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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12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3-25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허종익입니다. 의안번호 1359호 보령시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유인도서에 자가발전시설 설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제정된 보령시 도서전화발전특별회계 설치조례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시에서 관리해오던 6개 발전소가 지난해 9월 1일까지 한국전력공사로 완전 인계됨에 따라 도서전화발전특별회계를 폐쇄하고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0조 3항에 의해서 삽시도와 외연도는 2004년 1월 1일, 장고도와 고대도는 2007년도 7월 1일, 녹도와 호도는 2008년도 9월 1일 인계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본 보령시 도서 전화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삽시도, 외연도 등 6개 도서에 전기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발전소의 관리업무가 2008년 9월 1일까지 한국전력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온 도서 전화사업 특별회계를 폐쇄하고, 관계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의 완화 및 조정으로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조정입니다. 시 조례로 정한 사항과 도 사무위임사항이 불합리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그동안에는 층수만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330㎡이하, 공작물에 대해서는 높이를 10m까지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된 대지에서 시에서 예산형편상 보상을 못해줄시 건물을 허가 해주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로 보상을 해줘야될 문제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다항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입니다. 보존관리지역에서 10,000㎡미만으로 돼있습니다마는 30,000㎡까지 생산관리지역 20,000㎡까지를 30,00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보존관리에서 10,000㎡에서 30,000㎡사이에 개발행위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발행위를 하고 싶어도 30,0000㎡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공히 모든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완화하는 겁니다. 라항 1․2종 자연 및 1․2수변 경관지구 등 변경안 삭제입니다. 그동안 지정실적이 전혀 없고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삭제된 용도지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항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완화입니다. 보존관리지역 60%를 80%이하로, 층수도 4층 이하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도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서 그간 보존관리, 생산관리로 나눠짐에 따라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완화해 주고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바항 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변경입니다. 그동안에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었으나 지금 법에서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사항 제2종 일반지역 층수완화입니다. 이것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은 층수 15층 이하를 18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 별표 조정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것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유치원이 노유자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학교로 변경 반영하였고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표 1 제28호 분류에 따라서 별도의 장례식으로 분리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09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에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허가시 바닦면적의 합계는 330㎡이하, 공작물의 높이는 10m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 기준으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2003년도 건교부의 도시계획조례표준안에 의거 1,2종으로 구분 적용하던 자연경관지구(안 제19~안 제30조) 및 수변경관지구(안 제31조~안 제32조)를 규제완화차원에서 통합하는 한편, 지구지정실적이 없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되었음을 이유로 조망권경관지구(안 제35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 제5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 제51조), 농․수산업지구(안 제52조), 그밖의 용도지구(안 제53조)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추후 용도지구에서의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매수 청구가 있다고 해서 제한을 하는 이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매수청구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에서 이 땅을 살건지 안살건지 확인합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100% 다 사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반드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존치를 시켰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100% 하였습니다마는 갑자기 많은 매수청구가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 만약 예산이 없어서 매수청구를 못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기한내 매수청구를 못하면 본인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층수제한만 있고 면적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넓은 지역에 330m 이상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다 해줬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 건축물 지은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330㎡ 100평까지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면적을 일부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생산관리지역도 20,000㎡미만, 30,000㎡미만 이렇게 해놨는데 생산관리지역도 훼손허가 같은 게 가능합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생산관리지역도 일반건축물같은 것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일반건축물하는 데 생산관리지역에다가 20,000㎡,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개발행위 근거가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농산물저장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20,000까지만 하면 만약에 25,000정도를 개발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5,000은 개발을 못하고 20,000까지밖에는 개발행위를 못받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그것은 30,000이상입니다, 20,000에서 30,000사이를 개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만큼은 완화해주자 해서 만든겁니다.

임세빈위원장

30,000㎡보다 차라리 10,000평이면 3.30인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30,000㎡로 짤라버리면 10,000평에 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평방미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10,000평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30,000㎡하면 10,0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9,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는 기준이 최하 30,000㎡입니다, 그래서 30,000㎡에서 20,000㎡사이에 개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완화해주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번에 지구지정이 되면서 확정됐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비율에 비해서 보령이 어떻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보령이 바닷가가 있고 호수가 있고 산이 많아서 일부평균보다 계획관리지역이 다른 데보다 덜 됐습니다, 바닷가라든지 호수 주변, 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임시적으로 보존관리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평균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중간보다 더 밑으로 보존관리지역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앞으로 몇 년 있어야 전체적으로 보령시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소규모 개발하는 것은 개인들이 집짓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면적이 계획관리는 40%고 생산이나 보존관리는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면적을 더 차지해서 집을 짓는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웅천에서 집 지을려면 넓게 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대신 개인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계획관리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임세빈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돼있었는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것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중에서 시장이 덕망이 괜찮은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거죠.

임세빈위원장

교수도 시킬 수 있고 시의원 중에서 누구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박영진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돼있는데 위원장 유보시에 부위원장이 할 수 있죠.

김경제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17명 입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중에 바다나 호수가 많으면 제한이 물론 많겠지만 그걸 뛰어 넘어서 개발할려면 계획관리지역이 더 많아야 돼,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런데요 계획관리지역이 많으면 개인들한테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뭔가 개발할려는 사람은 지가가 높아지니까 개발이 저해될 수 있고 저희들이 보존관리라고 해서 영원히 보존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일정규모의 개발을 할려면 시장이 150,000㎡까지 풀 수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개인이 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작은 규모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발은 오히려 더 좋죠.

박영진위원

이번에 예산서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넣은 것 같은데 반면에 주민이 이익이 되는 계획관리지역을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그래야 예산세워주는 사람 체면이 서는 거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보내드린 서류는 오타가 있어서 오늘 다시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에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줄을 잘못하는 바람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주교면 주교리 산32-1 일원에 덕창기업(주)외 5개 업체에서 자동차 관련 공장 단지 조성을 위해 제안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적극 수용,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우량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결정 절차를 이행코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위치는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산32-1번지외 4필지이고 면적은 47,274㎡입니다. 용도지역은 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용도지구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 구역은 주교 제1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으로 변경합니다. 도입시설은 공업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사업시행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3쪽, 참고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6항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아까 죄송스럽게 말씀드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약간 잘못 표기돼서 정정하겠습니다. 용도중에 허용용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로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분류로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허용용도하고 이외는 전부 불허용도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율 15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입니다. 6쪽,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열람을 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도 문화공보담당관실외 12개 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산32-1번지 일원에 자동차관련 산업형단지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덕창기업(주)외 5개 업체에서 제안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여, 지역내 우량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산업형단지조성을 위해 해당부서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결과, 별도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12개 실과와의 협의에서도 관련법에 의한 절차 이행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 주로 신문공고와 보령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됨으로써 다수의 주민의견이 결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민원 등 소지도 있는 만큼 다수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고지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주기업 중 유일상사는 페인트 및 페인트 색상을 제조하는 업종으로서 페인트는 악취오염방지법에 의거 대기 악취물질로써 지정되어 있는 만큼 기업유치시 주변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저감시설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본 산업형단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7,274㎡의 부지에 공장규모 9,760㎡, 종업원수 138명이 근무하는 단지를 조성한후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생산하는 덕창기업 등 6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입지여건은 주교면사무소에서 1㎞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시도 14호에 바로 연접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아 해당기업들이 입주시 대규모는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인근 관창지방산업단지와 보완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산업단지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법령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산업형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위치를 표시했는데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게 주교 소재지에서 배다리교 주교 한전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서 조금 지나면 언덕배기 위에 좌측으로,

박영진위원

아, 옛날에 흙 파내고 까낸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나대지로 일부 산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훼손이 된 지역입니다.

박영진위원

만평 이상은 다 흙으로 옛날에 실어나간데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박영진위원

알았어요.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업종에 보면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이라고 했는데 주민들과 충분한 공청회를 한 다음에 해야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화학물질이라고 했는데 일반 도료, 페인트공장입니다. 들어올 때 지구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허가받을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감시설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해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공장용지부지로 정하는 것이고 개별 입지 들어갈 경우에 별도로 절차를 밟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기 전에 화학물질은 환경피해가 많잖아요, 설명회를 한다 해도 주민 전체가 듣는 것은 아니다 얘기예요, 몇 명이 청취하는데 나중에 모르고 시공한다든가 했을 때 우선 시도 어렵지만 그 지역의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참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역의원 새끼들 뭐했나 하는 식으로 나중에, 청소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양계장 들어와서 심지어는 아무개 의원 집 대문 앞에 가서 우리가 가만있겠냐 하는 식으로 폭언이랄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런 시설은 아니고,

이창성위원

내가 보니까 화학물질, 화학제품 한다고 하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우일상사라고 일반용 도료 및 자동차 페인트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가 봅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 검토할 때 저감시설이라든지 냄새제거하는 시설이라든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그리고 설명회할 때 이런 때는 좋은 것만 설명을 해요, 시작할 때는 막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된다니까 잘 검토해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전부 다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이창성위원님과 똑같은 질의같은데 주변 지역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지형적으로 잘 모르겠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여기 보면 이게 띄엄 띄엄 민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주교리 몇리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주교1리입니다. 배다리교에서 조금 한전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철도는 바로 여기고 바로 배다리교거든요, 두부집 있고,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한전아파트 들어가는 쪽이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고속도로 가기 전에,

임세빈위원장

액젓공장인가 바로 거기같은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안하나?

김경제위원

아까 내용에 과장님 말씀이 물론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한 것으로 아는데 촌사람들 그런 거 볼 시간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정도는 한두번 해야 돼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해당면에 이런 것이 있다고 다 공문을 보내고 다 갔을 겁니다.

김경제위원

거기다 해놓고 주민들 으쌰으쌰하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덕창기업인가(청취불능)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는 잘 모르고요, 자동차 시설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회사만 왔다갔다하지 기업사장들 만나본적도 없고,

윤문희위원

신규기업을 처음으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유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데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 입주하는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농공단지처럼 대지를 조성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다 땅을 샀습니다.

윤문희위원

만평정도 되겠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15,000평정도,

박영진위원

이미 옛날에 흙을 팠기 때문에 조성이 돼 있어,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종류가 입주한다고 말하지만 기업사랑과나 이런 데에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가 완료되면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 절차를 또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한번 거치고 또 건축허가때 또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적극적인 공청회를 한번정도 해서 이러한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공청회는 모르고요, 앞으로 공장을 하게 되면 기업사랑과나 이런 데에서 설명회를 한번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이창성위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할 때 각 실과 협조가 안돼서 같은 시에서 옥신각신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야지 나중에 해주고 말썽나면 곤란하더라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제시의견을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대기 악취는 지정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세빈위원장

산업형 도료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라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형단지 조성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다수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등 주민의견방법이 모색되어야 할것이며, 페인트 및 페인트 색상을 제조하는 업종과 관련된 기업유치시 주변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의안번호 1369호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점용의 허가신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노점 등을 추가해서 영세상인들의 생계기반 및 서민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중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1조2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2페이지에 1조2항을 신설하는 사항인데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두 번째로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세 번째로 그밖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해서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충청남도 내 자치법규 운영현황은 천안시와 태안군을 비롯한 6개 시군에서 제정 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중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일부규정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의2에서 광고탑․광고판 등과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등을 점용허가대상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본 시설물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운용되다가 1999년 8월 6일 허가규정이 삭제된 후, 도로법 제38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제정된 보령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보령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는 위 시설물이 점용허가 대상물로써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노점 등의 점용허가 신청시 허가근거가 없어 처리키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서 허가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중 ꡒ노점ꡓ은 영세상인들의 생계기반 및 서민생활의 안정과 직결되고 있음에도 점용허가를 두고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지자체에 대해 점용허가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기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시에서도 점용허가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중 허가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만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인도를 점하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수 있고 어떤 딱 부러지는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유관상으로 봐서 이정도의 자판을 놓고 해도 점용허가만 내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요새 말하는 전화기나 풍선 이렇게 넣어갖고 하는 그런 것도 세워서 광고물로 설치하는 것도 점용허가만 내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는 방향으로 점용허가를 해줘야지,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다니까, 문제네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해도 어차피 하는 거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문란해질 수 있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시내, 말하자면 도로점용허가료는 우리가 받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우리가 받습니다. 현재 시내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박영진위원

그 점용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시내지역은 다 국도라 하더라도 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영진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제의견하고 똑같잖아요, 어차피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개업하는데 이거 저거 띄웠다고 해서 치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영세 노점들 쉽게 얘기하면 춘천식당하던 아줌마가 그 아래가서 자판 놓고 과일 파는데 지금 다 늙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치워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양성화해주자니 교통은 혼잡하고 특히 장날같은 때 시내버스 거기서 우회전 하고 할 때 걸린다고, 걸리는데 효율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이건 완전 고무줄 형식의 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기 때문에 관련부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이게 지금 가게 앞에 그런 거 똑같은 건데 가게주인이 승인을 해줘서 하는 거지 가게 주인이 내 앞에서 하지 마라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박영진위원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도로점사용허가가 시행이 되면 가게주인은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 안에서 하는 거 도로 아닌 시장 안에서 하는 것은 가게주인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 다만 도로에 접한 데도 권한이 있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시행 공포된다면 그 사람들은 권한이 하나도 없지, 오히려 양성화시켜주는 거야,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가게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허가를 못내주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도로점용허가를 낸다고 해도 가게 주인이 못하게 할테죠.

박영진위원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

임세빈위원장

도의적으로 나는 엄연히 허가를 내서 내 점포를 가리니까 안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허가를 낼 수 없지, 지금은 암암리로 가게 주인이 자기 친척이라든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시장안에까지 그런 점용허가를 내주고 안내준다 그런 측면까지 한다면 혼란이 생겨서 안될 것 같고,

임세빈위원장

결론은 충청 하나은행 앞이라든가 인도 대로변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게 해야지 안에까지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어판대 놓고 하는 것까지 점용허가를 해주고 한다면,

임세빈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춘천식당 아주머니도 내내 가게 주인이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가게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게 돼있거든요,

박영진위원

그게 곧 분쟁소지가 있다니까, 가게주인이 개정된 법을 알고 미리 자기가 점용허가를 해서 세를 놓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걸 모르고 점용자가 먼저 점용허가를 득해서 할 때는 가게주인이 지는 거야,

이창성위원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점용허가를 그동안 불법으로 한거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사항은 시설물 보면 공장물, 물건 이런게 있는데 사실 춘천식당 앞에 과일한거 그거, 우리가 해줄 수 없어요, 불법노점으로 해야지 그런 부분까지 점용허가를 해줘서 한다면 안 됩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엄격히 법으로 따진다고 보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보상해줘서 길을 내줬다 이거예요, 인도도 내주고 도로도 내주고, 그러고 장사해먹으라고 점용허가 내주고 돈 받아먹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거 시에서 장사 해먹을려고 저런짓 한다 할 수도 있는 얘기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점용허가를 안해줘야 맞고 도로를 원활히 다니게 하고 인도를 다니게 해줘야지 점용허가 해주면 너도나도 사람 걸려서 못다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춘천식당 앞에 노점같은 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중앙통로가 그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거의다 중앙통로 보도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안돼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똑같은 말씀들 하시는데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해야지 어렵겠네요 잘하셔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만약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 거기에서 누가 걸려서 자빠졌다든가 하면 100% 시에서 보상해야 됩니다, 왜냐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이 인도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양반들이 넘어졌다든가 하면 무조건 보령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점용기간은 없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연단위로 끊어야죠.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명수입니다. 의안번호 1361호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서 보령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보전의 지원과 해양생태환경 복원에 연합활동을 하고자 하는 피해주민단체로 구성한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 조문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10일 날 충청남도 신고 제2호로 위원장은 최병선으로 돼있고 연합회가 구성됐습니다. 유류피해민 대책위원회 구성 현황은 7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원유유출오염사고 피해대책 위원회 박치규 대표로 돼있는 1개 대책위만 연합회에 가입이 안됐고 나머지 6개 대책위는 총연합회로 구성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로 구성한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제4조를 말씀드리면 연합회 신고는 1항에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은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에서 기능은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손해보전 지원과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조속한 복원을 도모한다. 제6조 지원경비는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사무실 임차비, 집기 구입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7조 지원방법은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제8조에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일반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신청이라든지 정산에 준해서 1항과 2항, 3항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제9조 회계서류 등도 똑같이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해서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근거법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피해주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고 제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대표를 선정하게끔 돼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도 피해주민단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있고 1호에 단체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구성원 명부, 운영규정을 첨부해서 제출하게끔 돼있습니다. 동조 제3항을 보면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끔 돼있고 시군구별 피해주민단체 대표자 1명으로 상위법에 규정돼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운영비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보면 시장 군수에게 신고된 피해주민단체, 아까 말씀드린 7개 단체의 연합체는 해당 도지사한테 신고하게끔 돼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10월 10일날 충청남도 신고 제2호로 총연합회 구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2월 서해상에서 발생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주민의 손해보전 지원 및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된 서산시, 태안군 등 지자체를 살펴보면 개별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하는 총연합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유류피해민 대책위원회(7개)가 구성되었고, 이를 대표하는 기구인 총연합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총연합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에 연합회는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피해주민단체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2008년 10월 10일 구성된 총연합회에는 7개의 유류피해민대책위원회가 모두 가입되어 있는지와 미가입 단체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안 제6조에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사무실 임차비, 집기 구입비 및 사무실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규정은 총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원코자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사무실 운영경비를 넘어서는 과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예산지원 방침에 대한 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7개 단체가 다 구성돼 있나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7개는 피해대책위원회가 피대위라고 각각 구성이 7개 단체로 돼있고요, 총연합회는 1개 단체가 아직 우리는 가입을 않겠다 확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단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개 단체는 현재 가입이 안됐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내부적인 조정을 거쳐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아까 7조에 보면 시장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확정되면?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예, 보조금이 만약 지원된다면 피해대책위원회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총연합회 차원에서,

이창성위원

연합회에만 준다?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활동은 총연합회를 통해서, 피대위 7개 단체의 의견이,

이창성위원

그러면 피해가 있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한시적인 조례가 될 것입니다, 언제 피해와 보상이 끝날지,

이창성위원

허베이스피리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이 만약 종료가 된다면, 몇 년도 걸릴지 모르지만,

이창성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그 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후순위채권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은 구상권 청구를 후순위채권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실효성은 의문이 사실 있습니다, 후순위채권이기 때문에,

윤문희위원

우선순위도 주지 못하는데,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그렇지만 일단 후순위 채권도 신청을 해서 나중에 정부방침은 허베이스피리트센터의 지원금과 나머지 부분 부족분은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신청을 해야죠.

이창성위원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연합회에 준다,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총연합회 2008년 10월 10일날 구성했다고 했는데 자기 네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했는지 아니면 법인으로써 구성이 됐는지,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상위법령에 의해서 총연합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에 총연합회는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 돼서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번호가 2호로 돼있습니다 보령시가.

윤문희위원

예를 들어 웅천같은데 공군 폭격장 소음피해로 인해서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보면 그때도 지원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 이걸 한다고 보면 그것도 가능하냐 이거죠, 구성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군 폭격장 소음피해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비나 모든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웅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해줘야지,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원해주라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윤문희위원

국가에서 보상법에 의해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왜 개인적인 연합회를 구성해서 다시 사무실 운영비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죠.

임세빈위원장

안들어온 단체는 어디예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원유유출 오염사고 보령피해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웅천에 박치규 위원장이 대표자로 돼있고 비수산분야입니다.

임세빈위원장

6개 단체만 가입됐다는 얘기네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연합회는요, 그런데 대책위원회는 구성이 됐고,

윤문희위원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연합회를 구성했으면 자기들 호주머니돈 꺼내가지고 투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그래요? 조례제정까지 하면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개 시군인데 작년도에 서산시하고 태안군은 4월달하고 3월달에 제정했고 서천군하고 우리가 이번 1회 추경을 통해서 조례요구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당진은?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당진은 연합회 구성이 안됐어요.

임세빈위원장

홍성은?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홍성군도 연합회 구성이 안돼서 연합회 구성이 돼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보니까 총 연합회를 보면 최대윤, 유병두씨는 수협 조합장들 아닌가요, 천북 최명수, 7개중에서 6개인데 다들 현재 대표자들은 있는데 연합회 구성이 확실히 돼있어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예, 가끔씩 만나서 회의를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도단위 회의에 총연합회 자격으로 참여해서 발언권도 행사하고 계속 피해나 보상요구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것을 연합회측에서 하고 또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도 연합회를 상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경제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먼저 보니까 연합회 구성이 안돼있고 그냥 최병선씨 뭐해서 대충 만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만 돼있더라고요, 먼저는 예산 4,000만원인가 했는데 1,000만원 세워주고 안줬더니 이번에 다시 3,000만원 세운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말 어떤 피해 어민을 위해서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연합회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돼있지만 정말로 돼있는지 그게 의심스럽네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확실합니다, 왜냐면 도에 신고가 작년에 돼서 승인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별도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임세빈위원장

최병선씨가 뭐하시는 분이에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비수산분야 여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문희위원

태안, 서산, 보령, 서천 같이 공유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보면 가능한데 각 지자체별로 서로 연합회 구성해서 내목소리를 낸다고 보면 제뜻대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피해지역 전체가 다 공유해서 운영회 연합회를 구성해서 투쟁한다고 보면 모르겠는데 서로가 서산은 서산대로 보령은 보령대로 다 보상관계때문에 목적을 두는 거 아니에요, 보상목적이잖아요 어쨌든,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보상하고 배상도 있지만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윤문희위원

그런 것은 관에서 다하는데 자기들이 왜,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죠, 우리 보령시를 해줘야 된다,

김경제위원

이왕 조례를 만들면 예산 세워주는 것은 당연한거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 시장님 한두번 찾아왔겠어요, 예산을 세워주게끔 만드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로 볼 때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총연합이 되느냐가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됐다고 볼 때는 해주는 것으로 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윤문희위원

지자체 공동으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면 배가 되지 않나,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세빈위원장

이 사람들이 충청남도 4개나 5개 연합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시군 연합회장들끼리 만나서 연계를 하죠.

윤문희위원

사무실을 하나로 둬야지, 지자체 예산만 낭비지,

임세빈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보령지역 음식, 숙박, 택시업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보령지역이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음식이나 숙박, 택시,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피해를 봤다는 지역에 국한되는게 한계죠.

임세빈위원장

관광객들이 안와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창성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피해지역 음식업이나 이렇게 해야지 보령지역하면 청라, 청소 다 들어가야 돼요,

임세빈위원장

거기도 많이 갈거 안갔지 사람이 안와서,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5개 지자체들이 각각 연합회를 구성해서 같이 연계한다든지 모임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태안같은 경우는 3억이 본예산에 서있어요, 그리고 서산같은 경우도 4,000만원에다 3,000만원 추경에 요구됐고 나머지는 3,000만원씩 이번에 요구했는데 이런 예산이 만들어진다면 구성원은 몇 명이냐 예산은 얼마씩 각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단지 정책적인 연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성위원

효율적으로만 쓰면 좋아요,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먹는 놈만 먹고 문제 되더라고요,

임세빈위원장

김경제위원님이나 이창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연합회장이 과연 피해대책을 위한 회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점검하셔서 만약 하자 발생시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완전히 갖춘 다음에 신빙성 있는 연합회가 돼서 유류피해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는 연합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문희의원외 열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문희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윤문희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에 따른 젊은 인력을 확보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자가 늘어감에 따라 이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 귀농자의 정의를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을 목적으로 우리시에 이주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 기한은 귀농일 즉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위원회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귀농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그 내용은 농업관련, 교육훈련, 사업, 주택수리비 등의 지원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위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후관리결과 지원사업이 부실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귀농자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전국 지방의 많은 기초단체에서 귀농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 최근 3년 동안 귀농한 현황을 보면 11가구 26명이 귀농하여 현재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인근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바 교육 훈련비, 사업비, 주택 수리비 등 연간 5가구 정도를 지원한다고 볼 때 약 8,7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되어 농업을 위하여 귀농하는 농업들인에게 다소의 도움으로 조기에 농촌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보령시 귀농자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점차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가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으로 귀농하는 자에 대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의 영농정착을 위해 경쟁적으로 귀농자지원 조례를 제정,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위해 귀농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지원, 귀농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수리비 지원 등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다양하고도 실효성있는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귀농자의 영농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현재 귀농자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 귀농자예요, 아까 보니까 나이도 제한이 있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나이도 55세로 규정을 했고요, 도시민이 우리지역 농촌으로 온 경우, 그러니까 다른 데 농촌에서 온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

김경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밭 1,000평을 샀다, 논 1,000평을 사가지고 왔다 해야지 밭 100평 사가지고 와서 귀농자라고 하면,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2조에서 농업인 규정이 법령에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시켰고,

김경제위원

여기에는 안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영농규모는 3,300㎡이상, 그러면 1,000평인가?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약 1,000평,

김경제위원

답, 전 막론하고 1,000평 이상이면, 축산도 예를 들어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것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농가가 규정돼 있습니다, 농가기준에 맞춘 겁니다.

김경제위원

최근 3년간 귀농자가 11가구에 26명이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나는 천북 예를들어줄께요, 천북에 전입자가 요새 9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같이 모여서 대화를 했었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서울이나 용인같은 데서 이사와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해당되는 걸 참고적으로, 조사를 할려면 내가 볼 때는 천북만 해도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앞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전입 오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확인해서 신청을 해서,

임세빈위원장

아니지 기존에 3-4년간 온 사람도 해줘야지,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조례자체가,

김경제위원

그렇지 미리 온 사람도 해당이 돼야지,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시행일이 올 7월이기 때문에,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올해 당장 오는 사람 내년부터 지원해주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7월 1일 이후에 전입오는 사람을 3년이 경과하는 때까지, 3년이 되면 그 사람은 자립했다고 보고 3년이 되는 해까지만 지원을 하겠다,

김경제위원

미리 전입한 사람은 해당이 안되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시행일 이전이기 때문에,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공포가 되면 시점을 2009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지금 당장 주는게 아니라 3년 후에 주겠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주기 시작해서 3년이 경과되면 그 사람들은 안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임세빈위원장

해마다 준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해마다는 아니고 한번 주면 끝나죠.

이창성위원

얼마를 주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자료에 교육훈련비는 30만원씩 8개월, 사업비는 1,000만원, 주택수리비는 약 5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규칙제정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기준은 있어야 돼요.

윤문희위원

아니 그런데 참고사항에 연간 소요예산이 5가구 기준으로 나왔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지원이에요, 뭐 이게 보령이 더 오바돼서 해준게 아니고 그런 기준으로 명시한 것 같습니다, 다른데 보면 정착지원금으로 주는 데가 있고 주택자금 융자도 해주고 이윤도 싸게 2% 정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4인 이상 귀농일 경우에 40만원, 다른 지자체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인구증가 정책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서로 조례제정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보령시 인구증가 정책으로 예산을 보면 가던 길이 오던 길이 됐어요,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맞습니다.

윤문희위원

내가 봐도 가던 길이 오던 길이에요, 상황만 다른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도 보면 기술센터지정해서 현장실습도 하고 계속 주는게 아니고 현장실습할 때 3개월간 현장실습에 30만원씩 지원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고향인 사람이 외지에서 살다가 오면 된다고요?

임세빈위원장

그것도 귀농자예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와서 농사를 지으면,

임세빈위원장

귀농자라는 것은 객지에서 살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고향으로 다시 온다든가 이런 거 다 귀농자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윤문희의원님외 열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청정농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조승원입니다. 보령시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관련 기금인 새마을주민소득기금을 통합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농어촌지도자를 농어촌지도자,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으로 확대하였고 또 융자금 지원금액을 과거에는 없었는데 농업인 1가구당 5,000만원, 법인이라든가 생산단체는 1억원 이내로 규정하였고 융자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으로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 흡수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기 조성한 금액이 35억 7,2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기금 거기에 이입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5억원정도 돼서 50억 7,200만원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입법예고는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조례를 보령시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게 되었고 1조, 3조, 5조, 13조 등에서 농어촌지도자 이렇게 된 것을 농어촌지도자, 농업경영체, 생산자조직으로 바꿨고 2조는 농어촌지도자와 농업경영체, 생산자조직의 정의를 하였고 5조에서 개발사업을 육성․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3페이지 7조5항에 기금운용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했고 6항을 신설해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8조에서 개회요건을 완화했는데 개회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로 개정하였고 10조에서 간사만 둔다고 했는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주사가 되도록 명시했고 13조 지원대상중에서 중고등학교를 대학교로 바꿨습니다. 이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학생의 경우는 별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서 대학교로 바꿨습니다. 5항에서 융자금액을 농어업인은 1가구당 5,000만원, 농어업법인, 작목반, 농어업생산자단체는 1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그밖에 6항에서 융자금 신청, 상환조건, 중복융자의 금지, 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율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한시규정을 뒀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특별히 법에서 규정돼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기간으로 하게 돼있고, 기금의 관리법에서, 이것은 기금조성도 아직 100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므로 10년의 기간을 정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간으로 잡았습니다. 3조에서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였고 4조 경과조치에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계정에 예치된 기금이라든가 기존 대출된 금액 등은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입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보령시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경쟁력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진흥기금의 적용범위를 종전ꡒ농어촌지도자ꡓ에서ꡒ농어업경영체와 생산자조직ꡓ까지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3조제5항에서 융자금지원금액을ꡒ농어업인은 1가구당 5천만원 이내ꡓ로 ꡒ농어업법인, 작목반 등 농어업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ꡓ로 하는 등 융자금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칙에서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한 성격의ꡒ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ꡓ을ꡒ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ꡓ에 통합하면서 기금이 통합된 보령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합된 ꡒ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ꡓ의 융자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개정하는만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기금을 통합하면 50억정도 된다고 했나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올해 50억정도 됩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신청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법인을 설치하면 1억이고 개인들한테는 5,000만원씩이라고 했나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러면 몇 명 못하겠네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게 100억 조성목표로 계속 조성할거고요, 2년 거치 3년정도 상환할 수 있도록 아직 규칙은 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초년도기 때문에 20억정도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은 지원대상자만 선정하고 지원에 따른 고증이라든가 지원금 회수 이런 부분은 은행을 통해서 시금고라든가 은행을 통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할 때 5년내에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같은 것도 있을 거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것도 규칙에서 정할 예정인데,

김경제위원

심사하는 심의위원들이 있어야될텐데,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심의위원들도 별도로,

김경제위원

그러면 다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규칙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받고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다는 얘기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기존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1조에 보면 농어촌지도자를 농어촌지도자․농어업경영체․생산자조직으로 했는데 저는 농어촌경영인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경영체가 들어가 있고 생산자조직인데 농어촌지도자가 아닌 경영인, 그렇게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래서 농어촌지도자도 특정한 단체가 아니고 밑에 2조에 보면 농어업경영인, 쌀전업농 쭉 해당되는 명목상 지도자지 사실은 정해진 지도자는 아니고 농어업을 선도해나갈,

윤문희위원

농어촌경영자란 이렇게 들어가야지 농어촌지도자는 좀 그렇네요, 경영인이나 경영자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좀 해주시고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 15억 얼마 있는 것을 백태호과장님이 관리하는 그 과에서 관리하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문희위원

그것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죠? 사장된 금액을 이쪽으로 활용해보겠다,

임세빈위원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새마을기금 융자를 해준게 많이 있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융자해준 잔액이 7,100만원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예산만 15억일뿐이지 융자주고 현금 남아있는 건 없죠?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현금이 15억 2,000만원 들어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융자해준건 얼마예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융자해준게 원금이 4,500만원, 연체이자가 3,090만원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받을 길이 없어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94년도 96년도까지 융자해주고 그 뒤로는 융자를 하나도 안해줬더라고요.

임세빈위원장

못해줬지, 까다롭게 하니까 융자 받지도 못하고 나간 돈이 안들어오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지상태거든요,

이창성위원

연체된게 얼마나 있어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총 7,100만원정도 됩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흡수되는 걸로 되겠네요?
승원

조승원청정농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윤문희위원

지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받아요, 거기에 활용치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잘됐네요, 15억이라는 돈 벌었네요.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3월 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