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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경순 의원 발언

180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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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이어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예리한 지적과 대안제시 그리고 격려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해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단위사업당 2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말 계획을 수립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건설방재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인 2007년을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동 계획은 확정계획이 아니라 매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변동사항을 수정ㆍ보완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 지방재정법상 의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의 지역개발부문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총재정규모는 15조 5,925억 원으로 연평균 4.3%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연평균 5.3% 신장하고 특별회계는 -0.7%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총재정규모의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32.6%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7.4%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세출규모는 13조 3,535억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조 2,067억 원을 비롯하여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은 우선 일반회계 총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2007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규모는 70개 사업에 2조 8,841억 원으로 이 중 2007년에는 4,859억 원이 투자되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2조 3,98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쪽부터 18쪽까지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릴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는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과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27개 도로사업 외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2,5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택지적과 소관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과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주기반 확충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새주소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3,2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5쪽입니다. 도로교통과는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질 높은 교통문화 창출을 위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사업,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총 50개 사업에 대하여 1조 4,8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정보의 과학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방재복구과 소관으로는 강원도형 풍수해 종합대책 및 체계적인 재해 대책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71개 지구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8,2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하는 연동화계획(Rolling Plan)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1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209억 7,625만 7,000원이 증액된 2,421억 4,9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2억 3,638만 3,000원이 감액된 106억 2,577만 5,000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 4,25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1,900만 원과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07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천사용료는 실징수액을 계상함에 따라 23억 2,900만 원을, 택지매각분양금은 4,37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1억 8,327만 5,000원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지방도 410호 신기~석동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환매대금 765만 2,000원과 '05년 재난관리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70만 4,000원, 무허가 전신주 변상금 9,011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518만 1,000원 등 총 1억 36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액 10억 6,1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시ㆍ군부담금 9억 3,600만 원 등 총 19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억 7,816만 6,000원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6,381만 7,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754만 2,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68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50억 3,447만 4,000원이 증액된 2,313억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377억 6,772만 원으로 주택지적과 소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교통과 소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에 1,567만 8,000원, 지방도 표준노드/링크 갱신ㆍ구축에 9,196만 원,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138억 8,835만 6,000원, 방재복구과 소관으로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10억 9,511만 4,000원, 태풍 ‘나리’ 피해복구에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935억 7,800만 원으로 지역도시과 소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2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지적과 소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재복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50억 8,3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3억 4,3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 예산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2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소득기반 확충사업 예산은 18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인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378쪽으로 넘어갑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비 9억 4,000만 원 감액분은 중앙의 사업량 변경으로 감액하여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18억 7,200만 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2억 2,000만 원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효율적 물관리 예산으로 117억 9,4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난 8월 4일에서 8월 10일 호우피해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17억 9,401만 9,000원을, 자체사업으로 하천표지판 정비사업 1억 원은 하천법 개정에 따른 하천등급 및 표지판 제작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감액하였으며, 감액예산은 하천편입토지 중 보상비를 미지급한 하천편입토지보상 사업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다음으로 재해예방 강화 예산은 8억 3,7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은 '07년 자연재해에 대비해 예비비로 재해구호기금에서 2억 원을 미리 전입받아 계상해 두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7,6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7,7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8.4~8.10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도시방재시설 및 기타시설 복구를 위해 7억 5,306만 9,000원을, 태풍 ‘나리’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7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순환교통망 체계확충예산은 179억 8,447만 8,000원이 증액된 2,115억 3,3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에서 8월 집중호우피해 지방도 복구에 151억 6,50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07년도 강원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로 선정된 지방도와 다른 도로 연결기준 수립용역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예산은 8월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복구를 위해 28억 4,94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 중 경상예산으로 공무원인건비 기본급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과 지방도 수로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의 예산은 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공무원인건비 기본급 집행잔액 5,000만 원과 청원경찰, 지방도수로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으로는 종합청사 비탈사면 보강공사 및 IP통합구축시스템 예산으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예산은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집행잔액 5,000만 원과 지방도 수로원 일용인부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은 6,44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집행잔액 3,000만 원과 지방도 수로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신축관련 시설운영비 부족분 5,4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로 2억 8,580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사업별로는 지방도 표준 노드/링크 갱신ㆍ구축 사업에 9,196만 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1,567만 8,000원, 388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6,381만 7,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754만 2,000원,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680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제지출금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200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집행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도시과 소관 공영택지분양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4,5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징수교부금입니다. 하천사용료 실징수액의 50%를 시ㆍ군에 교부하여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투자하도록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하천사용료 징수액이 감소하여 11억 6,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에 167억 9,444만 3,000원으로 용역수행기간이 부족한 동해안 경관벨트 상세계획용역비 2억 4,600만 원, 예산절감을 위한 국내 위성영상 구입계획 변경에 따른 3차원 공간시스템 구축비 3억 6,000만 원,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 감리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비 2억 4,640만 원과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공기가 부족한 금년도 8월 집중호우 피해 지방도 복구시설비 146억 9,674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건설방재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에 대한 감액분과 8월 집중호우 등 수해복구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액 계상분이며 또한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연내에 부분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일부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 11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11억 7,340만 4,000원보다 209억 7,625만 7,000원이 증액된 2,421억 4,96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4,247억 3,984만 6,000원보다 303억 4,397만 8,000원이 증액된 4,550억 8,3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세입세출 현황, 3쪽 예산안의 성질별 내역, 4쪽부터 7쪽까지의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세항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2,211억 7,340만 4,000원보다 209억 7,625만 7,000원이 증액된 2,421억 4,966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지방도상에 무허가로 설치된 전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거쳐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변상금 9,011만 원과 도로사용료 수입 1,900만 원, 또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070만 원 등 1억 3,334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태풍 매미ㆍ루사 이후 하천골재 부존량 감소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추정 예상수입이 23억 2,900만 원 감액되었고, 농촌주택개량 융자금도 회수금 예측 오차로 인하여 19억 9,7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세외수입 부분에서 총 42억 3,63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1억 7,816만 6,000원이 순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대한 국고지원분으로 227억 7,183만 6,000원과 태풍 ‘나리’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지원, 지방도 표준노드/링크 갱신ㆍ구축 부분에서 증액되었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서는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26억 5,9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공모에 의해 선정되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도내 3개 시ㆍ군에 지원되는 21억 5,000만 원과 농림부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비에서 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같은 금액만큼 증액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억 2,500만 원은 중앙의 추가 지원분으로 균특회계 보조금은 총 2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47억 3,984만 6,000원보다 7.14%인 303억 4,397만 8,000원이 증액된 4,550억 8,382만 4,000원으로, 이는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이 주된 요인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 항목은 337억 6,4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5,000만 원 증액된바 이는 삶의 질 중심의 국토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교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 우리 도에서는 속초시, 영월군, 동해시가 선정되어 총 21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및 도시균형발전 부분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시행하기 위한 농림부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전원마을 조성사업비에서 9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주기반확충사업에 같은 금액만큼 증액하였으며, 주택개량 올해 사업량이 행자부로부터 당초 계획보다 79동 축소 확정됨에 따라 해당금액인 18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의 추가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 항목에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로서 춘천시의 사업구역 조정 감소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항목에서는 699억 9,3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3,2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항별로는 8월 집중호우 시 피해 시ㆍ군의 지방2급 하천, 소하천, 도시방재시설, 재난지원금, 기타시설 등 수해복구사업에 지원되는 125억 4,708만 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태풍 ‘나리’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3,710만 원, 하천표지판 정비는 하천법이 개정되었으나 설치기준 미정으로 기정예산 1억 원을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중앙부처의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증액된 국비 2억 2,500만 원을 보상협의가 완료된 속초 동명지구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재난지원금은 이재민 구호예산으로서 예년에 비해 수해가 적었던 관계로 잔액 1억 7,718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순환교통망체계 확충은 2,115억 3,3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9억 8,4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항별로는 8월 집중호우 시 지방도상에 위치한 양구 정림교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로 151억 6,504만 3,000원과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소요예산으로 28억 4,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와 다른 도로 연결기준 수립용역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선정 추진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지방도 유지관리 항목은 175억 8,1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58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세항별로는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인건비 사용 잔액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로더 등 유지보수장비 4종 5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릉지소는 인건비 사용 잔액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축 중인 종합청사 비탈면 보강 및 신축청사의 IP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7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태백지소는 인건비 사용 잔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북부지소는 인건비 사용 잔액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 시설운영비 부족분 5,4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서비스 제공 항목으로 84억 7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580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세항별로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호완성과 상호 연계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건교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방도 표준노드/링크 갱신ㆍ구축 소요경비 9,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에 추가 소요되는 1,567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 부족분 1억 6,381만 7,000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부족분 754만 2,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부족재원 68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항목은 456억 3,8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788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세항으로는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만 4,000원과 공영택지분양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4,590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수입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11억 6,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바 증액된 세출예산은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비가 195억 6,156만 6,000원으로 64.4%를 차지하고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버스운송사업 등 재정지원과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국 141개 지자체가 응모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평가 결과 도내 3개 도시가 선정되어 국비 2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원, 도로명 주소사업 종합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은 사례와 아울러 그동안 지방도를 무허가 점사용하던 전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거쳐 변상금과 사용료 1억 911만 원을 징수하고 금년도 조례를 개정하여 처음 징수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수입 등은 신규재원을 발굴한 것으로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판단 착오로 인하여 하천사용료 부분과 주택융자금 회수 부분에서 상당한 세입에 차질을 가져온 것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이 행자부로부터 79동 감소됨에 따라 18억 7,2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수요판단 등 예산운영에 소홀한 부분으로 향후에는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건설방재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인데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를 지금도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가 직접 하지는 않고 농협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농협에서 징수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 거기에…….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됩니까, 융자금 회수가?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농촌주택 융자금 회수계획 시기가 도래되어서 정상 상환하는 계획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후년도에 상환대상 되는 것들을 조기상환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정기상환하는 것은 100%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감액된 부분은, 조기상환하는 금액으로 근 1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역경기 부진이라든지 시중금리가 과거처럼 은행금리나 주택융자금 금리가 비슷할 때는 조기상환을 했었는데 주택융자금 금리는 3.45%인 반면에 은행금리들이 5.2% 내지 많게는 7%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조기상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기상환에 대한 미상환금액이 이번에 감액된 겁니다.

홍건표위원

정기적으로 상환할 것만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라…….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조기상환 대상…….

홍건표위원

조기상환……그러니까 조상충용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도 조상충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게 재정이 열악한 시절에, 과거에는 내년도에 받을 것을 먼저 받아 가지고 쓴다고 해서 조상충용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에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회수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다른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도 훨씬 저리인데 이런 것의 수입을 예상해서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곤란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지금도 조상충용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금년도에 계상된 금액 자체를 판단할 때 과거 5년간에 조기상환했던 사례를 평균해서 그 금액만큼 금년에도 조기상환 금액으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조기상환이 없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과거 5년간을 평균해 보면 연도별로 2002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2003년에 37억, 2004년에는 33억, 2005년에 30억, 이 정도로 조기상환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건 이해하기가 곤란한 게 지금 우리가 융자금을, 정기상환 대상도 상환이 안 되어서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문제점으로 계속 나오는데 하물며 시기가 미도래된 것까지 조기에 상환할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좋게 받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나쁘게 생각하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부풀렸다, 세입예측을 부실하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할 때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금년에 이런 문제점이,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정기상환 금액만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 시ㆍ군부담금 9억 3,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전체 동수 물량이 중앙에서 줄었습니다. 줄은 물량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580동에서 425동으로 조정이 되면서 그 조정된 것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기금 만드는 것을 시ㆍ군비도 일단 도에서 부담해서 도에서 일괄 농협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를 9억 4,000 감액을 해서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9억 4,000을 새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홍건표위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농림부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리고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도 현재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항목이 거의 명분상 내용으로 보면 비슷한데 아마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정주사업 또 전원마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예산확보도 쉽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분류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홍건표위원

그럼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물량이 줄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직 시기가 계획 단계이고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농림부에서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다음 해에 해도 되고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이래서 같은 부처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원마을에서 정주기반으로 이렇게 상호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감액하고, 계상하고.

홍건표위원

국비보조사업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변경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무허가 도로 점용료에서 무단전주 사용료를 징수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범사례로 보고가 되었는데 변상금은 뭡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게 금년에 새로 합리화하면서 그동안에 밀렸던 또 허가처리되지 않고 불법되어 있던 것들을 조례제정에 의해서 이번에 일괄징수를 하면서 지난해까지를 변상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홍건표위원

몇 년치를 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5년치…….

홍건표위원

5년치를 일괄 받은 것을 변상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전주 1대당 사용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전주 본당 300원입니다.

홍건표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

홍건표위원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에 지장전주를 세우면서 한전으로부터 징수하는 도로 점용사용료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난시청지역에 유선을 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전주사용료를 지급할 때는 우리가 사용료 징수하는 몇 배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전에서 받아들이는 도로점용 사용료는 그 기준이 뭔지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이런 것은 세입확충 차원에서 현실화해서 받아야지 우리는 300원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지 이런 데에 난시청 해소라든가 유선사업을 한다든가 예로 전주사용을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몇 배의 사용료를 지불해 주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이게 자치단체가 아니고 개인재산이라면 관리를 이렇게 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세입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입부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2007년도 추가경정 주요사업설명자료 261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했는데 궁금한 게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올해 보니까 속초하고 영월, 동해 세 개가 되었는데 선정절차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선정절차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에 일단 신청을 해서 도에서 그 들어온 부분을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정리를 해서 건교부에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작년도에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을 3개 지역에서 건교부에 신청을 했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3개 지역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응모를 6개 시ㆍ군이 했는데 선정된 시ㆍ군이 3개 시ㆍ군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원조건이 인센티브 등 국비지원이라고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성 국비지원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3개 시ㆍ군이 특별히…….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사업비 지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인센티브성 지원은 뭡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이게 2009년까지죠, 3개 지역이?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번에 돈이 왔기 때문에 아마 사업은…….
연식

김연식위원

2009년까지인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다른 시ㆍ군도 신청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가 선정이 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일단은 건설교통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공모계획을 시한은 안 정해서 일단 장기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시적으로 3년 할지 4년 할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내년도에도 도내 몇 개 시ㆍ군이 선정이 될지 아직 계획된 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담당이 주택지적과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없나요? 앉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니, 지역도시과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역도시과요, 계획물량이 없습니까?
주형

조주형지역도시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내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계획물량이요.
주형

조주형지역도시과장

지역도시과장 조주형입니다. 작년도에 6개 도시가 신청해서 3개 도시가, 그런데 이게 시범도시하고 시범마을로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하고 영월은 시범도시로 전국 지자체 11개 도시를 선정하는데 속초시가 2위를 해서 1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영월군은 11개 지자체 중에서 10위를 해서 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범마을로 나눠져서 시범마을은 최대 3억을 지원하는데 동해시가 6위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건 절차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07년 11월부터 '08년 1월까지 공모를 해서 '08년 1월 말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는 2월 초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순위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대상에 응모한 게, 시범도시로 문화도시형으로 해서 원주, 강릉, 정선이 지금 신청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건강도시형으로 해서 원주, 동해, 속초, 횡성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07년도 도시대상 평가에서 동해시가 건교부장관 수상을 했습니다. 도시대상 평가한 점수가 40점, 그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한 점수가 60점 해서…….
연식

김연식위원

너무 길어서, 됐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원주, 강릉, 정선이 신청이 되었단 말입니다, 3개 시ㆍ군이.
주형

조주형지역도시과장

원주, 강릉, 정선하고 원주, 동해, 속초, 횡성이 형태를 달리해서 시범도시대상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 도시대상에 신청이 되어야 그 대상에 대한 평가 40점이 있기 때문에 시범도시 평가를…….
연식

김연식위원

추가된 것은 지역 시ㆍ군별로는 원주하고 정선밖에 없네요?
주형

조주형지역도시과장

횡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걸 평가를 해서 올해처럼 3개 지역 해서 올리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주형

조주형지역도시과장

아니, 6개가 다 올라갑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6개가 다 올라갑니까?
주형

조주형지역도시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국장님은 내년에 계획이 없다고 해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계획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형

조주형지역도시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6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 홍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신청이 연 1,500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매년.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501동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게 30% 정도밖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아마 저희들이 신청은 1,500여 동 되는데 행자부의 시도별 실링을 연도별로 보면 500동 범위 내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저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에는 노후주택이 많아서 상당히 권장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 대비 30%밖에 안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행자부에서 그렇게 배정을 하더라도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수혜 동수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해서 배정물량을 한 동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1,500동이 신청한다면 상당히 많은 건데 500동밖에 우리가 배정을 받지…….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전국 단위로 해서 시도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경관주택이라든가 디자인 가꾸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주택이, 우리 주택공급률이 130%인데 노후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20년 이상 노후주택도 저번에 보니까 한 2만 2,900세대 정도 되는데, 주택개량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내년 예산편성은 가상을 해서 619동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265페이지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특별히 1억 원을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의 한 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 투자액이 너무 적어서 예산부서하고 충돌도 있으면서 좀 예산범위를 1억 정도 추가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연도별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정리추경에서 1억 책정한 데가 어디죠, 지역이?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강릉 경포상가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안목항 해안상가하고 다른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해안상가는 바닷가 쪽이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경포하고는 다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강릉시에서 이걸 예산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강릉시에서 예산신청을 한 건 아직은 아니고요. 1억 사업을 이번 추경에 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ㆍ군의 요청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은 이번 추경에 꼭.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도비 40%, 시ㆍ군비 40%, 자부담 20%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자부담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도비만 1억이고 시비도 1억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20% 되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강릉시에서 신청은 안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서 교부를.
연식

김연식위원

주택지적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이정용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강릉시에서 특별히 신청하지 않았는데 1억을 배정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신청한 지역이 몇 개 시ㆍ군이 있죠, 2006년도 작년에?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예산신청을 해서 지원이 안 되고 보류된 데가 몇 개 시ㆍ군이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매년 사업신청을 하는 지역이 보통 반 이상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9개 시ㆍ군은 보류상태입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평균 1억 5,000에서 2억은 시ㆍ군마다 다 신청을 하는 거죠?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이 9개 시ㆍ군이 보류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강릉시에서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강릉시에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ㆍ군에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강릉시 경포지구가 해안변을 포함해서 해안정비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시급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다른 지역에는 시급성이 없습니까, 9개 시ㆍ군에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나름대로 시급성이야 있겠지만 강릉 경포지구가 4계절 관광지이고…….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시ㆍ군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까 제가 1억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추경을 세우니까 시ㆍ군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지적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작년도에 보통 반인 9개 정도의 시ㆍ군은 신청한다면서요? 이게 다 보류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강릉은 신청도 안 했는데 한 특별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제가 아까 신청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에 1억을 주면서 신청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연식

김연식위원

내년에는 3억 7,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죠, 예산서에?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해당 시ㆍ군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어디 시ㆍ군을 할 것인가, 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내년분이요?
연식

김연식위원

예.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내년분은 예산만 확정이 되면 금년 내로 확정을 하겠습니다만…….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몇 개 시ㆍ군에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확정은 안 되었겠지만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3억 7,000밖에 예산요구를 못 했고,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디자인사업을 해서 지사님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나 2006년도를 보면 예산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확대를 해야 하는데 점점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사업을 가지고? 그리고 특정지역에 하는 것보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때문에 평창에 집중된 건 사실인데 이걸 지역에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내년에 3억 7,000만 원은, 추경에 얼마나 더 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형평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지역안배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이요. 김연식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일선 시ㆍ군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금년까지는 사실 건설부에서 처음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단 국비만 받아서 편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내년도 거리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욕심을 부렸습니다만 도 예산형편 때문에 많이 확보는 못 하고 부분적으로 확보해서 그 부분에 포함을 해서 도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0억 경관사업?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그 20억 가지고 3개 시ㆍ군 선정된 데에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신청을 받아서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나눠줄 계획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8개 시ㆍ군 골고루 나눠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3~4개 시ㆍ군 정도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사업비에서 춘천시의 사업구역 조정 감소에 따라서 2억 2,000이 감소되었는데 왜감소가 되었습니까? 378쪽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 항목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로 춘천시가 2억 2,000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조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된 겁니다. 총액적으로 감액된 건 아니고 당해연도의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5쪽하고 256쪽을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하고 오지ㆍ도서 공영버스지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보증보험 지원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송회사에서 운행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들을 하고 계시겠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고요. 손실에 대한 점검도 하고 계실 거고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손실보상은 실제 벽지노선별로 전부 검토를 하고 실제 승차를 해서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산정을 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올해도 보니까 재정지원금 부족액을 증액을 시켰는데 제가 볼 때 는 원칙이 있겠지만 무조건 손실보상을 계속해 주는 것보다는 마을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하는지 또 앞으로의 무조건 증액이 아닌 다른 대안 같은 것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현재로서 특별한 다른 대안은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손실보상제도가 오지ㆍ산간지역이다 보니까 결행도 많을 수가 있고 해서 결행문제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손실보상을 안 할 수는 없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좀더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오지를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여기에 도비가 몇 %나 지원이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40%가 도비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국비 같은 건 지원이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분권교부세로…….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수입감소 원인이 매미나 루사 태풍에 의해서 하천골재 부존량이 없다 는 것하고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서 수입원이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미나 루사 때문에 골재원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닌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매미, 루사 때는 2003년, 2004년에 거의 준설을 많이 하고 해서 그 당시에는 수입이 좀 올라갔었습니다. 루사, 매미는 2002년, 2003년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채취가 거의 마무리 되고 현재 여건상 지금은 점점 부존자원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수요량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천골재에 대한 부존량도 적고 채취도 환경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규제받고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골재 수급과 관련해서 하천골재는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재수급을 육상골재라든지 산지를 이용한 석산골재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고 확대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세국위원

환경규제가 강화되어서……이해가 갑니다. 주로 예를 든다면 어떻게 강화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지정을 고시할 때 환경성 검토와 환경관리청에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보면 우선 상수도 보호구역 몇 ㎞까지는 당연히 안 되고 기존 하천의 제방에서부터-시설기준에도 있습니다만-20~30m까지는 안 되고 또 요즘 하천을 자연하천 내지 경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지간하면 자연형태 그대로 하천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환경부에는 그 환경의식만 생각하고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고시요청을 해도-저희들 노력도 부족했습니다만-불허처분되는 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는 우리가 기왕에도 해 오던 사항이 아닙니까? 특별히 더 규제가 강화된 건 아니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과거에는 골재예정지 고시와 관련해서 혹은 수해복구사업의 하상 준설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게 그렇게 강화되지 않아서 상당부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이행이 되는 겁니다.

장세국위원

금년에 마지막 추경이 될 것 같은데 금년도 예를 준해서 내년도 세입예산도 편성하게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과다편성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의 요구는 상당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조기상환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예측이 빗나가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조기상환이라면 일부입니까, 전부를 상환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건 일부입니다.

장세국위원

내년에 상환할 걸 금년에 상환한다, 그런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게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 이건 정상상환금액이고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것을 조기상환이라고 해서 단기년도로 하는 것도 있고 전액상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조기상환을 수요예측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 것만 예측을 하고 조기상환이 되는 것은 추경에 하면 되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조기상환할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지적하는 겁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부터 5년간 그간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조기상환한 실적을 가지고 우선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조기상환을 빼고 정기상환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기상환을 편성했다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조기상환이 대폭 줄어들 것이니까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평균치 가지고 하면 결국 이런 감액요인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지적합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상당히 많이 감액하네요. 3억 3,000 정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다 예산편성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과다편성은 아니고요. 정원대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 부분적으로 결원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경비 포함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런 사유라면 지금 감액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 비용이 그 지역에 다 쓰여져야 도로관리가 제대로 될텐데 이렇게 많이 인건비를 사용 안 했다는 것은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감원이 되었다 하면 보충을 금방 할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일용직 혹은 수로원과 관련해서는 결원유지를 위해서 그만 두면 결원유지하면서 더 보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도로 관리사업소 본소의 경우를 보면 일반직 직원이 한 5명 정도가 결원인데 결원 3명, 파견 2명 해서 발생이 되었고 정원 대비 결원유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장세국위원

일용인부임도 정원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일용인부는 정원이 아니고, 여기서 일용인부라고 한 것은 수로원 인건비 일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게 수로원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데 수로원을 이렇게 많이 결원을 해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충원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는 부분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원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원칙을 그렇게 두고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이해가 좀, ‘지방도표준 노드/링크 갱신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도 표준노드/링크사업이란 교통정보에 관한 사항을 사실상 향후 ITS지능형교통체계까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일괄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준 내용을 전액 국비로 지방에 분배하고 저희들은 다시 교통연구원에 이 사업비를 납부하는 형태가 되겠고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시가지의 교통이 막혔는데 신호체계가 매초 간격으로 균등하게 배분됨으로 해서 어찌보면 동서방향은 차가 막혀 있는데 남북방향은 텅 비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걸 전부 카메라로 찍고 지능화해서 신호등 자체가 많이 대기하는 쪽에는 시간을 많이 주게 할 수도 있고 다음 신호등에 가서는 연동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ITS까지 가겠지만 지금 단순히 표준노드/링크는 글자 그대로 도로 교차점과 교차점을 잇는 하나의 내용을 전자도면에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장세국위원

예.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장세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이고 작년에도 도로관리사업소 감사 때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도로유지 관리비가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섰습니다. 기존도로의 낙석제거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예산, 도로유지관리비라는 과목이 있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그건 시설비로 합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일용인부임이 매년 결원이 생기면 인사부서에서 결원을 보충못 시키게 하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홍건표위원

아마 이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규직 인원을 과원을 시켜 놓고 꼭 필요한 일용인부임은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못 시키게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결원이 생기면 수로원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로 관리하는데 점점 어려움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수로원 최소 적정인원을 130명 전체 기준으로 해서 지금 까지 오버되었던 인원이 현재는 130명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이후에는 130명 선이 붕괴되면 거기에 따른 결원보충은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건표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제가 지난번에 도 본청의 현원하고 9월분 봉급 지급사항을 따져봤을 때 한 145명 정도 과원이 있는데 이걸 해소하자면 몇 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령 총액인건비제 기준으로 해서 인사부서에는 총액인건비니까 인건비 보충을 절대로 안 해 주려고 할텐데 그럼 사업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제가 작년도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국도처럼 일시적인 수로원을 쓴다든가, 그래서 시설부대비에 편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처럼 재료비기타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한 수로원들을 확보해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인사부서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결원이 되면 증원이 안 되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의 이야기인데 결원이 안 되면 수로원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럼 우리 지방도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비니까 시설부대비로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 과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재료비기타로 편성해서 연간 300일 이하 일시사용하는 인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수로원은 점점 줄어드는데 결원 보충은 못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업소라 해서 너무 방치하시지 말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관리하는 문제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로원 전체 130명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도 130명 하한 선으로 도달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관으로는 앞으로 내년도에 5명이 더 줄어든다 하면 5명은 충분히 다시 충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도시 중심으로,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지역에 우선 배정을 많이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말로만 하지 말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예산편성으로 많은 추진실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심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1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 건설방재국 세입예산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2,586억 904만 2,000원보다 136억 4,221만 2,000원이 감액된 2,449억 6,683만 원으로 금년보다 5.3%가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총세입예산은 352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700만 원으로 건설업 등록수수료 600만 원,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5,1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500만 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8,000만 원,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51억 1,500만 원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원에 331억 1,500만 원, 유통단지진입도로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적과 소관 총세입 예산은 510억 5,1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 7,800만 원, 농촌주택개량 융자회수금 23억 6,40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ㆍ군 부담금 37억 1,400만 원이며 130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44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37억 9,500만 원, 새주소사업, 지적전산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5,7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정주기반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404억 2,100만 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총세입 예산은 1,002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등 2,500만 원이고 1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구입비 6억,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760억 등 4개 사업에 89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방도 확ㆍ포장에 따른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은 2억 6,595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및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방재복구과 소관 세입예산은 574억 5,007만 4,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36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27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천부지매각수입 6억 원, 재해구호기금(재난지원금 예비비 부담분) 전입금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538억 5,007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86억 5,607만 4,000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45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6억 2,98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수입 1억 2,000만 원과 품질시험 및 검사증지수입 5억 980만 원이 되겠으며 도로관리사업소 강릉, 태백, 북부지소의 도로사용료수입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4,142억 5,429만 2,000원보다 27억 285만 8,000원이 줄어든 4,115억 5,144만 원으로 0.7%가 감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436억 1,491만 3,000원보다 1억 3,739만 5,000원이 줄어든 434억 7,75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0.3%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균형개발 예산은 총 430억 2,567만 5,000원으로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에 331억 2,100만 원,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 지원사업에 20억 원,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사업에 35억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사업에 41억 2,100만 원, 지역도시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에 6,997만 7,000원,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에 1억 8,11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 5,184만 3,000원으로 인력운영비 4억 686만 원, 102쪽의기본경비 4,4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주택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607억 1,241만 5,000원보다 19억 6,581만 4,000원이 줄어든 587억 4,66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24%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 사업예산은 204억 8,761만 1,000원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97억 6,700만 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7억 3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1,76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7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예산은 251억 2,430만 원으로 104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00억 8,93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3억 1,430만 원, 아름다운 간판 및 경관주택 사업은 6억 2,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작품 공모전에 3,000만 원, 주변생활환경 개선 추진 등을 위한 지원 예산에 7,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적 행정과 토지정보화 사업예산은 56억 6,090만 원으로 이 중 고객중심의 지적행정운영 예산에 1억 6,590만 원, 토지 및 지리정보화 사업예산에 54억 9,500만 원, 토지 및 지리정보화 사업추진에 2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579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475만 원과 운영여비 1,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업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68억 4,614만 7,000원이 줄어든 1,833억 3,2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확충사업은 830억 원으로 사업별로는 영월∼정양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280억 원,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205억 원, 춘천∼신남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15억 원, 109쪽으로 넘어갑니다. 반곡∼개야 간에 44억 5,600만 원, 남산∼춘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85억 4,400만 원, 정양∼하동 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민간투자 도로사업비에 20억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도 확충사업은 총 825억 55만 4,000원으로 지방도 터널화 사업에 157억 8,800만 원, 111쪽의 일반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447억 3,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도위험지역정비 추진사업은 18억 5,445만 2,000원이 되겠으며, 112쪽입니다. 지방도 정보화 추진에 4억 2,320만 2,000원, 지방도이용자 안전확보 추진에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할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06억 8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 6,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7억 3,600만 원이 되겠으며 시ㆍ군 지원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1억 3,8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4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사업 지원은 17억 1,9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개발사업 지원 및 위원회 운영 1,583만 5,000원, 여비 356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은 84억 7,138만 6,000원으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12억 7,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교통서비스개선 및 평가추진은 2억 1,330만 원이고, 115쪽입니다. 대중교통 현대화 지원은 브랜드 택시 활성화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은 저상버스 도입에 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재정지원은 71억 9,808만 6,000원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1억 8,331만 2,000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지원 31억 4,949만 1,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6,827만 5,000원, 116쪽의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1억 9,7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341만 5,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141만 5,000원, 여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지방채 차입금 상환비로 총 75억 9,800만 원이며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67억 3,5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33억 3,500만 원, 원금상환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은 차입금 이자상환 4억 원이며 분권교부세 보조로 상환하는 지방도 차입금 상환이자는 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561만 8,000원이 줄어든 13억 5,66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9%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 예산은 8억 6,430만 2,000원으로 재난대응능력체계 확립 추진사업에 4억 930만 2,000원, 재난대응훈련 및 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추진 예산은 3억 383만 4,000원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 추진에 4,240만 원,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ㆍ장비 지원에 2억 6,1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8,851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6,056만 6,000원, 인력운영비는 재난상황실, 민방위경보 통제소 수당 1억 2,7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방재복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47억 7,814만 9,000원이 늘어난 1,086억 3,142만 6,000원으로 1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재해예방활동 강화 사업은 10억 500만 원으로 방재관련 위원회 운영비로 4,500만 원, 재해예방 업무추진에 5억 6,000만 원, 유역별 홍수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 기반구축 사업예산은 164억 6,931만 2,000원으로 풍수해보험사업에 9,25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9억 5,30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관리 추진에 3억 1,9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 기반구축업무 추진에 6,051만 9,000원,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시스템 구축 상담수당 및 여비 4,3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예산은 496억 1,2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은 도의 직접사업으로 55억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84억 3,424만 2,000원, 수해상습지개선 시ㆍ군보조사업에 280억 5,200만 원, 하도준설사업지원에 7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업무추진에 1,700만 원과 디자인강원 자연형 경관하천 조성지원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예산은 40억 7,677만 2,000원으로 하천유역 유지관리 추진에 26억 5,677만 2,000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3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사량 산정기준개발 용역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936만 5,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제수당 4,264만 4,000원,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4,6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6억 8,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으로서 이자상환 37억 9,500만 원과 원금상환 299억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8,720만 원이 늘어난 65억 9,892만 7,000원으로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예산은 20억 8,010만 7,000원으로 터널 10개소 전기요금에 4억 628만 2,000원, 국내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 9,314만 3,000원, 지방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에 3억 7,358만 원,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용역비에 2억 7,763만 원, 128쪽입니다.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9,547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3억 5,593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132만 3,000원, 공공운영비 3억 4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1억 6,288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는 40억 5,888만 3,000원, 134쪽의 기본경비 1억 4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195만 8,000원이 늘어난 40억 3,02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3%가 증액되었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예산은 18억 8,405만 1,000원으로 도로시설물 공공운영비 및 여비 1억 1,684만 4,000원, 지방도 긴급보수 등 재료비 2억 원, 종합청사 신축공사 6억 300만 원, 구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 정비 4억 2,400만 원, 136쪽의 모래살포기를 비롯한 자산취득비 7,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4억 4,536만 원으로 제설장비 임차료 등 1억 5,000만 원, 공공요금 및 차량ㆍ장비 유류대 2억 9,41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억 85만 1,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6억 4,751만 2,000원, 140쪽의 기본경비 5,3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4,494만 9,000원이 줄어든 29억 5,70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감액되었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예산은 10억 1,070만 9,000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여비에 1억 2,981만 8,000원, 지방도 유지보수용 재료비 2억 3,197만 6,000원,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및 공익요원 보상금 8,591만 5,000원, 시설비 사업예산은 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예산은 2억 2,12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7,098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억 2,510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6억 7,151만 1,000원, 기본경비 5,3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3,124만 2,000원이 줄어든 24억 2,0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감액되었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예산은 8억 7,327만 7,000원으로 국내여비에 4,216만 5,000원, 지방도 유지보수용 재료비 1억 8,726만 7,000원,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4,3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2억 4,309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8,97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3억 386만 5,000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 12억 4,517만 7,000원, 기본경비 5,8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8년도 지방도사업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터널의 임시개통 및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채무부담으로 지방도 터널화 9개소에 459억 6,300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6개소 140억 3,700만 원을 계상하고 2009년도에 상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7쪽입니다. 지방채는 2008년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 원을 연리 4%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5쪽입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은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원의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에 의거 과징금과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적립한 것으로 수입은 적립금의 이자수입 3억 3,224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3억 4,001만 2,000원, 총 16억 7,2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운수종사자 교육 및 행사 개최 5,000만 원,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향상 지원에 2억 5,000만 원, 예치금 13억 7,225만 5,000원으로 총 16억 7,2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에서 20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최근 3년간 지방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 3억 9,437만 8,000원, 순세계 잉여금 4억 1,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8,373만 5,000원, 예치금 회수 94억 4,146만 6,000원으로 총 139억 3,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지출은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업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해위험지역 하천(병목하천)정비에 15억 원, 긴급 재난대책 예비비에 5억 원, 재난 방송시스템에 1억 3,500만 원, 재난구조장비 지원 2,600만 원, 예치금 117억 7,657만 9,000원으로 총 139억 3,75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정주권 환경개선, 재해ㆍ재난체계 구축, 경관형성 등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 재정의 어려운 형편상 2007년도에 비해서 총 0.7% 감액된 불가피성을 혜량하여 주시고 건설방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 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86억 904만 2,000원보다 5.1% 감액된 2,449억 6,68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60억 1,529만 8,000원보다 1.07% 감액된 4,115억 5,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의 세입현황, 세출현황, 3쪽의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 4쪽부터 8쪽까지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9쪽부터 17쪽까지의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18쪽의 예산검토결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전년보다 5.27% 감소한 2,449억 6,683만 원으로서 보조금 의존율이 91.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에서 23억 2,900만 원과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17억 8,000만 원 등 전년보다 27.61%인 40억 2,270만 원이 감액된바 이는 하천골재 부존량 감소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하천사용료의 계속적인 감소추세에 따른 것이며 주택개량 융자금은 전년도 회수금 예측 오차로 인한 것으로서 세입 재원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2,244억 2,0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4%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년도 보조금이 정산 반영된 추경예산을 대비하면 8.77%인 181억여 원이 증가한바 이는 개촉지구 지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부분 등 주로 재해예방 분야에 증액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전년도 보다 200억 원 적은 100억 원만 차입한 것이나 전년도에는 기금 차입금 300억 원과 채무부담행위 400억 원이 편성된 반면 금년도에는 기금차입을 100억 원으로 줄였으나 일반예산 100억 원과 채무부담행위로 600억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규모는 당초 예산만 비교할 때는 전년보다 10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07년도 1회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같은 규모이며 실질적으로는 보상 및 관급자재 구입 등 현금이 필요한 업무추진의 어려움과 채무부담 증가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7%인 44억 6,385만 8,000원이 감소한 4,115억 5,144만 원으로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3.10%인 131억여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이 사회복지 분야에 치중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사료되며 전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거복지향상은 물론 교통망확충, 재난ㆍ재해의 예방활동 등 도민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을 보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도로지원사업과 도에서 역점 추진하는 경관조성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은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이며 지적행정으로는 토지ㆍ지리정보화 사업으로 새주소 사업지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지원사업 등이 주된 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3.23%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주요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41%인 168억 4,614만 원 감소한 규모로서 국지도 6개 노선, 지방도 터널화 9개소, 지방도 확ㆍ포장 6개소를 비롯한 위험도로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서비스 향상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도내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에는 5.38% 증액되었던 것이 금년도에 8.41% 감액된 것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재정투자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수혜 증가와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나,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주요 예산은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사업이며 국비로 추진되던 지진ㆍ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07년 말 완료됨에 따라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49.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재복구과 예산은 재해 예방활동 강화와 재난 방재기반 구축을 위한 재난 위험지구 정비,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이 주력사업으로서 35개소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전년보다 71.1% 증액된 335억 5,200만 원이 계상된 것과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도 14.5% 증액되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역시 35.4%가 증액 편성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기반 구축 사업에 필요한 국비 등 예산확보 노력의 결실이라고 사료됩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사업소 및 3개 지소의 예산은 강릉 종합청사 신축예산을 제외하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본소 시설비 1억 4,500만 원, 강릉지소의 도로관리 여비 및 자재비 1억 3,246만 원, 태백지소의 도로관리 여비 및 재료비 1,464만 3,000원, 북부지소의 여비와 재료비 및 시설비 5,33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관리사업소의 고유 목적사업이며 기본목표인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흡한 부분으로서 도로 유지 관리 예산은 연차적으로 당연히 증액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만 전년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사업설명자료 304페이지요.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 15억이 춘천시에 자치단체 보조해 주는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김시성위원

이걸 매년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올해 한정적으로 딱 한 번만 할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게 내년에, 도청로를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15억을 지원하고 시비 15억 원 해서 30억 원을 투자해서 일단 1.2㎞ 정도 됩니다. 일단 그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30억을 가지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사업내용은 밑에 다 나와 있고요. 물론 이게 도청 앞 도로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춘천시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이게 균형적인 예산집행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2009년도부터는 안 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다음에는 춘천시에서 공지로까지 가고 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다른 18개 시ㆍ군은, 춘천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나머지는 지금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앞으로 연속적으로 디자인강원과 연계해서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4개 시ㆍ군 4개 경관 중점관리지구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4개 시ㆍ군 4개 지역이 전년도에 추경 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그 3개 시 외에 1개 시가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4개 지역을 선정하는 거예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일단은 그 3개 시ㆍ군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8개 시ㆍ군을 가지고 일단 검토를…….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18개 시ㆍ군 중에서 4개 시ㆍ군으로 묶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50억 이상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20억 가지고는 4개 시ㆍ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시ㆍ군을 축소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시성위원

그럼 이 예산도 20억을 고루 균등하게 배분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점수제에 의해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등.

김시성위원

구체적으로 시ㆍ군에서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다음에 30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18억이었는데 올해 31억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결정된 것이 없죠? 결정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건 거기에 명세서가…….

김시성위원

제가 명세서를 받지 못해서요,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7개 시ㆍ군 10개 사업이 어디 어디예요? 작년에 지원한 것은 무조건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시성위원

신규가, 올해 새로 된 게 어디 어디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여기에 신규는 별도로 명기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10개 사업이 어디 어디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강릉시에 2개소 3억, 동해시에 2개소 10억, 태백시 2개소에 3억, 삼척시 1개소에 1억, 홍천 1개소에 5억, 고성 1개소에 4억, 양양 1개소에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렇게 31억이라 이거죠. 이것도 예산부서에 요청한 것이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의 30~40%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동해시 같은 데 큰 규모는 동해시와 망상의 리조트하고 체육시설을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거기 진입도로 문제가 예산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그게 중점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국장님, 원칙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시ㆍ군에서 원래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도비지원사항은 아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원칙으로 보면 시장ㆍ군수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시성위원

이게 시ㆍ군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많이 요청되는데 이것도 물론 사업성에 중요한 곳이라든가 가장 급한 곳에 선정을 하겠지만 이것도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했듯이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고 국장님이 말 못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2005년 이전까지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80억 이상 잠정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18개 시ㆍ군에 균형 내지 고루 배분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 20억, 금년에 조금 더 올라서 30억인데 그 30억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시ㆍ군 간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해 두고요, 하여튼 이건 균형예산을 짜서 시ㆍ군 간에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69페이지요. 군도, 농어촌도로도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이것도 지금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건 지난해에 일부 들어간 데가…….

김시성위원

추경 때 들어갔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건 정액적으로 연도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2, 3년 전에도 일부 1억, 2억씩 지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시급하게 지원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렇다고 이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 17억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내용 자체의 17억 예산을 내년도에도 똑같이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죠? 올해만 이렇게 한정해서 딱 지원하는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내년이오?

김시성위원

아니, 2009년도에 말이에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죠.

김시성위원

2008년도에 결정을 하고 2009년도에는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셨겠지만 이런 것도 지역 형평성하고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김시성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장님이 잘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시령 관통도로요, 이건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이야기인데 지금 저는 계속 적자다,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아니다, 한 1, 2년만 더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 2년 내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요?

김시성위원

아니, 전임 국장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20억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 2년을 운영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김시성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혹시 압니까? 이게 갑작스레 교통량이 늘어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물론 이 20억은 2007년도 것이지만 갑작스레 교통량이 늘어서 흑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이걸 꼭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일단은 금년도분 해서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성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20억은 전체분이 안 될 겁니다. 예산형평상…….

김시성위원

안 되겠죠. 원칙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치를 합산해서 3월인가까지 정산을 해서 다 전액 보조해 주게 안 되어 있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래서 전번에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걸 만약에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이자를 문다고 답변한 것 같아요. 만약에 보전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이자를 준다고 전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시성위원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20억만 합니까? 다 해야죠. 이자보전해 주실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일단 전체적인 예산 문제에서…….

김시성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이 없어도 협약서대로 만약에 전액 보전 못 하면 이자를 보전해 주게 되어 있는데 20억밖에 안 만들어서 이자보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시간이 3월에 신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확정금액이 나오니까 지불해야 할 기간 2, 3개월 감안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추가로 해 줘야 됩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어차피 20억 추경 때까지 안 쓰고 놔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어때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추경이 딱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20억이라도 우선 확보를 해서 3월이든 4월이든 집행이 가능하면 집행을 하고…….

김시성위원

이게 심사를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그분들 미시령관통도로 주식회사에 객관성을 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지급하게 되어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걸 먼저 선지급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선지급은 아니죠.

김시성위원

그럼 확정되면 한꺼번에 잡지, 굳이 넣을 필요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보다 금액이 훨씬 상회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그래도 20억 정도는 최소한, 도 재정 형편상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34페이지 미시령도로 민간투자도로 사업재정보전, 이게 국지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지나간 일이지만 국가지원지방도면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토지보상은 도비로 해야 되는데 터널 같으면 토지보상할 것도 없고 국비를 받아서 했어야 될 사업인데 이미 사업은 지나갔으니까 그 이야기해 봐야 지나간 버스 손들기이고 지금이라도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 보조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 혹은 또 그게 교통량 부족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재원을 국가지원지방도사업에서 충당하는 방안,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건교부하고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확정된 바는 아직 없고 그래서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만 시작하고 지난해까지 6개월 지나면서 보전문제가 대두가 되고 물론 당초부터 예측은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의 불가피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홍건표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민간투자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홍건표위원

1,000억, 우리가 그 지방채 1,000억을 발행해서 우리 도가 매수하는 것하고 우리가 매년 결손분을 재정보전해 주는 것하고 실익을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걸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장기적으로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매입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우선 검토를 하고 그게 급선무이고 그걸 전부 저희들이 끝까지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보전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결손분은 점점 많아지리라 생각되고 다른 도로가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빨리 대비를 해서 지방비를, 지금 사업은 잘못되었더라도 지방비가 좀덜 들어가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328페이지 영월~정선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이건 국지도 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신매~오월 간 그 도로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도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홍건표위원

이건 춘천이죠? 춘천~화천 간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지난번 행정감사 때 나갔다 온 거기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춘천~신남 간 확ㆍ포장공사 이것도 국지도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반곡~개야 간?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반곡~개야, 남산~춘천, 정양~하동 거기까지가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는 강원도에서 하는 게 5건인데 어떻게 춘천에 3건, 영월에 2건 그렇게 일부 시ㆍ군에만 편중되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게 공구별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런데 영월~정양 간, 정양~하동도 영월에서 하동까지 한 구간으로 설계를 했다가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2개 공구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공구개념에서 두 개가 된 것이고 이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일례로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양~하동 간 도로를 가 봤을 때 영월군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하동, 그다음에 더 가면 충북 단양 그쪽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교통량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지방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교통량이라든가 그 지역의 산업의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중장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 지 매년 지휘부라든가 어디 이렇게 정해서, 그런 감이 있지 않나, 똑같은 영월 땅인데 우리가 지난번 현지감사 때 오다가 본 413호 도로 같은 경우는 3개 시ㆍ군을 연결하는 지방도로서 가장 전형적인 지방도이고 불과 13㎞만 연결되면 지금 4차선 국도를 개설하고 있는 국도와 연결되어서 전형적인 지방도로서 경제성이라든가 앞으로 산업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게 높은데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안 되어 있고 국지도도 특정 시ㆍ군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것은 사업을 선정하는데 우선순위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적당히 선전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413호 도로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세웠는데 그런 도로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조금 부연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저희들 18개 시ㆍ군에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춘천, 영월 중심으로 해서 홍천 일부 또 철원 잠곡~자등 간의 일부, 미시령, 이게 국가지방 지원도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88호 같은 영월~정양~하동 같은 경우에 이미 1차년도로 7, 8년 전부터 원주의 황둔 솔치터널, 배일치터널 2차선 선형개량이 이루어졌고 홍천의 반곡, 개야도 이루어졌고 철원의 와수터널도 이루어졌고 이래서 나머지가 영월 노선하고 춘천권 노선, 그다음에 아직 개수가 덜 되어 있는 영월에서부터 황둔까지 일부 구간-황둔~신림 같은 데-이렇게 해서 이 우선순위를 저희 도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 건설교통부가 교통량이라든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해연도 사업 자체도 건설부가 확정해서 설계까지 해서 사업시행을 시도에 위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역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3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건 분명히 필요성도 인지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감사까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도도 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어려운 점들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비를 최소한 1,200억 정도는 해야만 계속사업지구를 기간 내에 어지간히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말씀하신 그런 구간을 조기착공을 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 지방도 예산이 겨우 8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413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조기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건 알겠는데 국지도를 건설교통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까지 해서 내려보내 준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국지도 지정을 하는 것은 시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교부장관이 합니다.

홍건표위원

신청은 우리 도에서 자료를 올려보내서 할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물론 그렇죠. 지방도도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하는데…….

홍건표위원

우리가 올려보내서 해야 되는데, 원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방도는 군과 군 간을 연결하는 도로이고 국가는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도를 국도로 하고 읍면과 읍면을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면도로 하고 마을에서 리단위로 가는 것은 리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이렇게 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이건 군에서 면으로 가는 도로는 국지도로 지정되고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가 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지금까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터널화사업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이라서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중에서는 내가 봐도 교통량도 상당히 없고 경제성도 없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착공된 것이고 그래서 일일이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도 도로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해서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03쪽에 보면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이것이 면단위인데 좀 떨어진지역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구역 내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거기가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하고 내곡하고의 중간 지점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총사업비가 347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6대나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도비지원이 많이 되었습니까? 처음 20억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304쪽에 도청로 디자인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 옆에는 1시ㆍ군 1경관 시범조성사업, 이게 보면 내용은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이란 말이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305쪽에 보면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연례적으로 도시 지역 내의 경관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춘천만 올해 단기사업으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글쎄, 당초예산이니까 내년이죠. 15억을 지원해 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춘천시를 대표도시로 해서 도청 앞에서부터 터미널까지.
명서

박명서위원

아까 답변은 됐고 그럼 1개 시나 군단위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한 4개 지구씩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해 나가면 만약에 춘천에, 똑같은 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15억을 해 줬을 경우에 그럼 빅쓰리인 원주나 강릉에, 내년도에도 또 따로 이렇게 해 줄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1시ㆍ군 1경관 시범지구를 하면서, 그게 총액예산 도비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춘천시 도청로 디자인 강원의 사업에 포함시키기에는 사업비나 시범사업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점지원을 해서 단기간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 1시ㆍ군 1경관은 총괄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세우면 몇 개 시ㆍ군이 더할 수 있는데 우선 20억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4개 시ㆍ군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20억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비도 여기서 35억을 세우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따로 떨어졌을 때 전례를 남기면 시ㆍ군에서 이유야 무슨 이유를 대서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춘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무래도 춘천시나 원주시나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군단위보다는 좀 높겠죠.
명서

박명서위원

재정자립도가 더 높죠. 그러면 되도록 거의 같은 형평성에서, 물론 이렇게 따로 특별히 지원해 주면 선례를 남겨서 강릉에서도 요구할 수가 있고 원주에서도, 그 외의 시ㆍ군에서도 지사님 친분관계나 이런 걸 들어서 우리 따로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다, 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인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뒤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나 이것도 도시계획 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보면 도시구역 내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하는 사업을 하려고 사업목적에 보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강릉 2개소 10억, 동해 10억, 물론 각 시ㆍ군에서 사업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받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을, 31억에 대한 부분을 미리 어디어디에 주겠다, 다 정해 놓은 것도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신청된 시ㆍ군을 받아서 거기서 일정비율을 정해서 하는 게 맞지 몇 개 시ㆍ군만 딱 해서, 물론 내년에는 또 다른 시ㆍ군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선후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여기에 함께 포함시켜서 사업을 해도 무리가 없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함께 포함시키기에는 부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무리가 있는 건 뭡니까? 이건 정해졌고,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포괄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포괄사업비 개념의 10억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이 따로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시령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어쨌든 간에 이 통행량으로 해서 민간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통행량으로 일정기간을 갚아 나가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요분석을 하면서 교통량 분석을 잘못했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었고 국가지원지방도는 우리 도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균특회계에서 사업비를 받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균특회계에 주는 우리 국지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지도사업 목으로 딱 나와서 이 돈은 다른 데는 쓸 수 없고 국지도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지도 사업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시령도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건교부하고 상당히 교감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걸 미리 갚아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걸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장차 그렇게 가야만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향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국지도에서 내려온 균특회계 가지고, 적자폭 발생된 건 그 돈으로 주면 안 돼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장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병행해서 그쪽으로 통행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주변 여건변화나 거기서 새로운 시설을 해서 그 지역으로 통행량이 많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는 부분까지 건교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빨리 결정해야지 언제까지 돈을 줄 겁니까? 만약에 예산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한계 삼거리에서부터 용대까지의 구간을 조기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지원 요청도 특별히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지원지방도 6건 중 내년에 마무리되는 게 한 곳 있단 말입니다. 한 곳이 마무리되고 대부분은 아직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국지도는 국비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이외에도 신규발주할 노선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건교부가 설계하는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리 국지도 설계를 건교부에서 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기계획 자체를 건교부가 수립을 해서 설계까지 건설교통부가 해서 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지도 부분은 국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도 터널화사업이 지금 9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서 보면 내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이 얼마입니까? 600억인가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
명서

박명서위원

터널화사업이 600억입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전체 지방도로 사업 800억 중에 터널화사업이…….
명서

박명서위원

터널화사업하고 지방도 확ㆍ포장하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터널화사업의 항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터널화사업하고 일반 지방도 확ㆍ포장사업하고…….
명서

박명서위원

예, 그게 합해서 600억 채무부담 행위액에 있고 작년도 채무부담 상환액이 400억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난해 채무부담했던 것을 금년에 상환하고…….
명서

박명서위원

상환한 게 400억 맞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물론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을 국장님한테 설명들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9개 노선 중에서 마무리되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터널화사업에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터널화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되는 게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투자되는 도비가, 내가 총 계산을 해 보니까 2008년도에 62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채무부담하는 게 한 480억 되고 지방채 발행하는 게 100억 정도 된단 말이죠. 우리 지방도인데 이렇게 9개 노선까지 사업장을 부득이하게 벌여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진도가 7.5% 공정이라면 이게 어디까지 한 겁니까? 2007년까지 7.5% 공정이라면 설계해서 착공이 된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난해에 착공된 걸…….
명서

박명서위원

착공만 되고 실질적으로 공사한 구역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공사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7.5%라는 개념이 공사를 많이 진행하는 상황이냐 그런 걸 묻는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전체의 사업비 중에서 7.5% 정도를 금년에 했다는 거죠.
명서

박명서위원

2007년도에 32억이 투자된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발주 안 된 노선은 없고 9개 노선이 발주는 다 된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건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설계단계에 있는 건 없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다 발주된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설계를 해 놓고 발주 못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투자되는 노선을 노선별로 보면 연간 투자액이 617억인데 향후 투자될 걸 보면 한 2,40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획연도가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10년까지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매년 재정압박을 받아서 말이죠. 내년에 또 600억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예산에 600억 갚아야 되면 지방비가 그만큼, 물론 내년에 할 공사를 올해 당겨서 하면 외상으로 공사했던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예산절감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매년 재정압박을 받아가면서 채무부담 행위액이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상공사하는 것보다 현금을 세워 주면 모든 사업이 현장도 그렇고 당연히 운영하는데 득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도의 재원문제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그만큼 실링을 확보해 준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액이 우리 강원도 총액이 이번에 1조가 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큰일났어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서 보면 발주 안 된, 내년에 설계하는 노선이 있죠? 어디입니까, 한 군데 본 것 같은데?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문혜~화지 지방도 463호선, 345쪽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방도를 내년에 설계하면 후년 정도에 발주할 것 아닙니까? 설계되어서 발주 안 한 지방도노선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설계해 놓고 발주 안 한 노선도 있으면 내년에 굳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우리 동계대회와 관련해서 횡성 둔내 들어가는 노선, 보광 들어가는 408호선, 또 진부에서 대관령면 간 461호 그 부분이 동계대회와 관련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는 노선이고 그게 꼭 먼저 발주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혜~화지는 강원도 지방도로 중에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현재 2차로 도로로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발생을 해 왔기 때문에.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주 안 한 노선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설계한 노선 발주 안 한 것, 그것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발주하려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안 한 그 외에…….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물론 재원이 부족해서…….
명서

박명서위원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노선도 또 설계한 게 있느냐는 말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 외에 한 건 있습니다. 강촌에서부터 남산면 가는 도로를 2개 공구로 설계를 해서 한 공구는 작년에 착수하고 한 개 공구는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그건 지금 착공 안 한 이유가, 지금 현재 경춘국도가 북한강을 횡단해서 운행 중입니다. 그 철도와 연관되어서 그 철도가 폐쇄되어야만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방도 노선은 내년 2008년도에 준공되는 노선이 한 두 개인가 있더라고요. 한 두 개 노선이 있던데 두 개 노선 준공이 되면 한 개 노선 정도 발주하고 노선을 좀 마무리 차원에서 공사를 진행시켜야지 터널화사업이 9개가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발주를 해 놓고 하지도 못하고 10년까지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2020년까지 가야 다 마무리 될까말까예요. 이런 노선들을 이렇게 많이 발주해 놓으면,……터널화사업이 뭡니까, 기존으로 다닐 수 있는 노선을 하는 건데 그런 사업을 8개씩 발주를 시켜놓고 공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양여금제도로 지방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시점에서 균특으로 보내주고 할 때 기 발주가 된 사업현황을 가지고 장래사업비를 가지고 예산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전국 시도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발주한 노선이 많아서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장이 많이 넓어졌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해서 사업이 좀더 확대발주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들이 사실 4~5년차가 되면서도 아직 마무리 못 되고 3, 4년 더 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터널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일부 발주는 되었겠지만 이런 공사장들은 잠정적으로 발주되었어도 중단을 하고 마무리될 수 있는 노선에 많이 투자를 해서 우선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은 힘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현시점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걸 부분적으로 중단하거나 할 현장은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채무부담행위나 지방채 발행계획은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요청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당연히 저희들은 예산만 요구하는 거죠.
명서

박명서위원

기획관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박호창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71쪽 이게 교통서비스 개선 및 평가추진에 대한 용역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교통과장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위원장님, 도로교통과장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박호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통서비스 개선 및 평가를 위한 서비스평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대중교통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평가를 건교부가 해서 앞으로 경쟁을 유발시키고 향후 어떤 지원체계가 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호창

박호창위원

2006년부터 했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2006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면 두 번째네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인센티브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2006년도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해서 건교부에 보고하면 건교부가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연도인 2006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어떤 부분이 뚜렷하게 인센티브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이 부분을 스스로 자책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아주.
호창

박호창위원

인센티브는 강원도에서 주는 게 아닙니까? 어디서 주는 거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건교부 쪽에서는 향후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할 것으로.
호창

박호창위원

건교부에서 줄 것이다?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2006년도에는 준 게 없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용역만 하고 말았네요, 그렇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첫 해 전국의 평가 정도만 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건 관련 법에 의한 거니까 건교부에 일단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를 전국 업체들과 비교해서 경영상태나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저희들 도내 상황이 좋으면 재정지원이라든가 예산적 지원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면 예측만 할 뿐이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 않나 할 수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예산은 용역금액을 1억으로 하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억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용역대가에 대비해서 실효성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 1억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으로 용역을 줘서 성과는 없었고 또 지금 다시 주겠다고 그러시는데 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필요하니까 법으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그래서 용역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법에 정했다고 하면 필요해서 정했을텐데 이게 무슨 객관적으로 용역결과가 제대로 서비스 개선되고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1억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중앙에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그다음 페이지 372, 373쪽에 보면 이게 내용이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372쪽에 있는 운수업체 모범종사자 교육탐방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약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친절서비스왕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돋우기 위해서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등 선진 교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에…….
호창

박호창위원

그럼 373쪽의 이야기는 뭡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373쪽의 내용은 업체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372쪽은 개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373쪽에는 업체 위주로 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이렇게 다 돈을 보조해 주네요. 3,000만 원, 3,000만 원 민간경비 보조를 6,000만 원 해 주네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꽤 오랫 동안 해 왔네요, '99년부터 해마다 반복적으로 해 왔다니까, 그렇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친절서비스왕 제도는 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좋은 자료가 있나요? 지금 169명을 해마다, '99년부터 해 온 게 169명을 선발해서 탐방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추정해 보니까 한 2억 정도를…….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그 옆에 있는 건 지금 3,000만 원씩 해서 얼마 했다는 게 안 나타나 있어서 판단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 거의 10년 가까이 했단 말이죠, 교통서비스 개선 및 평가추진이라는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10년 가까이 연례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분석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치로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372쪽에 있는 친절서비스왕은 운전기사 개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기가 친절서비스왕으로 선발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과거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아마 친절 부분이 좀…….
호창

박호창위원

그건 그런 추측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주무부서의 누군가가 논리정연하게 이러이러한 것에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자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문서화된 자료는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과장 말씀은 심증적인 판단인 것이고…….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37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호창

박호창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물론 건설방재국의 총예산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냉철하고 객관적인, 문서화된 그런 판단,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귀현

김귀현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분야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신 중에서 김시성 위원님과 홍건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미시령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해마다 적자보전금 2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더 크게 적자폭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적자폭을 더 많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간투자 2,000억을 우리가 어떻게 보전해서 국가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각 도로마다 터널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양구라든가 그외의 지역에 생활도로가 다 있는데 유독 우리 미시령도로만 주민들 생활도로에 주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가계를 지출해 가면서 그 도로에 통행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여기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심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시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도청로 디자인 강원시범사업과 1시ㆍ군 1경관 시범사업지구 조성사업의 성격이 중복되므로 도청로 디자인강원 시범사업 예산 15억은 삭감토록 하고 본 사업은 1시ㆍ군 1경관 시범사업지구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를 바라며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토록 하며 군도, 농어촌 도로의 정비는 시장ㆍ군수의 소관사업이므로 지원할 명분이 없으므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예산 17억 원을 삭감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을 마무리하는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2007년 6월 7일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되어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작업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정비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추가로 정하고 가스자동차의 정비 및 폐차 시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함께 참여한 안전관리업무 조성회의 시에 협의되어 준칙안으로 시달된 가스자동차에 대한 정비 및 폐차 시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작업 범위가 확대된 자동차 부분정비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에 시험기 및 측정기 3종을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전조등을 정비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스자동차의 정비 및 폐차 시에 갖춰야 할 인력 및 가스누출 탐지기 등 4종에 대한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중 회전반경 측정기와 토인측정기, 캠버ㆍ캐스터측정기를 통합장비인 휠얼라인먼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능이 같은 피트 및 리프트는 이 중 하나만 갖추도록 하고 본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되 시행 당시 등록된 기존 사업자의 개정된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개정조례 시행일 3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관한 절차로 2007년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정밀검토한바 조례에 반영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려는 일은 도내의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선진도 기반 구축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부실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제도 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조례안의 전문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가스자동차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화성화 지원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고 2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2007년 6월 7일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 개정되면서 자동차 부분정비업자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갖춰야 할 등록기준을 추가로 정하고 가스자동차에 대한 정비 및 폐차 시에 갖춰야 할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작업 범위가 확대된 자동차 부분정비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에 검사용 기계ㆍ기구인 회전반경 측정기 등 3종을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이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기기인 휠얼라인먼트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가스자동차의 정비 또는 폐차 시 갖춰야 하는 인력 및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시행당시 등록된 기존 사업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갖추도록 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법정계량단위 표기 방식에 따라 독립적으로 표시된 인(人) 을 ‘명’으로, 단위는 기호(㎡)로 표시한 것을 명칭인 ‘제곱미터’로-거기에는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제곱미터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표기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비작업 범위가 확대된 자동차 부분정비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기준에 회전반경 측정기, 토인측정기, 캔버ㆍ캐스터측정기 또는 이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기기인 휠얼라인먼트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와 용기 부족분을 탈부착하거나 정비, 폐차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배치 및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정하여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 확대에 따른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스연료 자동차 증가에 따른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둘러싼 민원해소는 물론 운전자의 편익증진 및 가스자동차 관련 정비, 폐차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사전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이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는 도내의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책무로는 첫째,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제도 개선과 건설관련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할 것과 셋째, 부실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넷째,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로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고 도지사 소속 하에 건설관련 협회와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한 건설부문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연친화적인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실설계 및 시공의 예방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도내의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및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자연친화적인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확대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예방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 도의 책무의 규정이 자칫 선언적인 것으로 그칠 수 있으므로 5항으로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추진상황을 다음연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건설방재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조례안 제3조 제4항을 보아 주십시오. 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용기 부속품 정비업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명 이상이라면 1명을 포함해서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어떤 시설은, 소규모시설은 1명, 아니면 좀 큰 시설은 2명 이렇게 구분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필요없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면 될텐데 1명 이상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일정한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를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명이라는 걸 명시하기는 좀 자구수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한 결과 1명 이상이라도 그냥 선임한다는 이야기하고 1명하고는 어구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명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장세국위원

안전관리자라 하면 여러 군데 업소를 한 사람이 선임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건 안 됩니다.

장세국위원

1개 업소에 한 명, 그러면 그 업소에 고용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교육하고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안전교육과 전문교육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안전교육이 전문교육…….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같은 의미라면 굳이 중복해서 어구를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법규상에 그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세국위원

안전교육 속에는 전문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에 거기에 ‘안전교육(전문교육)’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인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내용이 큰 구별이 없다면 어구정비 차원에서 한 가지 어구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지금 제가 검토보고할 때 5항에 대한, 도지사가 그 전 해에 일어난 활동 실적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보고하도록 한 5항을 집어넣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걸 삭제하고 그냥 4항으로 의결하실 것인지, 아니면 5항을 삽입해서 하실 것인지 그것을……. 3조가 제4항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칫 선언적으로만 될 것 같아서, 도지사는 전년도의 활동실적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보고를 한다는 5항의 신설을……. 위원회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검토보고에 그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제3조 제5항으로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추진상황을 다음연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삽입해서 수정가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몇 조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누가 보고해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을 하여 주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추진상황을 다음연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