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수감사관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총 6억 6,8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6억 4,668만 5,000원보다 2,19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2,792만 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6,430만 원,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1억 7,333만 1,000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에 1억 580만 원,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1억 705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1억 4,478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5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2,19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사유는 작년도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세항에 일괄 계상하였던 공무원 국외여비가 예산편제방식 변경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분리 계상되어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인상에 따라 인상분 67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상단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는 작년도 예산 3,885만 7,000원보다 1,093만 7,000원이 감액된 2,792만 원으로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80만 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 수당 70만 원, 행사용품 구입비 40만 원, 반부패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 560만 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135만 원,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 순회교육 135만 원, 공직윤리 업무협의 17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순회교육 여비 12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52만 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위원 실비보상 26만 원, 반부패대책협의회 참석위원 실비보상 2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 예산 5,119만 원보다 1,311만 원이 증액된 6,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5만 원은 명예감사관 감사 참여에 따른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486만 원은 애향파수관 연찬회와 관련된 교재제작비 300만 원, 표창패 제작 126만 원, 초청강사 수당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408만 원은 애향파수관 간담회 개최에 따른 여비 288만 원, 애향파수관 연찬회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2,730만 원은 올해 이어 우수 애향파수관 선진국 견학에 따른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581만 원은 애향파수관 연찬회 관련 참석자 실비보상금 2,301만 원, 사례발표자 보상금 100만 원, 명예감사관 감사참석 실비보상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작년도 예산 1억 5,275만 8,000원보다 2,05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333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98만 원은 수용비 성격의 예산으로 감사업무 연찬회와 관련된 교재제작비 200만 원, 초청강사수당 60만 원, 시설임차료 100만 원, 감사공무원 워크숍과 교재제작비 50만 원, 초청강사수당 60만 원, 시설임차료 30만 원, 행사용품 구입비 100만 원,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98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1억 2,324만 1,000원은 연간 종합감사 계획과 각종 민원조사 실시에 따른 예산으로 종합감사여비 8,568만 원과 회계감사, 공직감찰, 각종 민원조사, 감사업무 시ㆍ군 평가, 감사업무 연찬회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외여비 2,100만 원은 감사분야의 선진감사 사례 및 기법연수에 따른 국외연수 여비 1,750만 원과 법무분야 국외연수 여비 35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은 기준경비로 감사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1,200만 원, 법제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91만 원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 실비보상 52만 원, 감사업무 연찬회 강사 실비보상금 39만 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 200만 원은 일상감사 실시에 따른 외부전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420만 원은 감사업무 연찬회 개최 시 우수발표자 시상금 200만 원, 종합감사 우수감사관 시상금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년도 예산 1억 1,630만 원보다 1,050만 원이 감액된 1억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680만 원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3,960만 원, 관보 구독 및 법령추록 구입에 3,600만 원, 법률교육 시설임차료에 100만 원, 행사용품 구입비 2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900만 원은 법률교육 및 연찬회 참석 400만 원과 행정청문 등 법제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도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자치법규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년도 예산 9,440만 원보다 1,265만 원이 증액된 1억 70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535만 원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3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1,440만 원, 행정심판 심리자료 유인비 1,080만 원,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840만 원, 소청심사자료 유인비 315만 원, 변호사 수임료 4,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396만 원, 그리고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 164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 1,450만 원은 행정심판 청구 시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 670만 원, 소청심사 현지조사 여비 130만 원, 소송수행 관련 여비 6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은 서울고법 춘천부 설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 실비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80만 원은 소송수행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고 포상금 400만 원은 각종 소송수행 시에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송수행자의 승소포상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1억 3,788만 원보다 690만 원이 증액된 1억 4,478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1,050만 원은 정액 기준경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1억 3,428만 원, 또한 정액 기준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20만 원과, 23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7,536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172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년도 예산 5,330만 원보다 785만 원이 줄어든 4,54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815만 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615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됩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1,680만 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준 국내여비이고 자산취득비 50만 원은 감사관실 내 컬러프린터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