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주요사업장 시찰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 4월 21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11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창성의원님과 김향희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성의원님, 김향희의원님 이상 두 분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와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1차 정례회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내지 5인을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이 추천한 김향희의원님과 일반인으로 구완회씨와 김영운씨, 시장이 추천한 심영종씨 이상 네 분을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성낙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
성낙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한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요사업장 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찰일정은 5월 2일과 5월 6일, 7일 3일간이며, 시찰대상 사업장으로는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공사 등 17개소로 중ㆍ북부권 7개소와 남부권 8개소 그리고 도서권 2개소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성낙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발의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시찰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7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