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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18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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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업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당면한 정례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부터 적용할 강원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의 일부 조정을 위하여 관련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위원회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한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홍기업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운영위원장님, 박명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리했듯이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과 보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8년도 당초예산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날로 다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8년부터 사업예산 제도로 바뀜에 따라 비록 의회는 대부분의 사업이 경상적경비일지라도 최대한 단위사업화, 세부사업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규모는 109억 2,5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의원님 의정활동비 등 각종 사업추진 등 정책사업비가 65.15%를 차지하고 의회사무처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경비가 3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세서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는 예년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되는 해로서 전년도를 대비하면서 심의하시기에 다소간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사무처 예산도 총액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본 명세서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의 각 항목과 금년도의 편성 목별로 직접 비교 증감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예산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1개 부서 내에 1개 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단위별로 여러 곳에 분산 세분화되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은 109억 2,5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807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29.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금년도 청사증축 시설비 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먼저 청사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단위사업인 청사경영관리는 세부사업으로 청사 시설유지 관리와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을 합해 총 37억 4,0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억 9,369만 9,000원은 청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등의 경비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2억 395만 2,000원은 공공요금 등과 청사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50만 원은 냉방가동에 따른 소독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4만 7,000원은 주차관리 경비를 위한 1명의 봉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사업비입니다. 총 34억 4,721만 6,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6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의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은 아이피폰 통신망 구축에 따른 배선반, 선로구성 등 각종 장비와 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운영지원은 의원과 직접 관련된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의원 국제교류, 의사담당관실 운영, 전문위원실 운영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중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 지원비 25억 9,326만 4,000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총 9개의 편성목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 7억 2,000만 원은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와 보조활동비를 지원하는예산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의원 1인당 월 15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 11억 4,624만 원은 금년 10월 31일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의원 월정보수로서 1인당 월 238만 8,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억 5,000만 원은 의원들의 현지출장 등에 따른 여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억 7,600만 원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440만 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의정활동비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서 기준에 의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750만 4,000원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880만 원은 의원들의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사업장분 납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고 건강보험료 부담금 역시 의원들의 건강보험료 사업장분 부담금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명세서 9쪽입니다. 의원국제교류 활동강화 1억 2,193만 원 중 일반운영비 160만 원은 의원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수당이며 여비 2,400만 원은 사무처 직원들의 국외여비로서 상임위 국외연수 및 국외여행에 따른 수행, 국제교류행사 추진에 따른 수행, 사무처 직원 중 의장표창자 국외연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 9,633만 원은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에 의해 의장 및 부의장은 각 250만 원, 의원 1인당 18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의사운영지원 1억 3,172만 1,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 각 부서의 일반적 운영비가 한 곳에 있었습니다만 사업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비록 경상적인 사업일지라도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로 나누어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나중에 15쪽의 기본경비를 설명드릴 때 같은 편성 목을 중복하여 설명드리게 되는 점을 사전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976만 5,000원 강원도의회 회의록 제작, 의회운영관련 법규집 발간, 제7대 전반기 정책발언집 발간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 여비는 2,395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관련 자료수집, 행정사무감사 등 현지활동에 따른 속기사 여비, 의안배부 등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 추진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한 것입니다. 명세서 1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은 전산개발비로 서면질문 답변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면으로 질문한 답변자료에 대해 전산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800만 원은 의장실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4개 상임위 회의장면을 동시에 시청, 원활한 의회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전문위원실 운영 1억 3,348만 3,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 전문위원실의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5,194만 4,000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 각종 의안 등 상임위원회 보고서 제작, 도의회 업무처리편람 발간과 의정연구회 정책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사업수행 여비는 5,153만 9,000원으로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특별위원회 현지활동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은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행정 지원은 총무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서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3억 9,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중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 7,2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200만 원은 의회업무노트(의회수첩), 홍보리플릿, 의회안내책자 등 홍보물 발간비와 2008년 6월로 제7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됨으로서 전반기 의정백서 등 사료제작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세서 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자료실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중 의정전산 시스템 운영강화 3,408만 원은 전액이 일반운영비로서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의회 내부전산망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중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2억 9,019만 5,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 총무담당관실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939만 6,000원은 사진제작, 각종 간행물 구독, 신문구독 등 일반적인 운영비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비, 자치봉사 심사수당 등과 의원한마음 대제전,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행사에 따른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의 사업수행여비는 4,5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500만 원으로 의정운영 유관기관 협력 추진 및 의정홍보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한 것입니다. 명세서 1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은 의정활동지원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은 의회버스가 노후되어 버스 구입예산 6,500만 원을 계상했고 사진전송 시스템 200만 원, 상임위원회별 문서세단기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정책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와 각 부서의 기본적 운영비인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억 7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33억 6,033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으며 사업명세서 13쪽 중간 부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4,46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은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사무처장 1,000만 원,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각 6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20만 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에 쓰이는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40만 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제경비로서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부서 인원수와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2억 5,56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위별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보수적 성격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140만 원과 사무처 전체직원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성격의 직급보조비 1억 7,460만 원, 그리고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민활동비와 회계담당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보조원 운영 1,584만 9,000원은 총무담당관실의 비정규직 1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등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1억 3,136만 7,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9쪽에서 설명 시에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예산 제도에서 사업비와 기본경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한 것으로 기본경비는 사업추진 성격과는 다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경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기본운영경비 5,143만 8,000원은 사무용 소모품 구입,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와 직원연찬회 봉사활동, 교육 등을 위한 비사업적 국내여비, 냉장고,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담당관실 기본운영경비 2,745만 5,000원은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 경비와 비교시찰, 직원연찬회, 봉사활동 등을 위한 비사업적 국내여비,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개 전문위원실 기본운영경비는 2,80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비교시찰, 직원연찬회, 봉사활동 등을 위한 비사업적 국내여비와 텔레비전 네 대를 교체하기 위한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직실 운영비 2,440만 원은 의회사무처 일ㆍ숙직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꼭 필요한 부족예산만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4억 2,526만 1,000원보다 1,405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중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호봉차이 등에서 당초에 편성한 예산이 약간 모자라 기본급에서 700만 원, 가계지원비에서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과 관련된 의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금년도에 인상되면서 사업장분 납부액의 부족요인이 발생하여 415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40만 원은 교사전문위원실의 프린터기 고장으로 인한 경비이며 회의실 발언대 등도 이번 기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효과적인 의정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도 함께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홍기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역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의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109억 2,5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4억 1,726만 원 대비 25억 8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2조 4,597억 원 대비 0.44%, 시설비를 제외할 경우 0.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의회 청사증축 및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34억 4,721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리모델링 사업비의 경우 10억 2,118만 원의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 있어 계획공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해외연수의 경우 의원 1인당 기준경비가 연 180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도의회는 매년 2개 상임위원회씩 배분해서 테마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7월 중에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점을 고려해서 내년 하반기에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연수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의정행정 지원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중 의회버스 구입의 경우 사무처의 계획을 확인한바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 평균 위원 수가 10명인 점을 감안해서 25인승을 15인승으로 개조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예결위원과 의원연구회원이 각각 16명과 18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승차인원을 다소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에서 공무원 인건비 중 특기사항은, 4급 이상은 연봉제를 적용하고 5급 이하는 호봉제를 적용하되 처우개선비로 1.8%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한편 의정보조원의 경우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종전 품목별 예산제도하에서는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일괄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개편된 사업예산에서는 이를 다시 사업성격과 기본경비로 나누어 편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정리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각 시도의회의 예산편성 현황을 역시 표로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도별로 괄호안의 숫자는 각 항목별 순위를 표시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각 시도의 예산규모 및 의회비 예산편성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앞의 표에서처럼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비교할 경우에 우리 도는 2조 4,597억 원으로서 16개 시도 중 11위에 해당하여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알 수 있으며 시설비를 제외한 의회비 예산규모 역시 우리 도는 74억 7,800만 원으로서 11위에 머물러 전체 예산규모와 의회비 규모 사이에는 비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의회비 예산비율은 광역 및 기초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0.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특별시는 0.22%로 가장 낮은 반면에 우리 도는 0.3%로서 전국평균 0.28%를 다소 상회해서 순위로는 7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지방의정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3년간 강원도의회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쪽입니다. 앞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년에는 의회비 예산비율이 0.3% 수준으로서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2007년과 2008년도의 경우는 청사 증축에 따른 시설비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 의회비의 급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는 청사증축이 끝나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의회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현재의 계획으로는 2008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본 도의회 회기 운영 조례에 의거 연말 정례회가 11월 중순에 개의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최대한 공기를 단축함으로서 정례회 개회 전에 모든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여 보다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의회비 예산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 수요가 증대됨에도 의회의 제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 단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자체적인 의회비 확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예산안 규모는 제시한 표로 대신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성격은 계획변경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예측하지 못한 소요예산 발생에 대해서는 증액 조정해서 올 한 해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서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중 법정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의원국민건강보험료 추가수요 발생에 따른 부족분 1,265만 원이 증액 계상된 부분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더욱 세밀한 수요 예측이 아쉬웠던 부분이며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홍원표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추경, 내년도 예산 함께 질의해도 되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렇게 묶어서 해도 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처장님으로 오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사무처 일을 챙기면서 전체 40명 의원의 보좌활동에 충실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도의회 청사 증축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지금 기초 터파기와 파일 박는 작업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터파기가 되어 있어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지금 공사 전체적인 진행으로 보면 아직 퍼센티지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시작이 반이니까 50%는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들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 다 30억 되죠?

장내 웃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증축 및 리모델링까지 합쳐서 그런 거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합치면 50억 정도 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전체가 50억이죠? 내년도 것은 34억 배정되어 있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전체가 50억 정도 되고 내년도가 3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청사신축과 리모델링 이게 함께 진행이 되는 거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조금 시차를 두고 시작은 되지만 마무리되는 시점은 거의 비슷하게 시점이 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그랬지만 내년 11월 정례회 전에, 의원 40명이 입주가 가능하게끔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특별히 11월 입주에 어려움은 현재 없죠? (이준연 위원장, 박명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청사증축 보고는 11월 이전에 정례회 이전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기 청사에서 저쪽으로 이전한 이후라야만 이쪽 본청사를 리모델링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청사의 지하층에 있는 리모델링 부분은 시기가 두 달 정도, 내년도 12월 말까지 가면 리모델링이 마쳐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사가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9월 말까지 일단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중으로 여기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걸 전부 배치를 하고 저쪽 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걸 한 이후에 현재 여기 지하 1, 2, 3층에 있는 회의실을 의원님실로 개조 작업,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2개월 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는 여기의 리모델링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6,200만 원이네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리모델링 전체 설계비 포함해서 17억 9,8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설계비가 6,200만 원이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설계비가 6,200만 원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 설계비는 요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설계비 6,200만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3.62%는 무엇을 의미하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 부분은 우리 총무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정병식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설계비는 공사총액의 3.8~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 청사신축 및 설계에 대한 기본 포지션이군요.
병식

정병식총무담당관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그렇게 적용했다 이거죠?
병식

정병식총무담당관

예, 모든 사업들이 3.8~4%에 해당하는…….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 밑의 층에 이걸 설계하는데 그렇게 6,2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전체로 의회비는 증가되었지만 이게 건물신축 때문에 증가된 거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 의회비를 구분하면 몇 가지로,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사무처 운영비하고 우리 의정지원비, 그다음에 우리 40명 의원 의회비 이렇게 구분이 되죠, 크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앞전에 우리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용, 특히 전체 큰 틀의 의회비는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실링을 높인다든지, 의원님들 보좌활동에서 의회비를 높인다든지 이건 자유롭지 못하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변경되어야만 그 부분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협의회나 운영위원장단협의회 때 저희들이 계속 회의자료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폭을 자유롭게 넓혀 줄 수 있다면 이를테면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토론회경비라든지 연중 반복되는 의회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이 현재 의회비 내의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런 부분이 전체가 다 거기서 집행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의정지원, 사무처 운영비 중 사업예산으로 돌리고 우리 의회비 내 공통업무추진비 내의 공간 실링을 좀 높여서 의원님들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이걸 사무처장님께서 적극 묘안을 짜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제가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공통업무추진비 1인당 61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속에서 쓰던 사업예산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뽑아내서 사업별 예산과목에, 의회사무처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부서와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쪽으로 쓰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집행되었던 것을 보니까 공통업무추진비 속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예를 들면 한마음체육대회, 또 자치봉사대상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들이 신문광고비를 제외하고는, 신문광고비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런 데에 들어간 예산들이 업무추진비적 성격으로 집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업무추진비로서 다른 사업에 붙여서 예산을 세울 수 있었으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행부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기본적으로 경상적경비라든지 기본 수요가 있는 곳에 억지로 붙여서 편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살펴보면 지금 의회 전체 공통경비 성격 중에 우리 도의회가 사업비 성격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거기로 옮겨서 놓으면 우리가 공통업무추진비라는 실링이 비니까 그걸로 의원 특별활동 지원에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취지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사무처 운영과 의정지원비 중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강원도의원 40명이 각각 지역구가 다 있으시잖아요. 지역구의 특성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실링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딪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후원을 해드릴 테니까 처장님은 운영위원회만 믿고 다 만드시라 이거예요. 물론 법적인 것은 가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의회사무처가 좀더 힘을 갖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셔서 40명 의원의 보좌활동에 좀더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법적으로 극명하게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면 저로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지원하는 예산이 보다 증액되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 주시고요, 우리 40명 도의원의 국제교류 활동 강화, 해서 1억 2,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강원도의회는 우리 강원도, 또 16개 광역시, 대한민국 이 범위를 넘어서 국제화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원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국제교류 활동에 있어서 항상 어느 나라를 방문하건 어느 나라 사람이 오거나 할 때는 의원님들이 미리 충분한 지식을 갖게끔 하는 그런 비용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의정활동자료 수집, 견문확대 도모, 이렇게 과업목적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 대강당에서, 의원님들이 바빠서 다 참석 못하더라도 이를테면 유럽의 어느 나라, 어느 의회를 방문한다 하면 사전에 그 의회에 대한 것을 동영상이랄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이제 2주 조금 지났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2주 정도면 사무처의, 삭감할 수 있는 내용, 사무처도 이건 너무 많이 쓰는 돈이다라고 할 걸 발견할 시간으로는 너무 짧은가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저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적, 업무파악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2주면.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썼다고 하는 부분을 발견한 것은 없지만 한편으로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지만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쇄되거나 인쇄되지 않고 복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된다는 그런 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들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논의해 본 결과로는 의원님들께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수시로 해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집행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예, 그리고 여기 사업비는 없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이 몇 분이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73명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73명의 사무처 직원분들이 예를 들면 국회 상임위가, 쟁점 상임위가 열릴 때라든지 아니면 잘 운영되는 모범의회가 있다면 그런 데를 2박 3일 내지 집중적으로 가서 국회에 가서 보고 보고서도 좀 만들어서 오고 이런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각 시도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저 스스로도 각 시도의 사무처장을,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 부서별로도, 말씀하셨던 국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만 국회도 필요하다면 가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웬만한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시간낭비일텐데 잘 하는 특정사업, 특정특위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럴 때나 그건 해당하는 거고 대부분 국회라든지 선진의회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의원의 의원비는 실링이 행자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지만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세울 수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한편으로 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사무처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73명의 사무처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터놓고 보십시오, 여기 사무처에 오셨을 때. 이걸 순환을 시켜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실행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지지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걸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하나는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질적인 보좌활동을 높이는 것에 투자하고 하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변화가 온다, 변혁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이걸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의원은 이야기하는 걸로 내버려 둬라, 이런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서별로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는 오랫동안 그 업무를 반복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을 바꿈으로 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하는 그런 쪽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새롭게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십시오. 그렇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충분히 배려해 주는 예산은 따로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나는 의회에 남아 있기 싫다, 나는 언젠가는 가겠다 하는 분들은 빨리 보내시라고요. 딱 인원 파악을 하셔서요. 본 위원이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뭔지 알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더 이상 질의드리는 것은 부언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기업 사무처장님, 강력한 힘을 갖고 운영위원회의 지원을 강력히 받으면서 정열적으로 사무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예산안과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처장님께서도 예산안과 관련한 답변을 하고, 제가 김대천 위원님 조금 더 하면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끝나서 다행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버스구입이 있습니다. 설명에 보니까 지금 현재 25인승을 15인승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데 6,500만 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대형버스를 구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제가 이것을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대형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 쪽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회 전체 의원이 의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연간 한두 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부의 차를 임차를 하거나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상임위원회가 현지시찰이나 이런 걸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렇게 할 때는 좁은 골목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후에 버스를 교체할 때는 좀 작은 버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15인승으로 개조를 해서 버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소 몇 석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현재 대형버스가 45인승입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보통 관광버스가 45인승으로 나오는데 그걸 개조를 하면…….
명열

이명열위원

한 25석이나 30석 그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보통 30석 정도 나오는 걸로 개조를 하거나 중간에 회의를 할 수 있는 탁자라든가 이런 걸 놨을 경우에는 최소한 25인승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크다고 보고 매일 한 10명 내지 15명 이내가 거의 70~80% 움직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의정활동 운영지원 중에 제6항 의회비 6항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의장님 420만 원×1명×12월, 5,040만 원 맞나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조영기위원

그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의회 의장으로서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로 쓰는 예산으로…….

조영기위원

혹시 지사님 업무추진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1억 5,200만 원, 1억 원 차이가 나죠. 1억 2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9페이지, 의사운영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대외협력추진 1,000만 원,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9페이지입니까?

조영기위원

9페이지 맨 하단부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외협력이라면 어디 일본이라도?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이건 의사담당관실에서 대외적인 협력기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영기위원

대외협력기관이라면 어떤 용도로 씁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글쎄, 여기서 용도를 제가 낱낱이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의회…….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의정활동 대외협력 추진, 의사담당관실에서 의사담당관님이 주관이 되어서 의사담당관실 관계된, 그리고 의회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포괄적인 의미의?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런 게 도에도 있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도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조영기위원

처장님도 국장님을 하시다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근무하신 국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협력과, 기관 대 기관의 협력문제라든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해소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도의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또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부서별로 총무담당관실에 3,500만 원, 의사담당관실에 1,000만 원, 전문위원실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게 혹시 지사님이 사용하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

조영기위원

그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건 꼭 지사님이 사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국장이 사용하거나 누가 사용한다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우리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로 총무담당관실에 3,50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사무처장이 사용한다거나 총무담당관이 사용해야 된다거나…….

조영기위원

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예산서를 훑어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잖아요, 정무직이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연봉제로 받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받으시고, 그렇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받는다기보다도 그건 돈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요.

조영기위원

일단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정해져 있어서…….

조영기위원

사용을 하시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 있는 것 아시나요? 직급수행경비라고 해서 직급별로 지사님도 한 90만 원 돈…….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 사업소 다 있습니다. 직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혹시 의원들은 직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의원들은 말고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은 별도로 의회에 있나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왜 없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조영기위원

훈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없잖습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9페이지인데요, 사무관리비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록 제작 지방의회 운영관련 법규집 발간, 제7대 도의회 상반기 정책발언집 발간, 강원도의회 CD회의록 제작, 합해서 7,876만 5,000원, 그렇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조영기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강원도의회 회의록 제작은 책자를 발간하는 거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100부씩…….

조영기위원

강원도의회 CD회의록 제작은 CD로 제작하고요, 같은 내용을?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하나는 같은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고 같은 내용을 CD로 발간하고,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발간합니까, 하나로만 하시지?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우선은 회의록은 법적으로 유인물로 영구보존을 2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몇 부를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2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CD회의록을 제작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추세가 인터넷화되어 가고 온라인화되어 가니까 CD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도 지금 거의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도기적으로 양쪽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저희들도 전망이 이렇게 CD로 통일되어서, 단일화되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은 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몇 년간은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두 가지가 중복되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영기위원

처장님, 죄송한데요. CD 활용하는 것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가 아니고요, 진작에 5~6년 전부터 대중화되었잖아요. 앞으로는 문서가 다 컴퓨터화되고 이제는 컴퓨터보다는 음성으로 하는 시대가 왔고요. 죄송합니다만 컴퓨터로 여기 앉아서도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강원도의회 회의록 제작을 몇 부나 합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100부 합니다.

조영기위원

100부 하는데 5,676만 5,000원이 들어갑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한 회기 때마다 하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아, 회기 때 마다군요, 매 회기?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예, 매 회기…….

조영기위원

그리고 매 회기 CD회의록은 몇 부를 합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건 의사담당관이…….

조영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회의록 제작 예산이 연 한 6,300만 원 정도 실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회의를 하실 때마다 책자를 40권 발행을 하고 CD를 60장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처장님께서는?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합해 가지고 말씀하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영기위원

100부라고 말씀하셨는데 40부예요?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합해서 100부로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책자는 40권이고 CD는 6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권당 책으로 만들어 보니까 책은 한 14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CD는 1만 1,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의원님들께 여쭤 봤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문을 해 보니까 가능하면 CD로 하면 돈도 절약이 되고 좋겠는데 의원님들께서 꼭 책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CD를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두 가지를 다 달라고 그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열한 분이 책자를 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여덟 분은 CD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책자와 CD를 함께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꼭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난번에 운영위원님들 말씀도 감사 때 계시고 그래서 이 정례회기 중에 내년도의 회의록을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회의록 책자 발간하는데 참고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책자를 40부만 제작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법적으로 2부를 문서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2부는 어디서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책자를 40부밖에 발간 안 하신다면서요? 매 회기에 의원님들 것만?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저희가 배부하는 곳이…….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처장님이 100부 하시는 게 맞잖아요?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40부를 발행합니다. 책자는 40부, CD는 60개입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CD 포함해서 100부인데 아까 도서를 만드는 걸, 인쇄를 하는 것을 100부로 잘못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대충 다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고요,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정부 공문서도 간소화해서 전자문서화하지 않습니까?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중요한 정부 공문서도 다 전자문서화합니다. 저희들 회의록이 얼마나 중요한 건 다 익히 압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지금 앞으로 더 발전된 전자화 시대가 올텐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을 과소평가하는지 몰라도 CD 하나까지 열어보지 못할 정도인 분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회의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서 봐도 되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 지금 14만 원씩 하는 책을 굳이 제작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아까 담당관님이, 그래도 의원님들 중에는 책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그분들 것만 제작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CD로 해서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운영관련 법규집 발간, 제7대 도의회 상반기 정책발언집 발간 이런 것은 몇 부나 발간을 하십니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요.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련 법규집은 3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발언집은 상반기의 정책발언집으로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셨던 5분 발언과 도정질문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만들어서 그것도 역시 3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건 많이 발간하네요? 다른 데도 배부하려고 하시는 거죠?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셔서 이걸 홍보용으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여러 가지 더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책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의회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시면 예산절감 차원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 좀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록을 발간하면 도내 대학이나 시ㆍ군 도서관 이런 곳에 전부 보내게 됩니다. 그런 것도 전부 CD로 바꿔서 CD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부 중에서 의원님들이 책으로 달라고 그러신 게 32부가 나갑니다. 그리고 2부가 영구보존용으로 들어가고 우리 자료실에 2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부는 항상 저희가 가지고 누가 갑자기 와서 보자고 그러면 꺼내서 보여 드리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전부 여쭤보고 내년도에 발간할 때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300부가 아니라 그렇게 조사를 미리 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필요한, 예전부터 늘 해오던 300부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오히려 책자를, 두 가지를 같이 만드니까, CD를 안 만든다면 책자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만 CD를 만드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자화 시대가 되었는데 그 이상의 시대가 오고, 저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의견을 물어봤다고, 저는 의견을 대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의아하고요, 이미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12쪽의 민간인 국외여비가, 의정활동지원 민간인 선발 해외연수 이렇게 새로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섰는데 이 내용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의정활동으로 해서 해외에 출장을 갈 때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민간인이 동행할 필요가 있다, 이랬을 때를 생각을 해서 민간인여비를 세워둔 것입니다.

황철위원

1,000만 원을 세워 두셨을 때는 대상을…….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대상을 지목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황철위원

대상을 지목을 안 하셨더라도 몇 명을 얼마로 계산해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런 세부내역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1인당 300만 원 정도로 해서 3, 4명 정도…….

황철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대상은 민간인 사회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홍보에 필요하다면 언론사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황철위원

이것을 처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도 의회 활동에 대한, 도민에 대한 홍보…….

황철위원

넓게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홍보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황철위원

홍보, 그럼 기자들, 언론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홍보 대상이라면 언론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회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사회단체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대상자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가 더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명쾌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두루뭉실 1,000만 원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뭔가 확실하게 기준을 놓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냥 두루뭉실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밖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우리 예산서상에 모든 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집어넣지는 못 했지만…….

황철위원

표현은 못 하시겠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내부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금 더구나 도민들이 어떤…….

황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1인당 3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원이 40명이에요. 40명인데 어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울 것이며,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가는데 1년에 두 번 가니까 두 명씩 300만 원, 이렇게 잡았다든가 이래야지 그냥 의원 40명 중에서 누구의 의정활동을 도와줄 것이고 누구를, 뭘 홍보해 줄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없이 하면 안 된다, 뭔가 의정활동,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연 2개 상임위원회가 나가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두 명을, 300만 원씩 잘라서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청받아서 어떤 심사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은 딱 1,000만 원 잡아놓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에 또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현재로서는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세부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세부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황철위원

지금 처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할 때는 세부계획이 없어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현재로서는 세부계획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황철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의원 40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혜택을 드리려면 드리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서 혜택을 주려면 주든가, 아니면 특정한, 의장이 알아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의 명쾌한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40분이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갔다 이거예요. 의정활동에 다 필요해서 40분이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 없는 예산을, 그런 사업을 왜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잘 이해 못하겠지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병식

정병식총무담당관

처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되셔서 깊은 내용은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에 중국이라든가 일본,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우리 의정에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출입기자들이 많았었는데 그중에 2명 정도를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출입기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협조해 주는 기자들에 대해서 순번제로 한 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황철위원

그러면 민간인이라고 쓰지 마세요. 언론인이라고 쓰세요, 아예 표기를.
병식

정병식총무담당관

그런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앞으로 적극 지원하는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황철위원

총무담당관님, 저는 자꾸 변명으로 들리는데요, 자꾸 말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아주 여기에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이라고 표시를 하세요, 명칭을. 왜 민간인이라고 두루뭉술해서 슬쩍 감춰서 그렇게 해요?
병식

정병식총무담당관

아니,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언론이나 교수나, 그렇지 않으면 전 의원이라든가 그런 범주에서 해외연수를 시키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기준이나…….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서 부위원장, 이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식

정병식총무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을 할 겁니다.

황철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통해서…….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건 제가,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또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 수립할 때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차후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회 시간에 의견을 모은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서면동의하신 박명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7년 10월 9일 구성된 강원도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7년 10월 31일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과 같이 월정수당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의원 월정수당을 현행 201만 3,000원에서 238만 8,000원으로 하여 37만 5,000원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 제안하려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미리 협의를 하셨습니다만 협의하신 사항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3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우리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원내 의정활동은 사실상 모두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고 많은 고견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 때에 따라서는 잘 하라고 질타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해에는 더 운영을 잘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을 보좌하시느라 고생하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정례회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