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17회 제2총무위원회2008-11-12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괄 심사한 후 문제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기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요청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에 따른 신축부지 및 진입도로 부지의 토지취득입니다. 현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노후되고 대천천변의 도로 확포장 공사 등으로 편입되어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교통 소음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복지관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명천동 시청사 부근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선정된 토지매입을 추진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새로 취득할 토지는 14필지 2만 9,752㎡이고 추정가액은 19억 3,500만원입니다. 또 한 건은 보건소에서 요청된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호도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에 따른 토지취득으로 한 필지 1,040㎡ 추정가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취득계획안은 주포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건물 1동 337㎡로써 추정가액은 5억 6,100만원입니다. 현 주포보건지소는 1991년 신축된 건물로 건물상태가 노후하며 협소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맞춰서 보건의료시설을 적기에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신축위치는 주포면사무소내 현 보건지소의 옆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및 호도보건진료소 신축부지에 대한 토지 취득 15필지 3만 792㎡ 추정가액은 19억 6,700만원과 주포보건지소 건물신축 1동 337㎡ 5억 6,100만원의 재산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요청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2009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9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의 취득은 2건에 15필지 3만 792㎡로 추정가액은 19억 6,780만원으로 종합복지관 청사 및 진입도로 부지 14필지 2만 9,752㎡ 19억 3,580만원과 호도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지 1필지 1,040㎡ 3,200만원입니다. 건물취득은 1건에 337㎡로 추정가액은 5억 6,100만원으로 이는 주포보건지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전은 현재의 건물이 노후 되었고 대천천변도로 확포장 공사에 부지가 일부 편입되어 주차공간이 협소한 등 시민 이용에 큰 불편이 있어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이전신축은 우리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전체 사업비의 83%를 국도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토지의 취득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포보건지소 이전신축 취득의 경우는 현재 보건지소의 활용정도, 건축규모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지 추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승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종합사회관 청사부지 쭉 나오는데 4쪽에 일련번호 13번, 14번을 보면 명천동 산52-84번지를 보면 임야가 현재 8억 1,300만원이고 산54-85번지는 1억 6,800만원이거든요, 임야로 돼있는 지가가 이렇게 비싼가요?
지금 임야 이게 공시지가예요?
여기가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나중에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해야죠?
그럼 이 부지에 대해서 모든 인적사항들이 밝혀졌는데 이분들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여기 구거로 돼있는 데도 보면 추정가액이 상당히 높게 돼있어요, 구거 명천동 산52-71번지, 명천동 산52-83번지를 보면 구거에 대한 토지도 1억 645만원인데 이것도 상당히 추정가액이 높다고 보여 지네요.
회계과장님, 잔여 부지를 대개 희망하면 물론 쪼가리 땅이 돼서 땅 임자는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매입을 하나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매수를 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여기 주포진료소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추정가액도 만만치 않고 5억 6,100만원이니까, 거기다 신축을 해야 되겠어서 하시는 거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주포인구가 현재 1,800명이대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렇게 물론 사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피부에 와닿든 안닿든 객관적으로 볼 때 부지도 넓고 건물도 너무 크게 지어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것인가 객관적인 평가를 당해 지역사람들은 동의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런만큼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설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이 사항은 현재 주포지역 여건은 의료이용권이 주교라든지 가까운 곳에는 보령시내 접근이 쉽게 되고 그 위에 청소지역은 광천 쪽으로 의료 접근권이 쉽게 되는데 주포는 어떻게 보면 중간지점이라 애매한 위치에 의료 취약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2008년도 상반기에 각 10개 보건지소 환자 진료실적 통계를 내봤는데 주포에 내과 한방이 들어가 있는데 10개 지소 내과 한방 평균이 실인원 1,709명인데 주포가 1,505명으로 돼있습니다, 10% 정도 적은데 그 정도면 환자 이용상황은 타지소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니고 또 하나 현재 부지는 당초에는 복지관 짓는 데로 계획을 전년도까지 했는데 복지관이 먼저 여건에 따라서 신축을 하고 보건지소는 그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상황 때문에 현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102평정도로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67%가 국비고 13%가 도비고 시비는 13~14% 정도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 건물은 91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마는 그때도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국비 평당 지원단가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규모도 60평 정도밖에 안돼서 협소하고 노후하고 매년 누수라든지 개보수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주포보건지소의 신축의 타당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주포보건지소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협소하다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행정상보면 보건소나 행복나눔과 복지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김종학위원

다 같은 보령시에 과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현장시찰도 복지관 때문에 진료소도 가보고 했을 때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91년도에 지어서 보수에 돈이 들어간다는데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의료행위라든가 주포에 연로한 분들이 많고 해서 주포면에 보면 연지리 같은 경우가 제일 멀겠죠, 거기에서도 제가 아는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걸어와서 진료하는 것을 봤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이왕에 복지관을 짓는데 거기다 보건소를 같이 짐으로써 운영비라든가, 어차피 주포면을 위한 주포복지관이면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이 예산가지면 충분히 거기다 함께 증축한다든가 협의해서 어차피 주포면 재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셔틀버스라도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다 진료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상의해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을 별도로 그 건물을 부수고 거기다 지을 일이 아니라 기존 하고 있는 데 바로 면사무소 옆에 복지관이 지어지고 있고 넓은 면적이 충분히 있으니 협의를 해서 2층을 더 올려서 복지관 위로 가고 1층은 보건소로 쓴다든가 주포면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주포면민들이 좋아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현위치상 면에서도 그 위치에 보건지소를 같이 설립한다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또 여기에 타부지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면사무소내 현 위치 부지에 짓는 상황이고 또 이 상황은 국비, 도비가 84%,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나온 것을 다른 것으로 같이 해서는 쓰지 못한다 그 내용입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별도로 짓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간혹 가다가 지원사례도 있는데,

김종학위원

물론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보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현재 주포면 보건지소를 하고 있고 또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면 복지관이 현재 증축 중에 있고 이때에 같이 하면 예산 절약되고 정부에서 돈 나오는 거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 우리 돈이니까 이런 게재에 같이 하자 이겁니다, 그것을 검토하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주포복지관이 면 자체로 2층은 자치센터로 증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아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뭡니까?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보건진료소 역할도 연로하고 아픈 사람들 돌보려고 하는 거고 맥락이 다 같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왕에 분산되지 않게 한다면 좋지 않나 얘기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론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옳은 말씀이지만 현실여건이라든지,

김종학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그런 부분하고의 업무의 연계성, 예를 들어서 다 같은 보령시내 공무원이고 집행부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상의해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진짜 안 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신축부지가 동떨어진 부지가 아니고 면사무소 내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 복지관 가는 위치나 면사무소 붙은 현 위치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지금 쪽이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김종학위원

주민지원센터도 들어선다, 복지관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재투자 않고 서로 활용해가면서 복지관에 진료소가 있어서 항시 전문의사나 간호사들이 상주한다면 주포면민들한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과연 어떤 것이 주포면을 위해서 바로 가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검토하라는 얘깁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도비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고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복지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치가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건지소 신축위치가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올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국도비 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승인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협의가 안돼서 못했다고 하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이번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국도비 보조신청이 안되는 겁니까?

김정원위원

보건진료소 국도비 예산항목은 다른 것이고 공간마련에 있어서 복지관은 개념이 다르고, 현재 그렇죠?

김종학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지금 모든 정책이다 그렇잖아요, 각 실과나 정부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반복된 예산이 계속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상수도한다고 길 파놓고 메워놓고 몇 달 있다 하수도 또 파고 그런 것이 업무협조가 안돼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 병중의 병인데 이번에 마침 주포에 이런 예산이 같이 들어서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가면 좋은 사례도 될 것이고 앞으로 보령시 전체 미래를 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고 어차피 시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포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포면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다, 어차피 지소가 복지관 짓는 데 들어간다면 의사나 간호사 보건소 전문의들이 항시 배치돼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건소와 협의가 전혀 안됐던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보건진료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현재 이것은 토지는 빠지고 건물만 들어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와 얘기만 되면 토지 필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한층 더 올리던가, 주민센터 부분하고 같이 활용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협의만 된다면 주포면민을 위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지금 보건지소 신축하는 것은 일단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신축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발주돼서 공사가 추진중인데 일단 이 부분은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던 것을 거기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지금 보건지소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보건지소는 아직 설계 안돼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설계비를 추정할 뿐인데 102평을 한다고 했잖아요, 102평에 5억 6,100만원, 그러면 평당 560만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국비 67%, 도비 13%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80%인데 시비가 20%들어가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시비가 14%,

김향희위원

나머지는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국비 67%, 나머지 33%를 도비, 시비로 나눕니다.

김향희위원

아까 도비 13%라고 해서 안맞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김종학위원님은 복지관하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잔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옆에 면사무소 옆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데 복지관 2층에 자치센터가 들어가고 올린다면 3층이나 옆에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 102평정도면 남아있는 잔여지 갖고 102평짜리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바로 옆에가 면사무소니까 벽을 트든지 해서 넓게 사용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진료소가 있게 되면 진료하시는 공보의도 주거하시고 다른 진료요원도 거기서,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주거는 안하고 현재 일반내과하고 한방 공중보건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숙직실이 있어서 밤에도,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새로 짓는 보건지소는 각각 2층에 숙소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밤에도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진료를 하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할 때 복지관하고 진료소하고는 평균적인 개념으로 보면 비슷한 업무일 것 같지만 진료의 공간과 복지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승인이 된 후에 공간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운영하는 측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치도 사실은 한 지역에 노인회관, 소방대, 면사무소, 보건지소, 복지타운이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동 동축선이 다 한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건축이 들어가고 위치선정 중앙에 됐고 위에 건축을 다시 한다는 자체가 여러 모로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김종학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과장님은 다 잘 아실테고 효율을 생각하다보니까 우리가 금산 같은 경우에 다락원처럼 여러 기관이 들어가서 성공사례로 벤치마킹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예산차원에서 절감도 되니까 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김정원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넓게 보면 복지에도 물론 보건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개념을 정확하게 따지자면 엄연히 다른 것이고 지금 설계가 돼있기 전에 이런 말이 나왔다면 충분히 두 과가 협의가 돼서 공간 활용이라든지 면적을 넓혀서 설계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갔을 때 이미 그 건물자체는 1층이 완전히 외관은 다 올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2층에 복지관을 올린다는 계획이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그분들이 올릴 수 있으면 증축을 하더라도 2층까지 한다는 개념으로 밑에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종학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지소가 2층에 올라가고 나중에 필요해서 주민자치센터가 3층에 올라간다면 이건 애초에 3층을 생각하고 기반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부실이라든지 기존 1,2층에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애초에 아직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라면 두 기관이 협력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는 외관이 거의 완공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이질적인 보건소가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2층에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공간을 활용하고 국도비가 80몇 프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공간상으로는 얼마든지 불편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했던 대로 따로 따로 공사를 하는 것이 성격에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2층 건물을 생각하고 기초공사를 했을 텐데 그것을 3층까지 우리가 기존에 보건소까지 집어넣는다는 것은 공간 활용이나 여러 가지 의사 숙직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평수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할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건물을 새로 짓고 부지를 사고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고 거기에 건물이 잘 들어서면 거기에 소위 의료, 보건복지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소프트웨어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건물만 있고 진료의도 없고 진료요원도 없고 준비된 약도 없고 급해서 찾으면 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지어봤자 소용이 없고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이런 하드웨어도 좋지만 국비가 67% 있다니까 받아써야 되겠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 말씀만 더할게요, 지금 성낙규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센터라는 것은 예정돼있고 이미 그 건물이 2층 계획으로 기초를 했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했고,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가 필요하다면 말 그대로 보건소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쓰면 돼요, 주포면에 각 마을마다 다 경로당이 있어서 주포에도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주민센터가 꼭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돼있는 주민복지관 이런 부분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에 보건진료소를 놔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견을 드렸으니까 주포면민들하고 종합적인 것을 상의하셔서 의견을 들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회계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안한 건데, 당초 문제점이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올 때 어떤 국공유지를 사든 계획이 섰을 때 제가 알기도로 국유지사는 데 1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면민들이 의용소방대, 보건지소, 복지센터 행정타운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계획을 했거든요, 그것을 매입하고 나서 보건소하고 면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가 안되니까 턱하니 건폐율도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3개 공공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복지센터가 턱하니 중간에 자리를 잡아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옆자리는 담을 털면 보건소 자리는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면민들 자체는 의용소방대를 지어야 된다는 욕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결국 보건소를 이쪽으로 하면 건폐율이 안나오고 보건소 평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승인받고 국비 받아오면 벌써 준공이에요, 또 다행히 새로 짓는다면 보건소 자리 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리모델링해서 써도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안됐지만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포면 종합복지회관은 제가 알기로 발전소지원 그 재원으로 별도로 한 것이고 이번 보건진료소는 국도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같은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 받아오는 건물 신축 건이니까 승인을 해주시면 더 연구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신축 위치를 조금 변경하면 연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의용소방대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어줄 확률이 희박한 것 같아요, 주포면민들은 거기에 걸고 있고, 의용소방대가 충청남도에 수백대 되는 데 여기만 해줄 수 없다고 하는가 봐요, 소방서장이 도비 내려오면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안되면 보건지소 옆에 담을 털고 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옆으로 건물 들어서는 방법도 연구해보시고 정 안 되면 보건소 자리는 리모델링해서 의용소방대가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구 건물을 폐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오후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