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118회 제7총무위원회2008-12-12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치법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 대상과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예고기간 의견 제출 및 처리, 공청회 협의 등 규정안은 제7조에서 1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종전까지는 예규인 보령시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업무 처리규칙으로 운영해 왔음을 설명 드리고 기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조례가 아니라도 관계법규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절차로 쭉 하던 사항인데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는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도 이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입법예고의 대상, 절차, 기간과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상위 법률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타당한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지만 자치법규 정비가 대단히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그동안 보면 이걸 몇 개월씩 정비를 안 해 가지고, 그리고 정비하는 것도 기술적인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직원들도 많으니까 법규지만 전문성으로 직원을 하나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개 거기 있다 보면 1년이면 바뀌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예술에 관한 전문성이 있듯이 자치법규만 끝까지 할 수 있는 전문직을 둬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라도 한명 여자든 남자든 입법예고 자치법규집만 정비할 수 있는 인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마을과 아파트 주민간 생활권 차이로 인하여 상호 유대가 어렵고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 편의도모에 어려움이 있어 통반을 분리하여 행정서비스향상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대천4동 명천4통 2반 지역에 명천19통 9개 반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코아루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1개통 9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국민 화합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골자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피해배상지원 등 관련업무의 마무리 지원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1년 연장코자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한시정원 5명, 재난안전과 유류피해담당 인력의 존속기간이 금년 말로 돼있습니다마는 내년 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4동 지역 내에 건축된 코아루아파트 입주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통ㆍ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코아루아파트는 명천동 345번지 일원에 9동 623세대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동별 규모는 최소 108동 32세대, 최대 106동 125세대로 2008년 8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약 300세대 정도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코아루아파트 단지 전체를 명천 19통으로 하고 각 동을 1개 반으로 하여 1개통 9개 반이 증설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과 관련하여 직무 수행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1조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안이 작성되었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유류피해지원담당 인력 5명에 대한 정원을 금년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유류사고지원팀의 한시정원은 지난해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5급을 팀장으로 7명의 한시정원으로 운영하여 오다 금년 11월 10일 행정기구 개편 시 팀을 폐지함과 함께 정원을 5명으로 감축하고 재난안전과 배속하여 금년 말까지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유출사고 이후 그동안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피해배상, 지역경제회생, 생태환경복원 등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필요한 전담인력 5명에 대하여 한시정원의 운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현재 이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이 있어서 조례개정하는 거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공무원사회에서의 종교편향이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어떻게 해서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는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지난번에 이슈화됐던 경찰청장 종교편향 발언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이슈화가 돼서 전 공무원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돼있어서 조례에다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한다 이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없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종운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의견을 행안부에서 수렴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그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욱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왔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최초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지개발사업 관련 법령폐지와 지역개발제한지역 지정관련 근거, 법률 조문정비가 되겠으며 다음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동일 수준 감면 및 인용조문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세를 60평방이하에 대해서만 50% 경감하고 도 단위에는 도시계획세 40% 이하에 대해서 경감했는데 이것을 도 단위도 도시계획세를 60평방이하에 대해서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고업 토지에 대해서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 적용에 따라서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끝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명칭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 감면사항을 전국적 통일을 기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은 물론 형식, 체계상에 문제점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배우자는 당연하고 존비속에 관련해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데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유공자들의 형제 자매까지 다 들어있네요, 모법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는데 이게 유공자의 후손이면 몇대까지 감면을 해줘야죠? 막연하거든요, 유공자들의 직계비속이면 몇 대까지 해줘야 되나, 예를 들어서 손자, 손자에서 증손, 고손, 계속 해줘야 되나,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비속 아들까지만,

김정원위원

그리고 창고업 토지에 관련돼서는 소규모 창고업인가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있는 건데요, 창고업으로 하는 것은 규모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 데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수준으로 감면한다라든지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근거법명 및 감면대상을 구체화했다든지 왜 세금을 감면해줘야 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전문위원님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감면은 했었는데요, 먼저 창고업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창고업용 영업하는 토지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해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원위원

사업자가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창고업도 보통 대단한 규모의 사업인데,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50%를 감면해주는 것은 유통사업을 촉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재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가정일로 인해서 연가중이라서 수질관리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시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골자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제3조의 내용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위해의 제거 등을 위하여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는 안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저류조 등 시설을 운영하도록 안을 제9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에 대한 연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육자의 의무규정으로 가축사육시설 및 분뇨 등에 대한 청결한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시 가축사육 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 보령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안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존 조례안은 본 조례안과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표 제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으로 전부 제한지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일부 제한지역으로는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경계선과 자연 취락지구내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제한거리는 돼지, 개, 닭의 경우는 500m 이하지역, 젖소, 오리, 양, 사슴, 말의 경우는 300m 이하지역, 소의 경우는 200m 이하지역으로 일부 제한지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보령댐주변 만수위선 기준해서 500m 이하지역은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오던 오수ㆍ분뇨는 하수도법으로 가축분뇨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6년 9월 27일 분리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용되던 보령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와 보령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규체계가 변화한 가장 큰 요인은 종전에는 가축의 분뇨를 정화처리에 중점을 둔 개념인 축산폐수로 정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축의 분뇨를 퇴비ㆍ액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의 개념으로서의 가축분뇨라는 용어로 새로이 재정립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의 금지와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기존의 조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특이 사항은 없으나 가축사육금지에 대하여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가축사육금지구역 지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금지구역에 대하여는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동지역에 대하여만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왔으나 금번 새로이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확대하여 제정하게 됩니다.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호에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제2호에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3호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1을 살펴보면 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을 전부제한구역으로 전부제한지역 이외의 지역 중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경계선과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축종에 따라 500m내지 200m이하지역과 교량이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은 일부제한지역으로 하였으며 제2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 보령댐 수변 만수위선 기준 500m 이하지역을 일부제한으로 하였으며, 제3호와 관련 하여는 해당지역이 없습니다. 일부제한지역의 5가구 미만지역의 경우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일부 제한하는 보령댐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의문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시에는 105개소의 마을상수도와 61개소의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어 상수도를 급수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들 166개소의 취수원이 되는 139개소의 지하관정과 10개소의 용천수 인근, 계곡수와 복류수를 이용하는 17개소의 상류 일정부분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는바 이들 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향후 새로운 축사신축 시 민원유발의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성주 상수도의 취수보와 창동 정수장의 취수장인 개화 취수보 상류지역에 대하여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참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안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가축사육금지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는 30일 이상의 시행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는바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법령을 새로 시행함에 있어서 미비된 점들이 지적됐잖아요, 166개 간이상수도 지나가는 이러한 것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하실계획이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재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제8조 제1항 제2호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따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는 상수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수도법에서 검토가 돼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여기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맑은물사업소측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해야 되네요,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법령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관련부서에 있는 맑은물사업소하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미처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되지 않음으로써 신경을 못 썼던 이런 부분이 오염돼서 오염이 되는 지도 사실 모르고 먹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나 개화도 마찬가지네요, 특히 맑은 물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염되면 굉장히 타격이 많을 것 같아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적된 바와 같이 소홀히 하기 쉬운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재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전체적으로 조례가 적용되는 보령시 모든 분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사육금지된 구역들에서 사육되고 있는 축산단지라든지 여기에 규정된 마리수에 관련돼서 현재 사육되고 있는 여러 군데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일단 사전 환경보호과에서 조사가 선행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파악됐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재석 현재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시행 이전에 시설은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부칙을 일부 정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미 그렇게 된데 한다면 입법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재석 그런데 주민주거환경여건은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북에 축산단지 같은 경우는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뒀는데 사실 지역마다 형평성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고 시 전체가 형평성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천북에 아니면 기타 지역에 있는 축사시설은 조례에 포함하지 않고 새로이 앞으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마리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개 먹이는 데 3마리 이상 되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개 먹이는 것도 신고 받고 가축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쪽에서 소위 조세저항이 일어나듯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기존 단지에는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은 곳에 보니까 3마리 이상, 개도 3마리인데, 개 3마리 먹이는 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조례에 적용을 하다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저항이 일어나면 곤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재석 전부 제한구역에서 사육하는 경우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경우에 예외를 둬서 3마리 이내로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기타 신고나 허가 대상시설은 사전에 신고나 허가 검토를 할 때 제한을 받는데 신고나 허가대상, 규제대상이 아닌 일반 사육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의 신고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오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띄우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재석 예.

김정원위원

그게 20일?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재석 예.

김정원위원

그리고 했다, 그러면 명백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받지 않는다 라는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형평에 맞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재석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시설은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은 애완용 개 같은 경우, 공동주택법령에 보면 애완용 개 아파트에서 한마리도 못 기르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애완용개도 3마리 이상은 가축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잖아요, 그런 경우 신고 받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만들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조례개정도 하고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김정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으로 다 돼있네, 그런데 우리 도심지역에 한번 애완견 한 두 마리면 이해가는 데 음식물 남은 거 갖다 몇 마리씩 기르는 분들 동지역 도심지역에 한번 조사한적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재석 특별히 조사한적은 없고요, 이번에 가축분뇨법이 개가 포함되는 법으로 바뀌면서 개 사육시설은 6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신고하기가 힘든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역 특히 주거 밀집지역 여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얘기도 못하고 미칠 지경이야, 한 두 번이 아냐, 잠도 못자고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고 여름에 문도 못 열어놓고 그런 것도 한번 행정차원에서 조사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조례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간담회를 열었을 때 대충 이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라든지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람들의 저항이라든지 낭만적으로 봐주던 일들을 이 법적용이 되면 상당히 이해를 못해서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즉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관련조례에 공포된 후 30일 후에 이 조례는 발효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안도 민감하거니와 법적조항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서,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중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2 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2 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구내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기반조성 후 매각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제2지구 사업추진때 예산부족으로 기타시설지구내 녹지는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녹지로 편입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어 매수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번 토지교환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관광지구 확대 지정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 추진현황은 2차지구내 교환대상 토지는 총 수요자 24명에 50필지에 8만 1,516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그중에서 교환신청 토지가 된 토지는 소유자 7명에 7필지에 3만 8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교환 예정시기는 2009년도가 되겠으며 시행방법은 교환대상 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재산가격의 평정을 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교환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미 보상 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서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의 교환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는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2지구 미보상토지는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 달에 교환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환대상 토지신청을 접수하였고 미보상토지에 대한 교환세부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과, 산림공원과 등에서 사전에 의견을 받은 바 있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교환신청 현황으로써 신청기간은 금년도 3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이 되겠으며 신청대상자는 24명에 50필지 8만 1,5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신청토지는 앞서 설명 드린대로 7명에 7필지 3만 861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달에 미 보상 토지 및 교환신청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2월 달에는 교환계획을 확정하고 또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교환이행은 내년도 4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교환 미신청자에 대한 이후 보상계획은 3지구 토지매각 등 시 재정여건상 현금보상이 가능한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 교환대상토지의 위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2 지구내 미 보상 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 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제2지구 추진 시 예산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한 기타시설지구 내 녹지에 대하여 시유 잡종재산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시설지구 내 녹지지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일정면적을 녹지로 확보토록 하는 사항으로 관광지의 주변 경관조성과 관광지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쾌적한 삶의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교환을 추진하는 대상 토지는 제2지구 녹지지역 미보상토지 50필지 81,516㎡ 중 시유잡종재산과 교환을 희망하는 7필지 30,861㎡로 전체 미보상 토지의 37.9%에 해당되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6억 9,658만 8,000원입니다. 시에서 제공하기로 계획한 시유 잡종재산은 22필지 154,101㎡로 공시지가와 3지구 내 분양가 기준 19억 5,385만 2,000원입니다. 검토결과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녹지 확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부합되며 상호 교환하는 재산의 재산가액의 차이가 큰 것은 계획된 시유재산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교환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의 금액을 기초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에서 제공하여야 할 시유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규의 검토결과 교환 가능한 토지로 판단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바 사권 소멸 후 교환할 수 있도록 조건부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지역구에 대한 해당사항으로 민원이 그동안 수차례 발생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수욕장개발을 해가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재산을 지구지정을 함으로써 검토결과에도 나타났다시피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교환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유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흩어져있는 시유지를 한곳에 모아서 녹지지역으로써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면 시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가 보상없이 민원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교환하려면 거의 보상해야 되는 것과 교환해 주는 토지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죠, 임상완 씨 같은 경우 누군지는 모르지만 삽시도리 네 군데, 임야도 있고 답도 있고 비율은 110%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일단 임상완 씨같은 경우는 삽시도리 산 7-7은 대상으로 놓고요, 나중에 평가를 해서 안맞을 경우 대비해서 3필지는 예비로 포함을 시켜서 한겁니다. 왜냐면 상호 저희 시유지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사유지도 감정평가를 하도록 절차가 돼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보상평가를 한 이후에 금액이 안 맞으면 금액이 맞을 때까지 대상필지 로 넣어서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필지를 대상에 넣은 겁니다.

김정원위원

미 상지역이 어떻게 안나왔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미 보상 지역은

김정원위원

보상을 안받아갔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안 받아간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3차 지구는 51필지를 108개 취득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2차때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녹지는 현재 직접적으로 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안 들어간 곳이고 해서 사실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 보상하려고 감정평가한 결과 56억이 평가되었습니다,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보상할 수 없어서 보상을 미처 못하고 민원이 그동안 4, 5년 동안 계속 잠재해있는 상황에서 이제서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주고자 하는 상황이고 한편 민원인 입장에서라면 빨리 돈을 받았어야 되는 데 몇 년 동안 못 받고 또 이번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과는 달리 어떤 시설 자체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환조건으로 합의된 사항은 아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청만 받았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실 경우 이제는 감정평가라든가 감정평가한 이후에 합의라든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권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다 이상이 없을 때 최종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교환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라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바 사권 소멸 후 교환할 수 있도록 조건부동의해야 한다고 됐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넣어서 수정해서 하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사권 소멸 후 교환할 수 있도록 조건부 동의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제2 지구내 미보상토지와 공유재산 교환계획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