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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180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7-12-03

이기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철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황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의원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강원도내 공공기관에서 행정 소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활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제3조에서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이의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해당 공공기관을 정하고, 제4조에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제5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시책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고,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관부서의 이행계획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 범위를 정하고,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도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법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고 장애인생산품의 생산ㆍ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입안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 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황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 제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도내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의 일정비율은 도내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하는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도내 장애인 생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우선구매와 도의 구매촉진 실적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도보 등에 공표와 구매의무 범위를 정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등 도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율 결과 제6조 (구매실적의 공표 등) 제1항의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실적을 공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2월은 장애인복지시책 사업이 시작되어 업무량이 많은 시점이므로 ‘도지사’를 ‘시장ㆍ군수’로, ‘공표’를 ‘공지’로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로 하고, 제2항의 각호에 지원실적은 장애인 생산품 생산실적의 관리 운영 주체가 시장ㆍ군수이므로 삭제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도내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면에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의 (정의) 제2호 중 ‘공공기관’ 정의로 인용한 장애인복지법 제63조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인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6조 (구매실적의 공표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본 조례가 도 조례이고 주체가 도지사인 관계로 전년도 각 시ㆍ군에서 추진한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도지사가 공표하는데 따른 무리한 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6조 제1항 말미의 ‘공포’를 ‘공표’로 수정하고, 집행부 의견대로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되 시장ㆍ군수의 구매실적 제출기한을 1월 말 또는 2월 15일로 다소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발의해 주신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규정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경우 본 제도의 취지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6조에 전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공표시기를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정을 검토 한 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육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의원

황철 의원입니다. 아까 공표시기 조정은 전문위원님 검토안에는 2월 15일까지로 했는데 2월 15일까지면 충분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개월 이내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황철의원

2개월 이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월 1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황철의원

3월이 맞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의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잠깐 문구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제6조 제1항 중 ‘2월 이내’를 ‘3월 이내’로, ‘공포’를 ‘공표’로, 제3항 중 매년 ‘1월 20일까지’를 ‘2월 15일까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으로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대안과 함께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금에 대한 도와 시ㆍ군의 부담기준을 정하기 위해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의거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연금부담 비율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강원도 장수노인수당의 처리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100분의 20을 도에서 부담하고 시ㆍ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을 85세 이상 장수노인에서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2개 기관에서 강원도 부담률 20%를 35% 내지 55%로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도의 재정여건과 타 시도의 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 전문위원 이석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 제2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부담토록 되어 있고,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 제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도와 시ㆍ군이 상호 부담토록 되어 있고 부담비율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임된 규정에 의거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비 부담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으로서 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ㆍ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기존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지급되어 오던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장수노인수당 처리방안에 대한 향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중 2개 자치단체에서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도의 재정부담 문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등을 고려 미반영 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장수노인수당 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쇄시킨다는 취지가 되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오히려 형평성에서 보시면 85세 이상 노인들께서도 연금을 다 지급받으시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니까 나이가 85세 되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조금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으시겠습니다. 기존에 장수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던 당시 연령대에 이르시는 분들만 조금 더 이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연세가 많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점점 그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적용자체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이 있으니까, 장수노인수당을 계속 유지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집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장수노인제도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7년도 현재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습니까? 기초노령연금법이 적용되면서 예산확보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는 사항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시도가 몇 군데입니까? 전부 다를 텐데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강원도의 특별한 사업이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황철위원

이것을 조례로 만들었던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가 특별히 노령화되고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시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노령화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따라서 장수노인수당 지급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나름대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나이를 더 높인다거나 100세 이상 사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90세 이상으로 높인다거나, 나름대로 큰 비용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것을 한번 시책화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안에 공감합니다. 방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의원발의로 지급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연령을 조정해서 여전히 그것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예산관계나 평균수명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후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단순히 오래 사신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도가 특별히 갖고 있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0세 이상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도가 특별한 시책을 해 준다거나 해서, 의원이 입법발의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 또한 공감합니다만 이번 조례를 통과해 놓고…….

황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가 특별히, 이것을 함과 동시에 도가 이런 것도 내년에 추진하고 있다고 시책을 내 주면 노인 관련 앞선 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과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08년도부터는 2007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의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07~2011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총 재정 규모는 15조 5,92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3조 3,536억 원으로 5.3%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2조 2,390억 원으로 0.7%의 평균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 총괄로써 5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획은 사회복지와 보건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7~2011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시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구축,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복지 실현, 전국 제일의 여성정책 기반확립 및 건강가정 육성,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34개 분야에 총 2조 6,314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보건분야 시책방향은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감염예방, 청결과 지역 특성화된 위생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어 25개 분야에 총 2,49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2007~2011년 5년간 저희 국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59개 사업에 2조 8,805억 원입니다. 이중 2007년에는 5,304억 원이 투자되고, 2008년은 5,803억 원, 2009년은 5,916억 원, 2010년은 5,795억 원, 2011년은 5,984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수립 시 보완하여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출연금은 만성질환자 관리 및 재활치료사업, 치매ㆍ뇌졸중 환자 등록사업, 의료보장구 지원사업,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보호환자 진료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수가 차액 보전에 소요되는 경상보조비로서 의료원별 각 1억 5,000만 원씩 총 7억 5,000만 원의 도비를 출연ㆍ지원하여 공공의료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영압박의 해소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추진 사업입니다. 도내 지방의료원은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구성원들의 혁신마인드 부족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진 의료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강화하고 의료원 인력의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 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조퇴ㆍ명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교육훈련 및 인력교류 비용 6,800만 원과 조퇴ㆍ명퇴 수당 8억 6,800만 원을 출연하여 의료원의 경영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지방의료원 체불임금해소 지원과 9쪽 지방의료원 단기부채 상환지원입니다. 2000년 이후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적용, 현대화된 전문병원의 등장 등 정부 의료정책과 공공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채산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도내 의료원의 적자폭도 매년 늘어나 2006년 결산결과 5개 의료원의 당기경상손실이 총 61억에 이르고 있으며 총 부채는 670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특히 속초와 삼척의료원의 경우 의료원 직원의 임금마저 체불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노조 측과 경영진의 갈등으로 더 큰 경영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영안정과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속초의료원 체불임금 3억 8,200만 원과 삼척의료원 체불임금 4억 5,200만 원 등 총 8억 3,400만 원을 도비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이와는 별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약품대 등 각종 재료비 미지급금과 지역개발기금 이자 미상환액에 대해 의료원별로 2억 원씩 도비출연금을 지원하여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안정적 경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영월의료원 부대시설 확충사업은 진ㆍ규폐 병동 신축 시 협의 매입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거부로 매입하지 못한 인근주택 2동이 병원부지와의 표고차에 의해 폭우 시 침수되고 의료원 장례식장과의 이격거리가 좁아 상곡 등 소음발생으로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인근주택 2동을 매입하여 협소한 주차장을 늘리고 매점 등의 부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의료원의 기능에 있어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출연기관으로서 책임성을 강조하고 도민에게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차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원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기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하단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모두 2,855억 5,6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7,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 6,4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55만 원, 재해구호기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억 8,597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71만 원, 잡수입 1억 6,204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노인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에 7억 3,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59억 6,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경로연금 등 17개 사업에 17억 1,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등 15개 사업에 8억 2,8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6쪽 기금사업으로는 가정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에 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는 감염질환 역학조사 등 3개 사업에 9,9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보시면 기금사업으로 어린이병원 건립 등 8개 사업에 33억 2,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6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54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6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5,488만 원, 잡수입 1억 8,403만 원, 지난년도 수입 2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국비 추가지원액 46억 8,5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280억 6,62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5억 2,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ㆍ의료시설 확충 예산은 총 60억 8,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속초의료원 재활요양병동 시설확충 출연금 7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대학교병원 내에 건립될 어린이병원 건립사업비 30억 원과 지역암센터 건립사업비 도비부담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2억 9,57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속초의료원 직원 2005년 체불임금 지원에 출연금 2억 9,5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사무가구 구입비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예산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2쪽 하단입니다.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은 1,5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에서는, 233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83만 원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2,625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임부부지원 2,340만 원과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822만 원은 사업량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233쪽 하단, 외국인 근로자ㆍ노숙자 무료진료사업은 국비조정에 따라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질환 중점관리와 건강증진은 4,1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23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은 '06년 사업평가 포상금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625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비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2,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감염질환 역학조사 국내여비 50만 원과, 235쪽입니다.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청사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수요자중심의 복지기반구축 분야로 총 10억 2,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0억 2,378만 원과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500만 원 증액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236쪽입니다. 경상예산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은 분권교부세 추가 지원에 따라 분권교부세 64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237쪽입니다. 이어서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 예산으로 총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강원도 보훈회관 건립 지원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보훈회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경상예산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시ㆍ군의 충열탑 공원화 사업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분야 예산으로 총 5,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의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활동보조 수요감소에 따라 1,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장애아동 부양수당 2억 8,914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료건수 증가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 2억 4,424만 원, 장애인등록진단비 88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활동보조인 인건비는 서비스 신청자 감소로 5억 7,6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는 신축사업부지 미확보와 시설운영 중단에 따른 장비보강 포기로 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에서 2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은 분권교부세 추가 지원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도비 부담금 4,552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는 것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2억 3,4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사업비를 변경 내시함에 따라 3,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 예산으로 32억 8,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2억 5,000만 원은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이전사업 변경에 따라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과목경정하는 것이며, 241쪽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분권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라 도비 부담액 4억 6,308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추가 교부에 따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3,602만 원과 경로연금 20억 451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2008년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신청접수 보조인력 인건비 3억 3,495만 원과 운영관리 장비구입비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버스요금 인상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부족액 8억 8,3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분야 예산액은 8억 6,3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15억 1,947만 원, 자활소득공제 2억 2,037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1,198만 원, 자활근로 4,457만 원, 긴급복지 지원 1억 242만 원을 각각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부터 244쪽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 인권보호 및 예방 분야는 1,2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1,52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의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및 증액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311만 원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45쪽입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 분야 6,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208만 원은 여성폭력 긴급 도우미 운영 등 2개 사업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여성수련원 건립 분야는 복권기금 지원에 따라 재원만 도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터 247쪽입니다. 건전가족문화 조성 분야는 1,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등 이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비추가 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는 9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경상예산, 민간이전은 분권교부세 추가 지원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도비는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0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 이전에 학용품비와 난방연료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비로 1억 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부터 249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분야는 13억 6,3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민간이전에 분권교부세 추가 지원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도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를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등 이전에 5,74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3개 사업의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로 각각 감액 및 증액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에 13억 6,316만 원은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250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5,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강원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를 증액하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250쪽 중간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 분야는 13억 3,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먼저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에 1,726만 원을 감액한 것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을 감액한 것이며 자치단체등 이전에 28억 7,27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의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비변경내시로 각각 감액 및 증액한 것입니다. 251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변경내시로 15억 8,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은 자치단체등 이전에 5,85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등 5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각각 감액 및 증액한 것이며, 252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5,700만 원은 평가인증 참여시설 사업량 감소에 따라 환경개선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정책 허브기능 강화 분야 예산액은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기타직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강당스크린 교체공사비로 시설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06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교육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6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비 융자금, 현금급여비 등 관련사업들을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58쪽,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건강생활유지비 55억 4,885만 원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으로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보강사업은 건축협의 및 부족사업비를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국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이것을 다하려면 1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속기사님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를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육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이석남전문위원

교육사회 전문위원 이석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강원도지방의료원 5개소는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와 오ㆍ벽지 농어촌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전염병과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진료에 의한 의업수입 등 병원의 경상수입만으로는 의료장비 현대화 및 병원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의 2007년 당초예산 출연규모는 도비 42억 5,950만 원으로서 5개 의료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쾌적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제공과 원활한 의료원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부득이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출연동의안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6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보다 3.0% 증가하였는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도비반환금 수입 등의 세외수입 증액과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의 증감조정 등을 위해 기인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5,000만 원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555만 1,000원, 잡수입에서 보육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5,944만 1,000원은 불용처리되었는데 도민의 불우아동계층의 복지증진과 보육지원사업을 위해 긴요하게 사용했어야 함에도 대규모로 미집행되고 반환금으로 반납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기정예산의 확정 후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원되는 지방세 지원분 반영,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목적사업비의 반영과 집행사업의 조정에 따른 추가 증감 변경분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되는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건축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200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내역은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시ㆍ군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변경사항을 정리추경에 반영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량의 증가ㆍ변동에 따라 추가내시 된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액을 조성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내용은 시간관계상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766억 8,295만 6,000원보다 860억 4,677만 1,000원이 증액된 모두 3,627억 2,97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317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8억 2,723만 2,000원과 사업이 지정되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3,596억 3,93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억 9,040만 5,000원으로 보건위생과의 부설의원 진료수입 1,200만 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000만 원,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시설사용료 등 2억 4,117만 3,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317만 3,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8억 2,72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836억 3,207만 8,000원이 증액된 3,596억 3,932만 2,000원으로 사회복지분야 29개 사업 2,705억 9,354만 6,000원, 여성가족분야 40개 사업 622억 5,827만 9,000원, 보건위생분야 54개 사업 267억 8,749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가 복지정책의 투자규모 확대와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세입예산의 확보로 보여지는 등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분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20억 5,136만 8,000원이 증액된 6,769억 1,070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사업내용이 지정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확대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개발센터의 2008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계상된 것으로 주민복지사업의 중요성이 감안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건위생과 예산은 402억 1,7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3%인 56억 4,085만 5,000원이나 감소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7.57%가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크게 감소된 사업예산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비 중에서 장애인특수학교 지원 7,066만 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추진 8,1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6억 4,420만 7,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3억 3,783만 5,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 4억 5,218만 6,000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 8억 5,420만 원, 건강한 노후생활보장비에서는 노인 현금급여 지원 30억 3,698만 7,000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17억 7,796만 4,000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0억 2,732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지원 2억 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3억 7,195만 4,000원, 실비업소 이용료 지원 6억 8,055만 8,000원, 노인복지 및 장사시설 확충 2억 6,25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비에서는 긴급복지지원 5억 39만 2,000원, 생계급여지원 41억 3,818만 원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크게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가족아동 및 보육지원비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1억 7,452만 5,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지원 1억 684만 7,000원, 보육시설 확충지원 15억 3,075만 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지원 5억 276만 1,000원 등이 전년도 대비 크게 감액된 것으로 역시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보건위생과 소관에서 보건ㆍ의료기반 조성비에서 농어촌 보건 등 이전신축 26억 336만 9,000원 지역암센터 건립 45억 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비에서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강화 2억 3,572만 9,000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5억 1,700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지원 8,154만 원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는바, 질 높은 복지사회 실현과 삶의 질 일등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감액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는 2008년도 당초예산 5개 사업에 42억 5,950만 원을 출연동의안으로 강원도의회에 제출되었는데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서 5개 의료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17억 7,888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 출연동의안 42억 5,950만 원과 예산편성안 간에 24억 8,062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수록되어 있는바, 강원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총 29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142억 6,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008년도 예산은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만료연도인 2009년도에 144억 3,300만 원을 확보해야만 사업이 완료될 수 있어 사업예산 확보 등 사업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 총 2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141억 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도 예산은 미확보되어 2009년 세출예산에 129억 원을 예산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앞으로 예산확보 대책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1쪽과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3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813억 9,000만 원은 전년도보다 3.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혜대상자의 증가와 함께 진료비가 인상됨에 따라 의료급여 소요액의 확대로 인한 보조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 시ㆍ군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잡수입에서 기타잡수입 1억 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세출예산 1,813억 9,000만 원은 기금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보호사업예산, 의료급여 업무추진 예산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료급여 업무추진예산에서 의료급여 해외선진지 연수를 위해 국외여비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급여 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산의 증액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석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자료 63쪽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보시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아마 속초의료원 장비 보강을 하시는 것 같은데 7억 9,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회의 통과가 12월 14일인데 그러면 나머지 보름 동안 이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월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내년도 당초에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 계상은 하도록…….
준연

이준연위원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그런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설명자료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1억 2,6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국비를 보조받느라고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국비가 거의 80%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력한 결과라고 보긴 보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이월시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집행방법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우미 파견기관이 강원도 자활후견기관 협회하고 YWCA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집행을 하면 수혜를 받은 대행기관에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간에 도우미 지원하는 비용이 밀린 것을 갚는 이런 제도입니까? 거기 대행기관에서도 보름만에 집행할 수 있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지로는 12월 중에 모두 끝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향후계획에 신생아 도우미 파견기관 공모 및 선정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예산지원은 2007년도에 하고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2007년인데 사업은 2008년도에 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충열탑 공원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비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얘기인데 9,000만 원, 14일에 결정이 되면, 물론 내시는 되어 있겠지만 화천군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화천군에서도 시ㆍ군의회 끝나는 날이 20일 경에 끝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화천군에서는 받아가지고 이월사업을 하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 예측이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008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뭉텅이 예산을 주는 것은 그간 국비도 한 가지지만 도에서도 예산을 쥐고 있다가 시ㆍ군에 너무 늦게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말로 시ㆍ군 길들이기 식으로, 말 잘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주고 쥐고 있다가 연말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왜 늦게 줍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열탑 공원화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 도비를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1년간 사업을 쭉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늦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화천군에 도비 9,000만 원 주는 것은 시기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국비가 30%, 군비, 저희 도비부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못 주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준연

이준연위원

국비는 이미 받아가지고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지원이 되었고 군비도 화천군에서 이미 세워서 하는데 도비를 늦게 주어서 금년에 마쳐야 될 것을 내년에 마치도록 하는 것은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주는 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국비 다 내려갔고, 군비 다 집행되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간다는 것은 옛날방식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사업개요 부분에서 사업기간을 봐 주시면 2007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집행되어도 사업시기나 이런 부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 1월에, 정식착공은 내년 1월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6월인데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아는데 꼭 충열탑 공원화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비가 서면 빨리 빨리 시ㆍ군에 주라는 얘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234쪽, 금연클리닉 운영비 2,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쓸 것인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철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당부를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에서 1억 800만 원이 도 교육청으로 넘어갔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 작년에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산을 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느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돈만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응구입니다. 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지원금에 대한 것이 연간 1억 980만 원입니다.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사무관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같은 도 단위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확인차원으로 방문해서 확인했더니 그 부분은 위원님에게 현장에서 다 설명이 되어서 양해가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철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금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정산을 받든가 보고를 받든가 할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사용에 대한, 기금액에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죠?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예.

황철위원

도가 교육청에 지침도 같이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을 감사해 보니까 사용목적 이외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연예방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금연인구가 기성층들은 줄어드는데 불구하고 청소년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예방활동을 기금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과장님께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되는 것으로 끝났다고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셔야지요. 돈만 먼저 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안하면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계속 지원도 필요한 것이지, 그냥 돈만 받아서 넘겨준다는 차원에서 끝내려면 우리가 중개소인가요? 예산중개소는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담당부서에서 지침서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사용목적의 지침서를 받았다고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감사를 해 보면. 예산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에서 내가 한번 짚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지원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가 매년 연도 말이나 다음연도 초에라도 이것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고를 받으세요. 그래서 다음에 질의하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도 교육청에서 보고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기금으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용도를 철저히 따져서 적절히 집행되는지 여부를…….

황철위원

지금 일선기관에서 적절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응구

황응구보건위생과장

보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237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로 강원도 보훈회관 건립비 지원에 1,800만 원을 감액해서 보훈회관 운영비 경상보조 쪽에 보면 1,8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유가 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당초 보훈회관을 지원하기 위한 총 예산이 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아시다시피 2007년 7월에 보훈회관이 준공되었습니다. 짓고 나서 준공식도 하고 입주를 마쳤습니다. 결산을 다 하고 보니까 1,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훈회관을 짓기만 하고 아직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건축비를 아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그부분 만큼만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승인하려면 12월 14일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참 웃기네요. 이 회의가 14일이 되어야지 승인이 납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예산안이 12월 14일이 되어야 본회의장에서 승인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요금 이런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관 이후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일반 상하수도요금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는 예산이 없는데 건축비가 남았다고 해서 전기료나 상하수도료를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면, 그럼 전기료를 12월 말일자로 냅니까, 상하수도 요금도 그렇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보훈회관 운영비를 일단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얼마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간 3,6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연간 3,6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12월 14일자에 승인이 나서 보름만에 1,800만 원을 지원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볼 때 반년 치를 지원하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저희가 운영비 예산액을 미처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집행잔액,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해서 2억 555만 1,000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죠? 이런 사업에는 돈이 모자라야 되는 사업들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지원내용과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전세자금을 개소당 5,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시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이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전액 복권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2006년도 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지원사업 규모가 당초에 20개소 10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06년도 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예산수요 파악해 본 결과 20개소에 대한 전세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었던 10억 원이 시ㆍ군으로부터 신청받아서 파악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13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해서 모두 17개소가 신청해서 개소당 5,000만 원씩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3개소 분량 1억 5,0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것이 정당한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ㆍ군을 다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나 단가를 지금 올려서 남았다고 더 줄 수는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처음보다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은 없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또 62페이지에 1억 5,944만 원, 여성정책개발센터 기술특화교육 수강료가 있는데 이것은 왜 반납을 했어요? 왜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이게 검토의견에 나왔기 때문에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기남

김기남위원장

시도비 반환금수입 여성가족과 보육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은 왜이렇게 1억 5,000만 원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5,944만 1,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육지원사업 총 예산액은 19개 사업에 16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보육료 기능보강,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146억 8,800만 원이고요, 도 자체사업은 19개 사업에 18억 600만 원해서 모두 164억 9,400만 원이 되는데 보육예산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이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4,576명에 74억 6,400만 원, 다음에 보육료 지원 2만 3,443명에 58억 8,200만 원 등 총 145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는 간식비 등해서 4,400만 원, 처우개선비 1,454명에 1억3,100만 원 등 총 17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업으로는 국고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약 4,576명을 주고도 예산상 6명 분에 대한 4,400만 원이 각 시ㆍ군으로부터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은 2만 3,440명에게 지원하고도 416명 분에 대한 잔액이 7,200만 원이 남아서 총 1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에서 간식비, 건강검진비, 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해서 총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 시ㆍ군으로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 예산 164억 9,400만 원 대비 약 99.1%를 집행하고 0.9%에 해당되는 1억5,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퍼센티지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400여 명, 몇백 명 임금 주는 것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수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 사람들이 400명 씩 못 받았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육료 지원 2만 3,443명을 주고도 416명이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왜 400여 명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각 시ㆍ군별로 수요조사를 당초에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공무원이 시ㆍ군에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400명씩 차이가 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공무원이 시ㆍ군에서 했는데, 그 녀석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이현령비현령하지 마세요. 400여 명씩 차이가 나서, 돈이 남아서 되겠어요? 적절하게 해야지, 아까운 돈을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다음에 263쪽에 보면 같은 내용이 되는데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보강 그리고 건축협의 지연 및 부족사업비 2회 추경반영에 따른 공기부족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건축협의가 어떻게 지연되었다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신 강원도 아동보호종합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춘천시와 건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보완하도록 요청받았고 소방감리자를 지정하라는 조건부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 때문에 2회 추경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기계비 및 소방감리비 등 5,8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앞에 보면 건축협의 지연이라고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 얘기는 타협이 다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가 지연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축협의 자체가 지연된 것이 아니고 건축협의 과정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런 뜻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되네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협의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황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자료 40페이지를 봐 주세요. 장애인특수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특수학교가 도에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지역 외에 있는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사업지원 예산이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장애인특수학교 지원이 6개소에 대하여 학교당 1,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지원대상 학교를 1개소 증가하여서 7개소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7,000만 원 중 도비부족에 따라서 도비부담 규모를 100%에서 50%로 축소하였기 때문에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액 도비로 지원하였던 것을 시ㆍ군비 50%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내용은 그런데 그렇다면 일반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내에서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도비를 잘 분배해서 사용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무슨 애로사항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도비 전액을 지원해서 주던 것도 현재는 도비 50%로 축소해서 1개소 더 확대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는 지원 안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특수학교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도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에 지원하잖아요. 도 교육청에서도 장애인특수학교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만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특수학교에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도에서 6개 학교에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전년도까지는 주었지만 특수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하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작년에는 6개 학교에 6,000만 원을 주었는데 전액 도비로 주었고, 2008년도에는 1개소 증가해서 7개소에 1,000만 원씩 7,000만 원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담을 과거에는 100% 도비로 했던 것을 50% 부담하기 때문에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추가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는 장애인특수학교 지원 외에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질의로 제가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중으로 도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에 지원하고 여기에서도 자치단체 보조로 특수학교에 지원하니까, 도 교육청에서나 도에서는 특수학급에 대한 시설확충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특수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설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학교 내에 체육문화공간 확충 및 편의시설 정비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도내 장애인특수학교 내의 체육문화공간 확충과 편의시설 정비로 장애인 학생들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일반학교는 실질적으로 일반학생을 기준으로 하니까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에게 손길이 더 많이 가야 됩니다. 마음적인 부분으로 볼 때도 그렇고 교육적인 부분일 때도 정상인 학생과 함께 가니까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는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문화공간시설이나 운동시설 모든 것을 합니다. 도 교육청에서 시설개선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어느 한 군데만 편중하지 말고 도 교육청에서 특수학교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주니까 우리 도에서는 특수학급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도에도 6,000만 원을 세웠었으니까 올핸 지방자치단체에 50%의 부담을 주어서 2,500만 원 감하는 것을 체계 있게 다른 특수학급이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42쪽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42쪽, 44쪽에도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같은 사업목적인데 분할해서 나눠줄 이유가 있습니까? 나누어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과 내용이 상당히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도비 2,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를 통해서 시ㆍ군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부 자체에서 점자교육이나 지부가 각종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뒷 부분은 시ㆍ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도지부가 춘천에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연합회 도지부가 춘천에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에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춘천에 도지부하고 춘천시지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지부 안에 시ㆍ군지부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굳이 분리해서 춘천 같은 경우 도지부가 있는데 그 안에 시지부를 따로 운영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민간단체들이 시ㆍ군지부들이 모여서 도 단위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경우에 따라 본부가 춘천에 있는 경우는 춘천시지부와 도지부가 겹치고, 원주에 있는 경우에는 원주시와 도지부가 겹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시ㆍ군지부가 모여야 도지부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규

최재규위원

기본적인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닌데, 같은 사무실 내에 있다고 하니까, 운영비가 좀 그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적자원도 따로 따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따로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도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여성 이ㆍ통장 마인드향상 워크숍 관련, 이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자치행정국에도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여성지도자 교육차원에서 이장ㆍ통장 여성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강원도에 이ㆍ통장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도내 이ㆍ통장은 6월 말 기준 778명입니다. 이장이 51분, 통장이…….
재규

최재규위원

잘못되었는데요, 강릉 이장만 해도 과반수가 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 이ㆍ통장이 3,97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그중 여성 이ㆍ통장이 778명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9.6%가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자치행정국에서도 이ㆍ통장 능력배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따로 여성만 편중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거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는 말씀해 주신대로 이장이나 통장직을 수행하시는 지도력을 기른다는 의미에서 그런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신데 저희는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의 기회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리라고 보고 특히 여성들이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여성정책이나 기초행정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 마인드를 자치행정국에서 하잖아요, 남녀 이ㆍ통장 관련 사업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사업을 여기에서도 한다면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정은 6월 중 1박 2일 80명 대상으로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700여 명에서 80명만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만들어야지 80명이 1박 2일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꾸 양성평등, 남녀를 논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은 남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700여 분의 여성 이ㆍ통장이 있는데 80명을 위해서 1박 2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80명을 각 시ㆍ군별로 한두 분씩 모아서, 두세 명씩 모시면 80명 됩니다. 큰 의미가 없는 사업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준비했을 때는 우선 이ㆍ통장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은 수는 아니어도 상징적으로 그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격려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시ㆍ군으로 순회하면서 자치행정국과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럼 운영방법에서는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사업설명서 227쪽에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개 시ㆍ군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ㆍ군별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은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양구, 홍천, 횡성 이렇게 일곱 군데입니다. 그런데 6개소로 한 것은 양구가 자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결혼이민자가족 부분은 18개 시ㆍ군에 다 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여기 228쪽에 보니까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도 6개 시ㆍ군만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선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앞으로 강원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인데 확대할 방향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신규설치를 위한 수요자 조사를 하고 있고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0월 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선정한바 지금 홍천, 횡성이 신규로 지원되게 됩니다, 2008년도에.
재규

최재규위원

이 부분은 18개 시ㆍ군이 다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점차 매년 한두 개식 증가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사업설명자료 200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추진에 관련해서입니다. 도에 성매매피해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성매매피해여성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전혀 모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왜냐하면 유일하게 강릉에 선혜원이라는 시설이 있었는데 지난 9월 30일자로 폐소되었습니다, 선혜원 시설이. 거기에 입소하고 있던 사람이 그당시 2명밖에 없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으로는 성매매피해여성이 도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5개 시의 5개 집결지역에 약 14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이번에 보호시설 하나 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시ㆍ군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선혜원이 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를 희망하는 시ㆍ군을 선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5개 집결지역에 147명이 있는데, 그럼 그 5개 집결지역 중에서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 중에서 한 군데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먼저 선혜원은 폐소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성매매피해 시설에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가 147명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종사자가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피해를 직접 받은 사람은 현재로서는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147명이 현재 하는 일이 없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5개 지역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수를 1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대상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임

유순임위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업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임

유순임위원

저희 직원들은 없습니까?

황철위원장대리

법적시설은 아직 없으니까…….
순임

유순임위원

현재는 147명을 대상으로 업주가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보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성매매피해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대상자가 147명으로 수치가 나와 있어서 5개 집결지에 147명을 대상으로 걱정이 되니까 보호시설을 하나 지어서 집중관리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앙부처 방침도 1개 시ㆍ군에 적어도 1개 이상의 보호시설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지역에 있던 시설이 현재로서는 없고 대신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돕는 춘천에 있는 ‘길잡이의 집’이라는 상담소 그런 곳은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2007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던 것이 길잡이의 집에 나간 예산입니까? 어디에 쓴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쪽에 있는 예산은 당초 선혜원이 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리 없이 이 부분은 2008년도 다시 확정 내시가 왔을 때는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현재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가 147명인데 147명이라는 수치를 줄일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 수치가 더 늘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가볍게 말씀해 보세요.

황철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거기에 있는 147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대상은 전체적인 대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집결지에 있는 147명 대상자만 놓고 질의 답변을 하시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것은 성매매피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넓은 의미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 주세요.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집단으로 했던 데를 거의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반가정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점조직으로.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2008년도에 선혜원이 폐소는 되었어도 일단 청정 강원의 이미지하고 안 맞고 예산이 2억 548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5개 집결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폭넓게 강원도 성매매피해여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22쪽에서부터 24쪽까지 쭉 보니까 처음에 검토보고서로 보고해 주셨듯이 그 내용에도 문제점으로 노출되었는데, 사회복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7.57%가 증액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액수가 큰 것은, 다른 데도 물론 감액된 데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노후생활보장비 부분은 금액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금액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또 노인 현금급여 지원 등등해서 거기 세 페이지에 관련해서 감액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럼 먼저 노인 현금급여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현금급여 부분은 아시는 대로 오전에 조례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보건복지부에 노인 현금급여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부득이 장수수당을 1922년 12월 31일 이전출생 어르신에게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노인교통수당은 2008년도부터 해당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하고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초과를 제외한 나머지 노인들에게만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2007년도 대비 예산액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30억 얼마가 감액되었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50억이 넘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 대비 약 32억 원 정도 감소한 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운용 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기간이 통상 2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인해서…….
순임

유순임위원

어느 것이 32억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이것이 2007년 대비 32억 정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세 개 분야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32억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뿐만이 아니라 생활시설, 장기요양시설 등등을 합친 부분인데 요양시설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부분은 2008년도부터는 요양시설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 예산을 2개년도에 걸쳐서 배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대비 사업량이 감소한 것은 아닌데 2개년으로 분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재정전산시스템에 내시한 국비예산액이 18억 588만 원이었으나 도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안 검토가 완료된 시점에 61억 2,302만 원으로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되어서 통보되어 왔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어느 것을 설명하십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국고가 전년도 예산액이 96억 9,323만 4,000원입니다. 23쪽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황철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소규모다기능시설, 기능보강비를 통합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은 노인생활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소규모다기능 시설로 구분해서 부기별로 예산을 분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재정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당초예산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4억 1,745만 7,000원에서 우리 예산부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39억 5,717만 9,000원으로 변경 추가 내시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부담할 도비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국비만 반영되어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여기는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고, 국장님 얘기로는 세분화되면 수치가 맞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죄송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맨 위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도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17억 7,796만 4,000원입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국비가 70% 내지 80%를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독거노인 도우미를 820명으로 책정해서 이에 대한 예산을 저희한테 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사업량을 조정해서 313명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축소해서 확정 내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실제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실제 편성된 예산액은 13억 2,503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2007년도 대비 8억 5,508만 원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줄고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챙길 것은 챙기고 빠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어렵게 예산이 책정된 것을 삭감해야 된다거나 불용된다든가 이런 것은 너무 속상합니다.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32쪽에 보면 한국여성수련원이 2004년도 추진해서 2008년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 준공이 됩니까? 사업설명서 17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 12월에 준공됩니다. 현재 예정대로 하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지금 운영형태는, 청사진이 나왔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경로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저희와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 7월에 개원한 서천연수원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프라자 등 관련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관계기관을 면담해서 바람직한 운영형태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도에서 운영합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가지 안으로 법인형태로 할 것인지, 도가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내년 1월이나 2월 초에 가장 빠른시간 내에 같이 토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여기 보면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도 6월까지 운영방안 및 프로그램을 연구한다고 나왔는데 늦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것은 1, 2월 중에 가급적 빨리 결론을 짓고 운영형태가 결론이 나는데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은 6월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내부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업실정에 맞지 않다고 내부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이 선다면, 그 전에 사업성이 계획되어서 한다면 그 사업성에 맞도록 설계가 나와야 되고, 또 내부시설이 디자인으로 간다거나 인테리어가 간다면 사실은 예산이 아주 많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늦게 사업이 변경되었다거나 위탁 운영을 한다면 위탁했던 사업이 그 건축 내부구조에 맞지 않다면 지난번 춘천재활병원과 같은 실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염려와 해 주시는 말씀에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타당성조사와 관련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과 기본운영 방향에 대한 것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 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충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위탁이 결정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방향과 건물 조건에 맞는 것을 운영하도록 위탁 조건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탁이 한 방법이긴 하지만 꼭 위탁을 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게 어려운 점을 보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우리한테는 한국여성수련원이, 도에서는 100억이라는, 91억이면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 사업을 2004년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국장님 오셔서 마무리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운영방안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33쪽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33쪽, 38쪽, 3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최재규 부의장님께서도 이ㆍ통장에 대해서, 우리가 양성평등 이러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이 성 평등에 대해서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 지향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ㆍ통장 워크숍도 80명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이라는 새로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사실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이제는 이런 사업들이 한 쪽으로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럼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관련하고, 양성평등의식 향상사업에 관련된 민간위탁 사업에 보면 올바른 성문화확립 부모성교육에 1,0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1,500만 원 이것은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든지, 여성정책개발센터에도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셔야지, 위원장님 본 위원은 세 가지 4,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의 발언취지는 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압니다만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철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와 강원도여성발전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정책수립 시에 성별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일원화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인원과 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1일 7시간 이상의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추진 평가시책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는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유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사업이 안 되게 한다는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운영상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일원화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없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좀 봐 주세요. 농어촌 응급실 지원과 관련해서 내용 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말씀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2011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는데 군 단위가 응급 관련해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계획을 2011년까지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빠진 군이 이상하게도 우리 철원군하고, 또 말하기가 뭣한 부분인데 횡성은 원주하고 가깝고, 홍천 같은 경우는 아산병원이 잘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군 단위면 계획 속에 열악한 군을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 철원군 얘기라서 죄송한데요, 철원군이 응급실과 관련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병원도 치료부분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인근 경기도 지역은 가깝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갑자기 병원에 가시는 분들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체제를 한번 점검해 주셔서 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검해 보셔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칙적으로 농어촌 응급실 지원부분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만 해당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철원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은 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길병원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길병원이 역할을 못 해요. 거기 들어가면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답답해 죽겠네요, 그런 애매한 기준이 있네요. 기준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요, 철원의 복으로 생각을 해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 2007년도에 길병원이 열악해서 응급의료시설 지원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열악한 지역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90페이지를 보시면 체불임금 해소 지원이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이번 2008년 당초예산에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 또 있습니까? 지원 후 잔액이 2억 9,500만 원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속초의료원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당초에 다 세워서 마무리를 지어주시지 왜 이렇게 남겼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실무진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본예산에 이것을 다 세워서 마무리 짓고 난 후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팀장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걸려있다고 하면 의도한 바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예산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순간 잊었습니다만 2007년도 2회추경안에-오전에 통과시켜 주신-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해소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만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기가 낫습니다. 거기에 책잡히지 않아야 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야 독려를 하고 사업실적이 일어나지, 그쪽에 책잡힐 일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에이즈 관련된 내용입니다. 393, 396쪽입니다. 올해 에이즈 환자가 75명으로 집계되었죠, 사업규모를 보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그리고 유순임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20~25명 정도 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두 부분을 보면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현재 있는 수준대로라면 2007년도에는 국비와 도비와 시ㆍ군비로 나누어서 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ㆍ군비로만 준비가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전체사업비 중 15%를 도비에서 지원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조정 시에 국비 50%, 시ㆍ군비 50%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도비부분이 계상이 안 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체적으로 에이즈환자가 늘었습니다. 인원이 는 상태에서는 집중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쪽에서는 증액관련 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관리에서부터 약품 같은 것을 보면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증액을 많이 시켜줘서 에이즈 관련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묵시적으로 놔뒀다가는 큰일납니다. 내년에 100명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부분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삭감 요인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 쪽에는 증액부분이 많은데 이런 데에서 국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회복지분야는 사실 약자부분입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페이지에 사회공헌유치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 운영, 기획ㆍ홍보, 책자 제작이 있고 또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씩이나 됩니다.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무슨 사업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 국내기업들이 사회공헌을 경영활동의 중요부분으로 인식하고 사회공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것에 비해서 강원도에서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각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저희 도에 관련되는 복지사업으로 투여되는 수는 굉장히 적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공헌사업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공헌 이념과 사업방향을 조사하고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 분야를 개발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관계자와 도내 복지사업 종사자를 초청해서 세미나와 연찬회를 개최해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기업의 사회공헌팀과 사회복지시설과 강원도가 함께 노력하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행사는 주로 세미나와 연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김동자 위원님, 강원도여성대회를 하면 1,000명은 모이나요?
동자

김동자위원

1,000명 정도…….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동자

김동자위원

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하면서 모든 사업비가 5,6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회단체나 기업들이 사회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해 가야 된다는 정신이 팽배하다,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강원도의 예산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각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에게 저희 강원도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초기 단계에 이것을 알리는데 상당한 연구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감액할 테니까 그런지 아십시오. 다음 11페이지에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8명으로 시민촉진단을 구성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조언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식비나 차마임을 주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4,876만 원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건축사 14명, 장애인 50명, 시민단체 직원 44명 등 108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끌고 있는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되는 일을 담당하는 인건비 하나하고 교육운영비 2~3회 개최 등 그 비용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시민촉진단 운영은 사실 자원봉사자 같은 것을 쓰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돈을 주어서 해야 합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5,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기금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분권교부세하고 저희하고 50%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 그밑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래서 2,400만 원이 서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노인의 날 기념이 똑같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서 노인의 날 기념, 노인의 날 기념행사 해서 2,400만 원이 있는데 무엇에 쓰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의 날 행사는 매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요, 노인의 날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각종 포상비 등등 그런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자료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행사장 임대료, 부대행사비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노인의 날 기념은 뭐하는 거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의 날 행사는 경로효친 글짓기ㆍ포스터 공모…….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 말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왜 또 2,400만 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600만 원과 1,8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기남

김기남위원

됐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효친 글짓기ㆍ포스터 공모, 그 밑에 내려가면 또 경로효친 글짓기ㆍ포스터 공모해서 똑같이 위에는 280만 원, 그 밑에 것은 300만 원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설명을 못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내놔야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의 부분 경로효친 글짓기ㆍ포스터 공모 심사위원수당하고 입선작 책자발간비용이 2,800만 원이고 밑에 부분은 실제로 경로효친 글짓기ㆍ포스터 공모를 한 시상금입니다. 그것이 100만 원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도 정회시간에 왜 280만 원이 나왔고 정확하게 왜 300만 원이 나왔는지 똑같은 제목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음에 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지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누가 가는 거죠? 2,700만 원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 직원들이 가게 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7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몇 사람이 어디로 다녀왔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회에 2팀으로 갈라져서 27명이 다녀왔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14명씩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5명 한 팀하고 12명 한 팀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도에서 직원들이 같이 갔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팀에 한 명씩 갔다 왔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누가 갔다왔어요?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저하고 시설담당이 다녀왔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쉼터가 올해 1억 9,200만 원이 섰습니다. 요새 잘 되나요? 노인쉼터 신청만 하면 요새 다 해 주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예산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 해줍니까?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시ㆍ군에 배정해서 배정신청을 받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교사위원회 터줏대감입니다. 그런데 노인쉼터 2개 해 달라고 해도 여태껏 안 해 줍니다. 노인쉼터를 내년에 하는 데를 알려주십시오, 이따가. 다음에 2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해서 1,2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종사자들은 아까 말씀대로 노인복지시설의 관계관들이 연수를 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은 몇 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회 80명을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것도 좀 많은데요. 80명이 1,600만 원을 썼다면 좀 많죠, 국장님? 며칠하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박 3일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어디 가서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7년도에는 양양 낙산에서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올해 했죠?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회 때 알려주세요. 이것도 내년에 빼야 될 것 같습니다. 33페이지에 또 비슷한 것이 있어요. 여성 사회참여 확대라고 했는데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연찬회 100만 원, 그 밑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연찬회 300만 원, 비슷한 게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324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교육은 비슷하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는 같은 대상과 같은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거의 작년과 엇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여성지도자들만 왜 이렇게 300만 원을 똑같은 상황에서 올렸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게 3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 밑에는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624만 원이고 작년에는 1,300만 원에서 324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진실만 말하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지적해 주셨던 이ㆍ통장들 양성평등교육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어디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지도자 교육부문에서요.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은 이ㆍ통장은 예산 어디 있어요. 의원님들도 예산 어디 있어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도 정회시간에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324만 원은 날아가야 될 것 같아요. 또 43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그래서 아동급식기관 기능보강 4,050만 원 이게 뭐죠, 도비인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동급식기관 즉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급식을 하고 있는 기관 총 4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개소 당 300만 원씩 싱크대 교체하고 대형냉장고 교체 등 급식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아이들이 시ㆍ군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식기관이 있는데 사실 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도비가 30%이고 시ㆍ군비가 70%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예, 그것은 잘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는 도에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ㆍ군 에 맡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 때 보면 시장ㆍ군수가 새벽부터 밤까지 이 사람에게 군수만 맡겨주면 뭐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놔둬도 자기네 지역 아이들은 먹이거든요. 그래서 방향만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31억이 플러스예요. 다음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세에서 5세까지 43억이 플러스예요. 그런데 유독 이 밑에 가보면 만5세아 보육료라고 해서 5억 276만 1,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왜 이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2008년에 당초예산 요구 시에 만5세아 6,215명에 대한 국비 62억 2,743만 원, 도비 18억 6,822만 원 등 총 80억 9,565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여성가족부 가내시로 임의배정으로 국비 49억 9,492만 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14억 9,847만 원 등 총 64억 9,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여성가족부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금 예산을 일부만 확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만5세아 보육료 지원금이 부족하게 내시되었습니다. 향후 여성가족부에서는 매월 정산 등을 통해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무슨 부작용이 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여가부 사정에 따라서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지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 100%로 1,000만 원을 하죠?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도비 1,000만 원 계상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거기 보면 모범업소 표찰 10개 만드는데 80만 원씩 800만 원,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권당 2,000원씩 1,000부해서 200만 원, 이렇게 하셨습니다. 좋은사업이라고 믿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하는데 홍보책자를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가구 수가 우리 강원도에 몇 가구입니까? 대충 아시는 대로 큰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구 수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등록장애인이 8만 4,380명이 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장애인을 가구주로 보고 4인 1가구라고 해도 2만 1,000가구 정도 되네요? 그러면 책자 1,000부를 어디에 줄 겁니까?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비치용으로 줄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비치용으로, 홍보용으로 많이 씁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전시행정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범업소 표찰을 80만 원 짜리를 10개 만들어서 800만 원 투자하고, 홍보용 책자는 그냥 전시용으로 1,000부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데 1,000부면 18개 시ㆍ군에 몇 부씩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인데도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이렇게 좋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스테인리스나 아크릴로 좋게 만들어서 모범업소라고 별판 달듯이 달아야 됩니까? 글씨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집이 그런 집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면 됐지, 엉뚱한데 예산을 바꿔서 집행하고 있어요. 물론 길거리 다니다 눈에 잘 띄어야 되겠죠. 작년에는 못 봤는데 올해도 이렇게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더 많은 부수를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업소 표찰을 이렇게 만들게 되기에는 대상업체가 숙박업소, 음식업소, 휴게소 및 병ㆍ의원 등 민간업체를 주로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업소로 지정해 줌으로써 현판을 잘 만들어서 부착함으로써 그 기관 또는 업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홍보효과도 함께 거양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업소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업소다, 그 집에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못 주니까 이렇게 하나 달아주는 것인데, 지금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는데 문패 하나 예쁘게 달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집이 진정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아크릴판에 프린팅해서 하나 붙여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장에 돈 10만 원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돌려서 홍보책자로 만드셔야죠. 이런 검토도 안 하시고 국장님 그냥 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책자 제작 쪽으로 좀더…….
준연

이준연위원

같은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강원도의 잘하는 사업이 홍보가 잘되고 안 되고 하는데 같은 예산 쓰시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런 제 의견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 의견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다음 35쪽을 봐주십시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있죠. 거기 민원봉사실 운영에 1억 9,000만 원을 예산 세우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1억 9,000만 원 예산 세우는데 2개 단체로 지원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가 도 1개소이고 지자체 18개 시ㆍ군으로, 그러니까 강원도협회 한 군데하고 18개소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의 사업규모가 1억 5,600만 원이 별도로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민원봉사실 외에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사업이 또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이게 장애인 민원봉사실하고 사업 운영비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사업 부분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민원봉사실 운영할 때 별도 직원을 채용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담당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중복은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민원봉사실 운영비하고 장애인 민원봉사실하고는 엄격히 구분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각 시ㆍ군에 1개소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들어가면 오른쪽은 일반인 민원봉사실, 왼쪽은 장애인민원봉사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시ㆍ군도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까지는 제가 직접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시ㆍ군에 도비를 주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와 시ㆍ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도의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시ㆍ군 장애인협회에서 한다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설명자료에 지금 써놓기는 일반 시ㆍ군 이렇게 써놓으니까, 시ㆍ군협회로 표시해 주어야지 시ㆍ군 그러면 시ㆍ군에 주는 것이지 협회에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 질의거리도 아닌데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시ㆍ군 민원봉사실에 가면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구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말이 안 맞거든요.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5쪽을 봐 주십시오.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54쪽에 수어문화연구사업, 55쪽에는 수화교실 운영해서 이번에 1억 3,700만 원, 3,000만 원, 2,600만 원 이래서 1억 9,347만 6000원을 각기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사업 지원내용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하고 연구개발비 이런 게 있는데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지적하신 수어문화연구사업은 도내 청각언어 장애인 인구가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어에 대한 체계적 구분이 이루어지서 않아서 무학 농아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화의 대중화를 위해서 수화의 체계적인 연구나 교육홍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 도내 전문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18명입니다. 그래서 수어의 보급 확대나 교육지원을 통해서 수화통역사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어문화연구사업이 함께 하는 것이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글자 그대로 수화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아인의 고충상담과 민원해결 등 수화통역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어문화연구사업하고 수화통역연구센터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화교실은요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이고 일반인에게까지 수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무학 농아인들에게 수화를 보급하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재활하거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초급, 중급 이렇게 상시 개최하는 수화교실입니다. 따라서 제 궤도에 오르면 다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수화교실이 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에서 같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위치가 춘천을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화교실이 그렇죠? 그리고 한국농아인 강원도협회가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화교실 운영은 13개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행주체가 한국 농아인협회 강원도협회인데 예산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편성해서 주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어문화연구사업비나 수화교실 운영이나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사실 다 똑같은데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까 국장님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통합해야 인건비나 운영비같은 것을 절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3개 사업 자체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식으로 구분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낭비성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중복은 안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복이 되지는 않고요, 수화통역센터의 경우에는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함께 되고 다음에 수어문화연구사업 등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분권교부세가 있는 수화통역센터보다 불리해서 저희가 가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62쪽을 봐주십시오.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유료 도우미 사업으로 도우미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금액은 많지 않고 3,500만 원인데 여성장애인한테만 유료 도우미를 파견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가정의 구성이 여성장애인이 가장일 경우도 있고 남성이 세대주일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성장애인한테만 도우미를 파견해 주어야 되느냐, 어떤 가정을 보면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장애인만 있는 집은 별도 사업비 보태주는 게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중증장애인들에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준연

이준연위원

중증장애인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여성장애인의 경우 거기에 덧붙여서 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성장애인들이 가사와 육아를 남성장애인보다는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남성장애인 가정은 다른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업이 뭐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것은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찾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찾는 동안 또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사업위치가 춘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장애인복지관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료 도우미를 교육시키고 파견할 수 있는 현재의 여건이…….
준연

이준연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이 춘천에 있으면 여기에서 삼척이나 동해까지도 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춘천시 사업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것인데 춘천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춘천시가 할 수 있도록 주고 각 시ㆍ군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집체교육을 시켜서 각 시ㆍ군별로 몇 명씩 안배해서 해야지요. 이것은 춘천시에 대한 특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산출기초에 보시는 대로 도우미 교육이 있고 도우미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도우미 교육을 시킬 때 전 시ㆍ군을 확대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지도는 좋은데, 지금 장애인 관련에서는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10원이라도 더 보태주고 한 시간이라도 더 주어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지역적으로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강원도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이 수립되어야지, 수부도시라고 춘천권 장애인만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면 이게 강원도 사업이 아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6년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 9개소에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비보조금 지원이 9,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2008년도에 1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시ㆍ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비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무늬만 가사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강원도 전체로 볼 때는……말씀 더 드리기 뭣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사업명세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특별히 여성장애인한테 관심을 좀더 갖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71쪽을 봐 주십시오. 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보면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한국 복지시설협회를 구분해서 750만 원씩 교육을 따로따로 보수교육을 시키는데, 왜 따로따로 교육을 시키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운영주체가 하나는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도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는 한국 복지시설협회 강원도협회가 장애인복지관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교육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앞에서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한 것을 통합해서 교육을 하시면 비용이 일단 절감되니까 우수한 강사도 초빙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아주 유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또 목적이 같습니다. 복지시설협회하고 한국복지관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 대상자들의 요구가 좀더 세분화되게 맞춰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리해서 개최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지금 이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연구과제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이 전부 자기 단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연구과제로 많이 생각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준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8쪽 보시면서 117쪽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예절교실 운영 지원사업비가 도비 100%로 1,800만 원 세우셨는데 매년 모범경로당 평가를 한 후에 1개 시ㆍ군에 1개씩 예절교육을 잘하는 경로당에 상사업비를 준다는 뜻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평가는 종합평가입니까, 예절교실에 관한 평가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종합평가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종합평가해서 잘 하는 데다 주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준연

이준연위원

국장님 종합평가라는 것은 경로당이 전반적으로 잘 한다는 것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모범경로당이면 예절교육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일부분이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해서 예절교실 운영을 한다면 117쪽에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묶어서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 페이지는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었을 때 상사업비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ㆍ군에 한 경로당씩 선정해서 예절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평가항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평가항목 중에 모범경로당을, 몇 가지가 쭉 있는데 A라는 경로당은 다른 것은 잘못해도 청소년들한테 예절교육은 참 잘했다, 이런 경로당은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잘해야 되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종합적인 평가는 앞 페이지에 지적하신 것처럼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기관 속에 들어가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예절교실 운영을 적합하게 잘 하겠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이 그런 교실을 운영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1개소씩 선정해서 경로당 예절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종합평가에서 우수경로당으로 선정되면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종합평가 중에 한다는 취지로 제가…….
준연

이준연위원

종합평가 중에 총점이 1등인 곳에 준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총점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예절교육에 관한 점수가 우수하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예절교실 운영 지원이니까 다른 것은 좀 못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 잘 하는 곳에 주어야지, 종합평가를 해서 예절교실 운영 지원비를 준다면 종합평가 우수 경로당으로 주어야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종합평가를 하는 중에 앞에서 해당되는 수상 시ㆍ군이 12개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예절교실은 18개 시ㆍ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평소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거나 그런 강사들이 확보되어 있거나 경로당 시설이 그런 것을 할만하다고 모범경로당 평가하는 과정 중에 선정해서 18개 경로당은 예절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제가 볼 때는 117쪽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과 중복인데 이름만 바꾸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7쪽 봐 주십시오. 강원여성 정치지도자 육성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국장님 무슨 사업인지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본법과 강원도여성발전조례에 의해서 21세기 여성 주류화 및 지방화 시대에 맞는 여성정치 참여를 돕도록 지도자 교실을 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강원일보사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이 여성의 리더십과 정치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여성정치 참여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 있는 정치지도자를 기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과정을 거친 출신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강원도여성발전조례에 보면 조례 내용에 여성 정치지도자 육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넓게 생각하면 여성권익증진 사업 이런 부분에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례상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고, 188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하고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름으로 봐서는 다른데 내용면으로는 무엇이 다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차이점은 여성 정치지도자 육성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주요 강의내용이 지방자치제도의 이해라든가 선거전략 또 연설 등등 정치와 관련되는 것이 주요 강의가 되겠고,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은 각 권역별로 도내 대학에 위탁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고위 과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8개 권역으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준연

이준연위원

사업위치는 8개 권역으로 되어 있든 강원도에서 하든 간에 강원도비 1,800만 원하고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통합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정치에 꿈이 있는 분들이고, 여성 정치지도자가 결론은 여성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데요, 혹시 제 말이 틀립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여성지도자는 여성 정치지도자이고, 여성 정치지도자는 여성지도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만 두 개로 분리해서 운영되어 온 것은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은 좀더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이 여성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을, 그러니까 정치지도자 과정에 한 부분일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아무래도 이것은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360명이 수혜대상이 되고, 정치지도자도자 과정은 소수의 인원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여성 정치지도자 육성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 정치지도자는 현재 2004년도부터 진행되어서 2007년까지 193명이 수료되었습니다. 2006년도 5월 31일 지방선거 결과 17명의 여성의원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출신 중에서는 몇 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은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약 2,2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중에는 지방의원에 입성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이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도 다 거쳤을 것입니다. 중복으로 거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이 자료 안 내놓으셔도 거의 90% 이상이 이수하셨을 것입니다. 강원도 고급스런 여성인력이 정치지도자 과정도 이수했을 것이고, 여성지도자 고위과정도 이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4~5년 했기 때문에 통합해서 교육의 능률을 높이고 예산도 더 증액하고 해서, 매년 2,000만 원 1,800만 원 가지고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이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도 높이고 예산도 증액시키고 해서 제대로 된 여성교육을 시킨다면 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현재 강원도 내에 있는 여성재원을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너무 유사한 것을 구분해서 하시는데 이런 것은 몇 년 했으니까, 사실 이런 것을 심사 분석하는 외주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을 4~5년 동안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도민들한테 실익이 있었는가, 특히 여성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또 새로운 교육이 필요치는 않은가? 교육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2단계 심화연수도 필요할 것이고 3단계도 필요할 것이고 단계를 높여야 되는데 과정만 거쳤다고 해서 동문회만 만들어 놓고 하면 본질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번 통합 내지는 더 질 높은,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을 더 수준 높은 한 단계 높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예,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님 발언했던 부분에 동감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 지원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30%, 시ㆍ군에서 70%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여성대학도 시ㆍ군 전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강원여성에 대한 유사한 교육은 거의 그 수준에 있는데 반복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7쪽도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더십교육 관련해서 보면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잘 모르시면 최정남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과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과정이 4회 해서 100명하고, 일반인 과정에서 여성리더십교육이 4회 해서 96명이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 리더십교육과 강원도 지방공무원에서 실시하는 여성리더십 향상교육이라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목표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여성들을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공무원이 되게 하거나 또는 여성이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취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지도자 과정은 권역별로 각 대학에 위탁교육을 하는 방식이고,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거기에 맞추어서 외부강사를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물론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목표는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도 설정하는 계획이 반복되는 교육은 안 하겠죠. 그러나 맥락은 같습니다. 이름만 바꾸어서 여성리더십교육하고 여성공무원리더십교육하고는 다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또 강원여성대학 화상으로 교육하는 것하고 또 시ㆍ군에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육성하는 교육하고는 맥락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에서 하고, 강원여성대학에서 할 때 어떻습니까? 전부 시ㆍ군에 화상으로, 매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반복해서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강원도 재정이 열악한데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장애인들 사업들은 전부 예산이 삭감되고 또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여성들 여성들 해서 저는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중복이 아니다, 교육 커리큘럼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거의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일반과정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여성리더십이나 지도자 교육과정이 거의 유사한 맥락으로 간다면 하나로 통합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좀 전에 또 성별영향평가를 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데 도에서 왜 하느냐, 이런 것도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답습해야 된다 이것은 좀, 예산 반영을 할 때는 우리가 작년도에 이런 얘기했으면 올해 반영할 때는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까? 이 과정은 전체 답습과정입니다. 정말 과감하게 여성정책개발센터에 줄 것은 주고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줄 것은 주고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공무원 과정과 일반인 과정은 통합해서 이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한 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삭감하든지 또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는 여성 공무원연수 이런 것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쪽으로 사업을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77쪽에, 차세대 양성평등교육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차세대 양성평등교육도 전액 도비로 하고,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도 1,500만 원 전체 도비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 의식, 성인지 향상에 기여하는 양성평등교육은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양성평등과 성폭력도 전체예산이 서서 고루고루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ㆍ군에 찾아가는 차세대 양성평등교육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이 내용은 같잖아요. 그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이나 차세대 양성평등교육을 하나로 묶어서 차세대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으로 하면 하나의 맥락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펴서 따로따로 예산을 반영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는 감사와 예산을 거쳐서 지적을 일관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준연 위원님께서 계속해 본 사업의 경우 적어도 5년 단위로는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을 바꾼다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5년 이상,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심각하게 먼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미를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을 지금 8개 시ㆍ군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도비 30%, 시ㆍ군 70%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여성대학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화과정으로 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좀더 향상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는데 제 의견은 이런 예산에 다같이 반영하지 말고, 고위과정 교육을 향상시켜서 심화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잠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국장님 견해이지 않습니까?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강원여성대학이나 여성지도자 고위과정도 전부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각 개개사업 단위마다 시작할 당시 목적과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어 오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의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대학과정으로 정규적인 과정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여성대학처럼 화상교육을 시키는 여성대학과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차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재원과 인력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은 대학에 위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전체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권역별로…….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YWCA에서 이 교육을 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대학에서 하지 않고 일반 시ㆍ군에서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한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하는 과정도 그렇고, 강원일보사에서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도 하느라고 겹쳐서 한 사람이 여기에서도 교육받고 저기에서도 교육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사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 관련이라든지 여성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과 49쪽을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면 돗토리현과 보육협회 국제교류에 관계해서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보육시책을 돗토리현과 공유함으로써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돗토리현과 '94년부터 교류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 이후에 교류함으로써 우리 보육시책에 도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김미영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명입니다. 도와 돗토리현 보육시설 간 교류는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돗토리현에서 강원도를 방문하였고, 2003년도에 강원도가 돗토리현에 방문하여 교류하다가 2005년도에는 독도문제로 인해서 교류가 일시 중단되었고, 2006년도에는 강원도 수해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예산절감을 해서 일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강원도가 돗토리현을 방문해서 교류하였습니다. 양도 간 보육행정이나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하였고 도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취약보육 시설 그러니까 장애아시설, 영아전담 시설, 시간연장 시설 이런 시설을 일본 돗토리현에 많은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아울러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보육교사 해외연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2003년부터 해서 예산을 보면 2005년도에는 독도로 인해 일시 중지되어서 1,500만 원, 2006년도 1,170만 원, 2007년도 9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3,000만 원으로 갑자기 증액되었습니다.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2003년도부터 공을 들이고 오고 가고 한 것에 비하면 벤치마킹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육교사 해외연수가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가 유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교류는 시설장들과 시도 위원장들께서 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후자의 보육시설 종사자는 약 4,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상반기에 강원도와 돗토리현 교류할 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도에 추천을 받아서 함께 가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3년도부터 예산을 쭉 훑어보면 3,000만 원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일부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만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를…….
순임

유순임위원

1,800만 원은 보육시설 종사자라고 해서 이것과는 별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놔두고 돗토리현이랑 교류하는 것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금년에는 저희 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접해서 비용이 단순 방문할 때보다는 추가 소요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이번에만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지금 돗토리현에서 처음 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니까 이것은 삭감해 주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29쪽, 32쪽, 52쪽, 77쪽이 연결된 것인데 국외여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국외여비 편성내역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예산 설명자료가 있는데 네 군데 것은 예산 설명자료 없이 국외연수가 잡혀있습니다.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및 현장연수, 여성가족정책 국외연수 및 교류, 보건위생, 국외정책 이렇게 예산 설명자료가 없으면서 편성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다음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가 고루고루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손가락도 다 내 손가락이어서 아프니까 고루 배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도 금액은 똑같지 않지만 일정하게 모든 과가 해외연수나 교류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에 감액을 요청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순임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과거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국외여비는 2007년까지는 총무과에서 공무원 해외여비 예산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장갈 때는 총무과에서 하면 되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각 해당 실과로 배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총무과에 있던 예산이 각 실과로 분배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점은 위원장님이 참고하셔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인데요. 국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상대적으로 사업량이 적고 사업비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저출산과 관계해서 같이 하고 또 여성과 장애라는 차별을 받고 있는 차원에서 지원하자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 사업량과 사업비를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의는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이 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질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요원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의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어서 114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9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나머지 3개월, 1분기 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3개월이 제외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4월부터 시행하도록 계획 세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2009년부터는 1년 분이 다 들어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현재로서는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119페이지, 노후 협소한 경로당신축 지원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해당 의원님들에 대한 지역적인 문제도 많고 계속해서 협소한 공간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 과정인데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작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역시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저희 재정상태로 보아서는 사업량을, 경로당 사업비를 당초에는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 삭감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나름대로의 뜻에 사업비와 사업량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했지만 실질적으로 규모가 축소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비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어서 120페이지, 노인정보화기기 보급지원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5세 이상 노인 30인 이상의 경로당 54개에 컴퓨터를 설치하면 실질적인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효율성이 높다기보다는 노인정보화 대회를 통해서도 보면 연세가 많으셔도 정보화되어 있으시고, 컴퓨터활용 수준이 있으신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일상생활하시는 경로당에 그런 기기가 없어서 활용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최소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ㆍ군에는 읍면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컴퓨터가 남아돕니다. 우리 사회의 어느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잉되어서 수요자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가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충분히 비치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에도 수없이 비치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지역이나 이런 여건이 되는 지역은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23페이지 실버예술단 설치 운영 지원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

사업선정이 인구가 많은 시ㆍ군에만 한 것입니까? 사업규모가 5개소인데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 곳에서 실버예술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나 운영이 가능한 데를 기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럼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실버예술단이 만들어져 있는 데만 지원하고 타 시ㆍ군에 만들어져 있는, 활동하고 있는 노인예술단에는 지원이 불가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사례로는 강릉에는 복지관이 없지만 별도의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실버예술단을 조직해서 활동하는 곳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버예술단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지역구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저희 동네 사람들이 이것해서 예술단에서 상도 많이 탔는데요. 고려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190페이지입니다. 여성의원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입니다. 내년도 처음 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사업으로 들어와서는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금년 2007년도에 비예산으로 여성의원 모임을 간담회를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으로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사업규모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여성의원이 몇 명인데 30명씩이나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 여성의원들까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시ㆍ군 여성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6명에 저희 도의원 해서 30명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사가 해야 됩니까, 여성의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지사가 한다는 개념보다는 강원도가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게 시행주체인데, 지사가 의원들 네트워크 강화를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취지는 도내에 계시는…….
기찬

이기찬위원

도내에 있다 해도 지사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만드는 것이 적절합니까? 재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ㆍ군 의원들도 있지만 강원도의회 여성의원들이 참석하는 과정이라면 여성의원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을 의회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지사가 주체가 되어서 한다는 것은 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마지막 355페이지에 종합검진차량 및 탑재장비 구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차량도 구입하신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되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몇만 ㎞를 어떻게 운행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존에도 차량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았잖아요. 실적이 많지 않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는 각종 검진을…….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결코 차량 활용도도 높지도 않고 내구연수가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차를 사서 별로 활용도가 높지도 않은 것을 거액을 들여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활용도면에서는 검사차량이 각 시ㆍ군을 돌면서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무료암검진 등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검진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효과는 있으되 본 위원이 여러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횟수나 빈도에 있어서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숙고하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페이지 손상퇴원환자 표본병원 감시, 손상환자 표본병원 감시, 응급실 손상환자 감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삼척, 동해, 홍천, 사북 연세병원인데요, 이것을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의료원을 표본감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손상퇴원환자 표본병원 감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100병상 이상 일반병원을 대상으로 시도별, 병원규모별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해서 자료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자료만 수집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쓰는 것은 자료수집을 담당하는 의무기록과, 전산실, 원무과 직원의 자료조사 수당비를 기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응급실 손상환자 감시는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 6개 표본병원에서 각기 다른 목표손상 설정으로 조사되는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6개 사업 표본병원을 선정할 때 저희 원주기독병원이 교통사고 부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추출을 위한 인건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등을 기금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돈이 비싸네요. 기금으로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관리해 보세요, 너무 비쌉니다. 소기의 성과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해서 2억 4,813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기금으로 하는데 알코올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여기에서는 주로 교정해 주는 곳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등록사업하고 알코올 의존자나 가족의 전화, 내방상담, 교육, 지역 내 알코올 문제 조기발견과 치료가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2005년, 2006년 교육한 실적을 보내주시고, 63페이지에 종합검진차량 및 탑재장비 지원해서 작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355페이지를 보십시오. 소요예산에 2008년 예산 1억 6,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또 밑에 소요예산 1억입니다. 도표를 보면 또 1억 6,000만 원, 8,0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 1억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소요예산이 실무자가 실제로 1억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지요, 뭐가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6,000만 원이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오타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앞으로 정신차리세요.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금연클리닉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지원에 2,000만 원이 있고, 65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 해서 10억 2,700만 원 이것은 지자체에 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3개 센터에 2억 4,814만 8,000원을 주고 여기에 또 2,000만 원이 있지 이렇게 막대한 12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금연클리닉이 제대로 되는지 답답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시ㆍ군에 금연클리닉 운영이 잘 되는지 직접 챙겨보세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사가 실국장님께 얘기하고, 실국장님은 받아서 또 밑에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 읍면에 가면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도 모릅니다. 지금 시ㆍ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뜬구름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교육하고 투자하지 마세요. 다음에 66페이지,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액되었는데 국장님이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됩니다. 보건소 방문이 시작된 지가 오래되어서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일지 쓰고 전화하고 하는 경향으로 갑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8페이지에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금연 및 흡연예방인데 먼저 감사 때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올해도 1억 980만 원에서 3,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라야 삭감하지 기금이니까 손도 못 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면 담당선생님이 교장선생님하고 금연캠페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꼭 챙기세요. 감사 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될 것입니다, 꼭 좀 챙기세요.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방역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입니다. 작년에 4,400만 원인데 6,0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말라리아가 일부지역에서는 심하다고 하는데, 위생과장님 말라리아로 죽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말라리아가 말도 못 해요, 학질이라고 해서 오돌오돌 떨고 대단했습니다. 결국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플루엔자 비슷한 정도인데 이것을 1,6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까지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왜 답변을 안 해도 되냐면 방법이 나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말라리아 박멸사업 지원 국비가 올해 4,224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만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작년 4,400만 원만 써도 말라리아는 방역이 된다, 1,600만 원 증액은 과다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73페이지에 생물테러 대비 의료기관 이중감시 체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생물테러 자체가 잠재적으로 사회붕괴를 의도하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살상하는…….
기남

김기남위원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불특정한 누군가가 하는 것을 대비해서 항상 국가 전체가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가 있고, 어떤 질병이 생물테러 전염병으로 확진되기 전에 환자의 임상적 상태 등을 막아서 퍼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군가 꼭 뿌리지 않고도 응급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남

김기남위원

테러대비인데 테러가 자연발생 테러가 있습니까? 제 얘기는 생물테러 대비 의료기관 이중감시 하니까 마치 김정일이 와서 뭘 하는 것 같은 공포분위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까?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태껏 안 하던 것을 남북 총리가 왔다 갔다 하고 형님 동생하고 포도주가 왔다갔다 하는 판에 생물테러 대비해서 나온다는 것은 뜻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가가 국가테러대책 대비해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기남

김기남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네요, 무슨 테러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항상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여름에 겨울 준비한다고 장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돌았다고 하지 저 사람은 대비성이 있다고 합니까?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은 삭감했다가 나중에 급하면 예비비에서 꺼내 쓰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이랑 시설장들이 갔다 왔는데 제가 위원장이라서 갔다 왔습니다. 실제 가니까 그 분들이 여비를 50~60% 보태서 갔습니다. 저도 그때 내가 내겠다고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동료 위원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동자

김동자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잘못 아셨습니다. 30%를 도에서 지원하고 시ㆍ군에서…….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이 모자랍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하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쪽에 위스타트(We Start) 마을 운영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국장님,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속초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요는 위스타트 마을에 관련해서는 사실가난의 되물림을 차단하자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본 느낌은 열심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줄여서 그 부분이 아이들한테 돌아가게끔 해 주세요. 나중에 예산이 달리면 흐지부지 됩니다. 인원을 채용하면 자르지 못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할 일은 해주고 꼭 필요한 인원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42쪽 장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춘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춘천이 신축을 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 주실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는 노력해 주셔서 춘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강원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왕에 짓는 것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셔서 차제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봐 주시겠습니까? 105쪽부터 11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지원대상에 식품위생소 한국음식중앙회 강원도교육원, 다음에 한국유흥업중앙회 강원도교육원, 한국휴게실중앙회 강원도교육원 이게 따로따로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곳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단체마다 교육원 인증을 해 주어서 각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교육원이 따로 따로 위치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따로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춘천에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당 단체들에게 그런 권한을 인증해 주었기 때문에 상설교육원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기관에서 해당회원들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 교육장을 임차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유흥업은 술집이고,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이고 휴게실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과점, 빵집, 다방까지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는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보니까 올해 증액된 예산들이 있어요.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율감시 활동추진이라고 자율지도원 활동비 2,040만 원이 처음 계상된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08년도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율지도원이 각 시ㆍ군별로 위촉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하고 자율지도원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보건위생과에서 하지 않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 외에도 위생업소 단속 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동일

김동일위원

요식업단체에서 하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골고루 섞여있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해당기관도 섞여 있고 여러 사람들로 섞여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꼭 필요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봐서는 위생지도 같은 경우는 각 시ㆍ군의 보건위생과에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워낙 업소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인력만으로 업소를 다 지도 점검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율지도원 관련해서 선정을 해 놔도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파급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요식업 같은데 해줘야 될 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110쪽에 보면 으뜸음식점 종량제봉투, 상수도요금 같은 것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지, 이런 쪽의 감시체제 같은 것은 시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식업 같은 데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쪽으로 주문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괜찮고, 111쪽 사무관리비에서 좋은식단 실천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도민들이 가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면 다 아는데 이런 것이 계상된 것도 조금, 처음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특히 그 집이 좋은음식을 판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식단이 물론 좋기도 해야 하지만, 알뜰제공을 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주문해서 먹고 남았을 경우에는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실제로 용기도 지원해 주어서 음식물을 잘 남기지 않도록 하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도에서 시ㆍ군 위생과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아예 거기에서 홍보를 하게끔 하는 것이 낫죠. 1,000만 원 계상해서 얼마나 활용이 되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ㆍ군으로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2쪽 보시면, 40억 계상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서 40억 예산으로 금융기관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금리 연 3%로 융자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그동안 172개소에 33억 4,500만 원을 융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썹(HACCP) 적용이라고 해서 음식업점에 위생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해썹 적용업체가 되면 아주 위생적인 그런 업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인데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기 위해서 지난 9월 7일 의회 때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융자조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꾸준히 시설위생업소를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회수는 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00% 회수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부분도 차제에라도 적은 액수로 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오늘 의회의 중요한 사항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심사가 편히 가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합시다. 사업설명서 108쪽, 노인일자리 박람회 건입니다. 사업예산이 1억 2,650만 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이, 이 사업시행이 2006년부터 되었죠? 언제부터 되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5년도부터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06년도에도 원주에서 할 때 가봤습니다만 사업실적을 보니까 참여인원이 5,000여 명, 참가업체가 250개 업체인데 부스 설치한 게60개, 게시판이 190개, 또 구직신청이 4,687명 해서 133명이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33명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1억 2,65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박람회와 관련 한 효과성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령화대비 차원에서 2005년부터 실시된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사실 전국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취업성과가 미흡하거나 노인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취업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위주 개최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수차 건의를 했고,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후관리계획 등 16개 시도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예산은 그간에는 행사비만 했었는데 행사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비에 각각 50%씩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사업 시행주체가 시장ㆍ군수로 이루어져 있네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성과를 보고 2008년도부터 어떠한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반영해서,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참여해 봤을 때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보니까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노인들 하루 와서 식사 제공이나 하는데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구인ㆍ구직 일자리 홈페이지 활용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첨부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박람회는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개최실적 등이 지자체 평가의 주요항목으로 작용하고 있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강원도 같은 지리적 특성상 멀리 떨어져 있는 노인들이 특정지역으로 와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참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일자리 박람회를 앞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저희는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 단위로 자기 지역 단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가보니까 원주에서 버스관광으로 오는 문제점, 그리고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전담부서 인건비 부분도 배정되었고 그랬네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쪽에 보니까 전담부서가 민간단체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담부서 인건비는 옆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시도에 지금 전담인력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박람회 할 때 인건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잠깐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각 시ㆍ군별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안내하고 지도해 주는 시도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전담인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도에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우리 강원도에도 자치단체 전담인력 예산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건비가 나오는 것 보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산업경제국에서 구인ㆍ구직란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백 번 낫습니다. 그렇게 인적자원을 투자하고,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볼 때 그냥 파티나 하루 하는 행사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43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긴급 지원, 도지사가 공약한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차상위계층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차상위계층 긴급 지원 말씀입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시적으로 생계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졌을 때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재규

최재규위원

내용은 아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선정기준은 그런 상황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에 상위 틈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해서 시ㆍ군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대상이 최저생계비 초과 131~150% 이내의 차상위계층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차상위계층이 수시로 변동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변동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147쪽, 긴급복지지원 사업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보시는 대로 최저생계비 초과 130% 이내의 차상위계층입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그 틈새의 131~150% 사이 층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재규

최재규위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하고 단지 최저생계비 초과 퍼센티지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목적은 똑같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상층이 130%까지를 지나고 위층이 사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국비지원이 28.6%가 감소되었고, 도비가 19.8%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2007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숫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7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된 12억 9,000만 원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2억 2,800만 원이 2008년도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추경에 12억 9,000만 원이 플러스되었다는 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2억 9,000만 원으로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 18억 7,800만 원하고 12억이 플러스되었다는 말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조정되어서 2007년도 2회 추경에 이미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12억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이 18억 7,8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책자를 보세요. 답변서 보지 마시고 147쪽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증감에서 국비는 감액되었는데 도비는 증액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비 부담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나 14%였는데 지금은 10%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부담이 있으니까 증액이 되었지만 국비는 왜 이렇게 감소되었느냐 이거죠. 2007년 당초예산이 18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당초예산에 국비가 18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추경부분에서 12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서 2007년 당초예산에서 국고를 주었는데 국고예산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추가로 더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반대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송학입니다. 2007년도에 국비가 18억 7,8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아서 6억을 감하고, 그러니까 1차 추경에 6억을 감한 상태로 12억을 예산에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억 5,000만 원 세우는 것은 사실상 1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서 6억이 깎였으면 12억 얼마로 계상되었어야 되는데 18억 얼마로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예산이 18억 얼마인데 13억 얼마라고 얘기하니까 사업설명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송학

이송학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준이 당초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상 문제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준이 전부 당초로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쪽,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국장님, 혹시 강원도 자원봉사지원조례나 자원봉사지원조례 시행규칙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번 보았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그것을 보고 뭘 느끼셨죠? 우리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강원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목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죠? 모르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황철위원장대리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이번에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해서 4,796만 원의 사업비를 주려고 하는데 그 사업내용과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내용이 같다고 본 위원이 조사해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이해가 안 가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의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황철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권교부세는 어차피 내려온 것이니까 도비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이 사업을 주든가 해야 된다는 판단은 안 해 보셨나요? 모르셨죠, 자원봉사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셨죠? 사업내용이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업무 등 교육훈련협의회에서 홍보, 출판, 상담 및 이런 내용을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이중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굳이 여기에 줘서 해야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두 가지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사회복지정보센터는 대상이 복지시설에 해당되고,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증사업이나 홍보 등은 모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황철위원장대리

그러면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자원봉사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요? 범주에 속하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안에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포함이 되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은 아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각 기관에 배분하고 지원해 주고 할 때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유사한 단체, 유사한 기관 왜 그랬는지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게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똑같은 사업을 갖고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몇 가지 지적하려다가, 하지는 않겠어요. 편의시설센터 운영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또 다 다른 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행정낭비,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안 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없이 지적해서 깎자고 덤비면 우리 위원님들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국장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황철위원장대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6쪽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경로당 추가지원에서 이것도 신규사업에 7,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세경로당도 10%만 선정해서 60만 원 정도만 추가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게 되었죠? 여기 보면 농어촌이나 임대아파트 내 어려운 경로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 어려우니까 어렵다고는 얘기하니까 마찬가지겠지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이것만으로 모든 경로당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 하게 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경로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원주시에 있는 행명경로당에서 특히 영세경로당에 대한 중식비 추가지원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경로당의 경우에는 월 7만 원씩 지원되는 운영비가 전기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나면 사실 다 모여서 드시는 점심 주ㆍ부식비도…….

황철위원장대리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미봉책으로 입막음용으로 하는 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미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철위원장대리

60만 원이면 월 얼마예요, 5만 원 해 주는 겁니다. 월 5만 원 해 주는 게 미봉책이죠, 아닙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죠, 60만 원이라고 해 봐야 월 5만 원 해 주는데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대상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은 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190쪽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의원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우리 여성의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시ㆍ군 의원 협의회라든지, 또 의원님들 각자 의원여비가 있어요. 그쪽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

황철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도지사가 여성의원들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까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시ㆍ군의원 협의회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 각자 의회에 이런 관련된 연찬회로 출장갈 수 있는 여유도 있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 줘야 되겠느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요…….

황철위원장대리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중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1페이지 영세경로당 추가지원 사업비 3,900만 원 감, 23페이지 노인쉼터 조성사업 6,100만 원 감, 34페이지 여성의원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500만 원 감, 34페이지 여성 이ㆍ통장 마인드향상 워크숍 사업비 1000만 원 감, 34페이지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 지원 1,800만 원 감하고, 다음 33페이지 여성가족과 사업비 중 성별영향평가 교육 1,000만 원, 38페이지 양성평등 향상 사업계획비 1,800만 원, 39페이지 올바른 성문화확립 부모성교육 사업비 1,500만 원 등 4,300만 원을 여성정책센터로 이관하여 총 1억 7,600만 원을 감액해서 이중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별영향평가 4,300만 원은 여성정책개발센터 사업비로 변경하고, 나머지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위원님 및 집행부와 합의한바,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으며 오전 10시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공무원교육원 예산심사를 하겠으며, 이어서 11시에 강원도립대학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