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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80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7-11-29

이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은 2007년 11월 27일 제186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 접수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님과 협의 작성한 안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철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안 제2조에서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학교 관련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우수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등 교육감과 도지사 간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현황은 안 제3조에서 공동 의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 의장 1인은 교육감이, 다른 공동 의장 1인은 도지사로 규정하고, 협의회 위원은 교육청은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도의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 1인,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안 제6조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ㆍ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교육청과 관할 지역 시ㆍ군 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 제7조에서 강원도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고,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에서 실무협의회를 두어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 및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맞게 제증명수수료를 정비함에 있어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증명과 정보공개 등의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제증명 등의 수수료 종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가 있으며,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강원도 교육ㆍ학예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2통 이상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통ㆍ매사항마다 각각 수수료를 징수하며, 제증명 수수료 및 정보공개 수수료를 면제ㆍ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강원도교육감 소관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조례, 강원도교육감 소관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강원교육정보원 신설에 따라 제47조부터 제50조를 신설하여 기관의 설치 목적ㆍ명칭ㆍ위치ㆍ업무ㆍ사용료 징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의 이전에 따라 기관의 위치를 새로 이전하는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의 약칭 사용에 대한 정비 사항으로 제1조에서 사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약칭을 조례 제정 목적 조인 제1조에서 삭제하여 이후 최초로 인용한 제8조로 옮겨 사용하고, 제1조 이후 인용하지 않은 지방교육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약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정보원의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제3장 제14조를 신설하여 제47조의 설치 목적과 명칭 그리고 기관의 위치를 규정하고, 제48조에는 원장을 둘 수 있는 근거와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제49조에는 강원교육정보원에서 관장하게 될 업무를 명시하고, 제50조에 강원교육정보원의 시설 이용 및 교육정보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및 실비 징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의 이전에 따라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의 위치를 강원도 원주시 봉산2동 1124-2번지에서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산 11-7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강원교육정보원에 대한 조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의 적정한 수용을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인력 및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수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일반계와 전문계 학과가 같이 설립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명칭을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며, 정선읍 고한지역 학교 개편에 따라 일부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은 원주시 반곡동 일대의 택지개발에 따라 반곡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반곡중학교를 신설하고, 외부로 통학이 어려운 강릉시 연곡면 삼산3리 학생을 위해 연곡초등학교 부연분교장을 다시 신설하고자 했으나 금년도 재학생 1명과 내년도 입학 예정자 1명이 지난 11월 14일 아무런 사유 없이 갑자기 부모와 함께 원주시로 전출하였고 향후 취학 예정자도 없기 때문에 신설 이유가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곡초등학교 부연분교장 신설은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자로 심의 의결되었으나 부득이 삭제되어야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폐지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삼척시 오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양양군 남천초등학교 외 8개 교를 폐지하고자 하며, 분교장 개편에 따라 홍천군 자운초등학교를 속초초등학교 자운분교장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전문계를 표시하는 고등학교의 명칭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변경 요구에 따라 속초시 속초상업고등학교를 설악고등학교로, 정선군 고한종합고등학교를 고한고등학교로 변경하며, 고한지역 학교 통합 및 이전 추진에 따라 고한초등학교, 고한중학교, 고한종합고등학교의 위치를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신구조문대비표, 조례 개정 후 공립학교 현황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연곡초등학교 부연분교장 신설을 삭제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이 2007년 3월 9일 수립ㆍ의결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2007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폐교 재산이 건전한 용도로 활용되어 평생교육과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폐교 재산 대부료에 대한 감액 비율을 시설별로 구분 감액하여 사회복지시설,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1000분의 500으로,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0으로 구분 적용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입주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이 2007년 2월 10일 신설되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 시 사용 대부료는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하나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되 개별 영리 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50% 감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의 축소 방안으로 건물별 매각 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의 무단 점유 확산과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4조의 개정을 통해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기준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일부 조항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2008년도 월정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ㆍ통보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정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내용 중 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42만 원을 41만 3,500원 상향 조정하여 183만 3,5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 중 협의회 구성은 공동 의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의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교육행정협의회의 회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근거, 안건의 부의 요구,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근거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사전 교육청과 강원도가 협의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징수해 오던 4개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맞게 하나의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개별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으로 통합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새로 제정되는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에 맞춰 기존의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강원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강원도교육감 소관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조례, 강원도교육감 소관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본 제정조례로 통합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로 관장케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23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의 정보화능력을 배양하는 등 교육정보화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강원도교육정보원 신설에 따른 신설 기관의 설치 목적ㆍ명칭ㆍ위치ㆍ관장 업무ㆍ사용료 징수 근거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이전에 따라 기관의 위치를 새로 변경하는 조례에 맞게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47조에 강원교육정보원을 설치하는 내용과 제48조에 교육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소관 사무를 통합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규정과 제49조에 관장 업무를 기술하였고, 제50조에는 교육정보원 이용자에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또한 별표1에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의 위치란 중 현행 봉산2동 1124-2번지를 단계동 산 11-7번지로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단지의 조성 및 아파트 밀집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적정 수용을 위하여 4개 교를 신설하여 유치원, 초ㆍ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 수의 감소로 정상적인 학과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 10개소를 폐지하여 인근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통폐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인력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삼척 오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유치원생이 없어 폐원됨으로써 폐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초등학교 본교 폐지 1개 교, 초등학교 분교장 폐지 6개 교의 학생 수 24명은 철암초교 백산분교 3명, 삼척 호산초교 노실분교 3명, 횡성 둔내초교 영초분교 3명, 평창 거문초교 신기분교 5명, 정선 백전초교 용소분교 3명, 북평초교 숙암분교 7명으로 학교의 폐지 후 인근 학교로의 통학 시 통학 불편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학생들의 통학 방법에 대하여는 통학 차량이 6개 교 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어 폐교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학교명에서 오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수요자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교명 변경 2개 교, 위치 변경 3개 교를 개편하는 사항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및 개정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폐교재산 대부료의 감액 범위를 구분하였고,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유 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고,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인상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142만 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법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3페이지 제3조 제1항에 교육청의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도의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도의회 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하면 어떨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세 가지 표준안을 보내주었습니다. AㆍBㆍC안을 보냈는데 저희가 B안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교사위원장님은 당연히 포함되는데, 외부 인사를 위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대로 위원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사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가는 것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한 분 나가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2항에 보시면 교육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항도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1인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김관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왜냐하면 도는 지사님이 공동 의장이 되고 하니까 어떤 예우 차원에서 위원장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형평성에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도 당연히 의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한 교육위원 1명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의장이 당연히 들어 와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안도 있고, 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황철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는데 저희한테 심의해 달라고 왔으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경우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조정을 해서 안을 의결해 주시죠.

황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재규

최재규위원

예.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그대로 수정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그런데 교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추천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도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교육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당연직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황철 부위원장님 말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거의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안 된 것은 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까지는 다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장은 비지명이어서 추천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으로 하는 것보다도, 교육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도 별도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위원들이?

황철위원장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대로 원안으로, 전문성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교육위원회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명을 해야, 그래야 대등하지 않겠습니까?

황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의장이 지명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굳이 복잡하게 매번 할 때마다 의장이 지명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교육청에 대한 모든 사항은 강원도의회에서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의장이 교사위원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관례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소지도 다분히 있거든요.

황철위원장대리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형평성에 맞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준연

이준연위원

형평성은 굳이, 왜냐하면 교육청의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도의 기획관리실장, 앞에는 지사ㆍ교육감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도 교사위원장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제 생각에는 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어떠한 위치나 이런 것보다도 위원장님의 역할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좌석에서는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원장님들께서 많이 못 하신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위원장님이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하시면 들어가서 또 실질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은 또 교육감님이나 이런 관계들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중 1인”, 그러면 위원장이 추천하는 거거든요. 의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우리가 교사위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위원회 위원장이 안 맞는다고 하면 교사위원 중에서 1인을 추천해야지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면 만에 하나 다른 위원회에서 추천될 수도 있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저희가 위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것처럼 위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협의회나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님들이 가서 큰 얘기를 못 하세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한 분 나가셔야 그래도 실질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황철위원장대리

지금 1항을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직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위원이 되시는 것이고 다르게 하면 또 저희가 위촉을 하는 그런 문제가,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위촉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육위원도 당연직으로 하지 왜 위촉을 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여기에 교육위원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문구를 만들죠.

황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 교육감님하고 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 교사위원회하고 어차피 다음에는 합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사실 효력이 얼마 안 가니까 그냥 원안 통과시키고 그때 가서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이 건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부연분교장…….

황철위원장대리

강릉 것 말씀하시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장대리

먼저 도립대학에서 설명 들으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방금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강릉 연곡초등학교 분교장에 갑자기 사안이 생겨서 이 사항은 조례안에서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황철위원장대리

4쪽에 보면 강릉시 연곡초등학교 부연분교장에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금년 11월 14일 갑자기 원주로 전학을 가고 앞으로 몇 년간 들어올 학생이 없어서 변경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신설 부분에 강릉시 연곡초등학교 부연분교장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폐교 재산 감액 범위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대부료 감액 범위에 관한 것인데 감액 대상이 사회복지시설하고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이게 대부받는 자가 누구든 간에 그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면.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자를 어느 정도 규정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아무 사람이나 와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감액해 준다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심사하기가 곤란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폐교 재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폐교 재산의 관리를 보면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 전시판매장 시설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쓰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학교라는 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과거에 그 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과거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재력가들이 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주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후손들이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재산을 뺏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후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 조상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여러 가지 환경을 인정하시고 땅을 교육청에 무상으로 주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 지역에서 우수 농산물이나 지역의 특산물 판매코너를 할 때는 이렇게 감액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하는 것도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감액 부분에 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삽입하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하고 연계되는 게 30%가 있습니다. 가항에 보면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연간 1000분의 300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 위의 것은 1000분의 500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용 시설로 하게 되면 그렇고요.
준연

이준연위원

여기는 1000분의 500이고 여기는 1000분의 300이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같이 1000분의 500으로 하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저희가 의견을 내서 향후에…….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절차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작년 제1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시 보다 효율적인 남북 강원도 간 교류협력을 강구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 계류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작년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교육교류협력위원회 건하고 기금조례 건하고 같이 통틀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9월 5일자로 우리 교사위에 안이 상정되어서 계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계류를 했습니다. 사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우리 교육교류협력위원회하고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제가 검토보고도 봤는데 교육 분야만 추가하면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도청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주민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에 있어서 도에서는 주민 간에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이렇지만 저희는 교육기관 간의 교육ㆍ문화ㆍ학술ㆍ체육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남북 강원도 간의 교류 협력 기반 구축이지만 저희는 남북 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협력…….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하고 지금 교육교류협력위원회하고 ‘교육’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를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회계상에도 통합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 도청에서는 일반회계로 다루고 저희 교육청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서 기금의 통합이 어렵지 않나, 2개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 도청과 강원도교육청에서 현재까지 함께 공통적으로 적용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윤리법 같은 것도 강원도청에서는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지만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와 같이 다른 조례로 되어 있고, 또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것도 저희는 강원도교육청…….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내용을 아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더 세밀한 것은 조례안이 되면 하겠지만 예상되는 사업이라든지 재정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북강원도 교육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협의를 한 것도 없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직 저희가 북강원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되죠, 왜냐하면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사업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자격 사항에 보니까 남북 교육교류 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남북 교육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어떤 전문가 말씀이십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제3조 사항을 보세요. 위원회 구성 자격 요건에 나와 있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기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말씀이십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건에 보면 자격 요건이 있는데 남북 교류에 대한 전문적인 일을 추진할 전문가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문가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고 연구한 분을 우리가 통상 전문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전문가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3조 사항을 보시라고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느냐 이거죠, 도교육청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미리 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계획안이 세워져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가 우리 강원도에 있느냐 이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업무 담당자가 우선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러니까 질의 요지를 잘 이해하셔서, 교육교류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할 때 그런 인프라를 우리 강원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대학이라든지, 저희 자체의 인원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민간에서도 위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 도교육청의 인적 자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여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기금 재원을 보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교육청 세입 재원을 보면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6%입니다, 차입 및 기타 재원이 0.6%이고. 자체수입이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자체수입 규모가 437억 원에서 12.2% 감소한 383억 원이에요, 2008년도 재원을 보면.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재원 규모를 얼마나 조성하려고 하는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현재 총 예상 재정은 5억 540만 원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얼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5억 540만 원이요.
재규

최재규위원

5억 540만 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이 5억…….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의 말뜻은 지금 이전수입이 96%이고 기타운영비가 0.6%, 자체수입이 2.5%에 불과합니다, 2008년도 재원이. 2007년보다 무려 12.2%가 감소한 383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기금을 얼마를 조성하겠다는 얘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기금은 5억 원입니다. 기금은 5억 원이고 운영비가 540만 원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기금은 5억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기타 수입은 그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기타 수입은 외부에서 기탁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기금 설치도 그렇고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그냥 조례를 만들어서 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교육청도 하나의 장이니까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든 방향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구체적인 안을…….

황철위원장대리

잠깐, 발언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들을 좀 내주세요. 이준연 위원님.
준연

이준연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고, 그 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도 없기는 없었지만 짧은 회의 시간에 우리가 얘기해 봐야 지난번 2006년도에 한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황철위원장대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 아까 책상에 나누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12시에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나머지 10항과 11항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절감된 예산을 법정 기본경비 및 필수사업비 등에 일부 조정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5,45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01억 7,500만 원보다 557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577억 8,504만 7,000원이며, 보통교부금으로 2006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 결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추가 교부액 303억 9,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는 방과후학교 지원을 비롯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70개 사업비 264억 8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공립 병설유치원 신ㆍ증설 외 9개 사업비 31억 5,43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교부함에 따라 8억 7,401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 육성 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 변경에 따라 13억 원이 감액되어 총 9억 8,0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41억 6,292만 5,000원이며, 법정 전입금은 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의 금년도 추가 징수 예상 통보액 108억 원과 강원도와의 예산편성 차액 46억 840만 6,000원을 조정하여 61억 9,15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거두초교 설립계획 취소에 따라 28억 1,92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법정 전입금은 강원도에서 지원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 2억 1,000만 원 등 4개 사업비 10억 5,950만 원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각종 교육사업비 90억 1,907만 원, 그리고 국고 지원 전입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7억 9,0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57억 3,99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수입은 구 남춘천초등학교 매각 낙찰가격 결정에 따라 16억 2,900만 원, 구강릉청사 매각계획 연기에 따라 17억 7,131만 1,000원 등 모두 54억 2,8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감면 지원에 따라 24억 1,64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기예금 이자는 20억 9,9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2007년 교원 명퇴사업 완료에 따라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국고 지원 지방채 39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통교부금 303억 9,612만 5,000원 추가 교부와 관련하여 금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에서 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편성하였던 원리금 자체 상환 지방채 134억 7,200만 원 중 고한지역 학교 리모델링 사업비 46억 8,800만 원을 제외한 87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27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등 부담금으로는 춘천시체육회에서 지원한 학교체육 육성지원 외 8개 사업비로 5억 7,886만 3,000원, 그리고 기타 지원금으로는 복권기금에서 지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외 7개 사업비로 17억 1,8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기관부담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예산 성립 전을 통해 모두 418억 8,29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여장학금 대부 실적 증가, 보수 예산액 변동, 퇴직자 증가로 인한 대여장학금부담금 및 연금부담금 추가 소요액 72억 8,605만 2,000원과 건강보험부담금 정산분 11억 914만 3,000원, 부조급여 1억 원, 모두 84억 9,519만 5,000원을 인건비 관련 법정 부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금으로는 2007년도 상환분 27억 4,179만 9,000원 이외에 추가로 2008년도 상환분 76억 4,900만 원을 조기 상환 계획으로 모두 103억 9,079만 9,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편성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인건비로 조리종사원 인건비 2억 4,580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모두 2억 4,2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월 및 8월 말 교원 명퇴사업 완료로 인한 교원 명퇴수당 집행잔액 38억 6,800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비 2억 1,336만 1,000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6억 8,562만 1,000원을 지금까지의 집행 결과와 향후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법정ㆍ필수경비의 계상과 각종 사업의 완료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한 감액 조정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 315억 1,343만 원, 급여관리 91억 8,615만 7,000원, 교육행정 46억 6,065만 8,000원, 기타경비 103억 9,07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연도 중 예산 확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계획한 사업 완성을 위해 추진하는 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 재원 확충 지연,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 특수학교 시설현대화 등 총 37개 사업 243억 3,794만 6,000원을 부득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전입금 등 예산 성립 전 사용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절감 집행된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며 또한 정부의 지방교육 행ㆍ재정 디지털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현행 장ㆍ관ㆍ항 구조의 품목별 예산에서 교육 분야를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80개 단위사업, 449개 세부사업 구조의 사업별 체제로 처음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법 개선과 내국세 교부율 0.6% 상향 조정으로 재정 여건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재정 수요 이외에 유아교육, 방과후학교 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자체 재원으로 투자해야 하는 재정 수요도 동반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두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직접교육비를 증액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34억 6,5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3,840억 1,300만 원보다 1,794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예산 구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6.4%로 절대적이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정부 이전수입이 10.5%이고 자체수입은 3.1%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9.8% 중 교직원 연수 및 인사ㆍ복지 등에 1.6%,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5.7%, 교육격차 해소 및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3.5%, 학교재정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13.9%, 평생교육 및 교육일반 3.4%,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모두 1조 3,507억 9,653만 원이며,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측정 항목이 기존 5개의 포괄적인 분야에서 8개 분야 24개 항목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별 균형 배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금년도 대비 1,702억 원이 증액된 1조 3,501억 9,653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모두 1,638억 4,722만 8,000원이며, 법정전입금은 도세전입금 235억 9,645만 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1,329억 8,816만 2,000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통보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지원금 66억 8,559만 5,000원과 공공도서관 및 정보관 운영비는 5억 7,702만 1,000원으로 모두 72억 6,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모두 435억 6,124만 2,000원으로 교육재산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67억 1,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우선 금년도 1인당 징수 금액을 적용하고 저소득층 감면 지원 계획을 반영하여 268억 5,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인상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2억 8,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45억 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세입ㆍ세출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2월 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5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8월 말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추가 승인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에서 정한 사업예산 구조에 따라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인적자원 운용을 비롯한 6개 정책사업,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개의 정책사업, 교육일반 부문에 교육행정일반을 비롯한 4개의 정책사업으로 모두 3개 부문에 1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비 14.4%가 증액 편성되었고, 내용 면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교육비를 우선 투자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추후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확정되면 성립 전 결정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교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6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전체 예산의 67.7%인 1조 577억 902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인상과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교원 급여 6,899억 8,327만 6,000원, 행정직 급여 1,357억 8,900만 1,000원과 각종 급여 부담금 및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으로 총 9,889억 1,671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로 과학실험보조원을 비롯하여 13종에 대하여 총 424억 3,1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 및 일반직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자격연수ㆍ직무연수ㆍ국외연수비로 모두 114억 6,309만 2,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비로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2억 8,200만 원을 비롯하여 12억 745만 3,000원, 교원 맞춤형복지제도 91억 1,353만 원, 행정직 맞춤형복지제도 22억 3,970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 4억 7,388만 원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에 135억 2,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에 1억 6,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28개 단위사업에 모두 888억 4,855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55%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과정 개발운영 14억 4,757만 원, 학력신장 24억 9,719만 3,000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5억 145만 8,000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11억 9,275만 6,000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5억 738만 1,000원, 유아교육진흥 135억 1,388만 5,000원, 특수교육진흥 43억 3,392만 1,000원, 영재교육 활성화 10억 9,064만 9,000원, 독서교육 활성화 37억 4,714만 2,000원, 외국어교육 105억 5,878만 5,000원, 과학교육 활성화 62억 8,979만 3,000원, 전문계 고교 육성 53억 8,872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 활용교육 87억 1,26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12억 2,836만 8,000원, 특별활동 지원에 방과후학교 운영 등 158억 9,217만 원, 수련 및 봉사활동 4억 7,562만 2,000원, 학생생활지도 3억 3,934만 9,000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6억 4,480만 5,000원, 학력 및 학교 평가 19억 6,214만 3,000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69억 5,45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ㆍ급식비ㆍ정보화 지원에 148억 6,766만 8,000원과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90억 9,666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6개 단위사업에 모두 259억 9,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는 학교보건관리 48억 880만 8,000원과 학교급식 개선 중ㆍ장기 계획에 따른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에 2008년도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는 등 급식관리에 195억 3,775만 3,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비에 39억 6,4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재정 지원으로는 교당ㆍ급당ㆍ학생당 학교 경상운영비 지원액을 금년도 대비 25% 증액하고, 특수학급 운영비 100% 인상, 신설ㆍ이전 학교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교당 경비의 15%를 3년간 신규 지원하는 등 각급 학교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총 1,877억 9,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에도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은 금년 대비 51% 증액하여 모두 951억 3,5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학교 신설 및 이전 273억 1,093만 3,000원, 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 특수학교 시설현대화, 전문계고 시설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263억 2,404만 4,000원, 금년도 대비 50% 증액된 냉ㆍ난방 시설개선 95억 2,219만 4,000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415억 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3억 6,886만 5,000원, 직업교육 확충 19억 5,015만 1,000원 등 금년도 대비 44%가 증액된 총 77억 5,4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는 금년도 대비 11.6%가 감액된 719억 1,0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행정정보화 31억 8,776만 5,000원과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21억 9,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29%인 46억 원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로 각급 학교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는 등 교육행정일반에 194억 3,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20%가 감액된 260억 4,4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도 본청 동결, 지역교육청 10% 인상으로 일선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 학교 신설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내년도 상환 원리금으로 120억 2,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투자사업의 준공시설 증가에 따라 BTL 사업 임대료 61억 4,300만 원, 운영비 7억 5,900만 원 등 69억 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연도 중 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0.48%인 75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모든 교육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요 교육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 및 규모, 그리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58억 9,700만 원으로서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577억 8,504만 7,000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 및 비법정 전입금인 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 전입금 등 총 141억 6,292만 5,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총 57억 3,998만 1,000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재산수입이 54억 2,886만 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4억 1,641만 6,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926만 원이 감액되고, 잡수입 21억 4,4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은 2007년도 교원 명퇴 실소요액 반영 및 재정수지 보정을 위해 총 127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민부담 수입은 도ㆍ시군 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관부담금 5억 7,886만 3,000원과 복권기금, 한국학교발명협회 등 기타 지원금 17억 1,81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용도가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추가 지원ㆍ조정된 법정 전입금 및 비법정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자체수입을 실수입액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세입 조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교육청 총 재원의 94%가 의존재원임을 감안할 때 자체수입의 증대 방안과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의 경우 2007년도 당초예산에 110억 4,509만 9,000원을 계상한 후 2007년도 제1회 추경 시에는 283억 3,687만 5,000원으로 증액하였고 금번 제2회 추경 시 229억 800만 8,000원으로 다시 감액한 것과 관련하여 자체 재원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체수입 결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 편성에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정리추경에 재산수입이 과다하게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채승인 사업의 경우 사전에 보다 면밀한 세입액 산정이 필요함에도 지방교육채 수입이 기정예산의 45%인 127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별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과 전입금 등을 해당 사업에 적정하게 계상하는 한편, 연내에 집행해야 할 필수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학교교육비에 있어서는 교직원 후생ㆍ복지비가 감액된 반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지원비는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총 315억 1,3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교육비는 도서관 운영비 8,863만 4,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2,90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급여관리비는 교원 및 행정직 급여가 91억 8,6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행정비는 교육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이 증액되고, 도교육청 운영비 11억 3,567만 1,000원, 지역교육청 29억 5,230만 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5억 6,568만 7,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46억 6,0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 103억 9,07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추가교부 등으로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ㆍ조정하는 것으로서 세출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도 말이 도래한 시점에서 기정예산의 48%에 해당하는 103억 9,079만 9,000원을 지방채 상환액으로 증액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면밀한 지방채 상환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학교시설 신축 등의 시설사업비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총 37건 336억 148만 7,000원 중 72.4%에 이르는 243억 3,794만 6,000원을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국고지원 사업의 추가 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등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방향 및 규모, 예산의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에서 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9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조 5,634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별 검토 사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15.2%가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 6억 원만 편성되어 지난해 국고보조금보다 96%인 145억 2,828만 1,000원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도세 전입금 등 법정 이전수입은 내년도 세수 증가 추이를 반영한 재정 수입액을 강원도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의를 거쳐 계상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267억 7,65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세 전입금은 71억 8,48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은 강원도에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지원으로 도의 전입금은 50억 5,848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지난해보다 89.4%인 48억 7,035만 4,000원이 줄어든바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자체수입 중 입학금 수입 8.1%, 수업료 수입 5.9%가 감소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 자산임대 수입 9.2%, 자산매각 수입 42.7%가 감소되는 등 자체수입 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적게는 5%, 많게는 40% 이상 감소되었는바 행정세수 추계상 급격하게 감소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잡수입에서도 변상금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91% 증가된 반면 연체료 28.3%, 과태료 28.1%가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되었는데 행정수요 여건 등 여건 변화가 없는데도 매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되는 등 전체 세입 추계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내용으로서 세입의 법정 전입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명시하였음에도 법정 전입금이 도세 전입금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전출되는 도세 전출금 160억 5,600만 원보다 75억 4,045만 원이 증액된 235억 9,645만 원이 세입 계상된 데에 대한 자세한 사유의 설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도 강원도의 지방교육세 전출금 1,120억 원보다 209억 8,816만 2,000원이 과다 계상된 1,329억 8,81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서로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1조 5,634억 6,500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94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3개 부문별 구성 비율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에 94.9%, 평생 및 직업교육비에 0.5%, 교육일반비에 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4억 8,8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체예산 중 기관별 예산 규모는 본청은 1조 2,783억 6,626만 6,000원, 직속기관은 285억 4,571만 3,000원, 지역교육청은 2,565억 5,302만 1,000원으로 대부분 증액 편성된 반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된 부서는 본청 평생교육체육과 71억 8,969만 7,000원, 교육연수원 4,116만 6,000원, 교직원수련원 4,873만 5,000원과 17개 지역교육청 중 속초ㆍ영월교육청만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중 공립 유치원 급식 인력 및 교육보조원 지원비는 3억 2,6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6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인원 증감이 없는데도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비는 2008년도 입학생 지원금 36명분 3,600만 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교원의 수급 환경이 해소되었고, 춘천교육대학 졸업생 중에도 상당수가 임용되지 못하고 대기하는 등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이 계속 필요한지의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6억 5,048만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교육과정개발 운영비 1,393만 7,000원, 학교정보인프라 구축 4억 5,944만 2,000원, ICT 활용교육 1,039만 7,000원, 체육교실 내실화 1,769만 1,000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4,726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비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25.6%가 감액된 30억 2,015만 9,000원으로 104억 93만 1,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급식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는 2007년 예산보다 23억 8,903만 1,000원이 늘어난 97억 7,430만 9,000원인 반면 4개 지역-동해ㆍ태백ㆍ평창ㆍ정선-의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학생 건강검사 세부사업 내역 중 비만학생 관리에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도내 17개 교육청 중 12개 교육청 예산만 반영되고 5개 교육청-홍천ㆍ평창ㆍ철원ㆍ인제ㆍ고성-은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역교육청 시설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9.2%가 감액되었으나 본청 시설관리 예산은 1,275%가 증액되어 지역교육청 시설관리비는 17개 지역교육청 중 예산이 미반영된 4개 교육청-동해ㆍ홍천ㆍ정선ㆍ고성-과 전년도 대비 100% 증액된 4개 교육청-강릉ㆍ횡성ㆍ평창ㆍ철원-의 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인지와 미반영된 지역교육청의 청사시설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편성 기준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7년도 예산 결산검사 시 도출된 불용액 과다 발생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서 22쪽 함태초교 이전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전입금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저희가 태백시에 지난번 공문을 보냈는데 기반시설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9억 원 정도를…….
재규

최재규위원

무슨 시설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반시설, 상수도라든지 그런 부분.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이게 제171회 회기 때 본 위원하고 한참 토의가 이루어졌던 내용인 것을 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지,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추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작년도 회기 때 태백시에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일정액을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태백시청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태백시청에서는 일정액을 보상하는 것은 재정상 어렵고 사회간접시설 같은 부분하고 기존…….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우리 교육 당국의 집행부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제171회 회의록까지 복사해 올 정도면,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하고 소송 얘기까지 나왔던 사항을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다시 번복해서 읽어드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회의록을 확인해서요…….
재규

최재규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의록에 뭐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태백시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본 위원의 질의도 시민단체와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판정 결과에 의해서 논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받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한심한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12월 26일 1차로 공문을 보냈고 다음에 2007년 2월 8일 또 공문을…….
재규

최재규위원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토론을 했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해서 결과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떠한 사항을,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잖아요? 내려와서 결과를 보고한다고 그랬고, 여기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함태초등학교는 일단 도교육감이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에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이 태백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 자체, 60억 원 가량을 매각해서 한다고 그때 답변이 나왔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 위치에 대한 시설은 태백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었고요, 사회간접자본시설 약 9억 원 되는 것은 태백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매매 조건 사항 계약을 다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그래서 태백 함태초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매입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공문만 받고, 무슨 약정 부분 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본 위원이 감사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갖고 왔는데 국장님께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폐광지역특별법으로 인해 지원된 사업에 있어서 도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도출되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D급을 받은 것은 1억 3,000만 원을 태백시에서 지원해서 철거했고, C급 판정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이전해 달라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아직 공문만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기반시설 9억 원하고 현재 함태초교…….
재규

최재규위원

기반시설은 상ㆍ하수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진입로하고 상ㆍ하수도 시설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진입로는 원래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뭐 그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국고보조 내려온 것 보고 그냥 위원들이 대충 넘어가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회의록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검토한 부분이 감사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감사 부분은…….
재규

최재규위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시의 보상 문제하고 지금 현 함태초등학교 매입 문제만 저희가 중요한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 사항은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요지를 논하는 부분 자체가 학교를 태백 지역민들과 모든 주민들이 원해서 이전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원주 방림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 갔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도로망 아니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의견과 태백시에서 잘못 도출된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여기 회의록에 되어 있는 식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어떠한 사항에 대한 공문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지금 8월에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내년 8월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내년 8월 이후에 이전해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염려 때문에 그 당시 제171회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고 그랬던 겁니다. 국장께서는 내년 8월에 이전하는데 예산을 거기에 주지 않으면 강원도의회 의원이 삭감해서 원칙적인 교육 부분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항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관계도 이루어지고 또 시민연대에서 태백시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까지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것은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태백시에서 들어오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행 사항을 촉구하게끔 공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예산에 들어가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관 대 기관에서 문제가 도출되면 정확히 찾을 것은 찾고 짚을 것은 짚고 해서 사업예산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기반시설을 하는 데에 9억 원이 들어갔다, 당연히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실제는 어렵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원인 제공자가 도로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면 이전계획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정확하게 토질 검사를 안 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태백시에서 법정 소송 관계를 논했던 것이 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보전받으니까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행정적인 어떠한 부분을 갖겠다고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결과 부분을 찾아서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이인섭 위원입니다. 저는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농촌 지역 사업 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오늘 둔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이 자리에 출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동료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크게 갖고 있고 학교의 인성교육이나 학생교육에 있어서 폭력 부분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부분과 이에 따라 예산이 같이 결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둔내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분과 직접 일문일답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입니까?
인섭

이인섭위원

같이 결부된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교육 예산이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이 사항이 발생한 이후에 직접 이 학교하고 대화할 수 있는, 또 교육청과 오늘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지금 이인섭 위원께서 교장선생님께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인섭 위원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 건하고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비공식적인 회의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지금은 예산만 하고 이 예산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질이 약간 달라서 그럽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예,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끝난 이후에 둔내고등학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31쪽의 재산매각수입 중간에 보면 토지매각 49억 2,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속초교육청 토지매각을 당초에 51억 원을 잡았었는데 그게 31억 2,300만 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20억…….

황철위원

속초 어디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구교육청입니다. 다음에 남춘천초등학교는 110억 원을 예정가격으로 했는데 3회 유찰되어서 4회째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83억 7,100만 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감된 게 16억 2,900만 원, 다음에 강릉 구청사를 당초 13억 2,600만 원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임대 기간이 200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13억 2,600만 원…….

황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된 것이고 속초교육청하고 남춘천초교는 매각이 되었는데 당초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속초교육청도 매각이 안 되었고요, 당초 가격 산정한 금액에서 지금 현 시세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황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데 이렇게 30억씩 차이가 나요? 감정가에 의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정을 안 했습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수수료가 나가고, 그게 또 1년 이상 매각이 안 되면 다시 또 감정을 하기 때문에…….

황철위원

그러면 추정 금액으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인근 시세를 따져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황철위원

추정 금액으로 세웠다고 그래도 지금 20억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부동산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당초 매각 추정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20억 원씩,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40%잖아요.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되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마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는 데에 신뢰성이 희박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신뢰성이 떨어지게 추정을 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 담당자에게 문책성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황철위원

다음에 남춘천초교는 110억 원 정도를 계상했다가 83억 원이 되어서 26억 원의 차이가 났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3회 이상 유찰되면…….

황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당초에 110억 원 정도 예정가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해서 예정가를 잡으셨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유찰이 계속되어서 낙찰이 안 되었습니다.

황철위원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그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황철위원

아니, 두 번 세 번 유찰이 되어서 이렇게 26억 원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면 입찰을 중단해서 다시 내년을 본다든가 부동산의 변동 추이를 보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게 꼭 팔아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26억 원을 손해 보면서 이것을 꼭 매각해야 된다, 매각하겠다고 당초 공고했지만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황철위원

그러면 내 재산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받을 금액을 예상해서 매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게 떨어졌다, 그러면 매각을 중단하셔야죠. 중단을 하고 경우에 따라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를 봐서, 그다음에 다시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26억 원씩 싸게, 감정금액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4차에 걸쳐서 굳이 매각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황철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우리가 공개입찰로 여러 가지…….

황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응찰 자체를 안 했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26억 원씩이나 손해를 보고-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이렇게 당초에 계획된 금액보다 26억 원씩이나 떨어뜨려 매각해서 매각 대금을 쓸 이유가 있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각을 해서 다른 교육 쪽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황철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

황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금액으로 하면 거의 15% 정도를 싸게 파는 것인데 그러면 굳이 이 재산을 꼭 지금 매각하지 않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정 금액보다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판단을 누가, 춘천시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단 거기에서 재산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는데 그냥 임대해 달라고 여러 가지 공문도 저희한테 오고 그래서…….

황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철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춘천시에서…….

황철위원

이렇게 부동산이 4회에 걸쳐서 매각이 안 되었다면 결국 수의계약으로 갔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황철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최종적으로 세 번 유찰되어서 네 번째에 줬다면서요? 네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줬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황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한 명이 응찰을 했는데 그 사람이…….

황철위원

그러니까 그 한 명한테 그냥 준 것 아닙니까? 결국 단독 계약해서 준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다른 배경이 없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배경이 있을 수가 없고요, 다음에 그게 춘천시로부터 공영시설로 쓰겠다고 저희한테 계속 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지금 여건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그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놔둘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황철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남춘천초등학교 지역이 남춘천역사가 들어오고, 종합운동장 일대가 매각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더 많이 받기를 희망하지 제가 왜…….

황철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제 얘기는 누가 판단해서 이렇게 예정금액보다 26억 원이나 적게 해서 매각을 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정가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그것을…….

황철위원

아니, 감정에 의해서 110억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당초에 110억 원에 대한 감정가격으로 갔던 것은 공신력이 있는 가격이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거기에 1.13을 곱해서 예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싸게, 그런데 저희도 더 많이…….

황철위원

싸게 팔았다, 안 싸게 팔았다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계속 유찰이 되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매각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결국 춘천시교육청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춘천교육청의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춘천교육청이 아니라 저희가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다면…….

황철위원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굳이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다면 매각을 중단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잘 아신다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각을 중단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황철위원

그렇게 판단되었다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그게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이렇게 결손을 보면서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지금 계속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고 뭐고 전부 분양이 안 되는 이러한 경기 침체 차원에서 저희는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열악한 교육환경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황철위원

어디에 매각을 하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서울…….

황철위원

무슨 용도로 매각하셨어요? 용도가 명시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이 이것을 샀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분이 샀습니다.

황철위원

무슨 용도로 산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춘천시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뭐하는 분인지 그런 것은…….

황철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춘천교육청으로 미뤄버리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황철위원

아니,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제가 매각을 했는데 얼마에 팔고 누구한테 판 것은 알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까지를…….

황철위원

아니, 지금 단독으로 응찰했다면 통례상 그 정도는 충분히 얘기가 오고 가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재산업무 실무자도 아니고…….

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춘천교육청 담당자하고 얘기해야 되겠다니까 또 그것은 아니라면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제 소관인데 제가 답변드리면 되지 그것을…….

황철위원

답변이 미흡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어떤 부분이 미흡하세요?

황철위원

아니 왜, 그것도 그렇게 판단해서 했다, 무슨 용도로 팔았느냐니까 그것은 모르겠다, 그것은 춘천교육청에서 한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그 사람이 응찰해서 예가 내에, 원래는 예가가 80억 1,700만 원인데…….

황철위원

업무적으로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국장님, 83억 원짜리 땅을 팔면서, 그것도 단독으로 거래를 하면서, 국장님이 업무 숙지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럼 어떤 용도로 샀는지 그것을 답변을 못 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용도까지는 저희가, 그 사람이 응찰해서 예가 안에 들면 파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까지는 저희가…….

황철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26억 정도를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적게 받으면서까지 굳이 빠른 시간 내에 매각할 필요가 있었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국장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얘기가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모든 질의ㆍ답변이 꼭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약간 후퇴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2007년도 교육청 지방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연도 말에 가면 64억 9,300만 원이 상환 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질의가 아니고 당부인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채 상환을 위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업 자체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만 336억 148만 7,000원 중에 72.4%인 243억 3,794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봤는데,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면서 많은 예산 부분이 명시이월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물론 압니다. 계절적인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지만 더 책임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상환은 전부 국고보조금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은 46억 원, 이것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4억 원 중에 87억 원은 감액하고 46억 원만 발행할 예정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와 54페이지를 같이 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백 황지중앙초 잔디운동장 조성사업하고 그 뒤에 여러 학교들의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학교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국민체육관리공단이나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현재 참여정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비가 다 다른 이유가 뭐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규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자체의 대응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더 정확한 것은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의뢰해도 되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창록

김창록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입니다. 잔디구장 조성은 문화관광관광부에서 추진하는데 매년 5개 정도의 잔디구장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2,000을 대고 2억 8,000은 문화관광부에서 대고 해서 4억 원짜리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디구장 조성은 지자체에서 1억 6,000을 시장ㆍ군수님이 대주겠다는 확약서가 뒤에 붙어서 문화관광부에 올라가면 문화관광부에서 심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하는 것은 17개 지역교육청을 보고 잔디구장이 몇 개 있느냐, 기준이 3개씩은 다 만들 계획입니다, 각 시ㆍ군마다. 그래서 이번에도 5개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대응 투자를 해 주느냐…….
기찬

이기찬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학교가 추진되고 있는데 많게는 13억 5,000, 적게는 1억 2,000, 그런 사업비에 대한 차이가 왜 나느냐 이겁니다.
창록

김창록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많이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과장님, 보세요. 기본적으로 국제규격이 90m×115m 아닙니까, FIFA에서 인정하는 규격이?
창록

김창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쪽에서는 1억 2,000이고 한쪽에서는 13억 5,000이 들어갔는데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대응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창록

김창록평생교육체육과장

13억 5,000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3억 5,000은 원덕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태백 황지중앙초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4억 500만 원이고, 속초중학교 인조잔디 사업은 13억 5,000이고, 주천중학교는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2억 8,000이고, 서화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1억 2,000이에요. 왜 사업을 하는 곳마다 다 다르냐고요.
창록

김창록평생교육체육과장

잔디구장은 4억 정도 드는데 그 주변 시설, 다목적 구장, 그다음에 우레탄 레인, 공원 등 이런 주변 시설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창록

김창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대는 금액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국민체육관리공단이나 교육인적자원부나 문화관광부에서 내놓은 금액은 다 같아요?
창록

김창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얼마씩이죠?
창록

김창록평생교육체육과장

2억 8,000씩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확실해요?
창록

김창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나온 것이 2억 8,000이고 다른 데에서 나오는 금액은 일부 다르잖아요?
창록

김창록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세 군데에서 합니다, 잔디구장을.
기찬

이기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제 해소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각 부처별로 나오는 금액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록

김창록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다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2007년도 추경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초등학교 2개, 평창군의 진부초하고 거문초 지진피해 복구로 추경을 증액시켰는데 지진피해가 진짜 났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피해 사항을 보고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겁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지진 피해로 규명이 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진피해라고 이렇게 확인된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진이 났는데 체육관이 균열되고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준연

이준연위원

예산을 세워서 수리해 주시는 것은 마땅하고 좋은데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진짜 지진피해 지역이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난번에 한 번…….
준연

이준연위원

아니, 지진은 났는데, 평창이다 오대산이다 이렇게 났는데 이 용어 자체가 정말로 정부로부터, 지진을 관장하는 소방방재청이나 기상청으로부터 지진 지역으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지진피해 복구액으로 이렇게 용어를…….
준연

이준연위원

아니, 정식으로 그렇게 발표된 겁니까, 지진피해 지역으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재해복구비로 교육부에 신청한 겁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저는 용어 선택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수해피해가 아니고 지진에 따른 피해이기 때문에 지진피해 복구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지진피해 지역이라고 정식으로-고시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아주 지정이 된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그 학교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는 지진피해 복구비로 재해복구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지진피해 지역으로 아주 지정이 되어버렸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진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학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복구비를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한 겁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평창의 2개 학교만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화천 인라인롤러스케이트경기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화천군에서 10억 원을 전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화천군에서 아직 10억 원이 전입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떠나간 거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화천군에서 10억 원이 안 되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화천군 지역에다 다른 교육적인 사업으로 투자를 전환하려고, 이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화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예산을-교육청 쪽이죠.-계획을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계상해 주었을 때는 화천군하고 얘기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군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화천교육청 쪽에 예산을 10억 원 정도 계상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어차피 여기에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심의했을 때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을 또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결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화천교육청하고 화천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음에 이 예산 자체는 그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10억 원을 다른 지역에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교육투자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저희가 협의해야 됩니다만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에 어렵게 세워서 조건부로 의원님들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 화천군에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었다, 그런 사업들이 자꾸 있다 보면 그냥 공수표 날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으로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당시 화천교육장님이 그것에 대해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움직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원로장학지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데 기정예산에 없던 예산이 경정에 55교 10만 원씩 해서 5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춘천ㆍ원주ㆍ강릉만 실시하느냐, 또 평가한 적이 있느냐, 또 타 시도의 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확대 시행을 하겠고 또 평가는 저희가 한 일이 없고, 타 시도 현황은 조사해 보겠다고 아마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원로장학지원단이 춘천ㆍ원주ㆍ강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3개 권역으로 운영됩니다. 춘천권ㆍ원주권ㆍ강릉권으로 해서 17개 교육청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타 시도의 운영 현황은 서울과 인천ㆍ울산ㆍ전북에서 통합적으로 장학지원단 및 수업컨설팅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인천교육청에서도 별도로 그린피스장학지원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때 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원로장학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우려 높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산 부분보다는 원로장학지원단의 명칭부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안 섰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550만 원을 세웠는데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화나 이런 것은 다 삭제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44페이지의 할머니 자원봉사자 운영, 말 자체가 참 재미있는데 국장님, 이 내용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여성부에서 보조가 되어서 유휴 여성 인력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유치원에서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유치원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각 지역교육청에 한 명씩…….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유치원에…….
동일

김동일위원

유치원에 한 명씩이면 지역마다 한 곳씩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유치원에…….
동일

김동일위원

그 인원은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에 한 곳씩 배정된 것 같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배정이 아니고요, 2007년도에 22명이…….
동일

김동일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차피 유치원에 한 분씩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각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대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인원만큼 해 가지고…….
동일

김동일위원

유치원 가서 잡일 같은 것을 하시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잡일이 아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할머니 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해서 말도 재미있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같은 느낌도 받고 했는데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노는 것은 재미있는데 혹시 혹사는 당하지 않을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학교 앞에 나와서 할머니들이 교통지도를 하시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자원해서 하시는…….
동일

김동일위원

자원이 아니라 그것은 지자체에서 아마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철원에서 오다 보면 너무 측은해서, 날이 추운데 그냥 서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확인하는 것인데, 아마 처음 시행되는 사업들이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생후생ㆍ복지 예산이 8억 1,960만 7,000원이 삭감된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현재 학교를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도 10개년 계획으로 예측과 예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1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가 예측이 안 되어서 사업비를 이 정도까지 삭감하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너무 형식적인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이것은 인원 예측이, 어린이집하고 유아원이기 때문에 인원 추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하여튼 추정 인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찬

이기찬위원

추정 인원이 어렵다, 학교를 통폐합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그 지역의 인적 자원을 다 파악해서 하시면서, 아이들이 그때가 되면 학교 지나가는 것을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만 5세, 만 3~4세…….
기찬

이기찬위원

어차피 이 아이들이 진학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10개년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통폐합을 하는데 불과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행정이면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원과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선택하는 게…….
기찬

이기찬위원

어쨌든 그들은 다 학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파악하면서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예측을 하셔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세밀하게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인조잔디 사업과 관련해서 언론보도에도 크게 났습니다만 우리 학생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체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과정에 납 성분이 기준치의 32배를 넘기고,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또 현재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장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그런 기준치가 나오기 전에 시공된 곳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한 업체들이 교묘하게,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시작할 때는 완성품을 넣고 나중에 A/S를 할 때는 안 좋은 물품을 넣어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기찬

이기찬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그 이후에 된 학교는 완성된 이후에…….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확인해 보셨냐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저는 확인해 보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다 확인해 본 다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격리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상권 29쪽입니다. 29쪽 하단의 비법정 이전수입 과목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310.9%인 50억 5,84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89.4%가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그것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이 강원도 20%, 지자체 50%, 강원도교육청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6억 2,711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40억 6,770만 5,000원을 나누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지만 2008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확대 지원계획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도로 올려 보내서 도에서 전체를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도는 증가되고 지자체는 감소한 것으로 표시된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런 차이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조례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화천군만 안 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25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는 상당 부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8쪽입니다. 거기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 중 공립유치원 급식인력 이런 것 해서 지원비가 3억 2,641만 원이고 또 전년 대비해서 1,8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2007년도, 2008년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인원 증감은 없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감액되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공립 유치원 급식인력 및 교육보조원은 단설유치원 6개 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급식인력 인건비의 경우 2007년도에는 영양사 6명, 조리사 6명을 지원했지만 2008년도에는 영양사 5명, 조리사 6명, 조리원 1명을 지원해서 영양사 인건비는 지원 인원 감소에 따라서 감액되었고 조리사 및 조리원 인건비는 지원 단가 인상 및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의 인건비 차이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영양사, 조리사, 교육보조원 해서 각각 6명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조리사는 그대로 6명이고 교육보조원도 똑같이 6명이고, 다만 영양사가 1명 줄고 조리원이 1명 늘었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보조원 인건비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은 유치원당 지원 인원 1명 외에 삼척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보조원 2명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지만 2008년도에는 유치원당 지원 인원 1명 외에 지역교육청의 추가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9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이것으로 봐서는 수치가 아무리 해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하권의 1175쪽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 납부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이 내용으로 봐서 특별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전체 지원 학생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23억 8,90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4개 지역은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순임

유순임위원

4개 지역이 아니에요. 5개 지역이에요. 영월교육청까지 있어요. 동해ㆍ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4개 지역이 아니라 5개 지역이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예산이 준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중식 지원 대상자 추가 발생 시에,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증액이 된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밥 못 먹는 아이들이 없이 다 주니까 좋은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어도 아이들한테는 지장이 없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국장님 말씀이 맞겠지만-5개 교육청에 한번 확인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1의 38쪽, 39쪽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48억 7,000만 원 정도의 증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증감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증감분만 나와 있고,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증감 부분이 안 나왔다는 그런 뜻이죠,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얘기입니다.

황철위원

전입이 되기는 되는데 얼마인지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이 예산서를 비교해 놓으실 때 2007년도에 들어온 내용을 전부 여기에 기록해 주시면 증감되는 48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알겠는데 그중에서 딱 한 가지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만 증감 내용을 적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세입되었던 부분을 기록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54억 4,700만 원이 들어왔는지 내용을 몰라요,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48억 7,000만 원이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철위원

48억 7,000만 원이 줄은 것에 대한 내용이 전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공공도서관 운영비에서 2억 2,200만 원이 줄은 것만 나와 있고 나머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9페이지부터 그 내역이…….

황철위원

39페이지까지밖에 없잖아요? 공공도서관 운영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내용은 어디 갔냐고요, 줄은 것.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년 대비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서…….

황철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내역서가 쭉 나오고 2008년도에는 아직까지 세입을 못 잡은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른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통합디지털시스템상 아마 이게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황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나머지 46억 정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46억 원이 어디 갔느냐는 말이에요, 줄은 이유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처음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황철위원

이게 빠졌다 이거죠, 결국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미비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황철위원

이것은 좀 보완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치단체별로 전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2008학년도가 있는 항만 비교가 되기 때문에…….

황철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하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황철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다면 수기라도 어떻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수기라도 해서 뽑아줬으면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증감 내용을 예산서에 기록하셨으면 제대로 해 주셔야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철위원

다음 230쪽입니다. 교원역량 강화, 2007년도까지는 각 국별이나 사업소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한꺼번에 해 놓은 거죠? 교원 자격연수부터 해서 교직원 직무연수까지 전체 해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지금 2007년도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계속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불용액 포지션이 대략 5~10% 정도씩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이 아마 추경에서…….

황철위원

아니,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불용액 퍼센티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또 불용액이 얼마나 생겼는지 제가 자료를 뽑아오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 뽑아오는데 2007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생길 것 같아요? 그거 모르시죠, 아직? 제가 볼 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던데, 2007년도에는 교원역량 강화에 대한 불용액이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으냐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뒤에서 담당자들이 좀 알려줄 수 없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또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황철위원

끝나지 않은 것은 알아요. 아까 추경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감안해서 해 왔기 때문에 대략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알려줘서 그런데 알 수 없냐고요? 2007년도 불용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

황철위원

모르세요? 자료가 나왔나요, 국장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연수비 예산 현황입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한 3개 연도를 비교해서 불용된 포지션만큼 예산에서 줄여서 예비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 쓰셔도 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황철위원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하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철위원

불용액 금액을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시 모자라면 꺼내 쓰시라는 얘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그것보다도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하고 안 되면 1차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황철위원

국장님, 제가 먼저 감사할 때도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런데도 매년 반복되는 유형의 지적을 왜 받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2008년도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황철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내년도 여비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인상되고 이런 게…….

황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대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또 2007년도 사업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여비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을 예상 안 하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별로 진짜 그것은 지난해 것을 참작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리바이벌해 봐야 똑같은 얘기일 것 같으니까 제가 알아서,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받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그다음에 385쪽 교원시험관리가 85.9%로 3억 4,200이 증액되었는데 2007년도 사업실적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해요. 2007년도 사업실적에 보면 초등ㆍ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 3,300명, 교육전문직 지원자 121명, 그런데 2008년도 계획에는 지원자가 200명 더 많고 다음에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자는 4명밖에 안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85%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시험관리 방법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1차, 2차로 끝났는데 2008년부터는 3차까지 해서 심층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또 거기에는 출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늘었습니다. 시험 방법이 교육부로부터 개선이 되어서 과거에 1차, 2차로 하던 것을 1차, 2차, 3차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층면접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것입니다.

황철위원

그게 아닌데요? 작년에도 1차, 2차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8년부터는 3차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황철위원

3차가 늘어나서 그렇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3차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철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407쪽에 보면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으로 되어 있던데 세부 사업 내역을 보니까 교육청마다 사업을 달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직원 체육대회는 춘천교육청을 비롯해서 9개 교육청만 하고 나머지 교육청은 교직원 체육대회가 없어요. 다음에 교직원 국토순례도 원주교육청을 비롯해서 9개 교육청만 한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교육청은 안 하고. 그런데 이런 세부 사업이 교육청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지정해 주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각 교육청에서 신청할 때 그런 명목으로 신청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고, 교육청별로 그 항목을 다른 쪽으로 포괄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교육청별로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다 있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이것은 좀 단순화해서 몇 개 사항으로, 제가 보니까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지 말고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정해줘서 기본적으로 금액을 정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교육청별로 금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교직원 체육대회를 보면 춘천교육청은 예산안이 620만 원인데 고성교육청은 797만 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이 어디가 크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교직원 숫자…….

황철위원

물론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항에 따라서 혼동을 주지 말고 어떤 기본 모듈을 정해줘서, 기본 모듈이라기보다는 몇 가지로 사항을 함축시켜 줘서, 예를 들어서 교직원 체육대회라고 하면 사업 내용도 간략하게 정해줘서 좀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20개씩 해서 확대시키지 말고 그것도 몇 가지로 단순화시켜 주고 거기에 따른 세부 내용도 표준을 정해주든지 해서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예산을 세우는 데에, 결과적으로 교육청별로 그렇게 하면 거의 같습니까? 똑같이 나눠졌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철위원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결과적으로 다 합산해 보면 교육청별로는 거의 균등하냐 이거죠. 그렇겠죠, 이게 결국. 어느 한도를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별로 자기네가 신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결국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내부에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합산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표준화시켜 주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556쪽의 논술교육 활성화, 이것도 2007년도 사업실적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 내용이 거의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예산 증감률이 1,338%입니다.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이것은 무슨 사유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논술교육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논술지원팀이라든지 토요논술교육 등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은 거의 같은데 그 내용 자체가 많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이게 특별하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논술에 대해서는 중앙보다도 열악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 동안이라든지 휴무 토요일날 일정한 곳에 모여서 토요논술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논술지도 강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했겠지만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사업량을 늘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논술 강화 차원에서…….

황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서 사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논술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우선 첫 번째로 논술교사의 논술지도 능력이 많이 향상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논술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이고, 또 소외된 지역, 학생 수가 적어서 논술교육을 하기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논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들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황철위원

그것은 다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논술 점수를 평균 몇 점 이상 올릴 수 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면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아니, 그것은 됐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린 만큼 획기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논술 점수를 10점 이상 올릴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쪽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점수를 몇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지도교사의 지도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황철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논술에 있어서 강원도가 타 시도에 뒤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짐할 수 있겠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위원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짐을 하셔야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두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교육감 추천 장학금, 작년에 기억나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작년에 2008년도부터는 신입생의 장학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셨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지금 춘천교육대학의 졸업생들이 사실 졸업을 하고도 상당수가 임용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36명, 3,600만 원의 예산이 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게 과거에는 연도별로 대략 80명 내외, 83명, 80명, 82명 이렇게 교육감 추천제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대에 우수 교원들이 많이 모자라서 유치를 위해서 했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장학금을 줘서 좀 더 그 지역의 우수 인력들이 그 지역에 돌아가서 자기 고장에 봉사를 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1차적으로 완전히 이것을 없애려고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인원을 줄이고, 교대 측의 요구 사항도 갑자기 이러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수 학생을 유치하자면 그래도 장학금을 좀 줘야 우수 학생이 지원을 하지, 또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정확한 연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교대 총장님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또 저희도 그 요구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사회에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순위로 보면 사실 1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학 지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대 입학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졸업생들이, 국장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우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우선은 인원을 감축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되지만 이 장학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것은 없애야 된다, 그리고 지금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 하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수가 엄청나게, 4년제를 졸업한 학생들도, 거기 보면 임용고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합격을 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학금까지, 이것은 저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작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합격을 한 학생들이 발령을 못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교원 수급이 원활해져서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 배치시킴으로써 강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줘야 했고, 다음에 이것을 갑자기 없애자고 하니까 교육대학 측에서도 이왕이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점점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9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똑같이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2007년도에는 6,700명인데 2008년도에는 1만 487명의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필수 지원 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층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7명이 증가했는데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대상자 폭을 좀 더 확대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자를 좀 더 확대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지원 방법은 어떻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문자 그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 극빈자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추천되는, 그것은 심의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학원의 수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자유수강권이면 학원 수강…….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원 수강이 아니고요, 학교 내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데의 수강권입니다. 학원이 아닙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수강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이 1인당 연간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해서 10개월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똑같습니까, 지원 금액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똑같습니다. 그것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일정하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한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학생이 받으면 자기가 필요한 과정에 가서 그것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강권을 주면 그쪽에 제출하는 겁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자면 수강권을 어떻게, 그러면 이 인원보다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가 정해져서 대상자에게만 지원되는 겁니다,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돈을 내고 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은 수강권을 제출해서 하고…….
동자

김동자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남북교류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세입 부분의 11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전수입이 96.9%예요. 자체수입은 2.5%에 불과합니다. 2007년보다 1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의 노력,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연구하고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다음에 전문계 고등학교가 농업계에서 인문계로 전과된 것에 따른 용도 변경으로 해서 임대라든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재원 자체가…….
재규

최재규위원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 때문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고, 세입과 관련해서-아까 황철 위원님께서 논술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제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가한 이유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늘어난 자체를 국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330%가 증가한 이유를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했다고 그랬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했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 2,133만 2,000원이라는 것은 교원연수비예요, 교원연수비.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지도교사 연수비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들어도 교육청 예산을 보면 예산 자체가 보통 국외연수비로 가닥이 잡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황철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교육프로그램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늘어난 것을 보면 연수비 2,000 얼마가 늘어나서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아진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선생님들 해외연수비가 2,000 얼마가 늘어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황철 위원님이 교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433쪽입니다. 2008년도에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을 위해 계상한 예산을 보면 2007년보다 54.7%가 증가되어서 4,096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증가 요인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요, 저희 본청 체육행사 내용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그 내용을 보니까 춘천교육청, 태백교육청, 인제교육청, 교육청별로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단가를 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규

최재규위원

이 3개 교육청의 차이점을 보면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를 계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기관장님이 판단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금액이 4,096만 원 가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교육청별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개 교육청은 피복비를 산정해서 주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133쪽입니다. 명예퇴직 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업 시기가 2월, 8월에 시행하네요, 다음에 지방공무원은 6월, 12월에 하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예산서 93쪽에 보면 52억 6,000만 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73억 9,771만 원을 계상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방공무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월에 교원에 대한 지방채가 52억 6,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지방채이고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008년도 사업을 보니까 교육공무원 87명을 포함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2억 6,000만 원은 2월 말 퇴직자만 계상된 것이고, 8월 퇴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다시 저희가 신청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사항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제 그 내용은 알았는데 2008년도에 교육공무원이 87명, 사립학교 교원 9명, 지방공무원 10명 그래서 106명 정도가 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퇴직신청서를 받은 겁니까, 추측한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원들은 받은 것이고, 지방공무원은 연간 인원으로 10명 정도를 추측한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교육공무원은 87명을 받았다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사를 해서 받은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방공무원 10명은 예측해서 한 것이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방공무원 10명분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니까 이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10명은 추측이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 9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서면으로 받은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받았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받은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정확한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휴식 시간에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아마 교원인사과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재규

최재규위원

신청을 받았다면서 준비가 안 되었다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숫자만 받은 것이고요…….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추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희망자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심사된 확정 명단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재규

최재규위원

참, 국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자꾸 우왕좌왕이에요, 키포인트(key-point)를 못 맞추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없다고 하더니 또 있다고 그러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제가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저희 교사는 있습니다. 기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교원들은 명단이 있고, 지방공무원은 추측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전년도에는 6,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5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체 액수가 증가한 것 말씀입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1인당.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호봉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잔여 연수가 많으면 명예퇴직수당이 많이 나가고, 잔여 연수가 적으면 명예퇴직수당이 적게 나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은 어떤 연령이 되어야…….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0년 이상이면…….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있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작년도에 퇴직한 분들은 20년 이상 연세가 어느 정도 되어서 신청한 것이고, 금년도도 그 연세가 되어서 명퇴를 신청하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년 이상 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호봉 수에 따라서 1인당 동일하게 500만 원씩 차이가 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잔여 연수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10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퍼센티지로 논해 보면 1인당 500만 원꼴로 동일하게 인상되는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는 이 명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렇게, 추측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500만 원씩인데 이렇게 딱 떨어지느냐 이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호봉 수가 1인당 500만 원 상당하게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500만 원이 동일하게 증액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결과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여 연수가 많을수록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이 많아집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급받은 명단은 본 위원한테 휴식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 전년 대비해서 호봉 관계 이런 것도 다 같이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섭

이인섭위원

제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절약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서는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서가 나왔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제 경우에는 좀 더 보기가 편하고 이해하기가 쉬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통합디지털시스템 체제로 해서 교육부 훈령으로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안 사항 질의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지만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400페이지에 있는 원주교육청 소관 무실초등학교 교실 증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과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또 관계자 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교육감님하고도 이야기가 다 되었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교실 증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16개 교실을 증축하는 안과 신설하는 안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지역의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국장님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모든 것을 생각해 보겠다,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 수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신축을 하고 교육청의 예상이 맞다면 증축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견에 따라서 일단 이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은 일단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다가 강원도교육청의 최종적인 의견이 나온 다음에 무실초등학교의 신설과 교실 증축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후에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섭

이인섭위원

아까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그 당시 담당 사무관님도 그 자리에 참석…….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요, 배석했던 사무관이 연락이 안 되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 부분은 아까 교육감님의 분명한 지침을 받으셔서, 교육감님이 분명히 그 자리, 여러 명과 있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려해서 이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그 내용은 맞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도 받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결론이 증축으로 난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16개의 교실을 짓는 시간이면, 어차피 내년도 강원도교육청의 통상적인 예산 편성을 봤을 때 2월 정도에 교육위원회에 올라오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확정 교부금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인섭

이인섭위원

도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5월이기 때문에 내년 내에 교실을 짓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일단 삭감하는 것이, 그리고 또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도 교육감님이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한다면 그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 말씀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요 예측을 해서 다시 구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이나 증설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시기적으로 한두 달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다 같이 원주 반곡초등학교에 갔었습니다. 아직 유리창도 하나 붙이지 않고, 한겨울에도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유독 이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꿈을 그렇게, 교육청 입장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셔서 이 예산만큼은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6개 교실을 증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아마 연도 내 준공이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되는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대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의견으로, 여기 위원회에서, 이게 만약 학교 신설로 결정되면 1차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학생들 수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그동안 공직관이나 그 틀에서 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에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뜻을 받들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의미에서도 교육청에서 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반곡초ㆍ중의 경우 올해 시작해서도 학교를 다 짓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궁색한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신설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7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점검팀이 와서 최소 규모가 24학급인데, 24학급 규모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이 취소된 겁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민원을 내고 하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신설로 될 경우에는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다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학생들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오늘 낮에 말씀하셨던 사항도 있고요, 무실초등학교를 현지에 지은 것은 당초에 30학급에 맞춰서 급식소, 체육관, 운동장, 다목적실, 또한 각종 특기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었었는데 현재의 규모는 39학급으로 늘어났고 학생 수도 학급당 37명이 아닌 42명, 43명으로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이런 학교에 16개 학급을 더 짓겠다는 것 자체도 사실 수긍하기가 어렵고, 당초의 목적대로 30학급이면 30학급 규모에 맞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지금 예측이라는 것도 통계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교육감님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주시 청사 근방에 있는 그 아파트 상가들이 대거 분양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지만 곧 많은 인원이 늘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가구당 예상 인원수와 그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예상 인원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아파트 2.5가구당 1명 정도로 학생 수를 예측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현재 평균은 3.5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에 의해서 이 지역 학생 수를 예측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어느 정도 수긍하셨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좀 전에도 아마 국장님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국에서도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이 부분을 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회 중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1 650페이지의 유아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쳤기 때문에 연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추가경정을 수정했던 이유가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량보다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8억 1,900만 원 줄었고요, 그리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6,918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07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이게 맞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는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뭐가 맞아요, 맞기는? 아까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584명이 차이가 나는데? 만 5세 무상교육이 3,556명이고, 만 3~4세 이하 차등교육비가 2,978명이고, 두 자녀 교육비가 384명이에요. 그래서 6,918명이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7,502명입니다. 584명이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이고, 이게 숫자가 기정예산에 있는 숫자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2007년 2회 추경 인원하고…….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하면 맞아야 되는 인원 아닙니까,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 대비가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당초예산 금액이면 당초예산이 거기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회 추경은 저희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지급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2007년도에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6,918명인데 2008년도 사업계획은 6,409명입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2억 4,799만 7,000원이 증가되는 추세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업비는 2007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단가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원은 줄더라도 지급액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단가가 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만 3세아 차등교육비가 2007년 월 15만 8,000원이던 것이 월 18만 원, 만 4세아는 16만 2,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급 단가의 변동이 있고, 다음에 저소득층의 기준도 변동되어서 인원은 줄었지만 금액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예산서를 보면 사업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 금액에 차이가 있고 경중이 있기 때문에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똑같은 사업과 똑같은 양을 하면서도, 2007년도 사업과 2008년도 사업 내용이 같으면서도 사업비가 줄은 것이 있고, 또 늘은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인 부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내용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원 범위를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 5세아 무상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이던 것이 100% 이하로 바뀌면서 금액으로는 4인 가족 318만 원이던 것이 369만 원으로 금액이 늘기 때문에 인원은 줄더라도 지급 금액은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2007년도 사업 실적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제출했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업 실적은 당초예산이고요, 사업비는 실제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급한 것을 감안한 예산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82억 8,900만 원에 대한 예산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당초예산입니다, 지난해.
기찬

이기찬위원

당초예산에 94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7년도 예산이 82억 8,900만 원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82억 8,900만 원이 당초예산이라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2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금액은 1회 추경에 대한 금액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주요 사업별 설명서도 같이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당초예산 맞습니다. 저희 예산 대비가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본예산을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찬

이기찬위원

가만, 그 내용 가지고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정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잠시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9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007년도에는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배정했다가 2008년도에는 전부 그것을 교육국 초등교육과로 편성한 이유는 뭐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을 저희가 교육청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할 겁니다.

황철위원

다시 또 배정한다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 놔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황철위원

솔직히 제가 교육청 예산서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뭐 기준이나 형평이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교육청별로 배정할 것을 계상해서 배정시켜 놓지 전체를 초등교육과로 편성했다가 다시 또 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인원의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황철위원

인원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인원의 변동 사항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숫자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넣었다가 또다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쓸 거예요? 예산 승인 다시 받아서 하실 거예요? 그전에는 사용을 못 하겠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이것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황철위원

아니 글쎄, 예산을 초등교육과로 배정받았으니까 지역교육청으로 다시 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을 다시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그러면 예산 승인 받을 때까지 못 쓰실 것 아니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서 나중에 저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황철위원

그러니까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 재배정을 하게끔 이렇게…….

황철위원

아니, 교육청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하나도 없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가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쓰냐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방과후학교 수강권이라는 것이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지나서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황철위원

글쎄, 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예산이 지역교육청별로 편성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지,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썼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재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재배정을 하는 것을 가정해서 교육청별로 나누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전부 초등교육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재배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007년도 예산에 보시다시피 교육청별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인원이 지금 그렇다고 치면 초등교육과에 배정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인원을 잡았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면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도록…….

황철위원

아니, 내가 무슨 뜻에서 얘기하시는지 이해를 하겠는데 원칙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칙이 없이 하느냐 이거예요. 초등교육과에 전체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금년에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선정계획에…….

황철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결국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역교육청에 있던 예산을 초등교육과에 다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인원이 나왔으니까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에 인원을 맞춰서 잡아놓고 다시 그것을 재배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런 절차를 밟느냐고. 애당초 초등교육과에 잡지 말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잡아서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 놓으면,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서를 보면서 아주 헛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왜 지역교육청에 있던 예산을 전부 초등교육과로 편성했느냐 하는 이유를 물었던 것인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인원은 어떻게 해서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인원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열거하라고 하면 열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하시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것도 있겠다고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 기준을 잡는 것이나 항목을 잡는 것을 보면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1,1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23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강원도 재학생 중에서 밥 굶는 아이가 10%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다 해소되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최대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 급식비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난해보다 749명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황철위원

단가는 안 늘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1,500원이고, 중ㆍ고등학교는 2,000원입니다.

황철위원

그러니까 2007년보다 단가가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그거예요. 급식 단가가 2007년도 얼마였는데 2008년도에 얼마가 되는 거냐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

황철위원

지금 인원으로 봤을 때는 23억 8,900만 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단가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단가가 2007년도에는 초등학생은 얼마였고 중학생은 얼마였는데 2008년도에는 얼마로 계상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단가를 몰랐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직원도 모르세요?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급식 단가가 학교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300원 하는 데도 있고 2,200원 하는 데도 있고 해서 학교별 인원수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황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알겠는데 2007년보다 2008년도 단가가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몇 %가 늘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황철위원

아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인원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니에요?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

황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황철위원

1,378쪽 사학재정 지원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언제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재정결함보조금 중 사립학교 지원비 예산 불용액이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매해 불용액이 있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07년도도 불용액 예산이 6억 8,50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불용액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예산 세우신 것을 보면 올해보다 15억 원 정도를 늘려서 잡으셨어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매년 불용액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다시 15억 원을 증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호봉 승급하는 인건비가…….

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 기준을 잡을 때 불용액이 생긴 것만큼 감액해서 기준을 잡아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관없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 불용액은 계산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황철위원

없죠, 이유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명퇴에 따라서 신규 임용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하고요, 다음에 사립학교 입학금을 연말에 가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요에서 부족한 것을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계속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학에 대한 지원 점검을 통해서 계속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황철위원

감안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올해 2007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또다시 6억 8,5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겨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6억 8,5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2008년에 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이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건비 상승률도 감안하고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재정 수요액을 저희가 보충하는데 사립학교에서 수입액, 그러니까 수업료 이외에 부족한…….

황철위원

국장님,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포지션만큼 예비비에 넣었다가 나중에 또 꺼내 쓰면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황철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재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황철위원

아니, 삭감했다가 모자라면 추경에서 세워서 주면 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확정 교부금이 2월 말에 통보가 되면 사실상 저희 예산은 1회 추경이 최종 확정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정 교부금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확정되는…….

황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왜 매년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에서 수업료를 4/4분기 같으면 10월에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계속 12월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계속 누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시정하도록 지도점검 때도 점검을 할 것이고,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때에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그러니까 엎어치나 둘러치나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모자라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모자라지 않으면 되는데 사립학교에서 볼 때는 부족한 예산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사학 쪽에서 볼 때는…….

황철위원

완전히 삭감해서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나 다른 데로 편성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쓰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좀 재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철위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251페이지, 329페이지, 342페이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교원 자격연수, 251페이지 교원 직무연수, 329페이지 교원 국외연수, 342페이지 교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 같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2007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사업량이 늘어난 반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단가 근거입니까? 239페이지 교원 자격연수 직속기관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2007년도에 연수가 52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536명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12명이 늘었는데 사업비는 얼마가 줄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사업비는 좀 줄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의 교원 직무연수, 2007년도에 1만 166명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비는 51억 5,6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1만 1,687명인데 사업비는 49억 1,1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1,521명이 늘었는데 사업비는 2억 4,505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로 교원 국외연수도 2007년도에는 329명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342명, 결국 13명이 늘었는데 사업비는 줄고, 그래서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2008년도에 원격연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원격연수에는 여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버 연수를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사이버…….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원격연수요.
기찬

이기찬위원

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작년에는 원격연수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원격연수를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원격연수를 확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건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전까지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와 같은 것을 좀 더 개발해서 원격연수를 더 많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서 내용을 보면 교원 국외연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목록을 회기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 국외연수가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원 대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5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외연수도 일반직 공무원 대비 교원의 비율로 한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예산서 368페이지에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올해 65명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국외연수라는 말이에요. 국외연수는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가야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숫자가 지나치게 교원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분들이라든지 다음에 테마연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교원 정원하고 일반직 정원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기획관리국장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편성을 정원 비율 가지고 하는 것,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내용에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너무 많다 이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교원들에 대한 연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가려면 정년 이전에 순서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인원수가 1만 6,000명 되는 교원이 한 번씩만 가더라도, 1년에 보낸다고 해 봐야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기찬

이기찬위원

이게 전액 다 보조잖아요?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자부담을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자부담이 몇 가지나 돼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자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일반 행정공무원들 50% 이상이 다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해외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별천지 직렬도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특혜성 비슷하게 누리는 것 같은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여비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장기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액수상으로는 많습니다만…….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량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는 저희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확대를 시켜줬으면…….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역량을 강화한다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국외연수를 나가는 것이 결국 퇴직하시는 분들을…….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행정직의 경우이고, 저희는 보낼 때 연령별ㆍ성별ㆍ학교급별ㆍ직급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전문계에서도 공업ㆍ상업ㆍ인문계열, 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유치원ㆍ특수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시켜서 견문을 넓혀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어진다는 것은 저희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하여튼 본 위원하고는 상반되는 의견입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하나만 개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고등학교 재단이 몇 개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5개 학교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사립학교 재단의 전입금 현황을 금방 알 수 있습니까, 작년도 것?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거의 미미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거의 없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혀 없는 데가 3개 법인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전혀 없는 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상지하고 유봉여고, 유봉여고는 10만 원으로 금액이 아주 미미하고요, 다음에 동해 광희고등학교.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에 재정 결함이 생기면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보조해 주는 것이 거의 다 인건비성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수업료를 받아서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일단 재정 결함이 생긴 부분은 95% 이상이 선생님들 인건비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립학교 교직원이나 봉급을 받는 데는 걱정이 없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시설비입니다. 선생님들한테는 당장 인건비가 중요하지만, 인건비를 못 줄 지경이 되면 그것은 보조해 주면서 시설이 없는 곳은 재단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붕 방수라든지 다음에 교실 증축 같은 부분,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학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면 그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은 교육의 기본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사립학교는 재단전입금이 없는데도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를 안 해 줘도 도교육청 예산을 해 준 예가 있느냐 하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어디를…….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상지가 작년에 교실 증축이 있었고요…….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은 평창군에서 대응 투자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유봉여고 같은 경우도 급식소 신축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질의인데, 우리 전문계 고등학교가 얼마 전에 입시를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마감했는데 2개 학교는 정원을 채우고 남았지만 다른 학교는 거의 대부분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많이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곧 입시를 치르는데 강원도내 전체적으로 시 단위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이 전문계 고등학교를 먼저 가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고 했을 때 입시에서 낙방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어디에 수용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인근 지역, 원주 지역에서 다 수용을 못 하면 횡성이나 이쪽으로…….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인근 지역의 군 단위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시 단위에서 군 단위로 가자면 그런 학생들도 대부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생활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먼데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태워줄 수도 없고, 하숙을 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 학생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그런 학교가 아마 조사가 되었을지 아는데 그런 학교에 소규모, 몇십억 씩 들이는 기숙 시설이 아니고 적어도 그런 아이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도 정책적으로 펴주든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합숙소 같은 것을…….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기숙사는 아니지만 소규모 기숙사, 20~30명 들어가는 정도. 그러면 보통 시ㆍ군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총원이 15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게까지도 안 되죠. 원주 지역 같은 경우를 80명 정도로 보고요, 철원 지역은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해서 최대한 그쪽에,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학급당 인원을 한 명씩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우습지만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안 해 주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강원도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 인근 시에서 낙방한 아이들이 와서 다닐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기숙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학교를 조사해서 사업을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서, 현재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용계획을 전부 분석했는데 원주는 횡성 쪽으로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혹시 조사할 기회가 있으면 조사하셔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서 낙방해서 시골 학교로 왔지만 거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서 1권 35페이지의 비법정 이전수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법정 이전수입이 작년도에는 약 24% 정도 증가했거든요. 비법정 전입금은 약 2.7%가 증가해서 72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약 15% 정도 증가했는데 그것이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면 학교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예산은 2007년도보다, 도에서 주는 것은 약 307%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리고 시ㆍ군 기초에서 주는 것은 약 89%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기초에서 더 세우라고 하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는 지원금이 늘어나고 기초 시ㆍ군은 지원금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도서관 운영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보조조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는 돈을 250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것을 1회 추경에 자치단체에서 받으면 저희가 계상할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 도서관에 대한 운영…….
준연

이준연위원

15개 지역 도서관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2007년도와 비교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한다는 말씀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18쪽을 봐 주십시오.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이전비로 이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원이 4억 3,900만 원이고 지방공무원이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이 생겼을 때 지방공무원이 거주지를 옮기고 실제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이전비를 주는 겁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에도 있을 것이고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급하는 방식이 도시에 살면서 군 단위로 전출 명령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까 둔내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둔내 학교로 발령이 났지만 원주에 다 사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비근한 예지만 대부분 군 단위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안 계시거든요. 다 자기 연고지에서 출퇴근하는데 실제 이것을 분석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연

이준연위원

공무원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저도 양심을 믿는데 부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사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좀 짚어봤어야 되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부당하게 집행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요,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고 할까, 저희들이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예산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좀 판단을 하셔서 적절하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삿짐센터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하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요즘 그 정도는 기본이니까, 비용을 이삿짐센터에 직접 통장 이체해 줄 수도 있고, 문제는 당사자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당사자 통장으로 이체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삿짐센터로 직접 지급된 예는 아마 한 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이해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양심을 믿어야 되겠지만 예산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5억 원 정도 되는데, 한 사람 앞에 50 얼마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43만 원 정도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한 사람 앞에 43만 원이지만 전체로 하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 당초에는 이 예산을 많이 줄였다가 추경에 가서 부족한 것을 또 세우면 되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약간 불확실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이런 부분도 보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보고, 그런데 이 부분은 회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잘못 판단해서 하는 경우…….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현지에 감사를 나가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원 분이 어느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에 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몇 통 몇 반에 산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현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로서는 청구한 서류가 하자가 없으면 지급해야 될…….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죠, 제 얘기가 그겁니다.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대부분 도시에 산다는 겁니다. 출퇴근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실제는 다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긴데 다 이해를 못 시키니까 우선 3분의 1 정도만 계상해 놓으셨다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요. 이것은 얼마든지 추경에 세워드리니까요. 10억이 되어도 세워드리죠,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 운용을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예산인데…….
준연

이준연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 드리는데,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밖에 없고 다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증언이 있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전을 했더라도 거기에서 주거를 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비라는 것은 공무원이 갈 때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 놓고 실제 거주를 하는 그것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준연

이준연위원

그게 설명이 됩니까? 아니, 시골집에 이전해 놓고 도시에 그냥 산다는 것이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다 드리는데 우선 이것은 우리가 긴축 재정을 펴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드리되 주는 방법을 개선하고 제대로 지급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준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전비의 지급 취지가 공무원들이 실제 발령이 났을 때 이전하는 비용을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거기에 주거를 안 하니까…….
준연

이준연위원

안 하면 주지 말아야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단 그쪽까지는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실비를 보상하는 것은 맞는데요, 글쎄, 그 지역에 주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 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하신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전을 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주거를 안 하는…….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이전을 했더라도 거기에 안 산다는 말씀인데, 아니 이삿짐을 몇십만 원씩 들여서 이사를 해 놓고 거기에 안 산다는 것이 설명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간혹 있겠죠. 집이 두 채씩 있는 분이 있겠죠. 이사를 안 하면서 왜 거기다 전셋집을 얻어서 살겠습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1,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1년 동안 인사가 되는 인원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인원을 저희가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원들이 한 번 이동하면 2,000명씩 한 번에 이동되고 하는데, 물론 다 거주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해서 잡았습니다만 이 인원은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작년도 이렇고 올해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예산을 짠 겁니다. 별도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하고 안 하고가 없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절대로 보장은 해 드립니다. 절대 보장은 해 드리는데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권의 1,873쪽을 보시면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사실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교육감님이 현지의 각종 민원이나 건의 사항 이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32억이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기준에 못 미치게 0.23%를 편성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작년에는 32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억 원을 증액해서 46억 원을 만들었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0.3%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작년에 32억 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실에 비가 샌다든가 그런 것은 추경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 장마가 져서 교실 담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사실 교육감님의 선심성 사업…….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될 여지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지가 있는 사업비거든요. 대상 학교는 작년에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대상 학교라는 것이 그 사안이 발생된 학교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님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래서 14억 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제가 판단할 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해는 수해도 많고 여러 가지 재해가 많았음에도 32억 원으로 되었는데 금년에는 벌써부터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앞질러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미리 파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일단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예산 형편이 좋지 못해서 지금 0.3% 범위 내인데 0.23%로 계속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의 어떤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
준연

이준연위원

아니, 선심성 예산이 될 소지가 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일선 학교에서 갑자기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투자하는 재원으로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용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장님 설명하지 마십시오.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것도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1,794억 원이 늘은 그런 차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가 일선 학교에 대해서 좀 더 교육환경 투자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심하게 세워서 다른 부분의 당초예산에 넣어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이미 편성을 했으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예비비에 넣으면 그냥 알아서 교육청에서 쓰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예측이 안 되는 예산에 너무 많이 넣어놓아서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이게 너무 많이 계상되었다고는 생각할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규모에 맞는 예산,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딱딱 맞게 했으면 가장 좋은데 1조 5,000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수립하시더라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의 예산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적인 성격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이 성격에 대해서는 깊이 질의를 안 드리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협의할 시간이 있으면 협의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아까 교원 자격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교원 자격연수하고 239페이지 직속기관 교원 자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직속기관하고 본청하고 구분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총괄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직속기관하고 다른 게 아니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직속기관에 있는 인원수하고 예산액 대비하고 그리고 교원 자격연수가 같은 것이잖아요? 같은데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2008년도에 233페이지에 있는 교원 자격연수 산출 근거하고, 239페이지에 있는 2008년도 교원 자격연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냐고요. 모르시겠으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교장자격이라든지 이와 같은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다루기는 하지만 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강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감ㆍ교장 자격연수를 실시할 때 외래강사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외래강사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연수를 받는 우리 교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수를 담당하는 강사들에 대한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시 33분 회의중지

20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이게 국방의 의무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병역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뒷장의 사업 내용이나 산출기초를 보면 이게 왜 다 다른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각 시ㆍ군 교육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도 받는 금액이 다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계급에 따라 다르죠.
기찬

이기찬위원

계급?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계급별로 급여가 다르고요,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되어서 교육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계급별로 보수가 다르고요, 다음에 교통비ㆍ식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률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교통비나 식비가 시ㆍ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우선 계급이 다르니까 보수가 다르고요,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니까 아마 그래서 다를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차라리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물고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계급별로 하면 37명을 일률적으로 12개월로 해서 산출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군대 계급으로 하면 일병이면 일병 몇 명, 이병이면 이병 몇 명 이런 식으로 계급별로 해서 따로 해 놓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급여를 하는데 5급 사무관 몇 명에 대한 얼마, 6급 행정주사에 대한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지 통째로 이렇게 해서 계급을 나눠 놓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지역교육청별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하시고 차후에라도 정확하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정확하게…….
기찬

이기찬위원

안 정확하신데 뭘 그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부정확한 게 없어요. 계급별로 제가 보수가 얼마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논술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무려 1,338%나 증가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논술교육만으로도 논술교육의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요, 논술교육의 소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논술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소기의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목적에는 사고력, 자기 주도 학습력 신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뭔지 모르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목적을 저희는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목적 달성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렇게만 해서. 가능하니까 하시는 거겠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하여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첨언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43개 중에 일반 공립학교에 31개 교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31개 교 중에 빅3 지역인 춘천ㆍ원주ㆍ강릉은 몇 개고,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까지는 총 몇 개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

예.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허대영입니다. 논술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금년에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들어갔고, 사실 작년에 본예산은 6,100만 원이었었고, 추경에서 1억 4,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었고, 교육부에서 성립 전 예산을 저희들이 전입받은 것이 2억 3,83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7년도에 저희들이 쓴 예산이 3억 3,664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8억 3,649만 원이니까 약 5억 원 가량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만 1,300%가 아니고 24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잠깐만요, 물론 본 위원이 다른 사항을 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예산서 자체만을 보더라도 누구나 다 1,338%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본예산에 있어서는, 그렇죠?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되었든 어쨌든 예산의 실적은 추경이든 뭐든 들어갔던 예산을 다 집계해서 넣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한 시스템이 본예산만 들어가지 추경이나 성립 전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은 특히 농촌의 학생들이 논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찬

이기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던 것만 답변하세요, 그 얘기까지 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빅3 지역인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하고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논술교육지원단이라고 하는 지원단은 팀별로 3개 지역이 됩니다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시ㆍ군별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양구에도 하나의 팀이 운영됩니다. 양구ㆍ화천ㆍ철원마다 하나의 팀이 각각 운영됩니다. 토요일마다 운영됩니다. 현재로는 3시간 정도 지도할 그런 생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몇 개 학교를 하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희망하는 학교 다 해당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31개 교가 아니에요?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어디 말씀이신지…….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강사비를 지원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공립이 31개 교이고 사립이 12개 교, 그래서 총 43개 교인데…….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아, 43개 교로 나와 있는 것은 주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학교, 중심학교입니다. 예산을 중심학교에 떨어뜨려서 운영하게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춘천ㆍ원주ㆍ강릉에는 몇 개씩…….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팀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큰 학교마다 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는…….
기찬

이기찬위원

큰 학교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춘천에 총 몇 개…….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개까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결국 이러한 부분들도 시골 학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논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빈약한데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이런 부분의 기회가 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양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양구만 얘기하지 말아요. 철원을 얘기하세요.

좌중 웃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그러면 철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철원도 얘기하지 마세요.

좌중 웃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한 지역을 얘기하면 희망 학교 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한 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가 30학급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한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43개 팀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의 구성과 그 구성에 따라 주무 학교를 두지만 실질적으로 시골 학교나 도시 학교에 대한 차이는 없이 희망하는 학생은…….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예, 다 지도하도록…….
기찬

이기찬위원

희망하는 학생이에요, 학교를 통틀어서 하시는 거예요?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희망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으면 여유 있게 더 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원고등학교하고 신철원고등학교하고 원하는 학생들을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동 수단만 해결되면 모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실적은 없잖아요?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금년에 부분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변이 시원치 않으시잖아요?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토요논술교실은 내년에 전면 확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으되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아니, 세 지역에서는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시골 학교나 도시 학교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육이 정말로 우리들이 요즘 소위 얘기하는 가난의 대를 끊는 획기적인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이런 소외 지역을 좀 더 각별히 관심을 두셔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아까 우리 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1,17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들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사업 실적과 2008년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1만 4,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1,158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학비 지원 사업비는 2007년도에 지원 인원이 6만 1,384명, 2008년도에는 4만 4,64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증감 수치가 비슷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금년부터 감면에서 면제로 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세입 자체를 잡지 않습니다, 사립은 지원을 하고 공립학교만.
재규

최재규위원

공립은 예산 자체를 잡지 않는다, 2008년부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7년, 그러니까 2회 추경 때도 감이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1,410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1억 9,300만 원을 투자해서 원주여고의 테니스장 시설을 개ㆍ보수한다고 했는데 원주여고에 테니스부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무엇을 개ㆍ보수한다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거기가 급식소 신축을 위해서 테니스코트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두 면을…….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테니스부가 있다 이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급식소를 짓느라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테니스코트장에 급식소를 짓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서 아마 개ㆍ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자와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교육위원들이 한 번 걸러서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파악하는 것을 보면 자꾸 이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 자체가 그렇네요. 국고보조금과 관련되어서, 26쪽이에요. 2007년 국고보조사업이 무려 96%가 감소되어서 6억 원만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부 통지된 금액만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계고 육성 6억 원만 통지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아마 저희들한테 추가로 통지되면 추경 때는 상당한 금액이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에 국고보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가 그게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그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준 부분은 다시 통보가 온다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다른 국고사업이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145억 원이 줄은 것은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당부 하나 드릴게요. 735쪽에 보면 독서교육환경 구축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많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34억 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방향은 좋은데 사서직 공무원 증원 대책이 전혀 되지 않고 이런 사업비만 몇십억 원씩 늘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대책을 함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사서직은 정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무려 34억이나 되는데 교원 정원 문제 때문에 자꾸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함께 뭔가 확충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도서사업에는 계속 예산을 수십억 원씩 투자하면서 운영 관리하는 담당 사서직이 없다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하여튼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도서관 확충계획이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고 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국고와 대응 투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증액되고 또 요즘 시ㆍ군별로 여러 가지 독서에 대한 관심이 자치단체에서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서직 교원들도 예산을 증액하는 만큼 증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 위원님.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1,412쪽입니다. 동광중학교에 레슬링팀이 있나요? 고성 동광중학교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동광중학교에 레슬링팀이 있냐고요? 훈련장을 짓는다고 2억을 세웠는데 팀이 있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2억 원을 댔는데 저희가 대응 투자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고성군이 아마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2억을…….

황철위원

그러니까 훈련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훈련장이라고 하면 팀이 훈련하는 데가 훈련장인데, 그래서 팀이 있냐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없죠? 팀도 없는데 무슨 훈련장을 지어요? 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황철위원

없어요. 제가 잘 아는데 없습니다. 과장님, 없죠? 그런데 무슨 훈련장을 짓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민체전 때문에…….

황철위원

그러면 훈련장이 아니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고성군에서 유치해서 하는데 고성군에서 동광중ㆍ고등학교에…….

황철위원

경기를 거기에서 하겠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그러면 경기장을 신축하겠다고 그래야지 왜 훈련장이라고 그러냐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글쎄, 용어 표현이 훈련장이나 경기장이나……. 그래서 저희가 대응 투자 차원에서 2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황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훈련장하고 경기장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훈련장이라면 팀이 있을 때 훈련을 하는 곳이 훈련장이고 경기를 치르는 곳은, 예를 들어서 다른 다목적 용도로 쓸 수 있는 경기장에서 레슬링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표기를 달리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니까 아마 경기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훈련장이라고…….

황철위원

나중에도 동광중학교에 레슬링훈련장이라고 표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레슬링훈련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동광중학교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내년에 도민체전을 거기에서 하니까 잠시 동안 레슬링경기장으로 쓰려는 것 같아요.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표시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무슨 동광중학교 체육관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레슬링 경기를 내년에 거기에서 하든 다른 경기를 하시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여기 훈련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명칭 표기나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남들이 다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 1,6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자료 취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서버 분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7,2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합디지털시스템과 관련해서 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철위원

이거 참여정부 끝나면 혁신사업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이것은 말 그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끝난다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황철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사업을 할 수가 없느냐, 그것을 내가 질의한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업무를 간소화하는 차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서 통계 자료를 공문서 없이 우리가 받아서 취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참여정부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철위원

사업의 기대효과라고 표기해 놓으신 게 있어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사업의 기대효과라고 해서 우수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율적인 업무개선 효과를 거양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신속한 업무 처리…….

황철위원

글쎄, 여기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문서 유통량도 감소되고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여기 표시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안 하면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가 어렵느냐, 내가 그것을 여쭈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철위원

좀 부족하셨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황철위원

다음 1,716쪽에 있는 학교 혁신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사업비가 230만 원에서 8,400만 원으로, 증감률로 따지면 3,555%가 늘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혁신 홍보용 자료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하는 데에 추가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이것 아니면 안 되느냐, 이것을 안 하면, 2008년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홍보용 자료 제작이나 혁신리플릿을 제작하지 않으면 학교 혁신 지원계획의 소기의 성과를 못 얻느냐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기관평가하고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너무 형식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도 16개 시도를 평가하는 데에 저희가…….

황철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리플릿을 제작하고 홍보용 자료를 제작하는 것밖에 평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평가하는 내용이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부분이…….

황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왜 안 하셨어요, 적은 예산 가지고? 230만 원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8,400만 원씩 들여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해 나가지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이 최종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황철위원

이것도 더 된다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본예산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이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추경에 얼마가 되어서 총 얼마였는데 이렇게 늘어났다고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한데 지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반복해서 비슷한 유형의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시스템 자체가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황철위원

생각 같아서는 예산서를 전부 다시 만들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2008년도 예산에 대해 사전에 예산편성을 미리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가 시정 요구를 해서 다행히 이 정도라도 나온 겁니다.

황철위원

저희가 이해하기가 일단 어렵고 또 설명을 하시는 국장님들께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해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1의 99페이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전년도 예산이 175억 원이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올해 계상한 것은 52억 원인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가면 또 예산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변동될 요인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상액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결산이 되어야지 나오는 사항이니까요.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봐서는 예산이 100억 이상 추경에 계상될 것 같은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왜냐하면 정리 기간이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보면 52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부분의 흐름을 봐서는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더 분석하셔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결산을 하면 그대로 나오는 수치니까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는 예산 삭감 요인을 찾는데 사실 크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었다면 저희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회계연도 말에 과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갚는 쪽으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76억 원, 내년에 상환할 것을 미리 당겨서 상환하는 것으로 2회 추경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76억 원을 조기에 상환해서 조기 상환에 따른 예금이자 3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이익을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른 쪽에서 예산이 어차피 계상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라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당초예산에 50억 원을 세웠지만 마무리 추경까지 가면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교육청이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갚는 쪽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1,055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네요. 1,055페이지 보셨습니까, 국장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글씨가 좀 크게 써 있어서 그런데 학업 중단 학생 복귀를 위한 특별 적응 기관의 예산 보조, 저도 이 내용을 여태껏 처음 알았습니다. 홍천교육청의 155쪽에 보면 학교 부적응 학생 위탁교육기관 운영이라고 해서 사학 지원으로 1,500만 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팔렬중학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팔렬중학교에서 중퇴생하고 복귀생을 교육시킨다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강원도내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강원도내 학생들이 팔렬중학교로 가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문제가 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야간, 대안학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학교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팔렬고등학교도 1학년을 개교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학생들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희망하는 그 지역의 학생들도 다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주민들이 찬성을 하시나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특별이수기간, 중퇴, 복교생 이렇게 해 가지고 써 있기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학생들은 기숙사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부분은 당해 교육청에 한 번쯤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교육장님께 이 학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게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또 예산 부분도 혹시라도 폭력이나 담배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제가 봐서는 여기에 예산을 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힘든 만큼 예산이 여기는 더 많이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 교육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 학교와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상세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끝나고 내일 주셔도 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2-2의 1,187쪽입니다.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 개선, 이것도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농산어촌 우수 고 육성, 도ㆍ농 간 교육격차 해소라고 해서 여기 예산을 보시면 2007년도 예산이 60억 원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2008년은 6억 원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왜 54억 원이 감액되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일시에 지불하던 것을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우수 고로 선정된 학교가 꽤 될 텐데 6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허대영입니다. 농산어촌 우수 고 지원사업은 재작년 평창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5개 학교가 지정되어서 60억 원을 5개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교육부에서 60억 원 중에서 13억 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정책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3억 원을 금년에 삭감하고 그리고 이 6억 원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예를 들면 홍천고등학교 2억 원, 횡성고등학교 1억 원, 철원고등학교 1억 원, 인제고등학교 1억 원, 고성고등학교 1억 원 해서 지자체에서 받은 6억 원이 여기에 편성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부에서는 언제 예산을 내려줍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8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9억 원부터 7억 원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학교별로 시ㆍ군에서는 2억 원, 1억 원씩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있어야 내려옵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예산이 추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 예산하고 같이 해서 시달해 주도록…….
동일

김동일위원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이미 예산을 다 배부했습니다, 도교육청 자체 예산은. 이것은 시ㆍ군 교육청에서 전입되는 예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확실하게 내려온다?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권 1,683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 세부 사업이 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사업은 거의 국가 아젠다로까지 정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이것은 교육하고 학생 수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적인 수준의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도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 하려면, 작년에도 409만 2,000원 가지고 출장비가 159만 2,000원 플러스 100만 원 하면 259만 2,000원이고 인쇄비가 150만 원, 이래서 사실 출장비가 더 많거든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저출산이나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대책에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청이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준연

이준연위원

교육청은 빠지려면 빠져도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교육청에서는 빠지고 그냥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뭐 교육청에서 안 해도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출산이라는 것은 결국 아동 수, 지역 학교의 폐교와 전부 연관되는 것인데 교육청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사업 대상이 강원도교육청 산하 기관, 각급 학교 포함, 지금 강원도에 학교가 전부 몇 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790 몇 개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인쇄물이 작년에는 120부, 올해는 150부거든요. 산하 기관, 각급 학교 포함해서 사업 대상을 정해 놓고, 그래도 전체 1,000부 정도가 필요한데 작년에 120부를 하고 올해 150부를 한다는 것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볼 때 고등학교가 115개 교니까 고등학교 이상으로 계획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교육청은 전혀 안 빠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소관 업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된다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면 안 하셔도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은 국가 어젠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다른 쪽에는 예산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수치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물론 120부 하는 데에 150만 원 들었으니까 150부 하는 데에 150만 원 주면 된다, 그것은 되겠죠. 깎으면 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립한 것을 보면 믿음이 안 갑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 돼요. 의지가 박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소극적으로 수립하시려면 이런 사업을 왜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본다고 그러면 사업 예산서 전체가 진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뚜렷한 의지를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워낙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자, 답습하는 모양새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산어촌 5개년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게 일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전체는 저희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 일부분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하신 말씀을 듣고는 오해의 소지가 엄청 있는 거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농산어촌 종합발전 5개년 계획에 전체 사업이 쭉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일부 한 꼭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제가 전체적인 것을 잘 파악해서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인데 주관 부처가 있고 주관하는 단체가 있다고 해서 교육청은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발언을 하신 것은 사실 유감스럽고요, 이것은 어느 부처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진짜 세계에서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는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을 관장하시는 책임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부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그래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내년도에 폐교되는 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8개밖에 안 되니까 학교 이름이 지금 대충 나올 수 있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본교 폐지가 속초ㆍ양양의 남천초등학교가 폐지됩니다. 다음에 분교장 폐지가 철암 백산분교장, 호산의 노실분교장, 둔내의 용호분교장, 거문의 신기분교장, 앞에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입니다. 백전의 용소분교장, 북평의 숙암분교장, 다음에 분교장 개편되는 곳이 홍천의 자운초가 분교장으로 개편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을 이해했는데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또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사회 운영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저는 다시 이해를 했습니다만 폐교가 이렇게 자꾸 되어 가는 형편인데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우리가 편성권은 없지만 좀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요되는 예산을, 하여튼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사실 교육청에서도 중요성을 같이 인식해 주시고 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심도 있게 예산도 편성하시고 사업도 활력 있게 해 주시면,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예산 증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입니다. 1,040페이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보면 사업 내용은 별반 다른 내용이 없는데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는 운영비라든가 자료집, 연수 6회, 캠페인 1회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라고 20개 교가 있고 예산은 1억 8,800인데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가 교육부 지원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자체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배움터지킴이의 선정 방법과 운영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희망자를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활용을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배움터지킴이 20개 교를 선정하는 것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 선정 말씀이십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희망 학교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운영하는 내용은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허대영입니다. 이 사업은 애초 교육부에서 지난해부터 지원을 받아서 20개 학교에 두 명씩 배움터지킴이를 선정해서, 배움터지킴이 이분들은 전직 교사나 경찰관이나 이런 유관 기관에 근무했던 분들로 선정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를 순찰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고 또 학교 주변도 순찰하면서 생활지도를 해 주고 또 상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1억 3,000 정도의 예산이 더 확보되었는데 단지 지킴이 그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그분들에게 월 60만 원씩 두 분씩 8개월분이 계상되어 있고, 다른 것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배움터지킴이 예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몇 번씩, 1주일에 2회라고 그랬습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거의 매일…….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2명씩 해서 20개 교라고 그랬죠?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게 1년 예산이 1억 3,000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전액은 아니고, 예산을 보시면 공립ㆍ사립 중학교 10학교에 약 5,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공립고등학교 10학교에 4,700만 원,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2개가 거의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중학교ㆍ고등학교 합해서요.
동자

김동자위원

학교폭력이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언론보도에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내에 집단폭행이나 아니면 따돌림 당하는 학생의 수를 과장님이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따돌림을 당해서 문제가 된 학생들은 파악이 됩니다만 그냥 보편적인 상황은…….
동자

김동자위원

따돌림이나 집단폭행 이런 것도 다…….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집단폭행으로 해서 보고된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 2007년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1,404페이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태백시 상장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데 여기는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도내의 다른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 실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리고 74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2008년도에 181명을 배치하는데 몇 개 교에 배치되는 것이며, 배치되지 않는 학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배치된 정확한 학교 수는, 지금 중학교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2008년도에는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2007년도 151명에 58억 8,500만 원의 예산이었고 2008년도에는 181명에 1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약 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명 증가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007년도 사업 실적이 이렇게 된 것은 중간에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9월에 온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2008년도 사업 계획의 181명은 1년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도 30명이 일시에 1월에 오는 것이 아니고, 뭐 다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2월에 온다든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가 성폭행이라든가 범죄 행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데에 종종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신원조사를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성폭력으로 연루된 것은 정식 학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에 배치될 자격기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뽑은 원어민 교사가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교원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 엄격하게 면접을 실시해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도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원어민 교사의 배치 전과 배치 후의 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국장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희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또 외국인을 접할 수 없는 아주 벽지의 농어촌 지역 학생들도 외국인을 대하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외국어 구사 능력도 실제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배치 전하고 배치 후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비교 분석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각종 대회, 회화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준이 매년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분석 통계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정확한 분석 통계를 수치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지루하실 텐데 금강산에 좀 가볼까요? 508페이지의 금강산 체험학습비를 국가에서 얼마를 대줍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금강산 체험학습 말씀이죠?
기남

김기남위원장

예, 이 비용을 인적자원부에서 얼마 대줍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설악산에는 아이들 가는 데에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한 4년 전인가 금강산에 처음 갈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어요. 설악산이 죽겠는데 무슨 금강산을 가냐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 교육감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와서 얘기하신 게 하여튼 설악산도 활성화를 시키는데 금강산 좀 가게 해 달라, 아주 목을 메고, 그래서 금강산을 가는데 몇 년이 지나도 설악산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막말을 못 하는데 뭘 친 거예요, 그렇죠? 설악산은 지금 다 죽어서 불황이고 그렇거든요. 그때 설악산을 가라, 그러니까 하여튼 설악산도 아이들이 갈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인도하지만 금강산을 꼭 가게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주었는데,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맞다고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돌아가면서, 통일교육을 위해서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때 금강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설악산을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것을 일단 부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설악산도 활성화를 시킬 테니까 우선 해 달라고 그래서 의결을 해 드렸는데 여태까지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 입장에서 이게 좀 그렇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러니까 설악산에 수학여행을 가든지 설악산에 학생들이 들르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다음 1,57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직업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그 밑의 사업 내용을 보면 직업과정 53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명구

권명구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권명구입니다. 직업과정은 전문학교 계통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과ㆍ제빵을 만든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명구

권명구교육정보화과장

학교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학교에서 해요?
명구

권명구교육정보화과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장

못 봤는데?
명구

권명구교육정보화과장

홍천농고에 가면 제과ㆍ제빵과정, 농기계과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것은 있어요.
명구

권명구교육정보화과장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계 고등학교 중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에서…….
기남

김기남위원장

대상은 누구입니까?
명구

권명구교육정보화과장

대상은 학생도 되고 때로는 일반인도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1,624페이지 교육정책 홍보에 보면 세부 사업 내역에 강원교육 홍보, 다음에 이쪽에 가면 교육정보화 홍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청이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가 그러냐면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이게 양쪽이 겹치거든요. 물론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 홍보, 교육정보화 홍보, 이렇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느 과장님 담당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게 다르다고 해도 다 홍보인데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혀 다른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문자 그대로 강원교육에 대한 홍보이고 하나는 교육정보화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원교육 발전계획 및 주요업무계획하고 교육정책 홍보계획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와 운영위원회, 다음에 강원도내 교육기관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러니까 낱말을 보면 다른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비슷한 것 같으니까 같이 하면 절약되지 않겠느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강원교육 홍보는 영상자료 부분이고 교육정보화 홍보는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전혀 다르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강원교육 홍보물하고 교육정보화 홍보물 대표적인 것을 하나씩 보내 주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1,959페이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5개 정보관에 매식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왜 그런지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춘천은 31명, 원주는 23명, 강릉ㆍ속초ㆍ삼척은 22명입니다. 그런데 특근매식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속초는 66만 원이에요, 삼척은 270만 원이고. 왜 이렇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기관마다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춘천 같은 데는 중심센터가 되겠고, 원주 같은 데는 인구가 늘어나서 이용률이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그 내역을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5개 정보관의 유인물이 65종도 있고 94종도 있다, 이상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올해 다 개선이 되어서 공공요금 뭐 이런 데로 집어넣어서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 없어졌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작년 그대로예요. 작년 예산서에 나왔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먼저도 얘기했지만 23명, 22명,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특근매식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데는 좋게 얘기하면 일을 잘하고, 어떤 데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어떤 데는 하거나 안 하거나 밥만 먹었다든지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랬는데 미처 받아보지 못했다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도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이 3인자거든요. 말만 한 마디 하면 금방 탁탁 옵니다. 안 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은 후에, 글쎄 이것은 직무태만이 아니고 감사태만인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행사가 많이 중첩되어서 사실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알았습니다. 좀 이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 똑같은 데인데 어디는 몇 년째 66만 원어치만 먹고 어떤 데는 그냥 385만 원만 계속 먹고, 이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2008년도에는 굉장히 시설 확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580페이지의 세부 사업에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의 2007년도 사업 실적과 2008년도 사업 실적을 보면 굉장히 예산도 삭감되고 이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지원 학생 수가 2007년에는 16명이었고 2008년에는 4명이어서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인원이 왜 감소되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본인이 희망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물론 지원 학생 수에 의해서 지원액이 나가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저도 기능교육위원회 학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노동부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지만 제가 10년 전에,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비진학 학생들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1년 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쪽에 가니까 장학사한테 가라, 저쪽 장학사한테 가서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사고가 나면 교육청 직원 책임 아니냐고 하면서 회피하더라고요. 이것을 좀 홍보하면, 그래도 직업교육을 하는데, 학원에서 그래도 비진학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차원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제과나 제빵, 요리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학원의 위탁교육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진학자들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인데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하는데 희망자 수가 적기 때문에…….
동자

김동자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홍보는 제가 직접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진학자 중에서 아마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받아서…….
동자

김동자위원

물론 비진학 학생들을 위탁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원연합회나 아니면 기술계 학원으로 직접 홍보를 해서 이런 학생들이 있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저는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16명에서 4명 정도로 지원 학생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이 자꾸, 물론 지원하는 것은 압니다, 희망하는 학생들. 그러나 제가 실질적으로 다가가 보니까 절대 도교육청에서 움직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홍보를 학원연합회나 아니면 기술계 학원에 이렇게 해서, 또 아니면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에 이런 홍보를 해 보셨는지, 비진학 학생들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는 파악을 해서 앞으로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진학 학생들 숫자를 파악하셔서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 오늘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더 좀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교원단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의 2007년도 사업 실적 대비 2008년도 현황을 보면 오히려 교섭과 협의는 무려 22회가 줄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나머지 국외연수도 1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자료 발간은 2,200부로 같습니다. 전문교육도 120명입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무려 5,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원단체 지원비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왜 증가된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원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중 전년에 없던 것들이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교원단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교총이나 전교조 같은 데에서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그 나름대로의 행사 지원비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과거에는 전교조에서 주로 했는데 대한교총에서도 그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려서 원만한 학급 지도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전교조나 이런 데하고 좀 더 많은 교섭과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더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라면 별도의 목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교섭이나 협의를 줄여가면서 그쪽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교섭이나 협의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실적이 줄었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섭을 하는 데는 그게 없고요, 내년도에는 교총하고의 교섭이 없는 해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교원단체에 예산을 주려고 했으면 교원단체에 넣었어야지 국외연수하고 자료 발간에 사업비가 들어가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국외연수하고 자료 발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데에 대한 대응 투자로…….
기찬

이기찬위원

국외연수이나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줄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79페이지 초등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하고 506페이지의 통일교육, 거기를 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것도 참 궁금한데 사업 실적 대비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초등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이. 지역교육청당 314만 4,000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똑같이 17개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오히려 이 사업비는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의 통일교육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똑같은 사업 중에서 오히려 2007년도에는 3종에 700부를 했고 2008년도에는 2종에 700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1종에 1억 9,498만 8,000원이 되고 2007년도에는 3종에 1억 605만 6,000원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 봐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페이지 수의 분량하고 지질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과거에 먼저 사용하던 것이 좀 지질이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터민 학생에 대한 사회적응력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못 만드셨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질이 좀 떨어졌습니다, 페이지 수도 좀 적고요.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잘 하시다가 사업을 오히려 안 하면서, 2종만 똑같이 하면서 사업비는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17개 지역교육청에 똑같이 314만 4,000원씩을 지원하면서 사업비가 올해는 오히려 1,535만 1,000원이 줄었는데 이게 과연 도교육청에서 어떤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가요, 납득이. 2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납득이 잘 안 간다는 말입니다, 납득이. 아까도 어떤 것은 다 단가 차이다, 물론 단가 차이가 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에서는 새터민 학생ㆍ학부모 연수가 신설되었는데 507쪽 위에 그것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200만 원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하시지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만들어진 책자 700부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2008년도에 어떤 재질로 보강해서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또 새터민 학생ㆍ학부모 연수에 200만 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났다, 그러면서 액수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그 외에 외적인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찬

이기찬위원

아까부터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이 원칙이고, 어디 가면 이 원칙이고, 다 달라요, 어떻게 된 게. 좀 봤던 저희들도 이것을 보면 헛갈리는데 우리가 아닌 다른 삼자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그런데…….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을 드린다면,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질의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이 속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께서 면밀히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에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5억 1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내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생 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올해가 600명이고 내년에 1,532명이면 무려 255%가 증가된 거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선심성에 가까운 부분 아니냐, 그런 의혹적인 것이 있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왜 안 그런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게 학교 급지별로 수업료 해당액을 학생 수 비율로 배분 지원했다는 것이 지원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명목상 장학금 지원이라고 하겠지만, 아마 우수 학생들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결국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전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수를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1,532명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수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은 위험 수위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먼 시간에 따른 어떤 선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물론 없어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가 인기가 없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우수 학생의 유치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누가 아니 할 말로 우수 학생이 전문계 고등학교를 갑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문계 고등학교를 잘 안 오니까 전문계 고등학교에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도 그 일환으로 많이 증가된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하실 방법이나 대책은 없으시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특성화로 유도한다든지 해서 10개 교 29개 학급을 지금 현재 특성화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곳은 과를 특성화 과로 개편하든가 또는 학생이 많이 부족한 곳은 좀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책에 대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입학 학생 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좀 더 개발하셔서 아이들에게 학업적인 것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더 많은 재원들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909페이지 체육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육성종목 지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체육교육 내실화에도 시ㆍ군 교육청별로 육성종목 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내려가고 912페이지에도 보면 시ㆍ군 교육청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준 전체적인 큰 틀이고, 이 뒤의 육성종목 지원은 그 속에 포함된 세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세부 사항으로 나눠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2008년도에 보면 5억 15만 3,000원의 금액에 대해 여기 육성종목 세부 사업을 해 놨다는 말씀이죠, 결국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2억 2,800만 원인데 육성종목 지원이 5억 원이고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 올림픽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이 2억 9,800만 원이고, 다음에 훈련용품 등 이렇게 전부 합해서 12억 2,800만 원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육성종목은 결국 5억 원인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 뒤에 넘기시면 꿈나무 그것은 2억 9,8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 체육교육 내실화에는 육성종목, 올림픽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훈련용품 및 소규모 장비 구입, 체육대학교 지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12억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여기에 육성종목 5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사업 대상이 도 지정 초ㆍ중ㆍ고 육성학교…….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 구분이 있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내 육성종목 이런 것이 집중 지원되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고 생활체육, 그리고 또 육성종목 선수들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 예를 들어서 체격은 커지지만 체력이 약해지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지난 24일인가 강원도내 동아리ㆍ클럽 체육대회를 했듯이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학생들이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앞으로 생활체육이나 클럽 대항 체육대회가 계속 저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3페이지 사택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들의 주거 안정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12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어요. 감소한 사유는 뭡니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다 되어서 완료 상태에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특교 50억 원을 신청한 상태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 이제는 출퇴근이 되는데, 아마 윗분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준 것은 작년에는 특교로 저희에게 11억 9,000인가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저희가 필요한 사택 매입, 신축, 그리고 임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물론 더 필요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쪽에서 생각하기로는 강원도 지역의 특수성이 감안이 안 되고 다 출퇴근이 되는데 왜 사택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윗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농어촌 교직원 사택개선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서 계속 이 사업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느 정도 되었다, 강원도의 어떤 실정을 잘 모르고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하고 같은 전남이라든지 몇 개 시도하고 연계해서 저희 사택 개ㆍ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1,415페이지를 보면 철원교육청의 철원초 사택신축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제 기린초 사택신축이 있어요. 그런데 토털 사업비는 1억 4,756만 4,000원으로 같은데 거기에는 목이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만 철원초는 정리되어 있고 기린초 사택신축은 여러 가지 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특히, 감리비도 다르고, 시설비도 일부 다르고, 물론 토목ㆍ전기도 다 다른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린초는 가족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철원초도 가족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하신 말씀 중에,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시설부대비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시설부대비가 필요없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시설부대비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마, 시설부대비는 필요합니다, 감리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철원은 1억 4,000인데 그 안에 아마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찬

이기찬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택이 신축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 가족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고, 일반 사택 신축도 있고 그런데 어디는 시설부대비가 있고, 어디는 없고, 감리비가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감리비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철원이 20평을 짓고 인제에서 20평을 짓는데 감리비가 다 다를 수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필요한 경비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경비인데 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제는 감리비가 450만 원이고 철원교육청은 221만 원이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물론 액수는 적지만 한쪽에는 시설부대비가 있고 한쪽에는 없고,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기본적인, 표준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면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각 교육청에만 일임해서 맡긴다고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사택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가 총액만 주는데 그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세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기찬

이기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하고 또 시ㆍ군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셔야 되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418페이지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ㆍ개축에 대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어느 지역에는 막강한 돈을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 해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1년에 몇 개 학교를 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지역 자치단체에서 또 대응 투자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또 대응 투자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일률적이지 않고, 많은 데는 10억 원도 넘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3억, 4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보세요, 국장님. 인조잔디구장을 지으면서 종합운동장 성격으로 각 시ㆍ군에서 함께 쓰는 지역이 있고요, 순수하게 운동장에 아이들의 기능적인 그런 것을 살려줘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를 논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양구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당초에 1억 2,000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다시 거기에 부족하다고 그래서 1억 5,000이라는 돈을 추가로 지급해 주었는데 오히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인제초등학교는 거기에서 1억 2,000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얼마를 지원한 겁니까? 2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인제군에서 온 전입금…….
기찬

이기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면 동광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도 그러면 전입금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전입금입니다. 저희가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는 대응 투자가 아니면 저희 자체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대응 투자를 요구할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원합니다만 다른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예를 들어서 교실 증축도 해야 되고 방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조잔디까지 하기에는 지금 저희 교육재정이 그렇게까지는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아까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세심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살핌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답변과 질의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와 예산 심의는 다릅니다. 예산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8쪽부터 1,031쪽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학생 생활지도, 저희 교육청이 17개 교육청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황철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동안에는 예산서가 전부 관ㆍ항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잘 몰랐는데 예산서를 사업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내용도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7개 교육청인데 모범학생 및 졸업생 표창은 14개 교육청에서 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은 2개 교육청만 하고,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8개 교육청에서만 하고, 양성평등 지원은 12개 교육청에서만 하고, 학생 생활지도 컨설팅은 17개 교육청이 다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이 숫자를 제가 다 표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부 사업별로 17개 교육청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세부 사업별로 교육청마다 전부 다르고,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실제로 이렇게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17개 교육청이 물론 다 해야 되는데, 모범학생 및 졸업생 표창 같은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철위원

14개 교육청만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개 교육청이 어디인지 제가 찾지 않았지만 3개 교육청이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도 17개 교육청이 다 하겠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2개 교육청밖에 없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6개 교육청밖에 없고, 양성평등 지원도 17개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12개 교육청밖에 없고,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17개 교육청이 다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7개 교육청이 다 하고 있다고 저는…….

황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은 예산이 다 어디에 있고, 예산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저희가…….

황철위원

우리가 진짜 여태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리바이벌하는 결과가 되는데 예산서를 잘못 만들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도대체 나머지 교육청은 하늘에서 돈을 줘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 보세요. 나머지 교육청은 다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하느냐고요, 예산도 없는데. 2007년도에도 없고 2008년도에도 안 세웠는데 이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좀 자세히 설명해 보실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황철위원

제가 안에 들어가서 세부 사업별로 쭉 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표창을 하면 어느 학교는 표창, 어느 학교는 상품비, 어느 학교는 무슨 간담회,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황철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참, 이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자꾸 싫어져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여태까지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얘기한 게, 진짜 이 예산서를 가지고 믿고 2008년도 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조차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자꾸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살펴보기로는 학생 생활지도는 전반적인 것인데, 모범학생 및 졸업생 표창이 1,032페이지에 각 교육청…….

황철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나머지 교육청은 다 어디 가서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 봤다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항목별로 다른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답변을 못 하시고,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서를 믿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국장님, 이 예산서 못 믿겠는데요?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하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그렇게…….

황철위원

아니, 못 믿겠다고요. 이거 국장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다 틀림없이 하는 겁니다.

황철위원

아니, 우리가 17개 교육청이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

황철위원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에 대한 신뢰가 안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다 어떻게 하겠죠. 교장선생님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아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같은 것은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이렇게 특정하게 하는 것을 넣고 일반적인 것은 아마 안 넣고…….

황철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은 17개 교육청이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8개 교육청밖에 없고, 12개 교육청밖에 없고, 나머지 교육청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꾸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전반에 대한 신뢰가 안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2-1권 1,089페이지 학교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우수 교 시상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꼭 학교 시상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표창이란 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이 너무 편안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한다고 그래서 좋다, 반대의 논리죠.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 자체 학교 평가를 교육청에서 할 수 있게 유도하시고 이것은 살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예산 부분을 보니까 심의위원들 평가수당하고 연수비 이런 것들이 5,000만 원 정도 되고 포상금이 2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도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소모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신 게 유치원 평가 지원에 1억…….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새로 추진되는 겁니다. 유치원은 평가를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이상 계상된 것이 맞습니까? 오타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안 맞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전체 예산이 맞아요? 우수 교 포상금 1억 2,000, 다음 유치원 평가지원 1억 원, 공립ㆍ사립 해서 8,200, 총액은 2억 7,000인데 이게 지금 2억 8,000 이상이 벌써 넘는데, 뭔가 좀 계산이 잘못되었는데,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
동일

김동일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청의 예산을 절약하시고 지역교육청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출이 다른 데로 많이 나갑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유도하라는 말씀입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자체 평가를 하는 것이 낫지, 본청 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평가하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평가 주관을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예산 총 2억 6,000을 거기에서 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학교평가위원들 연수라든지 평가를 위한 인쇄라든지 상장 인쇄,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초등교육과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지역교육청에 내려줄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주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청에서 다 주관을 하는 것보다 지역교육청에 내려주고 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교육청별로 또 평가위원을 별도로 다 구성해야 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평가위원 수당은 여기 정해져 있네요. 원주교육청하고 횡성교육청 다 정해져 있고, 다만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우수 교 포상금과 유치원 시상 이런 부분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을 좀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에 1억 2,500에서 2008년도에 2억 7,400인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평가가 그전에 없었는데 새로 신설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평가 학교나 유치원에 대한 시상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시상비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잊어버렸는데 통일교육을 하는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허대영입니다.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네 곳인가요?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세 곳인가 네 곳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000만 원. 예산서 기본지침에 보면 사회단체에는 웬만하면 지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단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같은 경우는 통일기행을 학생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광복회 강원도지회 같은 경우는 글짓기와 웅변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민주혁신교육연구회는 세미나를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에서도 통일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굳이 그렇게 사회단체에 지원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여러 학교를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 학교 단위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로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많은 질의는 안 했지만 하여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두 분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순임

유순임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상권 1,040쪽입니다. 아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분명히 누가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1,041쪽에 보면 철원교육청에서 인쇄물 제작 1회에 20만 원이 나가고, 뒷장을 보면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 같은데 5,000원 1종 해서 700부를 만들고,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춘천교육청 책자 발간이 1만 원 50부 4회가 있는데 좀 유사한 것 같고, 또 더 밑으로 내려오면 정선교육청에서 만드는 유인물 제작이 1회에 26만 원이 들고, 그 밑에는 또 화천교육청에서 유인물만 제작하는데 26만 원이 들었고, 화천교육청은 또 유인물하고 인쇄물하고 해서 10만 원이 들고, 그래서 전부 금액이 달라요. 이게 특별히 지역마다 인쇄물을 제작하는 데에 단가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학교폭력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어떤 원칙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학교 폭력에 걸맞은 그런 책자를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 유인물을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교육청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똑같이 해서 어떤 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횟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동감합니다만 교육청별로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춘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연수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고, 다른 데는 홍보용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별로 특색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자세히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순임

유순임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이 학교폭력은 교육청 일이 아닌 곳에서 저도 학교폭력위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늘 지켜보는 사업인데 이렇게 교육청마다 지시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이렇게 해 주면 절감도 되고 또 양질의 책자도 만들 수 있고 또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아이들한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금방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연구해 보셔서 가능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0분 회의중지

23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230쪽 교원역량 강화의 감액이 10억 원, 391페이지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 감액 3,600만 원, 342페이지 교직원 체육대회 피복비 감액 1,410만 원, 592페이지 논술교육 활성화 교원 해외연수비 2,103만 원, 1,089페이지 학교평가 사업비 감액 1억 4,893만 3,000원, 1,400페이지 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원주 무실초-감액 29억 6,959만 원, 1,873페이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관련 예산 14억 원을 감액했고, 원주 무실초등학교 증축 예산 29억 6,959만 원은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토록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삭감 총 예산액은 52억 8,9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를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한바,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권은석 교육국장님과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2건과 동의안 1건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