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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181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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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조례안 2건과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로 추가 개방 건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은 강원도의 관광정책 수립 및 개발, 홍보, 문화ㆍ예술 진흥, 환경보호 등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제181회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쏟아주신 특별한 관심과 열정에 힘입어 환경, 관광, 문화 분야가 한걸음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저희 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관광문화국 전 직원은 보다 더 심기일전하여 금년도 사업을 더욱더 치밀하게 마련하고, 전방위적인 노력과 속도전을 통해서 주요 핵심사업은 물론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못지않은 애정으로 환경, 관광, 문화 분야가 도정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와 질책, 그리고 방향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광문화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수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강인수 인사) 이상호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상호 인사) 김홍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홍주 인사) 조규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석 인사)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인사) 함석근 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관광정보센터소장 함석근 인사) 이경호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이경호 인사) 장효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장효은 인사) 안병헌 환경정책관은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유역관리 및 문화관리 실태조사 관계로 유럽에 현재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길종 관광마케팅사업단장은 동남아관광 대세일즈 관계로 해외출장 중에 있어 불참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관광진흥시책, 문화예술진흥시책, 환경보전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은 환경정책관, 관광마케팅사업단과 5과, 사업소에 16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관광의 질적 고도화 노력 등으로 인해서 총관광객 8,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문화 창달을 통해서 삶의 질 일등 도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를 했고,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물 자원의 가치제고와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최근의 국내외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계는 산업중심에서 여가중심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여가의 주요 활동대상인 관광ㆍ문화ㆍ환경이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국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 7대 경제대국 달성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 육성, 5+2광역경제권 발전전략, 그리고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발효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내발적인 발전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면서 새 정부 출범과 관련 우리 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공약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 등 이런 대응을 해 나가면서 동해안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중점 추진과제 발굴 등 이들을 정부시책에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강원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 실현에 더욱더 매진을 해 나가고, 강원문화의 가치제고와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의 원칙으로 체감환경을 더욱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의 중심지에서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관광자원의 공급과 상품상품 유통, 관광수요 창출, 관광경쟁력 제고 등 4대 실천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전역의 7대 기능축화입니다. 도 전역을 접근성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7개 기능 축으로 차별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먼저 친환경 호수문화관광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은 2010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베트남마을 재현사업은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10월 개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천 세계평화의 종 공원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양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양구 두타연 안보관광지 조성사업, 화천의 북한강 호수경관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원리조트관광사업입니다. 탄광지역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7개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마차 탄광문화촌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6개 사업은 현재 문화부의 승인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씨동굴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에 9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백산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아스콘 포장 등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외에 영월 물무리골생태공원 사업, 고씨동굴 동굴생태체험관 건립, 정선의 녹송 아쿠아체험시설 조성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악ㆍ금강국제관광권입니다. 먼저 DMZ박물관 건립사업은 금년도 8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연말 계획안을 목표로 해서 관리ㆍ운영계획 등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은 상반기 중에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환경부 등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6월 중에 변경해서 그 후속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모험레포츠시설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인공장애물, 오프로드체험장 등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이외에 오색집단시설 재정비 사업도 금년도에 공원계획이 변경되도록 하고, 낙산도립공원 환경정비와 속초 관광마케팅거리 조성사업, 다음에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문화ㆍ리조트 관광권입니다. 먼저 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구대관령휴게소 환경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조성사업은 5억 원을 투입해서 동굴전시관과 동굴관람로 및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대산 월정사 웰빙프라자 조성사업은 지난해 오대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과 불교문화특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신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운영과 옥계관광지 개발,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향호호수 산책로 조성, 그리고 평창의 노동계곡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남부해양관광권입니다. 먼저 동해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사업은 13억 원을 투입해서 경관교량 디자인 및 설계를 완료하고 교량설치사업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화산 해맞이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상징조형물 확정과 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해 천곡천연동굴 개발사업은 6억 원을 투입해서 매장문화재 발굴, 그리고 동굴 연장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동해 망상관광지 개발과 삼척 맹방관광지 개발, 추암조각공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원문화산업관광권입니다. 원주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고 수탁운영자를 공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횡성 어답산관광지 개발사업은 14억 원을 투입해서 교량과 오수처리장 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섬강 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금년도에 도로개설, 휴게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원평화관광권 사업에 있어서는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기본ㆍ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5월에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6월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권 관광개발사업과 민자유치에도 총력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은 먼저 동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4개 시도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내의 선행사업 8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투ㆍ융자 심사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화ㆍ생명 관광산업화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에 기본계획용역이 추진되는데 저희 도의 계획된 사업들이 전량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하천 주변지역 모험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빠짐없이 반영되고 추진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드라마 ‘식객’ 촬영세트장이라든가 속초 척산휴양촌, 홍천 리더스카운티, 인제 한석산종합관광개발, 철원 명지리조트특구 개발사업 등도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의 유통 촉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일즈 개념의 해외홍보ㆍ마케팅 전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인 관광객 1만 명 유치목표로 일본여행사 해외관광객 강원유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해외관광객 유치 대세일즈는 일본ㆍ중국ㆍ동남아ㆍ구미주 등 타깃시장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류웰빙체험이라든가 DMZ체험 대상으로 해서 Stop Over 관광객 유치 지원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틈새시장을 핵심시장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기업체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라든가 동계 눈ㆍ스키 관광상품을 다변화하고 다양화하고, 또한 크루즈관광상품 등 체류와 고부가가치형 관광상품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관광상품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수학여행단 등 청소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고 한류관광의 재점화 추진, 일본 단카이세대 및 실버상품 판매, 그리고 이슬람 관광객 유치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먼저 감성스토리가 담긴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디자인강원 실천 차원에서 도ㆍ시ㆍ군 간 디자인, 색상, 규모 등 이미지를 통합하고, 향후에 일반시장 시판용 유가지 제작도 함께 검토해서 우리의 관광홍보물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관광의 다양성 발굴과 연계 홍보를 위해서 권역별 관광상품을 통합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구석구석 찾아가기 UCC동영상 콘테스트라든가 문화유산과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등 질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행사 등 초청관광설명회 개최와 해외 언론ㆍ여행사 초청 팸투어, 인바운드 여행사 모객 인센티브제 실시 등 국내 홍보와 마케팅을 보다 더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수요의 창출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점차 증가하는 당일관광을 체류형으로 유도하는 등 재방문객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 공공시설을 현대적 감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19개 사업을 발굴해서 이를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해서 각종 불편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관광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더욱더 높여나가고, 초등학교 관광교육이라든가 관광사업체 종사자 등 관광객을 통해서 전 도민의 관광의식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2008 관광객 수용태세 평가제를 실시해서 시ㆍ군의 관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기반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자원과 연계된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농업과 관광이 접목된 1.5차 산업활성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나가고, 강원관광 명품콘텐츠 발굴과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해서 전통 민속공연의 상설 관광상품화 육성을 계속 추진하고,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상품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지역 대표축제 등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저ㆍ스포츠를 통한 관광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레저ㆍ스포츠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강원국제레저스포츠&관광페어와 강원국제레저스포츠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면서, 대관령스노레저대회라든가 설악산 빙벽등산대회 등 동계 레저ㆍ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2010년 월드레저총회와 경기대회 유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77억을 투입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관광의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진흥기금 규모를 현재 28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300억 원까지 조성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원사업인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양양국제공항은 전세기 유치 마케팅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고, 국내외 저비용항공사 유치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과 선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설립된 EATOF 상설사무국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EATOF 전세기 및 크루즈협의체 등을 통해 회원국 간에 공동 관광상품 개발을 보다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EATOF 회원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내실화하고 EATOF 창설 10주년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가 보다 더 확산되도록, 그리고 이를 강원도가 주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권 관광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는 수도권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도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ㆍ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동해안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서 동해안권의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활성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살거리, 먹거리 등 명품화 육성 시책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책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예술 창달과 삶의 질 일등 도, 국제문화교류 선진 도 구현을 목표로 두고 문화예술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의 관광자원화ㆍ산업화ㆍ세계적 브랜드화, 그리고 문화예술의 역량 강화와 국제문화교류 증대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제고가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먼저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금년도에 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추가 선양대상사업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학 체계 정립사업은 금년도에 13억 원을 투입해서 강원학 연구활동 지원과 강원 인물사상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춘천권의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사업은 현재 단기 3개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금년도에 윤희순 유적지 조성사업을 또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2개 사업을 현재 완료하고 금년도에 강원감영 2차 복원, 충렬사 복원, 법천사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사업은 그간에 9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관아지 복원과 허균ㆍ허난설헌 유적공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릉 단오문화창조도시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지난해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ㆍ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사 편찬사업은 25년만에 재편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찬실 설치, 위원회 구성 등 편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발굴ㆍ육성이 되겠습니다.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1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를 9월 고성에서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은 금년도에 대상사업 1개소를 선정해서 새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ㆍ보존사업과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사업은 1시ㆍ군 1테마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지난해에 이어서 2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3개 사업을 신규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은 인제 기린도서관 1개소를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금년도에 인제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준공토록 하고, 횡성ㆍ철원 등 신규 2개소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은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 전문가 및 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입지선정 그리고 사업방식은 BTL방식 등으로 금년도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 건립사업은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금년도에 BTL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와 기본설계용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문화강좌, 향토사료조사, 문화탐방 등 문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를 위해서 강원도와 길림성 문화예술교류, 한중한겨레가무제 참가, 강원도와 안휘성 문화예술 교류,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작품전에 참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가 운영하고 있는 도립예술단 운영은 정기ㆍ기획공연 등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의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장애인 문화예술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 국제명품화 집중 육성사업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단종 임금 국장 재현행사, 동강사진축제, 원주의 따뚜축제, 그리고 춘천의 마임축제 등 우리 도만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주요 축제나 행사 등에 대해서 이를 전국화하고 또 국제적 명품으로 육성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하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국제 명품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산업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문화산업의 지역적 특화사업으로서 춘천의 첨단문화산업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34억 원을 투입해서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증축하고 창작개발지원센터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은 지난해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설계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기자재 구입과 영상미디어센터를 12월까지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공예공방 건립사업 역시 지난해에 민간위탁자가 선정되었고, 금년도에 공예공방을 건립하고 또한 강원 공예상품을 연중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관리 및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관 건립이라든가 또한 전승금 지원,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 등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은 100여 건을 대상으로 해서 한 25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수ㆍ정비사업은 16억 원을 투입해서 10개 사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특히 양양 낙산사 문화재 피해복구는 금년도에 모든 복원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보호지원사업과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를 추진하고, 또한 금년부터 도 문화재 20여 개를 대상으로 해서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해서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와 행정의 신속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원주의 강원감영 복원ㆍ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우체국이 이전 완료되면 감영건물은 그때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임영관지 복원ㆍ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관아 2동 준공과 3개 동의 설계와 착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척 죽서루 유적복원ㆍ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발굴사업을 착수해서 복원계획을 함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의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박물관은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야외전시장을 완료하고 체험시설도 함께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시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은 2020아시아ㆍ태평양 환경수도 강원을 목표로 해서 건강한 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용량 확보와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역량제고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기반구축을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 도시계획 도입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금년도에 스웨덴 SBI와 기술도입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가스생산시설물 건립을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춘천의 천연가스자동차 INGV Park 조성은 지난해 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기본설계 발주와 산업단지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은 금년도에 시ㆍ군 의제 조직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도와 시에 부합되는 그런 의제 실천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개최 및 동북아 환경교류협력입니다. 2008 Youth Eco-Forum 행사는 금년도 8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자동차엑스포와 관련해서 2009년 동해 아시아ㆍ태평양 천연가스자동차엑스포, 그리고 2012년 춘천 세계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 개최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이론과 실습과정 3개 과정을 운영하고, 국내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지역 환경분야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살/가/지 운동의 본격추진입니다. 먼저 한강 물 관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물 관리 통합조정기구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시도유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재원 조달방안도 우리 도에 유리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한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강 살리기 범국민 정화운동, 한강문화 대탐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가치향상 및 미래지향적 유역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물 가치 최고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저감기금을 금년도에 75억 원을 조성ㆍ완료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이의 이자를 융자지원사업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대비 도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고,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단계 실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674억 원을 한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과 청정산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16개 중권역 중에서 금년도에 7개 권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112개소를 신ㆍ개축 또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보급을 통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휴게소 화장실이 최고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후ㆍ불량 간이화장실 관리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1급수 보전ㆍ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구의 해안 만대천의 토사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고,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130억 원을 투입해서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사업, 밭 기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금년도에 강릉 남대천 등 8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천강의 생태ㆍ문화ㆍ경관 디자인 계획을 새롭게 도입해서 금년도에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석호 환경관리방안은 지난해 생태계 정밀조사용역을 환경부에서 추진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영랑호 상류 수질정화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급수로 보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오염물질 처리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댐 상류 하수도라든가 면 단위 하수처리장, 기타지역 하수처리장 등 160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관거시설 개량사업, 그리고 분뇨ㆍ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과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및 지하수자원 관리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방 상수도 설치는 금년도에 158억 원을 투입해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56억 원을 투입해서 3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태백시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을 금년도부터 새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8억 원을 투입해서 30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관리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 등에 152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샘물 명품화 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먹는 샘물 브랜드 육성방안 2차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 개발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기업과 함께 하는 오염원 자율관리체제를 정착시키고, 민간자율 환경관리 기술지원 활성화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실태 평가제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기환경보전 및 생활공해 관리사업입니다. 청정연료 천연가스차 보급사업은 137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6대를 더 보급하고, CNG충전소와 LNGㆍCNG복합충전소도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민ㆍ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민원유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125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오염원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의 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2차 강원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을 전 시ㆍ군에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감시ㆍ경보시스템 운영을 확대해 나가면서 환경오염분쟁 조정신청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실천을 위해서 강원환경대상 시상제를 계속 운영하고,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중장기계획 수립과 시ㆍ군 조례 제정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원주에 생활쓰레기 고체연료화 사업인 RDF사업과 강릉의 폐기물 전처리시설인 MBT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매립시설은 금년도에 10개소를 신설 확정할 계획으로 있고, 중대형 소각시설은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4개소도 함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사업과 피서철 쓰레기 처리계획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감량과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일회용종이컵줄이기운동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과 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 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사업입니다. 대암산 용늪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 그리고 습지의 보전과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등도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25억을 들여서 서화리에 평화생명동산을 계속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가전리 생태탐방시설은 군부협의를 통해서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의 수달연구센터 조성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화천의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조성사업은 건축ㆍ전시공사 추진과 야외학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구의 생태식물원 확충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ㆍ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보다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대책도 강력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멸종위기종 복원과 자연환경조사를 위해서 현재 인제 대륙사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자연환경 생태조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강 동강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생태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금년도부터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탐방 기반시설인 영월의 동강생태정보센터, 평창의 민물고기생태관 등 4개 사업도 금년도 50%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과 탐방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도 전개해 나가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현재 임시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5윌 중순경 공식개장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체험프로그램은 자연체험학교라든가 계절환경학교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1,640명 정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탐방객의 관심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탐방시설을 보완하고 대외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자체적인 연구과제 수행 등 이러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9페이지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있죠. 이것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추경 때 예산 반영하는 겁니까? 시행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시티투어가 지금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 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에 집중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의 예산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티투어를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4,000만 원이…….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시티투어는 버스를 직접적으로 임대해서 하는 데가 있고, 임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데에 위탁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요금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나 군에서 직접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티투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시티투어 버스 구입하는 데에 도비지원을 전혀 안 하실 계획이다 이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다 이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32페이지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전세기 및 크루즈협의체라고 있죠? 이 크루즈협의체가 크루즈항의 선박관광, 여객선 그것 얘기하는 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 좀…….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크루즈항만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EATOF하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일본에서 속초항에-물론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한 400~500명 이렇게 해서 관광여객선이 들어온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되지만 현재 있는 항만시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단 EATOF회원 간에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강원도 속초하고 동해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 되겠죠?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강원도가 빠져 있고, 또 강원도의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 이게 예산을 4억 들여서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한다는데 이 변경신청하는 예산에 4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여기에 언급을 못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죠, 4억이 이차보전이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상반기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까지 그게 결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물론 키를 환경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도하고 속초시가 제시하는 그런 안하고 환경부에서 받아들이는 안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BㆍC지구는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EㆍF지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됐을 때 환경부에서는 BㆍC지구의 이전에 대한 예산확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을 절충형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자 해서 BㆍC지구를 어느 정도 정비하면서 EㆍF지구도 강도를 대규모가 아니라 현재 숲이 잘 이루어져 있고 생태적인 것이 잘 가꾸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면서 거기에 집단시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이 지난번에 환경부에 가서 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자기가 현장에 한번 내려와서 보겠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민간에 위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지만 일단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나가야 된다는 제안은 계속 나와 있는 상태이고, 특별하게 그런 제안들은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엑스포하고 음악과 뮤즈엄이라는 이런 것들이 결합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제안한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좀 신중하게-물론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이것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는 단계이고, 만약에 그것이 잘된다면 하반기쯤에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투자하는 측에서 계약할 때 4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밝히기 조금 어렵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제안을 했을 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투자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로서는 반반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되었다 그러면 그쪽의-정식공무원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계약직이라든가 임시직 공무원들은 도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데에 가장 어려운 점이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진다고 전제를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기존 공무원들이야 다시 들어오면 되지만 현지에서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들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측에 그냥 넘기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 팀들을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민간위탁에 넘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은 그렇게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가정용 정화조를 설치하자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용 정화조는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세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맑은물보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예.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입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용 정화조나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설치 신고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아무 지역이나 다 설치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와 동시에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오수처리시설의 정화조 신고에 대해 별도로 검사를 안 합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준공이 된다면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하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종말처리시설로 하수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 2t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 이하는 분뇨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산간ㆍ계곡에 펜션이라든가 민박을 하는데 환경법에 그 지역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합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건축허가가 가능하면 오수처리시설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가정용 정화조가 100% 정화가 되는 게 아니죠?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일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방류수 기준이 동일하도록 처리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방류수 검사를 해서 기준초과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중간에 개정되어서 지금 산간ㆍ계곡 이런 데의 펜션이라든가 민박 이런 데에도 그전 수거식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가정용 정화조가 100% 정화가 안 되는데 강원도 산간ㆍ계곡의 계곡수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규제를 너무 완화하다 보니까 그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산간ㆍ계곡에 펜션이 밀집되거나 난립되어서 계곡을 오염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곡 자체가 규제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펜션이나 이런 것이 허가가 안 되면 되는데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면 거기에 따른 오염방지시설로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한 계곡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이용객 편차가 많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건표위원

하수도시설이 완비가 안 된 데는 정화조를 설치하면 안 되는데 그게 완화가 됐는데 특히 강원도의 가장 가치는 청정 맑은 물하고 아름다운 산인데 맑은 물이 최상류에서부터 오염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규제를 완화했던 것을 다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오수처리시설 개선보다는 요즘 건물을 짓거나 하면 수세식화장실이나 욕실, 주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은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차원이나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일정한 계곡에 건축허가나 개발을 규제하는 그런 선행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건표위원

건축허가나…….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토지이용계획 규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루어져야지…….

홍건표위원

그것도 필요한데…….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말고 옛날 수거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생활형태나 관광개발, 관광객 수요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것을 수거식으로 하면 되지 뭐, 그것을 수거식으로 안 하고 하천에 바로 유입을 시키는 것이 계곡수가 오염되는 큰 원인이거든요.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농촌의 생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의…….

홍건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제가 매년 업무보고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관광객이 2006년도에 7,525만 명이었잖아요. 작년에는 몇 명쯤 왔습니까? 통계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통계 나온 게 작년에 8,300만 명이 왔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매년 질의하지만 통계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8,300만 명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 명인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한 사람씩 온 게 아니라 연인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번 여기 통계에 잡힐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연식

김연식위원

그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기준인지. 제가 가끔 설명을 듣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국장님 보시기에 연인원 8,300만 명이 강원도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번 강원도에 들어와서 2박 3일을 있는데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관광객을 체크하는 지점에 몇 번을 들렸다면 그게 사실 다 관광객이 들린 숫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성은 있죠.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두 명도 될 수 있고 세 명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바른 통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관광객 통계를 잡는 것이 그것보다 더 철저하게 잡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통계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연식

김연식위원

제주도는 몇 명쯤 됩니까? 잘 모르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관광지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ㆍ군별로도 다 나와 있고, 그렇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참 애매모호해요. 부가가치는 2조 6,000억인가 그렇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관광산업으로 생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한 통계를 잡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발연에 그것을 의뢰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 한번 다시 별도로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 내려준 기준을 가지고 통계청에서 공식통계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남아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관광객이 시도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관광객이 많으면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관광객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보다도 교부세 산정할 때 교부세 산정기준에 그게 하나의 변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교부세 산정기준에 관광객이 포함됩니까, 거주인구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거주인구도 물론이지만 이동인구 중에서 관광객도 포함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좀 보아주십시오. 탄광지역 보존ㆍ복원사업에 마차 탄광문화촌이 올해 준공이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나머지 6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탄광지역 보존사업은 마차는 금년도에 완공단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태백의 산양농산촌체험마을은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6개 사업은 승인ㆍ착수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지금절차가 진행 중이란 말씀인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7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확정되는 것은 금년도 문화부 승인이 다 확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 산양농산촌체험마을 등 두 개 사업은 문화부 승인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연식

김연식위원

어디가 확정되었다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산양농산촌체험마을하고 고한예술인촌은 확정된 상태이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실시설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끌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금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뒷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확보된 예산이 30억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확보된 예산을 마차 탄광문화촌에 모두 투입하면 나머지 사업은 착공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다른 사업도 기존에 사업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아직 사전 선행절차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부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업비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시ㆍ군에 사업비가 내려가 있으면, 그러니까 6개 사업별로 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단 말씀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담당과장님 좀 나와서 설명 해 주세요.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에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됐다고 그러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3개 사업은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실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일부 시ㆍ군비가 들어가는데 3개 사업은-제가 정확히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30억이 확보된 것은 맞고요, 지금 영월 마차에 21억이 확보되어 있고 고한 예술인촌에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마차는 금년 말까지 사업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한 예술인촌은…….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고한하고 마차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고한 예술인촌은 9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설계까지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양의 농산촌마을은 전에 내려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설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문광부의 승인을 얻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3개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7개 사업 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3개 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추진을 하는데 나머지 4개 사업은 아직 절차를…….
연식

김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태백산도립공원, 제가 작년 12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12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 못 나가본 실정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가보셨어요?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못 가보았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약속을 하고 왜 안 가보십니까?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현장에 빨리 한번 가보십시오.
상호

이상호관광개발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속초 척산휴양촌이 서학레저단지인데 이게 투자기관이 어디입니까? 서학레저면 태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학이 아니고 소학레저인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조금, 죄송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소학이에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소학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박명서 위원님.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하고 원주ㆍ횡성공항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양양국제공항은 손실보전협약서 체결된 게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거기는 손실보전을 어떻게 해 주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는 손실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다음에 원주ㆍ횡성은 66.5%에서 65%로 낮춘다고 그랬는데 지금 66.5%에서 우리가 손실보전해 주는 게 크게 많지 않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원주공항은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66%선을 넘어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손실보상 기준 탑승률을 조금 더 내려보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공항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되어 있지만 손실보상 없이 운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질의를 드리려는 내용이 현재 66.5%에서도 지자체에서 손실보상을 안 해 주어도 탑승률이 그 이상 되는데 앞으로 활성화한다는 측면을 놓고 보면 그 상태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을 65%까지 굳이 내리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있는 상태로 한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죠? 없다고 판단이 되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없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도 손실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는데, 재조정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이 지나서 재조정하는 겁니까,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매년…….
명서

박명서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어서 낮추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이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 자료에 보면 12월에 후보지를 선정한다는데 후보지가 선정됐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후보지 선정을 못 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타당성하고 기본구상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네 군데에서 요구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지역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특히 예술단체 쪽에서 지역적인 어떤 갈등요인을 해소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주면 그 지역에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의견을 지금 계속 수렴 중에 있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4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체 지역에서 양보도 하고 해서 1개 지역으로 의견을 집중시켜서 확정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사실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현재로서는 의견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절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에는 12월 말에 후보지를 확정하고 2월에 용역을 발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질이 빚어지면 언제 확정될 것 같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빨리 해서 확정을 시키려고 합니다만 이런 도립미술관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서로 좀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 좀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몇 년씩 끌었던 사례도 있고 해서, 물론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조기에 이게 마무리되어서 갈등요인도 봉합하고 착수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당초에는 12월에 후보지를 확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의 신청 시ㆍ군들이 큰 갈등 없이, 유치경쟁 없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서로 축하하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그 시기가 더 빠르면 좋고 또 올해 예산들이, 사실 올해 사업예산은 아니고 용역발주예산 정도이기 때문에 시기가 앞당겨져야 될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봉합하시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다음은 맑은물보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맑은물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맞는 것인지 몰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 있죠.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올해까지 기금목표는 달성한 겁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금년 말까지 하면 75억을 초과합니다. 82억 정도…….
명서

박명서위원

글쎄, 그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는 기금조성을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적립은 더 안 하고요, 이자를 가지고 지원사업만 할 계획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오수처리시설 융자 지원하는 부분이 소규모라고 그러면, 식당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정화조를 묻어서 허가가 났단 말이죠. 지금은 식당이나 가정용도 그렇고 오수처리시설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데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새로 신축되는 건물은 개정된 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어서 개인이 그걸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이 식당용도로 변경을 한다든지 또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럴 때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안 하고요, 2,000만 원 범위 내에는 융자를 주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증축 내지는 개보수할 때 융자를 해 주는 것이다?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증축이나 개보수, 신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일반 가정집으로 있다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부담능력이 없는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저감사업이 이것 말고 과거 20년 전이나 그때 허가 난 시설들, 식당이고 그 외의 시설들이 정화조를 묻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수나 하수가 그냥 무단 방류되나 싶게 방류되는 지역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국비ㆍ도비 해서 80% 하고 20% 자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단 말이죠.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상수원 상류에 법정의무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 상류에서 오수를 방류하는데 의무는 아니지만 수질개선 때문에 설치해야 될 때는 국고가 80%, 그다음에 지방비 20%로 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전액 지원해 줍니까? 80% 지원하고 자부담 20% 아닙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고 설치의무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20%를 지방비 부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것은 59페이지 하단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이 내용인가 하고, 이것도 100% 해 주면, 물론 100% 해 주어도 어떻게 보면 좀 기피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해 놓고 향후에 수질검사라든가 또 단속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설치는 부담 없이 하지만 그 후에 관리비라든지…….
명서

박명서위원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80% 지원해 줄 때는 이 돈을 다 쓰지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0%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는 전부 소화가 됩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예, 지난해에 전부 소화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지금 강원도에서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오염도 조사도 하고 목표수질도 조사하고 이러는데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한강수계를 빼고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는 의무제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강수계는 지난해 의무제로 전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개정안까지 냈다가 저희 도하고 경기도에서 반대해서 무산되어서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부는 경기도 쪽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의무제로 전환하자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가 지난해 12월에 급박하게 연내에 의무제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새 정부가 되면 물 관리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명서

박명서위원

아, 오염총량제 전체가?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경기도 쪽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12월 중순경에는 그렇게 갔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경에는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연내에 의무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까지 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다른 물 관리 정책 변화가 예상되니까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방향이 전환될 수도 있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대운하나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서 국가 물 관리 정책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도도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이 있고 고랭지밭 흙탕물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에 밭기반정비사업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은 이것 말고 매년 각 시ㆍ군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업 속에 포함된, 매년 강원도 전체 밭기반정비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다른 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소양강댐 유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사항인데 소양강댐 유역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난해에 특별히 지정됐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업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밭기반정비사업 단가에 추가해서 더 지원해 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수계기금에 들어갑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부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흙탕물저감사업, 수계기금 중에 흙탕물저감사업이 작년부터 들어갔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아닙니다. 수계기금으로 하던 사업은 2001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수계기금 중에서 흙탕물저감사업으로, 2001년부터 수계기금에 흙탕물저감사업은 없었잖아요.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계속해 왔습니다. 2001년부터 남ㆍ북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으로 국고 없이 수계기금만 70%를 주어서 30% 지방비 부담해서 하던 것인데 지난해 소양강댐하고 도암댐 상류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두 군데는 50%가 국고보조로 전환되고요, 나머지 50% 중에서 70%를 수계기금, 그리고 그 외 지역, 강릉이나 태백이나 정선ㆍ횡성 이쪽은 계속 수계기금에서 70%, 지방비 30% 이렇게…….
명서

박명서위원

흙탕물저감사업도 수계기금에서 하는 저감사업이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저감사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금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수계 외 지역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저감사업으로 하고 수계 내는 이렇게 합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소양강댐하고 도암댐 상류만 국고보조가 50%이고요, 수계기금이 35%, 그다음에 지방비 15% 이렇게 재원이 되고요, 그 외에 강릉ㆍ태백ㆍ정선ㆍ횡성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수계기금이 70%, 지방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면 우리가 매년 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이나 흙탕물저감사업이 소양강댐 탁수저감사업에 중점적으로 들어가서 타 시ㆍ군이 예전에 하던 사업들이 줄어서 하지 못하나 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사업량은 그대로 진행되는데요, 재원부담은 소양강댐하고 도암댐 상류하고 일반지역하고 나누어집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건표 위원입니다. 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자가 223억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은 지금 저희 도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평창군ㆍ강릉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참여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한 민간업체도 같이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

관광공사하고 민자유치 협약은 이루어진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 중에 실무협약을 끝내고 3월에 저희 도하고 관광공사, 그리고 강릉시ㆍ평창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MOU 관계는 2월 말쯤 실무협약MOU를 우선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기본계획이 용역설계가 되기 전에?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홍건표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러면 시설을 해 가지고 대한관광공사가 운영할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공부분이 있고 민간부분도 있고 그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이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전체를 대관령 구도로 관광지 이래서 도와 평창군과 강릉시하고 대한관광공사가 공동출자를 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 기본구상은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아직까지, 그것은 조금 더 진행된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이 먼저 검토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분야하고는 다르지만 민간유치로 해서 같이 투자하던 사업이 나중에 운영이 안 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도비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예가 있는데-미시령터널 같은 그런 게 좋은 예인데-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 새로 조성된 사업들이 거의 다 적자를 내고, 또 관광지사업 자체가 자금 회수율이 상당히 장기적이고 이래서 단기적으로 적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문제를,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먼저 따져보고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방법을 그다음에 검토한다 그랬을 때는 잘되면 좋습니다만 잘 안 되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이런 꼴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고, 나머지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곤돌라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과 타당성의 이런 기본적인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전체 관광단지화해서 갈 텐데 관광단지를, 아마 저희 도하고 시ㆍ군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용역발주를 줄 때 그런 기본구상에 대해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관광지사업에 우리 도에서 보조를 주어서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여기 업무계획에 그대로 보고가 됐는데 일예로 화천의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작년 6월에 준공했는데 6개월간의 운영성과를 한번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화천군에서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베트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운영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추가 사업비도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베트남마을 재현사업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해서 볼거리를 좀 많이 만들고 해서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금년 10월쯤에 전체적으로 공식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남파병용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군에서 분석된 자료를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신규 관광지 개발사업을 한 데에 거의 관광객이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지를 개발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운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을 먼저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내가 여기에서 질의했는데 고성의 DMZ박물관 건립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니까 건립이 다 되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때 운영계획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자기 개인기업이라면 당연히 시설을 투자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익창출은 어떻게 하겠다 이게 검토되어서 투자를 결정할 텐데 검토는 안 되어 있고 우선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방법은 끝에 가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좀 무책임하고 그래서 투자가 잘못되어서 자치단체 부채가 늘어나고 운영이 어려워지고 재정운영이 악화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당연히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얼마의 이익이 창출되겠다 이 계획을 세워서 효과가 있으면 효율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무대포식으로 투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관광시설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결과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다만 말씀대로 이러한 관광자원시설을 저희들이 건립하고 설치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본구상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할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운영관리상의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게 되는데 그때는 사실상 그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것을 안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아서는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치밀한 운영관리계획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냥 단순하게 운영관리 차원을 넘어서 수익성과 사업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인위적인 노력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광자원시설들이 그렇고, 늘 염려해 주시는 DMZ박물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당초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던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운영과정에 종합적인 운영관리계획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립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개관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적자의 수준을 최소화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수익과 지출이 제로상태까지 갈 수 있는 분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특히 도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우리 도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기행에서 심의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이런 게 토론이 되어야 되고, 같은 시설이어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이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이 있는데 이게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주로 민간주도의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하고 군비로 보조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홍건표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 민간주도 환경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정확히 잘…….

홍건표위원

하여튼 여러 단체가 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 단체마다 다 보조금을 줍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의제21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전협의회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시ㆍ군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라고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시ㆍ군 단위에서는-18개 시ㆍ군이 다 구성되지는 않습니다만-지금 10개 협의회,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강릉 같은 데는 제일강산강릉21실천협의회 등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러한 지방의제21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방의제21 그 뜻이 뭡니까? 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21세기 지방에서 추구해야 할,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내가 몇몇 시ㆍ군을 알아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자연정화활동, 그러니까 쓰레기 줍는 이런 사업하고, 1년에 한 번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면서 시가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부분, 도로 한 구역을 지정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10억씩 넘는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뭔 효과가 있느냐? 그럼 지금까지 지방의제 21을 몇 년간 운영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지방의제가 2001년 9월에 발족이 됐고요, 시ㆍ군은 최근에 발족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 줄이는 운동을 한다든가, 뭔가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지 1년에 한 번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면서 각종 단체들 와서 공연이나 하고 길 한 구역 그저 100m 막아서 그런 행사나 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창하게 지방의제21 이렇게 하는 것, 돈이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너무 전시적이고,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려면 민간단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어야지 만날 전시행정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보조금을 주니까 사업이 좀 알차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ㆍ군을 통해서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차제에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이 당초취지와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담아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구와 관계된 일이라서 좀 뭣합니다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생태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것 자연휴식지로 강원도가 지정하고 생태보전지역으로 환경부가 지정해서 여기를 세계적인 생태탐방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목적하에,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로 한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연휴식지 관리는 도에서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사업은 시ㆍ군에 주니까 시ㆍ군하고 도하고 목적의식이, 생각하는 의식이 차이가 나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3개 군을 돌아보았을 때 이래서 뭔 생태탐방관광시설이 되겠느냐, 이것 뭐 학교 정원 수준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ㆍ군비를 부담시켜서 군에 사업을 시키려면 도에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조조건을 주어서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면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 사업도 사업소에서 발주해서 하든가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처럼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아무런 통제권도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시간 있으시면 당초에 환경부와 강원도가 계획했던 계획서를 한번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업기간이 1년 됐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강원도가 불신을 받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생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동강 4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말씀대로 저희 도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면 저희들이 원래 추진한 대로 가기 쉽지만 실제 도가-저희들 다른 부분에서도 직접 하는 게 있긴 하지만-현장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직접 시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도 걱정이 되어서 일단 지난번 영월 쪽의 동강생태정보센터를 한번 보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스크린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밀진단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취지대로 가도록 유도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조만간 저희가 6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서 방향을 잘 잡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 김시성 위원님.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오전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사업예산 답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차보전이라고 그랬는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차보전비는 따로 있고요, 당초예산에는 들어가지 못 했는데 추경 때 4억 원을 반영해서, 저희가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용역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용역비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책정된 게 고한 지식광업소 9억하고 마차 탄광문화촌 21억 두 개밖에 없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올해는 마차 건하고 예술인촌…….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당초에 2004년에 착공해서 2008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나머지 착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차 탄광문화촌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삼척의 산양농산촌체험시설의 예산은 지금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정선 고한예술인촌도 금년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이것도 금년도에 설계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사실 나머지 태백의 역사체험관이라든가 영월의 구래숯마을, 정선의 안경다리마을,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이 네 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부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사업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문화관광부의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이게 노무현대통령 있을 때 약속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임기 끝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판단하시기에.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당초에 관광진흥기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4개 사업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광진흥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문화관광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것은 국비사업, 특히 균특사업으로 가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입장차이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가능성이 없으면 좀 다른 방향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말 정도 해서 이 부분을 전부 스크린할 겁니다. 스크린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중복이 되고 있는지, 과연 사업의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강파트하고 같이 엮어서 제가 한 2~3일 동안 전체 스크린을 하고자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보급 해서 4억이 섰네요, 도비 2억하고 시ㆍ군비 2억. 개소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입니다.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보급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고성군에서 2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18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200만 원씩 계상해서 20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이게 디자인타일만 공급하고 시공은 시ㆍ군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이게 화장실 안쪽에 들어갔을 때 자기네 시ㆍ군의 특색 있는 경관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쪽 벽면에 타일로 제작해서 붙이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아닙니다. 한쪽 벽면의 타일을 뜯어내고 경관타일을 붙이는 것인데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타일 제작비하고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로 고성군에서 화진포에 설치한 것은 화진포 사진하고 해양박물관 내부사진 두 개를 지난해에 설치했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진흥투자계획 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에 10억 들어가고, 그다음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5,000만 원, 이것 사업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에 16억이 배정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은 지금 최종적으로 의견이 다 정리되어서 앞으로 재정비 계획에 따른 국립공원 변경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16억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추경 때 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두 번째는 인제 한석산종합관광 개발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한석산 개발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총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인제 한석산종합관광 개발은 사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있는 제도 가지고는 사업 추진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경부의 특구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이 되면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해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특구지정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산림청이 되겠습니다만-협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하반기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해서 사업을 그때부터 속도를 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지원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측면지원을 하고 있는데…….
융길

박융길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 인제군하고 같이-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산림청과 특구지정에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 관광파트는 물론이고 산림파트와 인제군이 측면으로 행정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민자투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한석산요?
융길

박융길위원

예, 대략 말씀해 주세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는 부지확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직접적으로 투자된 것은 없습니까?
융길

박융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안 될 바에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현지확인해 보고, 거의 10년이 되어 갑니다. 개발이라는 얘기가 10년이 되어 가는데 전혀 되는 것이 없는데,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것이 낫지 자꾸 조금씩 투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인제군이나 도에서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아니, 내가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가.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그 안에 개별적으로 공공시설화 시켜야 할 이런 부분들에는 투입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됐지만 그동안에는 기존법령을 가지고 계속해 왔는데 기존법령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춤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되어서 공포되면서 그 이후에 이러한 걸림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특구를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선회를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금방 수월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되면 특구지정을 받아서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국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현지확인 한번 해 보시고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대부분 예결위 때 상정됐던 부분이고 예결위에 상정되지 않은 부분 중에 제 선거구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 개최 준비에 2009동해 아ㆍ태 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행사를 통하여 도시발전과 경제적 이익 또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동해 아ㆍ태 천연가스엑스포에 대해서는 과연 첫 번째로 타당성 조사가 정확하게 됐는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아마 이것은 예산이 많아서 국ㆍ도비 지원이 불가피한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세 번째로 준비기간이 지금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계획과 또 국제행사 승인, 그리고 컨벤션센터 및 주변 시설물의 건축 등 이런 기간이 1년 반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번째 규모로 보아서 아마 사후관리에 1년에 50억 정도의 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내에도 관에서 주도한 것들 중 많은 건축물이 애물단지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떤지, 다섯 번째 과연 천연가스버스 한 대 없는 동해시에 이 사업이 간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개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동해시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도에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시아ㆍ태평양 천연가스자동차엑스포는 2년마다 순회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서 개최했던 효과나 성과를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을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는 지금 금년도에 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동해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총회를,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가, 회의장이 필요하고, 대도시와 같은 컨벤션센터는 아니더라도 참여 국가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장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시설에 보강해서 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대로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동해시비와 민자, 이 네 가지를 합쳐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에서도 개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도에서 이것을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2012년 춘천세계엑스포가 유치되고 그 이후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2년마다 개최되는 엑스포가 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쪽 동해안 지역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제기되어서 동해시가 같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업무보고 중에 천연가스차를 149대인가 올해 또 사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기 가지고 있는 데가 또 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천연가스차는 춘천ㆍ원주ㆍ횡성 정도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올해 계획에도 천연가스자동차가 동해시에는 관련도 없어요. 그리고 이 대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대체방법은 있겠지만-천연가스 주유소라든가 이런 기 시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전무한데, 도에서 칸을 채우기 위한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획에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타 엑스포를 치르었던 도시는 대부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수도로 알고 있고요. 수도를 택하고 지방도시가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기 컨벤션센터를 이용해야 타당성이 맞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에서 그것을 한다? 그리고 2012춘천세계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에 앞서서 이러한 아ㆍ태 대회 정도를 중간 정도에 트레이닝이 필요한 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내역도 없고 예산지원 규모도 없는 이런 계획을 업무보고에 넣는다,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유치를 하려고 할 때는 유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회 개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정책과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환경정책과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죠.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규석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든가 또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하고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고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타당성 여부, 또 국ㆍ도비 지원 여부, 준비기간이 짧다는 것, 그다음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 등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더욱이 저희들 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 147대가 보급됐고 올해 17대의 보급계획이 있습니다만 동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자동차 엑스포를 계기로 추가로 천연가스자동차 배정물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다만 국ㆍ도비 지원의 제일 큰 문제는 컨벤션센터 건립문제입니다. 그래서 동해시장님이나 관계자하고 협의했던 것은 컨벤션센터를 건립해도 나중에 사후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 망상해변랜드 부분하고 전시장 부분은 에이스돔을 설치해서 전시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안은 조만간 동해시하고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확정해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대충 여쭈어 볼게요. 처음에는 2년차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예산이 부대시설까지 아마 1년에 1,000억씩 해서 2,000억 정도로 제가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규모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축소하면 전체 예산이 2년차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1차 동해시하고 협의한 것은 한 4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토털요?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설 보완하는 데에만, 운영비는 제외해 놓고. 그러니까 아시아ㆍ태평양 자동차 엑스포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별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라든가 전시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망상해변랜드라든가 전시회장 시설, 그게 지금 현재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개인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들어가시죠. 국장님 하나 주문드릴게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들이 환경관광문화국이 아닌 부서에서도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같은 경우는 주변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채산성이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시용 내지는 성과용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좀 과하다 생각하면 도에서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게 작은 건물들 같으면 혹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후속의 데미지가 적지만 큰 건물들에 대한 것은 도비나 시비에서 상당히 장기간 어려움을 면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사업 같은 것은 타당성 조사도 같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말한 뜻을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보고 있고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DMZ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이 사업이 8월 말이면 완료되는데 지금 종합마스터플랜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은 운영에 관한 용역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운영ㆍ관리에 대한…….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개관은 언제쯤 할 계획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사업시설 완공은 8월을 예정하고 있고요, 바로 개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은 안에서 정리하고 개관준비를 한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관이 되면 12월인데요, 12월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개관하는 데에 있어서-그때 시기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12월에 개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봄에 통일전망대라든가 금강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개관할 것인지는 좀더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관리ㆍ운영비로 해서 6억 세운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안에 전시할 내용물들을 수집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용역은 용역대로 관리ㆍ운영계획은 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전시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인 전시물 확보문제는 전시관리 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전시물품을 지금 확보하고 현재 비치작업을, 전시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되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DMZ박물관 안에 어떠한 전시물을 갖다놓았을 때, DMZ박물관에 왔을 때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전시물을 거기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지금 몇 가지 확보해서라도 전시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상을 지금 물색하고 있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의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전시부분은, 일반적인 전시부분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유인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전시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용역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전시할 유물이나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은 국방부 차원에서나 업무협조가 좀 됩니까, 아니면 용역주어서 그것으로 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시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자문위원들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고요, 용역업체는 용역업체대로 당초의 용역과업에 의해서 얘기를 주고 있고, 다만 국방부나 그다음에 전쟁기념관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파트에서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이나 DMZ박물관 자체가 아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사업을 잘하셔서 좋은 테마로서 세계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성 어답산관광지 개발사업 해서 이것만 보면 사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시ㆍ군의원 할 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국ㆍ도비 들어갈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를 유치하는 게 계속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꼭 어답산관광지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 보면 민자투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자투자라는 것은 투자사업 대비 이익을 창출해야지만 사업자가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 지금 우리 횡성도 이것을 어떤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면 민자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시ㆍ군비나 도비를 더 확보해서 투자해서 자체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자투자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도 있고 시ㆍ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민자투자,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을 해 놓고 그 외에는 민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올 때는 당초의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지만 지금이라도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자유치 쪽에, 시ㆍ군보다는 그래도 도 단위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또 기업체에서도 보는 시각이 믿음이 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관광단지나 관광지, 지금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가장 관건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야 국ㆍ도비나 시ㆍ군비를 들여서 기반을 닦아주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반 위에 민자사업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은 민간인들이 자기 수익성을 따져서 결국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은 행ㆍ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가해서 그런 것만이라도 들어간다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산림이나 농지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앞장서서 그러한 장애요인들을 풀어준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기업이나 업체들이 상당히, 그리고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든가 이렇다면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민간업체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적어도 그러한 행정적인, 적극적으로 민자가 들어올 수 있게 지금 도나 시ㆍ군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렇게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횡성 어답산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아직 깊이 있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를…….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어답산관광지를 꼭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서에 거의 대충 보아도 1,000억 가까이 민자사업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민자사업계획들이 우리가 기반시설을 그렇게 투자해서, 지금 어답산 같은 경우는 투자해 놓고 그냥 풀밭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냥 예산, 물론 잘하려고 하는 사업이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업들이 그냥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죠.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올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 분위기만으로 안 됩니다. 주변여건이 또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헤쳐지고 그냥 방치상태에 있는 곳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관광업무가 국장님 소관이니까-계획을 짜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이것은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관한 지원사업이죠? 과장님, 거기에서 그냥 대답하세요.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다목적댐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수원보호구역…….
명서

박명서위원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소양강댐이라든가 횡성댐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은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까?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금 7개 시ㆍ군에 한 30개 사업이 있는데 재원 배분하고 이 사업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문남수맑은물보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개척하는 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은 우리 도의 미래가치를 높일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여 주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우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11일 문화예술진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 조례에 인용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조성연도를 연장하고자 하며,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낫표 사용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현재 본 조례 제15조 1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2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7조’로 정비하였으며, 본 조례 제20조 제2항의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목표연도를 ‘2006년까지’에서 ‘2010년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은 당초 2006년까지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2007년 말 현재 16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낫표 사용 일괄 정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 열악한 문화인프라 토대를 구축하고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과 역동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기금 조성에 근거가 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의 제안취지와 개정 필요성을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조항을 상위법 법령과 일치시키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연도를 2010년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낫표 사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법규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로 정비하고자 하며,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근거인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성목표를 2006년까지 200억 원으로 하고 있으나 도의 재정여건상 2007년 말 현재 163억 원을 확보하여 목표 조성액이 미달되어 조성연도를 2010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를 비롯하여 5개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낫표 사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우리 도의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강원문화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강원문화재단의 자율운영기반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기금목표액인 200억 원을 조성하여 강원도 예술발전의 토대를 더욱 넓혀줄 것이 기대되는바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국장님, 문화재단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기본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좀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나 폭을 넓혀나가자 하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매년 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의 출연비를 가지고, 기금 말고 진흥사업비에 대해서 재단에 출연금을 예산으로 줘서 추진도 할 수 있고 또는 보조금 형태로도 갈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강원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리고 사업비 내용이 저희들이 주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재단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좀더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강원문화재단에 1년에 보조금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강원문화재단에 순수하게 예술진흥사업비에 대해서는 14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14억은 있어야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이자가 14억은 발생되어야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도비 출연금으로 주고 있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당도 되지만 어느 정도 도의 관심 이런 부분들이 중앙의 지원사업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기금이 많아서 도비 출연금을 거의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문화재단 사업비로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이 그렇게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도비 출연금은 그런 선상에서는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기금을 조성하는 사유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민간인에게 자본적 보조로 줬을 때는 사업계획을 일일이 도에서 검토를 받고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목표연도에 가서 200억의 기금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중 은행금리를 아무리 잘 받아도 연리 6%밖에 안 되는데, 6%라면 200억이면 1억 2,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간 한 12억 지원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목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당초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그때 가서 운영이, 지금 상태에서 12억이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이렇게 되면 수요가 더 많아질 텐데 그때 가서 부족하다고 재원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금액 200억을 250억으로 늘린다든가, 이왕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기금액을 늘린다면 저희들도 그건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단게별로 보았을 때 1단계로 200억 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 이후의 여건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억 정도 재단에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현재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에, 정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기부나 외부 기업들의 지원금을 통해서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1단계로 200억이라는 기금조성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2010년도에 가서는 그때의 상황들을 봐서 2단계 기금조성 금액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1단계에 200억 정도로 기금조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문화재단이 있는 광역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광역단체 중에 반 정도,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알았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200억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다 정해져 있는 것이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당초 출발할 때…….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오늘은 기간연장을 좀 해 달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게 결론이죠? 다른 이유는 없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은 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근본취지 아니겠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200억 목표를 정할 때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단순 대비가 어렵겠습니다만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우리 강원도 예술단도 최소한 1,000억 정도의 기금이 있어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200억도 사실 제 기간을 못 채워서 이렇게 연장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을 할 의지만 있다면 벌써 채웠죠.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상향시켜서, 1,000억이 아니더라도 700~800억이라도 목표를 상향시켜서 의지를 가지고 연도 내에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00억 정도라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고 매년 운영비를,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목표를 상향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간 내에 목표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현재에 와서는 200억 원이 그런데 초기 출범할 때에는 아마 그 정도 가지고 가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단계로 200억 원을 일단 달성한 뒤에 저희들이 금년도 말쯤 되어서 2단계 기금조성에 대한 것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10년까지 200억이잖아요. 아까 장세국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2010년이 끝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올 텐데 1,000억 정도도 좋지만 한 500억 정도로 확대해서 말 그대로 기금을 통해서 문화예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정말 문화를 사랑하고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많은 지원책을 연구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강원도의 미래 예술분야가, 문화분야가 상당히 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얘기에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쪽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ㆍ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기, 김동일 의원 외 16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지난 6대 의회 때부터 연구 검토해 오신 사안임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강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도 차원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농작물 생산으로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야생동물의 사료생산을 한다고 애태워하고 계십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야생동물의 범위 및 농작물 등의 피해지원 요건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발생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지원계획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ㆍ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교부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ㆍ군수는 보조사업 종료 즉시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 그 사업내용을 검사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농업인들의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8개 시ㆍ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시ㆍ군을 제외하고는 농업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는 매우 부족하여 도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제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조영기, 김동일 의원 외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어 도 차원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야생동물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과 농작물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규정,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의 규정을 근거로 정하였으며, 피해액 산정기준으로는 매년 농촌진흥청의 농축산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토록 하였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집행내용에 대한 정산서 제출 및 검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고 및 처리절차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의 업무로 되어 있으며, 현재 도내 18개 시ㆍ군 모두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에 의거 보상대상, 보상규모, 보상예산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피해보상금액 결정은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는 18개 시ㆍ군에서 기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보조대상사업,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절차, 실적보고 및 정산ㆍ검사ㆍ감독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본 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소요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중이며 금명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규정을 살펴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근거와 피해보상에 관한 일체의 기준과 근거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제정안은 환경부의 관련 규정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제정결과와 현재 운영 중인 18개 시ㆍ군의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와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나 강원도와 시ㆍ군 간 경비부담 기준지침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항목을 따로 정할 수도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조영기, 김동일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강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도 차원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환경부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만간 고시를 통해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18개 시ㆍ군 모두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도에서도 일부 피해보상금을 강원도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서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도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은 환경부가 현재 시행 준비하고 있는 규정과 18개 시ㆍ군 조례 등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정시기를 환경부 세부규정이 확정 고시된 후 처리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등을 마치고 저희들도 도민의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조영기 의원님과 이우식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18개 시ㆍ군이 조례가 거의 다 있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다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18개 시ㆍ군하고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조영기의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하도 공부하다 보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가장 핵심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조영기의원

도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큰 차이는 시ㆍ군에서는 이미 -형평성에는 맞지 않지만-나름대로 야생동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발의한 것도 있고 군에서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시ㆍ군에서 하니까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요, 도에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전혀 없다는 게 큰 차이이고요, 물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까 이우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난해 시ㆍ군당 900만 원 정도를 도비로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시ㆍ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빨리 한 데는 2002년도에, 늦게 한 데는 지난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는 18개 전체 시ㆍ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전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고 타 도는 경상북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1개 시ㆍ군당 900만 원씩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었고, 시ㆍ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하면 연간 얼마쯤 지원되고 있습니까?

조영기의원

제가 데이터가 있는데요,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런데 원주 같은 데는 8,800만 원, 그리고 자료가 2007년 말이 아니고 2007년 10월 말 현재라서 2007년 10월 말 현재 원주가 1,600만 원, 강릉이 3,700만 원, 횡성이 1,500만 원, 이것은 10월 말 현재라 이미 피해보상 접수를 받고 대부분의 시ㆍ군이 12월에 피해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 쉽게 2006년도 것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가 대체적으로 많은데요, 원주가 2006년도에 203건에 1억 6,200만 원 정도의 피해현황을 접수받아서 161건에 1억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태백은 조례를 작년 2007년 1월에 만드는 바람에 안 했고, 영월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143건을 접수해서 피해현황은 1억 7,100만 원인데 62건에 4,000만 원만 예산을 보상해 줬고요, 양양 같은 데를 보면 141건에 4,178만 1,000원의 피해현황을 접수를 받아서 128건에 2,8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평균적으로 보면 건수와 피해금액 대 보상금액은 군의 당초예산에 한정되어 있어서 반이나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여서 농업인들은 실제 피해액보다 보상받는 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런 것을 제가 인터뷰 과정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4,000만 원, 1억 넘는 시ㆍ군도 있고 보통 평균-평균인지 모르겠습니다만-4,000~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 작년에 1개 시ㆍ군당 9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만약에 도 조례가 제정되면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걸 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도비로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억 6,200만 원을 세워서 시ㆍ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그 정도로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시ㆍ군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10억 5,700만 원을 확보해서 그중에 저희들이 8억 5,9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에 대해서 많고 적음의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부족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피해를 1,0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시ㆍ군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8개 시ㆍ군의 조례가 다 정해져 있는데 준칙을 도에서 내려주거나 환경부가 준칙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나 산정기준, 대상범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ㆍ군 같은 경우에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을 300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600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이상 했다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더 이상 지원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시ㆍ군에서 집행한 15% 정도를 도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도비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만 도비도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시ㆍ군 간에 예산지원 비율을 정해서 3 대 7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도의 예산관계를 충분하게, 어느 정도 참작해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도의 조례는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포괄적으로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강원도지사가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례 반복적인 그런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만약에 도 조례로 제정하게 된다면,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ㆍ군에 이미 제정되어 있으니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지원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 지원하는 데에는 도에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이거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여기 조례 내용에 보니까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계획을 무엇을 담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피해보상을 위해서-여기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지만-피해예방시설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아니면 피해보상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도가 피해액의 30%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그것은 아무래도 시ㆍ군에 보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연식

김연식위원

규칙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의무규정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은 의무규정 하나는 상징성은 있다고 봅니다. 상징성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보았을 때 도는 환경부의 관련 법과 시행령 그리고 지금 곧 발표될 고시, 이 규정에 의해서 보면 지금 시행령과 고시에는 의무규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조례를 정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고 도는 조례사항을 규정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포괄적으로 도의 입장에서,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도 조례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는 상징성도 있고 어느 정도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과 또 시ㆍ군의 조례와, 이 내용을 보면 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무규정을 만약에 따라야 한다면 상위조례에서 하위조례까지 따라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ㆍ군의 조례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도에서 정한 걸 따르도록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상징성에 의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항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환경부에서 법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마치고 금명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환경부에서 입법예고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면 시ㆍ군 조례도 준칙에 의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고시에 반영된 사항은 그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시ㆍ군의 조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규칙에 따라서?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죠. 통일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만약에 도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환경부 준칙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성의 여지도 남아있다는 말씀이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농사짓는 농민들의 아픔을 보상하자는 측면의 조례안을 내주신 존경하는 조영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영기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제정을 한 가장 큰 목적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들이 일관성이 없고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상한선도 일관성이 없고, 지원되는 피해액의 퍼센티지에 대한 부분도 일관성이 없고, 전체 조례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18개 시ㆍ군의 조례가 잘되어 있는 데가 일부 있고, 대부분의 조례제정이 유명무실하게 지원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으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지금이 아니라 일찍 조례제정이 되어서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시ㆍ군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제가 3조를 보니까 피해액 산정기준만 있지 총 피해액에 대해 몇 %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 모호하고 그런 부분이 빠져서 그렇지 이 조례는, 지금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호철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안이 마련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모든 조례들이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맞춰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규칙에서 다뤄질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총 피해액 대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다고 100% 지원은 안 해 줄 것이고 피해액 대비 지원해 줄 수 있는 퍼센티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피해액의 상한선,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금액, 하한선을 정해서,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까, 아니면 조례안의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고유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상에 지금 현재 도의 조례 권한에 대한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시장ㆍ군수의 고유사무로 해 놓고 시장ㆍ군수에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담아놨고, 시ㆍ군 조례에 피해산정이라든가 피해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가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저는 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만약에 세세하게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상위법령과 시ㆍ군 조례의 고유적인 부분에 충돌현상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물론 저희들이 지침으로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지침으로 권고는 할 수 있으되 우선은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로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 밑에 3조에서 나와 있는 구체적인, 시장ㆍ군수가 이 조례에 맞추어서 이것을 따라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충돌현상을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도의 조례로서의 권한은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각 시ㆍ군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의 조례가 맞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으로서 권고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 안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ㆍ군에 주어서 그걸 가지고 시ㆍ군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권고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18개 시ㆍ군 조례를 제정할 때 환경부에서 조례준칙이 안 내려 왔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준칙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야생동식물보호법이나 시행령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은 되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도지사한테는 위임이 안 되어 있군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봤을 때는 기초단체의 고유업무다 이렇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은 해 놓고 준칙이 안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시ㆍ군의 조례가 틀은 비슷하면서 내용이 일부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늦게나마 세부규정을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곧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입법예고한 내용은 알 수 있겠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환경부에서 법을 규정하고 시행령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처리 절차를 기초단체에 위임했으면 시ㆍ군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칙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내려주지 않아서 시ㆍ군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뒤늦게나마 시행령을 개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면 지금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하고 상충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세부규정을 정해서 그걸 고시 형태로 해서 발효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ㆍ군 조례에 담겨져 있는 기본골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상한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금액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견해는 지금 규정이 제정되면 규정하고 조례 제정안하고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는 기왕에 환경부가 고시까지 시행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현시점에서 하게 된다면 아까 충돌되는 부분들의 조항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셔서…….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요,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름대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18개 시ㆍ군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조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 사료를 생산하는 입장이다, 농민들이 지금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6대 때도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질의하고 나름대로 촉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도에서는 노코멘트했어요, 사실. 그래도 늦게나마 조영기 부위원장님께서 하도 딱 하니까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뭔가 촉구하는 의미를 갖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15%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임의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영기 부위원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걸 의무법으로 정해 달라 이런 뜻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접경지역지원법이 임의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부딪히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법으로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도 했고 정부에서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대 때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어요. 관심을 별로 갖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환경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새로운 준칙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루가 새롭잖아요. 속도전이잖아요. 아이가 굶어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뭘 먹일까 이걸 의논하다 아이가 굶어죽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농민의 어려움을 빨리 타개하기 위해서 단 며칠 혜택을 보더라도 의무법으로 전환해서 속도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고성도 보면 농민들 피해액에 거의 근접되지 못하는 보상인데도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동철

서동철위원장

예, 권순일 부위원장님.
순일

권순일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조영기 의원님, 시ㆍ군의 피해액과 보상금액 그것을 복사를 하나씩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안상문 담당님 계신가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의원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인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약간 수치가 안 맞고 전혀 아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조례에는 없지만 매년 도에서 피해액의 15%를 시ㆍ군에 준다, 그런 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제가 만든 자료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의 금액만 보아도 15%도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말도 안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는 담당이 갖다 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필요도 없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없지만 이미 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시ㆍ군당 9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조례만 있었다면 예산을 편성하기도 좀더 쉬웠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례가 없는데도 900만 원씩 해 주었다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서 담당 국에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예를 들면 피해는 100을 보는데 현재 보상을 10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90은 못 채워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액보다는 조례가 있으면 지사님한테도 그렇고 예산 편성할 때도 실링을 더 받아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 제정 결과와 현재 운영 중인 시ㆍ군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와의 연계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제출된 조례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도 야생동물에 대한 농산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설악산국립공원 등산로 추가개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으로서 최근 설악동 지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설악동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설악산국립공원 등산로 추가개방을 관련 정부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시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등산로 추가개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제일의 국립공원으로 연간 국내외 관광객 350만 명이 찾는 세계적 명산입니다. 최근 국내외 관광여건 변화로 설악산을 비롯한 국내관광은 고사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져 설악동 집단시설의 경우 상가, 숙박시설의 70% 이상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등 그 심각성은 엄청납니다. 이러한 국내관광 위축의 주된 원인은 볼거리 부재로 높아진 국민의 관광욕구를 충족할 관광인프라 개발이 시급합니다만 설악산국립공원은 어떻습니까? 20~30년 전 학창시절 수학여행길에 만났던 그 길, 그 건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산행코스, 낙후된 편의시설은 그마저 노후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비경이라는 설악산을 돌아볼 수 있게 개방한 등산로는 이미 수십년된 등산코스로 더 이상 등산마니아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등산로의 추가 개방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아웃바운드를 억제하고 인바운드 성장을 이끌기 위한 관광자원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의 양면성을 고려해 설악산국립공원 화채능선 등산코스와 비룡폭포에서 토왕성폭포까지의 등산로 추가개방과 설악동 BㆍC지구 재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 이우식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등산로 추가개방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 주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악동의 경우에 지금 지역경기가 크게 침체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비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등 노력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또 계속 현황과제로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내용별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등산로 추가개방 건의는 지난 11월 22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주문이 있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먼저 화채능선 등산코스 일정기간 등산객 출입허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2026년까지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워낙 천혜의 비경과 아름다운 단풍을 간직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방이 된다면 일단 설악동 관광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12월에 도에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화채능선 등산로 등의 개방을 건의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부는 기존의 그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비룡폭포에서 토왕성폭포까지의 등산로 추가개방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97년부터 속초시가 개시하는 토왕성폭포빙벽대회를 위해서 매년 1회 정도 이 지역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지난 2월 2일에서 3일까지 2일간 대회를 개최했는데 선수 161명, 그리고 등산객이 한 5,000명 정도 이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런 빙벽대회를 제외하고는 토왕성폭포까지 약 800m에 대한 등산로가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등산 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또한 상시개방을 하게 되면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출입통제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제가 국장으로 처음 자리를 하면서 첫 방문지로 설악동을 갔었는데 그때 설악산 사무소장과 만나서 설악동 주민들의 숙명과제인 토왕성폭포까지의 등산로 개방을 저희들도 건의하고 주장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당시에 설악산 사무소장은 자연훼손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등산로 개방을 위해서는 철다리, 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또 이에 따른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다만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설악동 BㆍC지구 재정비 관련사업은 이 부분도 지난 2004년부터 재정비 관계를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데 도하고 환경부와의 재정비에 따른 의견차이가 지금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재정비 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환경부를 수차 방문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휘부에서도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이 직접 건의도 하고 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합리적인 재정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금 지난해에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다양한 재정비안에 대해서 환경부와 계속 협의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경부도 실현 가능성과 환경 적합성 등의 측면에서 최적안을 한번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그러한 희망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 관계자가 현지를 좀 방문해서 재정비 방문도 하고 재정비 협의회 등과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들은 한 3월 중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건의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협의에 아마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설악동 현안과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힘을 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설악산국립공원 등산로 추가개방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설악산국립공원 등산로 추가개방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