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영보산업단지 지정변경요청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보산업단지 지정변경 요청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배두성입니다. 영보산업단지 지정변경관련해서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GS칼텍스에서 영보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에너지 비축을 위한 영보일반산업단지 LNG인수기지에 수송하는 운반선의 대형화 계획에 따라 당초 항로계획을 변경계획하고 이에 따라서 항로 폭의 확대와 계획 수심이 깊어지는 관계로 생기는 준설토의 투기장을 인근지역에 확보해야 하므로 준설토를 산업단지에 접한 공유수면에 매립하고 매립된 용지에 부두시설과 공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보고 드리면 산업단지는 총 106만 6,000㎡로 32만 3,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산단지정은 2007년 9월 21일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사업계획이고 시행사는 GS칼텍스 주식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정고시를 받은 후에 산업단지 실시계획과 지구지정변경계획을 충남도에 신청해놓고 있고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의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를 해서 공람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고 주민설명회는 지난 11월 7일날 오천면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전용부두시설계획은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발생하고 또 그에 따른 사항은 부두형식은 당초 돌핀식에서 중력식으로 변경하고 접안하는 선박이 7만 5,000톤급에서 14만톤급으로 되고 선석은 당초 1선석이 됐던 것을 전용부두에 2선석이 들어올 수 있고 계획수심은 1m가 깊어지면서 항로는 200m를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설토가 15만 3,000㎥에서 187만 8,000㎥로 증가되고 매립면적은 이 준설토로 인해서 매립하는 면적은 19만 9,000㎡ 약 6만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부두를 5만톤급 1선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보산업단지 지정변경요청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에 GS칼텍스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영보일반산업단지내 LNG터미널 전용부두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 10월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여 2007년 6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완료하였고 2007년 9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되었으며 금년 4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와 산업단지와 지구 외 도로편입용지 등에 편입되는 토지 1,092,935㎡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 LNG운반선의 대형화 및 수송비용 절감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유수면을 매립 단지내 LNG인수를 위한 항만시설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돌핀식 7만 5천톤급 1선석에서 중력식 14만톤급 2선석과 5만톤급 1선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계획수심이 14m에서 15m로 항로 폭은 400m에서 600m로 변경되고 준설량 또한 15만 3,000㎥에서 187만 8,000㎥로 증가함에 따라 준설토의 처리를 위하여 19만 9,661㎡의 공유수면을 매립 공장용지, 항만시설, 녹지로 이용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8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추가공사로 연 180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준공 후 45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업단지 기능강화와 함께 민간사업자 비용으로 신규항로 준설을 수행 향후 보령신항 개발의 기본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실시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는 하겠지만 항로확보를 위하여 187만 8,000㎥를 준설하여야 하는바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염원인 보령신항 계획이 축소 또는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항로확장 준설 중에 항로를 따라 오천항을 드나드는 일반선박과 어선어업의 피해대책과 매립지역의 맨손어업인에 대한 피해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지역의 해저는 대부분 암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암반제거로 인한 해류 및 조류의 변화 수중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어족자원의 고갈문제 폭파에 따른 가두리양식장의 피해와 준설시 탁도 증가 등 이로 인한 인근지역과 천수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LNG운반선의 규모화에 따른 운반비 절감효과와 항로준설로 보령신항의 항로를 우선 확보하는 등의 효과는 있으나 우려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우선 주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 중에 보령신항 계획이 축소 또는 취소에 관한 문제를 거기서 답변할 수 없을 테고 대신 준설토를 그쪽으로 넣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먼저의 얘기가 있었지만 부수적으로 항로준설에 따라서 거기에 이게 말하자면 배로 대형화되고 폭이 넓어지고 1선석에서 2선석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반선박 또는 어선, 맨손어업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제안설명서를 보면 마지막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령신항 예정지는 보령신항 항로만 일부 나와 있고 옆에 오천면 항만지역과 천북지역은 안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령신항 예정지로 확정적으로 고시된 것은 아니고 이 지역에 보령신항을 하겠다는 잠정적인 계획도인데 그것은 현재 영보산업단지와의 접촉이 되지 않습니다, 천수만 안으로 들어와서 오천 항만구역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안은 항로폭이 넓어지면서 전용항로를 축조하면서 해저에 따른 준설을 하게 되는 데 그 지역이 오천면에 드나드는 항로라고 볼 수 있고 또 보령신항의 예정항로하고도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1차적으로 이 도면에 의한 계획을 협의해서 이 정도는 맞춰줘야 앞으로 보령신항을 개발할 때 지원부두로써 보령신항 개발에 따른 선박의 입출항이라든지 공사 때 쓸 수 있다해서 지원부서가 생긴 것이고 또한 당초에 GS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때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는 관장합니다마는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항로가 당연히 넓어져야 되는 데 이 추가적인 항로를 개설하는 준설되는 토양을 어떻게 버릴거냐 하는 사항이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금지가 돼있고 또한 엊그제 설명을 받으셨듯이 그것을 준설해서 밖으로 끌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해양의 혼탁이라든지 오염 우려가 있어서 보령신항의 준설토 투기장이 천북지역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곳에 미리 보령신항의 예정된 항로를 미리 준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투기장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대규모의 항만건설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 끌고 가는 것도 천수만의 오염문제가 있다, 그래서 GS칼텍스에서는 우리가 접안을 해야 되는 부두시설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바로 산단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원부두 사항은 당초에는 자기들 전용부두를 댈 수 있는 그것만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LNG기지 용도로만 쓰지 앞으로 보령신항이 축소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결부가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보령신항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보령신항 개발을 위한 지원부서를 만든다하는 구실이라고 할까요 명목을 대기 위해서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작업 부두를 만드는 걸로 제시를 해서 회사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따른 어족자원, 해양오염, 일반선박의 입출항 그런 문제, 현재 조업하는 어민들의 피해, 어족자원의 고갈 등 여러 가지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문제 그런 것은 환경성 검토 초안 설명시에도 그런 사항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사안은 기본적으로 확실한 권한이 주어진 기관에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또한 항로를 개발하면서도 생태계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환경성 검토 본안을 만들 때 넣어서 어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고 설명이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설명한 그대로 검토해 주시라 믿고 어민들, 오천도 오천이지만 보니까 신항 조금 지나서 어제 삽시도 가보면서 그 지역을 대충 봤는데 그 근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민들과 어떤 대책을 확실히 하고 해야지 그냥 섣불리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토지매립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됐지만 어민들 피해는 어선도 어선이고 여러 가지 어족자원도 고갈되고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환경성검토 설명회 때도 주민들 의견, 어촌계장님이드라든지 대부분의 의견이 그거였습니다. 또한 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GS칼텍스에 요구하는 사안이 지금 사업예정지구 부근의 개발사업은 보령 인근지역의 어민들이 보령화력과 결부돼서 보상이라든지 협의 또한 피해라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사전협의라든지 타결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회사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고 해서 책임성 있는 기관에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한 용역에 의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면 보상, 그런 대책이 논의돼야 하고 지금 말씀드린 오천지역의 경우가 대부분 해당되고 도서지역입니다마는 천북도 당연히 그쪽 지역하고 같이 해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돼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일단 승인을 받게 되면 주민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받는 절차는 나중에 미루는 것도,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이건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실시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니 확정해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는 데 어떻게 할거냐 하는 사안은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런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립기본계획이라든지 산단의 기본적인 사항만 대강 승인을 받는 것이고,

김경제위원
주민들과 확실히 논의도 안된 상태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나중에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환경성 검토에서도 그런 피해가 우려되고 앞으로 이런 사안이 조사된 게 있다고 개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해양의 오염 피해,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서 어민들의 대책, 그런 사안이 망라돼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쪽이 암반지역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발파하는 경우에 그런 진동에 의한 가두리양식장이라든지 치어들의 폐사문제 그런 사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파공법을 어떤 것을 쓴다든지 그냥 무조건 해서 바다를 긁어내고 함으로써 혼탁해지는 문제는 펌핑을 해서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망라돼서 최소한 어민들이 요구하는 피해의식, 피해문제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승인이 안나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사항은 다 나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문제,

김경제위원
하여튼 영세어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박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원부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료화해줄 수 있나,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아까도 그런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상은 어떻게 뭐를 한다는 뚜렷한 사항은 없지만 이 도면에 나와 있고 또 위원님들께도 사전 설명을 했고 시에 와서도 그런 보고를 드렸고 또한 대안제시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원부두는 단지 내에 속해있습니다마는 사용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당연히 지자체라든지 기관에 귀속돼야 될 부분이고 회사 측에서도 1안, 2안을 가지고 준공즉시 이관을 할거냐 아니면 자기들이 일부를 관리하면서 쓰다가 이쪽 기관에서 필요시 이관하느냐 그런 문제로 된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협약을 맺는다든지 할 때 그런 방식 같은 것이 명문상으로 협약이 문서상 돼야 될 사항입니다.

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산단하고 보령신항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얼마정도나 돼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신항은 보령신항 계획에 표시된 것은 보령신항의 항로가 그렇다는 항로표시로,

윤문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공사 몇 조원씩이나 들어가는 1년도 안돼서 변경계획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연료수급이라든지, 당초에 GS칼텍스에서 계획을 빼온 것은 2005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승인을 받고 했는데 국제적인 유가라든지 에너지수급문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선박이 대형화돼야 운반비라든지 한번에 선적해올 수 있는 비축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꾸 대형화를 권장하다보니까 변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심사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GS칼텍스 책임자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의견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확실한 대답도 없이 차차 한다고 하더만서도 인허가를 지금 신청해놓으면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인허가 신청을 해야지, (청취불능)
인허가 신청을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하는 걸로, 물론 신청하면 몇 달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지금 이것은 항만매립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령 영보산업단지 앞의 공유수면의 바다를 파서 매립하려고 하는 데 여기에 따른 지자체라든지 의회의 의견은 어떠느냐 그걸 반영해서 그걸 감안해서 다음에 승인을, 국토해양부에서 매립기본계획을 승인할 때도 이런 사안이 충족이 되고 지금 결론은 피해에 따른 보상이잖아요, 그것이 충족되고 해양오염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그것을 실시계획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기본계획 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의회의견과 시장의견을 들어서 보내고 현재 이 계획은 기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환경영향본안평가라든지 실시계획 할 때 사전에 어민대표와 접촉해서 어떤 협약방식을 통해서 어떤 기관으로 해서 뭐를 자세하고 어느 부분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 피해조사라든지 보상을 떠나서도 지금 이 공사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데 우리가 제일 이 인근에 살아가면서 해저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잘안다, 그러면 공사의 공법을 이런 방향으로 하고 또한 바다 밑 돌너덜을 칠 때도 경계식으로 하라든지 층층식으로 하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시하면 그 사항이 다 반영되고 그것을 협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할지는 향후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없어요, 앞으로 본 단계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안도 이 사안에 다 담아서 의견서 보셨듯이 다 담아서 그것이 다 이행돼야 이 사업을 준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사업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우리가 인허가의 권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의 우려 이런 사안이 충분히 조사가 되고 보상이 되고 해결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윤문희위원
(청취불능) 만약 용역해서 용역문서에 의해서 그렇게 실행이 돼야 될텐데 주민들도 뭘 믿겠어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어민대표와 회사가,

윤문희위원
문서화가 된 상태에서 대화가 돼야 될텐데 용역을 줘야 된다면 전문가에 의해서,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어디에서,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회사에서,

윤문희위원
나중에 시에서 부담하네 뭐네 하면 안돼요,

임세빈위원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실질적인 지역민들하고 사측하고 공동대표를 구성해서 거기서 용역 주는 문제도 같이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GS칼텍스에서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 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믿을 수 있는 용역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저희지역에서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GS칼텍스보다 우리 어민들이 전문가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이행 철저 및 민원을 완벽히 해결하여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보산업단지 지정변경 요청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