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철 의원 발언

180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8-01-25

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연

이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기업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2008년의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들의 소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양양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2008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을 비롯하여 다음 달 임시회 개회를 위한 회기협의 등의 당면안건을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귀향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사무처 관계관을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받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창근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신창근 인사) 서재명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서재명 인사) 이주익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이주익 인사) 송재명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재명 인사) 이계동 정책지원전문위원입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 이계동 인사) 김선협 공보자료담당입니다. (공보자료담당 김선협 인사) 안진석 교육사회 의정자료담당입니다. (교육사회 의정자료담당 안진석 인사) 인사하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발령된 의정자료담당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관식 의정자료담당입니다. (의정자료담당 김관식 인사) 심원섭 직원입니다. (지방행정주사 심원섭 인사) 인사하신 두 분께서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우리 운영위원님들을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식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서 의정자료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 및 규칙안을 서면 동의하신 조영기 기획행정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조영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조영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 의회운영 관련 조례와 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회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됨에 따라 현재 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도민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간 회의 총일수를 일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도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에서 ‘130일 이내’로 하여 10일간을 확대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예산안 제출시기와 연계되도록 현행 ‘11월 15일’에서 ‘11월 12일’로 하여 3일을 앞당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도의회에서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발언의원은 매 본회의 시마다 4인 이내로 하되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 순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증가하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 간에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회의규칙에 단서를 신설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의원별로 해당연도의 5분 자유발언 횟수와 시기를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만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5분 자유발언 횟수가 많은 의원부터 횟수가 같을 때는 최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부터 차례대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 조례 및 규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 제안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기구는 아닙니다만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운영위원님들도 같이 발언을 해 주셨고 이래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5분 자유발언…….
준연

이준연위원장

아니, 2항만…….
경문

남경문위원

아,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죠?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의 회의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질의 및 이견이 있는 분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협의회 때 미처 짚지 못해서 해석상 혹시 순간적으로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의 단서조항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라는 부분이, 앞에 내용을 보면 원문은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 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혼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제38조의2에 3항 중에서 ‘발언신청 접수 순으로 한다.’까지는 전과 동입니다. 그 이후에 ‘다만’부터가 덧붙은 것이지 않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취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5분 자유발언 횟수가 많은 의원부터, 또 횟수가 같을 때는 최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부터 차례대로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본문에서 정리하고 있는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이 부분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도를 4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4인을 초과해서 신청된 인원수를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이 발언신청을 했을 때는 4인에서 두 명이 초과되는 것이죠. 그 두 명에 대해서는 발언횟수가 많은 의원부터, 또 발언횟수가 같을 때는 최후로 발언한 의원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하도록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온다 이런 얘기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제가 남경문 위원님 발언요지를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1번에서 6번까지 발언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명만 커트라인에서 끊어야 되고 두 분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두 분의 발언신청이 2번과 4번이 있을 경우에 발언순서를 다시 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2번, 4번을 빼고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초과인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제181회에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4명밖에 못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6명이 신청을 했다, 6명이 신청을 했다면 6명 전체를 놓고 같이 해 주어야만, 제외할 사람을 제외해 놓고 4명의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신청 순으로 한다면, 4명까지는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 했고 나머지 많이 한 사람이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에 있을 때는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볼 때 이것에 대한 혼동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문서정리를 더 매끄럽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순서대로 1번에서 6번까지 매겨지는데 예를 들어서 2번과 4번이 개정내용에 포함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순번이 계승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초과인원이라는 것을 신청의원 중 해당연도에 이렇게 해서 의장이 4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권한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과인원만 가지고 ‘초과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의 차이에 따라.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남경문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장은 신청의원 중 해당연도에 5분 자유발언 횟수가 많은 의원부터, 또는 횟수가 같을 때는 최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부터 차례로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제외해 놓으면 처음에 신청된 접수 순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저는 이것을 작성하면서 잘라내는데 몇 명을 잘라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로 두 명을 잘라내야 되겠다 그래서 초과하는 인원 두 명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런 순서로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전문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이미 앞에 조문에 4인 이내로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만 설정해 주면 되거든요. 몇 사람 이렇게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단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혹시 문구로 인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는 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조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황철 위원님.
황철

황철위원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이 의원이 초기에 여러 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다음부터는 전혀 못 할 개연성도 있어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기에 한 세 번, 네 번 했는데 하반기에 가서 하려면 계속 여기의 규정에 의해서 못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거거든요.
황철

황철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의원이 자기 의사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조차도 제한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한이죠. 완전히 봉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아까 김대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황철

황철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5분 자유발언을 처음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 간에 형평성 있는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연간 5회, 또 한 회당 4명 이내 이렇게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5회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회기를 평균 9회 내지 10회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적어도 두 회기, 한 회기 건너마다 정도의 발언기회를 가지시게 되면 그렇게 무리가 없겠다고 보고 5회로 의견을 모아주셔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대 운영과정에서 모 의원님께서 제한 연 5회를 풀자 해서 풀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총회 때 안을 내놓았다던 것은 적어도 같은 회기에, 최근에 보면 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하신 분이 2차 본회의 때 또 발언하시고 이런 모습은 별로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발언의 인터벌은 좀 벌여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후로 발언하신 의원님 순서로 제외한다 그런 정도로 신축성을 부여해 놓았었는데 의총 과정에서 정리해 주시기를 발언횟수 문제도 개념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렇게 총 임기 내에 전체가 아닌 연도별로 제한을 둔 것은 적어도 앞으로는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좀더 신중하셔서 연간 발언의원님별로는 대충의 밑그림을 가지고 횟수조정을 해 가면서 발언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개념 지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5분 자유발언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발언기회는 신상발언도 있고 또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의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하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열려있고, 5분 자유발언을 저희들이 평가해 본 결과 어떤 의원님들은 한 열 번, 아홉 번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유사내용으로. 그래서 좀 품격 있는 회의를 진행코자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거의 합의가 된 만큼 여기에서 번복하기도 어렵고,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 주는 결정기관입니다만 개정안에 남경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안대로 혹시 문맥상에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수정하셔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는 거론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 협의가 됐으니까요. 아까 남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회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정하신 말씀 중에서…….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저희들이 초안한 기초개념은 초과되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단정 지으려고 ‘초과인원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용어를 바꾸어서 ‘신청의원 중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초과인원’을 ‘신청의원’으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초과인원에 대하여’를 전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과인원에 대하여’를 삭제하고 ‘신청의원 중에서 해당연도’ 이렇게…….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괜찮겠습니까?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3항 회의규칙 개정에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남경문 위원님께서 일부 수정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제18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본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도의회를 통해서 활동하실 의정활동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의회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올해 연간 회기운영은 130일 이내로 하여 앞서 조례안을 의결하신 대로 지난해보다 10일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례회가 2회에 52일, 임시회 7회 68일, 예비회기 연 10일 이내로서 예비회기는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연중 회기운영에 탄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한 회기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 회기운영에서 가장 큰 과제인 제7대 후반기 원구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전반기 임기가 오는 7월 11일에 만료되는 관계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7월 9일로 예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기 임기종료 다음 날인 7월 12일이 토요일이므로 임기종료 후 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지휘권 공백이 없도록 그전에 원구성을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황철

황철위원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변동된 사항만, 혹시 바뀌거나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 사항만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듣는 것은 다 내용에 있는 것이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변동된 것만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그러면 변동된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잠깐만요, 김대천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후반기 원구성 계획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도정보고 관리, 도정질문 운영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 동일합니다. 지역순회 의정설명회 개최, 도의회 자체 의정평가보고회 개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핵심민원 현장확인 처리, 도민 생활현장 체험봉사활동, 연례 의원총회 운영, 의정대표협의회 개최, 상임위원회 정례 연찬회 개최,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 도의회 개원 52주년 기념행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의원연구회 운영, 본회의 초청연설, 국제교류 및 공무국외연수, 대정부 및 민생현장활동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월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연간 회기운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총 때는 150일을 예정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해 주신 바에 따라서 130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회기 150일로 예정했을 때는 당초 안대로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연구회ㆍ연찬회 운영 이런 부분을 특별의정활동으로 해서 회기 중에 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만 회기를 10일간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전과 같이 비회기 중에 운영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월별로 150일을 130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자료 2쪽에 의사일정 제5항 제18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중 도의회 개회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월 임시회는 올해 첫 도의회로서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인사 말씀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당면안건 심의ㆍ처리 등을 위해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기검토안은 앞서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월 11일 월요일부터 2월 19일 화요일까지 9일간을 상정하였습니다. 회기운영 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세부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강원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올해 본 도의회의 회기일정 등 의회운영 기본방침을 협의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조금 전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황철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건은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는 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순회 의정설명회 개최는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이게 지역별로, 시ㆍ군별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춘천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이 전부 다릅니다, 소속 당이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은 제가 볼 때 거의 그런, 원주나 강릉도 당이 같고 다른 시ㆍ군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세부계획 추진 수립 시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부탁하겠고요, 그다음에 7쪽에 핵심민원 현장확인 처리에 있어서 여기 처리계획 개요를 보면 ‘도의회에 핵심민원 접수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시기를 보면. ‘도의회에 핵심민원 접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민원 접수 시라는 것이 문서상 접수 시냐 아니면 문서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유선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원이 인지한 사항을 했을 때도 해당이 되는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핵심민원 접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서로 접수될 때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유선이라든지 지역의원이 인지해서 지역의원이 접수할 때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준연

이준연위원장

민원접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민원처리규정이 강원도청에 있을 겁니다. 인터넷민원 내지는 종이민원 아니면 유선민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은 아마 우리 의회도 기준을…….
황철

황철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민원접수를 참고해야죠.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도의회 진정서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황철

황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인지했을 때, 진정서 처리규정이나 그런 사항이 아닌 지역의원이라든지 의원이 인지해서, 그 밑에 보면 5명 이상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의원이 인지해서 예를 들어서 복명으로 하든가 그랬을 때도 가능하느냐 그런 거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의원이 하는 것은 청원안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황철

황철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인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원안내를 하는데 여기 핵심민원 현장확인 처리에 관련되어서 규정에 처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현재 의원 민원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청원이고, 청원은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서 민원인하고 같이 해서 위원회에 주시면 위원회에서…….
황철

황철위원

그러니까 문서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문서입니다. 그것은 청원서류 접수되어서 그 경우에는 안건으로 처리를 해서 위원회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외에 민원인이 의회 의장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사무처장님이라든가 의회의 공조직에 민원을 제출하면 그 모든 것을 진정서로 분류해서 소관위원회에 처리를 해 달라고 회부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소관 위원회에서 받아서 진정서 처리규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황철

황철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것을 그냥 문서 없이 의원이 복명으로 한다든가 서명을 하든가 해서 처리가 가능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황철

황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직원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처리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아야 되니까.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적어도 의회민원이라면 민원인이, 도민이 의회에 제기를 해 주는 것을 민원으로 현재는 규정하고 있거든요.
황철

황철위원

글쎄, 그런데 꼭 그것보다는 제가 제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그것을 의원이 인지해서, 민원이 문서나 이런 서류를 내지 않고 의원한테 요청이 들어오든 청원이 들어와서 의원이 인지해서 그것을 의원이 복명으로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 집행부에 내서 처리할 방법은 없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사무처리절차의 규정에 의해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 민원에 관한 기타사무 처리절차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황철

황철위원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제가 드린 얘기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항을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드린 거예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것은 기본계획이니까 법을 고치거나 제도를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황철

황철위원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요?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명춘

유명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유명춘입니다. 모든 문서는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당 기관에 접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분이 강원도민 누구든지라고 보았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에 관한 사항을, 다수 인원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민원을 의원님들이 만약에 지역의 어떤 민원사항으로 제기하신다면 그것을 문서화해서 한 장 주신다면 접수해서…….
황철

황철위원

의원이 가능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민원인이 아닌 의원이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뭐 인터벌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돌발적으로 민원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겼을 때는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문서화해서 하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또 그런 것을 꺼려하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이 인지했을 때 판단해서 의원이 문서화해서, 아니면 자료화해서 제출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면 같이 적용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청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청원이라는 제도로 하면, 아니 꼭 민원인이 문서화하지 않고…….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런데 의원들이 해 준다면 전문위원실이 있으니까 문서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왜 그러느냐면 민원을 위해서 시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2시까지 이런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명이 방문할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오.”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저런 경우가 있어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있을 수 있습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서화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지금 황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항상 본인의 지역구에서 주민들하고 제일 일선에서 접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민원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기준을 잡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철

황철위원

그것을 의원이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왜냐하면 비회기 중이라든가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의원님 자격으로보다는 민원인 자격으로 간단히라도 하나 쓰도록 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철

황철위원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이 쓰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민원인이 쓰지 않더라도 의원이 대신해서, 그런 절차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우리 진정민원처리규정에 맞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이 그것도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철

황철위원

예를 들어서 접수되어서 판단해서 5인 이상의 민원이다, 아니다 그러면…….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처리기본계획에 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철

황철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운영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했듯이 꼭 규정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한다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대화로서 의견을 나누어서 공감이 되어서 지금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인지하면 충분히 되지만 그런 것 없이 그때 당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꼭 규정에 의해서 안 했느냐고 얘기하면 낭패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뭐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죠? 충분히 이해가…….
황철

황철위원

처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대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대천

김대천위원

의정순회간담회 관련해서요, 과거에 계시던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도 모두 훌륭하시지만 아주 훌륭한 분들 많이 모셔 오시고 그래서 사무처의 활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순회간담회 관련해서 일단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또 보고회, 그다음에 기초의원들의 순회간담회, 지역간담회 이것들을 이미 다 몇 번 했기 때문에 도의회가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서 순회 의정보고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무처에서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게 잘못 갔다가는 도의회 차원의 민원제기성도 있을 것이고, 또 질의응답도 하게 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동영상 상영이라든지 의정활동요약집 배부하는 문제, 그다음에 18개 시ㆍ군의 순회일정 문제, 이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안을 만드셔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손쉽게 결정할 수 있게 사무처에서 주도면밀하게 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처장님 이하 다른 분들 모두 의견을 모아주셔서,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나 건의가 있다면 왕왕 말들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또 처음 하는 것이고 하니까 일단 18개 시ㆍ군에서 각기 의견, 그리고 일정안을 한번씩 운영위원회에 내도록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좀 절충했으면 손쉽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확정짓지 않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원님들 복안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

홍기업사무처장

18개 시ㆍ군이라면 18개 시ㆍ군 의원님들로부터 계획을 사무처에서 받아서 그것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시ㆍ군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시ㆍ군 우리 도의원님 의견을?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죠. 일단 원주라면 원주 소속 의원님들의 안을 먼저 제출하게끔…….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맞습니다, 처장님.
대천

김대천위원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18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보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다음달 2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8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타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위원장이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보면 각 실ㆍ국장님들이 와서 심층 있게 보고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부지사님의 역할이 의회에 대해서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양 부지사님이 위원회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각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굳이 하자는 것은 아니고-해당 부지사님을 위원회에 나오시도록 해서 좀더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보고를 받도록 각 위원회 부위원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만 올해 첫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