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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11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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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백태호입니다.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 투표참여 촉진을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과 보령시민에 대하여 휴양림 입장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인터넷예약시스템을 금년 여름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림법으로 된 것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예약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연중 언제나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개월 전에만 예약이 가능토록 안 제5조에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따른 휴양림 입장료 면제조항을 안 제7조 제5호에 신설하게 돼있습니다. 시민의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성주면민에 대해서만 입장료 면제했던 것을 보령시민 전체로 안 제7조에 면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던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장료 면제에 대한 참고사항으로써 입장료 보령시민을 면제했을 경우에 감소가 연간 약 1,0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현재는 연간 3,500만원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2,450만원의 수입이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령시민을 입장객의 30%로 잡고 산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조례안입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모두 같기 때문에 4페이지 제7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면제조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돼있는데 5호에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하도록 돼있습니다. 6호에 보령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는 면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라든가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것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과 시행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의 근거 법령인 산림법이 폐지되고 2005년 8월 4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연중 예약이 가능하던 것을 인터넷예약시스템을 활용함에 따라 사용 2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거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권장을 위하여 투표 확인증을 지참한 자에 대하여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도 폐지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시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되는 부분은 관련법령의 개정된 부분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쉬운 법령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입장료는 얼마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입장료는 현재 어른은 1,0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800원, 어린이 400원, 단체는 어른이 800원, 청소년, 학생, 군인, 경찰이 600원, 어린이가 200원입니다.

윤문희위원

(청취불능) 주차를 어디에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산행을 한다는 사람들이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윤문희위원

그래서 차를 거기다 놓고 현재 자연휴양림에 놓고 그쪽에 가서 오는 사람들을 산에서 뭐한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원동은 사실상 그전에도 사람을 한 사람 두고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식당에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징수가 불편했고 사람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 배치하는 거 징수하는 거 따지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배치를 못하고 있어서 심원동쪽은 사실상 등산객은 또 징수하기 어렵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진작에 했어야 돼요, 다른 지자체 산을 가보니까 몇 년 전부터 다 지역은 면제하고 외지사람만 받더라고요,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만,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이라고 했는데 현재 보령시민은 안받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투표, 외지사람들 한번 했었잖아요, 실효성은 있는 것 같아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협조가 와서 우리가 노력한 것은 없지만 협조사항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 근거 조항을 만드는 거고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