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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3본회의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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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

이기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년 1월 정해년 벽두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태백산 정상에 올라 산상결의대회로 강원의정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마지막 30일간의 정례회도 오늘로서 마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깊은 향토애로서 강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충심어린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300만 강원 내외도민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한미 FTA타결, 동계올림픽 유치, 남북한 화해 협력,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따른 크고 작은 도정의 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는 한 목소리로 대응해 왔습니다. 의회의 내적으로도 도정질문의 일문일답제 운영 및 각종 토론회 개최 등 보다 의욕적이고 성숙된 의정사를 열어 가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과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사료되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회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각종 조례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 및 내년도 당초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고뇌하는 모습으로 각종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그간 우리 의원님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알뜰하게 내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서 내방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 참관을 위해 최원자 의원님 초청으로 강원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김민형 씨 외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3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계시다가 강원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김관복 부교육감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관복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유명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중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해야 할 선결안건이 있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안건부터 심의한 후에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도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원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7년 10월 9일 구성된 강원도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7년 10월 31일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을 통보받음에 따라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과 같이 월정수당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조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일단은 결정되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화재안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미래기획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 이상 1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 많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용자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화 촉진 등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와 홈페이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이벤트 및 이용자 마일리지 부여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화재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舊)소방법이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2004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재예방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기준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시도의 조례와 이미 폐지된 강원도 화재예방조례 등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도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조문을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원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바이오가스, 신소재, 해양심층수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공무원 9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9년부터 관광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교류해 온 필리핀 세부주와 강원도 간 교류확대를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관광심포지엄 및 예비회의 개최, 포괄적 교류협정서 체결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세계화 전략기반 구축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와 UN-HABITAT 간 공동협정에 의하여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내에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지난 1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연수시설이 없어 연 300여 명의 국내ㆍ외 연수생의 정상적인 교육훈련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이미 설계 중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점, 친환경적 시설이 부족한 점, 정부 차원의 지원 추진, 접근 교통망이 나쁜 점, 춘천 인근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활용시설이 있는 점 등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신인도와 국제도시훈련센터 연수교육 외에도 자연환경연구공원의 학생체험 등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운영비 중 2008년 우리 도 배정금 1억 38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재화재단 운영비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화 업무능력 제고 및 국제교류 업무지원 등에 기여하고 있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2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은 도정 모든 부분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한 운영비를 매년 도에서 출연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미래인재육성 및 지원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비 1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미래인재육성기금은 2010년까지 도비 50억 원과 민간후원금 50억 원 등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비 출연은 2008년도가 최종 연도가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의 중요성과 기금의 조기확보 차원에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래기획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사업,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04년 12월 서울대와 강원도ㆍ평창군 간 협약체결되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강원도 분담액 596억 9,300만 원 중 2008년 출연분 227억 9,100만 원으로서, 생명공학연구 클러스터 형성과 강원도 역점시책인 삼각테크노밸리와 평창 등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사업 도비 출연금 6,100만 원은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협력네트워크 강화와 출향민의 애향심 고취 등 지역정보홍보센터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 1억 5,000만 원은 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이상 3건은 꼭 필요한 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화재안전관리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제협력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래기획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이상 11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에 의거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장수노인수당의 처리방안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 시ㆍ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하며, 기존의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의 일부 내용 중 제3조의 ‘85세 이상 장수노인’을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하여 기존의 지급자들에게는 영향이 없게끔 하였으며, 조례 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 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협의회 구성은 공동의장 2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의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및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교육행정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징수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정하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강원도교육ㆍ학예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 시 도내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14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해당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기관은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련 시책의 계획과 실적 등을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운영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남북강원도의 교육교류 협력방안과 남북강원도의 교육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지원,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리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남북강원도 간에 교육교류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남북강원도 교육기관간의 교육 학예 등 교육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남북강원도의 교육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142만 원을 183만 3,5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의 교육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강원교육정보원의 신설에 따른 기관의 설치목적, 명칭 등의 내용과 원주 평생교육정보원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교육정보원의 신설에 따라 관리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원주 평생교육정보관의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학생의 적정한 수용을 위해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는 통폐합하고, 고등학교의 명칭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것 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신설되는 학교로 원주시 반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4개교, 폐지되는 학교로 삼척시 오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0개 교, 교명 변경으로 3개 교, 위치 변경으로 4개 교의 내용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내용의 변경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폐교재산 대부료의 감액 범위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혁신도시 건설관련 대부료 감면율을 신설하고 국가기관은 최대감면율을 적용하되,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 출연으로7,500만 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추진사업으로 9억 3,550만 원, 지방의료원 체불임금해소 지원으로 11억 2,900만 원, 지방의료원 단기부채상환 지원 10억 원, 영월의료원 부대시설 확충사업으로 4억 4,500만 원 등 총 42억 5,95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황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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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석탄산업법 조기개정 촉구건의안 이상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박상수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동해항과 속초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고자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 주선기업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투자환경이 불리한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기업 이전투자와 신ㆍ증설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전초기에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속초~일본 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강원지역에 일본, 러시아, 중국의 관광객 유치와 속초항의 환동해권 물류중심화로 강원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민관 합작법인 설립에 강원도가 자본금 일부를 투자하여 참여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에 출자금 3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농정산림분야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경제분야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석탄산업법 조기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근대화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한 강원도 탄광지역은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과 더불어 지역의 쇠퇴와 공동화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그동안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소득기반 구축 등 활발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강원랜드 외에는 가시적 변화가 없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면서 또 다시 장기적인 침체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가행탄광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가행탄광의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도 건의한 바 있는 국영광업으로 하여금 인접구역을 통합개발토록 하는 내용의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금년도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향후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각 안건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박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강원도출자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농정산림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석탄산업법 조기개정 촉구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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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양양~백두산 직항로 유치건의안 이상 5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권순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관광건설위원회부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도내의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및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지역친화적인 건설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확대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예방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제3조 도의 책무 규정에 자칫 선언적인 것으로 그칠 수 있으므로 제3조 제5항으로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추진상황을 다음 연도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동차부분정비법의 작업범위 확대에 따른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스연료자동차 증가에 따른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둘러싼 민원 해소는 물론 운전자의 편의증진 및 가스자동차 관련 정비 폐차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사전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과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0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공보분야 출연금으로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은 강원도의 꿈, 열정, 감동을 인터넷방송용 콘텐츠로 제작,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강원도 내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강원도 전역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구심적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3건에 총 30억 7,000만 원으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 15억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1억 7,000만 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 14억 원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도내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은 기금의 조성근거인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 목표연도인 2006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35항 양양~백두산 직항로 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 간의 합의로 내년부터 백두산관광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북 경협이 서해안으로 편중되고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하여 양양국제공항의 백두산 직항로 유치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양양, 김포, 제주 등의 6개 공항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도의회 차원에서 강원도민의 열망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한반도 유일의 분단도로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남북교류는 물론 북방교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양노선은 2002년 경수로 공사의 인력과 물자를 실은 민항기가 수차례 왕래한 ‘검증된 항로’이며, 금강산 관광객들은 대부분 강원도 고성군의 출입국관리소를 거치고 있어 양양공항은 백두산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항으로 양양공항이 백두산 직항로 공항으로 지정된다면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이를 청와대, 국회 및 대정부기관에 건의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동의안 그리고 양양~백두산 직항로 유치건의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권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 방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양양~백두산 직항로 유치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지금부터 방금 상정된 두 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본 예결특위에서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번 정례회 제1차, 2차, 3차 예결특위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2조 8,800억 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정목표인 경제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의 실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기조를 높이 평가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도의 재정이 도민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안 심사의 초점을 두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제반 경직성 경비 등을 추가 삭감하여 다음 추경 시 더욱 유익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를 예비비로 전환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규모는 65억 3,609만 1,000원으로서 자세한 수정내역과 의견제시 및 권고사항을 비롯한 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지난 11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본 예결특위에서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먼저 보고드린 2008년도 예산안과 함께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심사결과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도의 재정활동계획을 마감하는 정리추경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알뜰한 집행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철원 평화시 건설 특별법 용역비 1억 원에 대한 증액 요구는 이를 다음 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금운영 등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선

김진선도지사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쉼없이 달려왔던 정해년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무자년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전한 비판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실패 등 숱한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핵심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면서 구체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통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에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기업을 통한 성장동력의 가속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강원관광의 선진화, 소득화, 시장개방과 노령화에 대응하는 농어업 농어촌 희망찾기,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환경복지 문화시책 강화, 새로운 남북시대와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하는 복합물류체계 조기구축, 강원도 발전전략의 근간인 큰 틀의 권역계획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 경제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성과 중심으로 환류 기능을 강화한 재정집행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제기해 주신 다양한 고견은 내년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무자년 새해를 강원도의 새로운 10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가치와 강점을 살리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이 300만 내외 도민들의 참여와 성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달 가까운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름여 남은 정해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도 강원도 의정과 의원님 여러분께 더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의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기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기엽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7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본 예결특위에 심사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번 정례회 제4, 5차 예결특위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1조 5,600억 원 규모로서 예결특위에서는 미래창조, 으뜸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편성 제출된 본 예산안의 취지를 십분 인정하는 동시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향토의 미래인재 육성에 그 선도적인 기능을 다 한다는 사명에 입각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용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규모는 17억 6,173만 2,000원으로서 자세한 수정내역과 권고사항,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안 역시 지난 11월 7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본 예결특위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앞서 보고드린 2008년 예산안과 동시에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특위 심사결과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수입이 전체 예산규모의 93%를 상회하는 세입구조로 편성된 정리추경으로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진기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푼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정해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짓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 재도약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강원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미래지향적인 열린 의회 정립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의회상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교육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 조언에 힘입어 안정된 토대 위에서 한 차원 높은 혁신문화 정착과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고 200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수정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원교육의 주요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성교육과 더불어 학력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 독서교육, 논술교육을 강화하고 학년별 수준에 상응하는 기본학력 확보와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중심으로 강원교육인증제와 방과후 학교활동에 내실을 기하면서 고등학교 선발제도의 정착, 과학교육진흥과 전문계고교 활성화, 2008년 대입제도에 따른 맞춤형 진학지도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교육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교수학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산어촌과 폐광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자녀와 유아 및 특수교육의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아동지원과 학부모교육, 평생교육기반 확대, 자녀의 성장단계별 학습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화된 학부모교육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효율적인 지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설립, 외국어교육원 확대개편 등 교육관련 지원기관 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과 회계는 계획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성과 중심의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업무 방식의 정착과 교육정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가족은 금번 정례회에서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값진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급변하는 무한 경쟁의 지식기반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무자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 감사결과보고서의 승인은 서면으로 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회의 소관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최원자 의원님, 권석주 의원님, 심재영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강원도교육을 파탄으로 만든 한장수 교육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중에 국회의원들이 한장수 교육감에게 중노위 판결을 존중하고 해고된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들을 복직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육감은 국회까지 끌려가서 국회의원들로부터 핀잔도 받고 강원도교육을 전국에 치욕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당을 떠나 제3자인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도 한장수 교육감의 태도, 이해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교육감의 개인적 결정에 의해 저질러진 오류를 덮기 위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끌어가는 소송, 그리고 낭비되는 강원도교육청의 혈세와 행정력, 이러한 아집은 교육감 자신과 우리 강원도교육을 절망으로 밀어 넣으며 파탄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전국대입 학력고사와 며칠 전 9년 만에 부활한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고교가 평준화되어 있지만 강원도교육청 만큼은 비평준화를 유지하고 있어 대입학력고사 점수가 전국 평균치에서 한참 미달되는 최하위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도민 다수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료들의 자존심 유지를 위해 고교 서열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어린 학생들은 학교가 어디냐, 무슨 교복을 입었느냐에 따라 차별을 받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선발고사라는 제도까지 도입해 이젠 중학교마저 서열화하고 강원도 학부모님들은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고 있으며 세계 최악의 경쟁에 내몰려 있는 우리 아이들을 더욱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도 PISA 세계 1위를 놓치지 않는 나라, 대학경쟁력 세계 1위인 나라가 어딘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핀란드입니다. 지난 10월 한국을 방문한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은 한국은 강원지역처럼 고교가 서열화되어 있는 곳이 있으며 기존의 고교평준화도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는 얘기에 대하여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기에 우수한 학생끼리만 어울리게 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며 서열화 자체가 교육에 매우 해롭다는 것을 강조하더군요. 물론 그 나라는 대학까지 평준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선발고사까지 적용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 학력과 면학분위기 향상입니다. 선발고사를 앞두고 선다형 문제풀이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 면학분위기 조성이며 학력향상입니까? 아이들을 문제풀이 기계로 만드는 것이 학력향상이라면 교육과정은 무엇에 쓰려고 만듭니까? 진정 교육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고민한다면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전쟁터로 더욱 밀어 넣으려 하기보다 진정한 교육 선진국이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해외 방문도 많이 하셨을 텐데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도내 소규모 학교들은 복식학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40분 수업 받을 것을 20분에 끝내야 합니다. 한문 선생님이 사회 가르치고 국어 선생님이 영어 가르치는 경우도 있으며 상치교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원래 복식학급이란 교육적 필요에 의해 학교장이 편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감은 월권행위로 학년당 학생 수가 몇 명 이하면 복식학급 시행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해도 한장수 교육감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고교서열화를 고집하고 선발고사를 강행하며 성실히 근무한 유치원 선생님들을 거리로 쫓아내는 것이 한장수 교육감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교육 행정이었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교육여건 확립부터 책임지고 추진하십시오. 국가기관에서 판결한 건 준수하십시오. 직권남용 중단하고 법 좀 지키십시오. 몇몇 기득권을 위해 고교 서열화 같은 반교육적 제도인 비평준화 반드시 폐지하십시오. 한장수 교육감이 상식을 가진 분이길 염원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나긴 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영월 출신 한나라당 소속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180회 정례회 마지막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한중석 상동광업소의 폐광 이후 그 잔재물인 상동 폐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중석은 1952년 종업원 4,287명으로 설립한 후 1969년까지 수출을 주도하여 우리나라 수출액의 56%를 차지하는 등 경제발전과 수출산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94년 2월에 폐광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에서 197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 대한중석에서 광물을 정재한 후 폐광석 찌꺼기를 쌓아둔 2개의 큰 폐재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800만t 규모의 신폐재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길이 590m, 높이 38m 규모로 400만t을 적치하고 있는 구(舊)폐재댐으로 총 1,200만t에 이르는 광미가 그것입니다. 이 폐재는 미세한 돌가루가 아니라 카드뮴과 납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이것을 농경지에 사용코자 시험기관에 의뢰하였으나 중금속 함량이 높아 농업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도 있으며, 봄이나 가을철 건조할 때는 폐재댐의 비산먼지로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장독을 열어 놓거나 빨래를 널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02년 서울대보건대학원이 폐재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대책이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6년 인제와 평창지역의 집중호우와 같이 기상이변이 있을 경우 구(舊)폐재댐은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 폐재댐이 유실되거나 붕괴될 경우 남한강 상류인 옥동천에 그대로 유입되어 하천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며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일부 침전되고 정수과정도 거치겠지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재댐 보수공사는 땜질식 처방만 계속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중석에서 국비 11억 원과 자부담 5억 원 등 16억 원을 들여 옹벽보강 공사를 추진하였고, 영월군에서도 2004년부터 2년간 댐 하부 옹벽보강 공사에 30억 원, 법면 블럭 교체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올해는 수해복구 공사로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붕괴위험이 큰 구(舊)폐재댐은 지난 2003년 6월 대한중석의 광업권 소멸로 같은 해 8월 지오콘머테리얼로 매각되어 현재 관리와 대책마련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관리주체인 지오는 건축자재 원료로 하루에 480t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광미는 부락주민이나 해당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강원도 문제만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또는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하여 서둘러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이 광미의 근본적 해결책은 산업원료나 건축자재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과 인근 단양군에는 시멘트 회사가 5개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시멘트 회사를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한 결과 시멘트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폐재댐과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 운송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 광미를 하루에 1,000t을 쓰더라도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기상이변으로 폐재댐이 붕괴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며 이 지역주민들은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늘아래 첫 동네 태백 출신 심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0일간에 걸친 제180회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이기찬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시간을 양보해 주신 아량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예정에 없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석탄산업법 중 일부개정안 조기 개정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심사 채택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를 가감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탄광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대한 과거ㆍ현재ㆍ미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본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도 만 원권 지폐를 물고 다니고 한 집 건너 대포집, 한 집 건너 사장댁,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고 하는 곳, 1970년대 삼척군 장성읍 황지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온통 새까만 색깔의 작은 산골마을은 읍으로, 시로 눈부시게 발전하여 전국 제1의 탄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라면 1989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라는 이름의 쓰나미가 13만을 상회하던 시의 인구를 사정없이 쓸어가서 이제 5만마저 위협하여 시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흔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면 레저, 스포츠, 고원관광 휴양도시가 태백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탄광도시에서 그 성격이 사뭇 다른 관광휴양도시로의 진화에는 수많은 예산과 노력,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를 지탱할 수 있는 탄광의 지속적인 가행이 일정 기간까지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의 무연탄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 총생산 282만t인데 반해 수요는 471만t으로 189만t이 부족하였고, 2007년도에는 생산 296만t 대비 수요는 422만t으로 추정되어 126만t의 부족이 예상되는바 그 부족분을 비축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마저 몇 년 내에 고갈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배척받던 석탄이 고유가에 힘입어 이탈리아는 현재 가동 중인 3기의 석유화력발전소를 석탄화력발전소로 개조를 이미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역시 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량을 늘려 유가를 안정시키겠다는 2007년 10월 18일 OPEC의 발표는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IEA 국제에너지기구의 향후 2030년까지의 국제에너지 의존도에 관한 연구가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세계에너지 정책이 이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도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해 만든 법조문 한 대목을 무슨 신주단지인양 부둥켜안고 요지부동인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관련 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2006년 11월 유필우 의원 외 19인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현재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석탄산업법 중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석공 장성광업소로 하여금 인접한 동일 탄맥인 구(舊)함태광구를 재개발하여 5,200㎉ 가치의 매장량 600여만t의 무연탄이 영원히 사장되지 않고 자원화시킴은 물론 해저 425m에서 해발 350m로 광원들의 작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채탄심부화로 인한 경영악화의 개선이 기대되며, 석탄공사의 존립을 15년 이상 연장시킬 수 있어 장성석공 1,673명, 도계석공 633명의 광원들과 그 가족들이 강원도민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성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지역에 가행되고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가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치단체 및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금씩만 힘을 보태 주신다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본 법안이 무난히 통과, 공포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보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심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을권 의원님과 정충수 의원님을 이번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해년 우리 도의회의 다사다난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회고하건대 올해 우리 도의회는 개원 반세기에 걸맞게 환골탈태하기 위하여 의회가족 모두가 참으로 숨가쁘고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특히 각종 지역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달간에 이르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다 투명하게 진단하고 바르게 치유하는 한편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릴 수 있도록 철저히 채근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향토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지방자치 공동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도민의 대표이자 도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우리 도의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 모든 과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