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에 의거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장수노인수당의 처리방안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 시ㆍ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하며, 기존의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의 일부 내용 중 제3조의 ‘85세 이상 장수노인’을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하여 기존의 지급자들에게는 영향이 없게끔 하였으며, 조례 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 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협의회 구성은 공동의장 2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의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및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교육행정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징수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정하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강원도교육ㆍ학예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 시 도내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14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해당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기관은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련 시책의 계획과 실적 등을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운영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남북강원도의 교육교류 협력방안과 남북강원도의 교육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지원,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리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남북강원도 간에 교육교류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남북강원도 교육기관간의 교육 학예 등 교육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남북강원도의 교육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142만 원을 183만 3,5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의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강원교육정보원의 신설에 따른 기관의 설치목적, 명칭 등의 내용과 원주 평생교육정보원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교육정보원의 신설에 따라 관리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원주 평생교육정보관의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학생의 적정한 수용을 위해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는 통폐합하고, 고등학교의 명칭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것 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신설되는 학교로 원주시 반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4개교, 폐지되는 학교로 삼척시 오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0개 교, 교명 변경으로 3개 교, 위치 변경으로 4개 교의 내용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내용의 변경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폐교재산 대부료의 감액 범위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혁신도시 건설관련 대부료 감면율을 신설하고 국가기관은 최대감면율을 적용하되,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 출연으로7,500만 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추진사업으로 9억 3,550만 원, 지방의료원 체불임금해소 지원으로 11억 2,900만 원, 지방의료원 단기부채상환 지원 10억 원, 영월의료원 부대시설 확충사업으로 4억 4,500만 원 등 총 42억 5,95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