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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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180회 제2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2007-12-13

김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임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2008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송전탑건설 및 피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는 한전 제천전력관리처의 관계관께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송전탑 관련 업무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전탑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송ㆍ변전 설비 관련 도청 담당과장과 한전 제천전력관리처 담당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영범 인사) 한상규 송변전부장입니다. (제천전력관처 송변전부장 한상규 인사) 존경하는 임용식 송전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송ㆍ변전 설비 건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개발 저해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송ㆍ변전 설비 건설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현재 운전 중인 송전탑은 765㎸가 333기, 345㎸가 855기, 154㎸가 3,226기, 66㎸가 844기로 총 5,258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전소는 765㎸가 1개소, 345㎸가 1개소, 154㎸가 26개소, 66㎸ 2개소 등 총 30개의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은 345㎸에 5기, 154㎸에 270기 등 총 275기가 공사 중에 있고 공사예정 중인 게 345㎸가 49기, 154㎸가 278기해서 총 327기가 공사예정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ㆍ변전 설비 건설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산업자원부에서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서 공고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예상부지를 결정해서 시ㆍ군ㆍ구하고 협의하고 다음에 한전이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한전이 산자부로 합니다. 그럼 산자부가 이 승인 신청권을 가지고 전원개발사업을 도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산자부 자체는 중앙부처 의견도 별도로 수렴해서 도와 협의하고 산업자원부에서 각 부처 의견수렴이 끝나면 전원개발사업을 승인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도하고 시ㆍ군에서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고와 이 사업자체를 열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역할은 먼저 절차도에서 보신 그 내용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하기 전에 자치단체와 관련 부처에 협의해서 승인하고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관련부서 및 시ㆍ군 관련 협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제출하고 전원개발사업 승인사항 공고 및 관련민원에 대한 협의를 하고 다음에 준보전지역은 50~200㏊까지, 보전지역은 3~50㏊까지는 산지전용 허가를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내는 3,000에서 3만㎡까지, 진흥지역 밖은 3만에서 10만㎡는 농지전용을 도에서 허가합니다. 시ㆍ군에서는 변전소 위치 및 송전선로 경과지를 한전과 협의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열람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과 농지전용 허가는 준보전지역은 50㏊에 이르기까지는 산지전용, 농지전용은 진흥지역 내는 3,000㎡이하까지를 시ㆍ군에서 산지전용ㆍ농지전용 허가를 하게 됩니다. 설명 중에 도에서 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면적이 50~200㏊, 농지전용은 3,000에서 3만㏊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송전선로 설비의 농지ㆍ산지전용 허가가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전원개발사업을 위한 예상부지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 및 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관련 기관 인ㆍ허가, 사업시행 및 민원해결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송전설비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송전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전력 피크 때 전력공급에, 또 앞으로 농공단지나 산업시설이 들어올 때 전력시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식하면서도 송ㆍ변전 설비를 혐오시설로 인정해서 지역에서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ㆍ변전 설비가 건설이 되면 당연히 주변지가가 하락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이런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절차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는 전자파 문제나 환경파괴 문제나 경관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도에서는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시에 해당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일과 전원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저해, 자연훼손, 지역주민의 피해방지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산자부하고 저희가 어프로치를 해서 고치도록 노력하고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시에 해당 자치단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발생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사항인데 송전탑 설치할 때 자연훼손의 문제입니다. 삭도라든가 헬기 등 자재운반 시부터 자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동원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업시행 이전이나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에 신규 송ㆍ변전 설비 설치의 타당성과 전자파 관련 대 국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관련 참고자료는 저희가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도내 송전설비 현황과 각 시ㆍ군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내 변전 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내 전역 송전선로 구성도, 그리고 시ㆍ도별 송전설비 현황을 부록으로 총망라해서 뒤에 편철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 각종 재해를 대비해서 송ㆍ변전 설비의 건설은 불가피한 시설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송ㆍ변전 설비 건설에 따라서 산림훼손과 지역개발에 대한 지가하락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법적ㆍ제도적 보상이 미흡하고 사업시행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송ㆍ변전 설비 건설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대책위를 구성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책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이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럼 저희도 힘을 얻어서 주민들과 한전과 민원을 줄여가면서 또 자연훼손을 줄여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전탑 관련 업무와 피해 및 대책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산업경제국장께서 하시고 필요한 경우 한전 제천전력관처의 관계관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한전 제천전력관처 관계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위원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일반 도민들이 지중화 내지는 현대적인 기술이 조금 주민의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권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지중화가 제일 최적화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내 지중화는 사실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지가 워낙 많고, 지중화하려면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도로 옆으로 하면 쉬운데 산지에 지중화하려다 보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한전도 타당성이 안 맞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평창에 동계올림픽 하는 뒷부분 송전선로 같은 경우라든가 꼭 필요한 경우는 농지소유자한테 기부채납을 받거나 별도의 지방도를 개설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지중화하려고 몇 군데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지역은 산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저의 선거구인 동해시로 볼 때 이것 때문에 환경단체들의 끊임없는 반발이 있었고 근간에는 망상변전소가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비가 들더라도 철탑에 주민접근을 최소화하고, 한전 측에서 경비가 조금 들더라도 일반 시가지를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 접근하는 이런 양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걱정되는 것이 TV에서 가끔 선로에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나온 것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국민들 인식이 고압선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신체적인 암발생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봤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확증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접했습니다. 고압선 주변지역에 백혈병이나 암발생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보도가 있는데 현재 정확하게 그런 게 있다든지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전에서 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부장님한테 말씀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부장님, 전자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전자파에 대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WHO 등 세계 각국 기술지원에 의해서 83.3마이크로테슬러 이하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전기설비 기술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것을 측정해 보면154㎸ 같은 경우는 사실 20마이크로테슬러 이하로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TV라든가 일반 가전기에 발생하는 전자파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송전탑이나 변전소 인근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는 일반 가정집에 있는 전기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TV에 나오는 것이나 여론조사 내지는 조사를 해보면 그 부근에 사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언론에 비춰지니까 언론의 힘이 센데 도민들도 그러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약간은 영향이 있다고 봐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과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반대로 얘기하면 제천이나 변전소 주변에 보면 직원사택이 변전소 옆 100m 이내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직원들이 거기에서 가정을 많이 꾸리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근거리에 있을지라도 크게 우려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과학적인 답변이라든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기술력이 없어서 제 판단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겠지만 저 부분은 지중화로 접근해도 도로도 어느 정도 되고, 조금 멀리에서 끌어와서 경비부담은 조금 된다고 하는데 지중화로 하면 예산이 많이 따르고 또 하나는 도전이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부장님, 권 위원님 물으시는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우선 지중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지중화를 하게 되면 현재 기술력으로는 도로가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산악지인 경우는 우선 도로개설이 안 된 데에서 지중으로 하게 되면 우선 케이블이나 이런 것이 울퉁불퉁한 경사면이 있으면 도저히 포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가 반드시 개설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 여건이 부족해서 지중화가 안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도전에 대한 문제는 케이블에서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리어 도전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60~70년대에 일반주택에서의 가정용 전압의 도전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잠깐만,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도전이 아니라 누전입니다.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전력케이블은 누전이 되지 않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답변이 그렇게 한번 전력처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해서…….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절연물이기 때문에, 케이블은 절연물로 감싸져 있습니다. 옆으로 전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선로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지가하락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지자체의 땅을 거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금을 지자체에 냅니까? 시의원 할 때 제가 이걸 시정질문 내지는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도 간판이 밖에 나오면 면적을 계산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선로를 한다면 당연히 지자체에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개인에게 피해가 있다면 피해규정을 따져 했으면 민원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우선 송전선로와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는 765㎸나 345㎸ 이상에 대한 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용지에 들어가는 전력설비인 경우는 점용료 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인피해 규정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것은 피해금액을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금액을 직접적으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렇습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그것은 철탑부지나 선화지 그리고 변전소 부지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 매입을 해서 관련 피해규정에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민원의 주요원인은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경관문제나 이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직접적인 땅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니까 민원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선화지는 선이 지나가는 쪽 좌우 3m까지도 다 보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우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제천전력관리처 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전탑 같은 기간산업에 있어서는 전기가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도출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계속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기본계획 수립을 공고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에 있어서 토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한다는 것이잖아요.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지금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왜 경과지 선정단계에서 사전 설명을 안 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느냐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개하라는 취지에 맞게 거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제도개선을 해서 그 문제, 그러니까 이해상충자 간에 사전충돌이 이루어지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철탑을 A라는 위치에 최초 설계했다가 B위치로 그런 문제로 움직였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 또한 기준을 개정해서 최초부터 공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보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지에 몇 차례 이상 공고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공고하면 일단 끝납니다.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공고가 나면 주민들 의견이 오면 의견을 받고, 그 절차만 하면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지 회의를 해서 알려주고 얘기를 직접 들어라, 그런 절차를 해야만 민원이 안 생기지 관계법령에 있는 절차만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만 하면 일단 의무는 끝이거든요.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 법적 절차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데 무조건 강행하려고 합니다, 전력수급이 모자라니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양양~인제 간 44.97㎞ 구간 126기가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죠, 부장님?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런 부분도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인제~양양 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제~양양 간에 대한 것은 아직 승인 전단계로 현재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 협의나 이런 것을 통했을 때 사업추진 전에 사업설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에 따라서 사업추진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특승인 신청 전에 그것을 왜 지역주민들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 민원의 주요쟁점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이 산지는 철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부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양양~동해 간은 국도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양양~동해 간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완료되었는데 그 사항은 지중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특위활동하면서 환경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를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님 답변에는 선형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되는 데도 안 하는 부분은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인 것 같은데 한전에서는 1차 민원이 나오면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밖에 안 된다 하는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시간을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민원문제를 해결하면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 사항인데 법만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한테 피해되는 부분을 버티고 있는 사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안고 있는 현재 운전 중인 송전철탑이 5,258개이면서 공사 중과 설치 예정을 합치면 600개 가량 송전철탑이 이루어진다면 무려 6,000개가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강원도 산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의 제반을 충분히, 내년부터는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도출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법대로만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송전탑 특위가 구성이 되는데 하여튼 좀더 관심을 갖고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전 측에서도 강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홍천 같은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잣 따다가 감전사고 난 사항이요?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사실은 11일에 그쪽 주민들이 한전 본사까지 와서 시위를 하셨고 그때 당시 한전에서의 답변은 아직 경찰조사가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 경찰 조사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송전선로하고 지상하고의 거리를 얼마나 둬야 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그쪽 홍천 같은 경우는 법적 이격거리라든가 기술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배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한전에서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있다든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잣 따다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격거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 2만 2,000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한전에서 안전문제에 대비합니다만 잣나무에서 잣 따다가 송전선로에 감전이 된다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현장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전기라는 에너지는 필요한데 일반 지역주민이 볼 때는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꾸 지중화 얘기를 논하고 있는데 법 테두리만을 논하지 말고 사업 추진할 때 환경문제나 이런 절차가 있는데 무조건 강행하니까 자꾸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아직도 시간적인 부분은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국장님, 사유림에 송전탑이 건설되면 당연히 보상해 주겠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거기는 일반보상 할 때와 같이, 그러니까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변 땅이 매매되었던 가격을 절충해서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서 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도유지를 지나가면서 보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도유지는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도유지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만 받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점용료를 매년 받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정책과장

매년 받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점용료 얼마 받고 하는 것은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좀 전에 권순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도 전자파에 관한 유ㆍ무해 문제는 지금 선진국에서도 60년 정도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전자파가 유해하나 무해하나, 무해하다는 학자도 있고 유해하다는 학자도 있어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지역주민한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가하락이 되고 또 하나 새가 날아 앉아서 곡식을 못 쓰게 한다거나, 선로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 밑에 작물을 못 쓰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경관 해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렇다면 다각도로 연구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도권에서 전력 생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경북이나 강원도 쪽에서 만들어서, 삼척에 또 복합발전소도 만든다면서요.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발전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 생각도 지중화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중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달아매고 가야 되는데, 그럼 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피해가 자꾸 늘어납니다. 한강수계, 낙동강수계에서는 이런 것도 합니다. 맑은 물 대책인가 해서 각 시ㆍ군에서 얼마까지, 몇 ppm이하까지 해 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던데요. 그런 것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날 피해본다고 특위 구성해서 할 것이 아니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강원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만일 강원도에 100㎾/h가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10㎾/h만 쓰고 있는데 90㎾/h는 수도권으로 간다면 우리가 수도권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비율로 따져서 얼마만큼 수도권 주민이 내는 전기료에서 강원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소위 말해서 보상을 주는 방법을 대정부 차원에서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송전탑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요, 지방세법 제104조 4호 동법 시행령 제75조 2호에 2000년 12월 19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7052호로. 송전탑도 200㎸ 이상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합니까? 탑 한 개당 얼마씩 부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탑 한 개 재산세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건설단가로 따집니까, 무엇으로 따집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을 100평 짜리 집을 지었는데 1억이 들어갔다면 그 1억에 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럼 철탑은 어떻게 냅니까? 지방세법에 보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산출해서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금은 어디에 냅니까? 각 시ㆍ군에 냅니까, 도에 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시ㆍ군에 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전주도 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전주는 점용료 냅니까, 재산세 냅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전주는 점용료를 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럼 철탑은 재산세 내는데 재산세는 뭐에 기준해서 냅니까? 한 기당 얼마를 냅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공사비로 저희가 취득세를 내고 그리고 재산세도 거기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낸 재산세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전체에 대한 내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수고스럽겠지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3년치를 각 시ㆍ군별로 얼마씩 냈다는 것을 챙겨주세요. 각 시ㆍ군별로 철탑 기수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당시 철탑 공사비가 얼마인지 그것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태백시 원동에 하나 섰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내는 것이죠?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맞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가능한 자료까지 챙기겠습니다. 공사시행이 오래 된 것은 정확한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까지는 챙겨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챙길 수 있는 자료만 챙겨주세요.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질문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 관련해서 제가 신태백 변전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765㎸가 지나가는 변전소인데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자파가 전혀 무해하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애들을 20~30명 데려와서 철탑위에 올라가서 놀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GIS…….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변전소 GIS라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만져도 괜찮고 전혀 괜찮다고 해서 애들을 올려놓고 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속 홍보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데리고 나가서 돈 많이 쓰지 말고 현재 국내에 있는 변전소라도 활용해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계속 모셔다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것을 홍보해 주는 방법밖에 없고, 선로 지나가는 것도 철탑은 받고 있다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선로도 물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도료의 일정부분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쪽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보고 있다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5,200여 기가 있고 앞으로 추가로 600여 기 정도 더 들어온다고 했는데 송전선로 구성도를 보면 765㎸가 울진원자력에서 삼척과 정선을 거쳐서 신가평으로 가죠?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이것은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김양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서 울진원자력에서 나온 전력을 우리 강원도 산하를 다 파헤치고 갑니다.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한강수계기금도 말씀하셨는데, 한전 돈 많이 벌잖아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절차도 무시하고 민원도 무시하는 경향이 사실 시ㆍ군 가면 많습니다. 그렇죠?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법적인 절차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형식적인 절차만 준수하지 실질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해결도 투명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얼마하면 마을주민들 간에 엄청나게 분쟁이 생깁니다.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5,200여 기가 있고 앞으로 600여 기가 더 들어선다면 강원도는 산지가 80%가 넘는데 강원도 산지에 거의 철탑이 들어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전 측과 산자부 측과 협의해서, 강원도민들은 지금 피해만 당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강원도가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전력마저 강원도가 이렇게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765㎸를 강원도 산하에 다 꼽고, 지역주민들만 협의하면 무조건 송전철탑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 차원의 대책이나 보상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유지를 사용해서 점용료 낸다거나 이런 것 외에는 강원도에 송전철탑 건설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법령 외에 강원도에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법령 법령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핵폐기장 같은 경우도 다 국책사업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경주로 간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기금 얼마, 그 외에 수조 원 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서 강원도 땅을 거쳐서 갔다면 강원도에 어떤 보상을 해 주어야지 그냥 가면 됩니까? 그것을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강원도 내에 건설 중인 철탑 때문에 민원이 일어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올 들어 주민반대나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강원도에 몇 군에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지금 올해 발생한 것이 약 22건입니다.

김양호위원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8건이 완전히 종료되었고, 14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8건 종결, 14건 협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협의에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호위원

아까도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절차나 공고나 이런 것은 정확히 지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주민들은 주민 의사와는 반대로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진정서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한전에서 성의를 갖고 투명하게 주민과 대화하고 투명성이 있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니면 지역주민들 간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민원발생 지역에서 지금까지 투명하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면 이장 몇 분이나 이렇게 앞에 나선 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저희가 금액으로 지원할 때는 마을대표 사인을 받고, 다섯 분의 공동 대표 사인을 받은 다음에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물론 일을 하는 데는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주민 간에는 마찰이 있습니다. 대표선임 하나하고 다섯 분을 또 뽑죠. 지나고 나면 후유증만 남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하기 전에 전체적인 주민공청회나 앞으로의 보상 방향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제천전력관리처 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에 주진에서 둔내 가는 노선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주진에서 둔내 가는 것보다는 횡성에서 둔내 가는 것이 거리상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주진~둔내 간하고 횡성~둔내 간은 결과적으로 변전소는 한 쪽에서만 공급하지 않고 반드시 양쪽에서 공급받도록 루프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 계획은 주진~둔내도 있지만, 횡성~둔내 사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예.

이영덕위원

그런데 주진변전소를 설치할 때 처음에 주민들한테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평창읍 전력을 승압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한전에서 사기 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또 거기를 가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어디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백덕산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1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영덕위원

백덕산이 국유지가 있고 해서 돈이 가장 적게 들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던데요.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저희가 경과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경과지 선정 단계에서는 사실 GIS시스템을 이용해서 위성영상을 통해서 선정하는데 가장 마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과지 중에서 그래도 민가하고 가장 이격이 많은 노선을 참고해서,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경제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도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경제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은 그다음에 고려하는 순위를 따져서 선정합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1안, 2안, 3안 하는 것은 안만 만들어서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저희가 최초에는 1안, 2안, 3안 만들 때 GIS 영상하고 각종 주변 어떤 사적지나 환경성 이런 것을 다 검토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중에 가장 최적안이 과연 무엇이냐를 따질 때는 아까 얘기대로 민원하고 경제성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3안 중에서 1안으로 하셨는데 우리 남부지역으로서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백덕산을 지나갔잖아요. 백덕산 등산로가 겨울등산지로는 최고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눈 많은 등산지로 꼽혀서 눈만 오면 하루에도 수십 대씩 버스가 서울에서 내려오고 굉장히 많이 다니고 마을주민들이 등산로를 자체적으로 개설하고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해서 마을부녀회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해서 부치기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무효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백덕산은 사자산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4가지 보물이 나온다는 유명한 지역이고 그 밑에 지역에는 영월 법흥사라는 유명한 절도 있고 해서 유명한 지역이고 또 더군다나 운교 쪽에서는 여기에 스키장을 개발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전부터 스키장 최적지로 되어 있는데 접근로가 나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안 지나가서 안 되고 있는데 여기가 평창 남부지방의 최대 숙원사업지인데 이쪽으로 지나간다면 평창 남부지역 주민들은 살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창군이 전국에서 면적이 세 번째 넓은 지역인데 북쪽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스키장도 두 군데가 북쪽에 들어와 있고, 골프장도 들어오고, 국립공원 오대산도 있고 하니까 북쪽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남부지역은 점점 인구도 줄고, 대관령면이나 봉평은 음식점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군청소재지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께 불평하는 것이 미탄지역은 탄광도 49개가 있었는데 조기 폐광하다 보니까 폐광기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낙후지역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 동서울터미널에 가면 평창가는 버스 표시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평창까지 왔다가 다음날 평창에서 시발했는데 그것이 정선까지 연장되어서 정선까지 갑니다. 정선 표시만 되어 있고 평창은 표시도 없고, 더군다나 시간도 6시 40분이면 서울에서 끝납니다. 그럼 평창이나 정선은 서울에서 6시 40분이 지나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영월이나 고한ㆍ사북은 동서울에서 밤 10시 10분 차가 있어서 영월과 고한ㆍ 사북을 지나서 태백까지 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편한데 남부지역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선까지 이렇게 되면 평창 남부지역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지역이 되어 서, 앞으로 동계올림픽까지 되면 저쪽 지역주민은 군청까지 옮겨야 된다는 판인데 이것까지 이렇게 되면 평창 남부지역은 그야말로 보따리 싸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평창~횡계 간 중에서 재산리가 있는데 거기는 왜가리 집단서식지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지나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걱정입니다. 집단서식지를 피해갈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한상규제천전력관처송변전부장

왜가리 서식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실 전문가한테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왜가리 서식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이영덕위원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안 하고 형식적인 법 절차만 거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주진변전소도 그렇습니다. 변전소 할 때 아예 저리로 간다고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동의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창군이 자체에서 쓴다고 하니까 동의해 주었는데 동의해 주고 나니까 둔내로 간다고 하니까 방림지역 주민들은 평창군 지역주민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방림에서는 평창군민하고 대립관계에 있고 하는데 처음부터 오픈했으면 둔내로 갈 것이니까 여기에 한다고 했으면 위치도 거기에 안 하고 다른 데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굳이 백덕산을 안 지나가도 될 것을 지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림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것입니다. 군 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업무보고이고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1년이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갈 때 공사를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의견서라든지 제반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오늘은 1차적으로 업무보고만 받고 차후 일정을 조정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과 한전 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한전 관계관께서는 송전탑 관련 업무추진 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사무실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안은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용식

임용식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안이 나오고 차후 움직이는 사항은 2월이 되든 언제가 되든 날짜가 중요한 것 같고요, 본 위원회는 여기에 참고자료도 있습니다만 진정서나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 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공사가 추진된 사항도 그렇지만 추진계획상에서도 주민의견서가 제대로 통할 수 있도록 의견서도 복사해서 제출을 받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받았을 텐데 그 자료도 받고, 또 철탑 기별로 복구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안 된 데는 지적하고 철탑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임도를 내는 사항도 있습니다. 환경 복원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언제부터 현장 활동을 한다든지 또 갈 때는 이런 제반 자료를 미리 받아서 위원들한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예, 최재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하십시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최재규 부의장님 말씀대로 서류로 일단 검토해 보고 현지에 나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대면도 해 보고 아까 이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선로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해 보고, 일단 내년 1월부터 시작할지 3월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할 때 모든 자료부터 챙겨보고 그 자료에 준해서 현지답사를 한번 나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하십시오.

김양호위원

아까 제천전력관처 부장이 말씀하셨다시피 22건 중에 8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놔두고 14건에 대해서 주민들 의사나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제반 서류를 먼저 검토하자고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현지에 나가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영

심재영위원

저번에 풍력발전단지 때문에 나가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받는 내용하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보고를 받고 서면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나가서 진짜 그런가 확인해 보자 그 얘깁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14건에 대해서 왜 민원이 발생되었는지 민원발생 요인하고 주민의견서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받아보고 나가자는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나누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시작되어 30일간 진행되는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송전탑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채택된 기본계획에 따라 충실히 활동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