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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5-08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세빈의원외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세빈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의원입니다.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어업의 기술화․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에 기여한 농어업인 및 관련 산업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상의 명칭으로는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시상부분 및 인원은 쌀생산 및 원예․특작, 축산 및 임업, 어업, 과학농어업으로 4개 부분에 각 부분별 1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상후보자 추천 및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자격은 동일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자를 우선으로 하고 추천은 읍면동장 농어업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임원과 10명 이상의 농어업인으로 하였으며 수상자의 결정은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시상은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 또는 시상금을 수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수상자의 특전으로 본인의 희망시 각종 영농․어자금의 우선 추천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연수 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로 당해연도 수상자 결정 후 자동 해산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본 조례가 시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임세빈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안은 임세빈의원님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농어업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어업의 기술화․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에 기여한 농어업인이나 관련 산업단체를 발굴하여 시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들은 바 조례안 제4조의 시상부문을 4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던바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 부문당 약 26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질의보다 문구가 농어업인을 농수산업으로 수정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축산, 수산, 임업 부문, 이렇게 돼있거든요,

임세빈의원

농업과 어업을 총괄한 농어업인 대상으로 했거든요, 지금 농업과 임업, 수산업, 식품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됐거든요, 명칭을 지금 중앙에서 창설되고자 하는 것이 농림수산회의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식품도 넣어야 되고 농업도 넣어야 된다, 그러면 농업회의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일괄됐거든요, 수산보다 농어업으로 함으로써 농업과 수산업이 같이 가서 농어업으로 했어요.

김경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축제한마당을 하자는 의미죠? 그런데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함평나비축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

윤문희위원

굴 축제가 전국 축제가 되고 발전이 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 보령도 견학을 가서 그런 축제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농업인 단체들이 간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그냥 유야무야 예산을 세웠어도 지방선거라 해서 시행을 못했죠? 그래서 지금 각 분야에 말하자면 지도자도 있고 전업농도 있고 경영인, 농민회, 어민회, 통털어서 이런 행사가 도대회도 있고 전국 대회도 있고 시대회도 있고 행사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의 행사를 통합차원에서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기존에 하던 축제를 다 하고, 또 11월 10일 날 축제를 한다고 보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는 축제들을.

임세빈의원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행사를 하다가 작년에 6,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선거 때문에 못했는데 조례가 있는 다른 데는 다 했어요, 이 축제를 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령시는 농업시인데도 불구하고 조례하나 없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축제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농민단체의 여론, 농민들이 농업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축제를 못해서 농민들한테 아쉬움을 주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의원발의로 이런 조례를 해줌으로써 예산 세워놓고 축제를 못하는 사고 없이 농민을 위한 농업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놓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윤문희위원

취지는 좋은데 나는 기존에 있던 각 단체들의 행사를 따라다니다 보면 사실 의원으로서 바쁩니다, 그 많은 행사를 통합해서 통합행사로 끝내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임세빈의원

보령시에 농산물축제는 딱 하나입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윤문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요,

김경제위원장

윤문희의원님께서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같이 말씀하시니까 같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창성위원님께서 보령시 농어업인 명칭이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창성위원

조례에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및 농․수․축․임산물 유통․가공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 산업 단체를 말한다고 돼있거든요,

임세빈의원

어업까지 이번에 통합됐거든요, 이번에 농업으로 통합돼서 명칭이 변경됩니다, 농업으로 이번에 산림청도 흡수가 됐기 때문에 농업으로 하면 농업, 임업, 축산업, 다 들어갑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농업이라 하면 가공 식품까지 들어갑니다. 산도 농업으로, 농과대학에 가보면 산림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제목으로 봐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 지금 각종 농축산 무슨 행사 때 다 시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또 통합대상? 그러면 대상이면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농수축협인 각 분야별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까, 통합시상할 겁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산업과장께서 천북에 AI발생으로 매몰처리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마는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각종 행사에서는 소규모 조그마한 농업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가공을 잘했다 재배를 잘했다 소규모로 하지만 농어업인 대상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문별로 쌀이면 보령시 쌀 농업에 대해서 발전을 크게 한 사람, 충청남도 농업인대상과 비슷한 겁니다. 어업분야에서 그야말로 어업분야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한 사람한테 주는, 일반 상보다는 업그레이드된 큰 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입각해서 또 하나의 큰 행사가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시상제도가? 각 세부 직종별로 연중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상제 시스템이 다 도입돼 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연중행사 큰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 행사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큰 행사를 못해서 국화 전시회 정도 했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요, 쉽게 버섯축제 예를 들어보면 몇 번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다 시장상 주지 않습니까?

임세빈의원

그런 거 없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거 한번 뽑아봐 주세요. 어느 행사가 그런 시상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데요.

임세빈의원

없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건데 시상하는 게 없어요, 버섯축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예산가지고 시에서 500만원, 말하자면 꽃게축제도 보면 시상제도는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버섯은 없을지 몰라도 얼마라 다른 분야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내가 알기로 쌀전업농 행사하는데 상 이사람 저사람 주고 하던데 뭘,

임세빈의원

감사패는 줬겠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이런 큰 상은 없었고,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큰 뭐는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행사 때 공로패나 감사장은 있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단체별로 취합해서 농업인들이지만 단체별로 전업농, 경영인, 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이 돼요, 500만원, 1,000만원 지원되면서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조례로 1년에 몇천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기존에 지원됐던 축제들은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같은 농업인으로서.

임세빈의원

뭐가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대로 축제를 통합하자는 얘기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했어요, 선거 때문에, 않고서 하다보니까 국화전시회정도 했는데 예산이 200-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준거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연말에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그때만이라도 농사 1년 동안 짓느라라고 고생했으니까 축제를 하자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만약에 조례를 안 만들면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행사를 못합니다, 조례가 있으면 행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통합문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 거 없애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상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축제를 하려면 선거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선거 때문에 못했어요, 조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윤문희위원

조례가 통과 된다고 보면 선거에 무관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다, 그 목적이네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목적은 거기에 상당히 큰 비중이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2년에 한번씩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나는 과거에 했었던 행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외부에 전달되기에는 누가 반대를 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오늘이면 내일 오후면 들어가요, 이게 왜 들어갑니까? 행감 때나 본회의 때 무슨 얘기가 있으면 그냥 농업인 단체한테 싹 퍼져버려요, 작년에도 제가 전업농 츄리닝인가 조끼인가 회장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비로 해서 제가 꼬집은 것에 대해서 다음 날 난리가 났어요.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세빈의원외 여덟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세빈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의원입니다.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안 제2조의 개최시는 정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날인 매년 11월 11일을 전후하여 개최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 행사내용은 기념식, 지역특산물 전시 및 판매, 농촌체험, 학술 및 교육 등의 행사를 개최하며 안 제4조에서는 필요시 행사관련 단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행사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농업기술센터의 주관으로 농업인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뒷받침하는 조례가 없어 다소의 행사개최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본 조례가 시행되어 이를 해소코자 하는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세빈의원님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정부에서 규정한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행사를 개최토록 하고 기념식,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농촌체험, 학술 및 교육 등의 행사를 개최토록 하여 농업인으로서 1년의 결실을 결산하는 농업인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들은 바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바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농업관련 단체가 행사의 주체가 되는데 현재 농업관련 단체가 보령시 산하에 몇 개 단체죠?

임세빈의원

대표적인 것이 7개 단체에서 보령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있어서 한명이 상임위 대표가 돼서 주관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5조 예산확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나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농업인단체협의회한테 위탁해서 그동안에 행사를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한다 그 말씀이시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 그 뒤에 결산을 철저히 하죠.

이창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명시를 했죠? 일부는 뭐고 전부는 뭐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하다보면 농업인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10조를 보시면 행사위원회가 있는데 6조 내지 7조에 이 행사를 하면서 농업인의 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10조에 집행위원회를 다시 또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번거로워서 제가 볼 때는 10조를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난 오히려 4조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회에서 어떤 행사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임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집행하게끔 하면 되지,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4조와 10조의 양면성이 있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위원회는 의사결정만 하고 돈 집행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 집행위원회가 바로 농업관련단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조하고 10조가 이원화됐어요, 집행위원회가 농업인단체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러면 집행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종학위원

지금 비교를 해본다면 머드축제에 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부의장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에 규모가 커지면서 책임회피용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집행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그쪽으로 위임을 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보령시가 머드축제를 그런 식으로 꾸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은 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충수

김충수위원

4조도 말이 이상하네요,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이게 바로 일반위원회 아닙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거기에서 결정하면 농업관련단체에 행사를 위탁한다 이거잖아요, 위탁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10조는 또 집행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위원장을 임명한다, 이건 농업관련 단체의 구성이 돼있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내내 거기에 돼있는데,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번에는 농촌지도자 회장이 집행위원장이 돼서 교부결정을 해서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김경제위원장

이건 없앨 필요가 없겠네요, 본래 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구성돼 있는 것이고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조에는 농민단체한테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내내 농업인단체 연합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10조에 나는 과장님 얘기가 해석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는데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6조에 나온 위원회하고 같은 겁니까?

김경제위원장

농민단체협의회장이 집행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10조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줄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 위원회를 집행위원회라고 해야 돼, 집행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해야지, 6조에 위원회하고는 차별이 돼야지.

윤문희위원

농민단체협의회에서도 기존에 구성돼있는 임원들 그분들이 그대로 준한다고 하면 돼요.

김경제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조정결과 제10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제4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을 임명하여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동백관 위탁관리와 주차료 면제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4월 30일부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충청남도 내의 능력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의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외에 4개의 관련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백관 위탁운영은 2005년 7월부터 1년간은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에서 2006년 7월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는 대천관광협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6항에 연도별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2005년도에 7,200만원, 2006년도에 1억 2,700만원, 2007년도에 1억 1,4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005년도에 1억 4,900만원, 2006년도에 1억 5,800만원, 2007년도에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항에 위탁운영자 선정모집 공고 주요내용은 그 시설명하고 위치, 규모,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위탁기간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예정가격은 6,836만 9,310원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위탁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이고 위탁형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의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하고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참가가격은 충청남도 관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2인 이상의 유효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8항에 그 시설별 위탁사용료 산출은 대천해수욕장 동일 적용을 위해 주차료는 면제하고 법정근거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 2항 외에 3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787-7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부의 지원으로 건립하여 96년 개관한 이후 시에서 직영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한 시설물로 현재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한바 있고 본 동의안에 따라 향후 2년간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관리업무의 경우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자의 선정방법, 시설별 위탁 사용료 산출기준 등에 있어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위탁기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죠?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해놨는데 운영결과에 따라서 운영이 잘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간담회 때 얘기가 충분한 임대기간을 줌으로써 어떤 시설보수 관리 및 운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3년 내지 5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조항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임대차보호법에 상가의 임대에 대한 법적 보호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2년으로 해놓으면 지금과 거의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3년 이상 얘기가 나온 건데,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2년으로 해놨지만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연장할 수 있다는 개방된 문호는 있더라도 내가 수탁을 받아서 내가 3년이나 5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3년, 5년을 보고 관리운영의 패턴이 틀려진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위탁형태 중에서도 부속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 소모성물건 우리가 그것도 사줬거든, 쉽게 얘기해서 이불, 장판,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임대기간이 확실하면 수탁자가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도 사주지, 고장 나면 그것 다 우리가 다해줘야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동백관 운영에서 얼마 이익 어쩌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아요, 그걸 없애보자는 얘기지.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가격입찰제를 해서 세부적으로 계약조건을 걸려고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여기 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도꼭지 하나만 고장 나도 그렇고 보일러 이런 거 조금 이상이 있어도 그래서,
충수

김충수위원

자기들이 쉽게 예방차원에서 사전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다소의 경비를 들여서 고쳐서 수리해서 쓰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다 해줬으니까 방치했다 가 나중에 교체, 교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걱정을 의원들이 많이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반영이 안됐어요.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때 한 얘기가 계약체결로부터 2년, 여기에 못을 박아놓고 별 하자가 없을 때 연장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의원간담회 때 얘기한 부분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동안은 우리가 관리를 해준 차원인데 수탁자가 자발적으로 준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주자라는 차원으로 연장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갔고 낙찰자 결정에서 2인 이상 유효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인 이상의 유효입찰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재입찰 해야겠죠.

김종학위원

2인 이상이 없고 단독으로 왔을 때는,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재입찰 해야겠죠.

윤문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하려고 해요, 그런 게 없으면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 그 조항을 수탁자가 다 관리하고 소모성도 관리감독을 해서 이건 고쳐야 되겠다 하면 그때 당시 고치게끔 해줄 수 있는 수탁자를 결정하려면, 제가 전국 입찰을 주장했던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해볼만하거든요, 말만하면 다 해주고, 거기에 수의계약을 해버리고, 그런 마음가지고 수탁한다면 결국에는 보령시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얘기죠.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장기간 위탁할 경우는 수탁자가 근무태만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설관리나 여러 가지에 어려움이 있어요, 2년 계약을 하고 2년 계약을 해서 흑자운영을 한다든지 운영을 우월하게 잘한다면 2년 연장 계약조건을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김종학위원

2년 뒤에 연장을 하려고 해도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윤문희위원

3년으로 해요, 소모성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한 것도 일체 수탁자가 책임지는 걸로.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집은 사실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으로 해서 시설보수는 우리가 해줘야 맞고,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문을 열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굳이 장기계약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위탁한 사람 측에서는 계속 적자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봐도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적자라고 하면서도 또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내비치는 데 우리는 그런 판단이 잘 안서니까 2년 하는 것을 봐서 경영수지분석을 봐서 잘하면 그때 또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문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직접 이것을 관리하다가 새마을지회, 관광협회 이런 쪽으로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하다가 대행으로 사람만 바꾸는 꼴이란 말이에요, 수익적인 모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된 거예요, 보령시 이미지 실추되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김종학위원

소장님이 진정으로 야심차게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을 때 지금까지 보면 계속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게 적자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임대계약을 수탁자로 해서 또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적자를 보는데 임대를 왜 줍니까?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자료를,

임세빈위원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대천관광협회죠.

임세빈위원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협회하고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런데 관광협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잖아요, 그런 관리를 왜 못하느냐,

윤문희위원

그런 것을 관리해줘야지, 아까 비영리단체법인인 새마을이나 관광협회도 결국에는 명칭은 틀리지만 지금 한 사람이 계속 가고 있어요.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4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하려고 휴관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재계약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서에 그 조항을 세부적으로 내놔서 운영실태를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고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자료를 정확히 내놓지 않는 한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저도 정확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먼저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열심히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렇게 하세요, 새마을지회에서 했다가 관광협회에서 했는데 문제가 예를 들어 1억에 위탁을 했어, 적자를 봤다고 1,000만원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면 산출요율이 공식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했을 때도 도저히 못 맞춘다고 해서 깎아줬고 관광협회에서 했을 때도 1억 400만원했다가 또 낮춰줬죠,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산출요율에 따라서,

임세빈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돼요.

윤문희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아까 소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탁자가 매점 있지 식당 있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분별로 또 줘요, 얼마씩 받아서 그 사람은 받아서 먹는다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세요.
영배

윤영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입찰자격 제한의 폭을 이번에 넓혀준 것이고 그동안에는 보령시로 지역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폭넓은 경쟁자가 없었어요, 이번에 도내 단위로 묶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체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시라는 바람이니까 앞으로 잘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5월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