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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0-23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보령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 5월 29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용조문 정비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한국주택은행법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제2항, 제9조 제3항 제3호, 제15조 제2항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안 제9조 제3항 제1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택법 및 정부조직법입니다. 2쪽 보령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쪽,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의 2003년 5월 29일 개정과 국민주택사업의 거래은행인 한국주택은행이 2001년 11월 1일 국민은행으로 통합됨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례의 해당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신설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신설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동대동 648-6번지 일원, 면적은 6만 8,320㎡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령시 동대동 일대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합니다.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2008년도가 기준년도고 목표연도는 2012년입니다. 시행방법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및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입안권자는 보령시장입니다. 2쪽입니다. 개량계획입니다. 각각 개별법 등을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재해방지의 필요상 건축 개량시 보령시 건축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대지면적은 60평방미터로 최소면적을 설정하고 무분별한 개량의 방지를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 개량시 높이 및 건폐율, 용적율을 검토, 규제합니다. 보령시 동대동 648-6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예로 들면 허용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이 되겠으며 불허용도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입니다. 건폐율은 일반주택 주거지역과 같이 60% 이하이고 용적율은 230% 이하입니다. 최고층수는 15층 이후입니다. 대상건축물 현황은 건축물 총 261동중에 양호건물이 55동, 개량이 186동, 철거 20동입니다. 여기에 186동 개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시에는 4,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자는 연 3%입니다. 그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공람은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14일간 시청 도시주택과와 대천3동 주민센터에 했습니다. 공람결과 총 9건의 공람자가 있었으며 의견은 2건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신설되는 소공원 앞 도로확장을 요청한바 있으나 검토사항으로 도로를 확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경우 소로3-23 및 소로1-31의 교차부분으로 연결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정비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769호,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6만 7,551, 합계 6만 8,320평방미터로 변경 없습니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입니다. 총면적 6만 8,320평방미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입니다. 총 4개 노선으로써 소로 1류 1개 노선, 2류 2개 노선, 3류 1개 노선입니다. 주차장 신설이 1,129평방미터입니다. 공원도 소공원으로 406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한내대교고 이도로가 신평교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은 한내대교부터 시작돼서 이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 도로부분을 포함해서 신설동 전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돼있고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는 2개 사업내용은 우선 진입도로 소로1류 이 도로와 이쪽 도로, 다음에 소 공원사업, 주차장정비사업, 여기는 거의 토지가 시유지로써 상당히 불량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100% 다 철거를 해서 철거민들은 동대동 국민임대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신설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신설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동대동 648-6 일원 신설동지역 68,320㎡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능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동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9년 3월까지 도지사로부터 정비계획 지정승인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 2010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도로 4개소 1,116m를 개설하고 주차장 1개소 1,129㎡와 공원 1개소 406㎡를 설치하며 총 사업비는 52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소요예산의 재원은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기존 도심지내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의 정비로 위험 및 재해요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보면 전체 261동 중 존치 55동, 자체개량 186동, 철거 20동으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나 철거되는 20동의 거주자들의 주거이전대책은 무엇인지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는 없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인 소공원 앞 도로 확장 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 미반영 된바 이 부분에 대한 제안부서의 자세한 설명 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용역중입니다. 용역이 완료돼서 우선 정비계획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받아서 충남도에 승인을 올려서 충남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박영진위원

도에 아직 안올렸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직 안올렸습니다.

박영진위원

신설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한지가 언젠데 이제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안에 설계라든지 안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서류를 만드느라,

박영진위원

거꾸로 돼있어요,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시행을 해야 되는 데 그거 시작한지가 언제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영진위원

조금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 1년 됐는데 이제서 올랐다, (청취불능)

윤문희위원

그때 보상이 몇% 나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녹지지역은 현재 주거로 돼있는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녹지지역은 도로부분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변으로,

윤문희위원

(도면을 보면서) 소공원지역,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다 주거지역이고 (청취불능)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거의 시유지입니다, 옛날 하천부지, 그리고 이 부분은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고 조그만 소공원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은 안나갔고 이 사람들 이주대책은 동대동 국민주택 임대아파트로 알선을 해서 19세대가 이사 가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상건축물이 261세대라고 했죠, 그 중에서 철거가 20세대, 존치 55세대, 개량이 186세대라고 했는데 개량을 잡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건물이 약간 불량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주택개량을 하겠다하면 저희들은 연3% 4,000만원까지 일반 농어촌주택개량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융자금을 해줬다는 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보조 같은 것은 없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보조는 안되고 저희가 농어촌주택사업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3%에 4,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서,

김경제위원

그걸 어떻게 주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20년 상환입니다. 이쪽 주택들이 불량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쪽에,

김경제위원

많이 주면 각 면단위나 다른 데 돌아가는 뭐가 적어지겠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김경제위원

지금 주택자금 나오는 거 보통 4,000만원씩 나오잖아요, 몇 개 시, 면단위, 7개면 7개 그런 식으로 그거 말고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거 말고 이쪽지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임세빈위원장

별도 예산가지고 하는 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김경제위원

존치세대가 55세대인데 그 사람들 얘기가 개량을 하겠다 아니면 철거를 해달라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심사하는 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꼭 철거를 해서 새로 짓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죠.

김경제위원

55세대는 그냥 놔둬라,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55세대는 건물 지은지 얼마 안돼서 깨끗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186세대는 노후된 건물인데 저희가 대천2동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경제위원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것은 안되겠다 철거해야 되겠다 아니면 개량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사유재산이라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철거라든가 개량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철거하는 것은 이쪽 지역에 시유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해서 보상을 주고 나가는 것이고 일반지구 내에 있는 건물들이 노후됐다 집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택개량방식으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만약에 개량이 필요없다 하면 놔두고, 존치주택도 이건 개량해야 되겠다하면 해주고 그런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존치는 55개동 개량 186동을 잡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이런 건물정도는 안고쳐도 되는 집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서 집지은지 1년 되서 개량한다는 것은 좀 뭐하고 조금 존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되고 문제가 있다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본래 주택사업자금이 4,000만원 나오는 건데 이것은 개량하는 데도 해당되는가 보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개량이라는 것이 뜯고 다시 짓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그럼 철거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철거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강제로 철거하는 20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그 사람들은 특별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가 정상적인 보상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현재 이주대책을 위해서 동대임대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저쪽에서 우선 이 사람들을 배정해 주기로 확정됐습니다.

김경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선임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이미 지났고 어쨌든 우리가 도시계획지역은 일체 업무가 그 과에 편중돼있는데 최초에 장기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를 설치해서 해보니까 사전에 바로 처음에는 없어서 전국으로 해서 모은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 그것을 찾아가지고 2동에서 시작을 하면서 당초에는 국비100%하다가 세월이 가면서 이루어지지 않더니 나중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왔었거든, 그런데 여기는 균특에서 50% 도비는 15%밖에 안되네, 도비부분을 최대한 챙겨서 잘 좀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다시 재개발한다고 보면 아까 보면 새집은 못 뜯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 하면 거기 지형이 낮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는 사람은 자꾸 부숴서 하려는 현상이 있을 텐데 그런 민원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돼있는 것인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서 현장에서 직접 설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너무 높게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곤란하고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건축부서라든지 개발행위에 허가 담당부서에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창성위원

그 전에 지역이 낮다보니까 홍수가 나면 침수되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대부분 그 지역이 용수지역입니다.

이창성위원

거기하다보면 이쪽도 연결되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여기는 새로 도로를 내고 (청취불능)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물이 안빠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 상하수도까지 다 하죠.

이창성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길 건너, 파란 게 도로표시죠? 저 위에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청취불능)

이창성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체육관서 36호 국도로, 하는 길에 연결을 해놔야, 지금 체육관이 아침에 굉장히 막혀요, 그래서 연결되면 빨리 해서 소통이 잘되지 거기서 막히면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거기까지 하면 어떤가 해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청취불능)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소공원앞 도로 확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청취불능)

임세빈위원장

그 안에 소규모 도로는 있겠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소규모 도로는 있죠,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 사는 데는 지장 없나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신평교 밑으로 도로 연결해서 하면 신호도 없고 교통위험성이 적을 거 아니에요, (청취불능)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설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적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수입니다.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기 앞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즉 GIS구축사업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과학적 관리 및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국토공간정보구축 필요성 증가와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령시에서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행정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대천1동부터 5동까지 웅천읍, 주교면, 주포면 일원을 통해 총사업비 49억 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계획수립과 의사결정 및 산업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첨단지식정보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정하고자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 업무추진시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령시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공동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리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에 심의조정하고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업무를 정립하여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중복투자 방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지리정보유통망 등록과 수수료 징수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조례 제정안을 보령시 공보 및 보령시 홈페이지에 2008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보령시 도시주택과에서 항공사진 보유 자료에 대한 수수료항목 추가를 건의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수수료 적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구축중인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 및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유통을 위한 내용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은 94년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95년 대구시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 사고 등 각종 도로 굴착시 상ㆍ하수관 및 지중 시설물 파손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러한 지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각종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시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2000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49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동지역, 웅천읍, 주교, 주포면 지역의 도로 249㎞, 상수도 271㎞, 하수도 264㎞에 대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3개시설과 KT의 통신시설, 한전의 전기시설, 중부도시가스의 가스관, 수자원공사의 수도관까지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사항과 향후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향후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북부 쪽에 나가보면 도시가스 그쪽은 해당 안됩니다마는 상하수도나 매설물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지리정보체계가 잘돼서 다 알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그 내용이 포함돼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각 면지역까지 확대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요 도시화 형성이 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읍면을 순회하는 데 민원사항으로 이런 것을 해놓고서 농사짓는 데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악이 잘된다고 하면 농사짓는 데 불편이 없게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복판으로 미산댐 공업용수가 나왔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저게 언젠가는 터질텐데 터지면 시내가 물바다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리정보체계가 잘돼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데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는 저희가 검토하던 내용이고 일부는 약간의 본 업무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하에 매설돼있는 위험시설물이 타 공사라든지 타 재해로 인해서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지하도면에 그려 놓아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지적과에서?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지적과에서 취합을 하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다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축관리를 하는 것이고 자연발생적으로 관이 노후 돼서 폭발이 된다든지 그런 위험이 되는 유지관리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것은 공동으로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굴축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는 구축된 도면에 의해서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창성위원

그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구축하는 것은 사전에 받아야죠.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석위원 및 전문가에게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고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심사 중이므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되면 제17조의 규정을 위원장 직권으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건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원의원님외 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정원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정원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령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하고 있는 관련조례 중 무상수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유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행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9조의 무상수리 범위를 수리부품가액의 1만원 미만을 2만원 이하로 하고 1만원이 초과되는 부품은 부품가액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2만원을 초과하는 부품가액 중 2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토록 하여 다소나마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내년부터 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현행 7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약 2,250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도내 시군별 농기계수리 부품대 지원현황은 의안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토록 하여 주시고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정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농업기계순회 수리반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무상수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2008년 8월 7일 김정원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으로 안제9조제3항에 따르면 현재 무상수리의 범위를 부품가액이 1만원 미만을 2만원 이하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하는 부품가액 중 2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토록 하였으며, 그 시행일은 부칙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현재 75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추계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며 첨부한 도내 시ㆍ군별 농기계수리 부품대 지원현황을 보더라도 특별히 무리가 있는 사항은 아님을 알 수 있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ㆍ개정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바 부품가격 차액의 절사범위에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100원 미만에서 1,000원미만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회신되었는바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절사금 내는 100원, 수수료가 뭐예요? 부품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인건비? 부품대는 부품대고 왜 수수료가 들어갔느냐고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수수료는 안받는 거죠.

윤문희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넣느냐고요, 부품대만 기재를 하던가, 만약에 절사가 1,000원이라고 개정된다면 1,500원일 때는 어떻게 해요, 500원만 받나?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999원까지는 안받는 것으로, 1,000원단위만 받고,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이게 농번기 때만 순회하면서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 때는 안하잖아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합니다, 농번기 때는 주로 대여은행 쪽으로 치중을 하고요, 겨울이나 농한기 때, 주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져서 봄에는 농번기라서 나가서,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처음에 모내기 시작하잖아요, 한 달 전부터 모내기 이앙기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김경제위원

여름에는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여름에는 가을에 수확하려면 콤바인이니 수확기니 분무기 많이 있잖아요,

김경제위원

지금 몇 개 반이 나눠져 있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1년에 센터에서 110회를 합니다. 섬지역도 많이 다녔고 오지마을 중심으로, 작년에 간데는 안가고 교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겨울에는 고장난거 고쳐주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겨울에도 가서 하는 데 주로 가보면 분무기 노인양반들 가져오는 거 풀베는 거 예취기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김경제위원

면으로 간다고 할 때 리에 찾아가서 하는 건 면에 갖다놓고서,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부락까지 가서 회관에서 사전 이장한테 통보하고,

김경제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보령시가 동 말고 면으로 따질 때 몇 개나 있을라나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리가 270-280개 되죠, 그런데 오지부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순서가 있는데 가까운 데는 고치고 오지는 노인양반들이 가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해서,

김경제위원

골라서 다니면 안하는 데서 뭐라고 안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순회하니까요, 원하면 저희가 갑니다.

김경제위원

아무래도 센터에서 고치는 것보다 쌀거란 말이에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따지고 보면 거의 무료죠, 이게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요는 많아지고 농기계대여은행도 해야 되고 남부지역에 농기계대여은행을 또 만듭니다, 미산이나 이런 데는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이 문제예요, 인원이 아무나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고칠줄 알아야 되는 데,

김경제위원

좋은 일인데 하나하나 할려면 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2만원은 예를 들어서 부품값이 10만원 나오면 8만원 받는다 그 말씀이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순회수리 하는 데 고생하시는 데 자연부락으로 나가거든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쪽 동네 해줬는데 저쪽 동네는 안해줬다 이거예요, 좋은 일 하면서 욕먹는 게 이거고 또 한 가지는 기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구색을 다 갖추고 있나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센터에 부품저장고가 있어서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금액으로 약 얼마정도 돼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상당합니다.

이창성위원

이게요, 오래 쓰면 기종이 안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소품을 확보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종이 없어, 그러면 소품을 폐기처분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동안 폐기처분한 적은 없고요, 설치된 지 18년 됩니다,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기종이 없다든가 하면 당연히 폐기할 걸로 봅니다,

이창성위원

차량으로 보면 단종이 되는 건데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예요, 농기계센터 운영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 하면서도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기계가 고장 났어요, 그런데 부품을 고치려고 보니까 없다 이거예요, 주문을 하면 2-3년 걸리네 지금은 택배로 바로 오는 수도 있지만, 불만이 한도 끝도 없는 게 이거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도 욕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상당히 좋은 일인데 불만이 많고 욕먹는 게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폐기처분 나오고 골치 아픈 게 이거더라고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부품을 최소한 갖다놔야 되고 폐기가 가능한 것은 예측되니까 수요가 많은 부품위주로,

이창성위원

재고조사는 합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대장이 다 있죠,

이창성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다 있으려면 최하 1억원어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청취불능)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청취불능)

김정원의원

제가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대규모 예를 들어서 동양이나 국제나 이런 데서 수리 하는 부품은 2만원가지고 얘기 붙여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오지에서 부품이 귀하다든지 가지고 나올 수 없다든지, 그런데 지금 1만원짜리 부품이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2만원정도의 부품가격에 해당하는 것을 무상수리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품을 갖다가 부품을 교체해줄려고 하는 것은 요새 몇 천만원짜리 몇 억짜리에 해당하는 그거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 농기계이지만 요즘 인력들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부품가격을 1만원정도 부담해준다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2만원으로 높여서 실제 순회수리 하는 데 있어서 농민한테 실익이 갈 수 있고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미지 1만원에서 2만원 올리자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는 데 신속하게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잘해주실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창성위원

농번기 때 민원 중에 뭐가 제일 많죠? 과장님 거기에 기사가 몇 분이나 있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기능직이 2명 있고요, 별정직 1명해서 3명이 엔지니어고 일용직 1명, 계장 1명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3명가지고 다 수용을 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어렵습니다.

이창성위원

모를 심다가 이앙기가 고장 났다 이거예요, 전화를 하면 기사들이 전화를 절대 안받아요, 고의적으로 안받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받다보면 도저히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아예 안받아, 모심다가 기계 고장 나면 사람 환장해요, 사람 얻어놨지 기계는 고장 났지 논은 타죽어 가지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이런 민원을 빨리 빨리 해결을, 솔직히 2만원도 좋고 1만원도 좋지만 제일 문제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신속하게 해주는 거,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김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사 대동, 국제 기술자들하고 네트워크가 돼있어서 하는 데 농번기 때 이앙기가 고장 났을 때는 대동거면 대동에서 가서 해주고 주로 A/S쪽으로 나갑니다. 대신 농업기술센터는 소형농기계 대여은행, 대여한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우리가 가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시고요, 농기계순회수리는 대형농기계는 나가봐야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나 노인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멀리 갖고 나오자니 귀찮고 그중에서도 오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해주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 제9조의 내용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를 1,000원미만은 절사한다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보령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7년 4월 11일자로 수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황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로 안 제1조,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3조입니다. 인용조문 용어정비로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이 소규모수도시설로 정비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입니다. 2쪽, 보령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지서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은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0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