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180회 제3산업경제위원회2007-12-03

이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1건과 2008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 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이 배석했는데 이화경 어업지원과장은 지난 11월 27일 척추디스크 수술을 해서 가료 중에 있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 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과 강원도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반영할 사안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 항로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속초와 일본 니이가타현 그리고 러시아 자루비노, 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국제 항로개설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민관 합작법인 설립에 강원도가 자본금을 투자하여 참여코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 강원도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출자금 3억 원을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민관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필요성과 출자금 규모 등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자대상은 가칭 동북아훼리주식회사로 동 회사 설립에는 한국에서 강원도, 속초시, 범한상선이 참가하고 일본에서는 니이가타 경제동우회, 중국에서는 훈춘시, 러시아에서는 베르굿사가 참여하는 제3섹터 형식의 민관합작법인이 되겠습니다. 출자근거와 필요성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 및 지방재정법 18조 제1항으로써 신항로 개설이 지역경제 및 항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항로개설 후 3년 동안 적자운영으로 민간부분의 독자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에 법적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출자하는 세부내용은 법인설립 초기 자본금은 30억 원으로서 출자지분율은 한국이 51%, 일본 16%, 중국 16%, 러시아 17%이며 한국 51%는 강원도 10%, 속초시 10%, 범한상선이 31%의 지분을 소유키로 약정되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2월 말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내년 3월 중순경에 첫 취항할 예정입니다. 3쪽의 규정상의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제2항에 해당하는 타당성 여부 검토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을 통하여 금년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합작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법상 합작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가 가능하고 항로 사업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11월 22일 우리 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용역업체 관계자가 설명드린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 10월 9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를 받았으며, 10월 22일 재정 투융자 심사도 완료하였고, 11월 6일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출자 시 기대효과는 우선 물류비용 절감 및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잠재 물동량 유치 가능성 및 여객 증가가 예상되며,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인지도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고용창출 4,695명, 생산유발효과 2,94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2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항로 개설은 속초시가 새로운 물류중심지의 기회가 됨으로써 설악권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 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우리 도의 동해항과 속초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 주선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대상은 조례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동해항과 속초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ㆍ항만하역기업ㆍ국제물류주선기업으로 규정하였고, 재정지원 범위는 해상운송기업 및 항만하역기업의 손실액 일부, 해상운송기업의 항로개설 장려금,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ㆍ항만하역기업ㆍ국제물류 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원기준, 규모, 시기와 지원예산의 확보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매년 분담하되 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금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동해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하여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속초지역 4개 기관 단체인 속초시는 물론 속초상공회의소, 동춘항운(주), 대한통운(주) 속초영업소로부터 속초항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도록 무역항으로 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속초항과 동해항에 다양한 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환동해권에 새로운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양 항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향후 부산ㆍ광양항 중심의 물류흐름을 동해권으로 전환하는데 동해항과 속초항의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해항과 속초항의 지원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으로 제명과 전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및 근거법령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정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먼저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 항로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속초와 니이가타~자루비노간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민관합작법인 설립과 관련 도의 자본금 3억 원을 200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출자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그간 출자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정투융자 심사절차를 완료하는 등 도비출자와 관련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항로개설을 통해 환동해권 수출입 물류증대와 일본, 중국 등 해외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제정조례안은 동해항과 속초항에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유치하여 배후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ㆍ항만하역기업ㆍ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서남해 위주로 고착화된 해상물류를 동해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총칙부분으로 용어정의 및 정기항로 개설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유치에 필요한 재정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별로 손실액 지원 및 화물유치장려금 등 지원범위를 구분 명시함으로써 선사, 화주,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의 강원도무역항 이용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원예산 확보의 주체를 도지사와 무역항 시장ㆍ군수로 하고 항만활성화에 대한 도와 해당 시ㆍ군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동해, 속초항을 환동해권 물류중심항으로 구축하는데 호완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내용 및 구성 등에 있어 내실 있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동해항과 속초항의 물류거점항 육성을 위한 컨테이너 화물 집적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항로개설이 성사된 이후에 재정지원기준 및 규모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칙제정 등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정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 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일단 보고를 받았는데 개설하고 나서 법인 만들어서 항로를 개설하고 부두를 만들고 나서 2년간 적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첫 해에는 10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2009년도에도 9억 8,000만 원 정도 적자가 되고 3년차부터 4억 1,800만 원 정도의 영업흑자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지금 현재 예상치인데 잘 해소가 되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될 경우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출자를 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현재 3년이 지나면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서 적자폭이 해소되고 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런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출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장점으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해외쪽으로 속초에 대한 인지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우리 측이 출자가 51%였습니다. 대주주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현재 4개국에서 참여를 하는데 일단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하고 자루비노하고의 교역량을 보고 속초와 자루비노항 물동교역량을 보면 일본이 물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의 주도권이, 처음 출자가 적어지면 모든 주도권 면에서 밀리게 되어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사무실을 속초에 두는 것으로 해서 항로운영을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동춘항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출자지분도 많이 함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되는 신규항로에 대한 운항권을 확실히 장악해서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잘 되면 다행인데 요즘 첫째가 용선료나 유류비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자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용선료나 유류비용 같은 경우도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해운항로지만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육로나 다른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랬을 경우에 경쟁력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운송수입이 전체의 29%로 자동차 운송수입이 저조할 경우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핸들차량 운행금지다,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최종적인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출자를 하면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랄까요, 예비비 그 정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선 출자를 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주주로 참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적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또 상법상에 보니까 주주의 책임한계가 투자지분만큼 책임한계가 있고 이래서 적자발생으로 인해서 추가투자는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모든 제동장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핸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중고자동차를 러시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러시아는 핸들 운전이 우리와 같거든요. 자동차 핸들이, 운전석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중고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개인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범한상선하고 어차피 합작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신용도랄까 자본력 이런 건 괜찮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범한상선이 해운업에 4개 자회사를 둘 정도로 해운부분에서는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판단이 되고 단지 동춘항운이 자회사로 있는데 처음 항로가 개설되고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상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그런 관계로 봐서 범한상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운업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말 가용자금이 3,600만 원, 현금 등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그런데 3,600만 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일반 화물선 매각대금 9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했는데 회사의 말만 우리가 할 예정이다 하지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는지…….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범한상선의 자산규모, 부채규모 그다음에 단기순이익 해서 수지결산을 보면 현재 이 정도 투자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용역대로 잘 추진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보고하신 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국제적인 위상이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아닐까요? 화물 내지 관광객이나 여객 유치하는 부분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출자를 금년에 한 번만 합니까, 아니면 향후 몇 년간 해야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한 번만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한 번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일단 30억 규모로 4개국이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딱 3억 한 번 출자하는 것으로 출자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3억을 출자하면, 지원이 아니고 출자이기 때문에 향후 5년, 10년 후에 정상화되어서 흑자로 돌아서면 저희도 배당을 받는 겁니까? 일종의 주주로 출자를 하는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출자를 적게 해야 되나요, 많이 해야 되나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어떻게 보면 적자에 빠졌을 때는 그만큼 위험도 따르고 흑자가 되면 그만큼 반사이익을 받는 것인데 어떤 타당성 분석을 해 볼 때는 앞으로 항로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너무 깊이 많이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선 범한상선에서, 민간단체에서 3년간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투자가 벅차니까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시하고 도가 주주로서 참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향후 3년만 지나면 적자운영은 되지 않겠다 판단이 서서 출자를 요청하신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현재 동북아 쪽 물류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3년 정도 지나면 항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한국이 51%를 출자하는데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가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 국가들이 출자를 왜 적게 하죠? 서로 많이 하려고 할 텐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범한상선에서 자회사인 동춘항운이 이미 기득권 항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른 타국에서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모체가 범한상선이 되는 건데요, 잘못하면 범한상선의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닌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춘항운이라는 자회사가 국제항로를 통해서 가장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대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범한상선에만 이익이 간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함께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 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의 여러 가지 현안과 어촌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찬 도정을 새로이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의 2008년도 예산안 편성은 자유무역 협정체제의 본격 도래에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도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청정해양 수산자원을 활용한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등 우리 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미래의 가치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환동해권의 경제ㆍ관광 거점 확보를 위한 물류전진기지의 구축과 북방항로의 활성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동해안 시대의 발전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 어업분야에 대해서도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의 적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고 어민의 의식개혁과 정주의식을 높여나감으로써 비전과 활력이 넘치는 신개념의 어촌을 만들어 가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각종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와 국가계획의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과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08년도부터는 2007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의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사오니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한 2007~2011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15조 5,92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3조 3,536억 원으로 5.3%의 평균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2조 2,390억 원으로 0.7%의 평균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계획기간동안 일반회계 세출수요 세부내용은 경상분야에 2조 8,228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분야에는 10조 5,308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분야는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2.5%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신장률을 고려하여 2007~2011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계획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해양수산분야의 시책방향은 어촌ㆍ민생경제 안정지원을 지속해 나가면서 해안경관의 환경친화적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산성 중심의 어업구조 적정화와 지역별 특화어장 및 바다목장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분야의 105쪽부터 109쪽까지의 투자계획은 뒷부분의 상임위별 실ㆍ국별 투자계획과 중복되므로 18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써 그 이하 사업은 제4장의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만 포괄적으로 명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사업의 규모는 총 46개 사업에 1조 3,546억 원으로 이중 2007년은 720억 원이 투자되었고 2008년은 887억 원, 2009년은 1,609억 원, 2010년은 1,037억 원, 2011년은 876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제작ㆍ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 된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환동해출장소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304억 1,800만 원보다 9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9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써 이와 같이 세입이 증액된 사유는 어촌관광진흥 2015권역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시ㆍ군부담금 2억 원, 해양심층수활용 수산자원조성시설 건립,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분 62억 2,600만 원과, 11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분 17억 9,500만 원과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사업인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 통발 어업피해지원 등 기금보조금 7억 9,000만 원, 113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폐열회수 설비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2억 8,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111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억 5,000만 원으로 이는 어촌관광진흥 2015권역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 발주하기 위한 시ㆍ군 부담금 2억 원과 근해어업 허가시 어업인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1,000만 원, 불법어업 활동 적발어선에게 부과하는 어업허가 행정처분 과징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소 보조금 수입은 391억 7,3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6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4,300만 원으로 어업의 적정규모 구조조정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76억 5,000만 원과, 전국 유일의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한해성 자원조성을 위한 해양심층수활용 수산자원조성시설 건립비 50억 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 10억 원, 해수욕장 주변정비 20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70억 9,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1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4,000만 원으로 인공어초시설 24억 원, 어촌종합개발 16억 원, 지방어항건설 40억 원,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 10억 원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사업으로 총 7억 9,000만 원이며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 통발 어업피해 지원사업비로 4억 원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3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국고보조금 2억 8,000만 원은 산업자원부의 폐열회수 설비지원 사업비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그동안 50여 년 동안 운영하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주의 사업예산제도로 개편하여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구축과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에 앞서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정책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구성되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를 계상하고 재무활동예산에는 전출금, 반환금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기획총괄과는 해양수산발전기반 구축, 수산개발과는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어업지원과는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해양개발과는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과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을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각 기관별로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555억 5,793만 3,000원보다 85억 9,451만 4,000원이 증액된 641억 5,2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89.6%인 574억 6,358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0.3%인 65억 8,886만 원, 재무활동은 0.1%인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예산은 34억 3,7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예산 총액은 13억 7,844만 4,000원입니다. 이중 동해안 해안경관조성사업은 12억 5,691만 원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평가수당에 151만 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40만 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해안빈지나지 녹화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수산시책추진사업비는 1억 2,153만 4,000원이며, 해양수산시책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2,162만 9,000원, 해양수산시책과 어촌생활기반확충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190만 5,000원, 수산세일즈, 선진국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촌 생활기반 확충예산 총액은 17억 5,300만 원으로 삼척 원덕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지식 어업인 육성예산 총액은 1억 7,007만 6,000원으로 해양수산관련 행사운영에 8,1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7,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전문지 보급 지원을 위해 1,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에는 1억 3,6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을 위해 9,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업무 운영비로 2,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8쪽 중반입니다. 관용차량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예산은 392억 1,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예산 총액은 168억 9,3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개 지방어항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86억 891만 원은 어업의 적정화ㆍ규모화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86억 625만 원과 사업에 수반되는 여비,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99쪽 중반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지원 사업비로 6억 8,5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와 업무 추진 여비 등 부대 경비 635만 9,000원과 불가사리 수매사업, 정치망어업 가두리시설 지원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합한 총 2억 1,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잠수질병 환자치료 지원비로 2,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폐기물 투기구역에 대한 조업금지조치로 어업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 통발 어업피해 지원 손실보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유지보수비 8억 원은 어항시설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80만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7억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위해 어촌정주어항 개발과 어항 주변정비 등 3개 사업에 11억 6,0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기르는어업 육성예산 총액은 172억 3,192만 원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2개소 조성사업비로 10억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초어장관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8,5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로 17억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자원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한 해중림 조성에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방류한 3개 품종에 대한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해 수중가두리시설 1개소 설치를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해삼 종묘생산시설기본조사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자원조성시설 건립을 위해 7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제성어패류 자원조성과 지역특화양식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여비로 10억 4,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예산 총액은 8억 8,096만 원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5개소 조성사업비로 2억 1,5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어 치어방류를 위해 2억 1,0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4억 5,56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ㆍ군 관계관 회의 개최비용, 내수면 종묘방류사업 지도점검 여비 546만 원과, 305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향토어종 치어방류지원 등 5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조성 및 수산물가치제고예산 총액은 42억 1,212만 원입니다. 내수면가공시설 설치사업비는 11억 3,016만 원으로 영월군 팔괴리 농공단지에 조성중인 내수면가공시설 설치사업비 11억 3,000만 원과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1개소 건립 지원을 위해 1억 6,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및 사업추진비로 9억 9,6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6쪽입니다. 동해안 젓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추진 여비로 2억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해삼 가공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11억 7,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 추진을 위해 5,08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구용역비와 사업수행 여비입니다. 30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국내외 시장개척 사업비 5,542만 원은 수산물 세일즈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수산물 전시회, 박람회 참석여비 442만 원과 수산업체의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수산물 식품 소비 홍보행사 지원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사업비는 3억 4,442만 원이며 아름다운회센터 건립 및 보수비용에 2억 4,000만 원, 클린위판장시설 지원에 1억 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협 경영개선 및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안전한 수산물유통에 필요한 수협 냉동차구입비와 사업추진 여비로 4,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예산으로 18억 7,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예산 총액은 14억 4,352만 원입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사업비는 1억 1,056만 원이며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예산 11억 9,036만 원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추진 여비 1,036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외국인선원숙소 운영비 지원 4,000만 원과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8억 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 유압식 양망기 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3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비 1억 3,108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낚시어선 활성화 및 대외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보호와 어업질서 정착예산 총액은 4억 891만 7,000원으로 어업지도선 3대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공공요금, 어업지도 활동여비, 지도선 정기수리비로 4억 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10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단속 여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유족지원예산 총액은 2,600만 원으로 해난어업인유가족 실태조사, 지원기금 심의회 개최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5월 10일 개최하는 해난어업인 위령제와 위령탑 관리를 위해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예산은 61억 9,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예산 총액은 36억 170만 원입니다. 해안침식이 심각한 4개소에 대한 연안정비 사업비 33억 5,446만 원을 계상하였고, 311쪽입니다.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비와 업무추진 여비로 1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비로 1억 4,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예산 총액은 25억 9,173만 원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로 2억 8,069만 3,000원, 주문진항 내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 개선사업비로 15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이 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를 위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로 4억 6,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3억 4,171만 7,000원은 바다의날 행사 추진 운영비와 해양환경 개선사업 추진비 여비 271만 7,000원과 친환경 문어연승봉돌제작 지원, 해양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 3,900만 원입니다. 3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조성 예산은 40억 2,7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구축 예산 총액은 40억 41만 7,000원이며, 이중 어촌체험마을 1개소 조성사업비로 3억 6,310만 원, 안목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비로 13억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6개 시ㆍ군 군 경계 철책선 철거를 위한 해수욕장 주변정비 사업에 20억 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3억 1,5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수욕장 운영과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여비 552만 원, 314쪽입니다. 어촌관광진흥 2015권역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3억 원과 매년 도 주관 해수욕장 운영평가 시 우수해수욕장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사업비는 2,708만 1,000원으로 도내 항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 여비 708만 1,000원, 항만물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9억 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지원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45억 7,125만 2,000원입니다. 이중 본소 직원 인건비는 45억 3,049만 6,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 42억 4,013만 6,000원, 316쪽입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4,178만 원, 31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2억 4,858만 원이며 여권발급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외교통상부 국비 1억 4,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또한 각 과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2,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입니다. 320쪽입니다. 당직실 운영경비로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입금,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재무활동 예산은 1억 원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에 대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총액은 24억 2,136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13억 5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예산 총액은 4억 9,443만 4,000원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예산은 3억 8,763만 4,000원으로 어패류 종묘생산 기간제 근로자 보수 7,730만 원, 어패류 종묘생산 업무추진 여비 2,033만 4,000원, 어패류 종묘생산, 먹이생물 배양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족자원 연구개발비 1억 680만 원은 신품종 종묘생산연구와 시험연구장비 구입비 1억 원과 어패류 종묘생산연구보고서 제작과 업무추진 여비 68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예산 총액은 8억 1,078만 8,000원입니다. 폐열회수 설비보급은 산업자원부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폐열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4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동 운영 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펌프동ㆍ배양동의 노후밸브 교체비용 2,000만 원과 펌프동ㆍ배양동의 7개 시설 교체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23쪽입니다. 청사 및 관리사 보수보강공사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공공요금과 구내식당 운영 집기구입비로 2억 5,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연구소 관용차량 3대 운영을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1억 1,6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에는 10억 2,5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인건비 예산 9억 4,467만 원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8억 8,249만 원, 326쪽입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만 원,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5,418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종묘생산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0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본경비 예산은 9,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4,258만 4,000원과 당직실 운영비 4,820만 원입니다. 끝으로 328쪽의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으로 19억 7,4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정책사업 내수면 자원조성 예산 총액은 14억 220만 6,000원입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2억 3,904만 5,000원입니다.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1억 6,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종묘생산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69만 5,000원, 어패류 종묘생산 업무추진 여비 540만 원, 내수면 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비 1억 4,300만 원입니다. 어족자원 연구개발사업비 3,095만 원은 어족자원연구보고서 발간비용과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조성과 토속어종 관상어개발추진 여비와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2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 총액은 11억 6,316만 1,000원입니다. 도립 내수면시험장 시설보강사업비 10억 원은 다슬기 전용수조 확충, 비닐하우스 생산동 1동, 인수관 교체 및 여과제, 야외수조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330쪽입니다. 청사운영비는 1억 4,291만 1,000원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46만 원과 청사운영과 민물고기 전시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소모품 구입비, 업무추진 여비1억 3,145만 1,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관용차량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억 7,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인력운영비 예산은 5억 2,613만 8,000원입니다. 우선 공무원인건비 예산 4억 8,739만 7,000원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4억 5,713만 7,000원, 33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44만 원, 복리후생비 지원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2,682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333쪽이 되겠습니다. 종묘생산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8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기본경비 예산은 4,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1,632만 4,000원과 당직실 운영비 3,050만 원입니다. 337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소 소관 계속비사업인 해양심층수 활용 자원조성시설 건립사업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개 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8에는 70억 원, 2009년도에는 1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 당초예산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려운 어촌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는 한편,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더욱 더 알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업설명자료를 위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87쪽, 환동해출장소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동해안 해안경관조성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 대비 현재 공정률이 8%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이 2008년도니까 2007년까지 사업을 시행한 걸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반 50% 정도는 계획 대비라고 그러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벌써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8%에 머물렀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전체 사업비 중에 절반 정도를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계획을 세우면서 한 시ㆍ군당 1개 시범지역을 수립하고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수립을 했는데 그동안에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간투자도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해시 같은 경우는 1개 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다 보니까 동해시만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인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의 민간투자부분과 국비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해서 공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디자인정책단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사실 줄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무조건 늘려라, 줄여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장기간 동안 개발하기 위해서 해 놓고도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 하고, 이러다 안 되면 중기계획 변경해서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부진합니다만 동해시 같은 경우에 한번 아름다운 동해안 지구 다녀보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산사정 때문에 늦지만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디자인 개념시책과 함께 연계시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8쪽에 동해안 해안경관조성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데 예산은 5,000만 원 서 있고요, 이것도 물론 2년밖에 안 되었지만 공정률 6%다, 지사님 공약사항이다 했으면서도 다 아시겠지만 해안에 가면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물론 최근에 와서는 저희 지역도 보면 소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경관이 있을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하여튼 원래 방제림 같은 경우는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서 사업량 중에 해안방제림 쪽으로도 한번 협의를 해서…….
용식

임용식위원

업무를 서로 연계를 해서 추진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계속 협의는 해 왔습니다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796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부분입니다. 근해어선이 2010년까지 마무리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도 당초에 용역을 해서 계획에 따라서 진척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하면 연안어선은 감척을 희망하는 어느 정도 수요는 거의 커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끝난 후에 추가 수요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국ㆍ도비에서 10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그런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다음에 798쪽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는데 다른 대책 없을까요? 인공적으로 잡는 부분도 있겠지만 천적이라고 할까 같이 해서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생태계라는 것이 천적도 있고 해서 번식도 하고 감소도 하고 하는데 현재까지 불가사리에 대한 천적은 없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연구하는 부분도 없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천적에 대한 연구보다는 불가사리의 기능성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퇴비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서 화학제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지금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당 단가도 300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번 언젠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찌 보면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잡아놓으면 그다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하루 이틀 어판장에 방치하다 보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민원도 발생하고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도 바로 치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같이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다음 801쪽에 잠수병 치료부분인데요, 올해 처음 시작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치료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는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2,000만 원이면 충족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치료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금년도에 한 게 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해 보니까 기존에 어떤 지병이 있으면 치료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사한테 1차 검진을 받은 후에 한 것이 50명이 참여를 했는데 한 30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상당히 좋다, 전통어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치단체 관심에 상당히 감사를 표하고 있고요, 또 행정 입장에서도 이런 전통어법에 대한 환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허용하면 계속해서 확대하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장기치료를 요하지 않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안 되고 2~3회 정도 하는 것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804쪽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4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래도 괜찮습니까? 지난해 너울피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복구가 되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지금 항구복구하고 있는 문암1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거의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방어항이나 정주권어항이나 사실상 어업의 인프라시설인데 정책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다 보니까 개발률이 상당히 부진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요, 832쪽에 보시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홍게가공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해조류가공시설, 홍게시설, 산천어 훈제공장이 있는데, 802쪽에 보면 홍게통발어업 피해액으로 4억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은 홍게가공시설이고 한쪽은 피해보상이 되고……. 조업이 금지가 되었잖아요, 해양투기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피해보상하고 한쪽에서는 가공시설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보상해 주는 것은 작년도에 해양폐기물 때문에 홍게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됨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양투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해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조업제한을 고시하면서 과거에 그 수역에서 조업했던 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보상금이고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조업했던 수역인데 그 수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 도내에는 홍게가 여러 척 있는데 한 척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건 거기에 출어를 못 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고 이건 지금 게를 가공하는 공장에 대한 헤삽(HACCP)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한 위생품질관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해 병지역에 공교롭게도 출어한 어선이 한 척밖에 없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리 도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된 수역에 대한 제한이니까 그 수역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홍게 생산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849쪽에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부분에 좀 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세 척이 있는데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과거에는 주로 지도 단속을 했고요, 요즘은 주로 조난어선이 발생되면 구조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관측 조사연구 지원 이런 활동에 역할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1년 출항일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출항일수가 연간 140일에서 150일 정도 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출항 안 할 경우에는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주로 기상의 악천후라든가 선박의 내구연수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정기수리를 합니다. 그다음 공휴일을 제외한, 특별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조난이 발생하면 비상출동을 합니다만 그런 걸 제외하는 날에는 거의 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여기서 이건 예산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지도선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타 부서의 업무를 소장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서, 도립대학에 실습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실습선이니까 학생들 실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자세하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습선의 관리주체를 환동해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도립대학에서 실습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지금처럼 어민들을 위한 어업지도라든가 침체어망 수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부분에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말씀하신 대로 인력관리나 선박운영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기능 자체가 우선 학생실습선하고 어업지도선하고는 선체구조도 다르고 또 일반 행정부서에서 지도선을 사용하는 용도하고 실습선은 제가 볼 때는 기관과 분야가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깊이 분석을 해서 어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일단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총체적인 부분은 장점이랄까 활용면에서는 좋은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866쪽에 보시면 도 주관 해수욕장 평가시상제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그냥 해수욕철 지나서 각 시ㆍ군마다 하나씩 추천해라 이래서 거기서 그냥 시상금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250만 원 주나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전체 1,000만 원 가지고 최우수는 750만 원, 우수는 350만 원 이렇게 하고 읍면동에는 우수읍면은 50만 원씩 해서 전체 1,000만 원 가지고 포상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물론 사기진작차원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적지만 앞으로 노력을 좀 하셔서 잘 운영하고 모범이 되고 잘 되는 부분들은 냉정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새어촌건설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노력을 하셔서 상사업비 쪽으로 인센티브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하면서 모범적인 부분이 된다면 차라리 지원을 상사업비 쪽으로 확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이것 줘봐야 뭐합니까? 그냥 마을주민들 모여서 행사 한 번 하고 음식 한 번 먹으면 끝나는 부분인데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시상금조로 운영했는데 상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어느 한 지역이라도 취약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 보면 현실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보통 샤워장 이러면 그냥 천막 치고 하는 경우, 화장실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뭔가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이건 생색내기 선심성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817쪽 좀 봐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역특화양식단지 조성 관련인데요, 지난해보다 1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사실상 이건 저희들이 작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특산물을 특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적게 되었습니다만 내년 추경이라도 추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추가 확보 좀 하셔서 다른 부분도 좋겠지만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삭감보다는 증액하자는 요구를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론 다 어렵겠지만 이렇게 많은 폭으로 감소하거나 진도율이 낮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사업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고도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물론 그동안 소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난해보다 국비확보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필히 중점을 둘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소장님, 국비 예산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내수면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늘려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7쪽 보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계획은 국비하고 민자를 투자해서 추진하시는 걸로 해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국비나 민자투자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계속 도비만 투자했네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50%씩.

이영덕위원

그렇게 되면 이건 사업을 변경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도비를 여기에, 국비하고 민자투자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확보가 안 되면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사업 자체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발전시켜야 할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도 용역을 해서 수립이 되었는데, 민간투자가 1,000억 가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내용을 보면 해중공원 조성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민간투자자에 대한 의사를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사업의 진척으로 봐서,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출발목적은 1시ㆍ군당 1시범지역으로 하고 동해안 전체지역으로 확산시켜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업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에 해양수산부하고 국비 때문에 많이 절충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양수산부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지금까지 국비지원을 머뭇거렸던 것이 강원도에만 지원해 주면 한 도에 국한된 예산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현장도 와 보고 해서 좀 더 기간이 지나면 국비지원의 길도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되, 말씀하신 대로 민자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민자 같은 건 가능성이 없으면 아주 없애버려야지 계획에 넣어서 같이 가지고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영덕위원

이것은 어항개발이나 이래서 파기된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역마다 고성 같은 경우는 봉수대해수욕장이라고 해서 사계절해수욕장 조성, 그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는 외옹치에 해양문화촌이라고 마을가꾸기 등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는 횟집명소거리 조성 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주로 어항기본시설인 곳은 특수한 경우 아니면, 낚시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아름다운 동해안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 보면 육지중심의 난개발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생태자원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육지 난개발하고 어항개발로 해서 모래가 쌓인 게 변경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건 관계없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건 주로 동해안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개발할 곳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인공구조물에 의한 침식도 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별도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동해안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가치를 높이는 그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국비확보가 안 되면 내년부터 심의할 때, 내년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눈여겨볼 테니까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792쪽 보면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인데 수산업경영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배출된 건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장에 있는 건 900명 좀 넘습니다.

이영덕위원

수산업경영인으로 지정된 게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네.

이영덕위원

그런데 대회를 가는데 가족하고 해서 1,500명 간다고 했는데 내년에 경북 포항에서 전국대회가 열립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경북 포항에서 한 건 금년도에 한 겁니다.

이영덕위원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격년제로 하는데 한 해는 전국대회, 한 해는 도 자체대회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도비를 90% 하고, 시비는 없습니까? 속초시에서 주최했으면 시비도 들어갈 텐데 시비가 없이 자부담만 10%가 되어 있는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 전체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대로 시ㆍ군단위의 조직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6,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1,500명도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좀 인원수로 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어촌의 경영인들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영인 사무실 운영도 허덕거리고 있어서, 이것은 적은 금액이니까 특별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사무실 지원비는 안 나갑니까? 지원이 안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올해 좀 지원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금년에 처음 지원되었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이영덕위원

그럼 사무실을 지었습니까, 어디 임대해서 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샀습니다.

이영덕위원

매입할 때 도비나 시ㆍ군비가 지원이 되었겠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인원수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95쪽에 지방어항 건설 추진인데 연차적으로 계속 지방어항을 만드시는데 전에도 현지 갔을 때 연안침식이라든가 도로가 파괴되고 하는 게 어항개발이 원인이 되었다, 현지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하여튼 개발도 국비를 따서 추진하는 거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망가지면 거기에 또 투자하고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환경영향평가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796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있는데 그동안에 585척 중에 근해가 128척, 연안 457척을 감척하셨고 금년에도 연안어선 153척 감척 계획인데 2010년에는 마무리되신다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감척하신 후에 이분들은 그러면 완전히 어업을 떠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새로운 배를 구입하거나 해서 어업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업을 다시 할 수 없는 규제도 없고요,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보통 선주가 배를 팔면 다른 배를 사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선원들은 업종전환을 해서 다른 업종에 타고 해서, 감척했다고 해서 아주 어업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감척해 주는 기본목적이 뭡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기본목적은 자원수준에 비해서 생산수단인 어선이 많으니까 자원수준에 적합하게 하는 데에 감척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렇다면 새로 구입하는 건, 조건에 감척하는 건 더 늘리지 못하게 해야 보조목적에 맞는 게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척수라든가 허가는 완전히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못하고 감척하는 절대적인 수는 감척이 됩니다.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다른 배에 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를 팔아먹고 다른 배를 샀을 때 그건 관계없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경제활동이니까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자기의 경제사정이 허락하면 사 와서 할 수 있고 빚이 많고 하면 처분하고 하는 그런…….

이영덕위원

사는 건 괜찮은데 만약 새로 건조하게 되면 감척하고 새로 건조하면 숫자는 똑같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신규 건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국가시책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99쪽 보면 연근해어업 정치망어업 가두리시설 지원인데 이건 전에 없던 신규사업 같은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건 잡아온 게 많았을 때 가두리에 넣어놨다가 값이 좋을 때 파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건 좋은 사업 같네요. 이 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813쪽에 여기도 수중가두리양식인데 수중가두리시설인데 이것은 앞의 것하고 다른 사업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것은 정치망에서 어획된 생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조절을 하기 위한 간이식이고 여기 813쪽에 있는 외해 수중가두리는 전체사업비가 14억이 드는 대규모의 가두리시설입니다. 이게 우리 도는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건 깊은 수심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두리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같습니다만 사업성격 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하여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업설명서 30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건데, 지금 가두리시설 지원, 우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망만 됩니까? 어촌계에서 하는 것 뭐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정치선구획어업이라고 옛날 삼중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삼중망, 그건 안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사업성격상 가능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동해안에 파악이 됩니까? 현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법에 준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장 외에 약간 비껴서 가두리에서 설치한 게 있거든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방어 같은 것, 많이 한 사람들은 몇천 마리씩 가두리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워낙 지금 같은 때 가지고 들어오면 고성 같은 데서는 방어 한 마리에 1,000원 받습니다. 방어 이만한 것 한 마리에 500원, 1,000원 합니다, 많이 났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절기만 잘 조정하면 되는데……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게 물조류라든가 파도 같은 게 한번 오면 싹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두리 상당히 힘든데 이것뿐이 아닐 거고, 아까 얘기하던 삼중망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상당히 어가유지라든가 등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 사업은 하여간 추진할 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시고 해서 같이 어장하시는 분들, 전번에 피해났을 때 어장하시는 분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조금씩 보조해 줬잖아요. 거기 보조받은 사람도 조금 있고 완전히 문암1리 같은 경우는 보상도 제대로 받지도 못 하고 완전히 망하다시피 한 사람도 봤어요. 매일 술만 마시더라고, 보니까. 이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파도 쳐서 끌어다가 교암 앞바다에 갖다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만 잔뜩 지고 지금 조금 해 보려고 이런 건데,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런 경우인데 일단 이런 것도 좋은 시책사업을 하자면 어떻게 되었든지 현황파악을 해서 과연 할만한 사람이 누구냐 등을 한번 파악해서, 신청 안 하는 사람들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가두리 했다가, 예를 들어서 전번에 속초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양미리 배가 나가면서 쳤어요. 쳐서 가두리 한 게 몽땅 터져서 아직 법적분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 터졌으니까 1억 달라, 1억 5,000만 원 달라’, 터뜨린 사람은 ‘나 잡아가라’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두리의 위험성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설치하는 것도 기술적인 문제는 해당 실ㆍ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300쪽 다시 보면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60%를 차지합니다. 그럼 자율관리하는 어촌계에서 돈을 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자율관리 자부담은 어촌계에서 부담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시행주체가 속초시장인 것 보니까 속초에서 하는 모양인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자율관리어업이 아니고 자율관리대회 말이죠.
강덕

이강덕위원

대회인데 자부담이 60%인데 이 돈은 누가 내는 거냐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수협중앙회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여기 수협중앙회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자료 줄 때 이런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개인이 하는 거라든가 사업체가 하는 거라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자부담 부분은 표시를 해 줘야지, 어촌계나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만한 자부담 능력이 없어요. 1억 5,000만 원 짜리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속초수협에서 9,000만 원 대서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301쪽에 보면 아까 이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국비 7억 들여서, 도비는 부담금 조금 대는 거예요, 보면. 종류에 보면 대구, 연어, 방어, 송어, 쥐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보면 문구가 ‘경쟁력 있는 품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경쟁력 있는 품종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여기 나와 있는 대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가두리 성공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대구는 일시적인 것만 내놓고는 체장이 좀 길어서 하는 건 경쟁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팔아도 되지만 산 걸로 팔아서 얼마나 산 걸로 먹는다고. 조그만 건 1년 내내 여름 한철, 성수기 때 그때 와서 보름간 그때나 잡아오면 모를까, 대구 값 없어요. 그런데 가두리를 하면서, 방어 마찬가지고 송어 마찬가지고 연어 마찬가지고, 내가 보니까 쥐치 하나는 경쟁력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업종 부분은 여기 내용만 가지고는 뭐하니까, 좋은 사업이고 할 때 이 업종 같은 것도 다시 채택을 하고, 진짜 경쟁력 있는 걸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심해바다 그러면 40m 정도 들어가면-사람 키로 한 25발 정도-그 정도면 양미리 잡는 수심이니까, 그 정도 수심이면 또 태풍 오면 건져 올려야 돼요.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사실 25m면 태풍 오면 견디기 힘듭니다.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사업,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국가에서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머리로 하고 책상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사람만 애먹어요. 했다가 경쟁력이 없거나 실효성이 별로 없을 때는, 국비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왕 하시는 거 그런 부분들, 종류가 어떤 거다, 또 이게 사실 한 30m 밑에 들어가면 거의 한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사는 고기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키워야 된다, 이것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니까 그런 건 재고를 하시고, 국가에서 주는 돈이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생각 잘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품종선택을 잘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홍해삼 종묘배양시설 사천에 하는 것, 전라도 같은 데 가면 홍해삼 알아주잖아요. 다른 것보다 고가로 나가는데, 이건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사천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홍해삼 종묘생산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수산자원연구소에 할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할지 아직…….
강덕

이강덕위원

그 뒤에 또 나오는 것 있죠, 가공. 가공까지 자부담 12억에 30억이 국고 내지 도, 시ㆍ군비 보조예요. 이게 12억에 뒤의 가공시설이 30억이에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가공시설이 30억이고요, 생산시설이 12억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홍해삼 해서 길러서, 이게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네요. 균특으로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이고 앞으로 다 하게 되면 30억 정도,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홍해삼은 장소를, 이게 보니까 균특에서 주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도비는 부담금으로 넣고 그래서 아직 뚜렷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이라든가 해서 이것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건 아니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리가 한 겁니다. 이건 시책발굴을 할 때 홍해삼이 제주도에서 개인이 일부 양식을 하고 있고요, 해삼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한번 빨리 우리 강원도에서 먼저 선두에서 해 보자 해서 시책발굴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발췌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이건 하시려면 사업주체가 우리 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도가 안 되고 개인이나 법인체라든가 어촌계에 주게 되면 실패했을 때 감당하기도 어렵고,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생산시설은 도에서 주체가 되도록 현재 되어 있고요, 가공시설은 자담이 있기 때문에 법인체 내지 어촌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가공시설을 할 수도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천 어촌계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천에 지금…….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강릉시 관내에만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후보지라든지 사업자 선정은 안 된 상태이고, 우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홍해삼 종묘생산시설은 우리 도에 하는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확실하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종묘배양장에서…….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거기에 건폐율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소 부지가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거기에 할 수도 있고요, 건폐율 문제가 되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든지 할 건데 주체는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가공시설이야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308쪽 냉각기 설치 지원하는 거 있죠. 이건 내년도 사업에 45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당 600만 원씩, 자망ㆍ통발ㆍ복합 다 소형어선들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2012년까지 지금 신청자가 311대입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다 신청자를 미리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잡은 거예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11쪽에 연안정비사업, 2008년도에 침식방지, 이것 아직까지도 용역 주고 있어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소장님하고 큰 소리도 한번 냈었는데 용역비 1억 5,000만 원 세웠다가 속초 5,000만 원 주고 1억 때문에…….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1억 2,000만 원 합쳐서 용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식이 심한 강릉 영진부터 강동 군선천까지 일정구간에 대해서 이건 기초물리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가야 끝나게 됩니다. 연안정비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에 해야 할 침식방지시설이고요.
강덕

이강덕위원

침식장에 대한 건 사실 우리가 늦었는데, 3~4일 전부터 너울성파도 비슷하게 많이 쳤어요. 천진~봉포 사이에 다 쓸려 내려갔어요. 돈 7억 5,000인가 들여서 했던 곳, 시멘트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싹 쓸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너울성피해 때 문암1리 같은 데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20몇 억인가 들여서 방파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파제만 잔뜩 갖다놓고 냇가에 이렇게 막으면 다 망가지잖아요, 방사제도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되고. 침식작용에 대한 용역이 너무 늦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바닷가 쪽으로 고성부터 삼척까지 경관 좋은 데 평당 얼마씩 가는지 알아요? 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군 같은 데도 몇 백만 원 호가하는 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집들 짓고, 차들이 전부 바닷가 쪽으로 있잖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침식작용이 잘못하면 인명피해도 나고 재산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그런 허가 내 주기 전에 그런 것도 짚고 허가를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어지간히 내줄 만한 데는 내줘서 하는데 집 지은 것 지금 헐어서 가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소장님이나 저희나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도 못할,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의보도 안 떨어진 게 사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이런 판이잖아요. 기상이변 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침식작용에 대한 용역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모래는 다 쓸려 내려가서 집 무너진다고 난리치지, 사실상 좀 늦었어요. 그래서 문암1리 같은 데도 방사제 사업을 사실상 요구했어요. 방파제는 요만하던 게 이만큼 나가고 이쪽에서 모래를 막는 건 이만큼 나가니까 모래가 이쪽으로 해서 다 들여 쌓이니 또 돈 들여서 공사해야죠, 방사제 어떤 때는 심지어 배가 들어오다 걸려서 사람들이 다시 밀고 들어와야 될 판이니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정부측에서 하는 용역에서 국비 타고 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너무 시급해졌어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자주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시급한 데를 하세요. 환동해출장소에는 예비비 성격의 돈은 없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비비는 특정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해당 실ㆍ국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협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에 선 예비비, 재난대비 비용 그걸 시급할 때 쓰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이러는 것 보니까……. 그리고 2008년도 기획실에 예산 좀 주십시오 해서 미반영된 사업이 거의 17~18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다른 실ㆍ국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 사업들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들인데 이게 예산에 계상도 못 되고 삭감되었다는 것, 어항디자인 개발사업 같은 것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바다 깨끗하게, 경관 보기 좋게 하자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도 많고 사람들 오게 되면, 지저분한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관광객들도 오게 되면 그냥 질퍽질퍽해서 인상 찌푸리고 하는데 그런 사업 돈 5,000만 원 계상 못 시켜서 삭감시킨다는 건 소장님이 조금……. 그리고 어구보관창고 같은 건 계속비 사업 식으로 매년 하던 것이 지금 추경에 주기로 해서 삭감된 거예요? 어구보관창고 같은 게, 어구들 보면 그물 단지에 넣고 여기저기 갖다놓으면 겨울철 같은 때는 형편없잖아요. 이런 것 정비하고 하는 것 상당히 좋네요. 이런 사업들은 강원도의 예산이 교육청 빼고도 2조 7,000억을 다루는데 돈 1~2억이 없어서 이것 삭감되었다는 건 소장님이 소홀히 하신 것 아니에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 해서 죄송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런 부분들 검토를 잘해서, 여기 보니까 다 나열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기획실을 질타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내려오던 인건비, 경상비야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말로는 정책실이 있고 변화하는 강원도 어쩌고 해서 화려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좀 따려면 작년에 해 오던 것 죽지 못해 조금 늘리면 다행이고 새로운 정책 좀 해서 ‘이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2007년도에 없던 사업을 왜 자꾸 하려고 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좋은 사업들 할 때 안 되면 위원장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하세요. 왜 안 하고 어떤 현안이 터지면 그때 현안 가지고 와서 ‘사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한 번이라도 오세요. 아무 때고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들어보시고 좋은 사업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소속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날 시작한 농정산림국 같은 데는 예산이 한 2,000억 되잖아요. 원안통과 시켰어요. 그런데 일 안 한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환동해출장소 삭감될 요인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조정을 하겠지만, 이런 걸 안 하니까 안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안 되면 기획관리실장을 부르든지 지사님을 부르든지, 명패 딱 가지고 가서 ‘안 되면 난 이제 그만두겠소.’ 이렇게라도……정 안 되면 내수면 어민들하고 동해안 어민들 다 몰고 가서 하면 안 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좀 한번 하세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8쪽을 봐주시죠. 부서가 내수면개발시험장인데요, 종묘생산하는 업무지원에 직원이 두 명인가요? 급여란에 보면 3만 8,500원 2명 180일.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종묘생산하는데 기간제요원 2명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기간제요원을 2명을 채용하는데 3만 8,500원 2명 180일 그런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밑에 보시면 법정부담금 44만 원이 있는데 피복비, 간식비, 부상치료비가 있네요. 그럼 두 명이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기준대로 세웠기 때문에…….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더 줄 수도 없고 삭감할 수도 없고 그런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330쪽을 봐주시죠. 거기 중간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또 있죠? 이건 1명이죠? 그런데 왜 법정부담금은 1명이나 2명이나 똑같습니까? 1명도 44만 원, 2명도 44만 원, 원래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뒤의 1명은 1년 내내 쓰는 걸로 하고 앞의 2명은 6개월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피복비는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원이 예산을 몇백 억을 다루는데 몇십 만 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죄송합니다만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그래요. 직원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그 예산이 똑같아요. 피복값이나 간식값이나, 두 명이 먹으면 먹어도 더 먹을 거고, 옷을 입어도 두 사람, 한 사람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은가 말이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법정부담금, 피복비, 간식비, 부상치료비 다 똑같은데 왜 그렇죠? 너무 형식적으로 작년 것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산편성에 보면 종묘생산하는데 봄에 한 명 쓰고 가을에 한 명 쓰고 이렇게 계절별로 쓰는 사람이 있고…….
명열

이명열위원

봄, 가을 써도 앞에는 180일이잖아요, 뒤에는 250일이고요. 그럼 70일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정확히 계산하면 간식비나 이런 게 어떻게 똑같나 이런 얘기예요. 정확히 계산하면 다만 몇 원이 달라도 다르겠지, 어떻게 혼자 있으나 둘이 있으나 간식비고 피복비고 부상치료비고 다 똑같이 올라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환동해출장소 내년도 예산편성이 전년도 걸 그대로 올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똑같아요, 이게?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시험장 담당자께서는 규명을 해 주세요, 왜 똑같은가. 무조건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시지 말고 왜 똑같은지 규명을 하세요.
상수

박상수위원장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종묘생산 인부 2명에 180일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작년에 저희가 종묘생산업무를 하다 보니까 4월부터 9월까지 일이 많은데 인원이 모자라서 6개월 쓰는 걸로 해서 2명을 했고요…….
명열

이명열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많고 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2명과 1명과 왜 세부지침에 예산이 다만 100원이고 1,000원이고 차이가 나야지 왜 똑같은가 그 얘기예요.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6개월 쓰는 인부는 피복비를 1회만 해 주기 때문에 2명이 44만 원이 되고 1년치인 분은 봄, 가을로 해 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짜리는 한 번만 해 주니까 두 분이다 보니까 44만 원이 되고요…….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180일을 근무하는 사람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명열

이명열위원

4월부터 9월까지 작업복 주는 것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한 벌만 해 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한 벌만 준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작업복 한 벌 가지고 돼요?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일단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장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무직도 아니고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일을 하는데 6개월 동안 한 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세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판단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옷 한 벌 가지고 6개월 입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피복비는 그렇다 치고요, 법정부담금, 간식비, 부상치료비가 왜 똑같아요?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묘생산업은 두 명이 6개월만…….
명열

이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두 명이 180일씩 근무를 하면 360일 아니에요? 혼자 근무하면 360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60일 하는 것하고 250일 하는 것하고 어떻게 간식비가 똑같아요?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엄밀히 따지면 일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엄밀하지 않게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저희 생각은 일단 250일을 1년으로 보고 계산했고요…….
명열

이명열위원

아니, 1년으로 보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기분에 따라 1년이 365일도 되고 265일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환동해출장소 예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런 걸 정성들여서 안 해 오느냐 이 얘기예요. 많고 적은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너무 성의 없이 전년도 예산 보고 그대로 적어올린 것 아니냐 그 얘기죠. 물가가 올랐으면 인상된 것만큼 올리든가 내리든가, 두 명과 한 명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나 그 얘기예요. 이 시간 이후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삭감을 하든가 증액을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두 명과 한 명이 같아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일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명열

이명열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3쪽 좀 봐주시죠.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해양심층수 활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200억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200억을 투자하는데 강원심층수주식회사는 우리 도가 직영하는 건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심층수는 법인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우리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도가 일부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분을 가지고 있죠.
명열

이명열위원

몇 % 가지고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강원심층수에 2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국비가 71%거든요. 내년도에 국비가 71%에 50억, 도비가 29%에 20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70억이고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200억인데요, 그러면 국비, 도비에서 우리가 200억을 투자하는데 지분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총 사업비가 1,000억 되나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강원해양심층수는 이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고요, 해양심층수 자원조성센터는 단위사업입니다. 강원해양심층수주식회사 법인체하고는 다르게 심층수를 활용한 자원조성센터 하는 데만 200억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200억을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건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건 우리 강원도에서 국비 100억 받고 도비 100억 투자해서 200억 규모로 한해성 종묘배양장을 조성해서 자원조성도 하면서 남북한 교류를 대비해서 북한수역에다가도 자원조성을 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처음 하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처음 하는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만일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소규모로 해 보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위험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했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주력을 해서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감을 하고, 어렵게 국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실 때 확신을 가지신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아마 앞으로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40쪽에 보시면 소형냉동차 지원이 있거든요. 도비가 4,800만 원, 시ㆍ군비 8,200만 원 해서 1억 3,000인데 동해출장소 내에 수협이 몇 곳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9개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9개 수협에 냉동차는 몇 대가 있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냉동차를 가지고 있는 곳이 5개 수협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9개 수협 중에 다섯 곳이 있으면 네 곳에는 냉동차가 없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앞으로 그쪽이 냉동차 구입을 원하면 계속 지원해 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수협경영개선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만 동해안 수협이 경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냉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상 수협이 정상화되면 지원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원해 주면서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환동해출장소에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수협맨이 되신 것 같으신데, 지금 축협에 가보세요. 축산인들이 다 죽겠다고 그러지 살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농협에 가보세요. 어렵다는 게 어촌계만 어렵고 수협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소장님, 꼭 수협만 어렵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물론 실정에 따라 다 어려운 건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사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도 처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예전에도 하셨나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수협 냉동차 지원문제는 과거에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명열

이명열위원

소장님, 그쪽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소장님이 모르실 정도면 지금 요 근래에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수협 9개 중에 6개 수협에 냉동차가 있고 나머지가 없다면 그 수협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될 텐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보니까 2006년도에 2대 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부터는 지원을 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런 관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공적자금을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 건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좁은 지역에서 만약에 환동해출장소에서 어느 조합에다가 냉동차를 지원해 줬다, 그러면 냉동차가 없는 조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내년에 또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준을 둬서 조합원 수라든가 1년간 매출액이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어렵고 없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금 강릉수협에는 냉동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수협에는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냉동차가 있으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냉동차 한 대도 없는 수협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있는 데에 지원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배정하는데 충분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요,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깊이 생각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아니, 일단은 수협도 사업가들이 모여 있는, 또 어민들이 출자한 조합인데 수협이든 농협이든 그 좁은 지역에서 소문 안 나겠습니까? 내년에 수협에 냉동차 새 것이 활보하고 운행을 하고 다니고 소문이 나면 인근 조합이 돈이 있어도 어렵다고 그러고 사달라고 소장님한테 오지 본인들이 조합 돈으로 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우리 강원도 예산이 몇 조 원이라고 하지만 몇 조 원은 우리 쓰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몇 조 원을 가지고 얼마큼 헤프게 쓰느냐, 몇 백 억을 가지고 얼마큼 알뜰하게 우리가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금액이 많은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원을 아껴야 100원이 절약되는 거지, 예산이 몇 조 원 된다고 흥청망청 세우면 우리가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소장님, 주문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되지만, 예산심의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 기준을 좀 세우세요. 왜냐하면 지금 안 어려운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농촌에 가면 부자가 더 죽겠다고 난리치는데요, 있는 사람이 엄살을 더 많이 떨거든요. 그런데 동해안만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기준을 두세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은 848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설치를 하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협에서 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어촌계에서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한 번 설치를 해 주면 수명이 몇 년 정도 될까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보통 10년 가면 대체를 해야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때에 따라서 10년을 더 사용할 수도 있고 7~8년 가면 망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관리에 따라서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10년을 주기로 봤을 때 그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하는데 경비가 필요할 때는 누가 부담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이건 한번 사서 그쪽에 그냥 인도하면 그쪽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중간에 수리비 요청이 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51쪽에 보시면 해난어업인 위령제가 있습니다. 위령제는 5월에 지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령제는 제사지내고 유가족들 오시면 식사 제공하고 그러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위령제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석하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최소한 5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500명이 오면, 관에서 점심 제공하는 식사대가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600만 원씩 소요됩니까? 제물은 어떤 걸 놓습니까? 준비하시는 게 제물하고 오신 분들 중식 제공하는 그것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것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조경관리도 여기서 하거든요. 거기에 10일에 하는 제물, 일부 식사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사 전에 주변청소라든가 가을철에 제초 관리, 그다음에 나무가 죽는 게 있습니다. 보식관리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주변정리나 제초작업 같은 건 인근의 읍면동사무소에 의뢰하면 이런 건 해 주는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건 최소한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직접 나가서 많이 정화활동을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아니면 이런 데는 유가족들이라도 생각이 바른 분들이라면 유가족들도 있으신데,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금년에도 600만 원, 내년에도 600만 원인데요, 그리고 많은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위령제 지내는데 가 보면 집행부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도 보면 과일이나 이런 걸 놓을 때도 생과일을 갖다놔야 되는데 플라스틱 빌려다 놨다가 그냥 보내주고 이러거든요. 그것 한번 빌리는데 돈 몇 십만 원 들어가는데 왜 이게 6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소장님도 금년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위령제 지내주시려면 제물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여러 군데 다녀 보는데 이건 그냥 식당집이나 어디에 위탁을 해서, 점심해 오는 식당집에라도 ‘이것 제사지내는데 제물 준비해라.’ 플라스틱으로 된 사과, 배 해서 쭉 갖다놓고 그러는데 이것 형식적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 예산을 줄이든가, 예산을 600만 원 집행하시려면 제대로 잘 지내주시든가…….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올해 위령제에 참석하실 게 아니겠어요? 하시면 거기 진열되어 있는 과일들이 플라스틱인지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지 한번 보시고, 600만 원이 과연 필요한 건지도 생각해 보세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에 이것 또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853쪽에 해양침식 물리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보니까 2015년까지 65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5,000, 내년에 1억인가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건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이고, 지금 동서남이 다 같은 문제인데 소장님 혼자만 매년 1억씩 모 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해수부에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나 매년 1억 줘서,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지만 그냥 식구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1억 도와줘서 뭐가 달라집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게 도와주는 뜻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침식이 심한 곳은 전국의 몇 곳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물론 모든 것이 국비를 좀 더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해안에 기본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국비요청하면 어떤 설득력을 잃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우리 동해안 전체를 갖다가 사계절로 구분해서 어떤 변화현상이 오는지 그 원인부터 규명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요, 이강덕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1년에 1억 5,000 이렇게 10년 가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1년에 10억씩 예산을, 우리도 도비부담을 좀 더 하고 위에서 국비든 지원 받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지, 1년에 돈 1억씩, 1억 5,000씩 대학교에 용역 줘서 변하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달라지는 것 없지 않겠어요? 이런 건 관심을 가지셔서, 어민들 도와주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생각을 크게 가지셔서 10년을 앞서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해수부장관이 강원도를 다녀가시면서 모 일간지에 글을 기고하셨는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스크랩 해 놨는데 보니까 해안침식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안 하겠다는 얘기고 없고 필요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갔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1년에 1억씩 10년 소비해서, 동해안 다 떠내려 간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감사 때 약간 보고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 관련팀을 저희들이 현지로 전 직원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동해안 지역의 침식이 심한 지역을 직접 안내를 해서 답사를 시키고 용역비 관계도 얘기했더니 검토하겠다, 충분히 입장을 안다 하는 답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862쪽 좀 봐주시죠.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 조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사무장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열

이명열위원

예. 제가 볼 때 체험마을이라고 그러면 동해안의 대표적인 마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무장이 근무를 할 정도면 생업을 제쳐두고 거기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인건비가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건 책정기준을 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해수부에서 지침을 줄 때 체험마을의 인건비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국비 얼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영서권에도 보면, 관광지에도 보면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대표적인 어촌마을 그러면 동해안을 찾는 분들이 한 번쯤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쪽 사무장이 거기에 거의 전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장이 40~50대 같으면 최소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생업에 종사를 안 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지, 100만 원 주면 여기에 전념할 수도 없고 집에 와서 자기 본연의 자영업도 하고 그러다 보면 비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렇게 가시더라도 2009년도에는 좀 예산확보를 하셔서 그래도 동해안 가면 사무장도 친절하고 뭔가 다르다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8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신속히 보완 발전하여 내년도 시책 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한 사업성과의 제고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일부 미진했던 부분들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누수 없이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변동사항과 예산집행잔액 정리, 도정현안 및 어업인 숙원 사업에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55억 6,1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05억 9,790만 원보다 49억 6,3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군경계철책선 철거, 연어치어방류 교부세 지원과 해수욕장 주변정비 추가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근해어선 감척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9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7,66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26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분 2,993만 원은 환동해출장소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 2억 4,675만 9,000원은 태풍 산산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이월금 3,235만 5,000원과 2005년과 2006년에 시ㆍ군에 교부되었던 34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2억 1,440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7억 604만 5,000원은 해수욕장 주변정비 군경계 철책 개선사업비와 연어치어방류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된 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2,29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분으로 군경계 철책 개선사업비 중 국방부 지원액 10억 원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29억 8,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36억 9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74억 3,192만 2,000원 보다 61억 7,7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근해어선 감척, 군경계 철책 개선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송지호 관광지조성계획 제척 용역, 활어회센터 건립, 내수면 어선건조 등 현안 및 어업인 숙원사업에 대해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333쪽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발전기반구축 예산은 9,47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예산은 9,27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중 기본급을 감액한 것이며,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예산은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여권발급 업무수행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33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은 35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29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위한 감척추진 수수료 및 위탁관리비, 감척보상금, 감척어선 해체처리비 등입니다. 기르는어업 육성 예산은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조숲 조성 사업비 증액분 1억 원과 내년도에 신축할 한해성심층수 활용 종묘생산시설 부지가 송지호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이를 제척하기 위한 용역에 대한 도비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자체사업 예산은 연어치어방류 사업에 분권교부세 604만 5,000원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도비부담분을 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유통시설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예산은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3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던 활어회센터 건립비 소요액 중 해수인입관 설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증액분 2억 원과 속초수협 냉동공장 증축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지원 예산은 3,3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업 생산활동지원 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내수면 어선건조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동해안보존과 해양기반조성 예산은 25억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해양관광ㆍ레저인프라 구축 예산 증액분 22억 5,600만 원은 해수욕장 주변정비 군 경계 철책개선 사업비로 계상했고 국방부 지원금 10억 원은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 337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7억 원과 도비 부담금 5억 5,600만 원을 합한 총 12억 5,600만 원을 자체사업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사업 예산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속초~니이가타 항로개설 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강원도 출자금 3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산양식 종묘생산 예산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8,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패류 질병검사 장비구입비로 도내 어패류 질병검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식어업인이 타 도 검사기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패류 질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33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3,235만 5,000원은 2006년 태풍 산산 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33억 8,100만 원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근해어선 감척 사업비 29억 8,100만 원은 해수부에서 사업비 내시가 10월에 된 관계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방어항 환경평가 용역비 4억 원은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사기간이 약 1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상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세입부분에 해수욕장 주변정비 교부세 내려온 것 반환하는 거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교부세하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재원으로 편성하는 세입예산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반환금이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006년 10월 풍랑강풍피해복구 이거죠, 간이활어회센터. 동명항에 줬다가 기어코 못 주고 반환하는 것.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특별한 재해기금이었습니다만 시도비, 국비반환금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입찰잔액이라든가 사용잔액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철저를 기해서 쓸 수 있으면,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하게 주의를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위원회회의실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동의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