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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임 의원 발언

18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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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김동일위원장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제7대 강원도의회의 사실상 그 원년 의정을 펼쳐온 가운데 지난 11월 15일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한 지도 벌써 20여 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새해의 도정을 알차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참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강원의정사를 통하여 더욱 의미있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 만큼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운영예결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권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도록 하고 12월 11일부터 2일간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한봉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도지사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증가율 둔화추세 지속 등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재원을 추계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 기조하에 관행적 소모성 경비 등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 재원화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제고, 도 전역의 균형발전 촉진 등 도정 역점시책을 가시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분야는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촉진과 성장동력 가속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의 특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관광의 선진화, 소득화를 위한 특성화된 관광자원 조성 등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에 주력하는 한편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개방과 농촌지방의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강원도형 농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환경, 문화는 저소득층, 차상위 빈곤계층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책에 재원을 대폭 증액 배분하였으며 강원도적 환경원칙에 의한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을 통해 이를 자산화하는 한편 도민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남북시대와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한 복합 물류교통체계 구축과 강원도 공간발전 전략을 본궤도에 진입시키고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마무리하는데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들을 뒷받침할 여건 조성을 위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강원도 인구늘리기와 사람키우기, 상호 공동이익과 실리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예방중심의 재난대책 등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새로 도입된 사업예산 제도에 의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8.6%가 증가한 2조 8,81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조 4,5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2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6,581억 원으로 금년보다 5.3%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1조 7,716억 원으로 금년보다 10.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복지시책 확대와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금년보다 100억 원이 줄어든 300억 원을 발행하여 지방도 확ㆍ포장, 경기장 시설 마무리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23.9%인 5,890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3%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1.1%인 1조 7,488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2.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등 채무상환은 금년 조기상환으로 18.3%가 줄어든 975억 원이며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금년에 이어 지방채 100억 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수준인 2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경제, 삶의 질, 균형발전 등 주요 시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식기반형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한 성장동력 가속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1,0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과학산업단지, 강원바이오 메디컬 벤처펀드, 강원테크노파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플라즈마산업기술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신소재 개발 등에 69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역산업 마케팅,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R&D 혁신지원센터 건립, 메디컬 허브자원 산업화연구소 건립,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에 138억 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대표상품 개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지원센터 활성화 등에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강원관광을 선진화, 소득화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조성과 국제적 관광인프라 구축, 비교우위적 관광상품 개발 등에 437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DMZ박물관 건립, 문화관광자원 개발,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등 특성화된 관광자원 기반시설을 조성해 324억 원과 2010월드레저대회 경기장 조성, 한ㆍ중ㆍ일 청소년역사캠프, 해외 홍보마케팅, 1.5차산업 활성화, 강원관광 아카데미 운영,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등에 1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강원도형 농어업 육성에 2,339억 원을 배정하여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급속한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대책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강원도 산품의 명품화,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강원한우 브랜드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관리, 물류 표준화 등에 970억 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신활력사업,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마을혁신시스템, 미래혁신리더 영농기반 지원 등 농어촌 활력화와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 집중 육성에 806억 원, 수산업과 해양 관광산업을 연계한 신소득 창출을 위해 해양심층수 자원조성시설, 어촌정주어항 개발, 해중림 조성, 아름다운 회센터, 동해안 젓갈클러스터, 어촌관광지 조성, 클린 위판장시설 지원 등에 5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제고 분야입니다. 첫째, 기초적인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회 실현과 복지지표를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금년보다 29%가 늘어난 4,7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 구축과 저소득층, 차상위 빈곤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ㆍ주거ㆍ교육 급여사업, 차상위 계층 근로기회 제공,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시설 운영 등에 2,223억 원, 진ㆍ규폐 재가환자 의료지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과 재가복지시설, 응급의료 정보센터 운영, 임산부ㆍ영유아 지원, 노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기초노령연금 등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책과 노인복지 증진에 1,577억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족 지원, 복지공동체 조성 등을 위한 한국여성수련원, 시ㆍ군 여성회관 건립 지원, 보육료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운영, We Start 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등에 9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이라는 강원도적 환경원칙을 적극 실천하고 이를 지역의 자산으로 가꿔 나가는데 3,021억 원을 계상하여 환경수도 육성을 앞당기도록 하였습니다. 댐상류 하수도 시설, 4대강 수질개선대책,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과 주변정비사업, 홍천강 수질관리,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등 수질관리와 개선대책 마련에 605억 원, 산촌생태마을, 생태체험공원과 학습장 조성, 생태정보센터 운영,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생태숲ㆍ자연휴양림 조성, 산림특화시범사업 등 생태ㆍ산림 휴양벨트 조성, 산림자원 가꾸기에 956억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생태하천 복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보전과 관리에 1,4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강원도적 문화형성과 도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강한 체육강원 기반 구축에 1,0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문화예술진흥사업, 자연사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도립예술단 운영, 대관령 국제음악제, 강원의 얼 선양 등 문화인프라 구축에 247억 원, 동계스포츠 경기장 및 국제대회 개최, 꿈나무 선수 지원,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공공ㆍ전문체육시설과 체육단체 지원 등에 82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분야입니다. 새로운 남북시대와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한 복합물류 교통체계 구축과 강원도 공간발전전략의 근간이 되는 큰 틀의 권역계획을 본궤도에 진입시키고 주요 프로젝트들을 중점 추진하는데 4,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개발촉진지구 도로 사업, 위험도로 개량, 교량ㆍ터널 안전관리 등 2시간대 생활권 조기 완성과 도내 공항의 운영 활성화 등에 2,214억 원과 탄광지역ㆍ접경지역 개발, 정주기반 확충, 소도읍 육성, 주거환경개선지원, 농촌ㆍ오지종합개발, 전원마을 조성,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특성화된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에 1,93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 삶의 질, 균형개발 등 세 가지 기조의 핵심적 시책을 뒷받침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에 2,04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것을 강원도만의 모습으로 특성화하기 위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와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강원도 인구 늘리기ㆍ강원도 사람키우기에 445억 원,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제일도 건설에 1,182억 원을 배정하여 예방 중심의 재해ㆍ재난시스템 구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외교역량을 강화한 국제교류와 상호공동이익, 실리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도정시스템을 도민 중심, 현장 중심, 성과 중심으로 혁신하는데 4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의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217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88억 원 규모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88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 40억 원, 교육환경조성 및 청사관리,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 30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야외공연장, 사이버대학 운영 등 사업예산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지원대상자 증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81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489억 원과 도와 시ㆍ군 부담금 등 325억 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 기금운영비 7억 원과 의료보호비 등에 1,807억 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시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5억 원을 증액한 91억 원 규모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도 교육청의 학교신축 계획이 없어 징수교부금 1억 원을 제외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59억 원이 증가된 2,224억 원 규모이며 채권매출수입 1,149억 원과 융자금 회수 63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438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채권원리금 상환 1,251억 원, 지방도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8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133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중 추가 소요 발생 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도 전역의 균형발전 촉진 등 도정 역점시책을 가시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예산안 개요와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도정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필수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 계획된 도정의 주요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제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조기 가시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 의결을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8월 집중호우 재해 복구비 지원을 비롯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예산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최종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16억 원이 증가한 2조 9,05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4,2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8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4,24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추가징수가 예측되는 지방교육세 108억 원과 세외수입 8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240억 원, '06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지방교부세 247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사항 조정분 195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지원사업은 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332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고 또 추가 내시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첨단 전자빔 기술센터 건립, 강원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어린이병원 건립 등에 211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지원계획 축소 및 지원방식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 일부감액 조정이 불가피한 숲가꾸기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28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국제대회 계획이 확정된 2008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 강원도민체전의 철저한 사전준비 등 도정 역점시책과 도민의 복지증진 관련사업, 연내 투자가 불가피한 국제도시 훈련센터 생활관 건립, 이전기업 부지매입 보조, 베트남마을 재현, 노인교통수당, 천연가스 인수기지 타당성 용역 등에 1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방교육세 전출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국고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137억 원을 법정필수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경상사업비 등 절감액과 집행잔액 156억 원은 삭감되어 재해복구 도비부담을 비롯해 자체사업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은 2007 회계연도 내에 지원이 불가피하고 정리해야 하는 필수사업예산과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4,8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감소한 90억 원으로서 이는 인건비 절감과 예비비 삭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억 원이 증가한 1,866억 원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으로 이를 모두 의료급여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13억 원 규모이며 이는 회계예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을 위한 교육청 전출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1억 원이 증가한 2,742억 원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융자금 조기상환과 예금이자 추가 수입 등에 따른 것으로 재해 복구 융자금과 예비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 소요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봉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명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9억 2,5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4억 1,726만 원 대비 25억 8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29.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2조 4,597억 원 대비 0.44%, 시설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0.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제외한 의회비 예산 규모를 16개 시도와 비교할 경우 우리 도는 74억 7,800만 원으로 11위에 해당하고 의회비 예산비율의 0.3%로 7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인 의정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주문한 사항은 원활한 의정여건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34억 4,721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리모델링 사업비의 경우 10억 2,118만 원의 예산을 다음 1회 추경에 추가 편성 예정인바 추후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본 사업은 현재의 계획으로 2008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본 도의회 회기 운영조례에 의거 연말 정례회가 11월 중순에 개회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정례회 개회 전에 모든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여 보다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예산은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 수요가 크게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전반, 제반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단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자체적인 의회비 예산 확충에도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의 심사결과는 2008년도 의회비 예산이 극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의회가 스스로 내핍에 솔선하기 위해 일부의 소액예산이라도 삭감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확대되는 의정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된 예산이므로 오히려 상당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제출된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05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법정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1,265만 원과 사무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140만 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정리추경 예산이므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역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9억 5,051만 원으로 2007년도 9억 64만 원보다 4,9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결과 사업명세서 9쪽의 해외도민 2세 도내취업연수 2,240만 원은 특정과정만 참여하는 등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삭감하고 도내 청소년 해외연수 예산에 반영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의 한ㆍ중ㆍ일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 3,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의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예산 3,072만 원은 1주일 후에 발송되어 시행문의 의미가 없고 홈페이지나 이메일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철저한 실태분석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6,863만 원으로 전년도 6억 4,668만 원보다 2,19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결과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등 수시감사활동 강화와 애향파수관제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5,097억 2,661만 원보다 323억 781만 원이 증액된 5,420억 3,442만 원을, 세출예산은 전년도 3,251억 5,599만 원보다 229억 9,777만 원이 증액된 3,481억 5,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81억 5,95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2억 8,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도 1,995억 969만 원으로 지난해 1,794억 6,945만 원보다 200억 4,0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 사업명세서 30쪽의 주요 도정시책 수입 연구용역비 5억 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3억 원만 계상하고 2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의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비 1억 2,780만 원은 취지는 좋으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기존의 강원도 도기, 곰돌기, 반비 등 대표상징물이 많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삭감을 고려하였으나 자체 디자인팀 활용, 도민제안제도 등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방안 모색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의 정책관리 모니터링제 운영비 6,160만 원은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6,629억 7,120만 원보다 291억 4,542만 원이 증액된 6,921억 1,663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2,232억 7,217만 원보다 38억 8,430만 원이 증액된 2,271억 5,6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결과 사업명세서 88쪽의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예산 13억 5,289만 1,000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8억 원만 계상하고 5억 5,289만 1,000원은 삭감하되 부족분은 2008년도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에 계상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의 노후청사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차고 신축과 관련한 예산 5억 4,100만 원은 계상하고 나머지 3억 9,7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비 14억 4,000만 원은 2억 원을 삭감하고 12억 4,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의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비 5,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의 사회단체보조금 12억 원은 2007년도 수준인 8억 원만 계상하고 4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억 원은 중복사업 성격이 짙다는 지적과 함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65억 4,187만 원이 감액된 32억 4,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064억 5,171만 원보다 56억 911만 원이 감액된 1,008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결과 사업명세서 152쪽의 명예퇴직수당 4억 원은 자치행정국의 경우 1인당 5,000만 원씩 계상한 점과 명예퇴직 예상인원이 2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1억 원만 계상하고 3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252억 9,400만 원이 감액된 30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279억 9,418만 원이 감액된 129억 7,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결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쪽의 춘천G5프로젝트 추진비 900만 원은 3년 동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의 미래혁신 프로젝트 역점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4,200만 원은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의 혁신도시건설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 880만 원은 행정소송이 금년도 종료되어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0쪽의 강원도 콜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콜센터 운영예산 2억 7,913만 원 중 2008년도 계약만료일까지 4개월분인 9,300억 원만 계상하고 1억 8,6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의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2억 7,000만 원은 2007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자 1억 원을 감액하고 1억 7,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의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 원과 우수부서 인센티브 보상비 500만 원 등 3,000만 원도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의 지역혁신 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중 이전 공공기관의 우리 도민화 사업추진사업비 1억 8,000만 원과 국외여비 2,000만 원 등 2억 원은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몽골 튜브도에 대한 종합운동장 보수 등을 위해 지원한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2억 3,739만 원 증액된 5,878억 8,6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억 9,352만 원 증액된 3,488억 4,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3억 9,700만 원 증액된 1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3억 9,700만 원 증액된 1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150억 9,800만 원 증액된 2,74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150억 9,800만 원 증액된 2,74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현안사업의 누수 없는 마무리를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116억 5,288만 원 증액된 7,014억 4,8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151억 8,633만 원이 증액된 2,510억 6,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4억 2,820만 원 증액된 102억 2,3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6억 8,685만 원이 감액된 1,075억 8,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입니다. 세입은 9억 7,007만 원이 증액된 310억 2,407만 원이며, 세출은 7억 5,890만 원이 증액된 165억 5,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217쪽의 철원평화시 건설특별법 연구용역비 1억 원이 감액계상되었으나,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면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철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60억 4,677만 1,000원이 증액된 3,627억 2,97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20억 5,136만 8,000원이 증액된 6,769억 1,07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보다 5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81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의견은 영세 경로당 추가지원 운영비와 노인쉼터 조성사업비, 여성의원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여성 이ㆍ통장 마인드향상 워크숍, 여성 지도자 고위과정 운영지원비 등 총 1억 3,300만 원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성별영향 평가 교육, 양성평등 향상사업교육, 올바른 성문화확립 부모성교육 등 4,300만 원은 사업내용에 맞추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정책개발센터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7억 5,755만 원이 증액된 40억 2,56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으로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과 도서실운영으로 교육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각종 교육과정에서의 예산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정책개발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유사한 여성관련 분야 교육의 일원화로 예산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주문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전문대학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으로 개교 10주년 기념행사를, 대학이미지를 높이고 대학생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추진을 법에 맞게 갖출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교육원, 강원전문대학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억 7,33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855억 5,6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5억 2,475만 원이 증액된 총 4,280억 6,62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인, 5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총 1,86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전세자금,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등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도내 불우아동계층의 복지증진과 보육지원사업을 위해 중요하게 사용했어야 함에도 대규모로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 주문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 1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5억 3,7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전문대학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5억 4,400만 원이 감액된 90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으로는 인조잔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위약금과 오징어명품 브랜드화 사업비 등 관련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교육원, 강원전문대학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남경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 대비 20.4%인 668억 8,352만 2,000원 증액된 3,953억 6,404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88억 6,793만 9,000원, 보조금이 3,864억 9,610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4.8%인 716억 9,319만 3,000원이 증액된 5,550억 2,242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이 5,204억 8,33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60억 3,907만 원, 재무활동이 85억 3만 원입니다. 소관 국ㆍ원ㆍ소별 규모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국ㆍ원ㆍ소별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새로운 소득창출과 FTA 등 개방화 대책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등 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안으로 심사결과, 사업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정양계브랜드 육성을 위한 양계시설 개보수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으로 경제선진 도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안으로 심사결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보다 효율적인 목적 수행을 위해 사전에 도의회와 사업조정ㆍ협의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강원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기르는 어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대ㆍ내외 경쟁력 확보와 청정해양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확정 이후 여건 변동에 따른 조정ㆍ정리와 필수 소요예산이 반영된 안으로, 먼저 증감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73억 9,703만 1,000원이 감액된 3,413억 5,366만 7,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인 56억 1,086만 1,000원이 감액된 5,387억 2,202만 1,000원입니다. 소관 국ㆍ원ㆍ소별 규모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국ㆍ원ㆍ소별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국 소관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지원사업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3.3%, 세출은 2.6% 각각 감액 편성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이전기업 지원 및 부지매입 보조금 등의 변경 또는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5.3%, 세출은 2.6% 각각 감액 편성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산채시험장 시험포지 매입 등 시설비와 인건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 세출은 1.2% 각각 증액 편성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보상금, 해수욕장 주변정비 사업비 등 추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6.2%, 세출은 10.8% 각각 증액 편성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82%인 126억 5,234만 2,000원이 증액된 4,607억 1,149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48%인 301억 8,121만 4,000원이 증액된 7,034억 6,359만 6,000원입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4,129만 1,000원의 10.19%인 3억 3,048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 7,177만 6,000원으로 이는 강원도 이미지 제고와 도정홍보 활동 지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880억 8,631만 2,000원보다 261억 2,219만 8,000원이 증액된 2,142억 85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3.56%인 117억 9,075만 3,000원이 증액된 388억 5,692만 2,000원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인프라 확충, 청정환경 및 1급수 보전을 위한 환경관리사업 추진,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사업 등이 주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수정의결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도민 관광요원화 추진의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예산액 7,000만 원은 전년 대비 특별한 사업변동이 없으므로 전년도 수준에서 추진하여도 사업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여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강원관광의 만족도 향상 지원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의 홍운탁월 관광마을 조성사업비와 여비 3억 600만 원은 마을당 5,000만 원의 사업비로는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의 출연금 항목의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15억 원은 출연근거인 강원도 문화예술지원조례의 목표연도 2006년을 초과하여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원문화 명품육성의 민간행사보조 항목의 제5회 대관령음악제 도비지원금 14억 원은 2014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해외공연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외공연비 등 3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문화 명품육성의 자치단체 등 이전의 단종 국장 재현 1억 원은 주요 제례행사 지원 항목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다른 문화제와 형평성이 어긋나 전액 삭감하기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2,586억 904만 2,000원보다 136억 4,2213만 2,000원이 감액된 2,449억 6,68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60억 1,529만 8,000원보다 44억 6,385만 8,000원이 감소한 4,115억 5,144만 원으로서, 이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과 도로와 안전한 방재구축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수정의결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도청로 디자인강원 시범사업 15억 원은 1시ㆍ군 1경관 시범사업 지구 조성사업과 사업 성격이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지원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0억 원은 예산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7억은 본 사업이 시장ㆍ군수의 소관사업으로 지원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6,379만 5,000원보다 1억 7,234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3,61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억 5,311만 8,000원보다 7.33% 증액된 57억 4,596만 9,000원으로서, 이는 각종 환경조사에 따른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이 주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도 이미지 제고와 홍보간행물 발간,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도정홍보 활동 지원 등의 정책사업에 예산액의 84.79%인 30억 2,847만 4,000원을 편성하여 도정 홍보전략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세출예산은 모든 정책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편중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 등에 힘입어 13.64% 증가하면서 급수취약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 쓰레기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확충,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과 관광자원의 차별화로 강원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등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건설방재국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거복지향상은 물론 교통망확충, 재난 재해의 예방활동 등 도민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82%인 76억 5,013만 5,000원이 증액된 4,262억 2,573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55%인 178억 6,815만 3,000원이 증액된 7,173억 9,347만 9,000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기정예산은 증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1,960억 3,840만 4,000원보다 133억 3,612만 2,000원이 감액된 1,827억 228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49억 4,503만 4,000원보다 123억 3,895만 6,000원이 감액된 2,526억 607만 8,000원으로 관광정책 및 자원의 확충, 맑은물 보전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사업,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등이 주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2,211억 7,340만 4,000원보다 209억 7,625만 7,000원이 증액된 2,421억 4,966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기정예산액 4,247억 3,984만 6,000원보다 303억 4,397만 8,000원이 증액된 4,550억 8,382만 4,000원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13억 6,379만 5,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37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5,959만 6,000원의 2.55%인 1억 3,686만 9,000원이 감액된 52억 2,272만 7,000원으로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구개발비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과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예산의 신규 편성 등이 주된 내용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일부 집행잔액의 감액과 실행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목 정정 등이 주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심사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권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시간 관계상 요점 위주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으니 구체적인 분석, 검토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경제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에 목표를 두고 안정적 세수 추계를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초점을 둔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상 주요 특징은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예산편성, 배정, 집행, 평가의 시스템화로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성과 중심의 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는 전환기적인 예산의 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부터는 검토 내용 및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조 8,813억 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2조 6,532억 원보다 8.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5.4%, 공기업특별회계 7.7%, 기타 특별회계 6.9%로 금년 대비 기타 특별회계 비중이 다소 감소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도 예산의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도민 1인당 예산규모 소요액과 담세액을 분석해 보면 도민 1인당 수혜의 규모는 163만 3,000원이고 담세액은 38만 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당초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2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5년도에 당초예산 규모가 2조원 대에 진입한 후 꾸준히 신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8.6%가 증가된 2조 4,597억 원으로서 각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국고보조금 51%, 지방세 23.7%, 지방교육세 20.9%, 세외수입 3.1%, 지방채 1.2%의 순이 되겠으며 전년도부터 지방세수입이 지방교부세 재원을 초월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부담 주체별로 볼 때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와 사회복지부분으로의 투자 확대 및 우리 도의 국고확보 노력이 어우러져 처음으로 총예산 규모의 50%를 넘어선 규모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당초예산서에 나타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자체수입과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도정발전을 위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과 중앙정부 의존재원 규모의 증가 등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계획적인 배분 등에 크게 중점을 둔 재정운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3.2%가 증가된 5,830억 원으로 보통세가 76.5%, 목적세가 22.1%, 지난 년도 수입이 1.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76.5%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는 실물경기가 가장 밀접한 세입원으로 전년도 증가율 37%에 훨씬 못 미치는 1.5%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실물경기의 침체를 예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총세입의 3.1%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5.5%가 증가한 750억 원으로서 경상적 수입은 41.8%가 증액된 249억 원, 임시적 수입은 18.7%가 증가한 501억 원으로 임시적 수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임대수입이 금년 대비 124.4%로 크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강원도민회관 임대사용료 3억 6,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데 따른 것으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25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50억 원을 삭감처리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로 최근 5개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추이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의 규모를 살펴볼 때 적정한 규모의 세수추계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비춰볼 때 재원 발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히 내년도의 경우 경제성장 둔화의 추세 등으로 세수확보 및 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의 20.9%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세입으로서 금년 대비 292억 원이 증가된 5,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이후 연도별 지방교부세 예산계상 현황을 1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12.8%가 증가된 1조 2,566억 원으로서 금년 처음으로 총예산의 50%를 넘어선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결국 중앙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방비부담의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 대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여성국, 환동해출장소, 환경관광문화국 등은 보조금 수입이 증가된 반면에 소방본부를 비롯, 동계스포츠 관련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ㆍ국별로 국가 또는 도 시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세입증감사유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실ㆍ국별 세입예산 규모는 15쪽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8.6%가 증가된 2조 4,597억 원으로서 사회복지분야 19.4%, 농림해양수산 분야 15.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5%로 사회복지와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분야로 투자가 집중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13개 기능별로 증감사항을 분석해 보면 과학기술 58.8%, 산업ㆍ중소기업 25.9%, 보건 11.3%, 일반공공행정 8.8%, 공공질서 및 안전과 수송 및 교통이 각각 7.2%로 감소된 반면에 사회복지 27.1%, 문화 및 관광 21%, 환경보호 20.9%, 농림해양수산 17.7%, 교육이 15%, 국토 및 지역개발 2.9%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는 2007년 당초 대비 2.1%, 적립기금 18.8%, 채무상환 18.3% 등이 감소된 반면 총액인건비 6.2%, 법정경비 5.2%, 사업예산 12.2% 등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제시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제도가 품목별에서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 제도로 전환이 되었으나 8개 분야의 성질별 예산은 품목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4,597억 원을 8개 분야의 예산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인건비 6.9%, 물건비 3.2%, 경상이전 33%, 자본제출 46.9%, 융자 및 출자 0.4%, 보존재원 1.5%, 내부거래 7.1%, 예비비 및 기타 1%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각 품목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융자 및 출자, 보존재원 등 모든 분야의 예산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경상이전과 자본지출경비의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분야별, 실ㆍ국별 예산현황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분야별 소관 실ㆍ국 예산개요와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부터 예산체계가 사업예산 제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주요사업별로 검토 분석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검토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분야별로 주요 검토사업양만 말씀을 드리겠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기획행정분야의 국제협력실 소관에서는 해외 에이전트 운영,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 24쪽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에 관하여, 감사관실 소관에서는 자치법규 시스템 구축에 관해, 26쪽 기획관실 소관에서는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비, 도정 유공부서 시상금제 운영, 도립대학 장학기금 전출금, 28쪽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 학술진흥기금 전출금 등에 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신관 대회의실 환경개선, 도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 차고 사무실 신축 및 환경정비, 32쪽 강원도체육회 지원에 관하여, 소방본부 소관에서는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사업,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미래기획단 소관에서는 34쪽의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에 관하여, 교육사회분야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는 위스타트마을 운영지원, 3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노인일자리 사업보수 및 부대경비,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38쪽 공무원교육원 소관에서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기본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산업경제분야로서 40쪽 농정산림국 소관에서는 이주여성농업인 지원,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산림병충해 공동방재 및 나무병원 운영에 관하여, 42쪽 산업경제국 소관에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수기능인력 양성추진, GW마트 활성화지원, 44쪽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에 관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서는 관용차량 교체, FTA대응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에 관해, 환동해출장소 소관에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46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관하여, 다음은 관광건설분야로서 48쪽 공보관실 소관에서는 2008년 강원도보 발간, UCC공모전 및 홈페이지 이벤트 보상금에 관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서는 웰컴투강원 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 택시종사자 관광외국어 교육, 50쪽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등에 관하여, 52쪽 건설방재국 소관에서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재정보전, 브랜드택시 활성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하여, 54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서는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관하여 각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신규 및 변경사업을 포함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개년차 계속사업으로 2008년 당초예산에 사업비의 변경 없이 기 투자금액의 조정과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코자 제출된 것으로 연부액을 변경하게 된 요인과 계속비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의 확보대책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투자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을 2008년 당초예산에 사업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을 한 것과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 연장 사유와 연부액 확보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활용 자원조성시설 건립사업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국내유일의 한류성 어종을 생산 방류함으로서 지역특화 어족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차에 걸쳐 총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제출이 된 것이고 이에 따른 2008년도 연부액 70억 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지방채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보다 100억 원이 감소된 300억 원으로 지방도 확ㆍ포장사업비 100억 원, 동계스포츠 경기장 조성에 20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터널화사업에 46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강원도의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면 발행한도액의 90%에 이르고 있으며 채무부담행위의 경우 600억 원의 규모로서 이는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록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기는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상 차년도 예산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작용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되는바 이런 점을 특별히 유의한 지방채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금년 대비 26.7%가 감소된 531억 원으로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원금과 이자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행한 일반회계 지방채는 총 5,805억 원으로서 기 상환 및 금년도 이자와 원금상환분 603억 원을 제외하면 2007년도 말 순수원금 잔액은 4,27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0쪽입니다. 2008년도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예산계상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2008년도 예비비 규모는 기준에 따라 24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8.5%가 증가한 4,216억 원으로서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2억 5,400만 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53억 3,9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14억 8,1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운영 258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증가율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가 증가된 8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며 그 외에는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분류해 보면 정책사업의 평생학습체계 구축 분야에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0억 4,9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간 비중이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가 증가한 1,8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9,2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7,700만 원, 잡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 40억 7,300만 원의 증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예탁금 51억 3,800만 원, 의료급여 사업지원 1억 6,300만 원 등이 증액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19.4%가 증가한 91억 3,400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세출예산의 99% 인 90억 4,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예년과 달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액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이에 따라 우리 도 재정운영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판단과 대책 등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은 금년 대비 13.2%가 증가된 2,223억 원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104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09억 6,700만 원이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이고 이의 재원을 기금융자금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의 항목에 증액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 및 시ㆍ군의 사업별 융자금 규모, 사업시기 등 자금운영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우리 도에 설치된 기금은 강원학술진흥기금 등 15개의 통합관리기금과 2개의 개별기금 등 총 17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규모는 3,97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1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8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각 기금별 목표액과 목표기간 등을 충분히 검증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운영계획안 및 조성규모 등은 다음 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별도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원자 위원님!

최원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삼각테크노밸리 출연과 관련해서 출연금 및 지원내역과 실적 보고자료를 3년치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도 산하시설 운영비 지원내역, 또한 출연기관 및 기금에서 지원한 내역과 정산내역 3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 활동상황에 따른 실적과 성과금 지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챙기셔서 자료를 바로 넘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두 건의 예산안을 병합하여 세출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을 하신 후에 추가질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별로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예결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실시하고 다음 월요일 간단한 추가질의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강원도 예산안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내일은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되 필요할 때는 이를 다소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국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질의 답변을 위하여 소관 정책관의 직접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현재 회의장 앞에 마련된 보조발언대를 활용하여 해당 정책관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 실ㆍ국부터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를 하실 분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순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입니다.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산이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부 3,000부만 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다문화에 관계되는 우리 외국인 주부들이 계속해서 인원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숫자에 다 맞춰도 계속 모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3,000부만 제작하는 것에 따른 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내의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면 1만 3,23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혼이민자가 3,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일차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의 현지생활 적응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병원이용이라든가 학교제도, 생활법률집, 상식, 경조사, 음식문화, 예절안내 등으로 해서 삽화를 통한 삽입을 통해서 알기 쉽게 보급하는 차원에서 먼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보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후년에는 다시 3,000부를 만들어서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3,000부를 제작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내에 그런 다문화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뿌리내리고 그 2세까지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특별히 우리 실장님께서 그 점에 중점을 두시고 그렇잖아도 인구도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인구 영입이 잘 안 되니까 우리 도에 와서 안착되어 있는 주민들이 우리 도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길

김봉길국제협력실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김봉길 국제협력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대답 좀 해 주세요. 그럼 조광수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6쪽,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자료 87쪽 화상회의실 구축입니다. 보셨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황철위원

7억 2,000으로 새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리모델링, 새로 갖추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우리 도가 언제부터 화상회의실을 갖고 계셨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96년도 말부터 지금 기존에 쓰던 걸 썼습니다. 쓰다가 금년에 청사 전체 리모델링하고 경찰청사 이전하면서 화상회의실에서 기존에 쓰던 기종도 낡았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 겸 장소를 그 옆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인테리어는 다 끝내고 모니터, 화면접속기, 전송에 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는데, 기종 바꾸는데 한 7억 2,000이 듭니다. 그런데 도만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ㆍ군하고 동시에 같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황철위원

죄송스럽지만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랬고 질의한 게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1년에 이걸 어떤 용도로 해서 몇 번이나 사용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수시로 씁니다. 수시로 시ㆍ군과 도의 의견교환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통계로 정리를 해 보면 '96년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740회 정도를 썼습니다. 물론 지사님도 이용할 때가 있고 부지사님도 이용할 때가 있고 각 실ㆍ국 과장들이 수시로 시ㆍ군하고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황철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ㆍ군수 회의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늘 평상시에 사용하는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전에는 으레히 시ㆍ군에 지침시달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방침전달이나 의견을 나눌 때 도청에서 하든,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특별히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있지만…….

황철위원

요즘은 화상전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 말고 일반 화상전화도 있고 새로운 통신기기가 많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어서 충분히 이런 기능을 대신할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굉장히 회의실도 크고 모니터화되어 있고 화면도 크고 이렇겠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렇지만 꼭 그럴 필요 없이 요즘 1 대 1 화상전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계발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을텐데 꼭 이 회의실을 갖춰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도와 18개 시ㆍ군 동시회의 같은 경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보면 꼭 모여서 해야 할 때 각 시ㆍ군에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비도 있고 긴급할 때 바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렇게 동시적으로 18개 시ㆍ군을 다 같이 연결해서 하는 회의가 1년에 몇 번이나 있는 거예요? 시장ㆍ군수회의도 있고 부시장ㆍ부군수회의도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별도로 여기서 소집한 것도 많고 그런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전에는 무조건 회의가 있을 때마다 소집이 되었지만 지금은 소집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황철위원

적어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황철위원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다른 시스템으로 대신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황철위원

7억 2,000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회의실은 먼저 돈을 들여서 해 놓으셨고 이게 기기값인 것 같은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기기값입니다.

황철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기기는 전혀 사용을 못 하시는가 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에 쓰던 것을 씁니다. 쓰는데 화면접속방식이 전에는 수동식입니다. 그걸 자동으로 접속이 되게 하고 전송 속도도 지난번 쓰던 것보다 10배 정도 빨라진 신기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황철위원

새로운 시스템으로, 거기에 7억 2,000이 들어간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황철위원

요즘 하도 변화가 심하니까 조금 있으면 금방 고물되는 거 아니에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 그렇게 되겠죠.

황철위원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7억 2,000에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들도 주로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쭉 보면서 지금 제일 적은 비용으로 최신형 기계를 모델로 삼은 게 이겁니다, 현재는.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지방채는 기획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지방채 발행이 내년도 2008년에 300억이고 채무부담행위가 6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내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1,087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900억을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발행액이 한 900억 되는데 여유분이 얼마 남지 않고 있고 또 지방채 채무부담행위를 많이 하다보니까 물론 우리 지휘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미리 당겨서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업시기를 당긴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방도에 대한 투자는 도비가 지방채 발행액과 채무부담행위액을 합해 보면 더 적은 정도의 도비가 투자되고 있어요, 매년. 채무부담행위 없이 물론 도비로 내년에 갚을 돈이지만 그것이 차기년도 재정압박을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또 지방채를 거의 한도액, 맥시멈은 아니지만 그 근접하게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다보면 그 당해연도에 또 다른 지방채발행 요건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염두까지 해 두시고 발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방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지방채 발행분을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금년에 받은 게 1,078억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채무부담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든 채무부담행위를 하든 그것은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또 지방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지방채 안 하고 채무부담 안 하면 제일 좋겠죠.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절한 재정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재정부담에서 연도 간의 조정기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찰이 들어갈 것을 좀 미뤄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바로 재원부담을 할 경우는 그만큼 주민부담이 가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때로는 재해 같은 게 발생되었을 때 긴급한 재원보충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채무부담행위를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과년도에 보면 수해가 나는 경우 특별히 국비를 많이 받아서 도비부담분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방채 연내 발행한도액과 특별한 사항, 수해가 난다거나 일반적인 사항 외에 지방채를 발행할 사항이 생기면 그것은 한도액과 상관없이 발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재해일 경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한도액을 초과해서라도 중앙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한도액을 초과해서 만약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수해가 나서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또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왔을 때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예기치 않은 상황이 와서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을 때 계획대로 나가는 지방채 발행은 상환연도나 이런 걸 기획관리부서에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가중되었을 경우에 상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넘어서 우리가 추가 요청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는 노력을 합니다. 지난해 수해가 났을 때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1,500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만일 지원을 안 받으면 지방채나 채무부담 쪽으로 부담되지만 그렇게 국고보조나 지원을 통해서 그런 걸 해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 재해가 있을 때는 우리 지방채 기채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받으면 우리 지방채 이런 건 안 받아도 되죠.
명서

박명서위원

예,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노력을, 가능하면 물론 채무부담행위를 했을 때 반대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업주 입장에서 보면 올해 공사를 하고 내년에 돈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충분히 있는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우리 지방업체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줄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부담행위를 가지고 업체에서 융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그런 행위가 가능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건 사업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데 저희들이 채무부담이라는 조건으로 계획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건 업자가 감수를 하죠.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다고 보면…….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가능하면 채무부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금 줄이면서 지방채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 재정여건을 놓고 판단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하여튼 우리 투자의 효율성 측면이나,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채무부담행위를 많이 하는 것은 강원도 입장에서 좋은 일이지만 어떤 차기년도 재정압박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고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좀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33페이지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 부분에 대해서 20억 예산이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양구하고 다른 데하고 경합을 벌여서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 이 사업계획서 올렸을 때 도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삽입되어 있었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설립신청 승인 과정에 지방비를, 재원에 대한 책임을 같이 나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의 형편이나 양구군의 지금 재정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전체 318억 됩니다, 학교설립하는데. 우선 금년도 같은 경우 학교승인 받고 사업이 시작됩니다. 우선은 도가 전체 사업비 중에 40억 정도 부담이 되게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금년에 20억 한 것은 우선 사업의 공사계약하고 착공 단계에 들어 가기 때문에 군비하고 지금 도가 부담하는 20억 가지고 당장 사업은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억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당초에 2009년도 개원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면 지금 거기에 대한 자본부분에 대한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실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전체 재원대책 말입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불과 2년밖에, 내년하고 후년 2년밖에 안 되는데 318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서 우리 도비도 20억이 지원되는지?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는 318억 원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군비로 7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군비와 도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20억하고 군비가 내년에 30억이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20억 정도를 가지고 우선 시설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설립자, 그러니까 양록학원이 설립자가 되는데 거기서 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 재원부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양록학원 같은 경우는 당초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지금 예산부담 조성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제가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요, 318억이 필요한데 도가 부담하기로 한 게 전체가 80억입니다. 그중에 내년에 20억이 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이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액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양록학원은 부담이 없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도비하고 군비로만 순수하게 해서?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양록학원이라는 게 이사장이 양구군수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이 80억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20억이라면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건 사업진도 나가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면 20억이지만 당장에 많이 부담을 해도 좋지만 도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부담을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 70억을 양구에서 기금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2007년도에?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2008년도에 양구에서 30억, 도에서 20억 그런 계획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양구에서도 공사진척에 따라서 추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작은 당초에 연초에는 공사계약하고 착공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우선 당초예산에 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부담하는 비율 같은 것이 규칙으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준칙을 만드는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개별법이나 조례에 정해 진 것도 있고 안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것도 정률로 몇 대 몇 이렇게 정해진 게 있고, 얼마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진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고 정해지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나, 도는 도와 시ㆍ군 간에, 또 중앙과 도 간의 협의에 의해서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08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준칙이나 이런 규정을 준수하셔서 편성하셨겠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준수를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몇 부분에 대해서는 준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을 보면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도 세입이 되는 거래세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세입의 증가율은 적고 도는 그렇지만 시ㆍ군 같은 경우는 보유세 과표가 상승되기 때문에 시ㆍ군은 사실은 세입이 도보다 더 많이 늡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특히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지난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율 비율을 변동을 시켰습니다.

장세국위원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재정페널티 같은 것을 받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페널티보다 사업이 안 되죠. 국비 대 지방비가 5 대 5인데 5만큼 지방비 부담을 안 하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장세국위원

제가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부담 현황을 파악하려고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건수가 많아서 못 하고 저희 관건위 소관만 일부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관건위 소관만 해도 엄청 많기 때문에 압축해서 환경부 소관 몇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를 몇% 부담하면서 지방비는 도비에서 얼마하고 군비에서 얼마 하도록 규칙을 정한 것도 있습디다, 맞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도 그렇지만 시ㆍ군에도 사실 자체사업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하는데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부담할 것을 시ㆍ군비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너무 도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세수증가율보다 시ㆍ군의 세입 증가율이 더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ㆍ군의 재정형편이 도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도와 시ㆍ군 간의 부담비율이 정해진 것이 있는 것 중에서도 시ㆍ군에 부담을 좀더 시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ㆍ군의 자율적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시ㆍ군부담을 다 시켰습니다, 도가 부담해 줘도 되는 것을. 그리고 그다음에 시ㆍ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것도 전에는 부담을 좀 해 줬지만 이번에는 시ㆍ군에 시ㆍ군부담을 다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비, 도비해서 도가 100% 부담해야 될 것을, 도가 30%, 시ㆍ군이 70% 이렇게 부담한 사업도 있고요. 또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이 50 대 50인 것도 30 대 70으로 부담시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바로 시ㆍ군이 100%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도의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부담비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방비를 보조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장세국위원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고 비율로 50 대 50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자율적으로 시ㆍ군에서 다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율로 시키는 게 있고 또 매칭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열악한 세입재정 때문에, 그러나 이게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런 조정을 정말 어렵더라도 이건 제대로 시켜줘야 된다, 이런 게 지켜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다는 못 보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급수문제가 상당히 요즘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라도 국가에서도 이런 급수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80%까지 국비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20%는, 도에서 10% 하고 시ㆍ군비 10% 하고 이렇게 규칙으로 지정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변환경이 많이 열악해지고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의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존권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편성 자체에서도 규정된 부담비율 자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치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건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도가 시ㆍ군에 부담을 시키려고 부담비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한 600억 정도 더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비부담이 상당히 늘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장세국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게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그런 건 일면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초생활과 관련된 것은 어느 것보다 우선해서 이런 걸 100% 다 충족해 주고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재정형편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같은 경우 사회복지비 부분도 시ㆍ군에 부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물론 사업 우선순위도 있고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도 고려해서 부담비율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완급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존하고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책무가 아닙니까? 도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 부분으로 1억 2,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수차례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개발된 브랜드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게 몇 쪽입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33쪽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좀 찾겠습니다. 30쪽에 있는 거죠?
재규

최재규위원

33쪽…….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기하고 같은 모양의 CI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CI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로 쓰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농정산림국은 농정산림국대로 농산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CI 개념으로 쓰는데 전체적으로 강원도 이미지를 통합하고 또 강원도의 새로운 브랜드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VI라는 것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그걸 지난해에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기존 CI를 대체하는 VI를 개발해서 적어도 강원도의 정체성이나 강원도의 각종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일부 경상사업비를 포함해서 1억 1,5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우선 VI에 대한 공모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모아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채택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하는데는 용역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이디어 모집작업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기존브랜드는 사용가치가 없는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CI는 CI대로 활용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VI가 개발이 되면 이것은 우리 도의 대표마크로 계속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마크가 크게 상징적인 부분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개발된 게 그것이니까 그걸 최대한 사용하고 있지만 보다 더 강원도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심벌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81쪽입니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내용을 보니까 2001년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춘천교구에서 해 온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청소년소프트웨어 기술교육 말씀이십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예. 그런데 이 춘천교구가 소프트웨어 전문기관으로 보기가…….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소프트웨어의 전문기관은 아닌데 청소년 교육하고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을 맡아서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청소년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 분야의 사업은 IT산업 진출을 위해서 청소년에게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거기서 위탁을 해서 주관을 할 뿐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도내 전문학교가 없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우리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사업부분과 더불어 본질의 자체는 다 끝났고 우리 18개 시ㆍ군의 도비지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ㆍ군별로 인구라든가 이런 비율이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시ㆍ군에 나가는 도비지원사업은 그 비율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규모에 따라서 병행이 또 되고요. 시ㆍ군별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적 여건이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탄광, 접경지역, 해양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지리적 특수요건에 따른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의 이벤트 행사도 시ㆍ군별로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시ㆍ군별로 정액이나 정율로 나누어 주는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부분이 3개의 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시ㆍ군이 도 예산도 지역의 균형있는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점검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되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도의 시책 자체가 18개 시ㆍ군의 균형 발전을 전제로 해서 시책이 이루어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예산이 연도별로는 좀 차이가 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시ㆍ군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서 배분이 된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부터 시ㆍ군의 균형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1차 거쳤습니다만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차등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게 도 전체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사업에 어떤 효과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실ㆍ국별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톱다운 방식이다 보니까 정말 불가분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있을 수 있죠. 지난해부터 톱다운 방식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톱다운 방식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톱다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례 반복적용이나 아니면 톱다운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한 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 내에서 각 실ㆍ국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실ㆍ국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쪽으로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도 전체나 아니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그걸 벗어나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톱다운 할 때도 전체 톱다운 규모가 2,000억이라 하면 적어도 1,500 정도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지역마다, 만일 농정산림국에서 톱다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 주고 이래서 물론 실ㆍ국마다 재량사업을 그 톱다운 범위 내에서 소화를 하려면 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 재원이 톱다운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통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불만은 좀 있겠죠.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필요한 사항이면 일반예산 부분에 더 넣을 수도 있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예산부서에 예산지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실ㆍ국별로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자료가 많습니다. 그건 실ㆍ국에서 예산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때 실ㆍ국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원을 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정이 됩니다. 물론 그중에는 정말로 실ㆍ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산부서하고 실ㆍ국 요구사항하고 오랜 대화나 평가를 통해서 그런 걸 조정해서 소화가 되어서 하고 마지막으로는 실ㆍ국장 의견을 통해서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다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실ㆍ국에서는 A라는 사업을 하고자 예산부서에 자료를 줬는데 반영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실ㆍ국별로는 그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실ㆍ국별로는 있죠.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실ㆍ국별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강원도 의정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2쪽이고요. 질의내용은 사업추진을 위한 자부담 부분을 보면 강원도 의정회 지원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의 3.2%에 불과한 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의정회에 가입된 회원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의정회가 전체가 1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 후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은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정회에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사실 이 규모가 그렇게 많은 규모도 아니고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의정회에서, 아까 의정회 정회원이 171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직 의원님들이 정회원이고 지금 현역의원님들이 준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정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의정회 활동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리고 그 사업명세서를 보면 의정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 의정신문 발간과 의정세미나 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의정회 주관으로 의정세미나를 개최를 했는지, 또 개최를 한 걸 확인을…….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의정세미나 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했습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주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좀 하는데 현재 의정회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4명으로 되어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리고 현재 의정회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시도가 있는지?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전 시도가 다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다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면 목적이 중ㆍ고등학교 외국어소통능력 신장 및 글로벌 시대 지역인재 육성, 이렇게 되어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질의는 국제화 시대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개인적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중ㆍ고등학교에 169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당 몇 명씩 배치가 되는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 139명의 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0명을 추가해서 169명이 되는데 우선은 배치기준이, 물론 저희들은 재원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를 합니다. 기준은 접경지역, 폐광지역, 농어촌지역에 우선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로는 6학급 이하가 되는 학교는 두 학교에 한 명이 배치되고 또 6학급 이상 18학급 이하는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가 되는 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19학급 이상은 한 학교에 두 명씩 배치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2010년까지 도내 원하는 중ㆍ고등학교 수요를 조사한 게 전체 225명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2010년까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도의 여건상 원어민교사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렇겠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학원도 외국어 강사들의 성폭력 문제가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신원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 관리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언론에도 잠깐 비쳤습니다만 저희 도내에는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조사를 다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강원도에서는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원어민교사는 일정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어서 영어를 상용으로 쓰는 국가의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게 7개 국인데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의 학사 이상 출신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원어민교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렇게 자격증을 얻어도 다섯 등급이 있습니다. 소위 봉급의 차이가 나는 다섯 등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대상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3단계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각종 서류 심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성적증명서까지-다니던 학교의 성적증명서까지 다 하고-그다음에 근무여건 이런 걸 협약을 해서 채용이 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 보면 대학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도립대학 장학금 기금을 전출하는데 금년도에는 3억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몇 쪽입니까?

이영덕위원

사업설명서 57쪽이요. 57쪽을 보면 30억 조성 목표로 두고 있는데 금년에는 3억의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밖에 예산이 안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도립대학의 우수한 학생도 유치하고 좋은 교육환경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30억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것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까지 16억 1,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3억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적게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나중에 목표치를?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2012년까지 저희들이 30억 목표로 합니다.

이영덕위원

이렇게 되면 목표연도까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재정형편이 좀 좋아지면 3억 이상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영덕위원

재원 사정이 나빠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이영덕위원

강원도 인구늘리기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하셔서 인구늘리기 차원으로도 같이 접근해야지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기업도 유치하고 대학도 유치해서 지금 인구가 150만이 넘었는데 저희 강원도가 지금 충청북도보다도 인구가 적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립대학 전출금이 기금이 16억이 모여 있다고 하셨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장학기금이 16억 1,000만 원이요.

최원자위원

예, 장학기금이요. 전출금은 총 81억 정도고요, 그렇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2012년도까지 30억 원 조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30억 조성을 할 겁니다.

최원자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받는 학생 중에서 혹시 도나 18개 시ㆍ군에서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도립대학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도나 18개 시ㆍ군에서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산학이라든가 대학역량이라든가 청년 미래인재라든가 우리 기획관실 부서의 교육파트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도 자체에서 이런 인재에 대한 특별채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도립대학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출금을 도립대학에 주고 입학, 그다음에 학사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도립대학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이 질의를, 저희 상임위 업무인데 여쭙는 것은 지금 우리 강원도의 업무가 주로 퍼부어 준다,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도립대학을 출연을 해 놓고 얼마만큼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또한 그 장학금을 지급받는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 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는가, 또 그 학생들을 우리의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을 하였는가, 저는 이런 것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립대학과 우리 기획관실이 협의가 되어서 향후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도립대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또한 인재를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쪽 중하단부에 학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총 17개 분야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사업 목적을 가지고 일정액의 기금을 출연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로 대부분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게 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진흥기금은 학술진흥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와 관련되는 연구인력도 양성하고 연구수준도 향상시키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강원학술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부터 기금을 조금씩 모아서 2017년까지 전체 200억 규모의 기금을 목표로 해서 1단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0억을 조성하려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금이 모아지면 거기에 관련된, 이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것은 그때 정하기로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향후 계획까지 답변하는데 학술용역이 저는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나 우리 강원도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학술연구를 한다는 부분은 좀 한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내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2010년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그 이후에 2017년까지 150억을 더 확보하는, 2010년도 이상 지나면 일단 소기의 목적사업인 재단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단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은 2005년도에 이미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본계획만 수립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기금운영을 보통 보면 목표액이 설정되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목적사업을 심의해서 주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학술진흥기금만큼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해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가오는 미래의 강원도 발전하고 관련된 연구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면 기금이 모아지지도 않고 정말 처음 목적으로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기금확보만 하고 11년이 되어서 50억이 되면 그다음에 사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사용계획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는 것은 이 기금이 우리 강원도 실정에서 꼭 필요한가 의구심이 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원도의 모든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술용역을 학교에 줄 수 있고, 대학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의 연구활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운영하려면 기금 외에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굳이 학술진흥재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21세기 도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책화한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시책화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정확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연 우리가 학술용역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도 가고 이런 학술용역 연구를 하는 단체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 외에도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사업을…….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용역보다 그런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쪽의 비중이 큽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연구인력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연구인력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제가 자치단체의 한계성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스스로 연구인력을 양성한다는 것도 분명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휘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오면서 조례를 만들 당시에, 기금 조성할 당시에는 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기금 조성은 이것 외에도 얼마든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조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층분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은……(관계공무원석을 향해)들어가면서 그냥 들으세요, 편안하게. 강원도의 전체 예산의 키를 거의 잡고 계시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 주시고 지방채상환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해서도 더더욱 노력하시고 특히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지방상수도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에서 국고보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셔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이라고 해서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스프린트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400만 원씩 25명 해서, 곱하기 부부 하니까 2명 해서 25명을 하는데 예산이 2억이고요, 2008년도 사업에 보면 그 위에는 2억 1,600만 원인데 그 밑의 소요예산은 2억 6,100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네모칸 안에 보면 2007년도 예산액이 2억 5,200이 아니고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건 내년도 예산액이 2억 1,600만 원, 금년도 예산액이 2억 5,200…….
경문

남경문위원

2억 5,200이 맞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2007년도 추진실적 2억은 뭐가 되죠? 나머지 5,200만 원은 뭘로 하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5,200만 원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400만 원씩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27명으로 하게 되면 2억 1,600만 원이 맞고 거기의 2억 6,100도 내가 볼 때는 미스프린트된 것 같고 그 뒤의 박스 안에 있는 것도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2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부분,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부분의 산출 내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의 자녀들-대학생들-상반기, 하반기 장학금 주는 것인데 그 부분이 전체 소요액이 13억 정도가 듭니다. 그 부분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복안은 어차피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면 부족분은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요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추경에 요구한다면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삭감한 금액 가지고 다른 데에 도비가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꼭 지급을 해야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기존 대여된 금액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대여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상반기, 하반기 지원해 줘서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그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2년 후에 상환하는 금액인데 그게 장학금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년만 지원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계속 해 주죠.
경문

남경문위원

대학은 4학년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4년 동안 계속 지원받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지원 받는데 올해 연도에 받은 것은 2년 후에 다시 갚고 이러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학생이 졸업하고 2년 후에…….
경문

남경문위원

졸업한 후에, 2년 후에 갚는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뜻이, 취직이 되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상환해라,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취업이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부모가 갚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넘겨 주십시오. 지금까지 대부된 부분의 현황과 그다음에 회수와 미회수에 대한 부분.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미회수라고 그런 것은 시기 미도래가 된 부분이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나 기간이 도래되었는데 미회수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전에 권오규 경제부총리께서 등록금후불제 시행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모르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2008년도부터는 대학생들 등록금후불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야 되겠죠. 자녀장학금은 일단 3월부터는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확정시달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고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도 내년도 1학기분은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나머지 충당 다 할 수 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자녀 대여장학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연간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자녀들에게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감 부분은 기행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복안은, 일단 상반기는 지급이 되니까 하반기 2학기 때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면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일단 저는, 물론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문제 이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만 요즘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관계라든가 이런 복지적인 문제들이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굳이 도비로 목돈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대여가 되어 나가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연간 10억 정도만 잡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6년 후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도비가 묶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이자보전 문제라든가 대출 부분을 그 사람 앞으로 해서 이자보전 문제라든가 다른 어떤 복지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었을텐데 굳이 이렇게 목돈을 많이 대여장학금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정책방향을 바꾸든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연금법이라 하더라도 제가 무슨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 자녀들한테 수혜를 주는데 이 이자보전은 연간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렇다고 보면 그 나머지 도비 재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노동부 각급 등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분이. 1%짜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부분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차라리 이자보전 쪽으로,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된다면 공무원 가수요 조사하셔서 그 이자보전 문제만 하면 사실상 도비를 이렇게 목돈으로 안 묶어놔도 되지 않느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 법개정부터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요, 법까지 개정을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열악한 도비를 다른 사업비의 부분으로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혹시나 후불제 이런 것들도 시행되고 있으니까 내년도 부분 속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청사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차고신축 및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건 지금 저희들 들어오면 입구에 주차장 차고 사무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경문

남경문위원

경찰청 앞으로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들어오면 경찰철 앞에. 그게 지금 경찰청이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들어올 때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그걸 차고 안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차고는 주로 어떤 용도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동차가 거기에…….
경문

남경문위원

차고를 만든다고 하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운전기사 대기실도 있고 숙직도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게 차고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면 세차장과 폐수처리 시설도 그쪽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건물은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에 세차장 시설과 폐수처리 시설을 해서 세차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보기 좋겠느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 내에 지금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 끝 부분에. 지금 들어오는 데는 건물만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노후가 되었고 해서요.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의 사업규모로 보면 차고 사무실 신축과 세차장 폐수처리 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쪽은 세차장에서 일부 세차를 하고 있으니까요.
경문

남경문위원

이게 물론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규정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세차장 시설과 폐수처리 시설 같은 것은 차라리 다른 쪽의 일반 민간시설을 이용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청사 내에서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청사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에 노후전기시설 교체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올해 당해연도에 못 하면 내년도 예산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20년 이상된 노후전선의 사업개요 및 목적 이런 부분을 보면 20년 이상 노후전선에 대한 배선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역설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급하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다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전기시설 교체라든가 팬코일 유니트 교체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도개선문제,-지금 조도 관계는 본청이 300lux입니다. KS수준은 지금 600~700lux가 되어야 되는데 본청이 지금 상당히 어둡습니다.-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 예결위에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소견입니다. 전기누수가 되거나 이런 긴박한 상황이 오면 저희들이 어차피 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수리를 하게 되면 다른 예산으로 쓰거나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관리 측면에서 예결위에서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5쪽에 보시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관련이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
용식

임용식위원

85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니까 잠깐만 좀…….
용식

임용식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다른 시도는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 등 7개 시도가 보육시설위탁계약 운영으로 해서 보육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8개 시도는 보육료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보육위탁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시설에서 위탁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시도는 저희들같이 보육수당을 주고 있고요.
용식

임용식위원

우리가 복지, 복지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강원도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도청 공무원들도 예하 시ㆍ군도 다 같이 파급했으면 좋겠지만 첫째로 편안한 마음에서 공무원들이 편해야 나라가 편하다, 이런 말도 혹시 언짢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혹여 지금 말씀하신 위탁이나 아니면 직접, 옆에서 가까이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도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가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직장보육시설 관계는 장기적 발전과제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도청에 있는 여직원들의 아동 수도 연도를 지나갈수록 아동 수가 줄고 있고 또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직장보육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주거지가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부 아동을 데려와서 보육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동 수는 자꾸 줄고 그래서 그 부분에 수당을 줄 것이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를 가지고 해당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서 과반수 이상이 보육료를 받는 것이 낫고 집 근처에서 보육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그걸 유지해서 지금 보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바뀌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산이 당초보다 늘어난 부분은 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단가인상분입니다. 인상이 한 3% 정도 단가인상이 된 것 같은데 단가인상분으로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이고 정부보육료의 50% 수준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 0세에서 3세까지는 금액이 다르고 아동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 그 금액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3쪽 하단부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능력배양 부분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9,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감액사유는 이ㆍ통장 능력개발교육을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 능력개발교육은 뭐냐면 이ㆍ통장들이 신규로 바뀌었을 때…….
용식

임용식위원

이ㆍ통장은 매년 바뀌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다 바뀌지는 않으니까…….
용식

임용식위원

일부분이지만 해마다 계속 바뀌는 부분인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ㆍ통장 능력개발교육은 격년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000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는 증이 되겠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격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일부분에서는 임기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 해마다 신규로 바뀌는 부분이 많은데 격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업무에 효율이 떨어질 수도, 물론 중복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신규자로 바뀌는 이ㆍ통장이 많다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되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13쪽 좀 봐 주십시오. 소도읍 육성 관련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용식

임용식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이요. 113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국고보조인데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평창, 주문진, 거진이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한번 전후를 비교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잠깐만……. 저희들이 지금 24개 읍이 있는데 지금 7개 읍은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만 1개 읍이 준공이 되었고 지금 금년도에 2개 읍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4개 읍만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산 부분이 아니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완료되어 있는 평창읍이나 주문진읍, 거진읍은 추진이 완료가 되었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중에 금년에 완료되는 곳이 두 곳이 있고 한 곳은 작년도에 완료된 것 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전후를, 물론 대체로 보면 도로 뚫어주고 교통시설 조금 해 주고 이런 부분 같은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실제적으로 소도읍사업은 그 실정에 맞게,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가지고 행자부에 올려서 그 계획의 타당성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도로다, 뭐다 이렇게 구분은 안 되고요. 그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이 다 다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읍이라고 하면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의 지역적인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조사된 것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느냐 이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서,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성과품을 받아서 그 계획을 신청해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건 두 가지를 비교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2쪽의 원주종합체육관 건립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123쪽의 양양 사이클 경기장 건립 두 부분을 비교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이 양양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동료 위원님이나 관계관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부분을 비교를 해 보면 '08년도 추진계획이 원주종합체육관 건립도 56억 6,600만 원, 그다음에 양양 사이클 경기장도 56억 6,600만 원, 그다음에 국비 균특도 똑같고 도비도 똑같고 시ㆍ군비도 똑같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런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원주종합체육관 관계는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2012년에 완료가 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500억 사업이고 양양 사이클 경기장 건립관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164억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 총금액도 차이가 있고 기간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 여기의 재원 분담비율은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분담비율은 균특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그런 부분인데 균특사업은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들어와서 그 연도에 맞춰서 균특사업예산 확정금이 가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균특예산이 얼마 정도 실링이 정해지면…….
용식

임용식위원

정해졌는데 균특 부분도 비율이 있고 지방비 비율도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떠냐는 거죠.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비율 정해진 것이…….
용식

임용식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비 30 대 지방비 70인데 그 70 중에 도비와 시ㆍ군비가 50 대 50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비율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전제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맞춰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종합체육관은 5개년 사업이고 이건 6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는 제가 받아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아마도 도비 지원이 똑같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도비 투자되는 금액을 연도로 분할 해서 들어가니까 똑같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매년도마다 사업비가 다른데 비율은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최종에 가면 그 비율이 같다는 말씀 아니에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제가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 그건 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여기 질의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국장님께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우선 이건 다른 국하고도 연계성이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에 관한 연계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순일

권순일위원

설명서 150쪽입니다. 150쪽하고 151쪽입니다. 지금 자원봉사하고 사회복지하고 세부 업무는 다르지만 업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공정할 필요가 있는데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소속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업무를 따로 따로 관장을 하다보니까 시ㆍ군에서도 이원화, 삼원화로 업무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ㆍ군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산 낭비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부분적 일원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조금 세부 설명을 드리면 151쪽에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도 보건복지 소관에서 먼저 시행을 하던 것이 요 근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 뒤늦게 했는지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기 시설들에서 D/B인증관리시스템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가 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여태까지 하던 게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건 일원화해야 되겠다, 아마 지금 도에서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따로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 관련시설들에서 따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최소한도 도 단위에서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뒤쪽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대학들, 학교 이런 것도 도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작은 시ㆍ군에서 지금 그 유사한 교육을 세 군데, 네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또 몇 년 지나면 3개 대학이 사회복지 아카데미라는 걸 추가를 해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한계된 인원에서 오히려 분열만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그걸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관계는 자원봉사기본법과 시행령이 있고 우리 도의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 부분은 보건복지 여성정책 부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하고 그것하고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검토를 해서 여기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다루기는 좀 뭐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기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좀 준비를 해서 하면 도는 모르지만 시ㆍ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조례가 각기 설정이 되어 있고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234쪽에요,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 또 그 앞쪽에 보면 강원도체육회 지원이 있는데 233쪽에는 강원도체육회 지원이고 234쪽은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내 각 시ㆍ군에서 몇%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시ㆍ군들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을 통합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는 그러한 것을 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왜 도 단위에서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먼저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강원도체육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시ㆍ군은 이제 체육회장이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통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중앙부처에 이미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양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생활체육회로 내려오는 부분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5억 7,000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우리 강원도 체육회는 회장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민간단체에서 이사들이 선거해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합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 시ㆍ군도 생활체육협의회장님 따로 계세요. 단 사무국 운영만 작게 가기 위해서 예산 절감해서 하는 거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시ㆍ군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국비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와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외에는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통합 부분은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실행을 좀 하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게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예산서 125쪽,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중에서 민간이전 강원도컵 아이스하키대회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25쪽이요?

황철위원

예. 이게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강원도컵 아이스하키는 2002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었죠. 지금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강원도컵 아이스하키가 아니고 전국 초ㆍ중ㆍ고 아이스하키대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아이스하키대회가 당초에는 실업팀과 대학팀 위주로 해서, 대회경기장도 목동 아이스경기장하고 춘천 의암빙상경기장 두 군데서 나눠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다 보니까 대학도 참가율이 떨어지고 일반 팀도 떨어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아이스하키 경기대회를 강원도컵 전국 초ㆍ중ㆍ고 아이스하키대회로 변경을 해서, 그리고 대회장소도 목동은 제외시키고 강원도에 있는 실내 빙상경기장에서 대회를 하고자 계획을 잡아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황철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얼마 가지고 했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2007년도에는 2억이죠.

황철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말씀하셨던 의암 실내빙상장에서, 주개최지가 거기가 되겠네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실내빙상경기장.

황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의암실내경기장 바깥에 있는 야외링크가 폐쇄되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황철위원

그걸 신문 보고 아셨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알고 있다고요, 신문 보고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신문 보고 내용을 아셨다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춘천시가 협의도 없었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황철위원

그럼 그 후에도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춘천시가 실외빙상경기장에 34억인지 30몇 억인데 그 부분의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2006년도 9월인가 공문을 올려보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는, 아시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5월 이전이면 국비는 다 계상이 되고 상정이 되고 다 끝난 상태였고…….

황철위원

다 그와 관련된 것인데 신문 보고 아셨다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황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중요하겠지만, 강원도에 몇 개 팀이나 있습니까? 순수 강원도팀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철위원

중ㆍ고등학교는 없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곰돌이 아이스하키는 있죠.

황철위원

유소년은 있고 중ㆍ고등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아이스슬러지팀이 있죠.

황철위원

슬러지팀은 말고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포함시킵니다.

황철위원

대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황철위원

슬러지팀이 전국에 몇 개나 있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슬러지팀이 전국에 몇 개나 있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철위원

국장님, 물론 아이스하키 경기대회 강원도컵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효과를 볼 때는 우리 강원도컵이 1억 8,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도내에 팀도 거의 없고 굉장히 지역적인 실익도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컵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계속 유지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저희 강원도가 동계종목이 많이 육성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황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2002년부터 대회를 유치했다고 해서 관련 동계종목이 더 증가된 것은 하이원 실업팀밖에 없고 그것도 스키장에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유소년팀밖에 없어요. 그건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도 그렇고 강원도를 알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황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매년 1억 8,000, 2억씩 사업비를 들여서 행사성, 소모성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경기장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결국은 의암실내빙상경기장의 문을 닫는다고 춘천시가 선언을 해서 지금 스피드스케이팅이라든지 관련인들이 굉장히 난리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황철위원

그런 데에 오히려 인프라 구축하고 이러는데 투입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별 실익도 없는 대회를 계속 유치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될 부분이고, 실외빙상장 같은…….

황철위원

어떤 실익이 있다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강원도를 알리는…….

황철위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하키팀의 대부분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팀이 거의 서울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거의 숙식 안 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왜 안 합니까, 숙식을?

황철위원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초ㆍ중ㆍ고 대회를 하면…….

황철위원

서울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초ㆍ중ㆍ고 경기대회를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도 쫓아올 것이고 지난번같이…….

황철위원

전국적으로 팀이 몇 개나 되느냐 이거죠, 아이스하키팀이.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전국적인 아이스하키팀은 초등학교 13개 팀, 중학교 8개 팀, 고등학교 6개 팀, 장애인 3개 팀이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거 가지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강원도컵 아이스하키대회를 경제 쪽만 보시면 안 되고 강원도를 동계에 대한 본거지로 홍보하는…….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돈 가지고 이렇게 행사성으로 소모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외경기장을 폐쇄할 정도로, 강원도가 34억인가 해서 노후된 시설을, 중고된 장비 갖다가 춘천시에 떠넘긴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 떠넘긴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황철위원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황철위원

그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떠넘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설명을 들으셔야죠.

황철위원

결과적으로 춘천시가 지금 재정부담을 다 안고 있으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구노력을 안 했으니까, 자구노력을 해야지…….
동일

김동일위원장

국장님!

황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님! 제 말씀 좀 잠깐 들어 보세요. 서로 이렇게 언쟁 벌이시지 마시고요, 짧게 짧게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모성 행사보다는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도비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공로연수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19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예,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 노고도 격려할 겸 보내는 사업 같은데 말이죠. 이 사업 진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처음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율을 보니까 2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말이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수십년간 공직생활하면서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서 연수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에 각 실ㆍ국별로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또 자치행정국도 예산부서에 지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2008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27명의 배우자 포함해서 54명이라는 사업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굳이 배우자까지 경비를 대서 보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공로연수 운영지침이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내려온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세부계획에 의해서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지침이 마련되었을 것이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보내는데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요, 행자부 예규 132호의 근거에 의해서 나갑니다만 굳이 내자인 배우자까지도 경비를 대줘야 되는 지침이 있는 건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은 공직생활하시는 분이 이때 가지 말고 공직생활할 때 선진국 견학을 하고 견문을 넓혀서 도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때 그때마다 해외연수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필요에 의해서 다닙니다만 퇴직공무원이라고 보면 퇴직 후에 해외연수라는 명분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해외연수를 하더라도 퇴직 2~3년 앞두고 연수 다녀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헌을 하려면 그것도 조금 부족한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하려면 5~10년 남은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우리 도정에 접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장기간 30년, 40년 근무했던 공직자들이…….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사항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선진국 견학을 하고 견문을 넓힌 부분을, 실은 공로연수 들어가면 한 1년간은,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보니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중견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중견간부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공무원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견문을 넓힌 이런 분들이 좀 강의도 와서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 규칙에 의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실ㆍ국에서 다뤘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타당하지 않다,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행자부 예규를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다음,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설명서 264쪽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청소년소프트웨어 기술교육비로 2억 원을 지원하고 또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으로 9,500만 원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유료로 운영되는 겁니까, 무료로 운영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청소년수련관은 유료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도 청소년소프트웨어 기술교육비로 2억 원을 지원하고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으로 9,500만 원 지원하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청소년수련관이 도 건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장비라든가 시설 자체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실제 청소년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운영비에서…….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도의 건물이고 시설이니까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위탁해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자보전금으로 1억의 예산이 2008년도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강원도청소년수련관의 감시부분 자체가, 이렇게 다 지원해 주고 적자보전도 해 주고 이러면 경제성이 없다, 이거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청소년시설에 경제성을 따지는 부분은 좀 그렇고, 청소년시설이야 청소년들한테 적은 비용을 받고 강원도 청소년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인성교육을 받는다면 저희 도비가 일부 투자되더라도…….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청소년을 위한 투자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시설을 다 해 주고 적자보전까지 해 준다 그러면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청소년수련관 건물 자체 보수라든가 시설을 위탁자에게 시행하라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위탁관리를 몇 년째 주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96년도부터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96년도부터 한 곳에 계속 연례적으로 줬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계속 준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왜 그렇게 하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유야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자가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탁을 했죠.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했을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공고를 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공고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춘천교구에 10년 가량을 계속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되고 국장님 답변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경제성을 논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운영관리에 감사를 좀 나가보고 어떠한 형태를 취했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감사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세무사에서 법인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그리고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세무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한 단체에 연속적으로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의구심이 가는 것도 되고 공고를 했는지 공고사항이 없이 수의로 이루어지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중앙의 도유재산 실태조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18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명서

박명서위원

예, 사업명세서 118쪽이요. 도유재산 실태조사용역 8억.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18쪽입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예, 중앙에 있잖아요. ‘도유재산 실태조사용역’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부에 보면 여비로 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있고 또 작년에도 1,600만 원 여비를 계상해서 우리 현재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또 시ㆍ군에서도 시ㆍ군대로 국공유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도유재산 관리가 꼭 조사해야 될 어떤 부분, 관리가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실태조사는 뭐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유지 재산이 지적공부상에 2,506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필지가 6,200필지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2만 8,000필지, 지금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8,100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3만 6,000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나누는데 행정재산은 도로를 개설하든가 지방도 개설하면 자투리땅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정비를 하면, 우리 수해복구공사 많이 나오니까 그런 하천정비를 계속 하다 보면 자투리땅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업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그건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존재산은 우리 강원도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래서 잡종재산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의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계장 포함해서 네 명인데 지금 도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두 분, 국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한 분, 시ㆍ군의 직원이 두 명씩 있는데 도유지를 한 분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상에, 토지대장상에는 강원도로 되어 있지만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8,100필지 정도가 된다, 이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그 도유지 중에서 한 5,000㎢ 이상 되는 데가 506필지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속초시의, 도유재산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4,100만 원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변상금을-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 산책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무단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몇 필지가 나왔고 그다음에 도유지 재산 가지고 불법경작하는 부분도 몇 필지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변상금을 한 4,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인력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다, 지적전상망을 만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부서에서 지적전산망과 관련해서 이미 들어가서 강원도로 되어 있는 토지ㆍ건물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3만 6,235필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니까 거기 2만 8,042필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8,106필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상망에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소재지 위치, 항공사진, 이런 등등 현장사진, 불법점유자 이런 것을 전부 입력을 시켜서 앞으로는 도로 개설을 한다든가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투리땅이 남더라도 그건 통보만 되면 바로 입력시키면 관리대상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산문제 가지고 국유지, 도유지 이런 부분을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지적이 반복되고 이렇습니다. 한두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 몇만 필지의 부분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예산을 요구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보관리시스템화해서 공유재산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누수 없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도유재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유재산 필지별로, 소재지별, 번지수별로 항공사진하고 사진을 다 붙여서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 토지 부분을 그런 부분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재산이 지금 수없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부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을 시켜서 전산화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이런 건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개설되고 하천정비하고 이러다 보면 다 매입을 해서 자투리땅을 잡종재산 속에 포함을 못 시켜 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 일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ㆍ군에서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무단점유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우리 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런 여비를 통해서 재산관리를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0여 필지가 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 자체만 알아도 벌써 재산관리부서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걸 굳이, 지금 가서 번지수만 알면 토지대장을 떼면 안 됩니까? 뭐가 불편한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게 소재지, 면적, 지장물 문제, 대부현황 문제, 불법점유여부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일이 번지수별로 다 가서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통계수치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게 도저히 도유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도로는 계속 닦아야 되고 자투리땅은 계속 생길 것이고 그걸 가지고 그냥 수작업으로 계속 한다면 이건 도유지 재산관리 측면에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예산을 계상해 주셔야 강원도의 도유재산관리에…….
명서

박명서위원

저는 이것보다 우리 도유재산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유재산 관계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민원, 주민생활 불편민원도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소리라든가 생활에 불편한 부분, 이런 부분의 조사를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게 무슨 땅 위치를 몰라서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도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또 연차적으로…….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서

박명서위원

그럼 도유재산을 관리를 안 하면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대장상의 관리는 하고 있지만 3만 6,000필지라고 하는 부분을 도유재산관리담당자 2명이 그 관리를 할 수도 없고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 하천정비 등등 해서 자투리가 계속 나오는 부분도 있고 지난 도정질문 때 김동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법수의계약 문제,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건 국유지를 수의계약할 때의 연도하고 도유지 수의계약하는 연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자부에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거쳐서 행자부에 건의도 했고 이번 11월 17일에 행정부지사님이 이 자료만 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건 고쳐줘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리 측면입니다. 그리고 조사 측면이고 앞으로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무단점유자 적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선 시ㆍ군에서 우리 도유지 뿐만 아니라 국유지에 대한 잔여토지라든가 사유지 내에 있는 토지라든가 그 외에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토지를 매각신청도 해 보고 건교부나 재경부의 국가 땅은 거기서 해 주고 도유지는 도에서 매각승인을 해 주고 지금 체제상으로도 우리 재산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발생되는 도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니까 저는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이 예산은 지금 있는 시스템 제도하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낭비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쟁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득시키든가 그런 부분에서 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때 엑기스만 짧게 짧게 질의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지 않아도 엑기스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유순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예산 대비해서 자체수입이 27.6%에서 26.8%로 점차 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26.8%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대목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내 웃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세수증대 방안을 계속해서, 신규세수도……잠깐만요, 지금 몇 쪽을 말씀하셨죠?
순임

유순임위원

'08년도 검토보고서 7쪽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자료가 하도 많아서 지금 찾는데, 죄송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맨 상단이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27.6%에서 이번에 26.8%, 이게 하여튼 우리 도는 26.8%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저와 똑같은 절실히,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지속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건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통계수치가 27%에서 26%로 떨어지는 부분은 의존수입이 좀 떨어져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세입확보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 측면하고 운영적 측면을 정밀히 검토를 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수결함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각 세입별 구성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51%, 지방세가 23.7%인 5,830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7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지방세가 63억 원이 증가했어요. 세입예산 총괄표 상단에 보니까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머릿속에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게 숫자라서 제가…….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2007년도의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5,767억 원인데 반하여 징수액은 4,733억 원이었고 체납액이 462억, 결손처분액이 22억 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지금 2007 회계연도가 아직 결산이 안 된 것을 감안하면 여기 수치변동이 있겠지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200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인 5,830억 원을 100%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제 기우가 아닌지, 아니면 국장님의 확실한 대책이 있으신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당초에는 5,8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초 지방세 목표액의 90%를 계상해서 집어넣었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그 부분, 저희들 목표액의 90%를 계상을 해서 집어넣어서 최종 것이 5,767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골프장이라든가 큰 대단위 시설이 준공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파트도 있고-준공연도를 따져서-그다음에 골프장도 있고, 사실 골프장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원주오크밸리 같은 데는 준공이 되면 취득세가 45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만큼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큰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실태조사를 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했고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목표액을 정한 것이니까 누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염려를 좀 놔도 되겠네요, 그렇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2008년도 지방세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4,000만 원, 탈루 지방세 신고 민간인 보상금 1,000만 원을 포함한 그런 각종 포상금이 2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임

유순임위원

아니, 그냥 들어 보세요. 그래서 편성된 이 내용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물론 포상금에 막 눈이 멀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단 예시되는 게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걸 이용을 한다는 그런 표현은 좀 유치하지만 충분히 활용하면 징수에 많은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어차피 이렇게 예시를 하신 거니까 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좋은 실적이 나타나서 우리 도의 살림이 알찬 살림살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명세서 82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보면 제14회 도민의 날 경축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첫 번째 몇 페이지입니까?

최원자위원

82페이지요. 경축기념행사 개최, 있죠? 찾으셨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잠깐만요.

최원자위원

사업설명서 말고 명세서 82페이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도민의 날 경축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원자위원

예. 도민의 날 경축행사 관련해서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 합쳐서 운영비가 5,000만 원, 실비보상금이 3,000만 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가면 부대비용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101페이지요?

최원자위원

예.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합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는 도민 전체에 대한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는 행사 맞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행사진행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만족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도민의 날 행사 말씀입니까?

최원자위원

예.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부족한 점이 많죠. 더 화려하고 더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7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을 참석했거든요. 제13회 작년과 올해 14회 두 번 참석했는데요, 도민시상식과 더불어서 우리 도지사님과 18개 시장ㆍ군수님들이 단상으로 올라와서 행사하고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국장님, 강원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회의 존재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주민을 대표하는, 도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최원자위원

그렇죠, 강원도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와서 대표성을 띠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라면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그리고 각 지역의 의장님들 정도는 최소한, 도지사님과 18개 시ㆍ군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도의장님이나 도지사님과 또한 18개 시장ㆍ군수님들과 지역도의원님들이 시상식을 함께 하고 행사를 도민들과 같이 참여하고 주최하는 행사로 하도록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행사 이후에 우리가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그리고 호반체육관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뷔페로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 국장님도 공감하고 계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글쎄, 어떤 문제점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18개 시ㆍ군에서 버스대절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다 보니까 교통문제라든가 이동문제 그리고 거기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본인들이 타고 오신 차도 못 찾고 굉장히 우왕좌왕해서, 호반체육관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 차나 타라, 이래서 그냥 저희 도의원들 의회 차에도 다 같이 타서 꽉 찬 채로 이동해서 호반체육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막상 가니까, 이 수많은 인원이 갑자기 움직이다 보니까 먼지가 말도 못했습니다. 이거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내년 제15회부터는……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래서 내년 제15회부터는 새로이 출발한다는 계획 아래 춘천시에서 개최를 하되 이후부터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18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 도단위 기관장님들이 전부 춘천에 계시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18개 시ㆍ군을 순회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하니까…….

최원자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여기 본회의장까지 나와서 하려고 준비를 했느냐면 도민의 날은 우리 150만 도민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축행사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든 호반체육관이든 앞에 반 이상은 도 단위의 각계 장급님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365일 중에 도민의 날만큼은 도민들을 위한, 도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행사로 거듭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춘천에서만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18개 시ㆍ군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되 오찬 또한 그렇게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의 음식점을 18개 시ㆍ군이 선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안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좀 반영하시겠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8개 시ㆍ군을 순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단위 기관단체장, 시민사회단체장, 출향도민 이런 분들이 18개 시ㆍ군으로, 행사가 되면 과연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극소수예요. 기껏해야 수십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 저는 그러면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도민의 날 행사는 8,000만 원이고 뒤에 나와 있는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도민의 날 경축을 하기 위해서 시ㆍ군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ㆍ군의 거리에 배너기도 걸고 플래카드도 걸고 이런 비용을 도비에서 주는 것이고 도민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부분은 8,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에는 너무나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각 도단위 기관장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도민의 날이라면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함께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이요. 강원도민회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사업명세서 107쪽 말씀하십니까?
경순

최경순위원

예, 거기의 강원도민회관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강원도민회관을 보면 서울지역에 산재하여 운영하던 강원도 관련 출향단체들이 도민회관의 개관으로 한 곳에 모임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 관련기관하고 단체, 저희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사무실을 다 거기서 사용하고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단체를 제외하고 3개 업체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연간 임대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는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입주기관은 도단위 기관인 서울사무소와 투자유치단, 국제스포츠위원회가 들어가 있고 출향단체는 19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임대는 지금 3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비전병원, 강원약국, 주식회사 TOP 해운항공, 이렇게 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임대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임대수입은 전체적으로 세입이 3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비전병원 외에 3억 6,400만 원 예산의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된 게 2억 6,400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한 1억 정도 더 많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1억 더 많습니까?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어렵게 도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주문입니다.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24쪽이요. 강원도체육회 지원 관련 내용인데요. 보면 지원금액이 '07년도에 52억 3,000만 원보다 16.6% 늘어난 61억 원으로 앞으로 지원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07년보다 16.6% 증가한 이유와 지원액이 늘어난 것에 대비한 대책은 있는지요?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강원도체육회 지원은 '06년도에는 96억, '07년도에는 96억이 지원이 되었고 당초예산에 61억인가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학생들, 선수들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우리 강원도 등위 부상이라든가 강원도 자존심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선수들은 체육은 재원이 없으면 체육을 유지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원주의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 돈을 더 준다니까 다른 시도로 가고, 그러다 보면 아주 하급의 선수들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강원도가 7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위로 등위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체육은 투자비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종목별도 그렇고 이제 그분들은 선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간이니까 큰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다른 시도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전국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61억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반영한 것이 전국에서 10위입니다. 경기도가 144억으로 1위이고 서울이 140억, 90억, 80억 전부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선수 육성 차원이고 선수들 포상금이라든가 총액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연봉계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좋은 선수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높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체육회 지원액에 대해 예산의 적절한 집행 등이 이루어졌는지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도 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정기이사회가 매년 2월, 3월 열립니다. 그러면 연도 말이 지나면 체육회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체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체육단체협의회장 한 분, 그다음에 도의-존함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이준연 위원장님 포함해서 세 명이 감사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사를 해서 그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이 지원하는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체육회 감사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종목별, 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종목별 단체라는 것은 사기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적은 액수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준 걸 가서 감사를 해서 보조금을 제대로 썼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보조금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다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나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도의 감사부서에서 공식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동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업무가 방대한가 봐요? (자치행정국장의 서류를 가리키며)이 정도 됩니다. 국장님,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단체 관련해서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나 조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 좀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하키장 춘천시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만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춘천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한 후에 사업들을 벌이셔서 극대화를 시키토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9쪽을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하단에 보시면 신설 여성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3억 9,450만 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신설하는 여성소방대가 30개 대를 포함해서 총 250개 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새로 신설하시려는 게 30개 대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이건 작년부터 면지역에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내년도에 30개 대 900명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여성대가 강원도에 총 250개 대가 되는 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250개 대가 아니고요, 한 130개 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130개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인원은 지금 현재 여성의용소방대원이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한 900명 정도 증원이 되면 2,800명 정도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3억 9,000만 원이면 30개 대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30개 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여기에 보면 출동수당이 있거든요. 여자대원은 얼마이고 남자대원은 얼마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남녀 구분 없이 저희가 출동수당을 1년에 12회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월 1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1회에 2만 8,800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피복은 1년에 몇 번 지급을 하시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피복은 2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2년에 한 번이요, 남녀 공히 같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급식비는 월 얼마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급식비는 월 얼마가 아니고요, 출동할 때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식에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한 대 인원이 몇 명씩 정해져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현재 남성대는 강원도에 몇 대 대가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도에 남성대가 한 250개 대에 한 5,000명…….
명열

이명열위원

250개 대에 5,000명, 여성은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여성이 한 2,000명이요.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평소에 여성대원들이, 주야로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면 현지에 출동하셔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것을 그냥 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봉사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여성의용소방대는 소방홍보 및 주민들 소방교육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또 지금 저희가 안전센터하고 지역대에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처치에 대한 지원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면단위에는 남자대원들이 인적난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면단위에 가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매년 인원이 줄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비나 성별을 차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남자대원들이 힘든 일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당을 좀더 인상하는 방법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원칙은 의용소방대원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불 또 수해현장, 이런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 출동횟수가 아주 많습니다. 원래는 출동할 때마다 출동수당도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 못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출동하는 게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며칠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횟수와 관계없이 한 달에 2만 8,800원만 지급하는 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출동수당은 한 번에 2만 8,800원, 또 출동할 때마다 급식비 지급하고 있고…….
명열

이명열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한 번 방문을 했는데요. 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잘 못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화재발생 시에는 아무래도 남자대원들이 먼저 출동하시고 밤낮없이 하시다 보니까 그 수당을 보고 봉사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수당을 인상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3쪽을 보면 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대가 내년도에 네 군데가 신축이 되는데, 신축이 아직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이건 계속해서 더 신축을 하실 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지역대는 면지역 중심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매년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방여건이라든지 수요가 충족되는 데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증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리고 저희 방림지역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이 소방서가 설치 안 된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이나 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서 소방서 미설치 군이 7개 군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소방서가, 저희 평창 지역에 아직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ㆍ군보다 소방대상물이나 화재건수도 많고 국립공원도 있고 오대산스키장, 용평스키장, 고속도로도 50㎞는 되는데 이렇게 지역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은 지역인데 소방서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지역 주민들도 소방서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7개 군에 대한 전반적인 인구라든지 주택 수, 소방대상물, 그동안 화재구조 구급 출동현황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평창이 2순위입니다. 제일 수요가 많은 데가 횡성, 다음에 평창인데 평창을 저희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상에 20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제가 기존 소방서 있는 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기존 소방서 있는 데보다 저희가 소방대상물이나 화재건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소방서도 기본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동계올림픽도 이런 요인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동계올림픽이 만약 유치가 되었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소방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횡성이 1순위 그다음에 평창이 2순위, 인제가 3순위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2010년도가 되면 평창소방서가 설치가 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이영덕위원

꼭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서 예하가 파출소이고 그 파출소 밑의 기관이 뭐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소방서 밑이 119안전센터이고 그 밑이 119지역대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지역대 청사도 계속 신축을 하고 있고 한데 혹시 서장님 도내 일선 지역대에 겨울철에 다녀 보셨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직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대 중심으로 소방력을 보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신규건물은 그나마 다행인데 대체로 보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일선 지역대의 난방은 언제부터 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난방은 예산지침에 의하면 1년에 105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산간 고지대라든지 오지는 난방기간이 긴데, 그런 데는 난방을 165일 정도 해야 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105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난방하는 시기가 11월에서 2월 사이란 말이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아무리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있다손 치더라도 2월까지 난방을 하고 3, 4, 5월 간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확보하셨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난방부분은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인데 그 부분도 이분들이 난방비가 없어서 11월부터 2월까지 난방을 하고 3월, 4월에는 추위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런 지역을 파악을 해 보니까 37개소가 됩니다. 지역대가 22개소, 안전센터가 5개소, 그래서 추경에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결이 될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하여튼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을 다시 한번 수장으로서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성자율방범대를 면지역까지 설치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조례는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신 거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른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상위법 소방법에 근거를 해서 시도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보면 면지역마다 여성의용소방대 또 남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말씀 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골로 가면 사실 노령인구를 빼고 젊은 층의 인구들은 많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봉사단체라고 하면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비슷한 유형으로 중복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를 면단위까지 창설을 하신다고 하지만 읍단위에도 보면, 읍단위 지역도 자율방범대하고 중복이 됩니다, 거의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맨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도 피복비니 뭐니 해서 지원을 어차피 하면서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맨 그 사람을 또 피복비니 해서 옷만 바꿔입고 나오는 그런 형태, 굳이 이걸 면단위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어떤 실효성을 묻고 싶거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용소방대 활성화계획을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해서 정예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에도 여성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크죠. 거기에 노령자라든지 어린아이들, 이런 재난약자들이 면지역에 많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재난약자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부분이 시골로 가면 암투가 사실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봉사를 하는 하는 사회단체에서는 사실상 자기 회비를 걷어서 내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는 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로부터 상당히 견제를 받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갈등으로 될 수 있는 문제들, 좋은 취지 속에서 정예화시키는 것도 본부장님 취지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시골의 실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자율방범대도 벌써 시행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은 사람으로 중복으로 해서 자원도 없는 데다가 굳이 의무적으로 30명씩 정하면 결국은 영향이 있는 몇 사람들이 맨 그 사람들 데리고 하는데,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미래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0쪽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을 봐 주십시오. 확인되었습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금년까지는 도에서 지원은 없었습니다. 시ㆍ군에서 자체예산으로 한 10개 마을씩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도가 전국평가를 받았는데 도가 전반적으로 최우수가 되었고 원주, 강릉, 삼척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서 도합 상사업비를 약 11억 가량 연말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우수한 마을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어려운 농어촌이나 지역들을 도와주는 것, 동기를 제공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정상림국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녹색농촌, 농촌체험마을, 새농어촌건설 등등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각 마을에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씩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시ㆍ군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산촌개발사업 대규모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억에서 80억 이런 사업인데…….
용식

임용식위원

그건 구역사업이고요. 적게는 상사업비로 5,000만 원, 8,00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비슷한 맥락이어서…….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이것하고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은 시ㆍ군으로 봤을 때…….
용식

임용식위원

중복된다는 부분이 물론 부서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게 농촌에 지원되었을 경우에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쪽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농어촌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나 여기서 상사업비 2,000만 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나 하는 건 똑같습니다, 현지에 적용하는 부분은.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다시 말씀드리면 참살기좋은 마을은 시ㆍ군으로 봤을 때 10개 읍면 정도 하기 때문에 많은 읍면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은 한두 개 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살기좋은 마을이 어떻게 봤을 때는 적은 돈 가지고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시ㆍ군에서 했을 경우에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도에서 도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금년에는 아직 지원 안 했고 내년에 처음으로…….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07년도 올해에 일선 시ㆍ군에서 선정을 해서 각 마을에 2,000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도에서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 일선 시ㆍ군에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아직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10개 마을을 뽑아서 이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일선 시ㆍ군에서 실행했던, 똑같거든요.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도비를 세우기 위해서 일선 시ㆍ군에서 하는 걸 보고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거구나라고 해서 사업비를 계획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사한 결과가 어떠냐 이거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지금 말씀이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조사도 없이 하실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순회교육도 하고 현지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용식

임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선 시ㆍ군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그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서, 판단을 해서 좋은 거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단한 기준이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담당자 없어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 단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추가로 나중에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서 본의 아니게 지역 관련되는 건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G5프로젝트 추진, 현재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 당하신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벌써 3년 동안 추진실적이 미비하다는데,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G1은…….

황철위원

G1을 제외한 G2부터 G5까지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G1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G2와 G5는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얼마 전에 춘천시에도 전담 부서가 생기고 G5프로젝트전담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도 같이 연계해서 생겼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도에도 지원단이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 기본용역 G2부터 G5 기본용역 계획이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두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황철위원

최종선정이 되어서 지금 기본용역 설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황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이건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도 이게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황철위원

빨리라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G1은 주민합의가 남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합의를 해서 내년도 말 내지 2009년도 착공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G2, G3, G5는 지구별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실시계획까지 내년 중에 완료해서 2009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G4는 지금 환경오염 정화…….

황철위원

미군부대 관련이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그거하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하고 2009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269쪽,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중에서 연구개발비 고객만족도 조사,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보기에는 이게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고객만족 CS전담조직을 설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도에는 지금 전담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담당 계가 있습니다.

황철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06년부터 하고 있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작년, 금년 이렇게 했습니다.

황철위원

이건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이것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래서 평가도 하시고 그런 것이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황철위원

작년에 우리 도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작년에 외부고객 만족도는 80점, 민원고객 만족도는 82점, 기관은 79점이고 금년도는 평균 5% 정도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황철위원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6개 시도를 순위로 한다면?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우리 도가 다른 시도보다 5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황철위원

본 위원은 이거 가지고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황철위원

작년에는 어땠느냐 이거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

황철위원

단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되셨나요, 아직?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작년도 평가받은…….

황철위원

됐습니다.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아마 이걸 전국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철위원

매년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평가합니다.

황철위원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걸 보고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시상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체 만족도 조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만족도 조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같이 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 그거예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거의 같은 시기에 다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아, 평가는 하지 않고? 그때 시상도 하고 이렇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시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올해 2007년도에도 하시겠네요? 2007년도에도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하실 거고 2008년도에도 하실 거네요, 그렇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자체평가 하는데 뭐하러 이걸 매년 해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그래도 행정의 중요성이 고객이 제일 만족하는 그런 것을 제일덕목으로 두고 우리가 지금 하는 각종 민원이 고객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고 또 그 결과가 만족되느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매년 만족도가 향상이 되는지 아니면 퇴보되는지 이것을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실과 간에 경쟁도 유발하고 그렇게 해서 포상금도 5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황철위원

자체로?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황철위원

행자부에서 주는 건 없고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쪽 강원도 콜센터 운영인데 이게 평가에 따라서는 필요없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도가 그래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콜센터 운영을 실시하셨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황철위원

그런데 이 콜센터를 운영하셔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외부에서 민원인이 도에 각종 질의를 할 때 첫째는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는지 그리고 부서에 전화했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부서를 잘못 찾아서 여러 개 부서로 전화를 하다가 며칠씩 걸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콜센터에 전문요원을 두고 그런 것을 한 번에 다 설명을 하고 직접 설명을 못 하면 정확한 부서와 담당자를 가르쳐주고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는 많은 만족을 주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해 보셨나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황철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올해 결산검사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5월에 2006년도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실적이라든지 사업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만족도가 97.4가 되겠습니다.

황철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본 위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콜센터 사용건수를 예산액 대비해서 해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운영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내해 주는 건수당 전체 소요비용을 나눠보면 아직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황철위원

비용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콜센터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건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월평균 1,234콜이었다면 금년도에는 한 259건이 증가가 되어서 1,493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잘 하면 상담건수가 증가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황철위원

전체적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당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좀 줄일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인원 줄이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황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까지 해서 7명이 근무하나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8명입니다.

황철위원

8명의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 투자가 많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거의 인건비성이니까 인원을 좀 줄여서 투자되는 비용을 좀 줄여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고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3월까지 분석을 해서 그 이후에 계약할 때는 인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상담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대로 운영을 하든가 그때 분석을 하고 한번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철위원

글쎄 이것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황철위원

그다음에 비록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해피콜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어떠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철저하게 검토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사실은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07년 예산에는 1억 5,000이 있었는데 '08년에는 2억 7,000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그런데 증액을 했는데 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금년도 예산이 당초는 1억 5,000이고 1회 추경에 9,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 4,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3,000만 원 더 증액을 시킨 이유는 선진지방분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게 2003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동안에 여러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성과는 우선 지방분권의 논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논리도 개발했지만 그걸 제도적으로 반영도 하고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 지하자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세율을 좀 인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전에 t당 0.2% 이렇게 과액하던 것을 0.5%로 올려서 우리 도의 세수입이 9억이던 것을 23억으로 올리고 기타 교부세 인상이라든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또 행정기구 설치의 자율권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이론을 마련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책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논리도 개발을 해서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요, 도의 현안인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리로 대응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수도권 규제완화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논리를 여기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사전교육을 통해서?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교육도 하고 논리도 개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청년 지도자 과정 운영을 해서 한 260명 가량 배출해서 지도자들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우수 및 우수시상 등 획득한 게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이건 우리 강원도만 운영하기 때문에…….
경순

최경순위원

강원도만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07년도 보면 강원청소년지도자 과정인가 이게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기획관리실의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제가 기획관리실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그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사실은 저도 지방분권 아카데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삭감도 되었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미래기획단에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이제 한 20일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받으셨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조영기위원

한 20일 되셨는데 미래기획단이라는 곳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부서입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지방분권과 혁신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강원도 미래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자리는 예결위인데요, 지난번 상임위 예산안 심사 때 20일 정도밖에 안 돼서 업무숙지가 덜 되어서 혹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사항도 있으십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지난번 상임위 할 때요?

조영기위원

예, 상임위 예비심사 때 상임위에서 답변을 잘 못 해서, 혹시 단장님이 판단하실 때 설명을 잘 못 하셔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물론 있을 겁니다.

조영기위원

사업명세서 261쪽인데요. 물론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금 미래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기획단 예산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261쪽의 시책업무추진비 3건 그건 어떤 데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3건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지역특화사업개발 가시화, 혁신분권분야 역점추진, 세 건이죠? 그걸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가 중앙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연구소 이런 데에 방문하면서 협의하고 또 때로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념품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단장님,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구분해서, 미래전략 프로젝트 가속화는 어떤 겁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

조영기위원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시면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미래전략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대학도시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개발은 그린바이오라든가 홍천이 추진하고 있는 면역의학연구소라든가 그런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단장님, 제가 말을 끊어 죄송한데요. 265쪽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 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265쪽에 없다니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 69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있는데 없다니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무슨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추진,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그건 일반운영비이고 여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혁신분권 분야 역점 추진은 어떤 사업입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혁신분권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분권 이론개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론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그리고 혁신분권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니까 간략히 답을 하시느라 자세하게 못 하셨지만 지금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상세한 답변을 못 하셨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조영기위원

그리고 방금 이 자리에서도 물론 부임하신 지 20일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상임위 예비심사하실 때 많은 질의를 듣고 하셨는데도 지금 분권ㆍ혁신 분야, 바이오 분야,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 또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바 있는데 물론 업무숙지는 많이 안 되셨지만, 업무량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미래기획단 업무가 강원도의 앞날을 밝혀줄 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설명을 제대로 잘 못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숙지를 잘 하셔서 명쾌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지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미래기획단 업무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G5와 관련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했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최원자위원

G1과 관련해서도 계획까지 나와 있다고 했죠? 그게 언제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원자위원

G1과 관련해서 계획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기본계획은 진작에 나왔습니다.

최원자위원

언제 나왔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그 날짜를…….

최원자위원

우리 담당자분들 빨리 빨리 전달 좀 해 주시고요. 단장님, 기본계획 언제 나왔습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06년도 8월에 나왔습니다.

최원자위원

사업타당성 조사한 겁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타당성 조사는 그 이전에…….

최원자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셨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타당성 조사는 명지대학교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 해서 그건 2004년도에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사가, 그리고 올 4월 11일에 김진선 지사와 이광준 시장과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셋이서 사업주체를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최원자위원

알고 계시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가칭 G5프로젝트 추진협의회, 혹시 참석하셨나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참석은 안 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춘천시하고 업무협의는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요, 단장님이 혹시 협의회에?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참석 안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참석 안 하셨다고요. 지금 이 G5사업은 이제 올해 12월 넘기면 햇수로 4년째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나온 사업계획서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여태까지 흐지부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G5는 분명 G1부터 G5까지 별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중도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 도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건 신뢰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삭감 요구한 것은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는 이제는 손을 놔라,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 차원에서 900만 원 세워놓고 그저 발 하나 담그고 있겠다, 이런 심산의 업무추진 더 이상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발을 담그겠다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도의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최원자위원

그건 당연히, 도유지가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거고 지금 G5 관련해서 '08년도 당초예산에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 워크숍과 현지여비, 춘천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마음만 있다면 자체적인 다른 출장여비 갖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G5라는 프로젝트, 말마따나 프로젝트사업하면서 도에서 900만 원 예산 세워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대체?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인허가에 따른 워크숍도 하고 선진 미래거점도시 이런…….

최원자위원

워크숍은 지난 3년간 됐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요, 춘천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 가시적인 성과, 첫삽 언제 뜨나, 세월이 묶여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자체적으로 명품도시 올해 6개 지정한 것 알고 계시죠? 앞으로 또 네 곳 확대하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G1이 바로 명품도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동탄, 검단, 경기도가 화성 동탄, 용인시 남사면, 광주 오포, 용인 모현, 이런 지역에 명품도시를 벌써 여기는 건설교통부하고 다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화 예정지역이 지방과 관련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도시기본계획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최원자위원

금년도에 받았습니까? 몇 월에 받았습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7월에 받았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승인을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가화 예정지로 승인은 했는데 명품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허가를 받았습니까? 허가는 아니지만 모종의 협의는 있었습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하튼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신도시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알펜시아 사업 같은 분양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일차 실패를 불러오고 있는데 G1 같은 명품도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물론 춘천시가 사업주관이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G5프로젝트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일단은 캠프페이지 부근은 제하고라도 나머지 G3, G4, G5 별개의 사업으로 간다면 벌써 최소한 2006년도에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춘천시민들이 하나같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햇수로 며칠만 지나면 4년째입니다. 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 더 이상 도에서 매달리지 마시고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업무이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최원자위원

단장님!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도 때문이 아니고 현지 지역주민들 의견이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그건 당초에 G1은 별개로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건 주민협의와 사유지 매입조건이 있었던 거고 G2부터 G5까지는 충분히 도가 의도가 있었다라면 이렇게 3, 4년씩 끌어올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G2하고 G3 이쪽 부분은 빨리 되도록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이제 질의 마치시죠.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정례회 기간에 인사발령이 되셔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126억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밑의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126억이 맞는데 총사업비가 1,260억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위원회에서 수정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는 유인물에는 1,260억으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어떤 부분인지?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몇 쪽입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315쪽입니다.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1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총사업비,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기록이 되었을 때 혹시나 어떨까 싶어서…….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오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1,260억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의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가 50 대 50인데 왜 국비지원을 받지 못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이건 국비지원대상사업이 아니고 또 여기하고 관련해서 화천군에서 국비지원사업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비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 다른 형평성의 원칙에 조금, 제가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수상특성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그 많은 사업을 일일이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개만 별도로 뽑아서 여기는 좀 50%,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단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 받는 내역과 전체적인 총사업비 규모와 모든 부분의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미래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근식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예결위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실ㆍ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되는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