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18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7-11-30

김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ㆍ지방화 추세 속에서 지방공무원에게도 문제 해결력과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의 지속적인 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법령이 개정되어 직무관련 학습ㆍ연구활동 등 다양한 학습시스템을 교육훈련 범위에 포함시키는 상시ㆍ상습체계 운영이 시행될 계획으로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의 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확보 등 도정과 개인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으로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 방향과 도와 시ㆍ군 상호 간 교육훈련의 조정ㆍ협조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강원도와 UN-HABITAT 간 공동협력에 의해서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신설되었으나 국내외 훈련 운영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 자연환경연구공원 내에 생활관을 신축해서 국내외 훈련 및 훈련생 생활공간, 사무공간 등이 포함된 복합건물로 조성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건축 신축 1동 2,013.57㎡가 되겠습니다. 아ㆍ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화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강원도와 UN-HABITAT 간 협력사업으로 설립한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는 국내외 훈련프로그램과 심포지엄 및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연구관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나 훈련 참가자의 숙식시설 등이 확충되지 않아 훈련시설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건립하는 생활관은 국제도시훈련센터의 원활한 운영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미래인재육성사업출연금에 대해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무한경쟁과 다변화의 시대에 국가 또는 지역 간 경쟁의 핵심과 발전의 동력은 인적자원을 질적ㆍ양적으로 얼마나 발굴해내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시점에서 적은 인구, 빈약한 자원 등 지역발전의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21세기 강원의 발전과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해서 장기적ㆍ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의 연차별 기금조성 계획에 의한 2008년도 도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기금은 2010년까지 육성기금 100억 원을 목표로 도비 56억과 민간후원 44억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지난 11월 14일 신한은행 기탁금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83억 6,400만 원으로서 도비 46억 5,000만 원과 민간후원금 37억 1,4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당시 도비출연 55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기부금품 및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에 대한 적극적 기금조성 활동이 어렵고, 전반적인 불경기로 민간의 후원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선발된 인재가 해당 분야 최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금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2008년 도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8년 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현재 공무원교육원에는 교육원장이 있고, 교육원 운영은 원장이 하고 있고, 다음에 공무원들 교육에 관한 것은 자치지원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고시담당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국장님 소관은 교육, 교육원 운영은 교육원장 소관이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데 준칙이 내려왔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강원도정을 이끌어가려면 그야말로 기반을 잘 닦은 우수한 인재들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백지에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주요기능에서 보면 상당히 모호하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규정을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면 공무원의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데 오늘날 과연 국제화시대나 세계화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옛날 관행에 따른 보수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물 안 개구리로 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반성할 점도 있고 또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정책적인 개혁, 요즘 말하는 혁신 그런 개혁적인 내용을 담아서 조례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모티브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 내용은 아주 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강원도 공무원의 교육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미래 비전적인 내용을 여기에다 명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이 부분은 그동안 교육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계획은 고시담당계에서 만들고 운영도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강원도교육훈련 중ㆍ장기 계획을 금년 10월에 수립했습니다.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1인당 32시간 정도의 교육시간을 50시간으로 늘리면서 이수과정도 교육훈련을 이수한 승진심사 대상에서 하는 상시ㆍ학습체제도 구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면 2급부터 3급까지는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4급은 30시간 이상, 5급은 50시간 이상, 기능직은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중ㆍ장기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행하는 직무관련 학습ㆍ연구활동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해서 교육훈련의 인정범위도 확대하고, 교육훈련에 투자되는 부분도 5년 단위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고, 역량개발 중심으로 해서 교육체계도 바꾸고 이런 부분의 계획을 세우는데 지방공무원 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교육 자체계획을 협의회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교육계획도 바꾸고 해서 권한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위원 중에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당연직은 25명 내외로 하려고 하는데 당연직은 21명, 위촉직은 4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교육훈련은 시ㆍ군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은 저를 비롯해서 총무과장하고 교육원의 교육운영과장, 시ㆍ군의 교육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분 해서 18명 그래서 21명으로 했고, 위촉직은 대학교수, 연구원, 도의원님 몇 분 해서 25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다시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공무원들의 교육이 아주 피상적으로 나사가 빠진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안 보니까, 공무원 승진하는데도 시험 안 보고 심사해서 올라가고, 교육원 가서 6개월짜리를 받아도 시험도 안 보고, 1년짜리를 받아도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연구과제만 하나 써내면 그만이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사가 풀리고 긴장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은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무엇이 되지 그냥 풀어놔주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평가를 하라는 거죠. 시험을 봐라, 얼마나 교육효과가 있는지를 시험도 보고 또 과락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하고 유급을 시키든, 승진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공무원들이 긴장을 해서 뭔가 자기 사명도 일깨울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자세도 가다듬을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국민이나 도민들에게 보여줬을 때 과연 강원도공무원들이 진짜 엘리트들만 모였다, 참 열심히 잘 한다 이런 인상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잡혀져 있느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상시 지론이 공무원교육이든, 승진이든 반드시 시험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물론 시대적인 변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 되어서 심사도 하겠지만 하여튼 공무원교육원만큼은 진짜 엘리트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원과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국이 이원화되어 있고, 그 이원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갭이 생김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제에 더 연구를 하시고 보완해서 하시되 여기 위원 위촉할 때는 반드시, 이론적으로 대학교 교수님이나 연구원도 좋습니다만 이론만 가진 사람은 실제에 약하기 때문에 실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노하우가 있는 분들도 집어넣어서 현장에 살아있는 생생한 얘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두 번, 세 번 강조하지만 우리 강원도공무원들 진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다듬고, 옥도 자꾸 가다듬어야 옥이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다듬고 연마해야 훌륭한 인재로 커나가기 때문에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할 때 저는 교육의 중요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 시험을 봐라 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정 어린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도와 시ㆍ군 공무원의 역량을 충분히 분석해 보고 중ㆍ장기적인 교육수요와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고, 분석도 해서 잘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관계법령에 보면 행정자치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교육자치도 통합이 될 텐데, 우리 도도 중앙법령처럼 교육청과 강원도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관계법령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지만 일단 능력발전협의회가 설치가 되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도 모색이 될 것이고 지금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협의회 설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보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 및 시도교육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보면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지금 현재는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과 백선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협의회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좀더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실 있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지금 사업설계를 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한다고 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먼저 설계해도 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심의 받는 부분은 건당 건축비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25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자체는 잘못입니다. 공무원들의 절차 이행과 관련된 숙지 사항이 잘못된 것 같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설계용역비 예산을 계상할 때 설계가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25억 짜리를 7억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 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건축비, 부대 공사비 해서 설계를 이미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하여튼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김양호위원

국장님, 물론 국장님께서 이 분야의 담당국장님은 아니시지만 대충 내용은 아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양호위원

국제도시훈련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안병헌 정책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안병헌 환경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국제도시훈련센터라고 하면 지속 가능 발전 도시 계획에 대한 저개발 국가의 담당자라든가 전문가들을 양성시키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생태학적으로라든지, 환경친화적인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지속 가능 도시와 능력 배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편하고 환경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살기 좋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정주 환경으로서 사람이 살기 좋고 환경을 지키면서 가꾸고…….

김양호위원

헤비타트가 UN의 공식기구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전 세계적으로 이 국제도시훈련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지금 아ㆍ태지역은 한 군데가 있고요, 유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아ㆍ태지역에는 어디 있어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지금 저희 강원도에 하나가 있고요…….

김양호위원

지금 아ㆍ태지역에 강원도 하나 있다는 거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김양호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특별교부세 10억하고 도비 10억을 들여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국제도시훈련센터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하고 콘셉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자연환경연구공원도 생태환경을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탐방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콘셉트가 맞으면서 특히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 중에 하나인 반딧불 관찰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충분히 콘셉트가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취지로…….

김양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연환경연구공원 인근에 식당이 전무하여 직원들이 중식해결을 위해 약 9㎞ 거리인 북방면 소재지까지 이동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직원들의 중식 및 후생복지 대책을 위해서 구내식당 건립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환경연구공원 내 식당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거기에다 넣고 같이 지어서 식당이라도 만들고 하면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것은 하나의 부대시설인데 꼭 그런 것을 견주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강원도에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을 건립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건물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분권아카데미나 수렵장, 공무원교육원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교육 자체만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관찰지라든가 자연환경을 직접 봐가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적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양호위원

여기 보면 국제훈련하고 국내훈련, 아ㆍ태지역 정책관리자과정 3~4회, 생태복원전문가과정 등 4~6회 이거예요, 교육훈련 내용이?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국제 교육시키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분권아카데미나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굳이 자연환경연구공원 내 국제도시훈련센터를 거리도 먼데 거기에다 넣어서, 지금 시설을 보니까 세탁실 뭐 다 들어가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세탁실은 그분들이 숙식하면서 소소한…….

김양호위원

물론 숙소가 있으니까 세탁실도 들어가고 하는데 자연환경연구공원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김양호위원

그리고 그 부지가 물 내려오는 수로하고 바로 붙은 지역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래서 국제도시훈련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생태도시 건설과 관련된 교육하고 연구기능이 자연환경연구기능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생태탐방도 하고, 학생들이 체험활동도 하는데 지금 국제도시훈련센터 기능을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억지로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당초에 자연환경연구공원 설립할 때도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축소되고 축소되다 보니까…….

김양호위원

당초부터 국제도시훈련센터가 거기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유치할 당시에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유치를 할 때.

김양호위원

유치결정이 언제 났어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유치 최종 결정 난 것은 2006년도입니다.

김양호위원

지사님이 가서 했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지사님이 가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 전 국장님이 갔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 2006년도 말에 났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장소는 자연환경연구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양호위원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의회승인을 받았고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자연환경연구공원에 인력배치 등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정원 승인을 받을 당시에 자연환경연구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양호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여러 가지 불찰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쳐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양호위원

아니,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특별교부세 1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저희한테는 상당한 차질이 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난번 현지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언부언할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고, 친환경생태 건축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감도를 보면 어떤 부분이 친환경생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건축물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특색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우선 냉난방 같은 것을 지열시스템으로 설치하고, 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설비로 설치해서 보조전원을 활용하고, 오수는 집수화해서 정원수로 활용하고 있고,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해서 2층 복도에는 천창을 설치하고, 특성잔디블록이라든가 무공해 증기목 등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다음에 생태연못과 옥선정원을 조성하는 등…….
선열

백선열위원

국내외를 포함해서 연간 300명 정도의 연구생들을…….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것은 IUTC 단체만 봤을 때는 300여 명으로 보고요…….
선열

백선열위원

300명 중에 국내외 교육생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선열

백선열위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겠죠, 일주일 과정도 있고, 당일과정도 있겠죠? 지금 객실이 80명 기준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아니 객실이 80개가 아닙니다. 총 인원은 80명인데 방수는 20개 정도가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80명, 그럼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총 수용능력이 1일 80명입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그것만으로 볼 때는 많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체험학생들을 위해서는 그것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꾸 충돌되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간 총 교육인원이 국내외 포함해서 300명밖에 안 되는데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이라는 거죠. 정책관님이 이 건축물을 계획할 당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예컨대 외부용역이라든가, 수용능력에 따른 건축규모라든가 이런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셨느냐 이겁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타당성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지 외부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인원이 연간 300명입니다. 거기에 객실 80명짜리 숙소가 필요하겠느냐 이겁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가능하면 인공적인 구조물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친환경적인 공원이 되는 겁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외람된 얘기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도 당초에 이런 시설을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탐방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자연환경연구공원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그래도 이만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연간 교육인원에 비해서 하루에 80명씩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교육장소는 가능한 한 작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직원이 총 6명이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선열

백선열위원

교육훈련 과정이 한 10여 개 과정 됩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리고 연 교육인원이 300명이고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예.
선열

백선열위원

전체 600평이 넘는 건축물입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연 인원으로 하면 300명이 넘겠습니다만 실제 교육받는 인원이 300명 정도인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국제도시훈련센터 관계로만 따진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왕 저희 자연환경연구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연환경연구원하고 콘셉트를 맞추고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만한 규모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정책관님이 저희보다는 오랜 공직경험이 있어서 본 위원보다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것은 이에 따른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강원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도 아니고 좀 전에 김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제사회에 강원도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찾고자 이런 사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시설들이 자칫 관리 운영상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예산을 다루는 저희나 공무원들이나 적정규모를 판단해서 건립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큽니다.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때 오셨을 때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한 결과 자연환경연구공원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오는 인원 해서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자연환경연구공원도 활성화되고, 당초에 자연환경연구공원에도 이 시설을 하려다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뒷받침되어서 나름대로 이런 규모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국제도시훈련센터 문제는 김양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기본적인 이행사항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건물의 규모라든가 위치 선정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이 문제는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김양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규모나 여러 가지 위치 선정 이런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비가 25억인데 다 짓고 난 다음에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관리 운영비가 저희가 볼 때는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자체 들어오는 수입, 이용하는 이용료…….

김양호위원

자체수입이 얼마입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자체수입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김양호위원

그날 말씀드렸을 때 자체수입 수강료를 30만 원씩 받는다고 했잖아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것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김양호위원

통상적으로 30만 원씩 수강료를 받는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외국의 저개발국가 사람들한테는 받을 수 없다, 그럼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외국에서 오는 것은 코이카 자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 코이카 자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자체수입하고 교육비에서 받는 것하고, 연구공원에서 이것을 활용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이 운영비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관 운영하는 자체 운영비는 충분히 조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인력배치는 몇 명이 되었죠?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 인원을 거기에다 삽입시키지 않고요, 생활관이 없다 해도 들어가는 돈이고요…….

김양호위원

생활관이 있을 때 인력배치가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만약 활성화되었을 때 인력이 증원될 거 아닙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활성화되었을 때 인력증원이 되는 것은 관리 운영비하고, 연구기능을 한다면 연구원 2명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최소 운영비는 한 6억 내지 7억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비 10억 가져와서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관계도 환경부라든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 것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설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병헌

안병헌환경정책관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일단 절차상에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앞서서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과 백선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다만 이미 설계 중에 있고 국제적인 신임도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예산을 기 의결한 바도 있고 해서 그것을 참고하여 실제적으로 운영의 최소화, 건축면적의 적정화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본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환경정책관 이하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주문한 사항에 대해 꼭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강원 미래인재 육성 사업에 대한 출연 이유를 보면 강원도의 현실, 적은 인구, 빈약한 자원 등 도 발전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앞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셨는데 매년 15명 이내의 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과정에서 여러 기관ㆍ단체 등 사회 전문 분야에서 추천을 받겠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런 단체에 맡기는 것보다 심도 있는 발굴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원자격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인원 신청이 들어오면 강원인재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6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15명 내외 20명 선으로 선발하려고 했습니다만 심의 위원님들 중 도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지만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분야별로 자연ㆍ과학ㆍ인문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기능ㆍ체육 등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미래인재육성개발재단에서 이사님들이 다시 재심의를 해서 확정시키는 등 엄격한 심의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2010년까지 100명 정도 인재를 발굴하고 100억의 출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년 사업을 하면서 미래인재와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인재 개인이 혜택을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선발이 되면 인재에 대한 기본적인 장려금은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미래인재 개인별로 지원사유가 발생이 되면 소요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미국유학을 간다고 하면 가는 대학과 기간에 따라서 최대한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신청한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유학지원, 학습지원, 훈련지원, 기능개발비 등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혜는 상당히 보죠.

진기엽위원

선발방법은 시ㆍ군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한정을 두지 말고요, 온라인상이라든가 시ㆍ군 교육청에 홍보담당하는 인원을 둬서 추천받은 자 이 외에도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선발심사대상에 넣어서 공평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시ㆍ군 교육청이나 기관ㆍ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 참여를 해서 선발심사대상에 포함하여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도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폭넓게 선발하도록 체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후원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민간후원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래인재육성기금이 2001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민간후원금이 들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용평리조트에서도 돈을 냈고, 백양개발에서도 냈고 등등 냈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 민간자금 들어온 것이 동부그룹 민간후원금 2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태풍 루사 이재민자녀 김중기 특별장학금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이 많은 민간후원금으로 차지하고 있었고, 최근에 신한은행에서 1억 기탁했듯이 1억, 2억씩 어렵게 민간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50억만 출자하려고,-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그렇게 되면 민간후원금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간 내에 100억 조성을 위해 도비를 좀더 투자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강원도 미래인재육성 부분은 좀더 만전을 기해서 미래인재들이 강원도 기업 그리고 강원도에 어떤 발전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민간기업의 출연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가 차후에 타시도로 빠지지 않고 강원도 내에서 민간기업 내지 강원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진기엽 위원님께서는 강원도의 미래인 꿈나무에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지만 진기엽 위원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미래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하여 담당과장님께서 언제 기회가 될 때 한번 진기엽 위원님한테 소상히 별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하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897억 9,564만 원보다 1.7% 증가한 7,014억 4,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43쪽입니다.-지방세 수입은 108억 원을 증액한 1,13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교육세 108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958만 원을 증액한 567억 2,801만 원으로서 이는 강원도민회관 사용료 및 관리비 3,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89만 원, 댐 주변지역대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충북, 경북 부담금 1억 원, 시도비 반환금 등 잡수입 4,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금 96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47쪽입니다.-국고보조금 등은 6억 3,366만 원이 증액된 577억 3,438만 원으로서 이는 여권발급 대행업무, 8월 집중호우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등 국고보조금 3억 7,966만 원과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농구장 조성 등의 기금 2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0억 6,013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58억 7,380만 원보다 6.4% 늘어난 151억 8,633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회에 계상된 내역을 중심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3억 2,439만 원이 증액된 947억 5,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 등 부족분 22억 8,759만 원과,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위하여 8,21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사업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76쪽입니다. 다음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2억 6,401만 원이 증액된 512억 1,057만 원으로서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예산 2억 9,452만 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예산 38억 7,851만 원, 민방위관리비 예산 9,098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예산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사업 우수 시ㆍ군 시상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예산은 강원도민회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2억 6,4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예산은 소도읍육성 사업과 8월 집중호우 시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37억 7,8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댐 주변지역 친환경 개발예산은 댐 주변지역대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79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69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세입징수 포상금제 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부동산 임대수수료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방세 중ㆍ장기 발전방안 개선 연구개발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81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202만 원이 증액된 438억 3,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체육기반시설 확충예산으로 농구장 조성,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제43회 강원도민체전 지원 등 자치단체보조금으로 1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182쪽입니다.-체육대회 및 단체육성으로 도 체육회 지원, 강원도컵 아이스하키대회,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위하여 7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미래선도 청소년육성 예산안은 재원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3,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동계대회행사 개최 예산으로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 방송 제작 및 부대시설 운영비 등으로 1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장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중봉활강경기장과 아이스하키(1)경기장 건설비 57억 4,945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체육시설과 크로스컨트리경기장, 바이애슬론경기장, 스키점프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109억 9,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민방위비로 충무훈련 실시에 따른 9,0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제지출금은 2003 강원도립노르딕경기장 재해복구사업비 288만 원과 2006 스포츠클럽 시범사업비 2,100만 원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의 이월규모는 총 5개 사업에 13억 4,717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체육시설(족구장)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은 의회청사 증축공사로 인해 강원도민회관 시설 보수비와 홍보관 설치비 2억 842만 원은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댐 주변지역대책 특별법 제정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강원, 충북, 경북 3도 합의 절차와 내용변경 등의 사유로, 그리고 펜싱훈련장 건립사업비 9억 150만 원은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7~2011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4에 근거하여 2007~2011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투자규모는 총 33개 사업에 1조 1,926억 원으로 자치지원과 소관 3개 사업에 2,990억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21개 사업 2,814억 원, 국제행사과 소관 9개 사업 6,120억 원이 되겠으며, 이 중 2,377억 원은 기 투자되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투자규모는 7,973억 원이며, 2008년도에는 1,432억 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과 소관사업으로 소도읍육성 사업,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007~2009년까지 총 1,40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759억 원이 금년에 투자되었고, 앞으로 6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21개 사업에 2007년에서 2011년까지 1,9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347억 원이 금년에 투자되었고, 앞으로 1,5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국제행사과 소관 사업으로 스키점프 경기장 건립 등 총 9개 사업에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총 4,6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295억 원은 금년에 투자되었고, 앞으로 4,332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세부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도록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192억 원으로 세입예산안 921억 1,663만 원과 세출예산안 2,271억 5,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2억 원이 증액된 6,921억 원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 9억 7,045만 원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9,405만 원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격면허시험 등의 증지수입이고, 임시적세외수입 830만 원은 불용품매각대, 기타잡수입이며, 여권발급 업무대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8억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지원과 세입예산안 61억 2,784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민회관 임대수입 3억 6,467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6,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존, 소도읍육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56억 9,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세입예산안 6,218억 원을 말씀드리면 보통세는 전년도보다 67억 원이 증액된 4,460억 원으로서 금년도 징수전망액과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을 토대로 해서 취득세 2,560억 원, 등록세 1,880억 원, 면허세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목적세 1,290억 원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과, 신축건물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세 110억 원과 지역개발세 60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과세기준 세목에 대한 세수규모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세 1,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도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131억 9,558만 원이 증가한 388억 7,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1억 7,000만 원으로 잡종재산 및 구관사 임대료 1억 5,710만 원, 구공무원교육원 사용료 1,300만 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67억 원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 원, 시도유재산 매각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 체납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이 4억 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예산안 180억 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000만 원과 종합체육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 10개 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3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등 22개 사업에 41억 8,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끝으로 국제행사과 세입예산안은 451억 원으로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5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과목은 총 8개 정책사업, 27개 단위사업, 146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2,271억 5,647만 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8억 8,430만 원이 증가한 세출예산내역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전년도보다 82억 5,372만 원이 증액된 990억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 강화예산은 19억 5,932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도정 역점시책 추진에 9억 5,063만 원, 경축ㆍ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82쪽입니다.-민원처리상황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민원처리 단축운영 포상제 운영 등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1억 2,508만 원,-83쪽입니다.-자료관, 홍보전시관, 행정자료실 운영 등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에 9,318만 원,-84쪽입니다. 도청합창단 운영에 1,460만 원, 종합체육대회 개최 등 공무원ㆍ가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6,900만 원, 발간실 운영에 1억 6,020만 원, 여권발급 업무대행을 위하여 국고 4억 2,6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 직원복지 증진예산은 43억 6,057만 원으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39억 5,450만 원, 구내식당 운영에 2억 6,727만 원, 효행ㆍ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9,000만 원,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및 활성화에 4,8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예산은 18억 283만 원으로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 지원 등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에 4억 4,194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에 800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13억 5,2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예산은 19억 6,287만 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 어학교실 운영, 직무전문화 해외체험 연수 등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17억 500만 원, 공무원 자격시험 관리강화에 2억 787만 원, 설악수련원 적자보전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예산은 26억 9,252만 원으로 청사 유지 관리, 차고 신축, 별관 휴게실 설치, 노후 전기시설 교체, 사무실 조도개선 등 노후청사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에 24억 4,860만 원, 관용차량 유지 관리에 2억 4,3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862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857억 6,227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억 3,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음 자치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보다 297억 973만 원이 감액된 150억 9,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2007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예산은 3억 5,815만 원으로 도민의 날 행사 추진 3,000만 원, 자치행정 시ㆍ군현안 관리 및 동향파악 9,024만 원,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3,940만 원,-102쪽입니다.-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및 지원 7,828만 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5,620만 원,-104쪽입니다.-제17대 대통령취임행사 참가 3,400만 원, 지방행정관련 교양 월간지 구독 3,0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예산 24억 5,839만 원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12억 2,97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억 1,02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1억 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활성화 1억 4,360만 원, 이북도민 정착과정 기록보존 5억 원, 강원도민회관운영 2억 6,4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예산 13억 6,437만 원은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5억 1,680만 원,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4억 1,320만 원,-109쪽입니다.-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추진 지원 3억 7,966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3,720만 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930만 원,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 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 예산은 4억 4,265만 원으로 과거사진실규명 사업 100만 원,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 추진 지원 3억 1,904만 원,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추진 지원에 1억 2,2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예산은 1억 8,024만 원으로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2,473만 원,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 9,400만 원,-112쪽입니다.-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지원 996만 원,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지원 561만 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279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지원 3,3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예산은 3,060만 원으로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실시 1,800만 원, 2008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예산 94억 9,720만 원은 지역개발사업비 57억 4,720만 원과 소도읍육성 사업비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개발예산 7억 860만 원은 도내 댐관련 현안추진 1,600만 원과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6억 9,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161만 원은 사무관리비 3,856만 원과 국내여비 1,305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15쪽입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2억 3,150만 원이 감액된 179억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사유는 '99년 수해복구 차입금 상환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 예산 145억 9,245만 원은 지방세ㆍ세외수입 평가 및 연구발표 포상 1억 4,478만 원, 도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에 2억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비 1,194만 원,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 교부하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141억 3,000만 원, 세무조사 추진에 6,593만 원,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등에 3,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단입니다.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예산은 2억 420만 원으로서 결산검사관련 보고서 인쇄비와 위원수당 등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4,680만 원, 도청 통근버스 임차료, 입찰공고 수수료 등 계약업무 내실운영에 1억 1,240만 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비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 예산은 15억 9,000만 원으로서 이 중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예산 중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정책기획관 등 숙소 임차, 도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에 1억 6,000만 원,-118쪽입니다.-국유재산 관리법에 의거 국유재산 매각ㆍ대부료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 지원하는 보조금 6억 원, 구공무원교육원 및 문화원 청사도색비 3,000만 원,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 실태조사 용역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615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지방채상환 예산 15억 1,130만 원은 1998년 수해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3억 2,130만 원과 원금상환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39억 9,657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91억 128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종목 계열화 육성 예산안 32억 8,835만 원은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일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406만 원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운영비 26억 1,428만 원, 동계꿈나무 학교 및 선수육성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다음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153억 4,440만 원으로 목별경기장 건립 10억 2,000만 원, 인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비 5억 1,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40억 4,580만 원,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28억 8,980만 원, 원주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 원, 동해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16억 9,960만 원, 속초 인조잔디구장 조성 8억 4,980만 원, 삼척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 2억 6,000만 원, 대관령 육상 전지훈련장 조성 6억 7,960만 원, 양양 사이클 경기장 건립 28억 8,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육성 예산안은 97억 2,398만 원으로 도 산하 체육단체인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66억 7,100만 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2억 8,210만 원, 도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 14억 3,131만 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9개 사업에 12억 7,000만 원, 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체육대회 지원 국내여비 1,957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은 16억 1,814만 원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8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8억 8,494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3억 754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4,176만 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7,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안은 6,656만 원으로 체육교류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교류국과의 상호 방문 초청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강화 예산안은 10억 3,010만 원으로 미래인재 육성강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미래인재육성기금 출연금, 차세대 미래지도자 리더십 훈련,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안 20억 625만 원은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681만 원, 청소년 그룹댄싱 가요경연대회 등 5개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보급 1억 6,500만 원,-30쪽입니다.-강원도 청소년수련관,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 위탁운영 1억 3,000만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 운영비 지원 1억 2,500만 원,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제 운영, 청소년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에 2,300만 원,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운영 활성화 1억 2,700만 원, 국제청소년야영대회 운영지원 2억 원,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포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ㆍ사업지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존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10개 사업에 12억 2,943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예산안 30억 2,634만 원은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00만 원,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및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운영 지원비 6,200만 원,-134쪽입니다.-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학교일탈 대안 프로그램 및 또래상담자 한마음 축제 지원 4,000만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5,0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6개 사업에 22억 2,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예산안은 76억 3,115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업무에 필요한 일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15만 원과 국제청소년야영대회 시설확충 및 정비 4억 5,000만 원, 장학센터 건립 등 폐광지역 청소년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및 잼버리장 개보수 17억 2,600만 원,-137쪽입니다.-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 38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지원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계약직 1명의 인건비 3,558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4억 7,052만 원 증액된 510억 5,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제동계대회행사 개최 예산안은 29억 7,596만 원으로 2008 드림프로그램 운영에 7억 8,100만 원, 2008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스노보드 월드컵대회,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 IPC 대륙간컵 알파인스키대회, 2008∼2009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개최 등에 10억 5,000만 원, 2009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빅에어 경기장 건설비로 10억 7,630만 원, 동계관련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 지원 경비 6,8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해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건설 38억 원, 스키점프 경기장 건설 417억 원,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사업 2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141쪽입니다.-동계스포츠 경기장 건설 이후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운영비 5,988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제1회 추경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와 국비 및 교부세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5년간 평균징수 실적 등을 고려하고 세수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안정적 세수 확보에 힘쓰면서 도정의 역량강화와 도민의 여가욕구 충족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좀 되었는데 자치행정국 예산 세워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좀 빡빡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도의 예산 사정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가지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어려운 예산이니까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해야 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으로서 예산 짜보니까 낭비되는 예산 같은 것 자진 납세할 것은 혹시 없으셨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욕심도 많이 부려 보고 도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강원도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요구액이 다 수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주어진 예산가지고 충실히 수행해 가면서 알뜰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알뜰히 짠 예산이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신관 대회의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얼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죠?
대천

김대천위원

128쪽입니다. 128쪽을 보면 신관……아, 지금 추경이죠?
병선

이병선위원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회시간에 올라가서 위원님들끼리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리추경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지만 2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니까 논하지 않고 새로 세워야 될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설명도 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셨는데 급하게 정리가 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민의 세금이고, 혈세이고, 물론 국가에서 국고를 보조받더라도 빈틈없이 차질 없도록 그리고 특히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유념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심재영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99쪽에 보면 강원도민의 날 경축 행사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36쪽 도민의 날 행사 추진에 3,0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도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더 인상이 되었어요. 제 질의가 몇 가지 되는데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니까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에 민간수탁 적자보전금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다음 141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서 보조금이 지난해에는 1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12억으로 2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7회계연도에 보조를 받은 산회단체 중에서 불법폭력 시위 등을 주도했든가 가담한 단체는 없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보조금 받은 단체 중에서. 작년에 꽤 여러 가지 이유로 시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위를 주도하든가 가담한 단체는 없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2006 회계연도에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 중에서 그전 2005년도에는 혹시 불법폭력 시위 경력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주도 단체 불법시위 관련 부분은 제가 답을 바로 드릴 수 없어서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141쪽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10억이었습니다만 금년에 12억으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149개 사업에 28억 9,000만 원 신청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억을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셔서 10억하고, 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 주셔서 10억 7,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6년 당초에는 12억이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해서 2억 원 정도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받았고, 그 부분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받아서 10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금액 차이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5쪽에 설악수련원은 계약은 재단법인 민족문화교류재단에다 2006년 8월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적자보전 문제는 6,000만 원까지는 적자가 나면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6,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분마다 도와 위탁업체하고 2분의 1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서 적자가 5,000만 원 정도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에 작년도 예산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8,000만 원을 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행사장 대관료, 초청장 인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적영상물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선정된 분에 대한 공적영상물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크게 확대된 것은 없습니다. 그 수준대로 도민의 날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더 확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절약하려고 질의를 묶어놨더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에 8,000만 원하고, 136쪽에 도민의 날 행사 추진에 3,000만 원 해서 모든 행사비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ㆍ1절하고 광복절에는 적은 금액으로 하는데 이것도 축소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3ㆍ1절하고 광복절은 2,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대관료 다 주고 초청인사 분들 상장도 주고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축소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도민의 날 행사비용 8,000만 원은 총무과에서 행사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도민의 날 행사는 시ㆍ군의 도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행사비용이 있습니다, 각종 도민의 날 경축하기 위한 대회에. 그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도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8,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 125쪽에 설악수련원 운영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매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설악수련원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탁 전에는 수입이 5,052만 9,000원이었고, 위탁 후에 2000~2002년까지 1억 6,000만 원, 2003~2005년까지 3억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설악수련원에서 해야 될, 기구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매각 부분은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매각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도의회에서 2006년도 말 각 사업을 하고자 지방채 발행한 총 액수가 4,745억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71억 1,100만 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도민의 혈세가, 중요 부분에 쓰일 수 있는 혈세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 새어나간다는 건데 그렇다면 %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최대한 줄여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49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모자란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와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NGO 사회단체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부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안 되던 사회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사회적인 폐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사회단체 지도자로 한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에 대한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의 예산은 차제에 반 정도씩 줄여나가다가 아예 없애 버려야지 올해 금년도에 싹 없앤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반 정도 줄이고 내년에 반 정도 줄이면 한 2~3년이면 모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NGO 본연의 자세로 돌려주자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조금 전에 심재영 위원님께서 설악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관이 민족문화교류재단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민족문화교류재단.

김양호위원

지금 형식적으로는 교류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는 한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재단법인이니까…….

김양호위원

강원도하고 위탁계약은 재단법인하고 맺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개인은 개인이죠,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김양호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6년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김양호위원

작년에 적자액이 얼마라고 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작년도 적자액이 8,559만 5,641원입니다.

김양호위원

작년에 5,000만 원만 적자보전 해 줬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 대비해서 5,000만 원이고…….

김양호위원

당초예산은 5,000만 원이고 나중에 추후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추후에 해 줘서 7,77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까지는 100% 보전이고요, 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2분의 1씩 부담을 합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해 줘서 적자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설악수 련원, 다음에 중도관리사무소, 자연학습원, 세계잼버리수련장 등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타 부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소관으로는 잼버리수련장, 설악수련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계약대로 운영하는지 지도 감독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담당부서에서 이행여부는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는 연말에 한 번씩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자폭이 발생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

김양호위원

금방 안 되면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수익은 발생 안 하고 적자만 나는데, 적자보전금을 순수 도비로 몇 년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심의 때마다 거론되었습니다.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각하는 쪽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무기능이 있기 때문에 설악수련원은 하계휴양소 운영도 하고, 도직무 교육, 수련 이런 부분, 통일 및 관광교육…….

김양호위원

목적은 다 좋은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니까 설악권 자체가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지금 금강산 관광하면서 반대급부로 설악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학생들 수학여행도 이제는 설악산으로 안 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이 설악수련원을 위탁을 줘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강원도비로 적자보전금을 해 준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탁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보전 부분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만약 우리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 줍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약위배니까.

김양호위원

지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모두가 하시는 얘기가 설악수련원을 매각해야 된다, 우리 도가 이렇게 적자보전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과연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산낭비를 줄일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물론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서 113쪽 소도읍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반이 줄었어요. '07년도 예산은 균특보조가 75억, 우리 도비가 54억인데 지금 '08년도 예산액은 균특 37억만 계상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소도읍육성 사업에 소요예산이 37억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기존에 7개 도읍이 추진이 되었는데 평창읍이 완료되고, 금년도에 완료되는 것이 주문진읍하고 거진읍이 완료되고 4개 읍만 남습니다. 그래서 홍천읍하고 영월읍, 갈말읍, 화천읍 이렇게 4개 읍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신규사업도 1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한 시ㆍ군을 다 접수해서 행자부에 신청해서 확정해 주면 이것은 추경에 계상이 되든가 합니다. 그래서 3개 읍이 금년도에 완료되니까 내년도 예산이 준 겁니다.

김양호위원

보니까 소도읍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소도읍 사업추진 실태점검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소도읍 사업이 완료된 평창이라든가, 주문진, 거진 등 사업을 완료한 후에 중요한 지표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평창읍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주문진도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니까요, 주문진하고 거진읍은 금년도에 완료 예정이고, 평창읍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나중에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신청을 하면, 지금 강원도에 24개 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3개 읍만 종합육성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미수립된 데가 11개 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립이 완료된 데도 시ㆍ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부담에 대한 부분을 안고 신청해 주면…….

김양호위원

이것이 시ㆍ군비 부담이 있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사업명세서 124쪽 하단부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민간행사보조에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금액은 3억 5,000만 원, 1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종목별 대회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은 전문체육시설 6개 종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초ㆍ중육상대회, 검도대회, 궁도대회, 이런 부분이고, 지금 생활체육대회가 13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지사배로 해서 11회, 18회, 10회 이렇게 계속 나가는 대회…….

조영기위원

3억 5,000만 원이, 지금 엘리트대회가 몇 개 대회라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엘리트가 6개 종입니다.

조영기위원

다음에 생활체육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3개 종입니다. 다음에 자연친화형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라든가 래프팅대회 등등 이런 것이 6종이 있고요, 기타로 2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제걷기대회, 설악 국제걷기대회 등 매년 연례 반복적인 행사 그 부분입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3억 5,000만 원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밑에 연례적 체육행사라는 것이 궁금해서 그런데 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지사배 대회이고, 지금 말씀하신 연례적 체육행사라고 하는 것은 태백곰기 컬링대회, 단축마라톤대회…….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합계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연례 반복적인 대회는 3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조영기위원

1억 9,000만 원이 태백곰기 컬링대회 등 그 밑의 부분에 대한 합계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외에 체육대회 지원에,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 산하 체육대회 단체 운영 지도에 민간이전 도체육회 지원 61억, 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 5억 7,100만 원, 도장애인체육회 지원 13억 1,200만 원 등 체육회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강원도체육회 지원이 2007년도 예산보다는 상향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협의회와 도장애인체육회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도체육회 부분은 엘리트체육을 위주로 해서 전국체전이라든가 등위부상 등 경상적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만 2007년도 체육회 지원이 81억 1,600만 원선이 되는데…….

조영기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81억은 전체 금액인 것 같은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는 도체육회가 2007년도에 52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도체육회는 금년도에 52억 3,000만 원보다 16.6%가 늘어난 6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체육대회는 전국대회 등위부상도 그렇고 도민의 자존심도 그렇고 선수육성 지원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수를 강원도선수로 데리고 있으려면 연봉도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입단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는 그런 선수영입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데리고 있다가 고양시로 갔습니다. 거기는 연봉을 8,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갔고, 그리고 저희 사이클 선수 중에 한 명도 양양 군청에서 3,000만 원을 제시받았지만 금산군청에서 연봉 6,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고, 이제 선수들 진로가 전부 다른 시도로 유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강원도는 전국체전 등 등위부상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나마 한 자리 숫자로 유지하는 부분은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서 중ㆍ하위권 수준이 우리 강원도 예산입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회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내년도도 또 늘어나겠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선수들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다고 봐야 되겠죠.

조영기위원

그런데 체육회 예산이 61억 이상 지원되는데 체육회가 예산집행을 잘 못해서 언론이라든가 감사부서에서 지적 받은 사례는 없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언론에서 봤습니다. 집행과 관련되어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회계질서 차원에서 잘못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영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실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체육회에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고 감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종합적인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결과 보고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예산집행 부분이 거의 사기진작 차원의 예산집행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무이사 이런 분들의 봉급이 140~170만 원선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조영기위원

전무이사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종목별 전무이사들입니다.

조영기위원

종목별 전무이사들한테 급여를 줍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조영기위원

전무이사들한테 급여가 안 나가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도자들한테 나가는 부분이 140~170만 원, 다른 시도는 200~2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도 선수들이 유출되듯이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갑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답변을 그만 듣도록 하고요, 도체육회 가맹종목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5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민간이전 도장애인체육회 지원 13억 1,200만 원,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가 창립이 되었잖아요? 예산 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직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하고, 장애인체육대회 경상적보조로 농아인체육대회라든가 지사배 장애인게이트볼대회, 장애인 관련된 전국대회,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축구 전국대회라든가 휠체어마라톤대회라든가 등등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생활체육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ㆍ군에.

조영기위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만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장애인종목별 가맹경기 단체를 지원해 주고, 우수선수 지원 부분 등 해서 민간경상적보조, 사무처 운영비와 장애인체육진흥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그 외에 307-민간이전 도체육회 지원 바로 밑에 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있죠, 5억 7,100만 원? 3개 체육회를 비교해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도생활체육협의회는 가맹종목이 몇 개나 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33개 종목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떤 기준 없이 숫자로 봤을 때는 도생활체육협의회가 5억 7,100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보면 금년에 신설된 도장애인체육회의 지원 경상비보다는 금액이 반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지만 그렇다면 도생활체육회의 금액이 제일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부분은 거기의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대회 13종인가요, 도지사배 관련된 예산을 생체협의회에서 지원해 쥐서 생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운동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네들 회비도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취지에 맞다, 생활체육과 관련한 부분은 전체 도비에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는 순수 도비가 거의 8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고, 생활체육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데요,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국대회 등위부상이 얼마나 강원도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대회 등위부상하면 국비를 더 줍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물론 엘리트체육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강원도민들, 우리 주변의 강원도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찾고 여가를 선양하고 체력을 증진시켜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잘살고 충족한 윤택한 여가생활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몫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의 운동인데 그것을 뭘 지원해 주느냐고 반박할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강원도민이 개인을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삽니까? 교량을 왜 놓습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놓으면 되지, 도에서 지원해 줄 근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그동안은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모르지만 생활체육협의회가 33개 종목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도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잘 판단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더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뜻에서 주문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인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평창 스키점프경기장 건설 국고지원 사업인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스키점프장건설비 417억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김학철 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예, 417억입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이 몇 년차 사업입니까?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지금 2004년부터 2008년 내년 10월까지 완공입니다.

조영기위원

공정은 얼마나 되죠?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50%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2014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 되었잖아요? 그럼 현재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확실성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지금 9월 3일 재도전을 천명했고 경기장 건설, 경기장 건설 같은 경우에 417억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냥 일반 체육시설로 갔을 경우에는 한 경기장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조영기위원

정책관님, 그것이 아니고요, 2018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실성이 있느냐고요?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확실성을 보고 저희가 준비를 하나하나 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기위원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재도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승인을 받으셔야 되죠?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부산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다면 정책관님의 그런 의욕적인 판단은, 금년에도 저희가 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가다가 아쉬움을 가졌던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2018이 되는 것으로 알고 하겠다는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은가요?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지금 국가에서 실패한 것을 다 알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년도 정부에서 국비로 208억 5,000만 원을 강원도에 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있는데…….

조영기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아닙니다. 어차피 정부 쪽에서도 아쉬움은 있지만 가능성을 보고…….

조영기위원

계속사업비이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계속사업이라기보다도 처음부터 약속이 된 것이고 그것을 마무리 짓자는 뜻에서 국비 50%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2018 올림픽이, 당연히 그럼 안 되지만 우리 2014도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가정해서 실패했을 때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그 점을 상당히 유념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부임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 밑에 광장이 있는데 광장은 전천후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고 그 일대를 18홀짜리 골프장으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각종 경기를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선수단 훈련 겸해서 봄, 여름, 가을은 골프나 아니면 축구전지훈련까지 감안해서 설계가…….

조영기위원

정책관님,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어도 여름에는 골프장도 활용하죠? 유치가 안 되었을 때 겨울에 스키점프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겨울에도 각종 국내외 스키점프대회 그런 것을 유치…….

조영기위원

국내에서도 그런 대회를 합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점프대회가 있어요?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지금 국내에는 스키점프 인구가 극히 적습니다. 강원도가 어려운 것이 경기장도 그렇지만 바로 스키점프라든가 크로스컨트리라든가 희귀종목에 대한 저변인구가 없고…….

조영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내외 스키점프대회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일단 스키점프장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되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영기위원

선수가 있어야 대회를 할 거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지금 선수는 계속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세계대회에 입상을 못할 뿐이죠, 국내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왕에 좋은 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런 희귀 스포츠 저변인구가 급속도로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일본이 동계올림픽을 두 번 유치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두 번 다 개최가 확정되어서 했잖아요? 동계스포츠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선진국인 것은 동감하시죠?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일본의 스키점프대, 봅슬레이 경기장이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뒤에 용역비도 있지만 저희가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물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최근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이탈리아 토리노를 직접 가보고-지금 끝난 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거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유치가 되면 2018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들의 일이 아니고 우리 후세들의 일이겠지만.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에 이런 막대한, 국비라고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 아니면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죠? 많은 SOC 사업을 우리가 받아올 때 이런 사업 아니면 다른 데에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중요한 건데 혹시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주 활용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은 다시 한번 우리 강원도가 계획성 없는 투자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초래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9페이지 국제행사과에서 지원하는 '08년도 각종 세계대회를 보면 지금 조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08년도에 행사되는 내용을 보면 스노보드 월드컵대회,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대륙간컵 알파인스키대회 등 5건에 총 7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대회에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은 것은 대회규모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규모하고 기간을 다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위에서 언급한 5개 대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관된 대회죠?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예.

진기엽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지금 일단 유치할 것은 이것하고 '09년도에 세 가지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Parallel 대회를 하는 스노보드 월드컵인데 '09년도에는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다음에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여자컬링 세계선수권대회 이 3개가 끝나면 2010년 이후에는 유치되는 행사가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대회의 지원금과 유치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경기장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2014는 어차피 실패를 했고, 2018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상관없이 각종 대회를 통한 강원도의 경제파급 효과를 이루어야만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08년도에 5개의 대회를 유치하면서 강원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나 강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그것은 대회마다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외국선수단이 300~5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행사하고 우리 도내의 투어, 여행일정 내지는 견학일정 이런 것을 접속해서 외국에서 온 선수단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가도록 그런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동계스포츠 특성상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선수단이 경기장 시설하고 그에 따른 주변지역 숙박시설 이용, 그 외에 사실 경비 지출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적인 경기시설이 정말 강원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기장을 통한 국내선수, 각종 대회를 유치하겠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의 선수발굴도 중요한 한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점차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대회 지원금이나 유치행사에 대한 운영비는 적절한 부분을 잘 판단해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다음 사업예산서 88페이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이 전년도에 7억 7,000만 원에서 '08년도 130억 5,200만 원으로 80% 증가했는데 증가 계상된 이유가 뭐죠, 자녀수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전년도 당초예산이 7억 7,000만 원입니다만 그것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최종예산은 11억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1,011만 7,000원 그래서 그거와 비교해서 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진기엽위원

2억 4,000만 원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대부장학금이니까 학교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비용도 비싸지고 그런 것 같은데, 1ㆍ2학기 상ㆍ하반기로 대부해 줍니다.

진기엽위원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진기엽위원

다음 세입예산안 45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41억 7,452만 원, '08년도 121억 7,000만 원으로 거의 두 배 이상인 78억이 증가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생긴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0억이 삭감됨으로 해서 40억밖에 계상을 못 했다가 추경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종 세입예산이 1회 추경까지 합하면 12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진기엽위원

1회 추경…….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액이 삭감됨으로 해서 40억밖에 이자수입을 계상 못했다가 1회 추경에 계상을 더 하는 바람에…….

진기엽위원

1회 추경엔 계상을 얼마 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8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6억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21억 계상해서 차액이 많이 납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쪽을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강원도의 저소득층, 빈곤계층,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가구 수가 250가구가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강원도 내에 지금 현재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저소득층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수가 몇 가구로 파악되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08년도 신규사업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계속사업으로 오던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몇 년도부터 해 오던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진기엽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전개해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각 시ㆍ군에서 자원봉사단체, 적십자단체든 어디든 간에 선정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250가구에 2억 5,000만 원이면 한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책정인데 대부분 각 시ㆍ군의 자원봉사단체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200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각종 업체와 관련된 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건비만 소요를 하고 자기의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을 단체에서 십시일반 도와줘서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래서 보통 600~7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집 고쳐주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당 200만 원, 가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집을 고쳐주는데 필요한 산출액을 정확히 뽑아서 시ㆍ군에서 현장에서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25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2억 5,000만 원이지만 시ㆍ군비 2억 5,000만 원 플러스 하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0~35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집을 고쳐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가구 수에 편중하지 말고, 가구 수가 적고 많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요자가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거든요. 보통 손대면 1,0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 집이 오죽 하겠습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8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신이 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89쪽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노후청사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뭔가요, 14억 4,000만 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청사유지 관리 문제는 청사의 가스, 전기 그런 부분입니다.

조영기위원

공과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도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금액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금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경찰청 별관이…….

조영기위원

금년도 총액이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
병선

이병선위원장

찾을 것이 뭐 있어요, 그 옆에 있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이고요, 정리추경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조영기위원

아까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설명서에 있습니다’ 해서 봤는데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는 본청 청사만 있었고, 내년도에는 별관청사가, 금년 7월에 저희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렇게 됩니까? 아니 예측되지도 않은 금액을, 그럼 지난번 경찰청이 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었나 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경찰청 예산에서 집행했던 것이고…….

조영기위원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갔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청사유지ㆍ관리하는 것이니까요…….

조영기위원

뒤에 보면 유지 관리에 따른 재료비에 청사 소수선 재료 구입이 청사 내 시설물의 경미한 고장 시 즉각 수리와 노후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부분 외에 청사가 붕괴되고 하면 새로 신축해야 되는데 그런 금액은 아닐 텐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가스비, 전기세에 대한 공과금이라고 말하셨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공과금이 아니라 수리비죠. 사무관리비입니다.

조영기위원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국장님께 자료를 드리세요. 그것은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 밑에 89쪽 하단부에 시설비에 차고 신축 및 환경정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겁니까? 설명서에 보면 기존에 차고를 다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차고 신축입니다. 지금 도청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운전사 대기실이 있습니다. 청사를 정비하다 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저쪽 차고 안 쪽에 신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차고 안 쪽에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입구가 아니고…….

조영기위원

미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7대 조사 용역비 8억 계상해 놨는데-사업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도유재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직접 질문도 하고 했는데, 당시 질문할 때 “서로 번지수도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관리를 해야지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도정질문 들으시고 답변도 하셨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불법건물 관련 국유지나 도유지에다 불법시설물 지은 토지를 매각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법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과 도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아야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하여간 그 이후에 진행된 것, 용역비 하나 세운 것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건의하는 것이고, 용역비 부분은 지금 저의 도유지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관재계 직원 몇 명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천

김대천위원

관재계 직원이 몇 분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4명? 4명의 직원 업무가 뭡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도유지 관리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4명의 공무원 본연의 업무가 도유지 관리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정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8억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 8억을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용역회사에다 줄 돈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유재산이 한 2만 8,000필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만 8,000필지를 지금 말씀드린 직원 넷이서 관리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 운영하면 지금 도유재산도 도유지이든 국유지이든, 우리 도유지, 국유지를 시ㆍ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필지가 너무 방대해서…….
대천

김대천위원

기존의 대장도 다 있는데 다시 전수조사를 다 한다는 건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기존의 2만 8,000필지에 대한 대장은 도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 부분은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는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떤 분야를 어떻게 상세하게 조사해야 되는지를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명의 직원은, 비단 4명의 직원뿐만 아니라…….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기초자치단체도 다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다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지실사 내지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게끔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자료로 놓고 뭐가 틀린지를 직접 느껴서 보고서도 내고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 관리인 4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8억 용역비 계상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조정해 드리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쓰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럼 강원도 전체적인 부분을 실태 조사할 수는 없고 금액에 맞춰서 부분조사밖에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도유지가 자꾸 생기는 부분은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전체 2만 몇 필지에 대한 것을 다 조사를 원활하게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위원회에서 조정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쓰시라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노후청사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해서 8개인가 9개 사업이 쭉 올라와 있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도 사업상세설명서 126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노후청사 기능보강,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신청사로 옮겼는데 신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45억 정도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에 질의할 때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해서 그럼 차라리 장기적으로 신축을 검토해 볼 것을 왜 이렇게 했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다 노후되어 있는 건물을 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없는 살림에 노후청사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인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고 신축 같은 경우에 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별관휴게실에 8,000만 원이 되어 있고, 신관대회의실에 1억 9,000만 원에 용역비 1,000만 원 포함해서 2억인데, 아주 좋은데 내부마감재까지 반드시 교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본 위원들이 그것도 미리 보고를 받고 내지는 ‘청사가 이렇게 되어서 어렵습니다’라는 기본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노후청사입니다,’ 평당 300만 원씩 리모델링해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곧바로 9건에 9억 9,800만 원 약 10억 정도 올린 것은 청사가 어찌되었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과다 계상되었다 해서 이것도 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쓰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고 신축부분은 꼭 신축을 해야 됩니다. 청사 들어올 때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그 부분은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을 계상해 주시는 대로 차등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2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인건비ㆍ운영비 다 지원해 주고, 이것은 본 위원이 정책적인 질의 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실 때 깨끗하게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간다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재고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아주 고급스럽게 이런 데 돈을 넣으세요. 그리고 월~금요일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사안인데 하루쯤은 문을 닫아서 전 직원이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우선 1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들 많으실 텐데 상당히 괴로우실 겁니다. 뒤에 계신 직원들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텐데 잠깐 쉬어가는 말씀을 드리면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물을 보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어디에다 관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떡을 하나 먹는다면 처음부터 맛있는 부분부터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맛있는 떡이 되고 맛있는 것은 나중에 먹고 맛없는 것부터 먹겠다고 시작하면 다 먹을 때까지 맛이 없다, 생각의 차이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들 고생하시고 힘들게 몇 시간씩 앉아서 답변 준비하시고 하는데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을 그야말로 생명이나 다름없는 이런 살림살이를 심사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사실은 리더십이 훌륭한 분이니까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이 살아야만 강원도정이 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심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훌륭하게 도정을 수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들 사기와 인사관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년도 시책에 보면 재직자와 관련된 후생복지가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시피 하거든요.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보내는 거 딱 하나 딱 한 줄,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가칭 퇴임공무원의 예우에 대한 지원조례를 연구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만두고 나간 사람을 계속 추적 관리해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직에서 퇴임을 하는 사람에 대한 퇴임 순간에 어떻게 기분 좋게 내보내느냐 하는데 관점을 두고 생각한 겁니다.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잘 해 줘야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나가서 강원도청을 좋게 볼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후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퇴임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남이 퇴임하고 그만두는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그 세월이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닥쳐온 겁니다. 내가 퇴임사를 해야 되고, 내가 그만둬야 되고 하는 순간이 현실로 왔을 때 그 착잡한 인생의 감회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경험 측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계실 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후임자가 또 대우받고 나가고 훌륭한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때그때 임의로 한다면 마인드를 가진 지휘자가 왔을 때는 되지만 그런 데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지휘관으로 왔을 때는 ‘무슨 퇴임식이야 필요 없어,’ 하고 마음대로 주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충정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영칠

김영칠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업명세서 87페이지에 보면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가 있고, 다음에 이것은 어디에 붙어있는지 못 찾겠는데 자치행정국 예산현황 해서 자료주신데 보면 은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해서 2억 1,600만 원이 있는데, 은퇴자는 우리 현 강원도청 공무원 중 그만둔 사람 은퇴자인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가 은퇴한 사람들 다 섞어서 얘기하는 건지, 실제로 강원도청에서 고생하고 나간 공로자들에 대한 것은 2억 1,600만 원, 딱 한 줄입니다. 그럼 재직자에 대한 대우는 잘해 주면서 그만두고 나간 사람은 여행이나 갔다 오라고 하고 잊어버리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해서 2008년도 시책에 퇴임자를 위한 예우에 대한 시책이 몇 줄이라도 들어가게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났든 못났든 선배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좀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이 살아야 강원도청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몸으로 뛰고 발로 뛰는 지사님을 보좌해서 강원도정을 이끌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밤늦게 고생하시고 야간작업도 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즐겁게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퇴임자 그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시책화하려면 저희도 복안을 가지고 연구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사업명세서 84페이지 도청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도청직원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네요, 도청직원들이 하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산지원은 인건비로 지휘자와 반주자 지원이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운영비도 500만 원 있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합창단 공연복 구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분들 공연은 어디에서 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각종 행사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의 취임ㆍ퇴임식 할 때도 하고, 어디 초청이 와서 다른 데 나가서도 하고…….

조영기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월례조회 및 3ㆍ1절, 광복절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창단이 잘 활성화되어서 3ㆍ1절, 광복절 이런 행사장에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맞지 않아서 다른 콘셉트로 하고 있고, 지금 이분들은 월례조회라든가 등등 직원들이 연습실에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합창단 부분 말씀이십니까?

조영기위원

아니 합창단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자치행정국에서 2008년도에 과별로 여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던 사업들이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전체 반영이 다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일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시급성이 없거나 떨어지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금액도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내에서도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 아니면 강원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 한 것도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일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82쪽인데 제14회 강원도민의 날 경축 행사에 5,000만 원, 포상금으로 3,000만 원 해서 합이 8,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행사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영상물 제작이라든가 등등 행사비용 단가 인상으로 이런 부분이, 크게 변화시켜서 확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수준에 맞추는데 비용이 좀…….

조영기위원

그런데 어려운 우리 강원도 예산으로 볼 때, 물론 도민의 날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대단히 경축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만 이런 데에서부터 예산을 절감 못할망정 인상하는 것은 우리 긴축재정에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예산설명서 98쪽에 광복절 경축식도 200만 원을 인상시키고, 3ㆍ1절 기념식도 200만 원을 인상을 시켰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도민들이 볼 때는 하루에 하는 행사, 3ㆍ1절이라든지 광복절, 도민의 날 경축 이런 것은 우리 현실에, 21세기에는 식상한 행사라고 봅니다. 이것이 60년대식, 70년대식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행사는 안 할 수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기념은 하되 가급적 기념식으로 마치고 그날은 전체 뜻이 있는 날로 전 국민이 아는 날이니까 예산은 더 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청사유지 관리…….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금년이 바뀐 것이 사업별로 바뀌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청사유지 관리비에 8억 7,2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사무관리 운영비에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1억 1,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면 9억 8,900만 원이 되는데 그 9억 8,900만 원 중에서 금년 추경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해서 도합 합하면 11억 600만 원입니다. 11억 600만 원인데 경찰청 별관청사 4개월 치를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했던 부분이고, 내년 예산은 별관청사 12개월 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16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관용차량 유지비를 전년도 예산액을 앞장으로 옮기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묶으면 9억 8,700만 원이 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예산 16억은 새로운 돈 아닙니까? 관용차량 유지비 전년도 예산액 1억 1,600만 원을 제로로 친다면 예산액 1억 6,000만 원은 순수 증액이 되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워낙 방대한 물량이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도 자세히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이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큰 틀에서 경찰청 별관청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186쪽을 보면 도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확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증대에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 식으로 준다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있었는데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때 3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이 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실제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징수포상금 문제는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홍보도 있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인도 포상해 주고 공무원도 주기 때문에 정착이 되어 가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수도 많이 징수할 것이고. 지금 시행연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많지 않다, 그것이 홍보가 되고 나면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도 많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하는 데는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되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나눠먹기 식이 될 수 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고 그것이 1~3년 사이에 체납액 되어 있는 부분은 징수액의 몇 %, 5년까지는 징수액의 몇 %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징수를 안 하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111쪽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조직의 활력과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렇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2008년도 시도별 맞춤형 복지예산 현황을 뽑아보니까 제주도 하고 전라남도에 이어서 강원도가 아주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공무원들이 수해나 산불 등으로 다른 데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평균수준으로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공무원 조직의 활력과 삶의 질 향상이 아니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평균수준으로 맞춰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복지포인트는 연도 수에 따라서 개인별 차등 배정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가서 사업규모를 300포인트까지 올려주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도 포인트를 자꾸 올려주면 좋은데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포인트를 최대한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최대한 높여서 올라간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자치지원과에 포괄 사업비로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이 있죠? 매년 20억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 소규모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아닌 말로 얘기해서 이것을 따 가면 일 잘하는 의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것 조정해 드릴까요? 자치지원과도 이것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만 답변하세요.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각각 중복지원 개념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사업비를 세워서 하면 되는데 너무 작은 사업이다 보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시급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업장…….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나눠준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배수로 설치사업, 배수로 사업은 따로 예산 배정해서 주면 되잖아요? 사업비로 딱딱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소규모사업 가지고 있어 봐야 골치 아파요, 자치지원과도? 이것 무슨 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안 들어 주면 이것가지고 서운해 한다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런 말 하면 김대천 위원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못 따서 그런다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못 땄고. 그런데 이것을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예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을 없애고 이것을 다른 급한 곳에 돌려서 넣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아예, 필요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주면 되잖아요? 다 중복사업 지원이에요,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사업비를 줬는데 그게 좀 부서지면 이 돈이 또 간단 말이에요. 물론 개보수 이런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런 걸 본 위원이 질의한다는 것이 좀 그런데 큰 건물 이전하는 공사비에 조금 얹어주기 식, 이런 지원은 안 됩니다. 딱딱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비대로 이전공사를 하고 해야지 도서관 이전하는데 소규모지원 사업비에서 준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전사업비는 정확하게 계상해서 사업비대로 써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떼어주는 식으로 이런 사업집행은 지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부 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 집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부득불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부득불 집행해야 될 사업은 또 있어요, 특별시책재정보전금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액은 그렇습니다만 일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몇 년째 내려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요구하는…….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뜻은 알았으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게요. 그리고 지난해 세금을 거둬들인 것이 과거에 비해서 보통세를 '06년보다 '07년도에 세금 발생요인이 더 생겼다 해서 무려 53%를 증가시켰는데,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 전년보다 98억을 더 걷겠습니다만 했는데 발생요인이 정확하게 예측된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 전망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징수 결정하고 있는 부분은 10월까지 2006년도 10월 말 기준, 금년도 10월 말 기준 징수액이 지방세는 한 236억 추가징수가 되어 있고, 세외수입도…….
대천

김대천위원

세외수입은 됐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난해 과표현실화 때문에 크게 세금수요가 증가했을 겁니다. 금년에도 취득세 65억을 작년보다 더 걷겠다고 했는데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진단이 된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06년도, '07년도 골프장 취득세ㆍ등록세 받은 것만 해도 '06년도에는 2개소 원주 오크밸리하고 센츄리, 원주 오크밸리 같은 경우는 45억, 센츄리는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는 골프장이 6개소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8억 원의 취득세를 받습니다. 이런 전망과 다음에…….
대천

김대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우려하는 것은 세금을 수요할 때 대개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한 70% 정도 보수적으로 하니까 더 걷을 수 있는 여지를 넉넉히 남겨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더 걷을 수 있는 여유세금을 쌈짓돈처럼 걷어서 사업비로 하거나 아니면 과다 예측해서 걷거나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니까, 지난해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예의주시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세금을 내야 할 것들이 많죠, 국세청이라든가 세무소에? 강원도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강원도가 세금을 내는 것 중에 혹시 체납되었다고 보고받으신 거 있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못 받았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체납된 것이 있는지, 특히 기부체납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런 것에 우리 도가 내야 될 세금이 체납된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산서는 이것이 우리가 한 해 동안 공직자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어떤 법령집과도 같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예산이 합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창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12억 원은 8억만 계상하고 4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NGO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자생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으며 점차 줄여나가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89쪽,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금 5,000만 원은 전액 삭감키로 했습니다. 89쪽, 노후청사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차고 신축과 관련된 예산 5억 4,100만 원은 계상하고 나머지 3억 9,700만 원은 삭감키로 했습니다. 89쪽, 청사유지 관리 14억 4,000만 원 중 2억 원은 삭감하고 12억 4,500만 원만 계상키로 했습니다. 113쪽, 소규모주민사업 20억 원은 소규모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또한 도지사님의 추진시책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 성격이 짙다는 지적과 함께 20억 전액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88쪽,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8억만 계상하고 나머지 5억 5,289만 원은 삭감하되 차후 연초에 그 수요액을 파악해서 추경에 계상토록 주문했습니다. 조율한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