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3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종량제 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23일 심사한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하여 자치법규․행정규칙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에 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을 정비코자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의 내용과 행정기구조례, 정원조례, 출장소 설치 조례를 각각 분리 운영함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직속기관 등에 대한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대하여 일괄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총괄하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징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및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료 감액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 재활용시설 운영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생활쓰레기재활용률을 높이고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예산절감을 도모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설의 준공 후 일부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중인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위탁비용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의하여 민간위탁 변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종량제 규격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신설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 센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세빈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23일 심사한 보령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신설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구축중인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추진․관리 및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확산․유통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경제에 누구보다 귀 기울이는 김정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으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의 원활한 부품공급을 위하여 무상수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교육을 보급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신설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 센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상임위원회를 10월 29일 10시에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30일까지 6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