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웅천소도읍 지원사업 공모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웅천 소도읍 지원사업 공모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웅천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웅천읍을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 1차 심사후 행정안전부와 공모제를 채택시 육성 협약을 체결키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기간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5억이 되겠고 이중 국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 추진현황을 보면 전국 194개 소도읍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상북도가 제일 많고 전남, 강원, 경기, 충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6개 읍이 완료돼 있고 36개읍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현황을 보면 홍성과 금산 2개군은 현재 완료돼 있고 추진중인 것이 7개가 되겠습니다, 장항, 청양, 부여, 당진, 유구, 강경, 태안이 되겠고 금해 소도읍 육성 제안할 도시가 충남도에서 8개 시군 9개 읍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선정 계획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20개가 되겠고 충남도에서는 2개 읍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행안부에 제출할 때는 3개읍을 대상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웅천에 대해서 석재산업육성 기반조성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웅천천 생태공원화사업, 세 번째로 주차공원조성사업, 네 번째로 경관가로 조성사업 등 해서 105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15일까지 웅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구한 후에 충청남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충남도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2008년 9월 10일까지 1차 심사를 마쳐서 3개읍에 대해서 행안부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경에는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지역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이 되면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웅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해서는 좀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된 사항과 거의 일치하고 약간의 수정 보완해서 충남도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육성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웅천소도읍 지원사업 공모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웅천소도읍 지원사업 공모 동의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 우리시 웅천읍에 대하여 소도읍육성 지원사업에 공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08년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선정지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사업은 관련법이 2001년 1월 8일에 제정되어 전국의 194개의 소도읍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36개 지역이 완료되었고 36개 지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선정지침에 따라 20개 지역이 신규로 선정되게 됩니다. 금년도 우리 도내에서 08년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응모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9개 지역으로 8월 15일까지 도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의 1차 심사에서 3개 지역을 선정 9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9월 30일까지 최종 지원대상 2개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금번 수립된 웅천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은 앞으로 4년간 총 105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심사기준에 시군단체장 차원의 읍지역 육성의지가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공모서 제출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ㆍ의결을 받도록 지침화한 것으로 판단할 때 해당 지역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은 물론 제안부서에서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 사업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과 촉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원래 250억 사업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는 이게 250억이 아니고 200었습니다, 100억을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읍을, 먼저 오장관님 계실 때 계획보다 조금 더 했어요, 그래서 지원금이 줄은 부분도 있고 또 기획예산처와의 내부적인 조율이 안돼서 사업비 전체가 축소된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윤문희의원
원래 소도읍 가꾸기해서 민자가 처음부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가 빠졌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민자부분은 2단계, 현재 우리는 1단계, 2단계로 시비와 민자가 같이 포함돼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윤문희의원
이 사업이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윤문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얘기대로 2001년 1월 8일자에 제정이 돼서 현재 194개 대상으로 해서 36개가 되고 36개가 추진중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관철을 못시킨 원인이 뭐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김정원의원님이 도지사와의 대화에서도 웅천이 정말 완전히 폐허도시가 됐고 유령의 도시가 됐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물론 지나간 사람 얘기할 필요없지만 과거에 오장관이 있을 때라도 이런 것을 선착순으로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받았다는 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쨌든 의원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일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 또 지금 다소 늦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2개 읍중에 하나는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의원님들이나 시단위, 또는 지역단위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발벗고 나설테니까 반드시 이번에 관철시켜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잠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2차에 저희가 응모를 못한 이유는 전국에 군급, 읍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C급읍은 응모를 해도 거기에 채택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더욱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전국에 군급 읍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급읍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도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C급의 읍이라 할지라도 국비를 지원받고자 저희가 여기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번에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재수, 삼수한 부분이 엄청 많은데 첫 번째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안할 얘기로 도비라도 해도 이번에 꼭 되게 해야 되겠고요, 면단위는 해당이 안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소도읍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웅천읍 소도읍 가꾸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돌문화축제라든가 돌공원조성사업이 우선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문화 공원조성보다는 석산특구조성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일괄적으로 원료채취가 되지 않으면 결론은 중국산 돌을 선전하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산특구를 지정해서 석산개발을 우선시 한 다음에 원료가 많이 됐을 때 석산공원화사업이라든가 돌문화축제가 진짜 웅천읍을 부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현재 웅천에 진열돼있는 오석의 98%가 다 중국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보시고 또 주차타워라는 게 지금 웅천읍사무소보다는 웅천역 앞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웅천역앞에 편도 2차선인에도 불구하고 농협도 있고 해서 웅천장이 설 때는 도로 역할을 잘 못해요, 웅천역에서 나오는 도로에 주차타워를 해서 그쪽이 훤하게 뚫려야만 웅천시장이 산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같이 첨부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석산개발이라든가 주차장 이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다듬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한 부분은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수를 저희가 따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고정은 아니고 다듬어서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그때 가서 다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특별히 설계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차장을 한다고 해놓고 주차장을 완전히 빼놓고 무슨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고 주차장은 하는 데 장소가 여기 보다는 여기가 낫다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아예 여기에 들어간 항목중에 없애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박영진위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 중에 석산개발을 얘기 했는데 저같은 경우에 석산개발은 반대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석탄을 팔 때 정부에서 합리화사업으로 해서 석탄을 안캐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 일본에 석산개발이라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석재는 가공기술이 최고지 돌의 원석이 중국 것이라고 해서 중국돌을 선전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안해요, 지금 수십년간 파먹어서 거의 고갈상태인 것을 그나마 지금 파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내생각은 반대예요, 그렇잖아요? 어기서 오석 파서 가공하는데 그 오석이라고 가공이 잘되고 중국 것이라고 안됩니까? 그것은 저같은 경우 반대입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야 될거예요.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2개 읍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용역을 같이 줬어요, 충남발전연구원, 다른 읍 이 어디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웅천하고 광천, 조치원, 서산 대산, 예산, 아산 염치, 논산 연무, 천안 성환, 성거,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충발연 여기에 있는데 각기 분야에 박사님들이 따로 따로 있어요, 내부적으로 충발연에서도 경쟁을 해요, 내가 보령시를 맡았으면 보령시를 꼭 당첨시킬려고 노력하고 다른 박사는 박사대로 노력하고, 왜냐면 여기 나열했던 이분들은 재수, 삼수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내용적으로 굉장히 몸달아요, 왜냐면 삼수, 사수 가면 자기 체면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석재문화로는 인센티브가 좋은 컨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요, 하여튼 모든 정보와 인맥을 동원해서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위
윤문희위
그러니까 육성계획안은 벌써 비슷하겠지만 로비가 또 중요하겠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
용역비는 공히 1억씩 주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전에 7,000만원, 8,000만원하고 1억 이렇게 올라가있죠.

이창성위원
용역비 1억을 줬다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수 삼수까지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안주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도에서 1차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사기준이라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도에서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은 중요한게 점수로 매겨지는 건데 도지사 의중이 많이 작용해요.

김경제위원
심사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을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명단이 안나와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쫓아가야돼요.

김경제위원
만약에 도에서 1차에서 됐다하더라도 행안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할 때는 저희 계획이 심사위원을 파악해서 과반수 이상을 우선 로비 대상으로 선정해서 쫓아가서 로비를 해야됩니다.

김경제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누가 선수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하여튼 호도유용화사업도 그런 식으로 성취를 시켰고 70억 오잖아요, 하여튼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빨리 정보를 캐취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웅천소도읍 지원사업 공모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등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입안하고자 같은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치는 보령시 전지역이 되겠고 면적은 관리지역세분 183㎢, 용도지역 지구 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개요로는 토지이용계획 관련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2003년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토지적성평가 등 기준을 통하여 보건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에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보령시장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주민의견은 2008년 6월 2일부터 2008년 6월 21일까지 20일간 보령시청 도시주택과,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공람하였습니다. 공람결과 415건의 공람을 했었고 제출의견은 181건입니다. 주요 공람결과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돼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농림지역 감소사항이 있고 농림지역 감소에 따르면 관리지역 증가가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변경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에 따라서 관리지역 변경사항이 있고 용역지역 지구는 개발진흥지구 해제 1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가 있고 도시계획시설로써는 폐기물처리시설 1건, 하수도 1건이 있습니다. 뒷장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 대상으로 가, 용역지역 변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총괄을 볼 때 저희시 총면적 600.658㎢는 변동사항이 없고 도시지역도 33.61㎢ 변동없습니다. 비도시지역도 567.046㎢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관리지역으로 당초 170.581㎢에서 12.765㎢가 증가된 183.347㎢로 변경돼있고 농림지역은 11.705㎢가 감돼서 346.043㎢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도 1.06㎢이 감소돼서 37.655㎢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관리지역에 한해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1항 농림지역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종전의 기정면적의 오차정정 결정입니다. 농림지역의 면적중 감이 11.705㎢가 감돼서 변경후 346.043㎢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위와 설명한 바와 같음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웅천상수원보호구역 1.06㎢ 해제에 따라서 결정됐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여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로써 자연환경보전지역 1.06㎢를 농업진흥구역으로 편입된 농림지역으로 0.474㎢, 나머지 구간은 0.585㎢로 관리지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6쪽, 관리지역입니다. 보령시의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오차를 정정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170.581㎢에서 12.765㎢가 늘어난 183.347㎢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3항 관리지역세분 계획에 있어서 토지적성평가입니다. 토지적성평가의 의의는 전국토의 환경진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조화되는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평가체계는 평가체계 1이 있고 평가체계 2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가체계 1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에는 평가체계 1을 사용하고 평가체계 2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를 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쪽 평가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분류대상 지역의 등급을 부여하게 돼있는데 보전ㆍ농업적성이 1등급으로 분류한 지역이 절대보전요소와 생산요소를 지닌 지역, 다음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임상도 4등급 이상 지역, 상수원보호구역내 1키로미터이내 집수구역, 호소 저수지 500m 이내 집수구역, 재해발생 위험지역, 연안구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역, 공적규제지역,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지역, 따라서 저수지와 산림, 바다 등이 많이 있는 지역은 거의 1등급 보전용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선개발지역으로 해서 5등급 적성이 나오는 지역은 기 개발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 또는 적법훼손지가 우선 5등급 개발적성으로 분류하도록 돼있고 우선 분류한 지역외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표별 평가기준 및 점수를 선정해서 평가별 가중치를 적용해서 보전적성값, 농업적성값, 개발적성값 등 종합적성값을 선정해서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보령시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1등급, 2등급은 현재 보전 및 농업적성이고 약 37.6%가 평가되었고 3등급은 31.5% ,우선 개발용도로 된 4,5등급은 30.9%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8쪽 관리지역 세분 계획입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변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어려운 지역이나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생태계보전 등 장래 보전산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로 관리하도록 돼있고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 장래 보전산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생산관리로 세분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로 세분하도록 돼있습니다.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이 50% 초과한 지역, 4.5등급이 50%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3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 한해서 클러스터를 3만평방미터 이상으로 잡습니다.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또 1.2등급이 50%이하 4.5등급이 50%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 3만평방미터 이상 클러스터를 계획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1.2등급 50%이하 4.5등급 50%이하 나머지 3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또는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돼있습니다. 9쪽, 유형설정에 대해서 유형1, 유형2 해서 유형 9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원칙에 따라서 이런 유형이 있다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까지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관리지역 세분결과입니다. 저희 관리지역 138.3㎢를 적성평가 결과 기준으로 설정된 원칙와 세분유형을 통하여 관리지역 세분한 결과 보전관리가 36.1%, 생산관리가 18.5%, 계획관리가 45.4%입니다. 15쪽 용도지역 변경 총괄, 16쪽 읍면동별 관리지역 세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지역 세분결과를 말씀드렸고 17쪽 용도지구변경입니다. 남포면 봉덕리 세아아파트는 96년 12월 26일 보령시공고 335호로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고 같은 법 부칙 제17조에 의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96년 12월 30일부터 개발계획수립이후 2004년 12월 15일 보령시공고 제643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돼서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도 해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미산면 용수리 석재가공공장은 87년 2월 7일 산업촉진지구로 국토의 이용계획 변경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부칙 제14에 의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고 같은법 부칙 제17조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댐수몰지역개발계획이 이행 불가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에서 해제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 변경조서 및 변경사유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아까 용도지구와 같은 맥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쪽, 도시계획시설변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1건, 하수도 1건 2건인데 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먼저 하수도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내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및 환경교육장을 위한 시설면적 확장결정사항입니다. 당초 8만 7,680㎡에서 나머지 부지를 확보해서 9,544㎡가 증가하여 9만 7,224㎡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내 생태공원화 사업을 위한 시설면적 확장입니다. 20쪽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2020년 보령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감량, 재활용율의 증가, 재활용의 폐기물의 전량 소각으로 운영중인 남곡동 위생매립장으로도 보령시폐기물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예측한 바 있고 내항동 일원에 8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장기미집행 상태로 시설폐지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조서 변경사유서는 폐지 감 2만 6,600평방미터로 인근지역인 남곡동 위생매립장 가동 및 동 시설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21쪽 관리지역세분에 따른 주민공람결과입니다. 저희가 총 415건에 공람 열람자가 있었으며 이중 181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2쪽 공람의견을 요약했습니다. 먼저 성주면 백운사 입구쪽에 지역주민 생계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남곡동과 신흑동 해변도로 주변에 관광발전을 고려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오천면 원산도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포면 월전리, 웅천 관당리, 웅천 독산리 일원도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한바 있고 이것할 저희가 타당성 및 분석을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23쪽 토지적성평가 수행 및 결과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분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자료를 해놨고 시간있을 때 판단을 해보시고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혹시 잘 이해가 안가시는 것이 있으면 저희 전문용역사인 (주)동우엔지니어링 이창호 도시계획기술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토지이용계획 관련 불합리한 용도지역 및 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 연말까지 관리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 비도시지역내 관리지역 183㎢를 보전관리지역 66㎢, 생산관리지역 34㎢, 계획관리지역 83㎢로 세분하고 96년 12월 30일 결정된 남포면 봉덕리의 세아아파트의 주거개발 진흥지구와 87년 2월 7일 결정된 미산면 용수리의 석재가공 공장의 산업개발 진흥지구를 장기간 사업 미시행 및 사업 시행 불가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 대천도시지역내의 대천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생태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9,544㎡의 하수도시설 추가 지정과 86년 12월 3일 결정된 내항동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업실행 가능성이 없는 점과 해당 토지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의 변경입안 사항은 새로운 법 시행을 위한 관리지역 세분과 불합리한 용도지구와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첨부한 용도지역 안에서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건축행위 제한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순으로 행위제한의 강도가 높아지는 바 그로인한 시의 전체적인 지역개발에 미치는 악영향의 우려 및 과다한 재산권 침해로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 지와 금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공람기간 중 181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를 요약하면 웅천읍 관당리, 독산리 일원, 오천면 원산도리 일원, 남포면 월전리 일원, 성주면 일원, 남곡동, 신흑동 일원 등 7개 지역에 대하여 비교적 규제가 약하고 토지 이용이 용이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된바 이에 대한 제출부서의 향후 처리계획은 어떠한지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다는 말씀이시죠? 내용이 많아서 잘 모르겠고 한 가지 농촌공사 청라 저수지위에 거기가 절대농지인가 뭐로 돼있는가 모르겠는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거기는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번 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농림지역은 저희가 손을 안대고, 농림진흥지역 보존산지는 법상 농림지역으로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관리지역 세분화에는 안들어갑니다.

이창성위원
왜 물어보냐면 거기에 태양열 발전소를 할려고 하는데 토지변경이 안된다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 환경이나 소음 이런 것도 안되고 소득사업인데 이런 것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 시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국토해양부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은 어떤 곳에 입지해라 어떤 시설은 어떤 곳에 입지해라 해서 딱딱 결정을 해줬습니다, 아마 거기에 저촉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시에서 해야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근본지침이 바뀌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창성위원
청라 청천저수지 주변 산이 거의 다 보활림으로 지정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존임지로 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존임지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이창성위원
이게 작년까지인가 20년만에 변경된다 해서 보활림을 준보활림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20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면서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일단 산지관리법에서 보존산지를 해제해야만이 저희 관리구역으로 편입해서 계획관리든 생산관리든 만드는 데 일단 산림부서에서 보존임지하고 실은 농지부서에서 농업진흥구역은 자기네가 관리하겠다해서 이번에 농림지역으로 전부 고시해서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한게 바다쪽,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나서 개발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최고로 많이 민원을 제기한 곳이 현재 해변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27쪽을 보시면 해변 연안구역이라고 해서 해변쪽은 일단 우선 1등급으로 부여하도록 돼있습니다. 1등급은 보존이고 5등급은 무조건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순서가 있는데 해변쪽은 우선적으로 1등급 보존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해수욕장이라든가 개발이 기 된 곳은 계획관리로 가지만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기 개발이 좀 약간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반영을 해줄 것인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분들이야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할텐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런데 문제는 물론 보령시민이 땅을 갖고 있는 분도 많지만 거의 해변쪽을 보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식당 만들고 하기 때문데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3만평방미터 이상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이 15만평방미터까지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적인 개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일반 주택짓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 지와 토지 이용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변지역 이런 지역에 외지인들을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일부 자연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상당히 이 지침도 그렇게 돼있고요,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생활하는 것은 계획관리든 생산관리든 보전관리든 일반 집짓는 것은 아무리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이라든지 여관, 음식점만 제한되고 보존관리는 건폐율이 조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보다, 그래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은 계획관리든 보전관리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계획관리가 되면 땅값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1명의 의견을 분석을 해보면 외지 사람들이 땅값문제라든지 나중에 식당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경제위원
건폐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40%, 생산관리는 20%, 보전관리 20%, 용적 율은 계획관리가 80%, 생산관리가 80%, 보전관리 60%, 그래서 개인이 약간 200평정도 땅이 있는데서 40평 정도 집짓고 사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은 전부 다 가능하고, 건폐율이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20%,

임세빈위원장
100평이면 20평밖에 못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자연녹지지역도 20%밖에 안돼요.

임세빈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개발관리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리고 일반 농사짓는 분들이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농가형 창고를 지으면 농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50%까지 해줄 수 없습니다, 개인주택 짓는 것만 해당이 없게 되고 농림지역 똑같이 관리지역으로 다 적용해줍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의제기하는 것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 할려고 이의제기하는 거지 농가주택짓는다고 이의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참고적으로 성주면 그런 데는 실제 성주면민들이 농지가 없고 생활수단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나 이쪽으로 바꾸게 되면,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되도록이면 보존할 지역이라든지 전망이 좋은 지역은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존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 독산해수욕장이라든지 성주같은 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고달픈 일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8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