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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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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정인센티브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23일 심사한 보령시 재정인센티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재정인센티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자체조례로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성과금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결정시 민관 공동운영 시스템을 운영하여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장제보조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별 주민스스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지방세 성실납부우수마을을 육성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조례안의 미비점이 있어 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납기 후 2개월이 경과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7~10인승 중 전방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서해안 기름제거 작업을 11회에 걸쳐 참여함과 더불어 보령지역 김태훈 골수성 백혈병어린이 돕기 등 많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김장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청 및 소속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공연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연기획 전담요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조례안의 미비 등 흠결이 있어 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권고에 따른 내용으로써 조례안의 미비 등 흠결이 있어 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로써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부결 하였습니다.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및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로써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진의장

김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재정인센티브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23일 심사한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인의 건실한 기업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이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이용실적이 낮아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진의장

김경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문희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23일과 26일에 걸쳐 종합 심사한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등 10건이 긴급복구 등으로 지출사유가 타당한 예산집행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6월 24일, 25일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6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73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043억원 중 35억 53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1,696억중 1억 8,7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윤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2008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의결을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개최한 제113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일이면 제7회 임해 하프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서해안의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는데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와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보령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달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세계속의 머드, 머드속의 웰빙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는 금번 제11회 머드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문화관광 축제, 관광객이 온몸으로 체험하는 추억 건강축제, 머드관광 상품의 홍보 축제로 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답게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명실 공히 세계 축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