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송ㆍ변전 설비 관련 도청 담당과장과 한전 제천전력관리처 담당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영범 인사) 한상규 송변전부장입니다. (제천전력관처 송변전부장 한상규 인사) 존경하는 임용식 송전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송ㆍ변전 설비 건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개발 저해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송ㆍ변전 설비 건설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현재 운전 중인 송전탑은 765㎸가 333기, 345㎸가 855기, 154㎸가 3,226기, 66㎸가 844기로 총 5,258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전소는 765㎸가 1개소, 345㎸가 1개소, 154㎸가 26개소, 66㎸ 2개소 등 총 30개의 변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은 345㎸에 5기, 154㎸에 270기 등 총 275기가 공사 중에 있고 공사예정 중인 게 345㎸가 49기, 154㎸가 278기해서 총 327기가 공사예정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ㆍ변전 설비 건설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산업자원부에서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서 공고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예상부지를 결정해서 시ㆍ군ㆍ구하고 협의하고 다음에 한전이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전원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한전이 산자부로 합니다. 그럼 산자부가 이 승인 신청권을 가지고 전원개발사업을 도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산자부 자체는 중앙부처 의견도 별도로 수렴해서 도와 협의하고 산업자원부에서 각 부처 의견수렴이 끝나면 전원개발사업을 승인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도하고 시ㆍ군에서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고와 이 사업자체를 열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역할은 먼저 절차도에서 보신 그 내용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하기 전에 자치단체와 관련 부처에 협의해서 승인하고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관련부서 및 시ㆍ군 관련 협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제출하고 전원개발사업 승인사항 공고 및 관련민원에 대한 협의를 하고 다음에 준보전지역은 50~200㏊까지, 보전지역은 3~50㏊까지는 산지전용 허가를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내는 3,000에서 3만㎡까지, 진흥지역 밖은 3만에서 10만㎡는 농지전용을 도에서 허가합니다. 시ㆍ군에서는 변전소 위치 및 송전선로 경과지를 한전과 협의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열람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과 농지전용 허가는 준보전지역은 50㏊에 이르기까지는 산지전용, 농지전용은 진흥지역 내는 3,000㎡이하까지를 시ㆍ군에서 산지전용ㆍ농지전용 허가를 하게 됩니다. 설명 중에 도에서 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면적이 50~200㏊, 농지전용은 3,000에서 3만㏊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송전선로 설비의 농지ㆍ산지전용 허가가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전원개발사업을 위한 예상부지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 및 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관련 기관 인ㆍ허가, 사업시행 및 민원해결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송전설비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송전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전력 피크 때 전력공급에, 또 앞으로 농공단지나 산업시설이 들어올 때 전력시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식하면서도 송ㆍ변전 설비를 혐오시설로 인정해서 지역에서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ㆍ변전 설비가 건설이 되면 당연히 주변지가가 하락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이런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절차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는 전자파 문제나 환경파괴 문제나 경관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도에서는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시에 해당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일과 전원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저해, 자연훼손, 지역주민의 피해방지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산자부하고 저희가 어프로치를 해서 고치도록 노력하고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시에 해당 자치단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발생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사항인데 송전탑 설치할 때 자연훼손의 문제입니다. 삭도라든가 헬기 등 자재운반 시부터 자연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동원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업시행 이전이나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에 신규 송ㆍ변전 설비 설치의 타당성과 전자파 관련 대 국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관련 참고자료는 저희가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도내 송전설비 현황과 각 시ㆍ군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내 변전 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내 전역 송전선로 구성도, 그리고 시ㆍ도별 송전설비 현황을 부록으로 총망라해서 뒤에 편철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 각종 재해를 대비해서 송ㆍ변전 설비의 건설은 불가피한 시설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송ㆍ변전 설비 건설에 따라서 산림훼손과 지역개발에 대한 지가하락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법적ㆍ제도적 보상이 미흡하고 사업시행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송ㆍ변전 설비 건설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시설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대책위를 구성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책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이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럼 저희도 힘을 얻어서 주민들과 한전과 민원을 줄여가면서 또 자연훼손을 줄여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