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93호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번에 변경전의 104건에 10만 9,167평방미터이고 260억 7,400만원인데 이번에 처분매각건으로 3건에 1,416평방미터에 11억 5,986만 7,000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은 토지로써 경찰관수련원 부지를 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흑동 2051외 2필지, 3필지로써 면적은 1,416.2평방미터 약 428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1억 5,9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처분으로써 3건 1,416평방미터에 11억 5,9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신흑동 2,051번지외 3필지 428평 11억 5,900만원입니다. 매각사유는 1997년도 토지매입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건물사용자인 보령경찰서장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경찰수련원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님이 참석해 있습니다마는 경찰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보령시 재산인데 그중에 토지분에 대해서 금번에 사용자인 보령경찰서장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대천해수욕장에 소재한 경찰관 수련원 부지인 신흑동 2051번지 외 2필지 1,416.2㎡를 처분하기 위한 내용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처분시「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위 토지는 대천해수욕장 제1차 개발지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 94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보령경찰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95년 수련원 1.2층 신축과 함께 97년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건축물에 대하여 보령시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98년도에 3층 부분이 증축되어 총 1,415.82㎡의 건축물에 대하여 보령경찰서에서 경찰관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찰서의 부지매입계획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1억 5,986만 7,000원입니다. 수의계약 매각의 근거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만 매각할 경우 우리시의 소유로 되어있는 건축물의 관리에 다소 문제가 예견되는바 향후 건축물 부분에 대한 매각계획은 어떠한지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조속한 매각을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여기 보면 공시지가 매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순수한 자체입니까, 11억 5,000만원이?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이것은 공시지가고요, 매각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김종학위원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는데 건물부분은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건물부분은 현재 지난 5월 6일날 8월 9일부터 2011년 8월 8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허가가 돼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무상사용을 하고 그리고나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 내부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만 매입하는 것은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다는 거고요, 건축매입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김종학위원
경찰서쪽에서도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3년 더 연장을 해줬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임대사용허가는 사용허가에 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매각이 아니라, 매각을 하게 생기면 3년후에 다시 매각에 관한 의회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경찰서에서 왜 이 부지를 살려고 하는 거죠?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현재는 토지도 보령시 것이고 건물도, 토지를 먼저 임대해가지고 그위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보령시에 하고 사용료는 무상으로 계약이 돼있는데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경찰서에서 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서 토지만 우선 사고 건물은 아까 설명한대로 추후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시지가로 12억 정도 되는 데 현재 대천해수욕장 전부 공시지가 이것밖에 안나옵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지금 공시지가 이렇게 따지면 평당 한 210만원 꼴됩니다, 현재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각할 때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2개 기관 이상 한 다음에 팔게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항시 감정이라는 것은 어느 사업이 됐든지간에 그 예산에 맞춰, 사실 하나마나야, 우리가 2차 지구 개발도 평당 400-500만원씩 팔았는데 이건 반밖에 안되잖아, 그런데 우리땅을 우리가 파는 데 기관이라고 해서 공시지가로 감정해봐야 맨날 12억 미만 나와, 그건 얘기할거 없는 거고 우리가 경찰서면 국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2억 3억만 해올려고 해도 엄청나게 힘든데 이럴 때 국비로 하는 거 말야 시에서 안팔면 되는 거야 국비 더 확보해서 하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협의돼야 된다니까 그때 보령시에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2차 지구 개발 평당 400만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 하자는 대로 따르면 우리는 경찰서 팔지 말라는 거 아니고 이런 때 국비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세에 맞는 요즘 전부 실평가액에 80-90%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세,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기재에 최소한 시에서 평당 400-500만원 팔아먹었으면 그 수준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1차지구에 공동개발한 것을 사실 분양했어야 되는 데 그당시 분양을 못하고 경찰관수련원으로 줘서 했는데 그당시에 저희들이 분양을 한다는 것은 당시 가격으로 따지면 3억 200만원의 가격이 됐었고 지금도 제가 업무파악 하느라고 3차 개발하는 데 공시지가하고 보상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위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격이 오히려 싼 부분도 있었고 지금 40명이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는데 40명 부분은 자기들 공시지가 다 감정평가가 낮게 이루어져서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놀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고 찾아봤더니 오히려, 물론 공시지가보다 높은 부분도 감정평가하면 있지만 의외로 낮은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여기에 우리땅 가지고 임대료 십원한장 한받았을테고 이런 판국인데 1차 개발이 몇 년도에 됐어, 한 20년 넘었지? 95년도? 그당시 다른 일반인한테 매각한거 평당 얼마씩 했어?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당시 가격 평방미터당 21만 8,500원이니까 63만원정도,
대식
임대식위원
그당시 일반인한테 평당 63만원 받고 팔았다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당시 화폐가치도 그렇고 지금 한 20년 됐는데 우리가 2차 개발할 때 평당 얼마씩 받았어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경찰서 협의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이런 건 안되니까 국비확보차원에서 시세가 현재 이렇다 말야, 그러니까 이런 시세로 해서 확보한 다음에 매각계획을 세우든가 말든가 하지 말야, 무조건 경찰서 옛날꺼 따져서 하면 되겠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옛날꺼 따진건 아니고요,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감정평가는 해봐야 맨날 시에서 나온 계획대로 하고 만다니까 예산맞춰서 한두번 해봤습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감정의뢰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청취불능)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예산은 11억이 아니라 28억인가 얼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꼭 공시지가 가격은 고집을 않고 당연히 우리가 감정평가나오는 것으로 자기들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여러분 보십시오, 계획이 11억으로 오면,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계획이 온건 아닙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대장가격입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사겠다는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평당 250만원 된다는 데 저쪽 2차 지구 개발한데 400-500만원 팔면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로 돼있어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하여튼 이것은요, 우리가 관리하는 대장가격을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팔려고 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경찰서 예산이 20억 된다니까 이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해야 돼, 왜냐면 많이 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경찰서 많이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니까, 해서 경찰서 예산 얼마 확보했나 그 금액으로 감정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 왜 맨날 우리가 피해봅니까, 동백관 같이, 이거 여러분 개인재산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이게 남의 재산이니까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 현재있는 예산은 다 사는 걸로,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대장가격이 11억 5,000만원이란 말이죠?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11억 5,9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령할지는 모르고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현재 경찰수련원이 자리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어서 현시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그 땅을 사고 파는 데 현시가가 얼마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용도가 여기는 관광지개발 승인받아서 수련원부지는 수련원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관부지와 수련원부지와 상가부지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는데 현 매매가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왜요, 지금 거기 주변에 지난번에 요나성당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감정평가에 의했다든지 시가에 매각을 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해수욕장경영사업소 팔아서 지금 요나성당이라고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때는 얼마에 팔았습니까, 그 주변지역이니까 가격이 뻔하겠네, 그리고 지금 95년도에 분양가격이 3억인데 95년도면 13-1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3억하고는 공시지가도 시기적으로 올랐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죠, 우리가 또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데 우리가 같은 국가의 일을 하면서 경찰행정이나 시행정이나 시민들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민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것은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정확한 평가, 받아야 될 금액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시가는 얼마인지 파악이 안되니까 그 말씀인데 그러면 무상사용을 10여년 넘게 해왔네요? 임대료 하나도 없이,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것은 건물을 보령경찰서에서 신축해서 건물을 보령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무상사용으로 허가를 해줬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시유지나 모두 무상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기부채납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법적근거가 무상사용이나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무상사용하게 돼있어요? 시유지나 건물이나?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언제까지요?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건물가격에 따라서 기한은 틀립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상사용했는지 말씀을 하셔야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기부채납은 97년도에 했고요,

김정원위원
건물은 언제 지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97년도에 지어서 97년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건물분만 기부채납한거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기부채납했으니까 무상사용이 가능하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건물분 금액을 환산해서 금액만큼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
97년도부터 기부채납했는데 언제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2011년 8월 8일까지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시유지 현재 대지부분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시유지 부분은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서,

김정원위원
언제 끝났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금년 8월 8일까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시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뭐예요? 건물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했으니까 건물가액에 준해서 몇 년 기간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시유지를 무상사용한 법적근거는 뭐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조문을 읽어보세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1항 1호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호 행정재산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를 한 후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건물가액을 합쳐서 부지사용료 금액, 또 건물사용료 금액, 환산해서 지금까지 무상사용을 한 겁니다.

김정원위원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공공이라는 게 지금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공의 개념이 법적개념이,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국가공무원으로 돼있는 경찰관들이 공식적으로 자기들 연수라든가 수련하고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는 공용으로 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한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95년도면 보령시의회가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의회 결의나 동의가 있었어요? 회계과에서 그냥 임대계약서를 맺으면,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당시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회계과장님, 요새 소문을 들으면 경찰서를 우리시가 매입해서 복지관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한번 설명한바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경찰서를 시한테 팔면 말야, 현시가로 최대로 받을려고 할거 아니야,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 부분도 역시 감정평가를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나는 감정평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비싸게 사고, 그리고 우리 보령시가 청사가 많이 필요없어요, 의회청사 나가면 다 있잖아, 나중에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각종 사회단체 뭐 달라고 아우성이고 이런 점을 미리 내가 못박는 거야, 분명히 경찰서에서 우리가 살려면 비싸게 팔거야, 감정사 동원 어쩌고 해갖고 이런 점도 같이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들어주고, 우리 보령시 나중에 부도납니다, 아 우리 예산이 5,700억? 말로만 5,700억이지 5,700억이 어디 있습니까, 빚 1,500억있지 국도비 다와야 1,200억밖에 안돼, 보령신항 1,000억, 2,200억, 1,500억 빚, 맨날 5,700억하는 데 무슨 5,700억이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경찰서 비싸게 사고 또 리모델링 한다고 10억은 들어갈거야,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받지 말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한두번 여러분들이 경찰서와 상의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현시가에 맞는 땅값은, 현시가는 안되겠지만 개인이라면 이렇게 팔겠습니까? 20억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 범위내에서는 어차피 해야 되겠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8월 6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