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업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운영위원장님, 박명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리했듯이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과 보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8년도 당초예산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날로 다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8년부터 사업예산 제도로 바뀜에 따라 비록 의회는 대부분의 사업이 경상적경비일지라도 최대한 단위사업화, 세부사업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규모는 109억 2,5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의원님 의정활동비 등 각종 사업추진 등 정책사업비가 65.15%를 차지하고 의회사무처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가 3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세서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는 예년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되는 해로서 전년도를 대비하면서 심의하시기에 다소간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사무처 예산도 총액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본 명세서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의 각 항목과 금년도의 편성 목별로 직접 비교 증감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예산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1개 부서 내에 1개 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단위별로 여러 곳에 분산 세분화되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109억 2,5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807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29.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금년도 청사증축 시설비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먼저 청사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단위사업인 청사경영관리는 세부사업으로 청사 시설유지 관리와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을 합해 총 37억 4,0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억 9,369만 9,000원은 청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등의 경비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2억 395만 2,000원은 공공요금 등과 청사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50만 원은 냉방가동에 따른 소독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4만 7,000원은 주차관리 경비를 위한 1명의 봉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사업비입니다. 총 34억 4,721만 6,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6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의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은 아이피폰 통신망 구축에 따른 배선반, 선로구성 등 각종 장비와 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의원과 직접 관련된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의원 국제교류, 의사담당관실 운영, 전문위원실 운영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중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 지원비 25억 9,326만 4,000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총 9개의 편성목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 7억 2,000만 원은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보조활동비를 지원하는예산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의원 1인당 월 15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 11억 4,624만 원은 금년 10월 31일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의원 월정보수로서 1인당 월 238만 8,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억 5,000만 원은 의원들의 현지출장 등에 따른 여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억 7,600만 원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440만 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의정활동비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서 기준에 의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750만 4,000원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880만 원은 의원들의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사업장분 납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고 건강보험료 부담금 역시 의원들의 건강보험료 사업장분 부담금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명세서 9쪽입니다. 의원국제교류 활동강화 1억 2,193만 원 중 일반운영비 160만 원은 의원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수당이며 여비 2,400만 원은 사무처 직원들의 국외여비로서 상임위 국외연수 및 국외여행에 따른 수행, 국제교류행사 추진에 따른 수행, 사무처 직원 중 의장표창자 국외연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 9,633만 원은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에 의해 의장 및 부의장은 각 250만 원, 의원 1인당 18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의사운영지원 1억 3,172만 1,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 각 부서의 일반적 운영비가 한 곳에 있었습니다만 사업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비록 경상적인 사업일지라도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로 나누어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나중에 15쪽의 기본경비를 설명드릴 때 같은 편성 목을 중복하여 설명드리게 되는 점을 사전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976만 5,000원 강원도의회 회의록 제작, 의회운영관련 법규집 발간, 제7대 전반기 정책발언집 발간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 여비는 2,395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관련 자료수집, 행정사무감사 등 현지활동에 따른 속기사 여비, 의안배부 등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 추진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한 것입니다. 명세서 1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은 전산개발비로 서면질문 답변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면으로 질문한 답변자료에 대해 전산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800만 원은 의장실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4개 상임위 회의장면을 동시에 시청, 원활한 의회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전문위원실 운영 1억 3,348만 3,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 전문위원실의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5,194만 4,000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 각종 의안 등 상임위원회 보고서 제작, 도의회 업무처리편람 발간과 의정연구회 정책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사업수행 여비는 5,153만 9,000원으로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은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행정 지원은 총무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서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3억 9,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중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 7,2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200만 원은 의회업무노트(의회수첩), 홍보리플릿, 의회안내책자 등 홍보물 발간비와 2008년 6월로 제7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됨으로서 전반기 의정백서 등 사료제작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자료실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중 의정전산 시스템 운영강화 3,408만 원은 전액이 일반운영비로서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의회 내부전산망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중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2억 9,019만 5,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 총무담당관실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939만 6,000원은 사진제작, 각종 간행물 구독, 신문구독 등 일반적인 운영비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비, 자치봉사 심사수당 등과 의원한마음 대제전,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행사에 따른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의 사업수행여비는 4,5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500만 원으로 의정운영 유관기관 협력 추진 및 의정홍보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한 것입니다. 명세서 1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은 의정활동지원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은 의회버스가 노후되어 버스 구입예산 6,500만 원을 계상했고 사진전송 시스템 200만 원, 상임위원회별 문서세단기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정책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와 각 부서의 기본적 운영비인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억 7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33억 6,033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으며 사업명세서 13쪽 중간 부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4,46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은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사무처장 1,000만 원,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각 6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20만 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에 쓰이는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40만 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제경비로서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부서 인원수와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2억 5,56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위별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보수적 성격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140만 원과 사무처 전체직원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성격의 직급보조비 1억 7,460만 원, 그리고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민활동비와 회계담당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보조원 운영 1,584만 9,000원은 총무담당관실의 비정규직 1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등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1억 3,136만 7,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9쪽에서 설명 시에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예산 제도에서 사업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한 것으로 기본경비는 사업추진 성격과는 다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경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기본운영경비 5,143만 8,000원은 사무용 소모품 구입,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와 직원연찬회 봉사활동, 교육 등을 위한 비사업적 국내여비, 냉장고,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담당관실 기본운영경비 2,745만 5,000원은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 경비와 비교시찰, 직원연찬회, 봉사활동 등을 위한 비사업적 국내여비,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개 전문위원실 기본운영경비는 2,80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비교시찰, 직원연찬회, 봉사활동 등을 위한 비사업적 국내여비와 텔레비전 네 대를 교체하기 위한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직실 운영비 2,440만 원은 의회사무처 일ㆍ숙직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꼭 필요한 부족예산만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4억 2,526만 1,000원보다 1,405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중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호봉차이 등에서 당초에 편성한 예산이 약간 모자라 기본급에서 700만 원, 가계지원비에서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과 관련된 의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금년도에 인상되면서 사업장분 납부액의 부족요인이 발생하여 415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40만 원은 교사전문위원실의 프린터기 고장으로 인한 경비이며 회의실 발언대 등도 이번 기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효과적인 의정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도 함께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