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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113회 제1총무위원회2008-06-23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재정인센티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보령시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폐지사유는 보령시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가 ‘99년도 1월 18일 제정된 이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체조례로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아서 정책의 질적 향상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요 시정에 대한 민관 공동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단의 기능은 시정 주요시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자문단의 구성은 시장이 위촉하는 자 30명 내외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수당 지급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와 예산조치를 본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의 세부적인 안은 주요 내용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관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조언ㆍ권고ㆍ건의를 통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 정책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책자문단의 구성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과 문화예술, 교육, 건축, 경제, 관광, 산업, 보건, 복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30명 내외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문활동과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요구에 의한 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정책연구 과제물에 대하여는 건당 50만원 이하의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으로 볼 때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함에 따른 시정의 질적인 향상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요시정에 대한 민관 공동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제출부서로부터 기존 각 업무별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와 구성을 추진 중에 있는 고향사랑 자문단 등과의 차별성은 무엇이며, 정책자문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운영방법, 도출된 의견에 대한 시정반영의 정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지방재정법 제48조 이 부분은 개정이 언제 됐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는 ‘99년도에 제정돼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개최는 해봤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개최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0년도에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마련됐는데 7년 동안 놔뒀다가 성과금은 그동안 한번도 안줬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성과금을 그동안 한번도 안주고 금년에 처음으로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다보니까 걸려서 이번에 했네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조례만 제정해놨지 세부적 규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차원입니다.

편삼범위원

누차 의회에서 얘기했다시피 조례를 통합해야 될 것이 있고 폐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위원회 기능도 폐지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금년 내에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자문조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부서별로도 있고 고향사랑자문위원회도 있고 읍면동자문위원회조례도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로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고향사랑자문단 있죠? 차별성이 뭐가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고향사랑자문단은 출향 공직자 및 출향인사, 이것은 출향의 개념이 아닌 전반적인 분야별 전문가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목적을 보니까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몇 개 분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구성은 문화예술, 교육, 건축, 경제, 관광, 산업, 보건,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라고 했는데 보니까 30명 내외로 한다고 했네요, 그러면 몇 개 분야라면,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분과를 6개 분과를 두고 인원은 30명 이내에서 하는 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6개 분과가 뭐예요? 분과는 조례에 나오지도 않았네, 임의대로 만드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주요 내용에서 분과를 말씀드렸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없는데?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3조 2호요,
대식

임대식위원

2호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돼있고 어디 있어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문화예술, 교육, 건축, 경제, 관광, 산업, 보건,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라고 했지 분과별은 아니잖아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 규칙이 제정돼야 되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별도 규칙안을 안 만들어 놓고 조례를 올린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조례의 취지나 이런 걸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최소한 6개 분과면 6개 분과가 뭔지 안을 잡아놓고 조례를 내야지 겉만 뻔드르르 해놓고 나중에 집행부 멋대로 하려고? 아무리 규칙이 당신들 멋대로 하는 거지만 말이야,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규칙안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규칙 안 정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 안은 성안 중에 있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떤 분야, 어떤 분야인지 얘기 좀 해봐요, 개인적인 생각을.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문화예술교육, 개발, 경제, 관광, 산업, 복지, 이런 분야로 해서 6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문화예술교육은 한 팀으로 봐야 되고 보건복지 한 팀으로 보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개발, 경제, 관광, 산업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분과위원회를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계수로 볼 때는 36명인데 예산이 확보됐다고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500만원,
대식

임대식위원

조례도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확보돼요? 모든 것은 조례가 통과한 후에 예산편성해서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집행을 않고 있는 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회만 수당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 보니까 정책연구 과제물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건당 50만원 이하의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조건 자문위원들이 정책자문 과제물 내면 50만원 주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회의를 할 때와 그 분야에 어떤 특정한 과제를 줘서 한번 개황을 판단해 주십시오, 할 때는 약간의 전문성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구상을 한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시정정책자문단이라는 게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건데 조례는 객관적으로 폭넓게 만들어 놔야지 건당 50만원 하면 어떤 것은 50만원가지고 안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건이라도 500만원이면 500만원주고 300만원 주고 해야지 건당 50만원하면 애들 장난하다 말아, 그러니까 이것은 건당 50만원 하지 말고 예산범위 안에서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야지 조례에 이런 걸 넣으면 안 됩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임대식위원님이 말씀 잘하셔서 설명 잘 들었고 궁금한 점도 해소됐는데 예전에 시정발전협의회인가 뭔가 있어서 그때도 분과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두는 제도가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자세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향희위원

몇 년 됐는데, 이런 분과별로 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와 유사한 건데 그때도 한번 딱 모이고 말았어요, 그런 것들도 조례에 의해서 했던 건가요? 그때도 조례로 만들어졌다가 그 조례는 폐지가 됐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김향희위원

그게 있었고 ‘98년도 무렵에 시정통신원제도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지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저는 참여만 했지 조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잘 몰랐는데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조례, 너무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만 만들어서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한 두 번 하다 보니까 그냥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성과물에 대한 것을 같이 심의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한두 번 모이고 이거 별거 아니다 하니까 또 없애고 또 다른 명목을 붙여서 또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활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정정책자문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도입해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한분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몇 개 위원회에 몸을 담고 2년 정도 활동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 소집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다, 의료보험이다 하면 심사할 대상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말을 안 해도 상관이 없죠, 그날 해당된 업종에 대해서 가부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복지위원회라든지 시정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하나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들이 그분들이 평상시에 보고 느꼈던 것, 미미한 점들, 또는 시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들을 가지고 건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분들이 그냥 와서 말씀하시는 몇몇 분만 하고 회의가 진행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삼십분이면 삼십분 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다든지 정책자문단이 있다고 하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가지 이상은 본인들이 평상시에 그 분야에서 느꼈던 그런 건의거리를 꼭 가지고 와서 회의시간에 발표를 하고 그것을 문서화해서 이러한 정책자문단이나 복지위원들이 오늘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건의를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구나, 또는 이런 건의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건의가 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향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제도를 중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과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리고 처음에 그분들을 뽑았을 때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나 처음 모일 때 인사 겸 모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아가게끔, 항상 올 때는 본인이 건의할 것을 가지고 와서 꼭 발표하고 갈 수 있게끔, 제가 2년 동안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말 한마디 안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느 위원회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냥 말 한마디 안하고 듣고만 가도 수당이 7만원 이상 기본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문제가 많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심의대상물이 있지 않는 한 건의를 위한 자리라면 모든 사람들이 건의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고민을 좀더 하고 오겠죠,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여기 보면 문화예술, 교육, 건축, 경제, 관광, 산업, 보건, 복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심의와 자료, 연구 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야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관련돼서 교육은 특별히 도에도 교육감제도가 있어서 학생교육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자문을 받는다면 어떤 면을 받겠다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교육과 치안도 결국은 지방자치행정에 거시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분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다면 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의 교육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정의 지원이라든지 그러한 계획의 수립이나 추진 이런 것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련된 것은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도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육에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을 교육한다든지 공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공무원들을 교육해서 질 높은 공무원을 양성하고 또 그 실력을 더 배양해서 그런 교육시스템을 한다면 맞는데 이것이 좀 의문이고, 건축이라고 돼있는데 건축에 관련된 법규가 모두 상위법에 관련돼 있을 뿐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보령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 도시계획에 관련된 분야를 건축보다는 도시계획, 이렇게 명시돼야 맞고요, 그 다음에 경제하고 산업 2개가 있는데 경제와 산업은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거기에 농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보령시로서는 경제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정책 또는 어떤 자문을 구해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이 명확해야 될 것이고 산업이라고 하면 지역경제와 중복된 개념인데 독립적으로 산업이라고 하면 다른 특별한 산업에 관련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행규칙에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특화된 농업이라든지 보령의 명품이라든지 수산업 특화라든지 이런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또 여기에 빠져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계획하고 환경정책이거든요, 환경에 관련된 문제는 현재 전 세계가 인류생존에 관련된 시급한 문제가 있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환경정책에 관련된 자문단이 없다는 것은 참 중대한 사안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 다음에 자문활동과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조례 8조를 보면 시의 각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대개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활동이라든지 자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포괄적으로는 다 이해를 해요,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시행할 경우 시행과정에서 잘못 시행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가 실무 운영에 있어서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자문단에 분야별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 농업 산업에 관련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논문이나 정책과제물을 줘서 받겠다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도 줘서 받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김정원위원장

검토 의뢰를 하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타당한 정책사업인지,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정 인센티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시 위원님들이 의견조율 결과 제10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당 50만원 이하의 정책자문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자문 수당”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문회입니다.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복지위원의 위촉기준과 위원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촉에 대해서는 안3조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정수와 임기는 안 제2조와 5조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복지위원의 정수를 2명으로 하되 다만 인구가 1만명 이상 지역은 3명으로 1명을 증원해서 운영하도록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마는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선도라든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발굴, 신고, 기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안을 정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세부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참고사항이 되겠으며 5페이지에 첨부해드렸습니다. 예산계획으로서는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 예정으로 해서 약 476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 결과 붙임 4페이지를 보시면 의견제출 내용으로써 첫 번째로는 위원정수에 있어서 읍면동별로 각 공히 2명씩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인구가 1만명 이상이 되는 지역은 위원수를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인구가 1만명이 넘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수를 1명을 증원해서 3명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고 3조에 있어서 위촉관련해서 는 복지위원회에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3년 이상 거주하는 시민으로 위촉대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저촉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복지위원의 위촉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돼있기 때문에 차후에 읍면동별로 읍면동 복지위원 위촉 추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시면 읍면동단위 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2007년도 12월 14일자로 본법이 개정되면서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3조에서 지원대상을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지급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지원사업은 제4조에서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원씩, 그리고 장제보조비는 참전유공자 사망시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당의 지급방법은 안 제5조에서 분기별 말일기준으로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였고 장제보조비는 안 제7조에서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행 시기는 세부규칙을 마련 후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간담회 때 지급대상 보훈가족의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을 참고자료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홍성보훈지청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자료를 준비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제18조입니다. 소요예산 판단은 약 2009년도에 2억 4,7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참전명예수당은 총 대상자가 65세 미만 포함해서 1,095명입니마다는 65세 이상은 915명이기 때문에 2억 1,960만원, 장제보조비는 915명의 20% 정도를 판단해서 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해드린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ㆍ면ㆍ동별로 2명으로 하되 인구가 1만 명이 넘는 경우 3명으로 하고, 위촉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의 주요 직무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이들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신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상위법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나 안 제4조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다소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제3항에 의하면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르면 안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면 복지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시ㆍ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과 같은 법 제7조의2의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결격사유로 사료되는바 읍ㆍ면ㆍ동의 복지위원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사항인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통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로 우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월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매분기 지급하며 사망시 15만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다소나마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데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는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되며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다수의 시ㆍ군에서 시행 또는 준비 중에 있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 했듯이 결격사유에 있어서 안 제4조, 제7조 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해당하는 법과 동일한건지, 뒤에 보면 복지위원이라고 제8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행규칙이 또 있죠, 그거와 관련해서 결격사유를 왜 규정하셨어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결격사유는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사회복지위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사실은 규칙에 위임만 돼있지 세부적으로는 안 돼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위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위원 수준에 맞춰서 조례를 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향희위원

상위법에도 이렇게 돼있어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도위원 규정은 7조 3항에 보면 도위원에서는 미성년자라든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이런 사람들을 제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 그대로 우리 복지위원 운영조례도 그 사항을 그대로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향희위원

도에서 한 그대로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제한규정을 도 사회복지위원의 경우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죠?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향희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두명씩하고 1만명 이상 인구가 됐을 경우에는 1명 더 추가해서 3명씩 한다고 했는데 우리로 따지면 32명 내지 40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따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시가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을 모셔다가 복지 관련한, 아까 직무에 관련한 사항을 그분들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 제6조에서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관련 직무를 그분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복지위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각 읍면동이나 시에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나 또 각 읍면동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 관련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복지위원을 두게 됐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상위법인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결격사유를 둬서 한다고는 하지만, 조건을 강화시켜서,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해요, 약간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자격증도 많이 주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위원들로 선발해야지,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세부규칙을 둘 수 있어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놓고 세부규칙을 만들 때 어느 어느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김향희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복지위원회 인원부터 봅시다. 인원이 34명이라고 했는데 1만명 이상은 3명으로 늘리는 거죠, 34명 계수도 안 맞어, 내가 따져보니까 35명으로 해야 되고, 안 4조에 보면 사회복지법 제7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있어요, 사실은 이게 결격사유인데 제7조 제3항을 보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격상실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보령시 자체 조례에 보면 이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복지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과연 우리 주무과에서 이 사람들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추천할 때,
대식

임대식위원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맞추려면 거기까지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군구도 상위법을 따르려면 최소한 도에서 정한, 그러니까 제7조 2항에 5조를 보면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로 돼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장이 추천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읍면동장이 이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추천하려면 최소한 우리도 상위법에 맞게끔 최소한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해야 되겠다 이거야,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결격규정을 없애 버린다면,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대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35명 만드는 데 결격사유 신원조회 해봐야 압니다, 상위법에 보면 분명히 7조 3항을 알려면 신원조회를 해야 돼요, 우리 조례에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상위법에 따른다는 거야,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신원조회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안 4조에 결격사유를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물론 규칙이야 만들어야겠지만, 내가 35명 복지위원들 신원조회를 해보는 거야, 감사할 당시에, 그럼 당신들 뭐라고 답변할거야,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선생님이든 우리 같은 선출직은 결격사유 없는 놈 있어? 복지위원 아무도 못해, 읍면동장이 무슨 힘으로 추천하느냐 이거야, 이런 상위법이 있는데,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7조 3항은 시도 복지위원의 경우에만 나와 있고요,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보령시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 위임만 돼있고 규칙에 결격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맞게끔 만들려면 제4조 결격사유를 없애야지, 이걸 딱 놓고 우리가 필요해서 규칙으로 한다? 제일 큰 타이틀이 있는데 이거에 위배되면 우리 조례 성립 안 되는 거 알죠?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결격사유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무슨 각종 위원회 잔뜩 있는데 굳이 복지위원회를 만들 이유도 없는 거야, 인원만 늘려서 예산 얼마야 476만원만 없어지는 거야, 이런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나아,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해 개정이 되면서 임의조항으로 만들라고 돼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위촉에 보면 다 이런 규정이 있고 법적규정으로 사회법이 있는데, 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강도, 살인범, 강간한 사람도 다 이렇게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 있다면 넣어주남? 그래서 상위법에 7조 3항을 넣은 거야,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안 4조에 결격사유를 넣는 이유가 그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지 않게,
대식

임대식위원

결격사유가 상위법이 있는데 시 형편에 맞는 뭘 넣든가 해서 만들어 내야 정당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제4조에 결격사유가 그거예요, 7조 3항 그놈을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단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학식이 있는 자라든가 해야지 이 조례 내용하고는 안 맞는 얘기다 이거야, 왜 자꾸 못 알아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안 제3조하고 안 제4조는 이 조례상 별개다 이거야, 문맥상 언제 어디서 있듯이 육하원칙에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을 주신 것처럼 4조에 결격사유를 사실은 그대로 명기를 했어야 됐는데 명기한다든지 우리시에 맞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했어야 됐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상위법 이런 결격사유를 넣으면 위촉할 적에 신원조회라도 해야 돼, 읍면동장이 신원조회라도 해야 된다고, 신원조회를 안하면 상위법에 못 맞추잖아요, 그런데 신원조회하면 안 걸릴 사람 있어요? 다 걸리지.

김정원위원장

어쨌든 상위법에 위배되는 제7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복지위원이 될 수 없다는 상위법 조항이 있죠, 그러면 그 상위법에 명기된 내용들을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조례에 넣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식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시 복지위원으로 위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신빙성도 없고 공신력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엄격히 적용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우리 보령시 잘 되자고 하는 내용 같으니까 제4조는 삭제하는 거야, 우리끼리 보령시장이 운영하면 되는 거야, 감방을 갔다 왔든 사람을 죽였든 간에 현재만 잘하면 되니까.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상위법이 엄연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안은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하시고 나중에 결격사유에 관련된 것은 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강을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결격사유를 넣되 읍면동에 줄 적에는 최대한 신원조회를 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 위촉하라고요, 읍면동에 신원조회를 해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봐야 되겠는데요, 제한하는 거거든요, 제한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위법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7조 3항은 우리시 복지위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도 복지위원 관련 조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준용하겠다는 것이지,
대식

임대식위원

도도 사회복지부 따라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놈을 따라서 우리도 도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제7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들어가도록 위임된 사항이죠?
대식

임대식위원

이거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 14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조항으로 복지위원을 두도록 돼있는데 그래서 시급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제6조에 위원의 직무사항이 있는데 상위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베낀 거죠?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4항하고 5항은 별도로 넣었네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하고자,

편삼범위원

그것을 굳이 넣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위기가정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위에 1,2,3항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4호까지 돼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적기 때문에 추가해서,

편삼범위원

읍면동에서 2명씩 추천하면 업무 구역은 어떻게 돼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지역,

편삼범위원

예를 들어서 오천면이 추천했다면 지역이 배분되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 지역에 대한 겁니다.

편삼범위원

관할지역 안이에요, 아니면 지역사회예요? 업무구역이 정해지면 관할구역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관할구역에 대한, 오천에 대한 선도라든지 상담,

편삼범위원

상위법을 따랐다고 하기에 1항을 보면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층이 여기는 지역사회 저소득층으로 돼있거든요,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구역을, 우리가 시 전체를 보고 명칭을 시 복지위원으로 명칭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대해서 일을 하도록,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을 관할하려면 지역사회보다는 내 생각에는 관할지역으로 해줘야 맞겠네요, 그래야 자기 직무가 관할이라는 것을 알지 지역사회로 하면 전체적으로 보령시를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의견을 조율해보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결격사유는 말입니다, 어차피 조례는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간에 법은 법이잖아요, 결격사유를 넣었으면 읍면동장이 신원조회를 해서 올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복지위원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데 조례를 모르는 읍면동장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읍면동장이 추천할 적에는 분명히 이 사실을 제4조 결격사유를 분명히 이런 사유가 있다 해서 공문에 들어갈 적에 해줘요, 그러면 신원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읍시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월남참전이죠?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전국에 몇 개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도내에 서산시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연기군이 2007년 1월 1일부터, 청양군이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태안군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 데가 저희시하고 당진군, 홍성군, 아산시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아까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해서 보훈지청에서 안 해준다는데,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월 수당 받는 자료를 지난번에 홍성보훈지청에 요구했는데 개인들이 월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명단만 달라고 해야지 그런 걸 달라고 하면 되나,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095명이고요, 65세 미만을 빼면 915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직자라든가 장애인들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사실 부유층이 월 2만원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욕만 먹어요,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준다는 거 아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을 정해서 돈 많은 사람 예를 들면 돈 2만원 줘서 어디다 쓰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 방법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주고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장제비는 상, 중 해서 따져주든가 해야지 장제비 15만원 줘서 되겠어?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2만원하고 15만원 정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이분들을 예우한다는 예우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보훈처에서 어떤 자료를 안주신다고 했죠?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월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등급에 따라서 월별로 수당을 받는 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그 자료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자료가 그쪽에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못 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지급해야할 당사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구 드렸던 것은 금액이 개인별로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달라는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던 건데 개인별로 수당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915명이라는 명단은 확보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대상자와 우리 보령시에서 지급할 대상자의 명단이 일치합니까?
문회

구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일치해야 맞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보령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가 지난 2007년 12월 21일 신설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코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재원은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 강제금 이라든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국가 등의 보조금이 되겠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거리사업에 용도가 있으며 보령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설치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심의토록 돼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이며 이 조례안은 행안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의 2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을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2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20조의 2에 따른 이행 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돼있으며 3항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항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광고물수익금은 현재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번 조례에서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관리토록 돼있습니다. 각 조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법률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은 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의 정비 및 경관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거리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은 해당업무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해당업무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전국 표준안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기금재원을 대충 추산으로 얼마정도 모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현수막 하나 하는데 5,000원 받거든요, 수수료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현수막 1,879만원하고 기타 광고물 수수료가 있습니다, 돌출간판 하는데 얼마 얼마가 있어서 월 50만원, 1년에 600만원 해서 2,500만원내지 3,000만원정도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낙규위원

3,000만원정도를 운영하는 데 12인정도의 운영위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원래 기존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과와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설치를 하라고 내려와서 새삼스럽게 하는 거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이 조례안은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성낙규위원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지금 새로 만드는 조례입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아니요, 이것은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성낙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가 있을 텐데, 담당자들도 있을 테고 다시 이렇게 기금운용을 위해서 10여명이나 되는 운영위원이 필요한가 싶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되네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국가에서도 광고물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기 때문에 기금도 별도로 조성해서 거시적으로 해보자는 것 같습니다.

성낙규위원

강제조항이라는 말씀이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시군구에서 하도록 지시돼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지금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거리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도에서 서천하고 예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비지원도 있고 도비지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지금 3차 해수욕장 개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는 앞으로 대천역사 옮긴 지역에 신규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정해서 멋진 시범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 선정을 해야 된다면 1차적으로 3차지구 개발지구 거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주무부서와 협력해서 디자인 같은 것도 좋은 것을 생각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어느 정도 나왔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2,500만원정도.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기금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목표액은 아직 없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2,500만원 받아서 2,500만원 그해에 쓴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기금은 목표액이 있어요,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그 목표액이 달성된 후부터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기금은 목표액도 달성하기 전에 막 쓸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금규칙을 보면 목표액 달성할 때까지 안 쓰게 돼있어요, 최소한 목표액은 해놓고, 왜냐면 지금은 2,500만원이라고 하는데 국가 등의 보조금도 있네,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어요,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일반회계 전입금 안 넣을 수 없어요, 안 넣으면 2,500만원 받아서 언제 몇 억 만들겠습니까, 어느 기금 하나는 목표액 달성도 안했는데 쓴 적이 많아, 그래서 목표액은 분명히 세워야 될 겁니다, 세워서 목표액 달성할 때까지 이 기금을 쓸 수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하면 도로교통과에서도 하고 자치정보과에서도 하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주로 요즘은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편삼범위원

새마을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에 똑같은 맥락으로 참고로 양쪽면 기둥에 버스만 그려놓은 부분을 기둥을 디자인해서 외국인이 왔다든지 했을 때 기둥 옆으로 보령버스를 그려놓고 보령머드를 그려놓고 영어로 써놓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기둥이 서있거든요, 색깔도 없이, 나중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의안번호 1275호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마을별 주민 스스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유도로 지방세 성실납부 우수마을을 육성코자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대상에 성실납부 우수마을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2조에서 지방세 성실납부 우수마을에 대한 정의를 마을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실적이 마을별 대비 우수하거나 당면 세정시책 추진이 우수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5항에 성실납부 우수마을 선정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성실납부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은 성실납부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실납세자의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시에서 교통상해보험을 자동차세 연납을 해주는 분들한테는 1,000만원 상당의 교통상해보험증서를 가입해서 보내드리고 또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를 기간 내에 해 주신 분들한테는 400분을 선정해서 만세보령특미 10㎏짜리를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 외에 지금 지방세 징수 업무가 읍면동장한테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의 행정 파트너인 마을 통장님과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이라고 해서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성실납부 우수마을이라 함은 마을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실적이 행정단위 마을별 대비 우수하거나 당면 세정 시책추진이 우수한 마을을 말한다 해서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지급 대상자의 범위에 지금까지는 성실납세자, 이렇게 돼있던 것을 성실납세 우수마을을 추가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서도 납기 내 자동이체자 이렇게 쭉 하면서 성실납부한 마을을 추가했습니다. 5항에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이 별지서식에 의해서 신청한 마을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이렇게 돼있고 마지막으로 지원은 지방세 성실납부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지급 이 경우,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페이지에 지방세 성실납부우수마을 신청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마을별 정기분지방세 징수율에서는 6월분 자동차세 납부율과 7월, 9월에 내는 재산세 납부율, 균등할주민세 납부율, 3가지를 부과액 대 징수액으로 해서 비율이 높은 징수율을 하고요, 두번째는 총 체납액 중에서 마을별 징수액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과년도와 현년도를 구분해서 비율해서 각각 가중평균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6호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기 후 2개월이 경과된 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정발전과 조기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포상금 지급범위에 납기 후 2개월이 경과된 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렇게 추가를 했고 징수포상금 지급구분에 납기 후 2개월이 경과된 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금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지금까지는 포상금의 지급을 공무원이라고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라든지 읍면에서도 보면 임시직이나 공무원의 종류를 열거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이 있어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추가했고요, 지급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를 부과한 후에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했고요, 지급구분에서 납기 후 2개월이 경과된 현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우리시가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인데 사실은 체납액이 납기가 경과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독촉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그러면 약 한달 안에 다시 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도 안낼 경우에는 부과부서에서 사후관리제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계속 독려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체납액이 납기 내에 안 내고 한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내는 체납액은 결국 체납액으로 고착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을 고착화시키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정을 해서 현년도에도 2개월이 지나서 체납액으로 넘어간 미수액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100분의 1 지급함으로써 현재 100분의 1이라고 하면 100만원 징수하면 1만원이고 10만원이면 1,000원에 해당됩니다. 물론 세무공무원이 이 징수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독려하는 또는 독려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기 세입을 징수하는 것이 우리시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왜냐면 우리가 수입이 될 경우 물론 당해년도 예산에 활용도 되지만 지금 일반회계의 예산자금은 알짜빼기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MMDA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3.55%의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율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입을, 그렇기 때문에 조기 에 받기만 한다면 1%의 징수포상금을 줘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더 손해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체납액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7호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7~10인승 중 전방자동차라고 해서 앞에 본네트가 없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데요, 베스타, 이스타나, 그레이스, 프레지오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자동차가 우리시에는 53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을 승용자동차세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자동차세가 늘어나게 되니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종전까지의 세율인 한대당 6만 5,000원씩을 부과하고 2008년도 이후 등록한 분부터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세율로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비영업용 승용차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내려온 표준조례기 때문에 우리시도 여기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승용자동차라 하더라도 전방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정세율인 6만 5,000원을 부과하고 2008년 금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금년말까지는 100분의66을 경감하고 내년도 2009년 12월 말까지는 100분의33을 경감해주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마을별 주민스스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유도로 지방세 성실납부 우수마을을 육성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매년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성실납부 우수마을을 추천받아 일정한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성실납부 우수마을로 지정하고 우수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과 현판 및 상패를 제작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을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지방세정에 대한 관심과 세금 징수를 위한 새로운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용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와 이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에 의하면 10개 마을 정도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에도 우리시에는 체납세금 없는 마을이 7개 마을이 있으며 참고자료와 같이 읍ㆍ면ㆍ동의 이ㆍ통별 규모의 편차가 있어 비교적으로 규모가 큰 마을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여도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며, 또한 동지역의 통에서는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마을별 평가할시 성실납부 우수마을에 선정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부락과 동지역의 이ㆍ통장들의 새로운 불만사항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운용과정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현년도 납기 후 2개월이 경과한 미수액에도 100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징수포상금제도는 특별한 상위법령의 규정 없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지역의 대부분의 시ㆍ군에서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에 대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실질적으로 과년도 미수액 2년차가 되므로 과년도 미수액 1년차에 대한 징수포상금 제도가 없어 일부 불합리한 점은 인정됩니다. 첨부한 전국 각 지역의 징수포상금 제도를 살펴보면 충청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년도 1년차에 대하여는 100분의 1, 과년도 2년차에 대하여는 100분의 3, 과년도 3년차 이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의 노고는 이해되나 세금의 징수는 세무담당공무원의 본연의 임무인 점과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성격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년도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의 포상금 지급실정과 타지역의 포상금 지급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조례개정을 통하여 2008년도는 100분의 66을 2009년도는 100분의 33을 경감토록 한바 있으나 2008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면 2007년까지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2008년 이후에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만 감면 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차량 등록시점에 관계없이 모든 전방조종차량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세무과장님과 세무과 직원들, 세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앞서 가는 세무행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스스로가 선의의 경쟁한다고 했는데 세금 내라고 해서 좋아할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성실납부 우수마을 표창하고 포상금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령시 전체를 한번 봅시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안을 보고 사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죽정동 같은 데 한마을이 500세대가 됩니다, 주산, 미산, 어디 가면 50세대, 30세대 되고 인구수는 10배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이 체납세금 독려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수마을을 해 놓으면 백년이 가도 상장 한번 못 타요, 오히려 보령시 통장 이장 불만만 쌓입니다, 물론 앞서가는 세정, 체납세금 거둬들이느라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이런 행정은 맞지 않습니다, 자료도 보십시오, 대천1동 죽정4통 498세대 1,679명, 주산 화평리는 19세대 인구는 31명이야, 이런 마을하고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걸 1등이라고 상을 줘요?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전년도 현년도 비교해서 1등, 2등 만든다는 데 이거 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율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부과액이 많기 때문에 징수비율은 인구가 많거나 부과액이 많은 데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 우수읍면을 선정할 때도 징수비율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징수비율과 징수액을 각각 가중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으신 대천1동 같은 경우가 결코, 그러니까 동지역이 바로 아까 비율만 가지고 할 경우 부과액이 얼마 안 되고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면지역이 우수하기 때문에 부과액도 거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부과액의 가중치와 부과율의 가중치를 합해서 체납세금할 때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적다고 해서 비율이 높다고 해서 결코 그 마을만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알아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 아니 19세대 30명이 하고 이건 항시 100% 낼 수 있어,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비율로 하면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가중치 비율을 적용하면 안 맞지, 중간을 합산하더라도 맞지 않아요, 왜냐면 자동차를 한대 가져도 시내 사람들은 몇 백만원 세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만원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려면 고액 체납액을 받는 자, 받아내는 자를 포상해야 되는 거지 주민세 같은 거 농협에서 다 내줍니다, 하루아침에 끝나요, 지난번 조례 할 적에 국민연금인가 어디야 우리가 왜 영세민들 세금을 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체납세금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조례로 제정했는데 수도료도 감면해준다, 수도료도 적자투성인데 말입니다, 저도 동료의원들과 이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정도는 아무리 앞서 가는 세정이라도 공연히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고 주민 스스로 낸다고 하지만 주민 스스로 내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독려하고 쫓아다니고 알지 않습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게 노력한 마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보자 하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한 뭔가 보상을 해줘야 협조를 얻는데 대한 보상차원으로,
생각은 좋지만 그것은 세무과장님 개인소견이지 보령시민을 위해서 행정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 전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도 직원들 포상 나오는데,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경쟁유도해서 체납세금 받아야 되는 데 보십시오, 체납액 1,100억 빚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250억 기채 또 들어왔어요, 수도사업소 적자했고 1,500억, 1,600억 빚을 지고 사는 보령입니다.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는데 체납액 우수 읍면을 선정할 때도 바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정 반대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산 같은 데는 징수율은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징수액의 가중평균을 해보니까 오히려 동지역에서 징수율은 낮지만 징수액이 높은 순위 두 가지를 50대 50대 가중평균을 내니까 그런 건 좀 보완될 수,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 많고 돈 많은 데가 우선해요, 그러니까 예산 좀더 들이라 이거야, 그래서 상중으로 평가를 해요, 인구 8,000명 이상이라든가 8,000명 미만 해서 1등을 둘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방법을 보완해서 직원들 사기도 높이고 징수 독려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우수마을하면 맞지 않습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래서 징수액의 비율과, 그러니까 많이 걷은 비율과 징수율이 높은 비율 두개를 가중평균해서 평균을 내니까 오히려 징수액이 적은 면지역이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비율은 낮지만 징수액에서는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해서 운영을 하면,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는 놈을 보완해서 1등을 두 군데 주라 이거예요, 동지역 8,000명 이상이면 8,000명 이상, 5개든 4개든, 나머지 10개 면을 묶어서 1,2,3등 정해줘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러면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불만이 안나오도록 공정하게 동지역은 아까 얘기대로 징수율에서 불리한데 징수액에서는 유리하고 또 면지역은 징수율은 유리한데 징수액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선정할 때 세부선정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활용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읍면은 어떤가 동지역은 어떤가 해서 똑같이 포상하라 이거예요, 이돈 가지면 얼마야, 포상금 2,000만원, 상패 100만원,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러니까 마을당 200만원, 자기들 스스로,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인구 적은데서 5,000원, 3,000원 내는 거 내고도 남어,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비율만 가지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징수액도 가중평균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알아요, 과장님 의도는 압니다, 좋은 방법인데 읍면동 형평성에, 아니 마을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야,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임대식위원님 생각에 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적이 탁월하셔서 표창 받고 하신 것을 신문에서 보고 기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기존에 잘 내시는 개인들한테 머드미다 자동차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든지 포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는 마을간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리고 뒤에 전문위원님이 뽑아주신 타시도 사례를 살펴보니까 23개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다 뒤에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두 달이 아니라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이렇게 1년 미만에 두 달 석 달이라는 구절이 있는 시도는 한군데도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너무 앞서 가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을간 분쟁을 만들 수 있는 조례보다는 개인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 아닙니까,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자발적인 양심에 의해서 세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주는 퍼센테이지라든지 액수라든지 아니면 명수를 더 늘려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개인이 냈는데 또 마을에서 냈다고 해서 받는 마을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7개 마을은 늘상 1등에 가깝게 명단이 똑같이 나온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뽑아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포상을 좀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체납세금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지만 이것은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매년 고시되기 때문에 현재는 체납세금이 없지만 이번 6월에 고지된 자동차세 체납이 생길 수도 있고요, 7월과 9월에 고시되는 재산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체납세금 없는 마을이 있다 하더라도 연도말에 가서 체납세금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하나 보완설명 드리고요.

성낙규위원

알겠고요, 마을마다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200만원씩 간다고 잡았을 때 그게 인구비례로 따졌을 때 아까 극단적인 예라고 하셨지만 주산 화평2리는 19세대면 20세대 잡으면 200만원씩 주면 1가구당 10만원씩이죠, 그 정도로 혜택이 마을한테 주든 개인한테 나눠줄 수도 있지만 개인이 한 집에 1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다시피 인구가 많은 500세대 이런 데는 200만원가지고 나눠봤자 그야말로 조족지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우리 마을이 1등해서 200만원 받는다 해도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포상제도가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포상이 나왔을 때도 혜택이 큰 마을과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마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보완할 적에 옛날도 그랬어요, 우리가 자치정보과하면 새마을계, 시장님 풀사업비도 많고 과장님께서 좋은 안 내신걸 야 이렇게 몇 마을 해서 시장님한테 이런 걸 풀사업비로 마을 현안사업을 몇 개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1,000만원씩이라도 사업비 주는 게 바람직하지, 그건 세무과 내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낫지 이거 2,000만원 갖다가 공연히 분란만 일으키려고 해요.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현재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하고자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체납액이 제일 많은 자동차세와 재산세, 작년에 기준하면 산출할 수 있고 또 체납액 징수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징수율만 가지고 할 경우 아까와 같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체납세금 우수읍면을 선정할 때도 징수율만 가지고 하지 않고 징수액에 대한 가중비율과 징수율에 대한 가중비율 두 가지를 평균하니까 작년 예로 보면 오히려 대천1동이 징수율은 낮지만 징수액에서 높기 때문에 대천1동이 최우수로 선정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주산면 같은 데는 징수율은 높지만 징수액이 낮으니까 가중평균하면 낮아서 표창에서 빠져서 불만하게 되는, 사실은 어떻게 해도 완전한 공정은 없습니다마는 염려해 주신 말씀이 다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중심으로 스스로 체납액을, 내가 우리 마을에서 체납돼서 우리 마을이 시상금이라도 탈 수 있는 시상권에 드는 데 내가 체납돼서 시상권에 들지 못한다고 할 때 공무원이 내달라고 독려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지방세 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것이 자동차세, 그 다음에는 뭐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국세에서 내는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주민세에서 10%를 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내는 주민세도 같이 체납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36%이고 그 다음에는 국세에 따른 주민세 그것이 좀 높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어쨌든 과장님께서 세무행정을 해보시니까 세금을 걷는 것 중에서 가장 걷기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아주 고질적이고,

김정원위원장

그래서 참 뭐라고 할까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상습적인 체납자가 많은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아무래도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지역이 체납자가 많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납세율하고 납세액을 공히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면 어느 동네에도 불만이 없도록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점에서 200만원, 300만원 동네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실적이 좋은 동네는 어디예요? 데이터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면지역이 앞서고요, 체납액을 기준하면 동지역이 앞섭니다.

김정원위원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고질체납자가 수십억, 수억이야, 그게 문제지,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 제가 면장도 해보고 동장도 해봤지만 사실 지방세 징수업무가 면장이나 동장한테 위임이 됐지만 사실은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통장이나 이장님들이 협조해 주는 데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협조해 주는 통이나 리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데는 개인별로 안분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시상금을 탔다 하면 요긴하게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이장이나 통장이 세금 내달라고 하는데 대한 보상차원이 될까 해서 사실은 만든 취지인데,

김정원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보령시에도 서울처럼 강남, 강북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체납액 없이 잘사는 동네가 있을 것이고 또 체납세금이 많은 가난한 사람이 몰려있는 동네도 있죠? 그래서 가중치라든지 체납세율이라든지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걸 평균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적용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세무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자기들의 임무임에도 월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2개월이 경과된 미수액에 대해서 100분의 5라고 해놓고 다른 자치단체들은 1년, 2년, 3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1년이 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100분의 1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시군과 조례를 맞춰가면서 다 훑어봤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도 현년도 2개월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1년차에서 100분의 1, 2년차에서 100분의 3, 3년 이상에 대해서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고 또 담당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훈장까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데하고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타 자치단체하고 충남에서는 물론 없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 긴급포상금조례에 보면 현년도 미수액 중 납기한 만료 후 3개월이 경과된 체납액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0.5를 준다는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보다는 지방세를 조기에 징수하기 위한 취지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조례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5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2006년 12월 말 이전에 부과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만 100분의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액이라 하면 징수포상금을 주기 위해서보다도 세입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는 납기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결국은 체납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현년도는 아무리 많이 걷어도 보상이 없고요, 2006년도 이전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만 100분의 5를 지급하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체납액으로 고착돼가는 미수액을 현년도라 하더라도 열심히 독려해서 받아들인다면 굳이 2년 더 묵혔다가 100분의 5를 주는 것보다는 더 빨리 받아서 1%를 주고서 받아들이면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 일반세입은 거의 다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3.55%, 약 4% 정도의 이자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빨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된 세금을 빨리 세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무수당 10만원을 받는데 왜 이것까지도, 물론 당연하죠, 이거 없어도 하긴 하는데 독려를 하다보면 현년도나 2007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하는 것도 좋은 취지지만 제가 생각할 때 현년도에도 빨리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시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세무공무원들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체납액으로 고착된 세금이 더 체납되지 않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과년도 1년차는 없고 현년도 2개월은 있다는 거죠? 과년도 1년차는 우리시 조례에 없어요, 다른 시군에는 과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이 돼있고 우리시에는 1년차는 없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2년 전 것만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도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고 과장님 얘기는 현년도 2개월부터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고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게 세무징수공무원들이 꼭 이렇게 하는 것만 바라고 징수하러 다니나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아닙니다.

김향희위원

자기들 임무가 그건데,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이것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년도 징수도 미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받아들이도록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에서 한 것이지 징수포상금 안준다고 체납액 독려를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김향희위원님 과장님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1,000만원을 빨리 받아들이면 직원한테 1%를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회계에 넣으면 4%내지 4점 몇%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3% 정도 시가 이득이란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야,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개월 이내에 받지 못한 세금은 계속 이어집니다.

김향희위원

조례에 1년차가 없잖아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바로 그 부분이 입법 미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위원님들도 그렇고 2개월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다른 시군처럼 1년차 2년차 해서 세무공무원이 1년 안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차로 한 3% 가져가 그럼 좋잖어, 2개월 내서 1% 가져가느니 1년차로 해서 3% 가져가라 이거야,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안할 때 입법미비인데요, 저희들 의견은 납기로부터 2년 이상 된 것은 5%를 받고 있는데 2개월 이상에서 1년까지는 1%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원위원장

여기 보면 세무공무원들은 특정업무분야에서 근무한다는 명목으로 특정업무수당 10만원을 받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세금을 받으러 가면 출장수당을 받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별도로 관외를 갈 경우에는 받지만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수당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핸드폰비니 뭐니 일과 후에도 끊임없이 독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뭐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예는 사람들이 사는 국면이 너무 다양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건데 이렇게 시행이 될 경우 세금을 담당공무원이 대납하고, 그리고 또 포상금을 받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납세가상계좌가 다 부여되기 때문에 개인가상계좌로 다 입금이 돼야 수납처리된 것으로 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포상금받기 위해서 대납해주고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결과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납기 후 2개월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제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납기 후 2개월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액의 100분의1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의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오나 장시간 회의로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괄 심사한 후 문제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총괄은 이번에 변경되는 항목이 토지 취득관계인 관계로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전이 원래 6필지에 4,787㎡에 6억 6,000만원정도의 가액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95필지에 9만 9,560.4㎡를 177억 7,900여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있어서 취득재산은 우선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조성사업에 대천동 337-8외 79필지에 3만 6,404㎡를 120억 1,700만원, 웅천읍 복지회관 건립은 웅천읍 대창리 435-1 인근 8필지인데 그 면적이 2,204㎡에 6억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관창공단 내 주교면 관창리 1,227-2 등 5필지에 5만 7,580.4㎡를 50억원, 마지막으로 남부지역 농기계대여은행 보관창고 신축은 웅천읍 대창리 349-5 등 2필지에 3,372㎡를 1억 6,2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는 앞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매입 토지 재산목록입니다.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부지는 소유자가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토지로 돼있는 것이 43필지에 3만 750㎡입니다. 그리고 대천역사 인근 사유 토지는 37필지에 5,699㎡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웅천읍 복지회관 건립부지는 웅천읍 대창리 435-1, 435-3, 435-12, 436-4, 436-5, 436-7, 436-9, 436-12, 8필지에 2,204㎡를 6억원에 매입하는 사항이고, 11페이지 관창공단 공장부지입니다. 관창공단 내 관창리 1227-2, 1227-3, 1227-4, 1227-5가 공장부지인데 전체 4필지가 38만 7,772㎡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2.5% 해서 지분등기를 하게 돼있습니다. 등기가 되는 부분은 4만 8,471.5㎡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부지는 주교면 관창리 1226-2인데 전체면적이 2만 423.6㎡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44.6%로 9,108.9㎡입니다, 이것을 8억원에, 그래서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면적이 5만 7,580.4㎡를 50억원에 매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지역 농기계 대여은행 보관창고 신축부지는 웅천읍 대창리 349-5, 349-6, 2필지 3,372㎡를 1억 6,2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위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는 13페이지에 보시면 강남사거리 앞 구 대천역사 부지인데 80필지에 3만 6,40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천읍 복지회관인데요, 15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웅천읍사무소 맞은편 웅천시장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쪽으로 신도로개설지 인접해서 8필지에 2,204㎡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17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관창공단에 하수처리시설부지부터 해서 GM대우 토지까지 21호 국도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폐기물처리장부지까지 포함해서 5필지에 40만 8,195㎡ 중에서 5만 7,580㎡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지구 농기계대여은행 보관창고입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웅천읍 외곽도로 21호 국도에서 노천리 쪽으로 웅천천을 끼고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자주색으로 표현돼있는데 폭이 4m가 되겠고 국도21호에서 100m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 계획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당초 승인한 취득 9건, 처분 3건과 금회 취득 95건으로 총 취득 104건, 총 처분 3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 지구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보령지역의 특색 있고 고유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대천역사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35필지 2만 1,222㎡와 한국철도공사 소유 8필지 9,483㎡, 사유지 37필지 5,699㎡ 등 총 80필지 3만 6,404㎡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취득가격은 120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부서로부터 총사업규모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웅천읍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웅천지역의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한 공간 확보로 다양한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8필지 2,204㎡로 취득가격은 6억원입니다. 사업추진 부서로부터 향후 회관 건립계획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사후 건물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관창산업단지내 부지매입의 건은 미 분양된 관창산업단지 내 대우조선해양(주) 소유의 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한 후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러시아 DI그룹에 임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공단부지 4필지 38만, 7,772.2㎡의 12.5%와 폐기물처리장부지 2만 423.6㎡의 44.6%로 취득가격은 50억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4필지 38만 7,772㎡의 공단 부지를 국비 75%와 도비와 시비 각각 12.5%씩 부담하여 각각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이며, 폐기물처리장 부지는 대우조선해양(주)의 소유 지분 2만 423.6㎡의 44.6%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부서로부터 DI그룹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 구체적인 기업입주 시점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남부지역 농기계 대여은행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남부지역 거주 농업인의 농기계 대여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웅천지역에 농기계 대여은행은 추진하는 사업으로 2필지 3,372㎡ 취득가격은 1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한바 금년도 본예산에 보관창고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하지 못하고 다시금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바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사항과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 및 향후 부지 매입 후 보관창고 건립계획에 대하여 사업추진 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조성 용역이 완료됐나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기본계획만 수립돼있죠.
대식

임대식위원

이거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오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충청남도하고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까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한국철도공사와는 어떻게 협의 중이에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철도공사는 6월과 7월중에 자기들 내부 이사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매각을 결정키로 예정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협의사항 좀 얘기 해줘 봐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협의서는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뒤에 웅천 남부지역 농기계 대여은행 보관창고 본예산에 1억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받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게 작년에 예산을 올려서 금년도에 세웠는데요,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건축비로 하려다가 땅이 없어서 우선 땅부터 사놓고 내년도에 농기계 격납고를 하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뭘 해야 되겠다하면 무조건 하는 거야, 모든 행정은 절차를 밟고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딱 1억 갖고 짓는다고 한거예요, 부지까지 다 된다고 했던 거야,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원래 예산이 깎여서 1억만 남아서,
대식

임대식위원

깎였든 뭐 했든 간에 예산 편성한 집행부도 잘못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걸 승인해준 의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대답은 그 정도 가지면 농기계은행창고 만든다고 했어, 이게 안 되니까 이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거야,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산이 짤려서 그렇습니다. 기억에 3억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추경에 해 주시기로 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1억만 남았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시유지가 됐든 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부터 회계과에 내놓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냐,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 보령시 공직자들 다 그래요.

김정원위원장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부지역 농기계 대여은행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부지를 의용소방대 자리를 빌려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지를 쓰려고 2억을 우리가 건축비만 계상을 해서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못하던 중에 의용소방대 쪽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부지를 마련해서 격납고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다시 변경된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능성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간다고 빼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이상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행정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부지가 확정 안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1, 2, 3안 만들어서 확정됐어야 하는 거지, 본예산에 삭감했던 말든 세워 놓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립니까?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북부 멀으니까 남부도 해주자 해서 다 동의해 준거야, 그때는 다 문제없다고 했어, 가능성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줄듯 말듯하다가,
대식

임대식위원

알아요, 이해 못하는 거 아냐, 그러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했어야지,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 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휘둘러 쓰는 게 아니에요,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의회 승인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맨 날 이래봐야 앞으로 검토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공무원 입에 바퀴 달렸어, 의원들이 얘기하면 참고해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용역도 끝나고 사실 제대로 해놓은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다는데 그래서 눈감고 그러자 승인해주자, 관창공단도 그래요, 이게 급한 게 아니야 다른 사업 먼저 잡아 쓰는 거야 용역 완료되고 그 다음에 올라와야지 말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이런 건 좋아요, 좋지만 어차피 외국인들 상대로 그거 아니라도 별짓 다 해서 외자유치 해야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챙기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나 더 합시다. 이걸 갖다가 1억 6,200만원 토지하면 공사비는 얼마나 듭니까, 아주 얘기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조용하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 농기계 격납고를 지어야 되고요, 부족한 농기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령시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국비요청을 해놨습니다, 농림부까지 국비가 올라갔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30% 포함해서 15억을 올려놨습니다. 양쪽에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남부지구 지소하고 자꾸 농기계 산다고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고 첨단기계를 많이 확보해놓고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비가 3억 5,000만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억 든다고 하더니 몇 개월도 안됐는데 3억 5,0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게 농림부에서 지원해주는 최소 규모가 15억이라서요, 그래서 시비 4억 5,000만원 붙여서 15억을 만든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해야지 순간순간 온수기 형태여, 그때 그때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맨 날 기술센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에요, 똑같어 전부, 후반기부터는 이런 꼴 못봐요, 잘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및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및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위탁비용 원가계산 용역 한 결과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시 최소한의 인원구성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한 업체선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의 장점이 있는바 민간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시설 현황으로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현재 남곡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내에 2007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15톤 처리용량으로 현재는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은 2005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항도 하루에 15톤 처리용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보령그린환경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원인은 위탁은 하되 전량 100% 위탁이 아닌 일부만 위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 위해서 동의안을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시설현황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은 총사업비가 17억 4,6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재활용품 선별동 1동, 폐스티로폼 감용동 1동, 건축이 2층으로 돼있어서 761㎡, 운영현황은 연간 가동 일수가 250일로 계획돼있습니다. 현재는 장비와 운영인력에 있어서 지게차라든가 스키로다 등이 있고 인력은 공무원,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 공공근로 등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리용량을 보면 재활용품 및 쓰레기 등을 합쳐서 372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에 있어서는 2005년도 5월에 준공해서 19억 3,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보령그린환경에 현재 일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고정비가 당초에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할 당시에 6,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매년 고정비에 물가변동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정비라 하면 인건비라든가 일반관리비, 이윤, 이 사항만 포함되고 변동비라고 하면 전력비라든가 제세공과금, 약품비, 대수선비 및 보수비, 소모품비, 검사비 등은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저희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현재 위탁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현황에 있어서는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과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 한바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처리현황이라든가 운영실태 분석, 직영 및 위탁시 장단점 분석, 적정인력 산정, 적정 위탁비 산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결과는 직영체제와 민간위탁 체제를 비교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위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안별 위탁운영 인력 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용역결과서를 볼 때 1안, 2안, 3안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안은 현재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보령그린환경에서 통합을 해서 위탁하는 방안, 두 번째 안은 현재 저희시 관내에는 생활폐기물을 보령환경과 삼원환경 2개 업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을 수집한다든가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이 2개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3번째 안은 1, 2안을 제외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하는 방안,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검토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약 13-14명이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제1안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 현재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보령그린환경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산정인원이 약10명이 들어가고 2안이라든가 3안 즉 보령환경이라든가 삼원환경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할 경우에는 약 12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반입 및 목표량 선정결과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연간 재활용품 추정 매출액 산정결과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위탁운영 총 원가계산 결과입니다. 위탁 운영시에는 총 4억 817만 3,550원이 됩니다마는 직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4억 8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장 방안별 민간위탁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안 즉 현재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보령그린환경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노무비라든가 경비, 또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쳐서 3억 3,387만원이 소요되고 2안, 3안으로 했을 경우 즉 삼원환경이라든가 보령환경 또는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할 경우에는 3억 9,775만 1,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7항에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해서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구상하고 있고 신청자격은 보령시 관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이라든가 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을 처리,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경험 있는 업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약방법이라든가 참가자격에 있어서는 계약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변경 계약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도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름발이 위탁이기 때문에 전량 100%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까지 합쳐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인원 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산정해 보면 관리직이라든가 운영직, 이런 데 인원이 포함돼서 약 5명에서 6명이 소요가 되도록 환경부 지침상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따져보면 3명이 들어가도록 돼있고 현재는 보령그린환경에서 운영직 2명만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총 원가계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원가계산 산정금액은 3억 4,467만 6,000원이 산정됐습니다마는 고정비를 적용할 경우에는 2억 7,159만 1,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만 절름발이식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변동비 즉 전력비라든가 제세공과금, 약품비, 대수선 및 보수비, 소모품비, 검사비 등까지 위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위탁업체와 협상을 해서 금액을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및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대상시설 현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및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과 일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 2월 18일부터 2개월간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대표 임승택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의 경우 관리조직구성 및 기대되는 관리수준, 기술 인력의 확보, 비용절감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직접 운영시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시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비용면에서는 직영시 4억 800만원 위탁시 3억 3,400만원내지 3억 9,800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시 수입으로 하게 될 재활용품 매출액 추정결과는 연간 3,800만원으로 투입비용의 10%미만인바 향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수거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6명 등 총 8명에 대한 잉여인력의 처리방안은 어떠한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변경계약은 2005년 3월 17일 보령그린환경주식회사와 체결한 보령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95조에 따라 인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고정비로, 전력비, 연료비, 상ㆍ하수도비, 약품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시설보험료, 검사 및 시험수수료, 소모품비, 기타 등은 변동비로 하여 고정비는 위탁, 변동비는 직영체계로 준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우리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시설물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지난 3년 동안은 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으로 시공업체의 도움이 있었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은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용역비보니까 직영하면 4억 800만원, 위탁하면 3억 3,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절감된다는 용역이 나오는데 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이걸 보니까 6,7년 전에 구조조정 당시가 생각납니다. 구조조정 당시 1억 7,000만원 절감한다고 하더니, 2년이 지나면 여기다 3억 4억 더 줘야 돼, 민간위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똑같애, 여기 보니까 환경미화원 2명, 기간제근로자 6명 등 총 8명에 대한 잉여인력의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도 있는데 조직개편하고 맞물리는 거야, 분명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는 통상적으로 3억 4,000만원인데 고정비용 적용하면 2억 7,000만원 이래, 돈 7,000만원 아낀다고 했네요, 현재도 민간위탁 일부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야, 원가계산을 제대로 해서 맞춰야 되는 거지 나도 원가계산 할 수 있겠어, 이게 용역보고서라고 가져온 거예요, 용역 자료 제출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용역하려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지면 그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용역 발주하면 집행부하고 안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용역보고를 의회에 해야 될텐데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용역 가설계 가져와서 의회에 한번 비추고 가면 끝나, 그렇게 하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 한번도 안하는 거야, 고과장님도 분명히 추경에 올라왔을 거야 내가 그때 따질 거예요, 그리고 용역보고하고 다 완료된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집행부에서 그놈가지고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댕강댕강 알게 모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 나 10년간 경험인데 뭐 좀 알아서 하면 저 의원 참 어쩌고저쩌고 하고 가만있으면 봐라 그것들 병신이지, 분명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좋지만 이번에 딱 조직개편과 맞물려있어요, 이런 방향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조직개편하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들을 이번 구조조정에서 뭘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구조조정하면 누가 다 목 짤렸습니까, 죄 없는 미화원들,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 다 내보내고 한거야, 여러분들이 조직개편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두고 봐요, 나도 경험이야.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음식물처리장 걱정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5월말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부 조금 고장 나더라도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즉시 연락을 해서 와서 즉시즉시 보수가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기계 특성상 고장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더 많이 잦은 고장이 발생할 텐데 그때 마다 저희들이 끼어들어서 다시 수리해서 운영한다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발주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고칠 수 가 없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누가 수거해 갑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탁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얘기했죠, 통 좀 자주 세척 좀 하라고, 돼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돌아다녀 봐요, 여기 앉아서 서류보고 이걸로 하지 말고 현장 가서 자주 보란 말이야.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물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와서 버리는 사람들이 음식물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리면 덜 지저분한데 종량제봉투 아낀다고 그냥,
대식

임대식위원

맞습니다, 저도 내 동네는 확인합니다, 그래도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행정이 왜 있습니까, 그런 거 방지하고 예방하고 안 되면 치워주고 계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산 몇 억씩 올려주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과장님이 사무실만 앉아있고 직원들만 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가보란 말이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철저히 청결이 유지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에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대천하수종말처리장, 천북에 축폐장, 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 무창포에 하수처리장, 또 남곡동, 이걸 정말로 돈 아끼고 제대로 하려면 공사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한 공사를 만들어서 그 공사로 하여금 해야 되는 거지, 이 업체 저 업체 줘서 난립할 필요 없어요, 제가 3년 전부터 그것 좀 추진하려다가 말 안 들어서 말았는데 공사설립 해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 관계는 공사를 설립해서 인원하고 제대로 해야지 여기다 위탁 저기다 위탁해서 예산만 낭비합니다, 1년에 음식물이 됐든 쓰레기가 됐든 총 하수종말처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맙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약 90억 정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의원 들어왔을 적에 얼만지 아십니까? 17억이에요, 100억대예요, 거기다 각종 시설 몇 백억씩 다했죠,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됩니다, 나는 대천1동에 1년에 4번 홍보합니다, 정말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내놓고 통장부터 솔선수범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10년 전에 17억 얼마밖에 안됐는데 90억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몇 백억씩,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돈이 이렇게 많이 새는 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물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견학을 시키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처리장내 온도에 한해서 재활용을 적용하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면단위 이런데 재활용 수거함을 각 마을회관 같은 데 비치를 해놨거든요, 마을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들어있는 놈을 수거를 해가지고 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스티로폼 감용기를 쓰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스티로폼 처리능력이 상당히 낮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스티로폼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가정에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샀을 때 나오는 주로 그런 거,

편삼범위원

어업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반비 자체가 비싸잖아요, 도서 비위생매립장 운반하는 거 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정비사업 하는 거요,

편삼범위원

거기서 나오는 고철 같은 것은 업자가 다 가져야 되나요? 고철이 발생했다면.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편삼범위원

고철이 수년간 묻혀있어서 발생한 곳이 있었는데 그 자체를 업자가 수입을 잡아서 가져갔대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주고 자기들은 운반하고 운반비 따로 주고 선별비만 따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보면 변동비에 대해서 추가로 준다는 거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변동비도 아주 위탁을 시키려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변동비도 위탁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전체를 위탁해서 저희와 같이 한쪽 절름발이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보령시 같은 경우 이렇게 된 원인이 당초에 소각시설을 민간 제한을 받아서 시설할 때 그때 음식물처리장도 짓게 돼서 그때는 심층 분석을 해서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음식물처리장도 이렇게 하니 너희들이 인원 한두 사람만 붙여서 하면 우리가 인건비만 주겠다, 나머지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부담해 줄 테니 너희들이 운영을 해라, 그런 식으로 구두로 해서 위탁이 됐어요, 협약서에 한줄 기타사항으로 넣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편삼범위원

재활용품 선별할 수 있도록 자동화할 수는 없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처음 시설할 때 자동화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밀양 같은 데도 다녀봐라 해서 다녀왔었는데 자동화 시설한 것을 보니까 자동화시설 해서 선별이 되고 나면 그것을 또다시 하더라고요, 기계가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정밀하게 배출할 때 딱딱 떨어지게 배출하면 괜찮은데 두 번 손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차라리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동화시설 해도 효과는 또 손이 간다, 당신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자동화시설보다는 물론 돈은 더 들어갑니다마는 반 자동화시설로 시설을 한 겁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우리가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모든 것을 보령시 각종 쓰레기하고 연결된 것들이 종합시스템으로 갖춰져서 해야지 지난번처럼 절름발이식으로 주고, 또 이거 하다가 안 맞는 것이 있다면 또 여기에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기존에 100원주고 해야 될 것을 추후에 또 10원이 발생하고 8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든 뭐든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주고 도서나 다른 읍면 나가면 그 부분이 다음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옳으신 지적인데요,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음식폐기물은 육지에서만 들어오거든요, 도서는 아직까지 삽시도라든가 장고도, 외연도 5개 도서 외에는 자체적으로 옛날 밭 같은 곳에 넣어서 거름으로 뿌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5개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도 생활폐기물, 음식물 처리도 현재 육지와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제안이유에 보시면 대상시설 현황이 있는데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내에 있는데 이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지금도 직영하는 거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앞으로도 직영하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재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 측면에서도 용역한 결과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장점이 더 많다 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은 보령그린환경으로 위탁 업체명이 들어있는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은 지난해에 준공해서 위탁이 아직 안되고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은 2005년도에 준공돼서 준공 당시에 보령그린환경에서 소각로를 건설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촉진법에 의해서 소각로를 건설할 당시에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같이 건설이 돼서 우리가 최소한 인건비, 이윤만 줄 테니 운영을 해라해서 그때부터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을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의회 동의가 되고난 후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현재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 직영을 해왔는데 일반시민이 분리 배출한 유리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런 거 모아다가 다시 선별하는 시설입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가정에서 분리배출이라고 해서 내놓기는 했는데 보면 실상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아직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거의 99%는 폐기물도 들어있고요, 그것을 수거 해다가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분리 배출한 놈도 거기서 재활용 처리를 하시고 또 생활폐기물에 혼합된 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내서 처리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거기서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나머지는 다 매립한다든지 용량이 부족하면 소각장에서 다 소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재활용센터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용량이 오히려 딸리지, 그러나 이것을 민간위탁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다만 수익을 100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집도 하고 다니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이 있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에서 위탁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배출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속에 들어있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서 처리한다 그 말씀이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속에 들어있는 것은 전체 다 선별은 못하고요, 현재와 같이 재활용품은 별도로 내놓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수거하고 또 일부 생활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것은 소각로로 왔을 때 발견되는 사항인데 그때 일부 필요한 사항은 선별해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완벽하게는 못하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00% 완벽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음식물처리시설이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용역을 주셨네요? 원가계산을 위해서 산업관계연구원, 용역비 얼마나 주셨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8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용역보고서를 의회간담회라든가 위탁동의서를 내기 전에 사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 없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미처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

김정원위원장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왜 의원들한테 배포를 안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용역 하는 것이 있다면 절차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용역 검토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각 안별 위탁운영 인력산정 결과가 나와 있어요, 1안은 보령그린환경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제일 비용이 적게 나온 것으로 돼있어요, 제2안 중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 위탁방안, 이 속에는 음식물도 같이 포함돼 있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이라면 다 포함이 돼야죠.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제3안 중에 보령환경, 삼원환경, 음식물 처리업체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보령환경하고 삼원환경하고 서로 컨소시엄을 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 안에만 이렇게 나와 있지 실상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다시 해야 돼요, 1안이 금액이 가장 적다고 해서 1안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2안이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하고 전문지식이 있으니 이 사람들 주는 것이 금액은 조금 차이는 나되 낫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제3안을 보면 공개경쟁입찰방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면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공개경쟁입찰방안이라고 하면 대개 공개경쟁입찰을 왜 하느냐면 이것은 굉장히 투명한 방법이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비용이 나오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안이 비용이 더 많다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비용이 더 많이 나온 원인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볼 때 인원 같은 것도 산정이 별도로 되고 아무나 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건설업 같은 식으로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 토목건축이라든가 엔지니어링 이런 기술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난립되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결과도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음식물 처리시설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관련돼서 우리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지난해 들어간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1억, 고정비 빼고 약 1억 9,000만원, 검사료, 전기료, 기타 변동비 들어간 것이 약 1억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기간동안 당연히 고장이 있으면 시공업체나 그린환경이나 여기에서 부담을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라 하더라도 하자보수에 포함될 것이 있고 하자보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기기가 당초에 결함이 있었다든가 하면 당연히 하자보수가 돼야 되는데 운영상 미숙이라든가 기타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톱밥을 구입한다든가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음식물은 1일 15톤 이상 발생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 이상 발생하는 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셔야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여름철 같은 경우는 15톤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을 보강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더 이상 처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하면 그때 저희들이 일부 매립장에 매립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김정원위원장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향후 대책은 15톤 이상 발생할 경우 처리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회사에서 증설을 해야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증설은 현재 단계는 어렵고요, 저희가 처리를,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안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 위원장 할 당시에 1일 15톤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현재도 그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시는 거야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상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처리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회사가 지금 15톤 이상 30톤이 발생한다면 30톤은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플랜트를 갖추고 위탁을 받아야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위탁받은 회사에서 처리시설용량을 넓히는 완벽한 시설을 하고 위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위탁받은 회사가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저희들이 용량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시에서 해줘야 당연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자기 자신이 고정투자를 해서 위탁을 받아서 해야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시설은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당초에 물론 15톤 처리용량으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20톤이 나올 수도 있고 25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김정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중대한 하자가 뭐냐면 위탁을 주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15톤 용량을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15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일 우리가 계속 직영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처리시설용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 위탁을 받은 회사가 넘치는 용량을 받았다면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5톤 이상 30톤이 발생했는데 그 용량 가지고는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일 30톤 발생량을 예를 들어서 성수기 여름에 해수욕장에 손님이 오신다든지 어항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그 당시에 발생한 용량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가지고 위탁을 받겠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용량을 더 늘리지는 못하고 15톤 이상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건조를 해서 탈수해서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위탁받은 회사에서 증설을 한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량 위탁하는 것을 염려해두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과장님 혹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 탈수해서 건조해서 탈수하는 설비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자체에서 시내 지나다닐 때 냄새가 나요, 여름에는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리고 그 차가 금방 금방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그럴 시설을 하는 길에 차라리 특수 차량을 시에서 구입해서 위탁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재 3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용역 한 결과도 3대 가지면 우리관내가 다 수거되는 것으로,

김향희위원

아니 시설보강을 차량에 할 수 있는 방법, 차량자체 내에 탈수기가 있다든가 그런 차량,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차량자체에 탈수기가 있는지 다른 지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특수시설을 장착한 차량이라든가 광역 이런 데도 알아보셔서 우리시도 관광지고 하니까 시내 나가면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이왕에 위탁을 준다면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주고 깔끔하게 잘 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다 해준다고 해야 되잖아요, 위탁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내에 탈수시설이 있는지 타 자치단체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위탁을 받는 회사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보면 일반관리비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이윤이 있잖아요, 이윤을 발생하려면 처리업체가 당연히 시설을 하고 위탁을 받아야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직 민간위탁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현재 직영을 하다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줄려고 하는 단계인데 그쪽보고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데 시설을 해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당연히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맞는 시설을 갖추고 직영을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비용을 주면서 위탁을 줄 경우는 위탁회사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투자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윤까지 보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당연히 그쪽에서 처리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죠.

김정원위원장

15년 동안 그린하고 계약이 돼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은 별도로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별개가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정비 즉 인건비하고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 그것만 몇%, 그것만 주고 있지 다른 것은 그 외로 들어가는 약품비라든가 기타 전력비, 상하수도비, 물품비는 저희 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고장 나면 지금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회사로 하여금 수리도 하고 하자보수가 안되는 것은 돈을 들여서 발주해서 열흘도 걸릴 수 있고 이렇게 수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더구나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런 문제점이 더 있기 때문에 고정비만 할 것이 아니고 변동비까지 같이 해서 100% 위탁을 하자, 현재까지는 절름발이 위탁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변동비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지난번에 위탁에 관련돼서 3억 5,000만원 올렸죠? 올린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 넘어갔을 때 총무위원회에서 1억 4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인건비를 충당해 주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억 400만원이 섰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2008년도에 세운 1억 400만원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억 400만원은 고정비에다 뭐가 포함되느냐면 물가변동비, 물가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변동비를 봐줘야 돼요, 현재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비단 음식물을 처리하는 보령그린환경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해서 수집하는 수집업체도 물가변동비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할 때 1억 400만원이 늘은 겁니다. 그때도 100% 위탁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1억 400만원을 세운 것은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건비 네 분을 쓰도록 계산해서 1억 4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1억 400만원하고 여기 나온 1안을 보면 3억 3,300만원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합쳐지면 4억 400만원이 넘는데 맞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억 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용역결과 나온 금액은 금년에 예산 1억 400만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억 400만원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원위원장

그쪽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탈수를 해서 건조를 해서 소각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신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만일의 경우 순 원가에 이윤까지 보장해주는 위탁비용을 줄 때는 이쪽으로 하여금 시설용량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때 가서 시설용량을 늘린다는 것은 별도의 협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약 없이 그 사람들 보고 용량을 넓혀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는 금액은 한정돼있고 하루 20톤 처리나 25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을 늘려라 하는 것은 그 이윤을 보장해줘야 협약이 이루어지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가 돼야할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수거운반업체도 역시 허가 사항에 수거할 수 있는 모든 고정자산이 있어야 사업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충분해야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거업체하고 직접 처리하는 이런 경우 하고는 다릅니다.

김정원위원장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3주 전에 음식물처리에 관련된 대란이 일어난 보도 보셨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거 보면 처리업체가 따로 있고 공공업체에서 공공시설을 늘리려고 하니까 기존에 위탁받은 회사에서 그렇다고 하면 처리를 못 하겠다 해서 음식물 수거한 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대구에서 굉장히 큰 시민들의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도 분명히 어떤 뭐가 있어야 동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평소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여름 해수욕장철 같은 경우 약20일이나 보름정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때를 보고 용량을 더 늘린다는 것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용량을 늘리지 않고 그런 때를 대비해서 탈수장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 2명, 기간근로자 6명, 8명 잉여인력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잉여인력을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구조조정 얘기하지 말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은 저희 소속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총무과에서 따질 일인데 내가 환경보호과 민간위탁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데 안 맞는 게 맞아, 결부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은 몰라요.

김정원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바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282호인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부천사로 널리 알려진 가수 김장훈은 지난 2008년 2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11회에 걸쳐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모집한 자원봉사자 5,024명과 함께 우리시 호도, 삽시도에서 기름제거 방제활동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관광보령을 되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골수성 백혈병으로 4개월째 투병중인 김태훈군의 병원 치료보증금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기부해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고 또한 오는 6월 28일 대천해수욕장 개장 이벤트로 서해안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무료공연인 김장훈 서해안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 있는 등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가수 김장훈에게 보령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수여 대상은 주식회사 하늘소 엔터테인먼트(주) 김장훈 ‘67년 8월 14일, 주소는 마포구 연남동입니다. 주요 공적사항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2호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비지급 구분,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 운임 및 숙박비지급 신설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 마련입니다. 법적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세부사항은 숙박비를 카드로 계산하게 돼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카드로 계산이 어려워서 정액제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3쪽에 보면 숙박비가 제1호는 1박이 4만 6,000원, 2호는 3만원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숙박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마는 카드로 바뀌었다가 현실에 안 맞아서 재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3호인 보령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보령시 출신 또는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보령시청 및 소속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근무기관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공익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함입니다. 공고는 시보나 보령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 선발 기준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저소득 한 부모가족자녀, 실직자 자녀 >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순으로 모집하는 안입니다. 이하는 신설이기 때문에 전 조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제도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근무기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고) 시장은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시보나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르바이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제6조에 의한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선발통지) 시장은 제7조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기준)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은 신청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주)하늘소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김장훈에게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명예시민증은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가수 김장훈은 지난해 우리지역의 유류유출사고 이후 기름 제거를 위해 자신의 미니홈피에서 자원봉사자 5,024명을 모집하여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11회에 걸쳐 호도 및 삽시도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동대초등학교 6학년 김태훈군에게 치료비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애칭인 기부천사의 면모를 우리시 지역에서 몸소 실천하였고, 오는 6월 28일에는 대천해수욕장 개장식과 더불어 유류유출사고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서해안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공연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우리시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으며 관광보령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로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수 김장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여비실비 정산제 방침에 따라 금년부터 숙박비와 교통비에 대하여 여비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출장 후 정산토록 금년 1월 제110회 임시회시 심의ㆍ의결 후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종전과 같이 정액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교통비, 인근 친지 집에서 숙박할 시 숙박비, 장기교육자의 하숙비 카드사용 등 정산의 문제가 발생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제도개선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면서 각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오던 것을 조례를 제정 일관성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모가 우리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우리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하였으며 선발은 학생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실직자 자녀 등의 순으로 선발토록 하였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보상기준은 당해연도 사무보조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는 충남도를 비롯하여 도내 5개 시ㆍ군에서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상위법의 위반이나 조례의 형식ㆍ내용면에서 부당한 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전 학년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향희위원

업무는 뭐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해수욕장도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김향희위원

1학년으로 제한했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해수욕장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해수욕장 1학년생 뽑는 것은 안하고,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이 학생들이,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대상자 선발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자녀 위주로 우선순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부모가 계신 경우도 있지만 소년소녀가장도 제가 알기로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본인이 원할 때는 더 최우선으로 선발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구절이 없어서 구절을 꼭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녀라고 하면 되겠네요.

성낙규위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부모가 없는 경우는 해당이 없는 식으로 구절이 돼있어서,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1호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소년소녀가장은 만18세 미만인 가장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격이 안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14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의안번호 1285호,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에 두는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연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연기획 전담요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조하고 2조는 큰 변동이 없고 3조가 기존 1호에서부터 12호까지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있었습니다마는 4호 여성복지 상담요원, 5호 아동복지요원, 9호 결핵관리 요원, 10호 부녀 봉사관, 11호 아동복지 지도원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돼서 이 사항은 삭제를 하고 공연기획요원으로 한명을 추가로 넣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예술회관이 820석인데 6급 담당에 대해서 계장급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기구축소로 문화예술계가 같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보령시와 규모가 같은데 문화회관 관장이 사무관, 2개 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진이나 청양 같은 데도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계에서 겸직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기존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문예회관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워서 담당 신설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을 줄이는 입장에서 일반직 직원은 계속 인사이동에 의해서 1년,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일반직을 정원을 줄이고 별정직으로 해서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하면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업무전담을 하면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합당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3호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행정기구개편 사항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권고에 따라 조직 축소는 최소화하면서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지원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명칭은 현재 도도 자치행정국으로 돼있고 천안, 논산, 서산, 전 시가 자치행정국으로 돼있는데 보령시만 주민지원국으로 돼있어서 명칭의 혼동이 온다해서 도와 타 시․군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치정보과의 업무 조정에 따라 과를 폐지해서 주민자치 업무는 총무과, 새마을 업무는 건설과, 전산 및 통계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 통신업무는 재난안전과로 이관하는 사항이고 종합건설사업팀의 업무를 기업사랑과로 이관 조정하는 사항인데 우선 이번에 기구개편 기본원칙이 총액인건비제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와 인구증가에 따라서 우리보령시가 행정안전부에서 5.1%인 47명의 감원 공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 시군이 과를 20명이상 30명이하의 대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공고를 받았고 5,000명 이하의 동은 합치는 것으로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5,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구개편에는 뺀 사항입니다. 또한 1개과를 줄이는 데 우리가 현재 20명이 안되는 과가 7개과인데 현재 21개과 중에서 과의 담당업무가 가장 상이한 연계가 덜한 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자치정보과가 주민자치업무, 새마을업무, 전산업무, 통계업무, 통신업무, 도나 중앙부처의 업무 부서별로 업무가 하나로 합쳐져서 자치정보과를 폐지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2쪽에 일부조례개정안은 주민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시설관리사업소가 대천동에서 남포면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84호인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공고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있어 새로운 행정수요와 지역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현재 929명에서 47명을 감한 882명입니다. 집행기관은 914명에서 47명을 감원해서 867명, 의회사무국은 1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부서별 정원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명을 감원하는 데 우선 지원부서인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회계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정원을 2명씩 무조건 감원했습니다. 또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자치정보과에 주민자치담당 1개 담당을 총무과로 받는 데도 불구하고 2명을 줄여서 지원부서를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20명이 안되는 가령 얘기해서 지적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과를 채우기 위해서 20명을 채웠고 도시주택과에 도시디자인담당, 요즘 이명박정부 출범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시지역, 도시디자인과도 신설한 시군이 많습니다마는 도시주택과에 도시디자인담당을 신설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읍면동에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동지역에 대해서 주민이 많고 현재 직원이 적은데 동까지 일률적으로 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읍면지역에서도 시내 지역의 교통이 좋기 때문에 팩스민원을 가지고 거의 시내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동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제외해달라는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읍면만 1명씩 감원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별도 나눠드린 시군 공무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공무원 현황에 보면 우리 보령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이 117명입니다. 천안 같은 경우 322명, 공주는 127명, 아산은 205명, 서산은 153명, 논산은 146명, 계룡은 120명해서 시 지역에서 우리 보령시가 공무원이 가장 많습니다. 47명을 감원한다고 해도 1인당 123명 정도로 보령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이 상당히 많고 군지역도 당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70명, 연기가 131명, 홍성이 128명, 군지역도 우리시보다 연기, 홍성, 당진 3개 군의 공무원이 적습니다. 이 정도로 보령시 공무원이 전체 주민 수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민선시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고통을 이겨내면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고 특히 47명을 감할 때 인건비가 20억 정도 절감됩니다. 인센티브는 행자부에서 감하는 인건비의 50%의 인센티브를 주게 돼있고 조직개편을 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서 교부세를 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령시가 20명 정도가 결원이기 때문에 과원이 27명 정도 되는데 현재 본적지가 보령시로 해서 시험을 본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원으로 놔뒀다가 연고지 배치를 하면 정원관리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무기계약자라든가 일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원을 줄이지 않고 해당이 없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만 47명을 줄이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도출된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 새로이 공연기획요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그동안 일반직으로 전환된 여성복지 상담요원, 아동복지요원, 부녀아동상담원, 결핵관리요원, 아동복지 지도원을 삭제하고 공연기획요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바 제출부서로부터 공연기획요원이 담당할 업무와 필요한 이유, 임용의 자격기준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행정기구를 재편하는 것으로 우리시도 지침에 따라 1개과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정보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기능에 따라 기존의 조직에 재분배하며 종합건설사업팀의 업무를 기업사랑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금번의 조직개편은 자율적인 측면보다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위적인 측면이 있는바 조직의 축소는 우리시만의 현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폐지되는 과와 팀의 업무가 이관되는 조직과의 업무 연관성은 타당한지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권고에 따라 우리시도 조직개편과 함께 총 정원 929명에서 5.1%인 47명을 감축하여 88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731명에서 691명으로 40명 감원, 별정직은 23명에서 24명으로 1명 증원, 지도직은 34명에서 32명으로 2명 감원, 기능직은 140명에서 134명으로 6명 감원됩니다. 일반직의 경우 5급 2명, 6급 4명, 7급 12명, 8급 11명, 9급 11명이 감원 되고 별정직의 경우 7-8급 상당이 1명 증원되며 지도직은 지도사 2명이 감원됩니다. 기능직은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10급 2명이 감원됩니다. 다음은 기관별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은 461명에서 436명으로 25명 감원, 직속기관은 135명에서 126명으로 9명 감원, 사업소는 59명에서 57명으로 2명 감원, 읍면동은 259명에서 248명으로 11명 감원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관별 증감 현황은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정원조정은 5.1%를 감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감원에 따른 전반적인 시정업무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부칙에 감축인원에 대하여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바 향후 구체적인 해소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질의보다 3건은 같은 맥락이니까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정원위원장

위원님들, 임대식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과장님이 지난번 간담회시 자연감소로 하신다고 했지만 구조조정은 그렇습니다, 저도 신준희 전 시장님 계실 적에 구조조정 크게 해봤고 작년에도 조직개편 했었고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셔도 여러분은 통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조직 개편하면 누가 괴롭습니까, 고위직공무원은 괴롭지 않은데 하위직공무원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별정직 공무원도 그래요, 47명을 감한다고 했는데 자연 소모되려면 뭐하러 조직개편 합니까, 현행대로 내버려두는 게 낫지,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말입니다, 일반직은 40명 감원하고 별정직은 1명 늘고 지도직은 2명 감원, 기능직 6명을 감한다고 했는데 여기 개정이유를 보니까 공연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연기획전담요원 별정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한명 더 있다고 공연예술 향상되는 거 아닙니다, 현재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는 다른 거 다 감원한다고 난리인데 유독 별정직만 1명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문예회관 설립당시에 문예회관 담당계가 있었는데 문화예술계와 합쳐서 문화예술 업무가 너무 많아서 문예회관까지 관리하기에 벅차다, 보령시 수준은 천안 문예회관은 소장이 사무관이고 계장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타 시군은 따지지 말어, 보령시도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문화수준이 상위그룹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고, 나는 그래요, 다른 데 다 감원되는데 유독 별정직만 하나 더 늘리냐 이거야, 모든 공무원이 감원될까 말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유독 별정직만 한명 늘리면, 차라리 한명 줄인다면 이해가 되는 데 늘린다면 어느 누가 봐도 공무원이 봐도 일반 시민이 봐도 동료 의원들이 봐도 특혜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하면 결국 누구하나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도 기능직으로 있죠? 기능직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별정직을 하나 더 놓는다? 그러면 보령시 공연예술문화 수준이 향상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령시에 맞는 개정이유를 쓰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필요할 적에 하나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서 도저히 공연예술이 많고 어려우니까 이런 때는 몰라도 말입니다, 47명 감원하고 아까 환경보호과도 환경미화원 2명하고 기능직 6명을 갖다가 어디로 보낼건지 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요, 다 감하는 데 어째 별정직 하나만 늘리느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사례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논리로 해야 되고 명분을 쌓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건 특혜야 특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들, 과장님들이야 걱정 없어요, 끝발 좋고 앞으로 감원대상도 아니고 밑에 여러분들 천여명 하위직 공무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적과 한명 늘리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도 그래요, 우리가 새마을계를 건설과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내가 공무원은 안했지만 공직에 있는 분하고 오래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건설과는 일반 군도나 시도 보면 보상을 줘요, 어떠한 도로 하나 내려면 보상비를 건설과에서 줍니다, 새마을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새마을도로 포장한다, 3m짜리 할 때는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 그런데 같은 과장이 한쪽은 보상 줘서 사업하고 새마을계가 거기로 가서 거기는 보상 안주고 이거 견딜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안 나타나요, 가 보십시오,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새마을계가 건설과로 갑니까, 그리고 종합건설사업팀이 기업사랑과로 간다는데 종합건설사업팀 8명인데 이걸 4명으로 줄여서 기업사랑과로 보낸다? 왜 종합건설사업팀 만들었습니까? 용역비 얼마 들였죠? 지난번 조직 개편할 적에? 9,000만원인가 들어갔어요, 내가 5,000만원 세웠다가 충남발전연구원 걔들은 다른 데서 다 베껴내, 내가 수없이 본 놈이야, 예산 더 들여서 한거 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업팀을 만든 거야, 이걸 다시 축소해서 기업사랑과로 넣는다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축소하는 게 아니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축소하는 게 왜 아닙니까? 기업사랑과가 기존 정원 17명에서 조정인원 21명 4명 늘었잖아, 종합건설사업팀 8명인데 4명 줄여서 어디로 갑니까? 원래 읍면동에서 진짜로 면은 다 토목직 있는데 동지역 없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설계비 절약해주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후퇴시키는 거야, 이런 문제, 내가요 여기서 열심히 해봐야 그렇고 다시 한번 할게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정원 20명이 안되는 과가 7개과가 있습니다, 정원 2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유사한 업무를 그 과로 해서 20명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적과 같은 경우는 20명이 안돼서 20명을 채워서 나중에 현원 관리할 때는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과가 20명이 넘습니다, 단 한개과인 산림공원과는 마지막 조정하다보니까 20명이 안 된다 이렇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과를 20명 이상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과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물론 행안부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권고안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당시도 인센티브를 주느니 안주느니 난리 폈지만 제가 아는 전라도 어디는 안한 곳도 많이 있어요, 싹 줄여서 민간위탁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쪽으로 다 보내고 그때 과장님도 계셨을 거 아냐, 계장님으로,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나눠드린 자료 별첨을 보시면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206개가 현재 다 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유통담당도 그렇습니다, 유통담당 만들면 유통회사 법인설립한거 아닙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그때 자본금 100억 가지고 해서 100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농업인 30%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어요, 유통회사? 지금 농림부장관인가 자기가 300억인가 얼마인가 해서 장관된 사람인데 그거 안 맞는 얘깁니다, 내가 농협조합장 만났는데 농협에서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대표이사 만들어야지 회사하려면 돈 들어가지 인건비 줘야지 경상적 경비 쓰지, 이거요 맞출 수가 없어요, 분명 시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보령시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점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야, 총무과장님은요 별 생각 안 할 거야, 하위직 공무원들 머리 아픕니다, 이런 점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시하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다른 과는 비슷한 과로 이관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보건소 보면 6명으로 굉장히 많이 감원됐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업무도 많고 노령인구도 점점 많아지는 보령에서 보건소 인원을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다른 업무와 유사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로 배치가 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보건소는 실제 보건직은 2명을 감원하는 것이고 의무직 한명을 감원하는 것이고 시설직 정원이 있는데 시설직이 종합건설사업팀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직 을 줄이는 것이고 사회복지직도 한명 정원이 있는데 보건직이 사회복지직보다는 필요 없는 직이기 때문에, 기능직 한명이 퇴직했는데 기능직 중에서 4명은 보건소와는 관계없는 직원이고 순수한 보건직 2명을 감원하는 겁니다.

성낙규위원

순수한 보건직 두 명이라도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두 명을 감원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5%를 줄여야 되는데,

성낙규위원

부서별로 봤을 때 여기가 많이 몰려진 것 같아요, 특수한 파트인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실제로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90명이면 4.5명인데 의무직이나 토목직 이런 건 정원조정을 안 해놔도 있는 거고 결원이 계속 몇 년 동안 돼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2명이기 때문에 90명에서 2명이면 사실상 2%도 안 되기 때문에 적게 줄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건소는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성낙규위원

여기 의무직으로 있던 의사를 한명 감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파트에서 근무하던 의사를 없애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의무직이 한명 있는데 봉급이 적으니까 아무리 모집을 하려고 해도 모집을 못해요.

성낙규위원

숫자 자체를 줄여서 모집을 하겠다는 거네요, 예를 들면 4명을 3명으로 이렇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현원이 없던 거예요.

성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저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새마을 업무는 건설과로 가야 맞다고 보고 왜냐면 오지나 도서개발이나 정주권이나 전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 새마을사업 도비가 내려오니까 맞는데 전산 및 통계 업무는 사실 총무과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 20명이 안되니까, 옛날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전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20명을 채우기 위해서 업무조정을 한거예요.

편삼범위원

그리고 종합건설사업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건설사업팀은 우리가 과 직속에 놓으면 과장들이 타 읍면동이나 타 기관 기술직 없는 업무를 안 해준다고 해서 국장 직속으로 놨는데 기업사랑과도 직원이 20명 안돼서 경제개발국에 있는 주무국 기업사랑과에 넣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류사고지원팀을 해양수산과하고 합쳤어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한시기구라 해당이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한시기구인데 내내 업무가 다 중복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와 전부 업무가 중복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유류사고지원팀 따로 해양수산과 따로 가니까 행정이 안 돌아요,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부에서는 수산과로 오는 게 많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유류사고지원팀으로 가는 게 있고 항구복구가 항만하고 연결돼 있고 지원체제는 수산과 하고, 저는 생각이 한시적인 팀이지만 해양수산과로 들어와서 업무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나중에 혹시 그런 방향도 연구검토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6개월 있으면 자동적으로 한시기구는 없어지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기 이런 것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청정농업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기능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또 행복나눔과 하고 보건소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앞서가기 위해서 세분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인지 엊그저께고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전체적으로 감원하라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 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않는 데도 있죠? 자기들이 내기만 했지, 행안부에 우리도 하겠다고 했지, 6월 달에 하겠다, 3월 달에 하겠다는 아니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예측은 6월 달에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또 9월 달에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또 연말 안으로 이렇게 올렸을 뿐이지 당장 6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한데는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대개 6월하고 7월에 의회가 열리니까 그때 다들 하는 거죠.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조직진단 돈 들여서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을 텐데 반영이 안 되고,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우신 중에 같은 공직에 계신 분이 이런 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신 고충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공무원의 조직에 어떤 슬림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기능을 개편해서 능률적인 시민 봉사와 예산절감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직접적인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공무원 감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참여정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17개과였던 것을 21개과로 4개과가 늘었고 정원이 836명에서 929명으로 100여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우리시 자체도 대개 중앙정부 준칙에 의해서 늘어간 것도 많고 아까 시군별 공무원 수, 충청남도 천안이라든가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보다도 공무원 수가 너무나 많고 47명 감해도 123명으로 시지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 연기, 예산, 당진보다 많고 여러 가지 현재 공무원 수가 많은 상태고 또 현재 이 조직을 우리가 감해서 퇴출을 시킨다든가 업무를 안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과외정원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26명 정도 오버인데 연말 안이면 자연감소와 전출입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나은 것은 정년퇴임자가 많아서 상위직이 많기 때문에 하위직 승진에도 큰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시네, 그렇게 아무 문제없는데 행안부에서 12월말까지 권고 안이야, 그러면 뭘 굳이 여러 사람 골 아프게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전국 추세도 보고 충남 추세도 봐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과장님 마무리대로 자연감소도 많은데 뭐하러 이런 안을 내느냐 이거예요, 더 좀 보고 조직 개편안을 내야지, 그리고 별정직은 23명으로 현재 돼있는데 몇% 이내입니까? 내가 알기로 2% 이내로 알고 있는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직종별로 몇%는 없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직렬별로 봐요, 별정직 같은 경우 내가 아는 상식으로 2% 미만이어야 되는 데 2% 넘는 상황에서도 증원한다 이거야,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누가 봐도 특혜 아냐 이런 건, 이래가지고 천여명 공무원 인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거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번에 만약 않고 인사를 단행하면 승진은 많이 합니다마는 하반기에 기구개편을 못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고 안하고는 내가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의회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으로 당연히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비켜갈려고 하지 말고 사실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대답을 하라고요, 어물쩡어물쩡 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많이 감싸주고, 같은 지역 선후배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 전화와도 다 견디는 의원들입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생기는 거 있습니까, 그래도 시민들한테 내가 이런 견제를 하겠다, 시민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겠다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의원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아요, 별정직 2% 이내네, 이거 전부 따져봐야 돼, 기능직 고용직 20% 이내, 일반직 78% 이상, 다 있지 않습니까, 왜 별정직 현재 오버 됐는데 증원하느냐 이거야.

김정원위원장

작년 말부터 연초에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한바 있죠, 그렇다면 이 용역안은 정말로 향후 우리 보령시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 관련돼서 10년 내지 20년을 바라보는 최선의 것 최종안이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조직 개편한 것에 큰 틀은 안 바뀌고 20명 이상 대과주의를 행정안전부에서 하기 때문에 20명 이상을 조정하기 위해서 담당업무 조정을 조금 했을 뿐이지 큰 틀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얼마 전에 14명의 공무원을 채용하셨죠? 기능직도 채용하셨고 사회복지직, 간호직, 그러면 47명의 감축조치를 새 정권의 중앙정부로부터 감축계획안이 있다는 것을 총무과에서 감지를 못하고 14명의 공무원을 더 채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거기에는 전부 전문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기능직이 아니고,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현재 47명을 감축하라는 안에는 전문직, 기능직, 행정직 구분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뭘 주겠다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감액인건비에 50%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7명이면 약 20억인데요, 20억을 감하면 그만큼 20억이 절감되는 거고 10억, 거기에 50%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 인건비만큼 패널티를 준다는 거죠.

김정원위원장

패널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만큼 교부세를 적게 준다는 말씀이네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러면 20억을 적게 준다면 안하면 20억 절약하는 것에다, 인센티브 10억에다가 30억에다 20억을 적게 받으면 50억 그 정도 패널티를 받는 거죠.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개편안에 관련돼서 조례안을 내시기 전에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의견개진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우선 조직은 각 실과장들한테 전부 설명을 했고 읍면동장들한테 설명을 했고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 서무담당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했고 노조위원장한테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3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산림공원과 임업직 직종을 임업직 단종으로 해다오, 행정․임업․농업으로 돼있는 것을, 그리고 청정농업과 유통특작에 농수산만 하지 말고 축산물도 넣어라, 산림공원과 임업직 6급을 녹지 직 전문직으로 해다오, 했는데 두 가지 사항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노조 김학열 지부장에게도 설명을 해줬습니다마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시민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시민입장에서 따져보면 절감하니까 없을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공무원 노조에서 이 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 공문이 전공노에서 충남본부로 와서 충남본부장이 시장한테도 그 공문이 왔고 김학열 지부장이 의회 의장님도 만났을 거예요, 김학열 지부장이 저한테도 전공노에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안할 수 없다, 이번에 개편한 것에 대해서 전부 공감하고 큰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어쨌든 의회에서 감지한 내용대로라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령시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셨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특히 민선시장인 신준희 시장님께서도 2기 때도 고통을 당하셨는데 민선시장이야 안 할수록 좋죠, 그러나 시장님도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또 충남도내에 각 시군 공무원 현황이라든가 여러 자료로 볼 때 시민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조직을 경쟁력 있고 개혁적으로 해야 한다는 어쩔 수 없는 아픔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것을 올리신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0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인바 각각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각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