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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1총무위원회2008-10-23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과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은 특별한 입안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이 정비돼서 그 조항을 고치는 사항이고 3항의 조례안은 37건의 조례가 되는 데 이것은 예를 들면 법령 1조가 3조로 됐다든지 5조가 10조로 됐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반영한 사항이라 저희가 특별히 어떤 시책적으로 입안한 사항은 아님을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유예기간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공포 절차 등 근거법령 조문 개정 시행유예기간 인용조문 개정돼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보령시조례규칙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 설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법규․행정규칙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3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지방자치법 제82조가 제90조로 되고 예산회계법과 물품관리법이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런 식의 용어의 개정이라든지 조문 이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관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의 시행 유예기간을 현행 30일에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보령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근거의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명 및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인용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제명을 보령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본문 중의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우리시의 조례 중 최근 법령 제ㆍ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인용 근거가 변경되는 등의 개정사유에 따라 집행부에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37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 변동 없이 관련사항만 정리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제출된 개정안 외에도 일부 일제정비의 필요가 있는 조례가 적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금번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이 개정 된지 수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관계부서의 지대한 관심 속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속히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토록 촉구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자치법규 정비 무슨 계에서 하고 있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의회법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옛날에는 법이 개정되면 매주 의회에 개정된 법을 제출해줬는데 2년 전부터 일체 없어요,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는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자치법규도 좀 아는 사람이 해야지 모르면 하나 못해요, 법이 개정되면 매주 월요간담회 있으니까 그때그때 제출해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에 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을 정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일반직으로 임용하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지정을 폐지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증대에 대한 질 높은 공연기획과 홍보에 관한 전담인력으로 공연기획요원을 추가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 폐지되는 사항은 여성복지상담요원, 아동복지상담요원, 부녀아동상담요원, 결핵관리요원, 부녀봉사관, 아동복지지도원이 되겠으며 추가 지정하는 사항은 공연기획요원이 되겠습니다.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도출된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 새로이 공연기획요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그동안 일반직으로 전환된 여성복지상담요원, 아동복지요원, 부녀아동상담원, 결핵관리요원, 부녀봉사관, 아동복지지도원을 삭제하고 공연기획요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바 제출부서로부터 공연기획요원이 담당할 업무와 필요한 이유, 임용의 자격기준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충분히 청취하고 심의하라고 했는데 공연기획요원의 자격기준은 어느 정도여야 되고 모집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공고를 하고 하는지 아니면 어디에 공고를 붙여서 하는지 그리고 경쟁이 있을 때 시험을 보는지 알고 싶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자격기준은 7급 상당은 4년제 이상 학과와 학사이상 학위취득자로써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일반직 8급 또는 별정직 8급 상당 공무원으로 당해직급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경력자, 이렇게 돼있고 8급 상당은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써 해당분야 3년 이상 실경력자, 행정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임용기준이 돼있고 채용할 때는 공고를 한 다음에 1차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향희위원

공고는 얼마동안 하나요? 인터넷으로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우리 인터넷으로,

김향희위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보령시 홈페이지요.

김향희위원

별정직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일반 공무원이랑 똑같습니다.

김향희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별정직 공무원은 7급 상당, 8급 상당, 이렇게 했네요, 현재 별정직공무원 공연에 관련된 기획공무원은 별정직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한명입니다.

김정원위원

몇 급?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7급 상당이요.

김정원위원

자격기준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유관기관에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네요, 지역제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서 5년 이상 살고 있었다는 제한은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지역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공무원들한테 지역제한을 뒀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3년 이상 경력이라면 실무경력인데 공무원의 경우 실무경력이면 예를 들어서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관광과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에 관련된 일을 했다든지 실무경력을 얘기하나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사회적인 경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 경력을 인정하게 돼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공연기획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장르별로 한다면 연극도 있을 것이고 음악회도 있을 것이고 미술 전시회 규레이터 이런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질높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기획이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의 공연기획의 전문가를 요하는 별정직 공무원 아니겠어요, 하여간 공연기획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은 분이 4년제 졸업하고 7급 상당은 그런 분한테 자격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복지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성복지상담요원, 아동복지요원, 부녀아동상담원, 결핵관리요원, 부녀봉사관, 아동복지지도원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지금 없어요, 옛날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유명무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별정직으로 이렇게 돼있는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죠.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김정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 우대차원에서, 그러나 공연기획요원을 특별히 우리가 새로 뽑은 차원에서 볼 때는 굳이 보령시 거주 5년이라는 것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기획이나 경험을 쌓고 프로필이 화려하신 분이 인터넷 공모를 해서 응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볼 때는 그분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시에 영입을 했을 때 질 높은 문화기획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거주 5년이라는 항목에 발목이 잡혀서 그분을 제외시키고 보령시에 거주하시는 분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볼 때 서울시라든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조차도 계약직을 맺든지 아니면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보고 참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인까지 영입을 하는 단계는 아니더라도 굳이 공연이나 문화예술파트에 지역민이라는 거주자격을 둬야 되는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저희 보령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 한 단계 더 높은 문화예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지는 실무자나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좋은 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또 행정기구조례, 정원조례, 출장소 설치 조례를 각각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구, 정원, 출장소 설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이고 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지침에 따라서 조직 축소는 최소화하면서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감축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보령시 읍면출장소 설치 조례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 국의 명칭 중 주민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여 타자치단체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유류사고지원팀의 설치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조직을 축소하여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피해배상, 항구복구담당 업무를 재난안전과에 유류피해지원담당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경제개발국에 두는 6급이 팀장인 종합건설사업팀을 건설과에 통합시켜 과 단위 하부조직으로 관리 운영하고 도시디자인, 유통개발업무를 추가하고 모란공원업무를 산림공원과 업무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설치조례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출장소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정부의 정원감축비율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정원 42명(929명→887명)을 감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기구와 조직관련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보령시 읍ㆍ면출장소 설치 조례로 각각 운용하여 오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일부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먼저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유류사고지원팀 1개 팀을 폐지하고 도시주택과에 도시디자인담당, 청정농업과에 유통개발담당, 재난안전과에 유류피해지원담당 등 3개 담당을 신설하고 회계과의 복식부기담당, 건설과의 대체산업담당과 유류사고지원팀 폐지에 따른 2개 담당 등 4개 담당을 폐지 및 통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공보담당관의 청소년담당을 행복나눔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모란공원담당을 산림공원과로 종합건설사업팀을 담당으로 전환하여 건설과로 각각 부서조정하게 되며 주민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총무과의 혁신담당을 평생학습담당으로 종합건설사업팀을 건설지원담당으로 청정농업과의 유통특작담당을 원예특작담당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게 돼있습니다. 금번의 조직개편은 자율적인 측면보다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위적인 측면이 있는바 조직의 축소는 우리시만의 현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통합 또는 폐지되는 조직의 업무가 새로이 이관되는 조직과의 업무 연관성, 새로운 조직의 규모는 적정한지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원관련사항을 살펴보면 총정원 929명에서 4.5%인 42명을 감축하여 88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731명에서 699명으로 32명 감원, 별정직은 23명에서 24명으로 1명 증원, 지도직은 34명에서 32명으로 2명 감원, 기능직은 140명서 131명으로 9명이 감원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여야할 세부적인 기관별 증감 현황은 첨부된 참고자료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정원조정은 4.5%를 감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감원에 따른 전반적인 시정업무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부칙에 감축인원에 대하여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바 향후 구체적인 해소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개정조례안의 새로운 사항은 2007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정원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므로 안 제20조와 관련하여 새로이 규정되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첨부된 참고자료 2를 참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이런 안건이 들어오면 늘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건데요, 자꾸 명칭이 바뀌고 자주 이런 안건이 올라오는데 정권이 바뀌면 꼭 이렇게 같이 바뀌어야 되나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인원만 감축토록 지침이 내려왔고 명칭관계는 우리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뀐다고 생각 안하세요? 저부터도 혼란스럽고 다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르잖아요, 한번이나 찾아오면 옛날에 있던 생각을 갖고 총무국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빠르고 지금도 변화가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맑은물사업소보다는 수도사업소가 훨씬 빠른데 그것을 다 인지하기 전에 또 다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만의 고유한 명칭을 공모하든지 현실에 맞도록 해서 오래 사용하도록 하고 시민들도 혼란이 안왔으면 좋겠는데 몇 개월 있으면 또 바뀌고, 이것도 예산낭비예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했는데 간판 바뀌고 뭐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서명하는 거 봤는데 바꾸지 마라 옛날 그대로 하라 그렇게 나오는 데 우리시는 왜 이렇게 이런데 발 빠르게 대응하는지 생각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다음에 이것도 이상이 있다면 또 바꿀 거 아니에요, 명칭 바꾸는 것만 생각하면 그냥 공무원들만 있으면 괜찮은 데 시민들이 민원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이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생각을 해서 명칭 같은 것을 바꿀 때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원이라든가 다른 것보다도 우선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번에 바뀌고 내후년에 단체장 바뀌면 또 바뀌나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지원국으로 돼 있었는데 타 시군을 보면 대부분 자치행정국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같이 맞춰줄려고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향희위원

우리도 그때 자치행정국으로 하지 왜 주민지원국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단 명함부터 다 바꿔줘야지 나 진짜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들을 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예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디자인담당은 주로 우리 시내권 얘기하는 거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간판이거든요, 간판은 자치정보과에서 관할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것도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편삼범위원장

청정농업과에 유통개발담당이 있잖아요, 수산물유통은 어디서 취급해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편삼범위원장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수산물 가공하고 유통하는 사람들 불만이 거기에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국내유통보다는 해외 수출 쪽에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유통 수출을 청정농업과에서 관할하게 해줘야 돼요, 수산물 수출이나 이런 것은 청정농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틀이 농업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수산물 유통이 소외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람회라든가 전시회 이런 것들이 농산물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시도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수출에 대해서는 창구가 하나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수출부서를 유통개발부분에 농수산물 수출을 하나로 맞게 해주시든지, 수출부분만이라도, 어떤 지원을 수출부분을 하면 세제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시가 농수축산 수출부분은 하나로 가야지 지금 다 흩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 바이어들이 수산물을 수입한다고 할 때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느냐, 수출에 대해서 수산과 자체는 모릅니다, 수출에 대해서 전문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구해서 바이어들과 상대를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4.5% 감원하는 데 있어서 42명을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의할 때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부족했던 자리를 메꾸지 않고 결원되는 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도가 감원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일반직 32명을 감원하는 데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현재 정원이 929명인데 4.5% 감원해서 42명을 감축하는 데 현원이 892명이기 때문에 초과되는 인원이 5명입니다. 앞으로 5명만 감축하면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큰 부담은 없습니다, 5명이면 앞으로 자연감소로 갈 때까지 정원으로 관리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여기에서 청정농업과는 유통개발담당 이부분이 E-장터 전자상거래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유통개발담당을 신설하는 과정이 연계성 있게 신설이 된거냐는 얘기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현재는 기업사랑과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업무분장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기업사랑과에서 E-장터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사실은 청정농업과에 유통개발담당을 신설함에 있어서 보령의 상품이나 이런 것을 거의 청정농업과에서 취급하게 되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산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해양수산과에 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사실 아무 것도 준비가 안돼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 보령시에서는 수산물 쪽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유통망을 구축한 게 없다, 일반 상인한테 다 맡겨놨지, 이런 부분도 유통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어민들 관리에 있어서 지도 감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건데 기본적인 부분이 준비돼있지 않다보니까 거기까지 관심을 못갖는다는 거죠, 새로 담당을 신설함에 있어서 연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청정농업과 유통특작담당을 원예특작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 유통담당을 신설함으로 바뀌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김향희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현실에 맞게 과를 바꾸고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사실 서울 광진구 가니까 거기는 주민지원국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왕에 과와 과가 서로 중복되는 과정이 있어서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고 일괄되게 갈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아까 유통개발을 신설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통회사, 그런 부분과 맥락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간담회 때 우리가 주장한 것이 보령시는 실제 농산물을 가지고 경쟁한다면 부여 굿뜨레 이런 상표한테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는 수산물이 있다, 수산물은 수출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러면 수산물과 농산물을 같이 할 수 있는, 수산물을 앞세워서 농산물은 따라 오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농산물이 앞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통개발담당 명칭을 변경하여 유통회사설립 및 농산물유통이라고 했는데 “수”자를 넣어서 농수산물유통으로 하면 수출까지 다 담당을 하잖아요, 수산과에 유통이라든가 가공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일원화를 하자, 어차피 유통회사도 수산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지원을 받고 청정농업과에서 어렵더라도 유통부분만큼은 우리시 농어민이 기대하고 있는 담당이거든요, 농수산물유통으로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보다 많이 진보된 기구개편을 냈는데 기구개편은 공무원을 위한 기구개편이 되면 안됩니다. 시민을 위한 기구개편이 돼야지, 지난번에도 9,000만원 들여서 용역한 용역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000만원인가 9,000만원 들여서 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행복나눔과, 이런 것만 고쳐놨어요, 그때 종합건설팀 하나 반듯하게 만들어놓은 건데 여기 보니까 종합건설팀 건설과로 해서 5명으로 했는데 3명은 어디로 갑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종합건설팀 6명으로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2명은 어디로 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현원이 6명입니다, 현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종합건설사업팀이 말입니다, 많은 예산 절약하고 특히 동지역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해서 만든 팀을 해체해서 지난번에 4명인가 기업사랑과로 보낸다고 했지만 그런 것을 살려서 일 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2명은 왜 뺍니까, 그 인원도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 인원가지고 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우리가 설계를 검토하고 맡겨 봐도 직원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행정편의로 하지 말아요, 그런 기재에 우리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구개편 해야 됩니다, 유통회사 설립하는 것도 법인설립 해야 됩니다, 100억 가지고 설립한다는데, 이거 주장했던 장관 그만 두셨어, 굳이 유통개발 만들어서 돈 100억 날릴 이유가 없어요, 타시군도 않는다는데 보령만 왜 유독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각 실과별로 기구개편에 대해서 참고 될만한 사항 말씀드렸는데 실과별로 나왔어요? 여론 청취했어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청취했는데 명칭만 의견이 들어왔어요, 유통회사담당으로 했더니 안맞는 것 같다 유통개발담당으로 해달라 해서 의견을 받았더니,
대식

임대식위원

무슨 유통담당 그 명칭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명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 예를 들어봅시다, 시설관리사업소가 공공시설, 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 모란공원, 모란공원은 이번에 산림과로 간다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요새는 전기를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2만 2,900볼트짜리 전기가 굉장히 늘어요, 위험하고, 이런 전기도 있는데 보니까 대천체육관, 공설운동장, 체육센터, 동백관, 박물관, 가로방범등, 신호차량, 횡단보도 등해서 1만 7,100키로와트야, 우리가 관리하는 게, 이걸 일반 행정직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공시설담당을 폐지하고 체육시설담당으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체육시설담당에서 총무 서무까지 다하는 거야, 그리고 영선조명담당을 신설해서 가로 등 방범등 다 관리하는 거야, 읍면동사무소도 다 관리하는 거야, 이런 거 하라고 기구개편 하는 거지 맨날 이름만 바꾸고 왔다 갔다 하고 정부가 하라는 일만 쫓아다니고,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읍면동 봅시다, 내가 읍면동 기구표를 팩스로 받아봤는데 주포면은 민원담당이 계장 1명에 직원 1명이야, 1동 같은 데는 총무담당이 12명 데리고 있어요, 인구가 주포는 1,902명, 청소는 3,300명, 주산 3,100명, 미산 2,100명, 성주 3,051명인데 직원이 18명~20명이야, 1동 1만 7,000명, 3동 1만 1,000명, 4동 1,5000명, 여기도 직원 18명이야, 적은 데는 담당 하나를 폐지하고 동지역에 개발담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방법, 과장님 1동 민원실 가보세요, 여직원들 화장실도 제대로 못갑니다, 해서 법적으로 면에 담당 4명 주기로 돼있습니까? 기구개편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는 거지 엉뚱한 명칭이나 변경하고, 이거 안해주면 오늘 통과 못시켜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아까 전기직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에서 가로등 관리하라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별정직 공연기획한다고 아 이벤트회사에 돈줘서 하는 거, 그런 별정직도 만들 판국인데 왜 그건 안되는 거야,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아니 일반직이 2명 있고 기능직 해서 4명이 가로등 관리로 현재 하고 있어요, 담당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민들이 편하게 기구 개편해요, 읍면동이 18명, 20명인데 실제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기구개편 해야지 이게 법적으로 돼있는 거야? 면에 무조건 담당 4명 주기로? 주포 가봐요, 민원담당 1명에 직원 한명이야, 그리고 지난번에는 대국 대과로 한다고 하더니 이거는 왜 대국 대과로 안하는 거야, 김찬수계장 답변해봐, 그때는 대국 대과 한다고 말야 기업사랑과 18명이니까 20명이상 돼야 된다고 하더니,
담당

인사담당

김찬수 이번에도 그 기준에 맞춰서 각 실과 20명이상 조정을 최대한 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 조직에 맞게 돼있기 때문에 최대한 20명이상의 대과를 조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조직개편 다시 해요, 그리고 권고안이야, 위원들이 얘기한 거 다 참고해서 정례회 때 올려요, 그리고 공연히 지난번처럼 인센티브니 패널티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 무지 무지한 구조조정 할 때 패널티 한번도 안받아봤어, 12월까지 권고안이잖아요, 한시기구가 있는데도 자치정보과 없앤다고 하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살렸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번보다 나아졌어, 더 개선하라 이거야, 시설관리사업소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직이 4명이나 있고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아까 읍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명씩 감했잖아요, 동사무소는 살려놓고, 그런 것도 감안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동사무소에 다만 1만명 넘는 1동, 3동, 4동은 담당이라도 더 신설하라 이거야, 개발담당이라든가 도시는 도시답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삼범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제가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청청농업과 유통개발계를, 왜냐면 새로 된 농수산부장관이 이걸 각 지자체로 담당을 만들어서 하라는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농업에 관련된 단체들이나 농협, 농협이 가장 거대한 조직인데 농협 자체에서 거부하게 되면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머드를 팔아보지만 우리 관주도로 머드를 팔아서는 채산성이 안맞고 마케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개발계가 생긴다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은 거둘 수 없다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유통개발계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해서 담당을 하나 두는 것이고 유통회사 설립 말고도 다른 업무가 많이 분장을 했기 때문에 추진될 것이고 만약에 유통회사설립이 내년도라도 무사히 된다면 그때는 필요성을 따져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염려해서 그런 것이지 이 자체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 이거에 대한 국감현장에서 다른 의원들은 하는 얘기를 들어보든지 아니면 농수산물 관련된 유통이 축협도 있고 수협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 그런 거대한 기존의 조직을 제쳐놓고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우려감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오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보령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읍면출장소 설치 조례에 의거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오천면 원산도․어항출장소에 대하여 설치 및 사무, 정원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시청 및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령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출장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기구에 관한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천면에 설치된 출장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통합하여 제명을 보령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출장소 관할 있죠, 4쪽 관할구역이라고 표기돼 있잖아요, 녹도리, 삽시도리, 외연도리, 거기에 부속 행정리 삽시2리, 고대도3리가 장고도1리, 녹도, 녹도2리가 호도고, 외지인이 봤을 때 장고도로 갈 때 장고도 관할이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섬표기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외연도리,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안되는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주 행정리를 바꿀려고 해요, 녹도리, 호도리, 삽시도리, 고대도리, 장고도리로 바꿔서 3리, 1리, 2리를 않고 아주 행정구역을 바꿔서,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이걸 또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가더라도 섬 표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섬명을 넣어주는 게, 아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고도 진료소라고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삽시3리 보건진료소라고 해야 맞거든요, 행정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섬 표기로 변경하면 안 되냐는 얘기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관계없을 것 같은 데요,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섬표기를 해 주시고 불모도, 대하사도가 오천면출장소로 유인도로 돼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고 원산도출장소에 증도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없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보령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할구역 2조 2항 별표2중에 녹도리를 녹도, 호도, 대하사도, 삽시도리를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불모도로 외연도리를 외연도로 원산도리를 원산도, 증도로 효자도1리를 효자도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도민체육대회결단식 참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관의 업무, 이용자의 범위,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이 되겠으며 복지관의 업무는 안 제3조에 의거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6조로는 보령시 주민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안 제9조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시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수탁자는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함,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제13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참고로 08년 예산상황은 2억 2,456만 2,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명천동 413 명천주공2차 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도에 지하1층, 지상2층의 988.94㎡ 규모로 건축되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우리시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1996년 7월 31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매 5년 단위로 3차에 걸쳐 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2억 2,456만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의 설치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조례의 제정 없이 설치ㆍ운영되어 온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난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김종학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에 검토를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이나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작성되었으나 안 제9조 위탁운영 제3항의 단서규정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바 시장이 필요한 경우 단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운영의 연장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질 경우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의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는바 이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께서 오셔서 명천사회복지관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셨을 텐데 지금까지 운영된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에서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면 지금보다 여건이 훨씬 나아질테고 복지사업의 질적 향상도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규모가 나형 급인데 나형 급의 예산지원이 전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다가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이 돼서 2004년도에 시비로 지원이 되면서 그이후로 직원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이 동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여건상, 운영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정체돼 있거든요, 지금 노인복지관을 우리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분산이 되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하지만 우리 보령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40%가 그쪽에 집중돼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우리시에서 복지보령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수탁자들하고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서 좀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조례 제9조 위탁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길게 5년까지 줬는데 3항에 보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단축은 가능하나 연장한다면 시장 임의로 예를 들어서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된다면 연장해줄 수도 있는 재량이 있는데,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장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장이라는 것은 대개 이런 시설을 위탁했을 때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서류로 제출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건전하게 재정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장하는 것이지 그냥 임의로 연장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단축할 수 있다는 사항은 될 수 있지만 연장할 수 있다는 사항은 해주면 안될 것 같은데요?

김정원위원

위탁을 줄 때에는 국비, 분권교부세, 시비,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시비로 전액 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분권교부세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시에서도 들어가는 만큼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권한이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도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시행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능력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하겠지만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선감이나 내실 있는 운영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시장이 임의로 현저한 잘못이 있을 때는 계약위탁내용에 그런 게 있겠죠,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텐데 막연한 연장이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모호하다는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하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12조에 보시면 위탁의 취소 요건이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취소 조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5년인데 보령시 위탁기한은 거의 3년씩 돼있어,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른 위탁은 거의 3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한지 못한지는 위탁기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위탁기간을 짧게 할수록 더 운영을 잘해요, 길면 이걸 근거로 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시장이 취소하고 단축할 수 있나? 못하지, 그래서 위탁기간도 길어, 3년만 해요.

편삼범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제3항 중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원의원님외 여덟 분이 발의한 제정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정원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정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과 시장의 필요에 따라 우리시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총괄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설치돼있는 위원회수는 84개 위원회에 1,300여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위원은 122명으로 전체 13.5%에 해당합니다. 동일인 최대 6개 위원회에 참여, 특정인에 대한 비율이 높은 편이며 대부분 위원회는 연 1~2회 개최되며 최근 2년 동안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1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착안하여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촉위원회의 40%까지 여성위원을 위촉토록 노력하고 위원 선정시에는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5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토록 하고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까지만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알려야 하고 3일전까지는 회의자료를 배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각종 위원회 및 위원관리를 총괄하고 위원 위촉시에는 총무과에 협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그동안 수당지급에 근거가 되던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는 충남도내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김정원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과 시장의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통일된 구성ㆍ운영안을 마련하고자 김정원의원님외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기존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보다는 시민의 참여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는 아직까지 우리도내 다른 시ㆍ군에서는 제정되지 않고 있는 조례이며 경기,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수당에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면 되는 거지 꼭 5급 공무원 상당이라고 넣어야 되나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급수가 있어야 돼서 이것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5급 상당? 그러면 5급이면 과장인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여비니까, 지난 실비변상조례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5급 상당 여비 지금 얼마 지출돼요? 총무과에서 위원회 열면 여비 주잖아요, 총무과에 위원회 몇 개나 됩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8개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동안 여비 안줬어?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7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김정원의원

5급 상당은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지,
대식

임대식위원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하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각 실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은 줄여줘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시빗거리밖에 안돼, 7일전까지 문서로 발송하고 3일전까지 자료를 배부한다? 알리는 것은 괜찮은데 3일전까지 배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은데,

김정원의원

그동안 임대식위원님께서도 각종 위원회에 속해서 활동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취지는 사실 아까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전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날 자료를 갖다 줘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의 역할이라는 게 유명무실해요, 자료 검토도 없이 심의위원회에 왔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요식행위를 거칠려고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위원회를 통해서 제동이 걸려야 되고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직원이 와서 서면으로 심사했다, 사인만 받아가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위원회의 역할도 부실한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되는 위원회를 통해서 요식절차만 거쳤던 심의내용도 굉장히 부실하다는 입장에서 이 날짜는 너무 길지 모르지만 그런 강제조항은 반드시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나의 발전된 방향인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되고 3일전까지 자료배부는 좋아요, 7일전까지 문서로 알리는 것은 빼고 3일전까지 자료배부를 하면 다 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넣죠.

김정원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7일전까지는 받고서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너무 기간이 길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배포도 이틀 전에는 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 긴급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공무원들 융통성 좀 줄려고 하는 거예요.

김정원의원

그럼 5일전으로 고치고 2일전으로 고치죠. 통보는 5일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김종학위원

5회 이상 위촉 금지라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김정원의원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외고 일반인이 각종 위원회에 다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실 지방에 토호를 육성하는 모티브가 됩니다.

김종학위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 같으면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 이상, 계속 3회 이상 위촉금지라고 했는데 일반인 한사람이 5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정원의원

4개까지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2번까지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 3번이상은 곤란하다,

김종학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이 4개 위원회에 참여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중복이 된다고 봤을 때 84개 위원회중에 네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여명가지면 다 하는 겁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치는 상황에서 의회를 대폭 줄이는 것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지 10만 7,000명 인구 가졌다고 다 자기 능력껏 시에서 필요한 사람을 위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김정원의원

운영할 때 능률적이고 조금 협조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너무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다보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현재 1인당 가장 많이 맡고 있는 위원회수가 몇 개입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6개 위원회입니다.

김종학위원

6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2명입니다.

김종학위원

그 사람들 3회 이상 한적 없습니까?

김정원의원

3회 이상 한 적도 있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김정원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신선한 전문가들을 자꾸 우리가 발굴하고 배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다보면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촉직 의원은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있고 예외규정도 돼있는데 위원회를 소집하다보면 급히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15일 이상 공고하는 사항이 길은 것 같아서 단축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고, 뒷장 6페이지에 보면 해촉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촉을 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네요.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15일 공고 이게 별거 아닌 이상 상황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일 전에 예측을 못해요, 그런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위원회 소집하는 데,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들을 모집할려면 공고해서 모집하도록 돼있는데 하다보면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예외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일주일정도로 줄였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대로 해촉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좋겠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동사무소 예를 들어봐도 위원회가 말입니다, 인터넷으로도 뽑고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뽑고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걸 하다보니까 이게 어떠한 진짜 주민자치 대천1동을 위해서 일하면 괜찮은데 다 자기 이해상관 때문에 시끄럽기만 해요, 아무 일도 아닌 거 갖고 한두 시간 회의하고 발전성 없는 이런 폐단도 있어요.

김정원의원

우리시도 이렇게 되면 시민을 상대로 한 인재풀제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어떤 분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상황도 파악하고 인터넷으로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어중이 떠중이까지 다 대들어서 하면 일이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결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위원 구성 등) 제2항 15일 이상 공고를 7일 이상 공고로 하고, 제5조(위원의 해촉)에 있어서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회의의 소집)에서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정원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징수(분리고지, 분리납부 불가)됨에 따라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시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토록 한 관련조문을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법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및 문구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에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하고 제3조 3항에 모부자 세대를 한부모 가족세대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5월 24일자로 의료급여법 전부 개정 및 2005년 8월 4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입니다. 2쪽, 제2조에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로 하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법률조항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ㆍ징수하는 관계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토록 하던 것을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지원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시행 시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없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명을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그간 사용하던 의료보호란 용어를 의료급여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검토보고 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통합해서 고지해서 징수한다고 했는데 추가부담이 없다고 했어요, 추가부담이 없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3,400만원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그것은 법령개정이 안돼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비용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주민세 7,000원, 8,000원짜리 안내서 아우성인데 물론 저소득층 주는 건 좋은데 국민건강보험에 다니는 사람들이 징수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자기들은 쏙 빠진거야, 우리도 돈 5,000원짜리 8,000원짜리 못 걷어서 아우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1만원 미만이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런데 집행을 아직 못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면 그때 당시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1,035명인데요, 이것을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사람이 노인건강보험료 대상이 돼야 되는데 대상이 안돼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의원발의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보령시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앞서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어쨌든 혜택을 받는 분들이 우리 보령시민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호대상자가 아닌데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고 보호대상자로 분리한다면 시도 책임을 못지는 것이고 보험공단도 사실은 책임을 못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1,035분에 대한 인적사항에 관련돼서는 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으셨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우리가 다 비치하고 있어요, 왜냐면 노인세대가 801명이고 장애인세대가 232명, 모부자세대가 1세대, 국가유공자 1세대, 아까 1,035세대에 1,176명이에요.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에서도 그분들의 생활에 대한 사항은 세세한 부분을 자료로 파악하고 계시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파악돼야 이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김정원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이국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재석 회계과장님은 충청남도 주관 해외연수관계로 재산관리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되고 2008년 7월 30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액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에 규정된 내용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용 조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심의회 업무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5조 제2항 1호중 영 제7조 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25이상으로 정한 규정을 앞으로는 모든 건물이 있는 토지로 확대 조정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석채취로 한정돼있는 대부 또는 사용 토지를 채광물 즉 광석, 토석으로 확대 적용하는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 중 전년도의 사용료가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차등세분화된 것을 일괄 1,0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여 국유재산의 감액율과 같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의 면적을 현행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동과 읍면을 차등하여 읍면을 2,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즉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 정하는 것이며 그 건물의 기준연도를 1981년 4월 24일에서 1989년 1월 24일로 국유재산관리법과 통일하여 재산관리에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대부료를 감면하여 주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거용 건물의 경우 적법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대부하여 오던 것을 불법건축물에도 같은 대부료를 적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면할 수 있으며 대부료가 연간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농경지는 50%, 주거시설은 45%, 기타는 40%의 감액 조정할 수 있던 것을 일괄하여 70%까지 확대하며 주거용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부지를 국유지와 동일하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부지로 확대하였으며 면적도 1,000㎡이하를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조례도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대부료가 연간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 50%, 주거시설 45%로 보면 일괄해서 70%까지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게 돼있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2008년 4월 18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서 1,000분의 70이내의 범위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고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령시에서는 일괄하여 1,000분의 70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이거에 대해서 연간 감액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판단 못해봤습니다.

김정원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면적이 100% 늘었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읍면지역만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관리해 보시니까 어때요?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됐다니까 조례도 거기에 맞게 고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재산을 함부로 수의계약해서 매각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이 크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건물이 없는 토지는 동은 500평방미터 이하, 읍면은 1,000평방미터 이하로 변동이 없고요, 다만 이번 개정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시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령시에서 권리행사가 쉽지 않은 땅에 건물이 들어있는 토지만 확대 개정된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시장 안에 들어있는 장옥도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하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이것은 주거용입니다.

김정원위원

주거용과 장옥이 엄격히 구분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국영 예, 장옥은 기업사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시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종량제 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지정업소에 공급하기 위한 업무를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05년 11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 시행하고 있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내용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는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와 더불어 시행되었으며 2007년 기준 우리시의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8억 5,368만원으로 이중 배달판매 민간위탁 수수료는 판매액의 4.99%인 4,260만원, 지정업소 판매이익금은 판매액의 9%인 7,683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재위탁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이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과 그 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한 내용을 비교하여 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 업무의 효율성은 적정한지를 다시금 신중하게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종량제 봉투의 판매지정 업소 공급을 위하여 2007년도 기준 위탁수수료는 4,260만원이며 시에서 직영시에는 5,802만원으로 1,542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운영 측면에서도 지정판매업소에 연중무휴 24시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지정판매업소 및 구입희망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분석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 측면이나 운영 측면에서 시의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 2월 18일부터 2개월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대표 임승택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관리조직구성 및 기대되는 관리수준, 기술 인력의 확보, 비용 절감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직접 운영시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시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비용면에서는 직영 시 4억 800만원 위탁 시 3억 3,400만원내지 3억 9,8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시 수입으로 하게 될 재활용품 매출액 추정결과는 연간 3,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활용품 추정 매출액은 투입비용의 10% 미만인바 향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수거체계 변경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령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일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을 전부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 2월 18일부터 2개월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일부 민간위탁은 2005년 3월 17일 보령그린환경주식회사와 체결한 보령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95조에 따라 인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고정비로 전력비, 연료비, 상ㆍ하수도비, 약품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시설보험료, 검사 및 시험수수료, 소모품비, 기타 등은 변동비로 하여 고정비는 위탁, 변동비는 직영체계로 준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우리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시설물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또한 지난 3년 동안은 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으로 시공업체의 도움이 있었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과장님, 소각시설에 관련된 계약내용 그런 것들이 현재 소각시설은 용량이 크죠? 소각하는 데는 무리가 없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양이 남는 경우가 있으면 매립을 합니다.

김정원위원

오버되는 부분은 달리 우리가 예산을 더 주게끔 계약내용이 돼있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처리내용이 50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지 않고 50톤이 안되면 우리가 50톤까지를 채워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50톤을 못줄 경우에 문제가 되고 비용을 대줘야 되고 오버되면 남는 물량은 매립장으로 매립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0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