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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120회 제1총무위원회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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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시설관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중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도시 체결동의안,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행정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리시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 전문기관을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초 설립목표로 자본금 출자예정은 10억원이고 앞으로 위탁가능 대상사업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범위, 설립형태 등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타당성 검토 후에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고 주민공청회와 설립여부 심의를 하는 설립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또한 설립운영조례를 제정시에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뒤에 시설관리사업공단 설립계획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가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에 따라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이전에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지방자치법 제146조를 근거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하게 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 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이를 위하여 2009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말 기준 전국에 74개가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 63개 기초 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보편적 추세이나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국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공단설립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검토한바 현재 계획단계에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으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이 공공서비스 행정의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에 있는 만큼 계획하고 있는 위탁가능 대상사업에 타 시ㆍ군ㆍ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문예회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공립 어린이집 4개소, 도서관, 청사관리, 가로청소, 현수막 게시대, 배수펌프장, 상수도검침, 해수욕장 내 야영장, 샤워장 등 관광지 이용시설 등도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단의 경우 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서 임의 적용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이의 준수상황을 공기업경영진단제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진단결과를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목표연도 경상수지 비율을 50%이상으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청산조치라는 경영 개선을 명령한바 있음을 감안하여 공단설립 초기 문어발식 무리한 사업의 공단설립 추진보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타당성 검토 용역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의회와의 협의를 위하여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단계에서 반드시 보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검토내용과 기타 부분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도 잘 들었고 과장님 설명도 들었는데요, 이게 항간에서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나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도 관리를 해야될 시설의 수가 아까 검토를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여기 자료와 같이 여러 군데가 추가돼서 나왔어요, 아까 과장님하고는 틀리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아직 충남에서는 한군데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될 것인가,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불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던 사안은 간결하게 내용을 꾸미다보니까 세부 시설이 다 망라가 안됐던 사항이고 간담회때도 보고드렸고 오늘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처음에 설립시기도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시에도 경상수지 비율이 50%이상이 안되면 공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이 목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위탁, 타당성 검토시부터 심층적으로 하겠고 저희들은 최근에 설립한 또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몇 개소 우선 방문해서 사례를 우선 파악하고 좋은 점을 선택해서 용역하기 전에 그런걸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뒤따라가면서 안전성 있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위탁하는 사례도 부과세라든지 또한 이윤을 추구하는 비용까지 부담을 수탁자한테 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향희의원

그러면 우리시보다 더 많은 시설을 갖고 있는 도에 타 시, 이런 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이 사람들도 같이 우리와 시작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안알아보셨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뒤에 나오는 각 지자체의 현황을 보면 경상도라든지 강원도 일부도 있고 경기도 수도권에 주로 돼있는데 이게 아마 광역자치단체의 추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충남북 대전권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향희의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비 1억을 계상하면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처음한다고 제동 걸 일은 아니고 선도적으로 잘해서 성공하면 좋은 일인데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작년 12월 15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에 지침을 공단과 공사설립에 관련된 지침을 내렸거든요, 지침을 내린 이유는 거의 공단과 공사가 44%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에 대해서 계획성 없는 공단, 공사설립은 쉽게 용인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행자부의 판단이고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공단설립에 대해서는 원칙적인면에서는 찬성입니다, 왜 찬성하느냐면 널려있는 여러 낭비적인 요인을 통합시스템으로 가서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인력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경영이라든지 또는 인력관리 전문성이라든지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얼핏 우리가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에 있어서 우리가 설립하는 공단은 부가세라든가 이윤을 보장하지 않고 직접적인 비용만 우리가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단의 설립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단계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도에 내린 지침에 관련돼서 왜 공단과 공사 설립을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또 심층검토하시고 여기 민간위탁 현황에 여러 가지 환경관리공사라든지 동백관 수도 없이 우리가 영선비라든지 관리비, 수선비가 들어가서 이것도 비효율적인 것을 통합관리하면 조금 나을 것이다는 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도 있어요, 환경기초시설중에서 마을하수처리장, 재활용시설, 쓰레기종량제봉투 관계 이런 것들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생활쓰레기수거에 관련된 것은 공단을 설립하는데 편입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이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첨부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체육시설 이런 것 같은 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민간사업자한테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익을 내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위탁을 준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민간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면 수익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용이 전혀 안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는 단계기 때문에 연구용역회사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어요, 연구를 하고, 그런 것도 수시로 전국 공단, 공사의 44%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그 다음에 30%이상이 3년 연속 계속 적자라고 분석돼있어요, 행안부지침을 본다든지 신문보도를 보면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 보령시는 안해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실무진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의회 의견도 많이 참고하시고 민간인의 어떤 전문적인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해서 설립하더라도 다른 데서 이미 한 시행착오가 우리시에서는 재현되지 않도록 많이 연구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김향희위원님, 김정원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요 아까 업무보고할적에 간단히 말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계획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절약하고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걸 공직자들이 하다보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예산도 줄이고, 시설공단 용역하는데 예산도 세워줬고 김정원위원님처럼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한번에 다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용역도 한 두번 하지 마시고 몇 차례 하셔서 우리시에 적절한 용역을 하셔서, 용역을 하되 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지 한번에 60몇개 되는걸 하지 말고 지금 민간위탁준 것은 용역위탁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배려해 주면서 우선 하기 쉬운 것부터 하다보면 아마 다른 지자체의 취약성을 보완할거라고 봅니다. 위탁하면 업자들 다 이윤 아닙니까, 이윤을 우리가 배제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봉급을 주는 거니까, 용역이 안나왔으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용역을 여러차례 검토하고 특히 총무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서 진짜 모범이 되는 공단을 설립하시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밖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은데 공직에 계신 분들 그분들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입니다, 잘 이해를 시키고 의견을 나누면 무난하게 시설관리공단 설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신들 선배님들이야, 대개 조금 아는 분들이 얘기 나오는 거지 모르면 얘기 안나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잘 좀 찾아뵙고 얘기하고 이런 취지를 설명하면 좋을 걸로 봅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위탁가능 대상사업 추가포함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및 최종 보고토록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교류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머드축제에 한고구대표단 여덟분이 우리시를 방문한 후에 그해 8월 한고구에서 두 도시간의 우호교류도시 체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촉진을 제의해옴에 따라 우리시 시장님과 부의장님등 대표단이 작년 10월달에 한고구를 방문해서 사전 교류를 하였고 또한 우호교류도시체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였고 또한 상호교류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류를 통하여 관계발전 분위기가 성숙된 두 도시가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열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호교류도시를 체결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호교류도시 체결 시기와 장소는 금년 7월 개최되는 제12회 머드축제 기간중에 한고구 대표단이 방문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체결할 예정이고 우호교류도시 체결합의서서 주요내용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우호교류도시 체결 합의서 문안은 양도시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실무안을 작성하여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참고표입니다. 양 지역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인구는 우리가 10만 7,000명이고 한고구가 17만 3,000명, 산업구조는 한고구가 공업이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도 인민대표와 상무위원 등이 많고 공무원도 각 사업지구까지 포함해서 한고구는 7,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한고구의 공통점을 본다면 바다를 끼고 있는 임해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시 대표 브랜드인 갯벌을 이용한 머드가 있고 또한 한고구는 중국 제염업의 발상지로 해염생산기지의 중요 중국의 거점기지가 되고 있고 우리지역은 사현포도가 있는 반면에 한고구에는 중국 장미향 포도의 주산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주요시설이라든지 교류현황, 특성 등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교류도시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교류도시 체결 동의안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한고구와의 양 도시간 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07년 7월 19일 한고구의 우호교류도시 체결 제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제10회 보령머드축제 기간 중인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고구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대표단을 구성 2008년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고구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지역여건 등을 비교견학하고 향후 바람직한 교류 방안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축한 양도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관광, 체육, 농업, 수산업, 학술, 보건위생, 생태 환경 분야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으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우리시의 국제적 마인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안부서로부터 각 분야별 교류확대 방안과 경제교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우리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층적인 답변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시군별 국외도시 교류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검토보고나 집행부 보니까 그저 우리 보령시에서 한번 방문하고 거기서 방문하면 우호교류 맺는 건가? 교류를 맺어야할 목적이 없어요, 특별한 목적이 뭐야,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지구촌 글로벌 시대에 외국과 교류를 해서 문물을 교류함으로써 당장의 생산성이라든지 수익 그런건 없습니다마는 양도시간 우호협력을 맺음으로써 지역의 브랜드가치 상승이라든지 앞으로 점차 산업문물을 교류하고 문화라든지 학술을 교류함으로써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우리 쇼어라인시, 후지사와시, 다카하마쵸, 청포구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매결연 맺었지만 어떤 특별한 뭐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서로 갈적에 시비나 낭비하고 여비나 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차원인데 현재 맺은 도시나 되도록 민간차원으로 확대해서 민간인들 자기 돈 가지고 시비 안들이고 이런 교류를 해야되는데 사실 농산물 얼마 판매했다 이건 수치상 나온거야, 그거 한다고 우리가 예산 세우지만 거기다 물류비나 지원해주고 말야 이래가지고 뭐가 남습니까? 현재 있는 4개 도시하고나 제대로 해서 확대방안, 발전방안을 모색해야지 자꾸 누구와 누구 만나서 특정인들이 한번 해보자 해서 몇 사람 의견가지고 그저 한번 왔다고 해서 교류한다면 우리 보령시 재정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물론 좋아요 교류확대 글로벌시대니까 등등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허구야 우리 현실하고는, 그리고 한고구 지도보니까 천진 근방인가? 이거 원래 추진자가 누굽니까?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 맺는 데는 추진자가 있어 공무원은 아닐 테고 민간인중에 있다 이거야, 원래 이거 추진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청도 맥주축제가 유명하면서 머드축제에 초청돼서 왔고 또한 머드화장품 판매의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류를 해가면서 우리 대리점을 천진에 세우면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 사업자가 있을거 아니야, 누구냐 이거야,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이름까지는,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말입니다 청포구 있지 않습니까, 청포구와 우리가 어떻게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1개 사업자가 자기들 기업의 편익을 위해서 한겁니다, 국내도 많이 있어요 단양이라든가 등등 있어요, 거기에는 꼭 업자가 끼어있어, 진짜 보령시와 그 지역과 교류협력을 해야지 자기 기업을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할적에는 개인사업자 위주로 하지 마시고 기관대 기관으로써 하셔야지 요새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서 내년도 1%냐 -1%냐 경제성장률을 따지고 있는 판국인데 자꾸 이런 거 만들어서, 하루 이틀 교류 맺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교류도 몇 년 걸리는 건데,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도 2007년부터 교류가 있어서 서로 협의가 돼서 한거기 때문에 앞으로 교류는 낭비요인이 없이 최소인원이 가서 최대의 효과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그건 공직자의 50년 전부터 쭉 해온 특히 지방자치단체 생긴 이후로 항시 검토하겠다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하도 속아서,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맹세문을 하는 만큼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고구와 교류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견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보면 우리조례에도 있잖아요,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5조 사전교류라는게 이틀 다녀오고 2박 3일정도 가서 충분히 파악을 못했을 걸로 보거든요, 아까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외교류도 내실있게 해서 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만들어서 다른 시군은 6개도 있고 사실 적은데 한군데도 있어요, 자꾸 우리시는 이걸 확대해서 우리가 사실 자매결연 도시 가봤지만 우리시처럼 환대 잘하는데 없다고 하잖아요, 직원들이 도열해서 박수치고, 미국같은데 가봐요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어요?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여러 가지 임대식위원님 말씀에 다양한 말씀이 포함돼 있네요, 교류를 해야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류사업을 하면서 사람만 왔다 갔다 했지 실익이 없다, 이런 실익이 없는 교류를 계속해야 되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꼭 우리가 교류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면 양 도시간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야 됩니다, 그래서 양 도시가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상호 메꿔줄 수 있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교류의 효과도 있고 실익이 있을텐데 현재 보고된 것으로 보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교류사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교류사업에서 경제적인 실익이라든지 문화적인 실익이라든지 학문적인 교류를 해서 획기적인 무엇인가 보도거리라도 있을 수 있는 거리가 있느냐 하면 사실 그것도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비용이 인적교류를 많이 하면서 거기서 비용이 많이 나는 실익 없는 자매도시를 맺는다든지 교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적 요인이다, 이것으로 결론이 나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도 몇 군데가 있고 일본에도 몇 군데가 있고 미국 한군데 있고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치우쳐서 교류사업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충분한 나라들, 정말 교류사업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얻어올 수 있는 선진국과의 교류사업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서유럽이라든지, 우리도 지방자치하는데 서유럽같은 데는 지방자치 역사가 200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것이 의회에서 다 해결하더만요, 현 정권에서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선진화된 행정이라든지 의회제도라든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선진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야지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와서 왔다갔다하던 사업자에 의해서 우리 이러이러해서 보령시하고 한고구하고 교류사업을 하자 이런 제안가지고서는 11만 보령시의 도시적인 자존심으로는 호락호락하게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매개체가 있어야 상호간 접촉이 있고 하는 식으로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분이 계셨던 것은 모든 교류에 맞는 사안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업체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다만 중국에 머드화장품 등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MOU도 체결하러 갔었고 그런 과정에서 했었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누누이 교류시마다 걱정해 주시는 만큼 교류가 생산성 있고 최대한 절약을 하는 교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한고구시에 보면 제염기술이 뛰어나고 염전이 많다고 돼있네요, 그런데 지금 중국소금 먹는 사람 없어요, 왜 안먹냐면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급격히 연안에 다이옥신이 엄청 깔려있기 때문에 황해 연안이 오염되고 있는 원인이 중국 산업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조된 소위 산에서 캐내는 육지 석염 이외에 해수로 하는 소금은, 중국소금은 먹지를 않아요, 포도주도 있는데 중국 포도주 알아줍니까? 프랑스 포도주 엄청 싸게 들어와요, 우리가 거기다 뭘 팔아먹고 뭘 싸게 사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충족요건이 사실은 없어 보여요, 물론 많이 개입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목과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면에서 신랄한 토의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십분 감안하고 교류체결을 하면서도 그런 사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교류목적이라든가 교류시기가 맞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니까 우리도 가화만사성 내 집안이 편안해야 밖에서 일하지 우리가 편안해야 돼, 거기에 머드 팔아야 남는 것도 없고 머드홈쇼핑에서도 그거 아마 보령시민들이 산게 더 많을 꺼야, 900몇개 팔았다는데 보령시민이 산게 더 많을 거예요, 저도 하나 샀지만 안팔리지 않습니까, 머드해서 얼마나 법니까, 적자투성이야,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것도 별도로 초청을 않고 머드축제때 상호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김정원위원님과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충분히 인지하셨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저도 김정원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중국에 있는 상해는 산전벽해로 해서 보고 배울게 많습니다, 청포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체라든지 세계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신 분들도 보고 배운게 많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 데 같으면 우리가 보고배울 수 있지만 한고구는 우리랑 바다가 있다는 점만 비슷하고 제염기술을 배워와서 여기서 제염을 해봤자 채산성이나 그런것 갖고는 우리가 배워온다 하더라도 별이득이 없을 것 같고요,

편삼범위원장

소금은 보령같은 경우 70%가 중국에서 와요,

성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도입해서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제생각에는 이미 한군데 있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네요.

편삼범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도시 체결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 5항에 의거 2006년 6월 20일부터 위탁 운영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약이 2009년 6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기에 앞서 보령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하여 의회의 위탁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은 죽정동 703-1번지에 845평 3층 건물로써 연간 사업비는 9억 4,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재단법인 삼동회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6월 20일부터 금년 6월 19일까지 3년간 운영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은 노인상담, 사회교육, 재가복지 서비스, 노인복지증진, 의료서비스, 인터넷 등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 회원수는 2,352명, 운영관리에 필요한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령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책임있고 공신력있는 수탁기관을 선정,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법사업법 제34조 5항에 의거 2006년 6월 9일부터 위탁 운영한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 운영계약이 금년도 6월 8일로 완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에 위탁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 시설은 천북면 하만리 146-13번지에 연면적 112평으로 1층은 목욕탕 및 사무실, 2층은 휴게실 및 집회실로 시설돼있습니다. 그동안 살렘동산에 위탁 운영해왔으며 시 보조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회원수는 200명으로 복지관 직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전문성과 책임성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천북지역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 및 제5조의 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보령시 죽정동 703-1 외 6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2,835㎡의 규모로 56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 4월 준공하여 지난 3년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 관리하였으며 금년 6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재위탁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이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과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한 내용을 비교하여 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 업무의 효율성은 적정한지를 다시금 신중하게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사회교육사업, 보건의료, 후생복지, 재가복지, 지역사회사업, 종합상담 등에 총 4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용회원수는 2,352명이며 2008년도 기준 사업비는 9억 4,700만원으로 이중 시의 보조금이 7억 7,300만원이며 전입금 및 후원금이 7천 900만원, 기타 수입이 9,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수탁 관리한 삼동회는 전북 익산에 소재지를 두고 1981년 법인설립 이후 전국 10개 시ㆍ도에서 85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영 또는 수탁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 운영ㆍ관리의 풍부한 경험과 법인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 취지에 걸맞게 우리지역의 노인복지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 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 결정 및 협약체결의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난 3년간의 노인종합복지관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운영법인의 운영비 일부 자부담 등 우리시의 직영보다는 위탁관리가 효율적이었다고 판단되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이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5조의 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은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46-13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369.83㎡의 규모로 2006년 준공하여 지난 3년간 천북면 낙동리 소재 샬렘동산에 위탁 관리하였으며 금년 6월 8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목욕탕시설이 주 시설로 이용회원수 200명에 연간 이용인원은 4,550명이며 2008년도 기준 사업비는 7,103만 5,000원으로 이중 시의 보조금이 4,000만원, 운영자 자부담이 1,545만 9,000원, 시설이용료 수입이 1,557만 6,000원입니다. 지난 3년간의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운영 법인의 운영비 일부 자부담 등 우리시의 직영보다는 위탁관리가 효율적이었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은 관련조례가 미 제정 되어 있는 상태로 관련조례의 마련이 우선이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시의 직영보다는 다시금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관련조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부결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업무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한 바 민간위탁추진과 조례 제정을 병행 추진토록 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바 조례 제ㆍ개정 후 민간위탁으로 조건부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삼동회 말고 수탁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현재까지는 얘기를 못들어봤고요,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은 청취한바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정식규정에 의해서 수탁기관 공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계하실 겁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이 시설이 투입될지 여부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사항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용역에는 이 부분도 들어갔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용역결과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닌가는 결과를,

김종학위원

아니 용역 항목에는 들어갔느냐는 얘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데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쪽에 편입시켜야 되는 건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봤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될 것 같으면 시설공단이 운영하기 전까지는 기존 삼동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새로 수탁기관을 정하되 첨부를 하라는 얘기죠 시설공단에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설립이 될 예정이고 앞으로 3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그 항을 반드시 삽입해서 부칙으로 넣으라는 얘깁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삼동회에서 3년동안 해왔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공식적으로 행복나눔과에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제출은 안했고요, 지회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지회에서 한다면 삼동회만큼 운영능력이나 전문인력이나 프로그램 진행자나 이런 걸 갖추고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자격요건은 덜 갖춘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삼동회,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는데 삼동회가 전국적으로 80여개 직영도 하고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데 원불교 재단에 속한 삼동회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어떤 위탁관리 체제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3년간 체결인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3년간 체결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종교기관인데 운영비라든지 보면 사업수입, 경상비 보조금이 있고 경상비 보조금이 3억 8,000만원인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

재단에서 스스로 자부담하는 비용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운영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돼있는데 3,800만원이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정원위원

후원금도 적지않은데 다른 루트로 해서 후원금 들어온건가요? 4,100만원인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일반법인에서 후원금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기타보조금 3억 9,300만원인데 기타보조금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강원랜드?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경상보조금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이고요, 3억 9,300만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반찬공급사업 이런 별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3억 9,300만원이 삼동회로 들어가서 수탁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보조한 것이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조금 관리가 잘돼야 되겠네요, 액수가 3억 9,000만원인데 전체가 9억 4,700만원,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회원가입 인원은 2,300명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1,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내 지역구에 있는데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위탁할 적에 3억 5,000만원이었는데 7억 7,000만원이 됐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상당히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고 있는데 엊그제 지역구에서 나온 얘깁니다마는 월 회비를 받는다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용료,
대식

임대식위원

이용료를 3,000원 받는 거 6,000원으로 올렸다고 그걸 뭐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다해봐야 6,500만원이네 그거 받아봐야,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수강료가 분기별로 그동안 5,000원씩 받았었는데 분기에 1만원 올렸거든요, 월별로 따지면 1,600원에서 3,200원으로 올린건데 어르신들이 용돈 타쓰는 형편에 있어서 부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그거 말입니다 분기별 5,000원 받던 것을 1만원? 그러면 5,000에 대한 부담금은 총 얼마쯤 되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2,400만원정도면 부담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게 2동에서 많이 나왔는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2, 3동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 것을 얼마 안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기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봐요, 기타보조금도 3억 9,000만원이네, 처음에 우리가 할적에 민간위탁 3억 5,000만원밖에 안됐는데 3년만에 7억 7,000만원 늘어난거야, 그러니까 2,400만원때문에 현재 법인에서 이것가지고 노인들한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고 아까 김정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노인회 보령시지부에서 사실 처음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능력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행정절차 밟아야 됩니다, 모집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는 확실히 밟아서 그 분들한테 소외되지 않게 제한공고하는 거 아닙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제한공고를 3월중에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지역 노인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운치않게 확실하게 해야지 무조건 당신네 능력없으니까 안된다 하지 마시고 현재 하는데보다 더 잘한다면 줘야죠 보령시노인회, 지난번에 처음 위탁할 때도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령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지적한대로 조례 미비된 상황에서 추진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행복나눔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이후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에 대한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 운영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령시 노인복지회관의 어떤 분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스템 운영은 천북면까지 순회해서 본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김정원위원님 말씀한대로 모든 것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월달쯤 임시회가 있을 겁니다, 6월 8일까지니까 그때 조례제정 이 안을 올려요, 6월 8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임시회 4월달에 있을 겁니다, 그때 올려서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시면,
대식

임대식위원

조건부 승인은 해줄 수 없어, 예산심의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무조건 우리가 삭감하는 거, 여러분들이 할일을 안한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밑에 계장님들 계시고 담당 있으면 해놨어야지, 이번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위탁한거 아닙니까, 김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병행해서 해도 시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편삼범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령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보령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시 조례 제․개정후 민간위탁 추진토록 조건부 동의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형곤입니다.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압산소치료기 챔버 치료시 진료과목 및 수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인구증가를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압산소치료기에 의한 진료수가 규정신설 안 제5조 제3항, 별표4, 다자녀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규정 신설 안 제6조 제3항 제8호이고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며 입법예고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09년 1월 19일까지 의견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천 보건지소에 설치한 고압산소치료기 일명 챔버에 대한 진료과목 및 수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부 진료비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압산소치료기는 산소결핍증의 치료목적으로 공기중에 함유된 평균 21%의 산소농도보다 높은 압력을 증가시켜 고농도의 산소를 일정기간 흡입시켜 몸의 자연치유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임의의 산소부족 형태를 조정하여 산소가 조직에 효과적으로 확산되는 시간상의 간격을 늘려 조직의 대사 요구량을 확보해주고 체내 일정한 산소예비를 만들어 뇌출혈, 혈관수축의 국소빈혈, 만성피로, 두뇌집중력 향상, 면역기능, 손상된 폐의 회복 등에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는 치료방법으로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에게는 필수적인 치료 장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998년부터 오천보건지소 부속건물에 설치하여 잠수기수협 오천지소에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챔버의 노후화 및 용량이 작아 잠수병 환자의 치료불편을 겪어 오던중 충남도에 장비교체 건의되어 2007년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을 확보하고 2008년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난해 7월 25일 6억 2,000만원에 기기 설치 완료하고 11월 19일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심사결과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기를 잠수기수협에 위탁 관리하였으나 의료사고 발생시 관리책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오천 보건지소에서 관리 운영토록 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 징수를 위한 사항으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하고자 하며 이 경우 7,820원이 되며 산소재료대는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1회 약 2시간 30분 치료시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1만 3,000원 정도가 부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치료비 감면은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시의 적절한 조치로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압산소치료기 운영과 관련하여 예견되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고압산소치료기가 보령 이북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수중 레저활동이 보편화 되고 지역 어민보다도 타 지역의 일반인이 다수 이용할 것으로 예견되고 기타 지역에 설치된 고압산소치료기는 일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관내 병원에 위탁관리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압산소치료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오천보건지소에서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오천 잠수기지소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수년간 관리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지원하는게 있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없고요, 그 사람이 1인당 사용료 7만원씩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합회원이 37척에 74명이랍니다, 1인당 사용료를 받고 있고, 거기 보니까 연수입이 1,100여 만원정도 되고요 운영비 지출이 200만원 잡고 상조해서 월 110만원정도 보유된다고 하더라고요 수협에서요, 수협상조회에서 잠수기조합에서 수협에서는 따로 봉급을 받고 있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근무하시는 분이 2000년부터 조작을 했는데 어깨 너머로 배웠다고 할까요 다른 병원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제주의료원같은 데는 잠수기능사가 있는데 잠수기능사를 제주의료원에서는 응급구조사를 갖다가 자체내 경비를 대서 응급구조사 4명을 자격취득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의료는 의사가 해주고 해녀들같은 경우에는 제주의료원이니까 제주도에서 무료로, 무조건 해녀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게 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게 만약 사고가 나면 의료사고인데 저희들은 오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이 분들이 잦은 인사이동도 있지만 경험이 없는 의사선생님들이시고 챔버조작 자체도 자격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전부터 챔버 수탁운영을 희망하는 병원급을 파악해보니까 운영적자때문에 수탁병원이 없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하면 나중에 이거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관내 병의원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수협조합장님한테 여쭤봐서 왜냐면 오천에서 제 가상인데 종합병원쪽으로 옮겨놓으면 시간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연 1,800만원정도는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챔버 조작자가 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간제보수로 응급구조사라도 하면 월 91만원내지 돈100만원정도는 줘야되고 공중보건의 24시간 대기해야 되니까 수당을 30만원정도 계상하면 또 운영비에 대해서 1,000만원정도 계상하면 2,400여만원이 될 것 같거든요.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아셔야될게 도지사님이 그때 심대평 도지사님이 그때 어떤식으로 줬냐면 태안, 홍성, 보령, 서천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줬어요, 잠수기가 37척이나 있고, 그리고 해녀들이 태안쪽에 많고 보령쪽에 많거든요 서천에는 별로 없고, 그래서 지원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치료받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적자나면서 해줄 수 있지만 관외에서 타지역 잠수부가 치료받을 때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그 사람들 진료를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도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평균치를 내서, 그 부분도 검토해보시고 그동안에는 쭉 관리를 해와서 토요일, 일요일없이 문제가 생기면 해줬는데 조례를 만들면 토요일 일요일 문닫아버리면 소용없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형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시점까지는 보건소에서 한다면 의사선생님들 24시간 대기를 시키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인데 왜냐면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당직으로 운영할려는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천 진료소도 엊그제 시장님 순방할 때 주민들 얘기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밖에 진료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나머지 기간은 뭐하러 다니느냐 이거예요, 어디 가고 진료 순회갔다든가 그러는가 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 주말같은 경우 운영적자 부분을 도가 일부 충당해줘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또 기존에 작동을 수년간 해봤으니까 그 사람 보고 어느 기한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해봐라 제주도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못했을 때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다른 사람 쓰겠다고 버리는 것보다는 조건을 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정기간에 자격을 취득하라 라든가 이것은 작동을 잘하니까 별거 아닐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는, 자격증 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검토를 해주세요.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챔버가 굉장히 비싼 기계인데 6억이 넘는데 이것을 구입할 때는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도 없이 시급해서 물론 구입을 했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이 없었던게 의문스럽네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동안 운영을 하는데 어떤 의료사고라든지 그런 관점은 생각을 않고 챔버조작자가 같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건강상태를 아니까 조작을 했는데 레저활동을 하시는 분들같은 경우 처음 보는 분 같으면 사실 조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처음에는 조그만거 있었는데 심대평 도지사님이 건의해서 하기 시작한거예요, 의료사고 개념없었지, 해녀들 어려우니까 쉬어야 되겠다 해서 가져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편위원장님 말처럼 도비 50% 달라고 해, 앞으로 종합병원 얘기했는데 보건소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 종합병원이 있으면 나름대로 상시 열어놓는 거고 아산재단같은 경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부족된 돈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봐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응급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잠수병 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챔버다,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보령종합병원에 해서 정확하게 이걸 조작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잘못해서 무자격자가 조작해서 의료사고가 난다면 보령시가 언론에도 많이 얻어맞을 일이고 위험성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기계를 좋게 사용하는데 자격증 가진 조작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네요.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까지 챔버하다 죽은 사람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죽어서 오면 잠수부가 수심 얼마에 가서 이 사람이 회생 불가라고 하면 넣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기도 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압을 하면서 30m를 가면 10m, 5m 단위로 가압을 해야 되거든요, 산소를 먹고 5m 나오고 하면 10m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겨울에는 깊은데를 안갈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 체격에 안맞고 하면 일명 밴드라고 하는데, 한참 몇시간 해야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2시간 30분 동안,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과장님이 오기 전에 벌써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여건에 시설투자하느라고 몇천 없앴잖아요, 벽 뚫고 기구가 커서, 종합병원으로 옮길려면 돈1억 또 없어지는 거야, 그동안 십여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더라도 점차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도한테도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른 데도 하니까 이건 옮겨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원금을 받든지 하도록 하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2월 4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