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열 의원 발언

18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2

이명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교육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이번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회의 말미에 안내를 드린 대로 오늘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선 예결위원님들 중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역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되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두 분 다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기엽위원장대리

권은석 교육국장님,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간단한 것 두 건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책에 560쪽에 보니까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 지원이 내년도 예산이죠? 연간 1인당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에 보니까 25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도 보니까 31억 4,61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그마치 56.5%가 늘어났거든요. 증가 이유가 학생 숫자가 늘어나서 증가한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9개 지역을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는 17개 전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예산을 각 교육청별로 내려 보내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녀,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수용 학생과 기타 저소득층 학생 중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에서 선발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뜻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시행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에서 개설된 방과 후 학교, 또 학교에서 위탁해서 들어와서 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니, 프로그램 내용이…….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학교에서 시행한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학교가 한 학교, 두 학교 이런 것이 아니고 학생 숫자가 상당히 많은 학교도 있을뿐더러 아니면 적은 숫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서너 명 데리고 수업을 시작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몇 명이 안 되는 데는 다른 학교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해도 지원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이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요즘 아이들이 자존심 때문에 밥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하는 무료급식 그것도 안 먹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어린아이들 모아 놓고 너희들 가난한 아이들이니까 같이 모아 놓고 공부를 시킨다, 이것이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데 그 학생이 참여를 하면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강권을 그 학생에게 줍니다. 그러면 수강권을 내면 돈을 학교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모아 놓는 것이 아니고 30명이면 30명 중에 그 학생이 둘이다 그러면 누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 학생에게 수강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수강권을 내면 학교에서 대신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수강권을 낸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수강권.
재영

심재영위원

수강권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어느 프로그램으로 갈지 모르니까 그 학교에 5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A라는 곳에 가서 받고 싶다 그러면 A라는 곳에 등록을 하게 되면 수강권을 저한테 주면 제가 그것을 돈 대신 내는 것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이 3,787명이 증가되었어요. 이 인원만 하면 도내에 불우한 학생들은 다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 학생수를 1만 487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더 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와 같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1만 487명을 올해 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31억 4,61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만 487명만 하면 강원도 내 불우한 학생들은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거의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다소 못 받는 학생이 있다면 추경에 해서라도 그 학생은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1만 487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산출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정치로 해서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대략적인 추정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난해에 했던 인원하고 지금 늘어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3,787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대상지역교육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교육청이 늘어나니까 대충 추정해서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1만 487명만 이번에 하면 거의 다 할 것 같다 그런 뜻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은 일단 접어놓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책에 1,1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기엽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ㆍ중ㆍ고 저소득층자녀 학생에게 점심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한 끼 식사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토요일ㆍ공휴일은 3,000원…….
재영

심재영위원

학교에서도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급식이 학교마다 급식단가가 다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평균으로 따져서 얼마나 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1,500원으로 기억하고 있고 중학교는 대체로 2,000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을 지난해에도 시행을 했을 텐데 학기 중 180일, 토ㆍ공휴일 95일이 맞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지난해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져서 얼마씩 지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2007회계연도에 보니까 1만 3,435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했고 2008회계연도에는 1만 4,184명에게 지원됩니다. 97억 7,43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난해에는 학생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지난해에는 55만 원씩 학생 1인당 연간 지원되었고 2008회계연도에는 69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이렇게 왕창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는 올해 2008회계연도에 1만 4,184명에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방과 후 자유수강 지원에 보니까 1만 487명이라는 말입니다. 숫자상 괴리가 생기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급식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급식비가 대폭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급식비는 매년 수혜대상자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7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증가된 이유는 있어요. 1만 3,435명에서 1만 4,184명으로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액 나누기 수혜대상 학생수를 나눠 보니까 1인당 2007년도에는 55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008회계연도에는 69만 원이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인당 14만 원이나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된 주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1인당 급식비 지원되는 것이 14만 원이 증액된다는 말입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급식단가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작년도 급식단가하고 같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것도 급식단가가 조금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게 추정한다 그 얘기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허수가 조금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허수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이 과다계상된 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리고 지난해 1회 추경 31억 원이 증액된 것이 여기에 누락되어서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당초 73억 원, 1회 추경에 31억 원으로 해서 10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된 숫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 추경 예산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에 학교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보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질의했을 때 특수학교, 특수학교라고 하면 표현이 뭣하나요,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수학교라고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거기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73. 몇 %밖에 안 된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내에 있는 특수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와 안 되어 있는 학교, 시설되어 있는 종류, 안 되어 있는 종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장애인편의시설은 작년 같은 경우 복권기금으로 16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승강기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좌변기 설치라든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9억 2,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두 군데 편성되어 있는데 따져 보니까 32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교육청 내의 모든 장애인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치하고 이것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방금 심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요청한 자료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관련 협의사항 예산반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도내 18개 시ㆍ군의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7개를 확대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해소되는 건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요청한 곳에서는 거의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17학급을 신ㆍ증설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18개 시ㆍ군의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이 다 해소가 되느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요청한 곳은 거의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신설하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특수교육예산 확대를 1회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재원마련은 되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장애 성인 평생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도 받고 업무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협의는 있으셨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현황을 완전히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야학에서 장애 성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만 사실 확실한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자위원

장애인관련 교육이, 특히 성인 부분에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일단 강원도교육청 평생교육원 측에서 평생교육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와 체육중ㆍ고등학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강원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피복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무용과 학생들을 보면 전통이나 현대나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특수목적의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강원도 전역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와서 하는데 최소한, 학교에서 매년 작품발표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의상단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 줄 수가 없고 도교육청이라든가 이와 같은 데서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 지원 받을 때에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몇 벌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필요할 때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하기에는 의상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최원자위원

글쎄요, 의상이 고가인 부분을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 단가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맞추다 보니까 부모가 부담하는 부담비가 가중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와 강원도 대표로서 명예를 걸고 콩쿠르 대회나 이런 데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학교 측의 실정을 파악해 보고 그리고 연간 소요액이 얼마인지 기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과 또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예술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 급식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급식비 부담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반학교 아이들은 점심에 먹는 급식비만 본인부담을 하면 되지만 이 아이들은 단가를 낮게 책정은 했지만 본인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목적을 위해서 18개 시ㆍ군에서 와 있는 아이들이니까 급식비도 향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피복비 문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제보가 있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는 아직도 방한복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자세하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트레이닝복 1년에 한 벌 지급하고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방한복 한 벌, 트레이닝복 한 벌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계에 가장 부담 가는 것이 아이들 운동화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일반 아이들은 거의 학교와 집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운동화 한 번 사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해도 오래 신을 텐데 이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운동화 구입이 굉장히 잦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운동화는 구입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사실내용은 체육고등학교의 실정을 파악한 이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많아서 사시사철 계절별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학교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와서, 이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처럼 부모가 해 주는 따뜻한 밥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운동까지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강원체육중ㆍ고가 이전계획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도 두 번 정도 가 봤는데 시설도 굉장히 열악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아이들이 집에 오면 “운동화 사 주세요.” 이 소리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코치 분들이나 체육전문 선생님들에게 피복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체육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우리 강원체육중ㆍ고에 있는 코치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급 받는 것이 형평성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에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 혁신과제라든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정책을 반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이렇게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라면 저는 예산지원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강원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가시적인 지원 없이 학교만 세워 놓는다면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역교육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아이들은 일반아이들보다 더 힘들게 공부하고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제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화천 인라인 롤러경기장 신축비용 10억 원 관련해서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가 계수조정에서 이 부분을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교육청이 나머지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주문을 드렸는데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교로 10억 원이 와서 했는데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원을 전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원이 전입이 안 되고 저희 총예산이 29억 원을 잡았는데 저희는 9억 원을 특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19억 원이 된 상태인데 지금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이 춘천에 레저스포츠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천의 이 사업은 타당성이 희박해서 사업변경을 화천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0일 문서를 접수해서 지금 화천교육지원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해서 화천지역에 19억 원을,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10억 원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것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경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읍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화천군입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성 국비가 내려왔는데 더 이상 이것이 표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사업추진을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그렇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19억 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회수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개인사정으로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청취를 못 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의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서 41페이지 자체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제 소관입니다.

장세국위원

자체수입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6%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자체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최대한 자구노력을 해서 세수를 매년 증대시켜 가야 하는데 이렇게 감액된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자체수입의 주를 이루는 것이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286억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16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수업료를 면제해서 감면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에서부터 감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장세국위원

교육수입이 주로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소득층 자녀한테 수업료를 지급하던 것을 면제로 하기 때문에 세입부터 그것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장세국위원

51쪽에 보면 행정활동 수입 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도 1,5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용료 세입원은 거의 매년 같은 수준이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치를 평균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장세국위원

3년치 평균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럼 전년도 것도 3년치 평균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도 3년 평균인데 금년도 3년 평균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로 도서관이나 수련원 입장료 이런 것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런 것은 자구노력을 해서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결국 이용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용객이 고객인데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체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수료를 보면 수수료도 400여만 원 감액편성이 되었네요? 이것은 수입증지라든지 제증명수수료 이런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감액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해연도에 정확한 추정을 못 하기 때문에 3년치를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는 실제로 세입 되는 부분을 조사하기 때문에 추경 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것은 결산추경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무원시험 응시자도 취업난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은 오히려 감액보다는 증액해서 교육재정확보에 적은 금액이지만 보태야 하는데 이것은 증액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치 평균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응시수수료도 저희가 취업난 때문에 그렇지만 비율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매년 평균 비슷한 비율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59페이지 임대료를 보겠습니다. 임대료 수입도 9,9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장세국위원

임대료 수입 같은 것은 3년치 통계 낼 필요도 없이 전년도 예를 봐도 금년도 추계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임대료도 폐교재산 임대료인데 대개 노후된 건물은 철거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지만 보유하고 있는 폐교가 47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임대료 수입이 감액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국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춘천, 홍천, 평창, 인제 이런 곳에는 적게는 2,000만 원, 많게는 5,7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왜 감액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춘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임대할 때에는 골프장이 개발된 것으로 저희가 임대를 했는데 소송에서 골프장 들어오기 전에 임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홍천은 또 왜 그렇습니까? 홍천도 2,100만 원이나 감액되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홍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폐교 건물을 철거, 홍천지역에 폐교가 많습니다. 노후 건물의 철거로 인해서 부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장세국위원

그 부지는 활용계획이 서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부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개교가 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작지로 사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고 해서…….

장세국위원

그러면 그것도 임대수입 증대를 위해서 경작지로 부적당하다면 다른 체육시설 부지라든가 이렇게 임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놀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임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철거는 금년도에 할 겁니까, 됐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내년도 철거할 예정 건물이 21개교에 약 3억 7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계획은 다 되어 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폐교대상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철거한다고 해서 그 부지를 그냥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임대가 필요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세입재원 확보에 활용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인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장세국위원

자체수입이 금액은 전체에 비해서 소액이지만 자구노력을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자구노력이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큰 요인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떤 한 세목이 그러면 다른 세목에 증대되는 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체세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구노력 차원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데다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예금이자수입 5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자수입이야 그냥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자금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보통예금에 넣어 놓으면 이율이 없기 때문에 월별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는데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6개월 단위도 있고 3개월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제일 높은 이율은 몇 %까지 이율을 받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3.9%.

장세국위원

자금을 급히 사용할 것은 단기간에 예치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길게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자구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교육국장님 소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91쪽, 교육감님이 추천한 교대 장학생 장학금 지급이 있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현재 교사수급에 문제가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앞으로 교사수급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당분간은 교사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장세국위원

이번에도 장학생을 추천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몇 년 후에는 교사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이것의 취지가 교사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해서 교육현장에서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원수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저희가 당초에 매년 80명에서 83명씩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36명으로 줄였습니다. 갑자기 이것을 없애기도 그렇고 대학 측과의 연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이미 대학에서 이와 같은 요강이 나가고 해서 금년까지 저희가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것은 교원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인원이라든지 지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얼마 전부터 수급전망이 나아져서 이제는 교사수급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금년부터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많은 인원을 줄이는 것도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대폭 줄였고 또 교대 측과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것들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목적달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수급전망이 불투명하면 다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냥 교사 육성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 우리 조례설립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안 합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내년부터는 이것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168쪽을 봐 주세요. 공립유치원 급식인력 및 교육보조원 지원인데 전년도에도 18명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역시 18명이네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까? 1,800만 원이나 감액되었는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인원 간에 조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양사, 조리사, 교육보조원 각 6명씩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영양사 5명, 조리사 6명, 조리원 1명하고 교육보조원 6명인데 삼척교육청에서 지난해에 2명의 보조원을 썼었는데 금년도에 쓰지 않아서 사실상 2명의 인원을 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금년도 인원수를 보면 영양사 5, 조리사 6, 조리원 1, 보조원 6 해서 18명이잖아요. 감원된 것이 아닌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영양사가 지난해 6명에서 조리원으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임금의 차이가 있고 다음에 삼척교육청에서 2명 쓰던 것이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영양사나 조리사나 급료 수준은 차등이 많이 있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릅니다.

장세국위원

인건비를 감해서 한다는 것은 이 분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나…….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척교육청에서 2명이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에 1,981쪽, 지역교육청 시설관리에 시설관리라는 것이 예년수준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데 19%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 시설사업은 계속사업이 없고 매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와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홍천교육청 청사증축 및 대수선으로 해서 10억 7,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태백교육청 청사리모델링에 3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강릉, 횡성, 평창, 철원 4개 교육청은 전년도 대비해서 100% 증액이 되었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 프로그램상 변동이 없는 데는 이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추경부터는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상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장세국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은 교부금법이 바뀌고 내국세가 19.6%에서 20%로 상향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1,7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반영했고 저희가 학교당 경비를 25% 증액도 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경비는 동결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5,000만 원 이상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업이 12개 사업이나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반영이 안 된 것은 시급하지 않다는 건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우선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내년도 2월에 확정교부금이 통보되면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100% 반영이 되는 겁니까? 46억 원 정도가 지역교육청에서 현실적으로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다 반영될 수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1,979페이지에 보면 본청 시설관리에 1,275%를 증액해서 기계실을 바꾸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청사…….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청사가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계실이라든지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단 저희가 점금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장세국위원

11억 원씩 과다하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의문이 갑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조그마한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일선현장을 먼저 보수해 주고 교육청은 추경에 해도 되지 않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계실 기계 교체에 5억 원으로 잡혀 있고 공사 대수선으로 해서 건물 내벽 크렉 보수 5,000만 원, 건물외벽 화강석 코킹이 1,500만 원, 바닥 아스콘 크렉 및 화강석 보수 1,500만 원, 방송시설 교체라든지 냉난방 배관교체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5억 원을 세워서 10억 원이 되었고 1억 원은 청사 및 관사 유지보수 등으로 1억 원을 해서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이것이 시급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많은 현안사항 요구가 들어왔으면 최대한 일선에서 요구한 것을 먼저 충족시켜 주고 그 외에 재원이 마련되면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일단 전선에 나가는 부대가 튼튼해야 교육이 잘 되는 것이지 후방의 지휘부 같은 데는 시설이 낡아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이럴 때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이런 사업이 100%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두 가지씩 지루하지 않은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저는 2007년도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에 학교시설관리 확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올해 2006년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를 했는데 내용이 조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속초ㆍ양양 교육청에서 보면 시설비, 학교회계전출금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자치단체 교육청 전출금 시설비 관련 부분인데 속초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이것은 당초예산에 기정 전혀 안 세워져 있다가 정리추경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시설이라는 것은 미리 계획 하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속초중, 주천중, 서화중…….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입금 10억 7,000만 원이 속초시로부터 와서 여기에 계상된 겁니다. 속초시에서 전입금이 와서, 인조잔디 전체예산이 13억 5,000만 원인데 특교가 2억 8,000만 원이고 속초시 전입금이 10억 7,000만 원, 전입금이 왔으니까 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시설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이 명시이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로 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 집행된 금액은 4억 1,7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설계비 정도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이 지금 4억 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최원자위원

일단은 설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공사착공이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비법정 전입금을 협조 받아서 교육청에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속초시로부터 10억 7,000만 원을…….

최원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 결산검사에서 고성에 있는 모 중학교, 동광중학교인가요,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적한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전입금이 미처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관계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특교가 2억 8,000만 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2억 8,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당초든 1차 추경이든 간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어야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그다음에 속초시로부터 10억 7,00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기정예산액은 제로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7월 18일날 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예산승인도 안 났는데 문서만 가지고 전입금을 해 주겠다 해서 사업을 미리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 결산 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비법정전입금을 받은 이후에 해야 된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동광중학교 하고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동광중학교는 전입금도 통보도 안 된 상태에서 간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항이고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최원자위원

화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도 저희가 화천교육청이나 화천군청에서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요청을 해 주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재원마련이라는 것이 문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적정성이라든가 적시성, 특히 시기 이런 부분에,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당장 아이들에게 긴박하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필요하기는 하나 시급한 사안은 아니기에 이렇게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1차 추경에서 사업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은 시작되고 일부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2차 정리추경에서 시설비로 정리추경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화천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안 와서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특교가 2억 8,000만 원이 이미 와 있는 상태이고 속초시로부터 10억 7,000만 원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교부세 2억 3,000만 원이 언제쯤 내려왔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2억 8,000만 원이요?

최원자위원

2억 8,000만 원이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당장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서화중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50~60년 동안 인조잔디구장 없이도 모두 무난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이것이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을 해요. 그렇지만 학교운영상 긴박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체육예술교과 내실화 운영과 관련해서 각 교육청에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5,0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체육예술교육 내실화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0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서 저희가 1차년도 사업계획은 학교급 별로 7% 규모로 해서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8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방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 음악, 미술 교과교육 관련 환경개선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해서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응모한 학교 중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응모한 학교가 체육예술교과 내실화 운영 혁신과제로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학교에 특수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응모를 받은 건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사업내용이 방음시설, 급수설비 그 외에 체육, 음악, 미술 교과 교육 관련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 중에…….

최원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ㆍ군별로 응모한 학교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급수라든가 학교규모라든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원기준이에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러한 것이 특수목적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어느 학교가 신청해서 하겠느냐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심한데 어떻게 예산을 5,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줄 있는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원기준이 체육, 음악, 미술 교과교육 활동이 활발한 학교, 그다음에 학교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및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학교, 환경개선이 필요한 학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외사항으로서 폐교 또는 분교로 전환이 예정되는 학교나 최근 5년 이내 신설학교나 최근 3년 이내 인조잔디구장을 지원 받은 학교 이런 데는 지원에서 제외입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이고 모든 학교가 학급 수와 교원 수, 학교운영 면에서 모든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 지리적인 여건, 농산어촌지역 등 특수지역이 많으므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특별교부세로 내려 보냈다고 해도 저는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적절한 안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그 특교는 2007년 3월 19일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4월 19일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최원자위원

저희가 1차 추경정리를 5월에 했는데 왜 그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확정교부금이 2월에 저희한테 통보되기 때문에 추경작업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청하고 다른 것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교육청 회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제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올해부터 사업성질별로 분류가 되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바로 지금 얘기하신 균특이라든가 교부세 관련내용이 예산서에 비법정전입금 얼마 그런 내용을 내년부터는 넣어 주시기를, 균특 얼마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번 예산편성은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으로 매년 8월 초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통보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자체의 산출기초에 보면 국비면 국비 얼마, 균특이면 균특 얼마, 지방세 얼마, 시ㆍ군비 얼마 이렇게 다 해 주시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차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체육중ㆍ고와 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 빼놓은 사항이 있는데 운동하는 아이들이니까 연습 중에 많이 다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흔히 힘줄이 늘어난다거나 삐끗하거나 이런 경우 아이들이 학교에서 연습하다가도 병원치료보다는 한의사 침구 치료를 선호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산재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일반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학생들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아이들이 개인적인 욕심이 많은 아이들은 단체연습을 할 때도 있고 또 혼자서 연습을 할 때도 있고 이러다가 삐끗하면서 다치면 무릎이나 발목 주변이나 주로 찜질하고 침 맞고 이런 경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농산어촌학교지원특별법이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재원확보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소외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지원특별법이 입법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그 법과 관련 없이 농산어촌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강원도가 농도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지역을 농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황폐해지는 강원도 농촌지역 학교를 다시 부활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면밀하게 갖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재원마련 확보도 수시로 협의하셔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방금 최원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시설물 등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차제에는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주 무실초등학교 교실신축 및 증ㆍ개축이라고 했는데 신축은 뭐고 증축은 뭐고 개축은 뭡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증축입니다. 16개 실을 증축하는 것이고, 화장실 4개 하고 교실 16개를 증축합니다.

최원자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에 새로, 무실동이 확정됨으로써 학생 수가 증가하니까 증축하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헐고 다시 하는 것이 개축이고 신축은 새로 짓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신축 및 증ㆍ개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무실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증가가 되어서 증축하는 부분이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여기 지금 현재 복식수업을 하고 있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복식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2008년도 사업이 2008년도에 바로 시작되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야만 3월에 바로 착공해서 금년에 준공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왜 삭감 요구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무삼초등학교인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학교신설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셔서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더라도 이것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한다면 공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 관련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대생 장학금 지급 관련 해서 현재 수혜대상이 몇 명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007년도에 82명을 했고 2006년도에 80명, 2005년도에 83명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교대생 장학금 지급의 설치 취지나 목적이 교육대학출신 자체가 예전에는 임용고사제가 아니었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임용고사 후라도 정년이 갑자기 단축되는 바람에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사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역제로 그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교대를 졸업하고 의무적으로 4년간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원자위원

지금 장학금 수혜자가 순수하게 우리 강원도 지역출신 자녀들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에 할당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고 강원도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초등학교 교원수급이 넘쳐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용고사제가 실시된 이후에…….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지금은 원활하게 수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갑자기 중단하기 그렇고 해서 작년 에 82명이었던 것을 올해 36명으로 감축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9월에 입학요강이 나갈 때 그와 같은 것이 학교에서 나갔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계획서가 이미 배포된 상태이니까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저희가 이것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이 나가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춘천교육대학이 전국에서 교육대 선호가 3위더라고요. 서울교대하고 인천교대하고 춘천교대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약 80% 이상이 타 지역 학생들이, 특히 서울ㆍ경기 수도권지역 학생들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폐지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당장 올해부터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준비했었거든요. 당초에 교사위 삭감안이 올라오기 전에 준비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1권 1,057쪽을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면면을 조금 살펴봤더니 연령대가 보통 20세에서부터 70세까지 되다 보니까 반 편성을 할 때 연령층이 비슷한 층끼리 반 편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린학생들과 어른들과의 학습분위기가 잘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과 수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학생들은 경제적인 사정과 많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제 때 못 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고 2주에 한 번씩 일요일날 출석을 하는데 점심 때가 되면 중식관계 때문에 동료들과 같이 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7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영서권에는 원주, 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천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오고 가는 교통비라든가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고도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해서 결석을 하다 보니까 연 7회 이상 결석하면 제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일 같으면 학교급식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요일이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왕에 투자를 하셔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조금만 학생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와 같은 시설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모 학교의 경우에도 알아보니까 금년에 제적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수가 20대 전후해서 정말 어린학생들이 아쉽게도 많이 제적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간다,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그냥 교육을 시켜 주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원거리에서 아침 일찍 교통비라든가 등등 경제적인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시겠지만 어린학생들은 정말 중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자하셔서 내년도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가 저희가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2-2권 1,349쪽을 봐 주시죠. 금년에는 예산이 1억 300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1억 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왜 300만 원을 감액하셨는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청소년 스포츠클럽 행사가 올해 처음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가 내년에는 1억 원으로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처음 하실 때 1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으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에 1억 3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다가 1년 만에 300만 원을 감액하니까 조금 보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355쪽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건입니다. 학교운영비가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학교는 부족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체능계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지원이 미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일간지에도 가끔씩 기사화 됩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찬조금을 걷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조금 더 배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불법찬조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관해서는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불법찬조금을 회의만 해서 근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쪽의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근절되는 것이지 회의만 자주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이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화천 인라인스케이트장 문제입니다. 제가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방금 전 답변에서 국장님께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화천군 지역에 다른 교육사업을 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화천교육지원센터 건립 해서 7억 6,400만 원이고 사내초등학교 인라인 롤러경기장 대수선 및 선수 편의시설 신축 해서 3억 6,200만 원, 다목초교 급식소 개축 해서 2억 3,400만 원, 풍산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대수선 1억 1,900만 원, 사내중ㆍ고등학교 체육관 대수선 4억 2,100만 원 해서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역의원이면서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번도 협의가 없었고 해서 자료를 제출요구 했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12월 10일날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는 못 했고 이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춘천시에서 레저총회와 관련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화천지역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다는 것은 경쟁력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 문제는 인식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계속 착공을 못 하고, 물론 착공이 되어서 시작을 하고 준공단계에 있으면 춘천시에서도 재고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자치단체에서 10억 원 전입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자치단체에서 10억 원이 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착공도 하지 못했고…….

장세국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에 조건부 승인을 받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장세국위원

특수하다는 것은 뭐가 특수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전체 예산이 29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계획서상에 자치단체에서 10억 원을 전입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했고 의회에도 이 사업을 제출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전입이 안 되는 관계로 공사를 착공도 못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말고 다른 매칭펀드 사업을 할 때도 꼭 그런 조건부 승인을 받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건으로 자치단체에서 10억 원이 전입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라는…….

장세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부 때문에 사업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미온적이기는 했지만 일단 착공이 되면 누군가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투자도 빨리빨리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화천군 내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사내초등학교 인라인 롤러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내에서도 의견조율이 처음에는 안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 사업이야 일단 화천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의견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처음에는 화천군교육청하고 화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장세국위원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지역에서 의견통합이 안 되었다는 말씀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처음 이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을 거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화천군 자체에서도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제는 흘러간 물이고 문제는 그 지역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착공되기만을 학수고대했던 지역주민들의 요망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는 허탈감입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시고 하셨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화천교육청에서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19억 원은 다른 지역이 아닌 화천군에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도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하고자 했던 그 지역에는, 국장님 어디어디 한다는 것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화천교육지원센터 건립이 7억 6,400만 원이 간척면에…….

장세국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10일날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왔다 가기도 하고 항의도 받았습니다만 일단 폐교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 폐교가 활용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화천교육지원센터 건립은 간척초교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교부세를 삭감하는 것도 처음 경험해 봤고 교육특별회계 메커니즘하고 일반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 지역에서도 만족하고 교육청에서도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641페이지부터 유아교육진흥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서면보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 산하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법이나 조례에 대한 근거, 위원 수, 위원 명단, 개최시기,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 개최하는 것 있죠? 그것하고 그다음에 법이나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침이나 지침,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 협의회도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여성위원 할당비율,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시죠, 집행내역…….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합니다. 내부인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내부인사는 당연직 위원은 집행 안 하고 외부 위원만 하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래서 그것과 그 위원회의 목적, 취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 위원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방대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유아교육위원회와 진흥협의회, 지금 현재 유아부분으로 위원회와 진흥협의회의 차이가 뭡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유아교육진흥협의회는 유아교육진흥원인가요, 그것을 개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유아교육진흥협의회가 따로 있는데요? 648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육진흥협의회가 따로 있고 유아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유아교육위원회는 6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정책수립, 조정협의,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 심의, 이와 같은 사업목적이고 유아교육진흥협의회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 문자대로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은 조례에 근거한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강원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에 의해서…….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유사한 중복성 성격의 위원회 및 협의회는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권고해서, 너무 많은 위원회는 업무상 행정력 낭비가 많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5개 분야로 위원회를 많이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사위원회라든지 소규모 학교는 통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위원회를 축소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유치원평가인증제,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 안건에 평가비용이 유치원평가인증제에 대한 평가비용이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유아교육법 제19조 평가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도 교육부에서 전국에 100개 유치원을 시범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이 2008년도부터 확대되는 거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2008년도부터 각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3년 주기로 공ㆍ사립유치원 전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교육지원과에서 금년 8월 17일 공문이 와서 평가예산 반영을 하라는 문서가 통보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지역처럼 유치원 사업도 대규모 유치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성격상 소규모 유치원 및 국립유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유아교육비 지원이라든가 특수교육비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비 재정으로 지방사업으로 다 이양되었죠? 그래서 우리 재정확보도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유치원 평가는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지원과의 의무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교육도 분권일원화의 하나로서 계속적으로 지방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무가 자꾸 이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평가인증제, 일률적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인증제에 맞추기 위해서, 기준점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말이에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런데 일률적으로 맞춘다고 해도 저희는 일단 국가정책에 따라야 하고 두 번째는 유치원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역시 유치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강원도 교육의 차별성이 그냥 정부의 교육방침에 의해서 이끌려가다 보니까 차별성이 너무 훼손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가주요정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3일 혁신분야를 평가 받았고 내년 5월에 국가주요정책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와 관련해서 재정지원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평가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원도 유치원 사업은 강원도의 2008년도 핵심사업 중에 인구늘리기 대책, 저출산 정책이 들어 있는데 저출산 정책이 본 위원은 출산과 공공보육 확대, 보육과 교육과 이것이 다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선의 소규모 유치원에서 평가인증제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려고 혁신과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한 아이들의 보육에 손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소규모 유치원은 유치원 나름대로 또 큰 유치원은 큰 유치원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유아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취지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가까운 춘천시만 예로 들어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평가인증제 때문에 제 시간에 퇴근들을 못 해요. 늦게까지 불 켜고 뭐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 다음 날 아이들 보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과연 이것이 질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혁신과제라는 것은 정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지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해놓기는 했지만 일단 강원도 유아교육 현실과 수도권지역 현실이 편차가 있고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평가가 결부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이든지 시행을 하고 나서 평가가 있음으로 해서 일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학급 담임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현지확인을 하시나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담임수당은 본인계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인계좌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결산검사 때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사립유치원에서 원장님들이 봉급개념으로 합산해서 지급을 하는지 정식으로 별도 수당으로 합산을 하는지, 지금 강원도 유치원 사립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공립유치원 선생님들 봉급 열악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국가에서 주는 수당 형식이기 때문에 봉급에 합산은…….

최원자위원

예산이 사립유치원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유치원당 200만 원씩 교재교구비라든가 환경개선비 지원 말고 매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예방 감찰 차원에서 현지에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때 확인을 해서 본인들 직접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말고 담임교사를 보조하는 보조교사들 보면 강원도가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어요. 60~70만 원이 허다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까지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담임수당이기 때문에 정식 유아교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한테만 지급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칙적인 운영이 있는가 없는가 확실하게, 유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든 보조교사든 이 분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저는 저출산정책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특히 점점 확대가 돼요. 유아교육비 지원과 특수교육비 지원이 확대됨으로써 그만큼 강원도교육청의 업무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은 하되 결산검사에서 그냥 일률적인 집행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그리고 이번에 특수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이 확대되고 속초 청해학교가 2007년도에 개교를 하고 앞으로 특수교육 부분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이기 때문에 확대가 되잖아요. 2008년도에 17학급의 특수 학급이 증가되면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 특수담당 장학관이 한 분 계시죠?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도교육청에는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신 장학관님이 특수교육을 전공하시면 특수학교교장으로 있다 오신 분이고…….

최원자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 때 느낀 것은 강원도교육청은 결산검사 하면서 부르면 장학사님 아니면 장학관님들이 오세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실은 일선에서 교사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라서 저는 특히 회계부분이라든가 행정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집행에 있어서도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서 제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특수교육담당 쪽으로 교육행정직 행정이나 회계부분에 있어서 집행이나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할 때 사업목적을 시행하고 계획하고 한 것이 장학사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때 그분들이 가서 답변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배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최원자위원

유아 쪽은 담당자 교육행정직 두 분을 만났는데 특수 쪽은 없던데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초등교육과에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특수담당 하시는 분이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초등 쪽에 초등교육과에서…….

최원자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교육 쪽에 교육행정직이 필요하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특수교육 쪽으로만 그렇게 배치 못 하고 초등교육과 내에 모든 것을, 특수분야도 초등교육과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과 내에 전반적으로 다루는…….

최원자위원

그런데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예산편성이나 회계집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담당장학사님들로 하여금 업무를 경감시켜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속초 청해학교가 우수시설 학교로 지정되어서 12월 17일 현지실태 점검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지난번 1차 추경 때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청해학교 상수도 시설 관계 그것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 별로 1명씩 모두 6명으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최원자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남경문 위원,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 원칙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편성 제출된 본 예산안의 취지를 십분 인정하는 동시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향토미래인재 육성에 그 선도적인 기능을 다 한다는 사명에 입각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선교육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총 17억 6,173만 2,000원으로서 예산감액은 교원역량강화에서 10억, 교직원 체육대회운영 1,410만 원, 논술교육활성화 2,103만 2,000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7억 원, 혁신경진대회 개최 2,6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다음 추경 시에 더욱 긴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견제시 및 권고사항은 다음 추경예산편성 시 일선교육 현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역교육청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국비지원 부분이 확대되도록 노력하되 도비지원 부분은 축소하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이 보장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수입이 전체예산 규모의 93%를 상회하는 세입구조로 편성된 정리 추경으로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되었습니다. 이에 이처럼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의견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노력은 물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 주신 깊으신 관심과 고견은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시간 배려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어제와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열정이 일선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은 정례회의 일정에도 더욱 열성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