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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18회 제1총무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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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09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항상 바쁜 일정에도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내 시군간 지원격차를 줄여 지역간 위화감을 해소코자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조정하여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 이내 지급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소요예산은 현재 2억 7,000만원이 2만원으로 했을 때 소요되고 개정 후에는 3만원으로 했을 때 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입니다. 각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원 현황은 아산시, 보령시, 천안시는 2만원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서산시는 월 1만원 하던 것을 3만원으로 개정중에 있고 도내 평균 3만원으로 도에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3쪽,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수당 월 3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4쪽, 현행 수당 월 2만원에서 개정안은 수당 월 3만원 이내 지급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5쪽, 관련 근거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을 월 3만원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내 시군간 지원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의 제정은 금년 6월 제1차 정례회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정된 조례로 시행일은 2009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조례입니다. 조례제정 이후 한번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조례제정 5개월만에 참전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는 정책변경의 사유가 무엇인지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다른 시군보다 우리 보령시가 균형에 맞지 않게 지급해왔던 것을 보면 당연히 상향 조정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네요, 계룡시, 연기군, 예산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원하는 참전용사 숫자가 적어서인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계룡시는 약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문제점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2009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7회 보령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으나2009년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결정사업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득 신청에 있어서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어서 변경승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승인안 2페이지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승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조성부지 토지취득건입니다. 보령종합경기장 체육타운 조성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령종합경기장 주변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95필지 7만 1,000㎡에 대하여 2007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의 매입을 시도 했었으나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및 토지 소유주의 실거래가 이상 매입 요구가 있어서 토지매입이 어려운 관계로 차선책으로 궁도장 주변 임야를 매입해서 향후 체육시설 대체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번 토지매입을 추진코자 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예정부지는 남포면 옥동리 331번지 외 2필지, 3필지로써 6만 9,838㎡고 추정가격은 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계획안으로써 웅천읍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건물 1동, 830㎡ 추정가액은 14억원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남부지역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건물1동 726㎡ 추정가액은 5억원으로써 농기계대여은행 이용 농업인이 대폭 증가해서 남부지역에 농기계 보관 창고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의 실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2009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9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의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토지의 취득은 1건은 3필지 6만 9,838㎡로 추정가액은 3억 4,953만 5,000원으로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 조성부지이며 건물취득은 2건에 1,556㎡로 추정가액은 19억원으로 웅천읍 복지회관 신축 830㎡ 14억원과 남부지역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726㎡에 5억원입니다.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 조성부지는 지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협의매수 반대로 매입하지 못하고 궁도장 주변토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웅천읍 복지회관 신축은 웅천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웅천읍 대창리 435-1외 7필지에 복지회관을 신축 다양한 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남부지역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은 우리시 남부지역 거주 농업인의 농기계 대여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웅천읍 복지회관의 경우 지난 2008년도 제1회 추경시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조속한 사업추진의 촉구가 필요하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건 회계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께 물을께요, 우리가 2006년도에 3년 됐습니다, 이 예산을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를 48억인가를 세웠는데 여태까지 못썼어요, 그러다 그 돈 갖다 다른 데 유용도 하고 했는데 사실 행감에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잘 아니까 3억 4,900만원 더 추가되는 거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부서로 와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재 승인받은 7만 1,720㎡는 현실적으로 종합경기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좌측 약 2만 1,000평정도 되는데 가서 보니까 토지소유 필지수가 95필지고 소유자도 75여명 됐습니다, 그리고 현 시가를 조사해보니까 본인이 달라는 금액이 60만원, 70만원, 100만원 선으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살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대부분 보니까 70% 이상이 외지인 소유입니다, 이미 그 주변이 종합경기장으로 인해서 토지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일부 외지분 서울분이 많던데 이미 땅을 사버렸기 때문에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매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70% 이상 토지를 매수하면 토지소유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토지소유자들도 이 땅을 팔기 어려운 것이 외지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66%의 현시가로 중과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을 30만원 받는다 하더라도 전 땅값하고 30만원 차액가지고 66% 중과 양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땅 팔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구태여 비싸고 원하지 않는 땅을 사는 것보다는 종합경기장 우측에 보면 궁도장이 있습니다, 궁도장 주변 땅은 접근성이 어렵고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개발이 덜 됐고 또 한 가지 거기는 토지소유자가 단순합니다, 한사람이 3만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땅을 산 다음에 체육시설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3필지인데 1필지는 무조건 사고 2필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이 안하면 토지수용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당초에 7만 1,720㎡에서 이번에는 6만 9,838㎡고요, 추정가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은 현재 규정이 공시지가로 추정가격을 하도록 규정돼서 추정가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그 근처 땅이 저희들이 수영장 짓는 데 땅 19만 8,000원 주고 샀고요, 그리고 그 주변 땅값을 20만원, 현재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땅은 이 시세는 어렵고 다만 이 시세로 한 것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정식으로 땅을 살 계획인데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돼있었는데 이 금액보다는 앞으로 많이 올라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예 먼저 95필지 7만 1,000㎡는 아예 제외해 버리고 이것만 새로 사는 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비슷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그 사정은 제가 담당관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전 시장님 있을 적에 7, 8호기 관련해서 220억 보상관련 나왔을 때 110억은 인근 주변 주민들한테 가고 110억 가지고 뭐 이것 저것, 우리 앞으로 보령에 진짜 체육단지를 만들어보자, 돔 체육관도 짓고, 우선 부지매입을 하자 해서 이시우 전시장도 약속했던 부분에서 나머지 40억은 급한대로 쓰고 70억은 부지매입 하는데 동의하신 겁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지난번 4기때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예산 70억을 세웠는데 제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50억 정도 해서 우리가 5기때 와서 49억 세운 겁니다. 그럼 그 당시 빨리 집행해서 땅을 어떻게든 매입해서 비싸면 비싼대로 매입해야 되는 데 그걸 안하신거야 공보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땅값 오르고 투기하고 그러다 못 산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년도에도 오르면 오른대로 사라, 현시가로, 그런데 여러분은 오른 것만 가지고 따지지 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올랐으니까 굳이 앞에 비싼 땅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기면 되는 것이고, 이번 공유재산 어차피 왔으니까 비싸든 싸든 이 금액 가지고 10평이면 10평, 100평, 1,000평 금액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을 하십시오, 내 그런 얘기지 지금 따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니까 전자에 얘기한 것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앞장섰던 일이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부족하니까 목적외 사용도 하신 것 같은데 끝난거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다면 땅 평수 많이 살게 아니라 공정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십시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3월 이전에 전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토지소유자하고는 현재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사전협의한 상태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웅천읍 복지회관 거기에서 우리가 전체사업비가 20억 정도 되지 않았어요? 토지매입비가 6억이고 건물 하는데 한 14억 안 들어갔나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만 14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아니요, 토지매입은 6억인데 협의중에 있고 건물비가 14억,

김향희위원

지금 건물비로 올라온 거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건물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입니다.

김향희위원

건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사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사진은 부지 매입할 예정지고 이번 관리계획은 건물취득분에 토지는 기왕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김향희위원

7필지 내에 있는 건물이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러니까 7필지 내에 지을려고 하는 거죠.

김향희위원

아, 신축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구문회입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을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도서내 생활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에서 제외지역으로 조정해서 현재 4개 도서가 제외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4개 도서를 포함해서 전도서를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의 재개정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은 폐기물관리법이고 입법예고기간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의견수렴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현재 효자도 1, 2리, 삽시도 2리, 녹도 1리 등 4개리에서 향후 도서전역인 11개리로 확대 추가 지정하게 됩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개정되는 부분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조문변경과 기타 법령의 개정된 부분을 인용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께요, 제외지역으로 됐을 때 향후 이송을 많이 해야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자체 거기에서 소각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많이 발생한다면 위생매립장 정비하는 것처럼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 사업도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유인도서 세군데 늘어 난데는 어떻게 하죠, 불모도하고 대길산도하고 치루섬, 거기 부분은 혹시 저촉이 안 되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외지역으로 거기도 포함하는 것은 나중에 재검토하겠습니다, 유인도만 현재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거기서도 많은 폐기물, 폐수가 많이 방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야 될 것이 법률이 독도 등 유무인도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서 애매한게 한집 사는 것도 유인도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 실효성 같은 게 우리시하고 행정소송 붙었잖아요, 행정심판 진행중인데 한집 사는 데를 유인도서로 볼 것이냐, 조합원 5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유인도로 보는 데 여기는 조합원이 한명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경부 개념하고 해양수산부 개념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관련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독도 등 유무인도서 법률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만약 해야 된다면 개정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김정원위원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섬을 샀습니까? 자기 소유땅에서 사는 거예요?

편삼범위원장

대길산도 같은 데는 전체 샀고, 치루섬 같은 거, 원산도 증도도 개인소유, 그 다음에 삽시도, 불모도는 우리 시유림, 국유림, 개인소유, 이렇게 있고,

김정원위원

그럼 그 사람은 개인 산에서, 개인 소유의 땅에서 사는 가요?

편삼범위원장

그렇죠.

김정원위원

자기 소유가 아닌 섬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면 법적으로 보장할 방법이 없잖아요,

편삼범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향후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조례제정이라도 해서 다른 집단으로 사는 유인도서는 환경체제라든가 생활폐기물 처리가 잘됐을 때 바다가 깨끗해지고 하는 데 지금 김정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 땅이라서 한집이 가서 살고 거기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달라면 그것도 우리시 큰 문제잖아요, 그 부분도 함께,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자기가 섬에 살려면 그 주변을 깨끗하게 살고 해야지 시에서 치워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단속대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섬에 가서 살고 싶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2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