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18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1

이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일

김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부임하셔서 오늘 도의회에 처음 나오신 부교육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관복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관복 인사)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만 향토의 미래는 곧 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때 우리 예결위의 책무 또한 더 없이 크게 느껴지고 있어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복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 같이「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며 또한 정부의 지방교육 행ㆍ재정 디지털시스템 구축에 따라 현행 장ㆍ관ㆍ항 구조의 품목별 예산에서 교육 분야를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80개 단위사업, 449개 세부사업 구조의 사업예산 체제로 처음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법 개선과 내국세 교부율 0.6% 상향 조정으로 재정 여건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재정 수요 이외에 유아교육, 방과후학교 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자체 재원으로 투자해야 하는 재정 수요도 동반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두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직접교육비를 증액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34억 6,5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3,840억 1,300만 원보다 1,794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예산 구조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6.4%로 절대적이며,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0.5%이고 자체수입은 2.5%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9.8% 중 교직원 연수 및 인사ㆍ복지 등에 1.6%,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5.7%, 교육격차 해소 및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3.5%, 학교재정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13.9%, 평생교육 및 교육일반 3.4%,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모두 1조 3,501억 9,653만 원이며,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이 기존 5개의 포괄적인 분야에서 8개 분야 24개 항목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별 균형 배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금년도 대비 1,702억 원이 증액된 1조 3,501억 9,653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모두 1,638억 4,722만 원이며, 법정 이전수입은 도세 전입금 235억 9,645만 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1,329억 8,816만 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통보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으로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지원금 66억 8,559만 원과 공공도서관 및 정보관 운영비 5억 7,702만 원으로 모두 72억 6,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모두 383억 6,014만 원으로 교육재산 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자산수입 67억 1,2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우선 금년도 1인당 징수 금액을 적용하고 저소득층 감면 지원 계획을 반영하여 268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인상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등 2억 8,6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45억 5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세입ㆍ세출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2월 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5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8월 말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추가 승인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에서 정한 사업예산 체제에 따라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의 3개 부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부문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9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비 14.4%가 증액 편성되었고, 내용 면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교육비를 우선 투자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부문에 대한 내역을 6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전체 예산의 67.7%인 1조 577억 90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인상과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교원 급여 6,899억 8,327만 원, 행정직 급여 1,357억 8,900만 원과 각종 급여부담금 및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으로 총 9,889억 1,6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로 과학실험 보조원을 비롯한 13종에 대하여 총 424억 3,1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 및 일반직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자격연수ㆍ직무연수ㆍ국외연수비로 모두 114억 6,309만 원, 교원 맞춤형복지제도 91억 1,353만 원, 행정직 맞춤형복지제도 22억 3,970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 4억 7,388만 원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사업에 135억 2,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28개 단위사업에 모두 888억 4,855만 원으로 금년 대비 55%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학력신장 24억 9,719만 원, 유아교육 진흥 135억 1,388만 원, 특수교육 진흥 43억 3,392만 원, 영재교육 활성화 10억 9,664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 37억 4,714만 원, 외국어교육 105억 5,878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62억 8,979만 원, 전문계 고교 교육 53억 8,872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 활용교육 87억 1,260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방과후학교 지원 등 158억 9,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사업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ㆍ급식비ㆍ정보화 지원 148억 6,766만 원과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90억 9,666만 원을 계상하는 등 6개 단위사업에 모두 259억 9,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는 학교보건 관리 48억 880만 원과 학교급식 개선 중장기계획에 따른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2008년도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는 등 급식관리에 195억 3,775만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비 39억 6,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재정 지원으로는 교당ㆍ급당ㆍ학생당 학교 경상운영비 지원액을 금년도 대비 25% 증액하고, 특수학급 운영비 100% 인상, 신설ㆍ이전 학교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교당경비 20%를 3년간 신규 지원하는 등 각급 학교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총 1,877억 9,7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에도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는 금년 대비 51%를 증액하여 모두 951억 3,5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학교 신설 및 이전 273억 1,093만 원, 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 특수학교 시설현대화, 전문계고 시설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263억 2,404만 원, 금년도 대비 50% 증액된 냉ㆍ난방 시설개선 95억 2,219만 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415억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3억 6,886만 원, 직업교육 확충 19억 5,015만 원 등 금년도 대비 44% 증액된 총 77억 5,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는 금년도 대비 11.6% 감액된 719억 1,00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정보화 31억 8,776만 원과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21억 9,101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29%인 46억 원을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로 각급 학교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는 등 교육행정일반에 194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20% 감액된 260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도 본청 동결, 지역교육청 10% 인상으로 일선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 학교 신설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내년도 상환 원리금으로 120억 2,646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투자사업의 준공시설 증가에 따라 BTL사업 임대료 61억 4,300만 원, 운영비 7억 5,900만 원 등 69억 2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도 중 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0.48%인 75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모든 교육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절감된 예산을 법정 기본경비 및 필수 사업비 등에 일부 조정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5,45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01억 7,500만 원보다 557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577억 8,504만 원이며, 보통교부금으로 2006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 결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추가 교부액 303억 9,612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는 방과후학교 지원을 비롯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70개 사업비 264억 8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공립 병설유치원 신ㆍ증설에 9개 사업비 31억 5,43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층 자율수강권 지원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교부함에 따라 8억 7,401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 변경에 따라 13억 원이 감액되어 총 9억 8,0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41억 6,292만 원이며, 법정 전입금은 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의 금년도 추가 징수 예상 통보액 108억 원과 강원도와의 예산편성 차액 46억 840만 원을 조정하여 61억 9,159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거두초교 설립계획 최소에 따라 28억 1,9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법정전입금은 강원도에서 지원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 2억 1,000만 원 등 4개 사업비 10억 5,950만 원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각종 교육사업비 90억 1,907만 원, 그리고 국고지원 전입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7억 9,0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57억 3,99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수입은 구남춘천초등학교 매각 낙찰가격 결정에 따라 16억 2,900만 원, 구강릉청사 매각계획 연기에 따라 17억 7,131만 원 등 모두 54억 2,8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감면 지원에 따라 24억 1,64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기예금 이자는 20억 9,9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2007년 교원 명예퇴직사업 완료에 따라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국고지원 지방채 39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통교부금 303억 9,612만 원 추가 교부와 관련하여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편성하였던 원리금 자체상환 지방채 134억 7,200만 원 중 고한지역 학교 리모델링 사업비 46억 8,800만 원을 제외한 87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27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등 부담금으로는 춘천시체육회에서 지원한 학교체육 육성 지원 외 8개 사업비로 5억 7,886만 원, 그리고 기타 지원금으로는 복권기금에서 지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외 7개 사업비로 17억 1,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기관부담금 등 총 418억 8,291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내역을 계상하였고, 대여장학금 대부실적 증가, 보수예산액 변동, 퇴직자 증가로 인한 대여장학금 부담금 및 연금부담금 추가 소요액 72억 8,605만 원과 건강보험 부담금 정산분 11억 914만 원, 부조급여 1억 원 등 모두 84억 9,519만 원을 인건비 관련 법정 부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금으로는 2007년도 상환분 27억 4,179만 원 이외에 추가로 2008년도 상환분 76억 4,900만 원을 조기 상환 계획으로 모두 103억 9,079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편성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인건비로 조리종사원 인건비 2억 4,58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모두 2억 4,21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월 및 8월 말 교원 명예퇴직사업 완료로 인한 교원 명퇴수당 집행잔액 38억 6,800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비 2억 1,336만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6억 8,562만 원을 지금까지 집행 결과와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법정ㆍ필수경비의 계상과 각종 사업의 완료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한 감액 조정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 315억 1,343만 원, 급여관리 91억 8,615만 원, 교육행정 46억 6,065만 원, 지방채 상환 103억 9,0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연도 중 예산 확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계획한 사업 완성을 위해 추진하는 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 재원 확충 지원,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 특수학교 시설현대화 등 총 37개 사업 243억 3,794만 원을 부득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전입금 등 예산 성립 전 사용 내역을 계상하였고,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절감 집행된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관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현재 회의장에는 기존의 발언대 외에 보조 발언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국 소관 질의ㆍ답변 시에 기획관리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기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시에도 교육국장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김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물어가는 올 한 해 알차게 또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 강원도교육청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 여건을 위한 투자 재원 확충과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화와 효율화를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규모는 총 1조 5,634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 3,840억 1,300만 원보다 12.9%인 1,794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원자격 직무연수비가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바 그 부분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감액하였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 세출예산 중 2008년도 신입생 부분을 삭감하였으며, 교육위원회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한 교직원 체육대회 행사 시 쓰여지는 예산 중 피복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였고, 독서ㆍ논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술교육 유공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주제와 맞지 않는 예산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평가에서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만큼 사업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증액 부분을 삭감하였으며, 학생의 적정 수용과 학습 효과 향상을 위한 교실의 신축 및 증ㆍ개축에서 원주 무실초교의 증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등 예측치 못한 재정 수요에 쓰이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는 등 총 7개 사업 분야에서 55억 8,96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는 강원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내시된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연도 말 절감 예산 등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결산을 대비하여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최종 정리ㆍ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45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901억 7,500만 원보다 3.7%인 55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소재 함태초교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본 후 사업 추이를 정확히 판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학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 추정 금액과 실제 매각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좀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지방채 부분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상환계획과 사업 추진을 지적하였으며, 학교별 사업 지원이 편차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 시 예산이 계상된 화천군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업과 관련하여 부족 재원의 미확보로 추진이 안 되는 데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물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운영예결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고서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시간 관계상 특징적인 심사 방향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으니 기타 분석 자료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조 5,634억 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794억 원이 증가되었고, 2007년도 최종 예산보다는 17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ㆍ평가함으로써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 시행하는 첫 해로서 이는 성과 지향의 지방교육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 전략적 재원 배분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예산서를 통해 사업의 내용과 정책의 방향 및 성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기적 시행 단계로서의 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3%가 증가된 1조 5,634억 원으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6.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0.5%, 자체수입이 2.5% 등으로 구성되어 의존수입이 96.5%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최근 3년간의 최종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발전계획 추진 및 교육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매년 예산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2008년도 당초예산의 경우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가되었으나 금년도 최종 추경분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 대비 13.8%가 증가된 1조 3,507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8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 구성비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9.9%, 국고보조금이 0.1%로서 보통교부금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따라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확대되어 2008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교부 규모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추이와 최근 4년간 이월액 추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추경예산에 대규모 증액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적시성ㆍ적정성 유지가 곤란하였고, 또한 금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이월액이 크게 증가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내년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따라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액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9쪽 하단의 시도별 예산 규모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금년 대비 23.6%가 증가한 1,638억 원으로서 법정 전입금이 95.6%, 비법정 전입금이 4.4%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법정 전입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의 법정 전입금은 강원도 지방세 중 목적세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재원으로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양 기관 간 세수 추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세수 예측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만 2008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회계 간 예산 규모의 차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쪽, 비법정 전입금 사업 현황과 13쪽 자체수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대비 70.3%를 감액한 52억 원으로 이는 2007년도 결산 추정 결과 발생되는 수입을 추계하여 반영한 것이며,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변동폭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만으로 당해연도 재정 운영의 진면목을 한 눈에 판단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세수 추계에 있어 보다 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체수입의 주요 세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산수입은 67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39.4%가 감소되었는데 토지매각수입이 대폭 감소되었고 나머지 세입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체수입에 대해서 살펴본바 세입 규모를 미리 포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정밀한 편성이 절실한 실정이며, 각종 자료에 의거한 세입 재원을 정확히 포착하려는 노력이 가일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16쪽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08년도 교원 명퇴 인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충당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금융기관채로 발행할 계획인바 세출예산에 보면 명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96명에 68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도 50명과 비교해 보면 크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그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대비 13%가 증가된 1조 5,634억 원으로서 유아 및 초등교육비 94.9%, 평생직업교육비 0.5%, 교육일반 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별 예산제도하에서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품목별 예산제도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분야와 학교교육, 학교시설 확충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18쪽의 부문ㆍ정책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는 종전 학교교육비와 급여관리비를 합쳐 놓은 성격으로 일선 교육에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3.4%가 증가한 1조 4,83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비는 학교ㆍ학급ㆍ학생 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사 시 아래 통계 자료로 제시된 최근 6년간의 학생 수 변동 추이, 학교 수 변동 추이,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인적자원 운영에 있어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 공무원 역량 강화, 인사관리, 복지증진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비의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8,777억 원, 물건비 303억 원, 이전지출 1,154억 원, 자산취득 43억 원, 전출금 등 297억 원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급여관리비 편성기준을 보면 금년 9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소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 현황과 비교해 보면 교원 급여의 경우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2008년보다 각기 적은 인원과 인건비가 집행되었으나 지방공무원 급여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2008년 정원보다 2007년 집행 인원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인원을 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금년도의 경우 1만 3,541명이었는데 2008년 당초예산에는 1만 4,199명으로 658명이 증가하였으며, 실제 2008년도 예산에서 급여의 경우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1만 3,864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급여 지급 인원보다 더 많게 편성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은 관련 조례에 의거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것으로서 대상자의 수와 지급 금액은 교육감에게 일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282명분에 해당하는 2억 8,2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조례 제정 당시인 2004년도의 교육환경과 현재의 교육 여건이 차이가 나는바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에 있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이전비는 교육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해 1,052명에 대한 소요액 4억 3,90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2008년 1월 1일 시행되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이전비의 경우 동일 시ㆍ군 내에서의 인사발령 시에는 지급 제외 대상이고 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 기준액이 2.5t 화물차 한 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의 경우 실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고 2.5t 화물차 한 대분을 넘는 이사 화물의 경우에는 실비의 80%를 이전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2008년 당초예산에 교원은 1인당 43만 9,000만 원, 지방공무원은 1인당 4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 이전비를 별도의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집행하는 사례도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학력 신장을 도모하고 교수ㆍ학습 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특수활동 지원에 58억 원, 유아교육 진흥 135억 원, 외국어교육 105억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에 있어 2008년도의 경우 금년보다 704명이 적은 6,798명에 대한 소요액 88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계상 인원이 대폭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은 금년 대비 1,140%가 증가한 18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008년 도 지방이양 대상 사업인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량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재원 확보 대책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에 있어 학교 급지별 수업료 해당액을 학생 수의 비율로 배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보다 155%가 증가한 1,532명에 대하여 공립은 1인당 52만 원, 사립은 56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업설명자료에서 보면 특별한 지원기준의 변경 요인이 없음에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지원금도 증액되었는바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있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대한 사업비 재원의 확보를 위해 2008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에서는 4,153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바 양 회계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 교육격차 해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회 균등 보장과 기회 확대,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의 실현 및 학교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급식지원 97억 원,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90억 원, 학비 지원 35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비의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600만 원, 물건비 22억 6,700만 원, 이전지출 27억 3,600만 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 농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에 있어서는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고 도ㆍ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사업으로 5개 고교에 6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산출 내용을 보면 각 학교별 지원 금액이 상이한데 지원 금액이 상이한 것과 우수고 선정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확보 및 체력 향상을 통한 우수 체육인 발굴 육성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 48억 원, 급식관리 195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노후 급식학교 신ㆍ개축 및 급식기구 교체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연간 231개 교에 131억 원의 소요 예산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129.4%가 증가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개선 중장기전략 계획에 의한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대상 사업량과 향후 지원 규모 및 사업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전체적인 예산 지원 규모와 연차별 투자 금액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학교급별ㆍ계열별ㆍ규모별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립학교 재정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한 학교재정 지원관리비는 금년 대비 13.8%가 증가된 1,877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 지원에 1,192억 원, 사학 재정 지원에 68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비의 성질별로 보면 자산취득비 6,500만 원, 전출금 등 1,877억 원으로 대부분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은 학생 수용 시설과 학교 일반 시설을 비롯한 교통환경 개선 등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대비 51.5%가 증가된 95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학생 수용 시설에 273억 원, 학교 일반 시설에 263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415억 원이 배분되어 있고, 경비의 성질별로 보면 자산취득비 854억 원, 전출금 등 96억 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택관리에 있어서는 2003년에 수립된 농어촌 교직원 사택개선 5개년 계획에 의거 그동안 농어촌의 부족한 사택 확충과 개선에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 왔으며, 계획대로라면 2008년이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연도인데 그간의 추진 경과와 실적, 향후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사택의 신축 이전지 매입ㆍ개축ㆍ임대 등 효율적 사택 관리를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쓰여질 평생직업교육비는 금년 대비 24.9%가 증가한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정보관 5개소 운영, 15개 시ㆍ군 평생학습관 운영, 학원 및 교습소 지도 관리, 학력 인정 및 비인정 시설 지원 등 시설의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의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도서자료의 확충, 자료실 비품 구입 등 기본적 운영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일반비는 금년 대비 94억 원이 감소된 719억 원으로서 구성 비율로 보면 교육행정일반 27%, 기관운영관리 36.2%,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6.3%, 예비비 및 기타 10.5%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의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2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 사업은 금년 당초예산에 신규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2007년 2회 추경에서 사업비 5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던 것으로 사업의 시행 초기에 보다 더 신중한 판단과 검토 등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였던 사례가 초래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2008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인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시행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42쪽입니다. 기관 및 부서의 운영과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기능 보존을 위한 유지 관리 등의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금년 대비 19.9%가 감소된 2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신축비 26억 원, 영어체험학습장 조성 신축 및 증ㆍ개축 40억 원 등 각 사업별 추진에 있어 제반 절차의 이행과 협의 검토 등을 통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관별 예산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교원 명퇴 및 학교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 원금 112억 원과 이자 8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BTL 상환은 그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통한 34개 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분담 상환하는 것으로 6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대비 276.8%가 증가한 규모로서 향후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47%인 75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쪽, 예산 성질별 현황입니다. 교육비 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56.5%, 전출금 등 20.7%, 자산취득비 8.3%, 이전지출 7.9%, 물건비 4.9%, 예비비ㆍ기타가 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위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강원체육중ㆍ고 이전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으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 평생교육 활성화 등 강원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세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게 세출분야의 경우 사안별 우선순위, 적시성, 시급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만 교육청 예산은 96% 이상이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서 재정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중앙재원의 확보 노력은 물론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 관계상 보고서 내용 중 특징적인 사항만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557억 원이 증가된 1조 5,458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 추경예산보다 다소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2007년도 한 해의 살림살이를 사실상 확정하게 되는 최종 예산의 성격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타당성 등에 초점을 두는 한편, 예산의 적정 배분 및 계획된 사업의 연내 마무리 등 교육시책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원활한 추진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세입예산 총 규모는 역시 1조 5,458억 원 규모로서 국가부담수입 57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41억 원, 주민(기관)부담수입 22억 원은 증액된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57억 원, 지방교육채 127억 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부담 주체별로 보면 의존수입이 증가하고 자체수입이 감소함으로써 1회 추경 대비 자주재원 비율이 오히려 낮아졌으며 여전히 의존수입의 비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 규모의 추이를 살펴볼 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수입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의존수입이 2006년도 최종 예산의 95% 수준에서 계상된 것으로 이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다소 감소된 데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쪽 하단의 교육비 시도별 예산규모 비교표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국가부담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수요와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보통교부금의 경상재정교부금이 2006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 결과 내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추가 교부액에 따라 당초 대비 303억 원이 증액되었고,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총 73개 사업에 264억 원이 추가로 교부됨으로써 당초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9쪽 중간의 표는 최근 3년간 당초예산 대비 2회 추경예산 국가부담수입액의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매년 국가부담수입의 경우 추경예산에 지속적ㆍ연례적으로 증액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2006년도와 대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변경 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회 추경보다 141억 원이 증가한 1,769억 원으로서 점유율로 보면 법정 전입금이 84.3%, 비법정 전입금이 15.7%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법정 전입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회 추경 증액 부분 중 지방교육세가 67억 원, 시ㆍ군 전입금이 9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입이 대폭 감소된 재산매각수입은 1회 추경에서 큰 폭으로 증액하였던 것으로 금회 추경에서 이를 20% 가까이 감액 계상하는 것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재산수입의 경우 세수 추계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이와 같이 예산편성 시마다 세입의 규모가 큰 폭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보다 더 면밀한 세수 추계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교육채는 1회 추경에서 교원 명퇴 인원 대비 대폭 증액하였던 것으로 금회 추경에서 교원 명퇴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재정수지 보전으로 인하여 계획된 지방채를 축소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채를 축소 발행하는 것은 지방채무를 줄여나가고 건전 재정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세수 추계를 보다 더 정확히 하여 적정한 발행 시기의 조정 등 지방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는 1회 추경 대비 313.4%인 22억 9,700만 원이 증가된 30억 3,000만 원이며, 주민(기관)부담금 5억 7,900만 원, 기타 지원금 1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부담금수입의 경우 해당 기관의 추가 지원 확정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이기는 하나 사업별로 시기적으로 적시에 부담되는지 사업 시행 기간 등을 감안한 심사와 확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557억 2,200만 원이 증가된 1조 5,458억 원으로서 예산 점유율 면에서 급여관리 62.6%, 학교교육 27.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쪽입니다. 최근 수년간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5대 기능별로 비교해 보면 각 기능별로 예산 규모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강원교육 예산의 전체적인 집행구조와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음 도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의 가장 밀접한 부분인 학교교육비는 당초예산 대비 315억 원이 증가된 4,232억 원으로서 금회 추경 증액 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기본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학교교육비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기준을 두고 볼 때 익년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투자 시기의 적정성,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 유치원 예산에서 저소득층 자녀 유아급식 지원비는 1회 추경에서도 대폭 증액되었던 것으로 금회 추경에서도 크게 증가된 것이며, 예산편성 시마다 지원 대상자의 추계가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대상자가 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3~5세아로 정해져 있고 지원 기준과 지원 일수 등의 변동 요인이 없음에도 계속 증액 편성하는 요인과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참고로 유아교육비 예산편성 변동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등학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초등학교의 경우 1회 추경에서 4개 교에 2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던 것으로 금회 추경에서 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8,3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학교당 지원금액 기준의 변동 여부와 자체 예산 반영 사항의 세부적인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 증ㆍ개축 및 시설관리비의 경우 대부분 동절기 공사 중지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익년도로 이월될 부분들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예산편성 시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로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 중학교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특별활동지원 분야의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 1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과후학교 예산을 학년이 마감되어 가는 금회 추경에 반영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사업의 적기 추진 여부 및 계획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중등교원 자격연수비가 1회 추경 대비 3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통상 교육과정은 연간 계획에 의거 연초에 확정 시행되고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는 것이며, 여비의 지급기준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되고 집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변동 요인의 발생에 따른 예산 조정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되는 사항들로 개선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등학교 분야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은 2007년 정원 목표가 139명이었고 이에 따른 인건비도 금년 1회 추경 당시 총 소요액에 대한 부족분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1회 추경 당시 예산심사 과정에서 과다 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목표 139명에 대한 실제 채용 인원의 현황과 금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17억 원에 대한 감액 사유, 그리고 내년도 채용 목표 인원 중 일부 30명에 대한 소요경비 18억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 사유와 인건비에서 전세금 등의 경비로 전환함에 따른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확인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수학교 부분입니다. 특수학교시설 현대화사업은 금회 추경에 1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3억 원으로서 총 사업비 53억 원 중 48%인 25억 6,900만 원이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익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9쪽의 학교교육비 구성 총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참고로 각급 학교별 예산 총액을 학생 1인당 수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치원부터 특수학교 학생까지 1인당 수혜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열린교육 환경 조성과 다양한 방면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쓰여질 평생교육비는 1회 추경 대비 0.2%가 감소된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급여관리에서 교원 성과급여금은 금회 추가 소요액 46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성과상여금의 경우 1회 추경에서도 대폭 증액했던 사항인데 금회 추경에서 추가 계상하는 것은 수요 판단에 있어서 보다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원 명퇴수당의 경우 명퇴 대상자의 수당 실소요액이 당초 추정 금액보다 적음에 따라서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교원 및 교원행정직 각종 부담금 예산이 75억 원으로 크게 증액된 것은 교원성과금을 포함, 가장 기본적인 기준경비에서 최종 추경에 큰 폭으로 증감 사항이 발생되는 등의 자료는 수요 판단에 있어 더욱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교육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의 경우 1회 추경 대비 11억 3,500만 원이 증가된 487억 7,200만 원으로서 국제교류협력 관련 외빈 초청 여비의 경우 3,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를 감안할 때 사업 추진 일정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추진되는 것인지 최종 추경에 반영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화천 인라인롤러경기장 신축비 10억 원이 금년 1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되었었고 이는 화천교육청 시설사업계획에 의거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 19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통한 자구 노력으로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 심사 당시 추가 소요 재원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던 것으로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타경비 부분에서 예비비는 총 예산의 0.6%를 계상한 것으로 이는 교육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당초예산 규모의 0.5% 내외에 해당하는 적정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 원금과 이자 4,1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질별 현황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품목별로 구분해 성질별로 살펴보면 총 1조 5,458억 원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66.9%, 경상사업비 10.6%, 시설사업비 19.7%, 채무상환 2.1%, 예비비 및 기타 0.6%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37건에 243억 3,79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월비제도는 근본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서 극히 제한적인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토록 해야 할 것으로 행정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에서는 특히 시설비의 투자와 채무상환 분야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한 해의 살림살이를 최종 점검하고 조정ㆍ정리해 나가는 마무리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신규 투자사업의 반영, 기존 사업에 대한 추가 증액 또는 전액 삭감 등의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개선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점심식사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와 강원예술고등학교의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정산 내역, 다음에 운영 현황, 교원 수, 학생 수, 계약직-비정규직 포함-이것은 좀 나누어서 해 주시고, 다음에 교원 현황과 과목명도 넣어주시고, 다음에 계약직 중에 코치 분들의 현황, 그리고 담당 체육과목이 무엇인지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비정규직 현황도 같이 해 주시고, 그러니까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와 강원예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정ㆍ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원 및 학생 급식비 지원 및 피복비 구입 현황, 집행 내역도 세부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강원예술고등학교와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의 2006년도와 2007년도 운영 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정산 내역, 다음에 교원 현황과 계약직 코치 및 비정규직 현황, 담당 과목별, 코치 분들은 육상이면 육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음에 예술고등학교는 현대무용이면 현대무용, 고전무용이면 고전무용 이렇게 명시해 주시고,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내역 및 집행 내역, 피복비 구입 현황과 정산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자료가 좀 방대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최원자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2건의 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차적으로 예산안 소관 국별로 일문일답을 하신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다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현재 회의장에는 기존의 발언대 외에 보조발언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국 소관 질의ㆍ답변 시에 기획관리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을 때는 기획관리국장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유기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시에도 교육국장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권은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권의 126쪽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1인당 얼마씩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금액이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나누면 금년에는 101만 원 정도 되고 내년에는 1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장학금이 다른 것인지, 또 학생마다 균일하게 주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립하고 국ㆍ공립의 등록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분만 주시는 것 같은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실소요액을 저희가 대부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장학금이 지급된 학생이 3,543명인데 조사는 금년 몇 월쯤에 하시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예산서를 저희가 금년 9월에 작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추정해서, 증가 인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편성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산출을 못 하고 추정 인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항상 추정 인원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근사치로 가지 못하고 추경에 보면 감액도 되고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근사치로 하시지 말고 교육청을 통하든가 해서 10월쯤이라도, 아니면 9월에 하시더라도 좀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도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산출을 못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은 이름 그대로 그냥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시 상환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상환하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금리는 몇 %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무이자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자격은 성적순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성적순이 아니라 신청순으로 하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어야 되는 분들에게 미처 홍보가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이런 혜택을 받고 싶은 데도 못 받는 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 130쪽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07년도에는 1만 3,541명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1만 4,1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8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또 예산서에 보면 1만 3,864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323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1만 4,199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만 3,864명이 맞는 것인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급여 지급 인원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급여는 저희가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성과상여금은 두 달 근무하다 그만둔 분들에게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에 차이가 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도 밑에 참고 자료로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가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391쪽을 봐 주시죠.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 4년간을 지급해 주시는데,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계시는데 2005년도에 83명, 2006년도에 81명, 금년에 82명,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36명으로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당초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지급했습니다만 교원 수급이 그때는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 초등교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교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 복무하게 할 목적으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원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교원 수급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이럴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해서 85명에서 금년도에 36명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장학금에 관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대학에 입학원서를 낼 때 이것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미 장학생들이 추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6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꼭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감안해서 인원이라든지 장학금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성적순으로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몇 점 이상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몇 점이 아니고 등급별로 해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학생들 중에 강원도에 주소를 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타 시도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구분은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 시ㆍ군별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오는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여기 보면 조건이 교사로 임용된 후에 교육감님이 지정하는 학교에 가서 4년 이상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4년 동안 학교에 다니고 그 후에 4년을 근무하려면 8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교육감님이 추천을 하실지는 몰라도, 지정하는 것은 여기 표기만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것은 실무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임지 지정 말씀입니까?
명열

이명열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저희가 하지만 교육감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4쪽을 봐 주시죠. 자연농과생 급식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이 미래 한국농업을 위한 영농후계자 양성입니다. 강원도에는 3개 학교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학생 22명이 늘었습니다, 인원수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감소되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감소된 이유가 기숙사에 있는 학생과 통학하는 학생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사대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것이 6,750원×220명×230일 해서 3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면 6,750원에 대한 30%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목적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미래 한국농업을 위해 영농후계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식사대가 6,750원인데 30%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제가 먼저 농정산림국을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목적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30%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30%라는 것은 기숙을 하는 학생은 3식을 지원해 주고 비기숙하는 학생은 1식을 지원해 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하루에 3식을 하고 통학을 22명이 해서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늘었는데도 예산은 지금 한 340만 원이 줄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밑에 세부적인 계산에 보니까 6,750원인데 220명에게 230일을 급식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이것은 통학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2,250원×150명×230일을 30%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250원의 30%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목적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형식적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지원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께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로 나중에 보고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 준비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장시간 서 계셔야 하니까 편안하게 해 주세요.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최경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자체수입 중에 입학금 수입 8.2%, 수업료 수입 5.9%가 감소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0%, 자산임대 수입 9.2%, 자산매각대 수입이 42.7%가 감소되는 등 자체수입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적게는 5.0%, 많게는 40% 이상 감소되었는바 세수 추계상 급격하게 감소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치를 통계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수입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 편입이라든가 이런 데에 손실보상을 받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3년치 평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러면 잡수입에서도 변상금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91%가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체료 28.3%, 과태료 28.1%가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되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3년치 평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세입의 법정 전입금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명시하였음에도 법정 전입금과,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서 29페이지에 강원도에서 전입되는 도세 전입금 160억 5,600만 원보다 75억 4,045만 원이 증액된 235억 9,640만 원, 이것도 똑같이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계상된 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도청하고 10월 9일 예산편성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법정 전입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보된 금액으로 하고 도청에서는 세수를 전망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해서 지금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209억 8,800만 원이 저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된 금액보다 적습니다. 다음에 도세 3.6%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억 4,000만 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된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9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도청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추경 절차를 거쳐서 계속 계수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도청하고 맞추다 보면 그만큼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을 덜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보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하지만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이 도교육청에서 30%, 강원도청에서 50%, 학생 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도교육청분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쪽 과학실험 보조원 관리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 시기가 내년 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란 말입니다. 회계법상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과거 2007년도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회계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 위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임용식위원

지난해에 인건비 36명과 퇴직금 94명 해서 5억 8,600 정도,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임용식위원

그런데 2008년도 보면 7억 2,800, 상당히 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1인당 인건비가 2007년도에 비해서 172만 원이 늘었습니다. 연봉 110만 원하고 보험료 62만 원이 늘었고, 다음에 2009년 1~2월분의 1인당 인건비 201만 원이 포함되어서 24.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418쪽 교원 이전비를 봐 주십시오. 1인당 43만 9,000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기준은 저희가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임용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책정하게 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 이전비 지급표에 따라서 이동 거리별 지급액을 바탕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943명 40만 원, 가족여비 3만 9,000원을 반영해서 저희가 4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용식위원

가족여비까지 들어갑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임용식위원

그런데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104쪽에 보면, 물론 이동 거리에 따라서 짧게는 8만 6,300원부터 많게는 26만 8,300원까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추가로 되는 부분이 이사 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등 3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동 거리에 따른 단가와 이사 화물, 물론 플러스되는 부분인데 30만 원하고 이동 거리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은 3년 동안 지급된 부분에 대해 평균을 잡아서 산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허수가 있지 않느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삿짐의 양에 따라 2.5t 이하인 경우는 전액이고 5t까지는 80%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임용식위원

아니, 이게 편성 기본지침입니다. 여기에는 3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

임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만 원은 이전비에 대한 금액이고, 공무원 여비규정 21조에 보면 국내 가족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의 이전비 플러스 가족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3년치를 평균해서 내기 때문에, 이 30만 원 범위라는 것은 순수하게 여기 표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임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사비용이 30만 원이고, 가족여비가 있고,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t을 기준했을 때하고 5t이 넘을 때는 5t을 기준한단 말이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5t 이하일 때는 실비를 전액 지급하고 그것이 넘을 때는 80%를 지급합니다.

임용식위원

이게 사실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지침이 9월에 왔는데 이 여비규정은 금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용식위원

여비규정이 11월에 개정되었고 이 부분은 미리 왔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 이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용식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비교하셔서 자료를 줄 수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용식위원

다음 예산서 452쪽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입니다. 편성을 보면 올해 2007년도에는 25개 팀에 86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계획은 22개 팀으로 팀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1,118만 2,000원,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포괄사업비에서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게 동해교육청하고 인제교육청의 축구동호회가 300만 원씩 600만 원이 늘고, 다음에 태백교육청하고 삼척교육청에서 158만 2,000원이 늘어서 858만 2,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임용식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도 없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포괄사업비를 지역교육청에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동호회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능력에 따라서 갖다 쓰면 되는 거네요, 기준이 없으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장님이 판단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임용식위원

그리고 2권 1,225쪽입니다. 학생건강검사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비만학생 관리에 6,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확인해 보니까 도내 17개 교육청 중에서 12개 교육청만 반영되어 있고 5개 교육청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을 안 한 건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 지역은 매년 실시하고 군 지역은 격년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했던 5개 군이 빠졌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그것도 마저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임용식위원

그러면 군 지역을 격년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예산상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추경에서 반영된다면 5개 지역도 실시하겠습니다.

임용식위원

지금까지 군 지역은 격년으로, 시 지역은 매년마다 그렇게 해 왔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임용식위원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이 역시 차등을 두고 있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 지역이 비만학생이 많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군 지역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식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고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인원이 적고 비만학생이 적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차등을 둔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차등은 아닙니다.

임용식위원

운영하실 때 기술적으로 하시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아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 역시 도시하고 농촌하고 격차를 두는 것이 아니냐. 시골 아이들이 인원수는 적지만 비율로 따지면 비만도는 높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산이 확보되면 하신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되면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용식위원

향후에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농어촌과 도시 지역을 격차를 둔다면 문제가 있다.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있죠? 2008년도 당초예산도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수입에 대해 아까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일부 드렸습니다만 54억 원이 정리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액은 재산수입이 110억 원이었고 다음에 1회 추경에서 150억 원을 잡았습니다. 물론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겠지만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추경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각 사유가 있어서 증액할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10억 원을 잡았던 것이 추경에 상당히 늘어서 229억 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 사유가 나중에 발생되었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속초교육청 매각에 51억 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대충 추정 가격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가격이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남춘천초등학교를 100억 2,100만 원에 예가를 작성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3회 유찰이 되어서, 3회부터는 예가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차액이 한 16억…….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54억 원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매각 사유가 다 있었던 부분인데 가격 차이가 나서 54억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이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110억 원을 편성해 놨고 추경에 가서 150억 원을 세입을 잡았다는 말인데 추경 재원 확보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추정 가격을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남춘천초등학교가 남춘천역 바로 앞입니다. 감정가 89억 원에 수수료 1.15%를 곱해서 예가를 작성하는데, 그래서 100억 2,100만 원인데 3회 유찰이 되다 보니까 그게 83억…….
명서

박명서위원

하여튼 증가 요인이 많았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거의 학생 수에 비해서 틀에 박혀 있는 예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감면하던 것을 금년부터 면제를 하기 때문에 세입 자체에서 이것을 줄이다 보니까 16억 원이라는 예산의 감액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의 재산수입을 보면 67억 원을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매각 대금이 많아서 260억 원 가까이 되었는데 올해는 부지를 매각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3년치를 가지고 추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을 받은 3년치 금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잡고요, 추경 때는 실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폐교재산 매각이라든지 불필요한 저희 공유재산을…….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의 세입 부분이 거의 정확한 추계가 된다는 말씀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12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서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 지방채를 감면한 사유가 사업예산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을 안 했죠, 지방채를?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 상환으로 되었는데 실제 저희가 지급하는 인원 중에 56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39억 9,900만 원이고, 다음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금액이 134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특교라든지 이런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46억 원만, 그러니까 고한 지역 통폐합하는 그 예산 46억 원만 저희가 계상하고 87억 원은 감해서 그렇게 127억 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지방채 발행액을 52억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원 명퇴수당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가 봐야지 정확한 추계가 나옵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당초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3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156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이것도 추경 때 가서 발행 요인이 나온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내년 2월 말에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은 금액이고 나머지는, 대개 교원들이 2월 말 명예퇴직이 많습니다. 9월 명예퇴직 소요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가질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교육청 특별회계에 지방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년 12월 말로 64억 9,000만 원 정도, 상환 잔액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방채 총액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상환 잔액이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뒤로 넘겨서 세출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학생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후생복지비가 10%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유일하게 유치원만 8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직원 후생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 인원보다 실제 연수에 참가한 인원이 감소되었고, 다음에 재택연수를 할 수 있는 원격연수 강좌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비가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후생복지라고 하면 연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후생복지로 표현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는 연수 학생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초ㆍ중ㆍ고는 다 늘어났고 유치원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유치원 교직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학생, 유치원 학생은 8억이 감액되었고 초ㆍ중ㆍ고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교직원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유치원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학생 수가 감소되었다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후생복지에 당초 유치원 인원을 파악해서 그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생복지 예산이 연수,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수라고 표현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후생복지에서 만 5세 이상 무상교육비 지원, 만 3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 운영, 그래서 그와 같은 데에서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 5세 이상 무상 지원이 4,568명에서 3,556명으로 1,012명이 줄었고, 만 3세아 차등교육비가 3,053명에서 2,978명으로 75명이 줄어서 대상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유치원이라면 병설유치원 내에 있는 학생에 대한 후생복지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후생복지 쪽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교직원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6,100만 원, 초등학교가 4억 7,000, 다음에 중학교가 3억 7,000, 고등학교가 5억 7,000 이렇게 당초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교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나 이런 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관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자격연수는 당초 인원보다 인원수가 감소되었다든지 또는 자격연수 과가 폐과되었다든지 또 직무연수의 경우도 연수 인원이 줄거나 사이버연수로 재택연수가 증가되었다든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감소된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후생복지를 대부분 연수여비로 많이 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후생복지 속에 자격연수나 직무연수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복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교직원 사기 진작에는 문제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2007년도, 물론 1회 추경과 당초예산의 차이는 불과 3~4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월되는 사업비가 3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건 정도는 사업비가 전혀 미집행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미집행된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예산 총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미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타 시ㆍ군은 모르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1회 추경에 금액을 지원해 주지 않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니까 설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성교육청의 다목적실 신축예산 5억이 섰는데 하나도 못 썼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저는 시ㆍ군의원 출신입니다만 시ㆍ군의 교육장께서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얼마가 확보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가내시 내지는, 그런 부분을 확정하지도 않고, 총괄 사업 규모를 확정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사업비를 100으로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면 되는데 대개 더 사업 규모를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전입금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당초에 출발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가 미리 사업 책정이 되면 발주가 되고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을 못 한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교육청 이월사업 중에, 지금 이월사업들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올해 사업의 예산 집행을 전혀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다른 이런 사업 예산들이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있으면, 만약에 충분히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와 교감이 되어서 이 사업들을 다른 교육청에서 발주해서 올해 초기부터 사업을 시행했다면, 물론 연말 내에 끝나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다른 학생들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도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1년 동안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효과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사업예산이 5억이면 5억으로 발주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나중에 되면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된 만큼의 공사를 변경해서 하거나 어떤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이 예산을 전액 1년 동안 사장시키면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도서관 사업비를 저희가 특교로 7억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더 크게, 더 규모도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몇 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예산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대답하는 기간이 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재정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업 추진이 너무 미진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월사업조서에 전액 미집행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총괄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신청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발주되어서 연말까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전액 미집행되는 사유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1,029쪽 학생 생활지도 부분,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저희 도비 1억 4,600이 2008년도에 계상되었는데 집행액은 왜 4,153만 원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 도 전출금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1억 4,600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4,153만 원으로 잡혀 있고, 2007년도에도 1억 9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4,064만 원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2008년도 본예산을 9월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금년도 사업비 1억 4,600만 원이 10월 말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아니, 올해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 것은 1억 980만 원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2007년도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4,153만 원이요?
순일

권순일위원

아니, 2007년도 예산, 4,153만 원은 2008년도 예산이니까 도 예결위에서 결정이 안 났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한다고 봤을 때 2007년도 예산은 바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는 9월에 편성하고 도에서는 10월 말쯤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실제 집행액은 1억 980만 원이 다 소요되었다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07년도에 저희 도비가 1억 980만 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것이 1억 980만 원이 다 지출된 겁니까, 4,064만 원이 지출된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1억 980만 원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그게 1억 980만 원이면 올해 2008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최소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될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강원도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2007년도에 1억 980만 원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이것은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 예산 때도 이것을 지적했지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니까 관심을 깊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의 1,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선정 기준은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도교육청 관계자와 도청 관계자, 다음에 외부 인사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추진계획서를 25점, 추진 여건을 25점, 발전 역량을 25점, 지자체 등의 협력 및 지원 역량 25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개 군에 한 학교를 선정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시 단위는 안 되고 군만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사업 내용은 주로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국고에서 주는 것은 장학금이나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투자하고, 도교육청과 지자체 등에서 지방 대응 예산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미흡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 인근 학교와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원 금액은 2억짜리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1억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원 금액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국고 지원액이 학교 규모별로 다르고 또 일시에 하던 것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본예산은 국고하고 도교육청을 합해서 6억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한 번 해당이 되면 기회를 주겠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2-1권 7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151명을 채용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181명으로 3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 얘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어민 초청 교사 활용은 2008년도 예산안에는 181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30명을 증원한다는 그 얘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심재영위원

2007년도에 151명을 운영하면서 58억 8,541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은 다 집행된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약간 상이합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2007년도 말까지 139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내년도에 30명을 추가로 해서 169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분까지 하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저희가 연초에 다 확정되어야 되지만 9월에 가서 금년도 확정된 인원을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 것을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금년도에 30명이 증원되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증원되면 이분들한테 급여도 나가고 또 4대 보험도 나가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보험도 나가고 주택비도 나가고…….

심재영위원

주택도 전세하고 월세하고 나가는데 지금 151명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 같은 것은 다 해결된 사항 아닙니까? 전세를 주었다든가 월세를 주었다든가 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심재영위원

월세를 얻은 사람들 숫자보다 원어민 교사 숫자가 적은 것을 보니까 아마 학교 관사에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세를 얻은 것도 있고 다음에 월세로 한 것도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원어민 교사를 보니까 월 급여가 27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재영위원

그 등급은 어떻게 나눕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를 주고,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면 등급이 올라가고, 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최초 등급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등급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등급을 그렇게 산정해서 개인별 급여 차이가 납니다.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30명에 준하는 봉급, 30명에 준하는 주택-전세나 월세-다음에 30명에 대한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예산 대비 그것만 인상되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느냐 하면 58억 8,541만 원인데 반해 금년도에는 100억 1,363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가 늘어났느냐면 5,532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71%가 증가되었는데 증가 이유가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거기에는 현재 2~3등급 중의 일부가 2008년도에 한 등급씩 올라가는 인건비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월세를 전세로 앞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저희가 월세를 지출할 때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세로 바꾸고, 다음에 인원 보충 계획을 좀더 앞당길 계획으로, 저희가 201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당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전세가 5,000만 원 해서 26명이 얻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월세가 30만 원 해서 86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69명은 어디에서 숙소를 제공받느냐 그 얘기예요. 또 하나, 지금 답변 중에 100% 전부 다 주택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008년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26명이 계상되어 있고 월세는 30만 원×86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부 11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서 숙식을 제공받느냐 그 얘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전세가 29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재영위원

26명, 월세는 86명을 얻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산출기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

심재영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호봉 수도 올라가고 전세금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1인당 운영비를 환산해 보니까 작년 대비 1,635만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운영하는 데에. 이게 호봉 수가 올라가더라도, 지금 A클래스 봉급이 270만 원인데 그 밑에 등급이 250만 원이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지난해에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58억 8,000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24억 4,000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추경 재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영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181명을 운영하려면 모든 공과금이 다 181명분이 산출되어야 될 것 같은데 748쪽에 보니까 국민연금은 10만 8,400원×139명, 건강보험도 5만 8,000원×139명, 산재보험도 2만 1,100원×139명으로 산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139명은 본청에서 보험료를 계상하고 나머지 42명의 보험료는 고등학교 및 직속기관, 즉 영어체험학습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영위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난 뒤에 학생들 및 학부모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부속서류를 보니까 최저 57%에서 최고 72~73%까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못 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얘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심재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30명…….

심재영위원

또 30명 증원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심재영위원

저희 기행위에서도 한번 논란이 되었던 얘기인데 원어민 보조교사를 모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원서를 냅니까, 아니면 출신 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여러 경로로 하는데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으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현지에 와 있는 원어민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한국교원대학과 함께 해서 전국적으로 공동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원어민 교사를 운영하면서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 고무적인 것이지만 교사를 채용할 때 심의를 엄격하게 해서, 왕왕 언론에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디다. 강원도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심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권 678쪽하고 2-2권 1,395쪽에 보니까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678쪽…….

심재영위원

678쪽에 보면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2-2권의 1,395쪽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억 4,500만 원, 특수학교 시설현대화에 34억 24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장애인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특수학급이 설치된…….

심재영위원

장애인 특수학급이 설치된 특수학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특수학교는 7개 교인데 학급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영위원

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제가 찾아보니까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다음에 복도 손잡이 등 내부 시설하고 화장실 같은 위생시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평균 74.45%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편성된 이 금액 전체를 합해서 37억 5,745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는 저희가 최대한 다 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영위원

이게 다른 예산보다 장애인들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은 최소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장애인연대하고의 협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영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이 학습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데의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 지금 확보가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완벽하게 편의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심재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6쪽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입니다. 2007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몇 명 하셨다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원래 당초 목표인 30명을 완료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여기는 151명 계획이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151명 계획은 139명에다 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151명이 있고요, 저희 도에서 목표한 것은…….

조영기위원

아니, 국장님! 151명은 2007년도 사업 계획이죠, 인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실제로 보조교사가 몇 명 배치되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실제 151명을 다 완료했습니다, 올해 목표.

조영기위원

그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151명이 배치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 수 말씀이십니까?

조영기위원

예.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중에 본청에 한 명이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본청에는 왜 배치되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본청에는 원어민 교사들이 처음에 오면 그분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연수 또는 재계약, 임기가 끝나는 분들에 대해 홍보를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조영기위원

통역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통역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담당자들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또 원어민 교육에도 이분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조영기위원

본청에서도 원어민 교육을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 일종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조영기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활용 배양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내 학생들,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특히, 강원도가 영어 능력이 다른 대도시보다 떨어지니까, 특히 강원도에서도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의 영어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그 학생들이 과외수업을 못 하는 대신에 이렇게 원어민 보조교사를 학교에 투입해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목표는 달성이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목표한 대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일정하게 그것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을 평가할 수는 없죠, 막연하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는 방법에서 정량적인 평가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외국어 동화구연 능력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개최해 보면 매년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 단위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당초 목표가 원어민 보조교사를 농어촌에 우선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배치된 것을 보면 시 단위에 더 인원수가 많이 배치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농어촌의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 학교, 분교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씩 이렇게 겸임을 하고, 시 단위는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저희가 우선 배정은 농어촌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전체 교육청 예산이 아니죠? 시ㆍ군, 강원도에서 재원을 보조받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강원도내 시ㆍ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 학업 성적이 좀 오를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 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님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수능이나 학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물론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하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 요인을 없애야 되겠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방지 1면에 우리 도 수능 성적이 전국 평균에 밑돈다는 타이틀의 기사를 보셨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조영기위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조금 성적이 하향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하면서, 제가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표준점수제도로 하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많이 응시했는데 올해는 등급제로 하다 보니까 우선 재수생들이 응시를 안 한 것에도 원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인원수나 또 거기에 대한 성적이 조금 못 미쳐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다고 해서 영어선생님들 정원이 더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보조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보조교사인데, 지금 100억이라는 금액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크고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데 기존의 영어교사로도 영어수업이 되고 학력 신장은 되지만 더 실력을 향상시키고 더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고자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또 국장님 말씀대로 매년 인원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후에 이렇게 100억씩 투입하는 예산, 내년에는 더 증액될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도 막연히 평가도 없이, 분석도 없이 예산만 투입하고 영어보조교사를 늘리겠다는 것은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시범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도민들이 느끼는 보조교사, 정교사가 계시는 데에 약간 도와주는 식이면 몰라도 그렇게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 그중에 국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하셨던 게, 내년도 예산에 181명을 할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투명하게 예산 산출기초에 181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어떤 것은 인원수가 줄고, 특히 또 보험료와 경상경비는 139명만 경비를 계상해 놓고, 이것을 보고 저희 위원들한테 심의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 헛갈리라고 해 놓은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9명은 본청에서 보험료를 계상하고 42명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와 직속기관에 계상하였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 자체를 아주 면밀하게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고 인원수를 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내년도부터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농산어촌 지역에 더 투입될 인원이 없으면 원어민 보조교사는 금년도 수준으로만 맞춰야 된다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더 늘릴 생각을 마시고요, 농산어촌에 더 투입될 인원이 없는데, 그리고 시내 학교는 방과 후에 나름대로 소그룹으로 원어민들한테 과외수업을 받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초등학교ㆍ중학교를 완료했고 지금부터는 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기왕 질의를 드린 김에 650쪽, 이것은 기획관리국 소관이네요,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보니까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대상 학생 수는 내년에 더 주는데 금액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액이 공립은 별 차이가 없는데 사립은 차이가 많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도 사립이 작년 같은 경우는 15만 8,000원 하던 것이 16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다음에 저소득층 만 3세아도 월 15만 8,000원 하던 것이 18만 원, 만 4세아는 16만 2,000원, 다음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도 1인당 4만 7,000원이던 것이 만 3세는 9만 원, 만 4세는 8만 1,000원으로 사립이 대폭 증액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증액된 것이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공립은 별 차이가 없는데 사립이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고, 다음에 지원 폭도 표준경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70%, 예를 들어서 353만 원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 해서 369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168쪽인데 공립 유치원 급식인력 및 교육보조원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은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전년 대비.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조리봉사원이 각 6명씩이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영양사가 5명, 조리사 6명, 조리원 1명, 교육보조원 6명인데 과거에는 삼척교육청의 2명을 지자체에서 썼는데 그 2명을 쓰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영기위원

실제로 인원이 줄었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추가 질의는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2-1권 113쪽에 보면 교원 급여가 있습니다. 금년보다 323명이 증가되어서 337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또 118쪽을 보시면 지방공무원 급여는 금년보다 199명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원은 느는데 지방공무원이 줄면 교육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은 영양사로 있던 259명이 영양교사로 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줄은 겁니다.

이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역시 2-1권의 928쪽에 특별활동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20억 1,000만 원이 교육청별로 배분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 예산은 31억 4,600만 원인데 이것이 교육청별로 배분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초등교육과로 전부 한 군데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찾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이영덕위원

특별활동 지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2007년도에는 각 교육청별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교육청별로 안 되어 있고 교육국 초등교육과에 서 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다시 지역교육청별로 배분해 줍니다.

이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권의 1,4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간쯤 보면 원주교육청 소관에 무실초등학교 신축비가 29억 6,900만 원인데 이것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무실3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24학급이 안 되면 신설을 억제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신설점검팀이 나와서 이것은 24학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24학급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일정 수준은 되지만 그 후부터 저출산과 관련해서 학생들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16교실을 증축해서 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학생을 수용하는 데에,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5월이나 6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꼭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교사위에서 설명을 잘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도록?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23쪽을 보시면 이월조서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주천중 인조잔디구장에 14억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계획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이 학교용지로 결정된 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당초에 계획하실 때 도시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셨나 보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이영덕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하자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군하고 빨리 협조하셔서, 이 도시계획을 변경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금년에 명시이월을 하시면 내년에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하실 수가 있는데 넘어가면 잘못하면 또 불용액이 되니까 어렵게 따신 예산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평창교육청 소관에 강원학생체육훈련장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훈련장을 이전하는 데에 1억이 있는데 1억 예산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이고 41억 3,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것도 알펜시아가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하시되 사업비는 알펜시아 공기를 봐 가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항목인데 소년ㆍ소녀가장 및 불우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학기 중 토ㆍ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 목적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납부 능력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 실적을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2권 1,17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1만 3,435명에서 2008년도 1만 4,184명, 2005년도와 2006년도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급식과 관련해서 결식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보면 조부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기엽위원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선생님들이 하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담임이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담임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학교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진기엽위원

1식 가격이 3,500원 맞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휴무일에는 3,000원씩이고, 그 외에는 학교별 급식 단가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년 증가하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조부모 결손가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정은 하되, 좋은 취지이고 어렵고 능력이 없는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선정 후에 종료시점과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 극빈가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학급 담임선생님이 추천을 하고 학교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토ㆍ공휴일에 일부 읍ㆍ면 단위를 다니다 보면 급식이 왔는데도 손도 안 댄 채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경우도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급식을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 급식을 받는 경우도 종종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기에 대한 감독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심사 기준이 있겠지만 종료시점에 대한 기준안도 분명히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계속 증가 추세로 가다 보면 계속 학생 수는 늘어나고, 여기에는 꼭 지원받아야 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의 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은 절약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는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과 더불어 종료시점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기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2008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초등학교 전임강사 25명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세워져 있어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008년도에는 저희 교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이 떨어졌으면 일단 복직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소송을 가더라도?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법적인 논리를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저희 법무팀에 넘겨져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소송이 빨리 진행되어서 올해 사법부 판결이 나면 판결 내용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직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그와 같은 판단이 되었을 때…….

최원자위원

“글쎄”라니요,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데 “글쎄”라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가정집에서 마음대로 가계부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원 마련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원자위원

예비비 확보라도 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그때 책임을 누가 지실 거예요? 교육감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개인 경비로 지출하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소송으로 갔다고 해도 사후에 행정소송 판결이 났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최소한의 각오라든가 기본 의지라든가, 최소한 예비비로 반영해 놓았다가 그때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어떻게 준비도 하지 않고 “글쎄요.”라는 대답을 하십니까? 강원도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강원교육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때 가셔서 여하튼 교육감님과 국장님과 그때 당시의 결재권자들이 개인 돈으로 채워놓든 간에 책임을 지십시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하여튼 법에 따라서, 저희는 법에 따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법에 따르는데 그때 가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 예비비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는 아직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이 지금 이 모양 아닙니까? 최소한 소송이 2008년도 중간에라도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사법부의 판결이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도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개인 부담을 하시든가, 여하튼 여기에서 더 이상은 예산안 처리를 못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원어민 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원어민 보조교사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글쎄, 근거를 지금 물으신다면 제가 관련 근거를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원자위원

여기 관련 직원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답변을 못 한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1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예산은…….

최원자위원

아니, 무슨 근거냐고요?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저희에게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와 같은 공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도지사님의 공약사항 이전에 교육부에 근거가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교육부의 근거는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담당자분,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 좀 빨리 빨리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치 1~2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에 대한 것도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셨다는 것이, 아니 근거가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그 예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동일

김동일위원장

담당 직원들께서는 자료를 바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최원자 위원님은 질의를 하실 때 페이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예, 페이지는 746페이지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도의 사업 근거는 중등교육과 4269회 2007년 3월 14일 거기에…….

최원자위원

2007년 3월 14일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이게 뭔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문민정부 시대 영어교육 활성화 대책과…….
동일

김동일위원장

국장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2007년 3월 14일 무슨 근거인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중등교육과의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 근거입니다.

최원자위원

2007년 3월 14일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었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것이고, 그전부터 하던 것은 문민정부 시대에, 연도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영어교육 활성화 대책이 있고 2006년도 영어교육 혁신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문민정부에서 교육부 중점 추진 사항으로 해서 영어교육 혁신방안의 일원으로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근거로 되어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의 질의에 농어촌 지역, 상대적으로 영어학원 내지는 영어를 접하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치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시ㆍ군 교육청 배치 후에, 지금 원어민 교사 자체는 도가 확보를 하지만 배치는 각 시ㆍ군 교육청에서 하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나서 자체 활용계획에 의해서 학교로 배치를 하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 교육청에 갔을 때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배치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교육청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학교의 사정을 봐서 교육장이 판단해서 배치를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ㆍ군 교육장님들의 재량 권한이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원어민 교사에 100억의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30%, 또 강원도의 비법정 전입금이 30%, 시와 군 단위가 40%, 합이 100% 맞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자체가 50%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교육청에서 나온 것인데 3 대 3 대 4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시ㆍ군에서 부담률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ㆍ군수와의, 이것은 분명히 비법정 전입금입니다. 저희가 지방세나 시ㆍ군세에서 받는 교육세 법정 전입금이 아니라 비법정 전입금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교육부 방침의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배정에 있어서는 전혀 시장ㆍ군수와 협의는 없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위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이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에게 그와 같은 것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는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춘천시에 면 지역 중학교에는 단 한 군데에도 배정자가 없습니다, 단 한 군데에도.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학급 수가 적은 곳은 몇 개 학교씩 한 사람이 함께 겸임을…….

최원자위원

상치교사제로 하는 것이죠? 교육청에 배치 교사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청에 있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작은 학교 몇 개를 묶어서 한 명씩 배치를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시ㆍ군 교육청에 있으면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근무하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서 지원을 나가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본청에 계신 알렉스라는 분, 남자 분이고 미국인 38세로 본청으로 되어 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도교육청 본청 말씀이십니까?

최원자위원

춘천시 교육청에요. 본청에 딱 한 명이 있고, 나머지 봉의여중에 두 분, 후평여중에 두 분, 후평중에 두 분, 남춘천여중에 두 분 이런 식으로 두 분씩 있습니다. 여하튼 춘성군 등 옛날 군 단위 지역을 합쳐서 면 단위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는, 춘성중학교 같은 데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옛날 원성군 면 단위 지역에 딱 두 분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정 규모 이상 많은 곳에 주 근무 장소를 두고 다음에 그 학교에서 학급 수가 적고 수업시수가 적은 쪽으로 지원을 나가서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충분하다면 작은 학교에는 일일이 한 명씩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분들이 일정 시간 수업시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춘천시내 면 지구를 말씀하시는데 면 지구가 3학급입니다. 3학급에서 맡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당 시수로 해서…….

최원자위원

국장님, 그분들은 보조교사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법에도 없는 보조교사를 도와 시ㆍ군에서 비법정 전입금까지 받아서 강원도교육청이 영어 혁신 차원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굳이 3학급이라는 것을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어학원을 접할 수도 없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줘야지, 더더구나 우리 강원도는 농도(農道)로 전국 평균 농민의 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지 이렇게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주축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3학급에 우선 배정할 때는 본교에 배정된 학교에서는 적은 수업을 하고 많은 시간을 다른 학교에 나가게 되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그렇고, 춘성중학교 같은 데는 2008년도에 교육청 배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순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와 같이 수업시수가 많은 곳에 배치해서 적은 곳에 지원을 나가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근무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도 본교에는 적게 하고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많이 근무하면서 적게 나가는 것이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담당자들의 욕심입니다. 이 원어민교사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우리처럼 거리상 도저히 영어를 접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 단위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 또한 지금 현재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어느 학교든지 모든 학생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시간 수 배정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원자위원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현재 교육청에서는 농촌 지역을 우선 배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강원도에서 농촌 지역은 철저히 소외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근거가 교육부의 영어 혁신과 관련해서 했다면 왜 이것을 비법정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교육비에서 당연히 재원을 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군 단위 지역의 재정은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후 200명 이상까지 늘리겠다면 이게 과연 옳은 교육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는 그것이 틀린 행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 강원도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는 서울이나 대도시보다는 원어민 교사를 더 많이 확보해서 외국인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예, 원어민 교사 많이 확보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비 자체 재원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교육비 자체 재원으로. 열악한 시ㆍ군에 부담을 주지 마시고,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런 노력은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비 확보 노력은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2008년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국비 재원을 확보하십시오. 추후 질의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원어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외국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외국어, 특히 영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751쪽에 외국어캠프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참 좋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하고 계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시작 시점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오래되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몇 년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이 매년 증가 추세였나요? 원어민 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예산을 증액하면서 동반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어민 교사와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같이…….

조영기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이 대상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07년도 사업실적은 50개 교에 지역교육청 17개 기관, 2008년도 사업계획은 60개 교입니다. 학교 수도 늘고 인원도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매년 예산도 증가되고 학교 수도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이런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해는 시설 개선 등 운영기반 구축비로 인해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조영기위원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기반을 구축했으면 작년도는 예산이 더 많았어야 될 텐데, 시설개선비는 무엇을 했는지 1,000만 원밖에 안 했네요? 그럼 작년도는 시설 개선을 많이 했고,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렸군요? 내년도는 시설 개선을 안 하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난해에 했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많이 계상했고 2008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작년에 한 기반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 시설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외국어캠프를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단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말문이 트인다거나 그와 같은 능력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758쪽에 영어듣기능력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계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아침에 이 신문을 보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외국어영역에서 우리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감사는 아니지만, 외국어캠프 운영도 5억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강원도가 상당히 예산상 열악하다, 그러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재정은 중요하게 써야 되는데, 특히 가장 소외받는 강원도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전국 상위는 아니더라도 전국 평균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니까 앞으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면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432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고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 김관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조영기위원

교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물론 교직원 체육대회 외에도 교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교직원 체육대회는 매년 연 1회 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주간 행사하고 체육의 날 행사하고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체육주간과 체육의 날 두 번, 이것은 평일에 하는 것입니까, 주말에 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관 업무 실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조영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교직원 행사를 주말에는 안 하죠? 왜냐하면 1주일 동안 학생들 가르치고 좀 쉬셔야만 재충전을 해서 다시 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인데 주말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빨간 글씨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매년 두 번씩 해 왔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대개 그렇습니다. 체육주간이 10월이고, 체육의 날은 4월입니다.

조영기위원

빨간 글씨에는 안 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교에서는 둘째 주와 넷째 주가 주 5일 수업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교원들하고는 직접 관련은 안 되고 일반 직원하고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역교육청 및 교직원 체육대회인데 교사가 포함이 안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선 학교는 가을소풍과 봄소풍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교직원 체육대회라고 편성해 놓았지만 학교에 이 예산을 배정해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학교별로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해 놓고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말은 교직원 체육대회이지만, 저희가 체육대회라고 하면 축구를 한다든지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체육대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산을 하든 알아서 몇 분이 모여서 소주 한 잔씩 하시든 사기진작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예산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반적으로는 교직원 단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말은 체육대회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조영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교직원들이 물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 교육 현실을 봤을 때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다음에 435쪽입니다. 이것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직원 국토순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이 하는 것인데, 이 예산도 보면 2007년도 예산보다는 곱절로 증액되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8개 교육청밖에 안 하는 사업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올라온 대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8개 교육청이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예산을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받아서 편성하고, 그 정도로 도교육청의 예산이 많은가 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직원 국토순례 대신 다른 교육청에서는 다른 항목으로 해서…….

조영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전 교육청이 참여도 안 하는 프로그램을, 2007년도 예산 수준이면 쉽게 납득이 가겠는데 2007년도에 8개 교육청, 2008년도 8개 교육청 이렇게 교육청 수는 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왜 배로 인상을 시켰느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앞에서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을 기준도 없이,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별로 단위 사업을…….

조영기위원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으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많이 올리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은 학생들 학력 제고에 써야 되니까 그쪽으로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학생들 학력 제고, 특히 원어민 교사나 영어캠프 이런 중요한 쪽에 도교육청 예산을 세워야 할 텐데, 비법정 전입금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예산이 남으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음은 425쪽입니다. 사기진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들만 지원해 줘요. 동호회를 일반 교직원들은 안 합니까?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영기위원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사항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럼 이것만 묻겠습니다. 왜 일반 교직원은 안 하고 교육청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들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동호회 모임 구성원이 일반 교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자체가 일반직과 기능직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이 예산도 2007년도 예산보다는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제하고 철원교육청이 축구동호회에 300만 원씩 600만 원이 늘었고, 태백하고 다른 교육청에서…….

조영기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에서 신청만 하면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지역교육청에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교육장님이 판단해서 교직원들 화합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해서 교직원이나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많은 동호회 활동 지원이나 체육대회라든지 국토순례 등 여러 가지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영기위원

다음에 2-2권 1,329쪽입니다. 이것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업무분장이 헛갈리시겠습니다, 국장님들이, 같은 체육이라도 중복이 되어서. 1,329쪽 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대회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소속 교직원들만 하는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기능직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소속 교직원만 하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직원이라고 하면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육청별로 기능직조가 있고, 교사조가 있고, 여교사조, 남교사조…….

조영기위원

그런데 아까 동호회 및 연구모임에는 관내 일반직ㆍ기능직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대회 시기가 내년도에는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중에 하시는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에 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대회 여기에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호응을 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시ㆍ군 교육청 대항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대표를 선발해서 도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교육감님이 주관하는 교육감배라면 선생님들이 1주일 동안 학생들 가르치시느라 피곤하시고, 밤늦게 자율학습까지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12시까지 수업을 하시는데 테니스를 잘 치시는 관계로 나가기는 싫은데 매년 있는 행사이고 또 교육청배 대항이라서 대회에 참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너가 잘 치니까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청별로 예선을 합니다. 예선은 희망 교사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잘 치는 사람만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승한 조는 그 다음 대회에 참석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대회에 참석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른 축구대회나 족구대회나 다른 대회가 또 있습니까? 전 직원이 참여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른 동호회가…….

조영기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대회 외에 교육감배 다른 종목의 대회가 있어요? 배드민턴이나 이런 다른 대회가 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유독 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대회만 있네요. 그런데 내년이 36회째입니다. 역사가 있는 대회입니다. 왜 이런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5년 전만 해도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시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때는 다수의 선생님들이 테니스 운동을 하셨어요. 왜냐, 체력이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다수의 선생님들이 테니스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다수의 선생님들이 테니스 종목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직원들의 친선도모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비도 2007년도에 3,000만 원에서 2008년도에 3,2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씩 올리면서 과연 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말 그대로 교직원들 친선도모와 사기진작을 하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될 텐데, 테니스는 한 팀이 단체전을 한다고 해도 6명, 후보까지 해서 10명 내외로 볼 텐데,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예선전을 치르겠지만,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시ㆍ군 대항이라, 테니스는 구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제일 잘 치시고, 어느 선생님이 이번에 나가시면 된다, 지역교육청 예선도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제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이 대회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혁신 차원에서 대회를 축소하고, 예산을 대폭 줄이고, 특히 주말에 하면 일종의 생활체육인데 이런 예산은 삭감해서 학생들 학업과 관련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대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대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운영비이지…….

조영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혁신을 하자는 것입니다. 바꾸자는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하는 대회입니다. 그렇죠? 교직원들끼리 하는 대회잖아요? 그러면 혁신을 해서 진짜로 필요한 예산만을 세우시고 줄여서 다른 쪽 학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교직원의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또 각 시ㆍ군 교직원 간의 친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국장님, 지금 충분하게 질의ㆍ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위원장님이 그만 하시라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신북읍 춘성중학교가 배치된다고 했는데 청으로 돌아가시면 강원도에 있는 읍 단위 지역, 특히 도ㆍ농 통합 지역에-춘천ㆍ원주ㆍ강릉을 얘기합니다.-사는 농촌 분들은 통합 이후에 너무 소외받고 있다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춘천은 신북읍이라든가, 원주는 문막읍이라든가, 강릉은 주문진읍 지역부터 우선 영어교사를 배치하도록 챙겨주시겠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원어민 교사 내년도 확보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곳은 배치하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작은 학교에는 한 사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수업시수가 주어져 있어서 주간 수업시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교에 있으면서, 국장님은 어느 학교에 있으면서 순회교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교가 아니라. 그 거점 지역, 읍 단위 지역의 거점 지역에 우선 배치한 후에 그 읍 단위 지역에 있는 영어교사가 나머지 면 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 단위 지역에 지금 2명씩 배치하고 있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하나 빼서 돌린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중학교는 배치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원자위원

그럼 2008년도 추가 확보는 고등학교에 다 배정할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치 예정 계획에 따라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읍ㆍ면 지역이나…….

최원자위원

원주 지역도 면 단위만 딱 두 군데가 있고 읍에는 없습니다. 배치나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100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제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하셔야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목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질의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의 예산편성을 시ㆍ군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학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하죠? 학급당 편성하죠, 기준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그것은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가 있습니다. 1학급에서 몇 학급은 얼마에서 얼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최원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학급으로 하는지 학생 수로 하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당ㆍ학급당ㆍ학생당 경비가 있어서 전체 학교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현재 강원도에 복식학급이 몇 학급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복식 학급이 319학급입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예전에 면에서 근무할 때 보면 분교가 있고 본교가 있는데 1주일이면 일부는 본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또 분교에서도 받고, 이런 경우도 복식학급으로 들어갑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들어갑니다.

최원자위원

1주일에 한 번은 본교에 가서 예체능 교사가 본청에서 나오면 거기에 가서 같이 수업을 받더라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순회교사인데요, 그것도 복식학급에 들어갑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 예산편성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당ㆍ급당ㆍ학생당 학교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학교에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순회교사는 원 소속 학교…….

최원자위원

아니, 제가 순회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근무하던 면 단위에서도 분교가 두 개가 없어졌어요.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분교와 본교의 일상경비가 교육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되어 있죠.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업을 본교에 가서 받을 경우 이런 기준 근거를 어떤 식으로 예산을 나누어 주느냐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분교당, 교당 예산이 별도로 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교에 가서 수업하는 것하고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그것도 복식학급으로 본다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복식학급이지만 학생들 수업하는 것하고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을 본교에 편성해 주냐고요, 예산 지원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 지원……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최원자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학급부터 55학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부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까요?

최원자위원

아니 간단해요. 국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교가 있고 분교가 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복식학급 학생이 본교가 가서 공부하는 것하고 예산편성은 별개라니까요. 분교는 분교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고, 본교는 본교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본교가 소규모학교이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소규모학교죠.

최원자위원

거의 30명 전후, 20명, 10명.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더라도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기능직이 있고, 교원이 있고, 분교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시ㆍ군 교육청에 전출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본교와 분교는 최일선 교육기관이에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본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도 복식학급으로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복식학급으로 인정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분교 쪽으로 해 주느냐 본교 쪽으로 해 주느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당연히 분교 쪽으로 하죠.

최원자위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인데 자꾸 이해를 못 하시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못 알아들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질의하셨으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을 텐데요.

최원자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08학년도 학급편성지침을 보면 거기에는 학년별 학생 수를 7명 이하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복식이 학년별 7명 이하이고, 2개 학년이 12명 이하일 때가 2복식입니다. 그리고 3복식은 4개 학년 4명 이하일 때가 3복식인데 저희 도내에 3복식 학급은 15학급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3복식 학급이 전부 없어집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1학년에 7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2학년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럼 1ㆍ2학년 수업을 한 선생님이 2복식으로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2복식이죠.

최원자위원

그러면 지금 학급 편성을 그렇게 해서 보고하라고 하는데 이 근거 기준이 뭐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근거 기준이라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편성기준이 2복식인 경우는 학년별 7명 이하이고, 다음에 2개 학년이 12명 이하일 때는 2복식을 한다는 얘깁니다. 편성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그게 지금 강원도교육청 내부 방침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내부 규정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초등교육법 시행령을 뽑아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에 법으로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2복식입니다.

최원자위원

예, 그게 2복식이에요. 저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뽑은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재량권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편성지침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학급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게 학교장 재량이라고 그러면…….

최원자위원

그것은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의 효율적인 업무 편리에 의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그것을 소규모학교에 내려보내고 그 학급 편성에 준해서 예산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은 엄연히 법이나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공무원이 법하고 시행령을 어기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최원자 위원님, 저는 도저히 그 말씀에…….
동일

김동일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최원자 위원님!

최원자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법령 외에 또 세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최원자위원

아니, 세부 규칙이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강원도교육청이 통폐합을 앞장서서 결국은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폐합은 지역 주민이 70% 이상 찬성하고 지역 교육위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다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다음에 학부모 대표와 동문 대표 다 의결서를 받아서, 강압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7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근거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학급 편성을 감안해서 한 명을 줄였을 때 33학급이 늘어납니다. 그럼 교원이 그만큼 33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 강원도의 전체적인 교원 정원이나 그런 것을 봐서 교육감님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시는데…….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을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통폐합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아니, 그 답변만 명확히 하세요. 7명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야 강원도가 점점 사라지는 학교를 강원도민들이 스스로, 의원들이 나서서 막아낼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국장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서로 의견 개진이 잘 안 되니까 언성이 높아지는데 국장님도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좀 자제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언쟁이 생길 수가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좀 언성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최원자 위원님은 질의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시고 거기에만 답변을 해서 서로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 분들은 자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가져다주세요.

최원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의 요지는 이 7명과 12명이라는 객관적인 근거 기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최원자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이 교육감님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명확히 지침의 숫자를 넣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 저는 정말 우리 강원도 교육이 점점 면 단위 지역의 학교들이 사라지고, 통폐합되고, 농촌이 황폐화되고 이런 것을 저뿐이 아니라 교육청과 의원들, 우리 도민들이 다 같이 중지를 모아서 어떤 구심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도출해 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교육청이 잘못했다고 밀어붙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인구가 이제 충청북도에도 추월당해서 육지에서는 강원도가 꼴찌입니다. 강원도 교육을 살려야죠.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의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다 같이 연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이 제 질의의 요지를 너무 곡해하시는 것 같아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니, 아까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1조에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체적인 강원도내 학급 수와 교원 수급 관계를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자위원

여하튼 교육부의 방침이, 2008년도부터 강원도의 교원 수급 정원이 감된 것은 사실이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분교가 많아요, 소규모학교도 많고. 그런데 교육의 최일선 기관인 분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복식 수업도 하시랴, 분교장 맡아서 하시랴,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도 이루어나가랴,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도심지에 있는 학교보다는 좀더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제가 예의 주시를 하고,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0페이지부터 651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올해는 또 어떤 대란이 일어날까 이것부터 걱정이 됩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82억 8,900만 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2007년 1차 추경에서 10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93억 2,200만 원이 되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최원자위원

저희가 1차 추경 때 심의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7년 2차 정리추경 예산을 보니까 자그마치 8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85억 200만 원으로 정리추경을 심의해 주십사 올라왔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치원 교육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것도 세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8억여 원이 2회 추경에 감액되었고 1회 추경에 증액된 것은, 위원님이 안 계셔서 못 들으셨습니다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 때문에, 공립학교는 지원 단가가 비슷한데 사립인 경우는 만 5세아, 만 3~4세아, 두 자녀 이상 교육비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5개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르고, 다음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도 전년도는 70% 이하에서 335만 원 하던 것이 금년도는 100%인 369만 원으로, 이런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느냐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도 최일선 공공기관인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제게 민원이 들어온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2월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립과 공립을 선택하는, 이 변경되는 요인의 발생은 있었지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도 그렇지만 이 지침이 매년 초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편성을 전년도 9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5월에 10억을 증액해 드렸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기억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유치원이라는 것이 거의 2월에 지원해서 3월부터 다니면 그렇게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부모의 특성상, 아이들의 특성상 몇몇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변동 요인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8억이라는 돈을 불용 처리를 했을 때,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정확한 추계를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것은 연례행사입니다. 연중행사입니다. 단지, 교육부에서 지침이 1월에 내려올 뿐이지, 꼭 그 지침이 떨어져서 움직여야 되느냐고 제가 5월 추경 때도 질의를 드렸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지급 단가가 달라지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도 얼마 이하이던 것이 100%로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자위원

그렇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하의 지원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데 여하튼 8억이라는 돈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당초에서부터 정리추경까지 증액했다 감액했다 하는 것이 없도록 추정치를 해 주시고, 올 2월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이지만 방법을…….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더 이상 읍ㆍ면ㆍ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민원인들과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최원자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영어와 관련해서 2007년도 6월 23일에 혹시 SBS의 ‘박상원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영어 관련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는 TV를 볼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시간이 되시면 SB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6월 23일 토요일자 방영인데 그것을 한번 보세요. 대관절 영어가 뭐길래 이렇게 전 국토가 영어 영어 하는지 한번 봐 주시고,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작은 학교에 대한 예산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길게 간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부조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급여에 보면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조의금 범위는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무원 본인하고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유족은 어디까지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배우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본인하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보수월액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보수월액 평균치가 계산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조의금을 보니까 보수월액 또는 보수월액의 3배까지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놨는데, 사실 보면 20만 원 차이인데 제가 볼 때 부조급여라는 것이 서로 돕자는 의미라면 직급별 차등을 없애고, 그래봐야 지방공무원은 120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같이 280만 원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차등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밑에 재해부조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맞추면서 굳이 사망조의금을 차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를 하게 되면 받은 분이 다시 변상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능하면 맞추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무원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음 명예퇴직수당, 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의 작년도 사업실적이 41명에 39억 2,500만 원인데 올해는 교육공무원 87명에 73억 원으로 거의 배 이상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금년도에는 예상 인원이 많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명퇴하시는 가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008년 2월 퇴직 예정자를 73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연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가수요 조사는 다 하신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사전에 명퇴 희망자를 다 받아서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 실적을 보면 시간강사를 많이 쓰고 기간제 교사는 적게 썼는데 2008년도에는 시간강사를 줄이고 기간제 교사를 많이 쓰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장기 결원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병가와 휴직, 상가 이런 것을 대체해서 기간제 교사를 쓰는데 매년 3년치 평균으로 해서 25%를 증액하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년도 실적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원을 감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를 많이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교원이 많아서 시간강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년도에는 임용고사를 통해서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강사 수는 줄고 대신 기간제 교사는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치교사 해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많이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두 배 이상이…….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회 추경 때 24억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통합디지털시스템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은 전년도 예산이 비교가 안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정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추경부터는 모순점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학교급식 종사자 관리를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청별로 지원이 되는데 어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급식 종사자에는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던데, 전체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급식하는 학교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체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급 수에 따라서 인원이 다릅니다. 많은 학급에 대해서는 2명, 3명이 되고 소규모학교는 1명씩도 되고 합니다. 학생 수하고 학급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별로 숫자가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학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일정 규모 이상 학교만 지원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00명 단위로 해서 인원이 달라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동해교육청 같은 경우 중학교에 5명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전체적으로 학교에 다 안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해에도 중학교는 5개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초등학교에서는 조리사가 도시형에서 일반은 1,001명 이상일 때 1명, 조리원은 3명, 그리고 601명에서 1,000명까지는 조리사는 다 같이 1명인데 조리원 숫자가 다릅니다. 600명 이하는 1명이고, 300명 이하는 조리사만 있고 조리원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는 1교당 영양사와 조리사 1명, 다음에 조리원은 급식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소규모학교에 지원이 안 되면 거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국 학부모한테 받은 돈으로 이 부분은 충당해야 되는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부모운영위원회요?
경문

남경문위원

모든 부분이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데, 어차피 급식소가 있는 학교는 급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종사원이 있는데 지원을 못 받으면 자체적으로 종사원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지원을 못 받은 학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리사는 다 배치가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영양사와 조리사는 전 학교에 한 사람씩은 다 배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영양사는 다 배치가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 학교에 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영양사도 직영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다 한 명씩 배치가 되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그 사람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급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비정규직 인건비로 나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비정규직 인건비로 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비정규직 인건비가 420억 정도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원하든 아니면 이쪽 예산으로 하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학생 수가 150명 이하일 때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되고, 151명부터 300명일 때는 한 명,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0명이 초과될 때 한 명씩 또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교원인사과 소관인데 교원 시험관리 부분입니다. 2007년도 사업실적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감되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금년까지는 교원 임용고사를 보는데 1차, 2차까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규칙이 변경되어서 3차 심층면접까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문제출제 부담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단독으로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시도와 공동으로 하는데 교육개발원이나 이런 데에 문제 출제비를 내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전국이 문제가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시험을 가지고 치는 건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앞으로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 저희가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418페이지하고 420페이지의 교원 이전비하고 지방공무원 이전비도 어떤 규정이 딱 정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공무원 여비규정에 이전비는 20조이고 가족여비에 대해서는 21조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이것은 복지 측면이죠? 복지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복지비 같은 것이 이렇게 차등되고 했을 때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니까요.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에 학력신장, 5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도 도ㆍ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 문제와 학력신장 문제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강원도의 교육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524페이지의 학력신장에 있어서 수준별 수업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늘어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중복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교육격차 해소에도 보면 도ㆍ농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소규모학교 활동체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면서도 예산이 거의 변동되는 것이 없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교육청마다 책정해서 올렸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매번 주문하고 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학력격차 해소 중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2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급식 지원이나 정보화 지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소규모학교라든가 농촌 학교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 주느냐, 진짜 거기에 대한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만 이 부분이 조금 저거할 텐데 그쪽보다 다른 쪽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 쪽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물론 교육청만 해서 이렇게 올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과감한 증액 지침을 내려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527페이지에 논술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어차피 학력신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몇 개 교육청은 안 했는데 보니까 교육국 중등교육과 예산만 많이 늘어났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2008학년도에 논술교육 예산요구액이 2007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은 2007년도 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의 성립 전 예산이 총 4억 104만 2,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올해 추가된 내용은 46개의 논술동아리 지원팀을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3,000만 원, 다음에 논술과 관련해서 연수가 1억 3,540만 원이고, 다음에 연구원이나 지역교육청의 논술예산이 3,564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가 논술교육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토요논술교육 운영비가 2억 8,080만 원이 있고, 다음에 교원들의 논술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학 위탁연수비가 2억 1,379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지도 유공기관에 대한 국외연수비가 529만 8,000원, 이렇게 해서 4억 9,98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그렇게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나온 수치만큼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저희 강원도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 교가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115개 교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강사비 지원은 43개 교만 하는 건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 46개 팀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학교에 할 수 없으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강사비 지원이 고등학교는 43개 교만 표시되어 있어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주축 학교를 얘기합니다. 고등학교는 115개 교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논술교실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모여서 저희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단위 학교별로 논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 소규모학교들은 여기에서도 또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니, 불이익보다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논술을 다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한 학생, 두 학생 이런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토요 휴무일날 중심 학교에 모아서 저희가 지도하고 또 방학 동안에도 특별지도를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목적은 그겁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들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에 비해서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별 효율성을 못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농촌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쪽에, 안 되면 일부 용역비를 세우셔서라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진짜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이 예산에 대해 내년부터라도 뭔가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일부는 왔는데 좀 미흡해서 다시 담당자 분께 보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일 보충 질의에 앞서 10시까지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내일 아침 10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알 것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 1,347쪽 유관기관 체육대회 지원 관련입니다, 2-2권. 내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3개 기관 3회에서 5개 기관 10회로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개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각 언론사 등에서 학생체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저희가 재정상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임용식위원

5개 기관이 어디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 도내 언론사들이 주관하는, 태백곰기라든지 그와 같은 일종의 대회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임용식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거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식위원

지원 내지는 공동 주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해 주십시오. 1,979쪽 본청 시설관리에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청사를 준공한 지 13년이 되어서…….

임용식위원

설명은 되었고, 서면으로 세부적인 내역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식위원

또 한 가지, 본청에는 11억이 계상되었는데 동해ㆍ홍천ㆍ정선ㆍ고성은 수리할 게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통합디지털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용식위원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짧게 제가 정책 대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학교와 관련해서 통폐합을 할 때 모든 의견이 수렴되어서 하는 것이고 단, 통폐합 대상 학교 중 통합을 당하는 학교 부분은 우리가 어디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여건을 판단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용식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자꾸만 농산어촌에 교육의 공동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통폐합을 할 때 가까이 있는 인근 초등학교하고 통폐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도회지 쪽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통폐합 학교가 또 폐교될 그런 게 있으면 더 먼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용식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런 폐교의 위험이, 물론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웃해 있는 학교하고 통폐합을 시키면 지원금이 가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본교를 폐지하면 10억, 분교장 3억, 개편은 2,000만 원입니다.

임용식위원

가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근 학교하고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왜, 폐교되는 학교가 멀지만 통학 차량이 보급되다 보니까 시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는 인근하고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그 지원비를 받아서 시설도 개ㆍ보수를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텐데 이 폐교되는 학교가 멀리 가버리면 인근에 있는 학교는 자연히 이것은 인위적으로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통폐합하는 학교를 잘 한번 파악해 보셔서 과연 어디가 옳은 것이냐, 도심에 있는 학교는 웬만큼 시설도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지원금을 주면 이게 어떤 낭비성 내지 효과를 못 보는데 인근에 있는, 조금 작지만 그 학교를 잘 꾸며 놓으면 오히려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분교화가 되면 통학 차량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임용식위원

제가 봤을 때 도내에 163대가 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을 하면서 통학 차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운영권이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임용식위원

그러면 지침상에는 등ㆍ하교를 하다가 인근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다 여유가 있을 때는 태워주는 것으로 지침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 애들만 태우고 가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고 위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통폐합과 관련해서, 여기에 AㆍBㆍC라는 학교가 있는데 A라는 학교가 C하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B에 있는 학교 아이들은, A라는 학교에서 C라는 학교로 갈 때까지 그냥 지나가버리거든요. B학교 애들을 태우지 않습니다.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용식위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특히 면 단위를 보면 1개 정도의 중학교가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70~80명 정도 있을 겁니다, 많은 학교가 있겠지만. 그런데 특히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 수강이 어렵습니다, 방과 후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보충수업을 시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70명 중에 35명이 학원을 가고 35명은 보충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보통 9시 정도에 끝나는데 통폐합 학교에 지원된 통학 차량은 아침 잠깐 저녁 잠깐이에요.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이용해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보충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하교길에 위험하니까, 교통이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좀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는 지역교육청의 재량권도 있을 것이고 운영 주체의 문제점, 다음에 인건비 부분, 보험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통학버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3대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개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보충수업하는 날 2학기 98일 동안 1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아이들을 실어나르고 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돈이면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만 노력한다고 하면 그렇게 노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부담이 적지 않느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용식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원자위원

임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특수장애 아동들이 이용하는, 춘천 같은 경우는 동원학교가 있는데 그 버스가 지체장애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후에 운영하는 통학버스나 우리 장애아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같은데 문제는 지체장애아 버스는 지체아만 태워야 한다고, 같은 동네에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도 태우지 않겠다고 해서 태우지 않고 가는 그러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전반적인 용역을 저희가…….

최원자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셔서 전반적인 것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도, 정신장애아는 45인승 버스 같은 경우 걔네들이 다 타서 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지체장애는 실제 타는 애들이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바로 가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십시오. 신경 써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내일도 질의 시간이 있죠?
동일

김동일위원장

내일도 추가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여러 건 질의할 것이 있는데 내일 질의토록 하고요,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159페이지의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확인이 필요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현재까지 대체 인력 활용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 여기 보면 결혼한 분에 대한 인적사항과 대체하는 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온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실적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일용직 인건비니까 1주일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한 달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일용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무가 폭주해서 1주일을 불러서 쓰는 그런 경우라든지 누가 병가를 내서 한 달을 냈을 때 한 달 쓰는 그런 성격입니다.

조영기위원

글쎄, 그것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08명 계획에 1년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길래…….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연간 인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실제 이 인원보다도 더 인력을 많이 쓰시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연간 인원으로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2005년도는 놔두고 2006년도 자료가 방대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게 왜냐하면 단가도 인상이 되었고요…….

조영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자료 제출 건은…….

조영기위원

나중에 얘기할까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자위원

장애인부모회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엽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선도 학교로서 타 학교에 모범이 되고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근거는 연구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시범학교가 3교, 도 지정이 72개 학교, 시ㆍ군 지정이 65개 학교로 총 140개 학교인데 지정 학교 수에 관한 운영지침도 따로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 수요?

진기엽위원

몇 학교를 지정하라고 하는 운영지침도 따로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몇 학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140개 학교면 사업 대상 학교가 너무 과다하게 선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운영 학교 수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사업예산에 보니까 2007년도와 비교해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2007년도와 비교해서 사업 대상 학교가 증가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증가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년도보다 도 지정 시범연구학교 수는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몇 개 교-6개 교인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학교 수에 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수는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 계상되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좋은 정책사업입니다. 시범학교를 통해서 타 학교에 파급효과를 통해서 질적인 교육을 유도시키는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지정된 시범학교장이나 그런 부분은 정말 축하를 받을 좋은 일이지만 교장선생님들이나 각 선생님들은 여기에 따른 시간적인 부분, 정열적인 부분을 이쪽에 바치다 보니까, 시범학교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수 학교로 선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과열 경쟁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학생들의 기본 교육적인 것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분야에 시간적인 할애가 많이 되는 폐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지금 시범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사업비를 탄다거나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발표하는 연도에 지원금이라든지 또 발표ㆍ연구하는 동안에 교사들에 대한 연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응집력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연구시범학교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는 것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줘서 공문을 내보내서 희망 학교가 응모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서라든지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물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시겠지만 140개 학교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되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내년도에는 6개 학교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일부 시범학교, 각 분야별로, 정책별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연구 목적이 다 다르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만 선정해 주시고, 그리고 593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연구학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와 관련된 2008년도 예산과 연구학교 지도 및 지원에 관한 2008년도 예산이 지정된 시범학교와 교육청에 따라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춘천교육청 같은 경우 지원금이 8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은 363만 9,000원, 그리고 원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그러니까 도 지정 시범학교가 원주교육청 같은 경우 2,8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83만 4,000원, 강릉교육청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220만 3,000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신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발표 학교가 있으면 발표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800만 원인가 지원됩니다.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진기엽위원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추가 질의에 이어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