 당해연도 축제행사가 종료되고 나면 자동 해촉된다라고 돼있는 조항을 2년으로 임기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7월에 머드축제가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4,5월중에 새 회원들을 결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의 임기를 2년씩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을 많이 포함해서 새롭게 만든 임원의 임기를 2년 연임한다는 거예요?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기존에 했던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꼭 기존에 했다라고 해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간다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적의하게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어쨌든 50명 내외로 새로운 임원명단을 결성해야 되겠네요? 하셨던 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올해 되신 분들이 지금부터 2년동안은 하는 걸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아무래도 저희 축제가 전국 규모화 됐기 때문에 어떤 축제의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 위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낙규위원

올해로 10년째 어느 정도 발돋움을 한 축제가 됐는데 늘 지적을 했죠,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꼭 이렇게 기관단체장들 말고 자원하시는 시민들도 2명이면 2명, 일정부분을 공고한다든지 인터넷에 홍보한다든지 해서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50명 이상 된다면 거의 전 분야를 아우러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차원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위원회중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관이나 시에 관련된 단체장들보다 참신하게 일반인들도 자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여기 조문을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이 공동으로 하며”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보령시장 1인 위원장을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해서 시장,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장이라고 돼있어요, 여기 설명한 것과 조문에는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이렇게 돼있는데, 당연직인 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장 1명이 공동으로 하며,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문구가 위원장은 당초에는 “시장이 되고” 이 사항을 갖다가,

김정원위원장

예,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장 1명이 공동으로 하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민간위원장을 넣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정원위원장

예.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글쎄 그 조문은 “공무원이 아닌”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이 있을 것도 같네요.

김정원위원장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장 1명이 공동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이런 말이 들어갈 이유 없이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장 1명, 이렇게 해야 민간이 들어간 명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장 1명이 공동으로 하며, 이렇게 돼야 민간위원장의 입지와 의미가 분명하다고 봐집니다, 공무원이 아닌을 빼고 당연직인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장 1명이, 그래야 입법취지가 분명하죠. 그리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보령시의회부의장, 대천문화원장, 한국예총보령시지부장, 대천관광협의회장이 되며, 위원은 보령시의회의원들이 전부 들어갑니까?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전부는 안 들어가고요, 두 분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례든지 의장이 지명한, 이렇게 돼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상위법과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를 검색해서 비교 대조해보면 우리 보령시 조례를 고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관련돼서 조금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고 용어를 고쳤다는 부분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거죠, 문법에도 맞고 시의적절한 용어 같은 것을 변경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보령시의회의원하면 보령시의회의원들이 다 들어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 조례를 대조해보면 보령시의회 의장이 지명한 의원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된다든지 하더라고요, 여기는 반드시 축제위원이니까 보령시의회 의장이 지명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면 의원 중에서 누가 위촉했습니까, 보령시의회의원 중에서 몇 명, 또 누구, 예를 들어서 산건위원 중에서 1명이라든지 총무위원회에서 1명이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 1명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기준과 적용되는 범위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

축제담당

임병문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했던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될지 명시는 안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결과 제4조 제2항 중 “5명”을 “5명외”로, 제4조 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을 “민간”으로, “보령시의회의원”을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각급 기관단체장 및 축제전문가”를 각급 기관단체장, 축제전문가 및 축제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시민“으로, 제4조 제5항 중 ”시장이 아닌“을 ”민간“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보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허종익입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공립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명칭변경으로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개정 내용과 같이 보령공립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을 보령공립 행복어린이집으로,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개정조례안과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2008년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지침에 의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의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항 민간위탁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보령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자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센터장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을 우선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내용으로 사업은 센터운영, 방문교육사업, 예산집행은 인건비, 사업비 등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유지하겠습니다. 2항 민간위탁 주요 업무는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필수사업으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자조집단운영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은 정서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자녀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항 민간위탁 조건은 관계법규, 지침, 쌍방이 체결하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비영리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지원금액 이외에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겠습니다. 4항 민간위탁 방법으로 수탁자격은 건강가족지원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단, 위 신청자격은 보령시에 소재를 둔 시설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3년으로 수탁자 선정방법은 보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이 탁월한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월 11일 날 위탁관련 의원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결혼이민자 현황은 간담회시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는 보령공립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명칭을 보령공립 행복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의 명칭에 “장애아 전담”이라는 용어가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충남장애인부모회 보령시지회의 건의와 2007년도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이용자들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새로이 추진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결혼이민자 현황은 11개국 124명으로 전년대비 59%가 증가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금년도의 경우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 대부분 전문화된 내용으로 일반 직원을 활용한 직영체계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영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직원의 배치가 필수적이나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하여 곤란한 부분과 타시군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할 확정센터를 운영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다 도비라고 하셨나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김향희위원

센터장, 지난번에 오현미 계장님한테 물어 봤던가 석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인데 여기는 학사 소지자예요, 아니면 해당 업무에 무조건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예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실무만 별도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향희위원

학력 제한 없이 해당 업무에 실무 경력자로 5년,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예.

김향희위원

그렇게 하고 결혼이민자라고 상위법에서 정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민여성만으로 국한돼 있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남성근로자도 있는데 여성만 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여성인데요, 이민자 가족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여성만으로 한계를 지어주면 공단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더군다나 가족이 결혼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민을 아예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해줘야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센터를 만들 때 그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우리시에서 다른 근로자들도 한국어도 배워야 되고, 참여를 시키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잖아요, 개소식을 했는데 여기에는 센터장을 그 단체에서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이 센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느 단체가 있어요, 센터장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영입 해다가 센터를 만들고 또 사무실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와 이것을 중복돼서 할 수 있어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업무의 영역이 있어서,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죠? 그러면 그 옆에 사무실을 내서 이것을 또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센터장의 자격이 되는 사람을 내세워서,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경력이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인데 유권해석을 판단해서,

김향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 자격이 돼서 센터장을 맡고,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걸 또 위탁하는 거예요, 그걸 위탁했지만, 이 센터를 또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큰 단체가 2개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느냐,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력도 경력이지만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이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이 위탁을 어느 단체가 운영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하고 상담실하고 교육장 이런 부분이 이미 확보돼있는 시설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향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을, 이것은 특수분야네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다른 사회사업하고는 차별화된 사업이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새롭게 대두된 사업이고,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수탁기관 미정인데 왜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동의를 요하도록 돼있는 사항이에요.

김정원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보령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진척도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현재 센터장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실무 경력 2년 이상인자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돼있는데 자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학교,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단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러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한 사람들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가요? 아니면 특별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별도의 전공, 또는 이런 업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실무경력 5년 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수탁기관 자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등교육법 2조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단 위 신청자격은 보령시에 소재를 둔 시설에 한함,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수탁능력이 있는 단체,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가족만 지원할 수 있는 전문화된 수탁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는 결혼가족 이민지원센터 그 경력을 내세운 사항이 아니고 지적해주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그런 부분을 경력으로 센터장 소지를 그렇게 판단해서,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현재 도비가 30%라고 했죠?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시비가 70%,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우리 보령시가 앞으로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가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행복나눔과장

실무자의 말을 빌리면 현재 결혼이민자센터를 지원하는 행복가꾸기사업을 그간 해온 데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명천사회복지관하고 관내는 두 군데로, 지금 요청까지는 아니고 현황 파악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보령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하수의 종합적 관리를 하여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을 위하여 보령시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기 입법예고를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지하수 개발현황을 설명 드리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 등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지하수가 약 2만 913개소가 산재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측컨대 미신고 시설 수는 약 2,500여 개소가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용실태 관련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과를 한다고 하면 약 2억 1,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1,223개소에 80원씩 부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부담금 산정에 대한 사항은 지하수법 제30조의 3에서 이용부담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은 톤당 160원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면 톤당 80원을 부과토록 돼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지하수 조례안이 현재 총 5장 31조 부칙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준칙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일일이 31조를 낭독하면서 설명 드려야 옳겠습니다마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이 9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후로 몇 차례 개정을 거쳐서 2006년도에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준칙 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지하수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공포 즉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등 지하수의 종합적 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2장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 이내의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하수의 지역관리계획 수립, 영향조사, 오염평가, 정화계획 등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내용으로 세입은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입금, 이행보증 예탁금, 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지하수의 조사,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수 보존구역의 운영 등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제외대상 외에서 취수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2009년 1월부터 징수토록 하여 우리시의 경우 현재 조사된 바로는 1,223개소에서 1일 취수되는 7,463톤에 대하여 80원씩 부과할 경우 연간 2억 1,000만원의 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장에는 각종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의 강제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본 보령시 지하수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전국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된바 상위법의 저촉이나 형식, 내용면에서 특이한 내용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하여는 검침, 고지서작성, 고지서 송달 등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3명 정도의 신규인력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상수도 구역 내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하수의 하수도사용료와의 유사한 업무 성격이 있는바 경비절감을 위한 맑은물사업소와의 업무유대 관계에 대한 제안부서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에서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생활용수라든가 농업용수, 우리 들판에 보면 많이 있죠,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상업용, 영업적으로 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주로 쓰는 데가 우리시에는 어디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주로 대형마트라든가,

김향희위원

그런 데도 지하수를 써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쓰는 데도 있어요, 일부,

김향희위원

수도가 들어가 있어도 지하수를 쓰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수도만 가지고는 다 안되니까 일부 쓰는 데도 있고 해서 상업용으로 쓰는 것을 파악한 것이 1,223개소,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고 일반 농업용수라든가 가정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력문제, 1,223개소만 소요인력이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처음 시행하려면 기초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3명 정도 소요되는데 맑은물사업소에 하수 검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활용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직 인건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되면 실태조사는 다 파악한 상태입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더 해야 됩니다, 수의측정계라든가 계량기 이런 것도 다 부착해야 되고 개괄적인 수치만 현재 나온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부과를 한다고 하면 검침해서 톤당 얼마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톤당 80원을 매긴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런 검침을 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우리가 달아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달아야 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시설이 돼있는 지하수는 우리가 부착을 해주고 앞으로 개발이 되는 부과대상이 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량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하 몇m로 들어갈 경우 우리시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 개발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지하수라는 것은 몇m는 상관없고 모든 지하수는 현재 신고내지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서 받게끔 돼있기 때문에 부담금 저항이 있을 경우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 한다든지 적극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정원위원장

현재 소요되는 비용은 2억인데 우리가 물 값을 다 받아서 2억 1,000만원이면 흑자의 경영이 가능한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거의 흑자라고까지는 못하지만 원래 법 취지가 물론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보전을 해보자는 취지도 있겠지만 근본취지는 지하수의 난개발이라든가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리하자는 목적의 입법취지가 강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말까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항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하수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진료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승욱입니다.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진료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치과진료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인 치석제거 등을 할 수 있는 진료항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치과 진료항목 중 비급여대상인 치석제거,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광중합충전 등 4개 치과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 징수 근거안 제5조 제2항을 추가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의 방문당 일반진료수가를 적용했습니다. 진료항목별 수가는 별표 3과 같습니다. 그밖에 입안 형식 및 현행 법령에 맞춰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이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보건소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진료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보건소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기관 치과진료 항목 중 치석제거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징수 근거가 없어 환자들이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비급여 항목인 치석제거,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광중합충전 4개 치과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 징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보령시 보건소에는 본소에 2명과 웅천, 오천, 천북, 청소, 주산지소 등 총 7명의 치과 공보의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 확보하여야 할 시설장비 없이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이런 좋은 서비스가 포함돼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은 치석제거라든가 여러 항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석 제거하는 것을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에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와 일반 치과에서 받을 때 가격차이라고 할까요, 보험료라든가 이런 차이가 몇%나 됩니까? 어느 정도 싼가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치과진료인 경우에 방문당 진료수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총 진료비를 받는 수입은 3,940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로 올 경우에 본인 부담이 1,100원입니다, 나머지 2,840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전체 총 진료비 3,940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여기는 스케일링하는데 6악으로 해서 상악, 하악 세 군데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4,000원씩 따져서 6악하면 2만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치과에서는 평균 5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면 2만 4,000원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50%정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성낙규위원

의문스러운 게 아까 50%정도 저렴하다고 했는데 처음 방문해서 생애 최초로 받으시는 분은 아무래도 작업량이 많겠죠, 처음 방문해서 스케일링을 받을 때와 2-3년 뒤에 재차 방문했을 때 가격이 틀린가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가격은 같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의문스러운 것이 제가 마침 지난주에 스케일링을 받았습니다, 2년만에 다시 받았는데 1만 8,000원인가를 냈거든요, 이게 지금 2만 4,000원인데 50%정도 싸다고 했는데 제가 아래쪽 위쪽 전체를 다 받았는데 1만 8,000원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싼게 아닌데 어떤가 싶어서 의문스럽네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낙규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받던 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일양이 적어서 싼 건지,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악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물론 처음 받는 분들은 상당히 오래 쌓여서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그렇지 않고 6개월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받는 분들은 10분, 5분,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석제거하고 치면열구전색이라든지 불소도포는 예방목적이고요, 광중합충전이라고 해서 이것은 충치환자 대개 보면 충치가 났을 적에 제거하고 때우는 건데 은색깔로 할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는데 치아색깔하고 같게 하는 부분은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받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이런 것은 3,940원만 받고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동안 치석제거라든지 여기 4개 추가 진료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됐다는 거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보험적용 대상이 안돼서,

김정원위원장

전액이 다 받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아니죠, 그동안은 아예 할 수가 없었고, 진료수가를 정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진료수가를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방문당 일반진료수가 곱하기 6악 했는데 방문당이면 한번 방문하는 데 진료수가 곱하기 6악이네요, 6악이 무슨 뜻이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6악이라는 것은 치아를 상악, 하악이 있는데 3등분으로 상악을 3악으로 구분하고 하악을 3악으로 구분해서 총 6악으로 봐서 진료비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6악이라는 전문용어는 윗니 전체, 아랫니 전체를 말하는 거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치면열구전색, 이것은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는 예방목적이라니까 불소를 전체 이에 도포해 주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해서 이렇게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일반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돼야 되겠네요, 이런 의료혜택을 받을려면,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진료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