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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1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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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박종경입니다.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의 우수기업인의 예우를 통해 기업인의 건실한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기업인이 존경받은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제품 구매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우수기업인 지원대상을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수상 우수기업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기업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그리고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판매 및 기술지원사항을 시 등이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고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는 인력지원을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자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은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인, 충청남도 선도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인, 관내에서 기업 활동이나 지역사회 헌신 등의 공적으로 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인 등이며 예우 및 지원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한 홍보,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며 아울러 해당 기업에 대한 판매 및 기술지원과 인력지원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됨을 인식하고 경쟁적인 시책발굴과 제도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 우리시에서도 꾸준한 기업유치노력과 활동을 전개하여 관창공단의 100% 분양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기업과 신규 유치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시점에서 동 조례의 제정은 매우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페이지 2조 1항에 기업의 정의를 제조업으로만 국한시키는 조례안인데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기업은 제조, 판매, 판매도 기업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판매하는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까지 있어서 제조업으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제조업이라 하면 2차 산업에 대한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차 산업 쪽에 비중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관광자원의 활용차원에서도 제조업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중소기업법에 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로 확대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전에 착안을 하는 검토한 바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고 이런 일반기업하면 제조와 판매를 같이 하는 기업이 있고 제조만 하고 판매는 따로 하는 기업도 있고 또 제조와는 무관하게 판매위주로 하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판매업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판매업종만 하는 기업도 확대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9조에 판매 및 기술지원에 해당하는 범주는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하는 중소기업으로 묶어놓는 내용인가 보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렇죠.
충수

김충수위원

판매만하는 기업은 제외되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판매만 전담하는 기업은 일단 제외가 되고 제조내지 판매를 같이 하는 경우는 본 조례에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기업이 아무리 제조를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판매입니다, 판매를 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만 따로 떼어놓고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걸로 봐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보완발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아주 9조에 판매에 관한 범주 내 지원은 아주 삭제를 해버리죠, 제조만 하는 걸로, 9조 2항에 시장의 역할 중에서 판로 확대에 대한 지원도 나와 있거든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판로확대라는 것은 박람회 참가 일부 지원이라든지, 그 외에 업계의 알선 등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가 이루어져야 기업에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고 기업유지가 가능한데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

윤문희위원

과장님 그럼 내용이 신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아니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기존에 있던 기업이었든 신규기업이든 다 같은 입장입니다.

윤문희위원

신규는 2년 이상이 돼야만 운영을 해야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고 2년이라는 것은 다만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지원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법에 위임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시군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면서 기업인들을 돕는 조례인데 참고로 도내에는 천안과 서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각 시군의 특색조례를 검토 물색해본 결과 우리시에도 벤치마킹함이 옳겠다하는 판단이었고 나아가서 도에서도 본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제정을 권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통 법에 의해서 시한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조례보다는 약간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다가 꼭 이 조례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신규라도 경영평가로 앞으로 기대효과가 크다고 인정할 때는 해야 되지, 보면 기존에 있는 기업인 대상 수상 우수기업인, 그러면 신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오늘 회사를 설립해서 할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4조에 보면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인이라든지 기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으로 4조에 들어가면 신규니 기존이니 따질 일은 아닐 것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 설명에 안 맞아요, 8조에는 창업 지원도 하게 돼있는데,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4조 4항에 신규니 뭐니 개념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창업도 지원하는 데 차별화를 안 시키는 조례라고 봐야죠.

윤문희위원

(청취불능)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4조에는 기 업적이 있어야 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신규는 어렵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윤문희위원

(청취불능)

임세빈위원

8조하고 5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을 보면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8조에는 창업자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5조에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은 한번 인증을 받은 경우는 무한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까지만 예우를 해준다는 이야기고,

임세빈위원

지원기간이라고 했어요, 예우 및 지원기간을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년까지만 인증서를 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건가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렇죠.

임세빈위원

그러면 창업을 한 사람들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창업지원대상은 5조를 적용할 일이 아니라,

임세빈위원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5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 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얘기죠. 창업자금도 지원을 해주는 데 이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창업자금을 받고 또 이런 인증을 받게 되면 또 지원을 해주고 계속 해줄 수 있다는 얘긴가?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중복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요.

임세빈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검토의견에 예우 및 지원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에 대한 홍보, 선정된 기업은 무슨 얘기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우되도록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주는 데 기여를 하게끔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육성자금 우선지원에 선정된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에 선정됐다는 거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4조를 보면 지원대상기업에,

임세빈위원

그러면 뭐에 선정됐는지가 나와야 되는 데 선정된 기업 또는 이렇게 해놓으면 뭐에 선정됐다는 얘긴가 이거예요, 그리고 기업인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을 들여서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긴가 구두로 그냥 홍보를 한다는 얘긴가,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5조에 보면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하는 것이고,

임세빈위원

그러면 기업인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구두로 홍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알선의 기회도 있고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임세빈위원

거기서 나온 제품을 보령시에서 판매하는 데 홍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우리시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우리에게 각종 공문을 통해서 자기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제품 이런 우수기업인이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는 많은 공문이 옵니다, 우리도 외부로 이런 것을 알리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특정제품을 갖다가 보령시 행정에서 특별히 홍보를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소지도 남겨놓고 있다는 얘깁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원 대상 기업을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기업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세빈위원

기업인에 대한 홍보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기업을 행정에서 위탁돼서 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괜히 오해를 낳을 소지도 있다,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운영상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1쪽 참고사항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1억 5,000만원, 기업 및 제품 홍보 등 500만원, 국제규격인증획득 2,000만원해서 2억 5,7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이것은 어떤 기업이고 다 해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기업인증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경영안정자금 1억 5,000만원가지고 도움이 되겠어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보전이죠.

임세빈위원

국제규격인증획득 이게 ISO인증 받는 거 우리가 200만원씩 지원해주나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임세빈위원

200만원 지원해주는 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섰단 말이에요, ISO인증을 받게 되면 1년에 500만원 관리비가 또 들어가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다소 들어가요.

임세빈위원

인증을 받으면 인증획득업체에 500만원씩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인증 받는 데 있어서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기타비용은 기업의 자담으로 하고,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거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업계에서는 그런 대로,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게 3년째인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작년과 금년,

임세빈위원

이게 진짜 필요하고 보령시 관내의 기업들이 ISO인증을 받음으로써 효과를 봤다고 하면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2,000만원만 계속 3년 동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첫해에 2,000만원해서 10개 기업이 ISO인증 받는 데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기업에게 엄청난 효과가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보령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도움이 됐다라고 볼 때는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계속 증액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의무적으로 2,000만원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그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인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단 얘기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지적해주신 문제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위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지속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이냐 검토를 해서,

임세빈위원

의무적으로 200만원씩 해마다 2,000만원을 세워서 해주는 식이라면 해줄 필요가 없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재작년 1월 8일부터 발의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보령장애인콜택시를 전년도 12월 21일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용실적이 낮은 관계로 이용대상범위를 확대해서 운영의 활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현행 이용 대상이 1-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인 것을 1-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와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도 말씀드린 용어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개정하려던 5조 제2호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에 나오는 이용대상이 현재 보고 드린 1-2급 장애인으로써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와 65세 이상인자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곤란한 자 두 가지로 돼있는데 65세 이상자로 넣으려고 했는데 현재 콜택시 한대만 운영하는 관계로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65세 이상은 개정조례에 넣지 않고 1-2급 장애인만 확대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의 범위를 “1~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에서 “1~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2007년 10월 5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시 심의한바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민간위탁 절차를 걸쳐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부 지부장 차기환에 위탁 금년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5개월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용자수는 증가는 하고 있으나 1일 평균 운행횟수가 4.46회로 1일 운행 가능횟수 15회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내용인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집행부의 개정안은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자로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이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로부터 “1~2급 장애인”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개정안에 반영된바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보면 1일 15회 이상 운행을 해야만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1일 평균 4.46회로 절대 부족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긴데 지금 보게 되면 65세 이상인자로 할 때는 상당히 이용객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장애인연합회에서 1-2급 장애인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됐다고 해서 반영이 됐다고 했거든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차량확보도 20대를 해야 됩니다. 임세빈위원님이 말씀하신 1-2급 장애인, 휠체어를 탄다고 당초에 돼있던 분들은 사실상 지체장애인만 해당되는 데 시각장애인, 농아,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65세 이상도 또 노약자를 장애인범주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돼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용요금이 일반택시의 50%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이용을 많이 해요, 예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할 수 있어서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사실상 지체라든지 이동하는 데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용현황을 보면 5월달 들어와서는 1일 평균 15건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면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임세빈위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1-2급이 있어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청각장애인은 버스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시각이나 그런 데서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심부름센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체장애인이 될 것 같은데 당초 조례에 우리는 1-2급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2급이라도 휠체어를 안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1-2급 장애인으로 확대하게 되면 청각장애인도 이 차를 이용한다고요,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이야 버스를 타도 아무 불편함이 없잖아요, 일반택시의 50%밖에 안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조례안에 나온 대로 장애인으로서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자기 스스로 타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2급 장애인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제출됐다고 했는데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는 삭제하라고 했잖아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삭제가 아니고,

임세빈위원

그러면 여기서 65세 이상인 자로서, 이것만 빼고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이걸 넣는다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법에는 1-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인 자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너무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빼고 1-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만 넣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각장애인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신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청각장애인이 그런 전화를 어떻게 합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옆에서 신청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반영이 됩니다.

임세빈위원

1-2급 장애인으로 범위를 넓혀주게 되면 결론은 한대가지고 안되니까 더 차를 요구하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에서 사줘야 되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법에 보면 시장은 20만 이하의 시에서는 몇 대를 운영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아니고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라든지 그런 데는 몇백대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현재 차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도 주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현재의 운행 회수로 해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법에 나온 대로 시장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항의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펼쳐놓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자가용처럼 집에 와서 태워다주니까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은 운행을 하면서 당신이 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콜택시 이용을 못합니다 안내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을 하도록,

윤문희위원

65세 이상이면 좀 그렇네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서 90세도 달려 다니는 사람이 있고 66세짜리도 앉아서 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장애인도 그렇고 65세 이상자도 그렇고 버스나 지하철을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임세빈위원

65세 이상으로 법에는 돼있는데 보령시 자체 조례에는 65세 이상을 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범위를 1-2급 장애인으로 확대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법에는 1-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조례가 1-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 했기 때문에 법에서 나오는 것을 축소시켜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는 법대로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요금을 받고 시에서 보조금을 줍니다마는 현재 인건비가 120만원수준으로 기사한테 주고 있어요, 주5일제로 운영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병원이 거의 쉽니다마는 평일은 거의 운영을 하거든요, 토요일도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편의를 위해서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도 사실상 모순이 있더라고요,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원밖에 안서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받는 50%의 금액가지고 기름값은 되나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기름값도 다 안 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그것도 50% 보조를 해주죠? 인건비 말고 보조를 해주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임세빈위원

그러면 운영비 별도로 줘가면서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거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운영비속에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그런 게 다 들어가죠, 운영비 지원 보조를 해주는 것에는 2,000만원의 예산이 서져있는데,

임세빈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임세빈위원

기사도 장애인이에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이 기사는 장애인협회 회장이 임명을 하는 거네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장애인이 있는 집의 가족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윤문희위원

(청취불능)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런 운영비에 쓰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운영실적을 보고 사실상은 시에서 지원하는 2,500만원을 산출한 것은 인건비하고 기름값은 이용요금에서 충당될 줄 알고 기타 소모품비라든지 공공요금 그런 것만 따졌는데 현재는 이용요금 가지고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기름값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용실적이 많다고 해도 그만큼 주행거리가 길어짐으로써 기름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수익은 안 날겁니다. 직원들이 2,500만원을 따질 때는 장사하고 돈 남겨서 협회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단체에서 운영하면서 기본금액을 자기들이 충당을 않고라도 지원금과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짰기 때문에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 자체 운영하는 데 돌려서 쓴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여서라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청취불능)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보조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연간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남으면 반납을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운영하는 데 누구누구가 하는지 관리를 해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일지를 다 씁니다.

임세빈위원

일지를 허위로 할 수도 있겠네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하고 키로수, 지금 동대동에서 콜을 받아서 몇키로에 요금은 얼마가 나왔고 이런 것을,

임세빈위원

그러면 특정인의 자가용으로 쓰여질 수도 있겠네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그럴 소지도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콜택시라고 문구를 크게 붙이고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많지 않습니까, 특정인이 자가용 용도로 쓸 수 있다, 끗발이 있고 차주인하고 친하면, 미리 예약이 다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암행감사를 해보라는 거지, 진짜 보령의 장애인을 위해 만들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무슨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기사를 오라고 해서 일지 쓴 것도 확인을 하고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사항까지 확인을 합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