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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1총무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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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대식의원외 아홉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대식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임대식의원입니다.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으로 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는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대상으로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문화예술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일반적인 보조금의 지원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문화예술단체와 관련한 연합회 성격으로 예총지부가 있으며 이에 많은 단체들이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이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사회단체보조 예산에서 1억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없이 지원하여온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발의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임대식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들은바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체계, 형식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제2호의 문화예술단체를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 구성 요건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예총 보령지부에 가입된 회원단체의 단체별 회원수를 분석한 결과 20명 이상인 단체는 전체 45개 단체 중 26개 단체로 전체의 58%에 불과한바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조례안중에 보면 제2조 정의에서 20명 이상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자료에도 있지만 45개 단체중에서 절반정도가 20인 이하로 파악이 됩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을 받던 사람들이 지원에서 탈락되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우리가 굳이 활동을 활발히 하느냐 아니면 사업내용이 알차느냐 이런 것이 판단기준이 돼야지 단지 사람이 몇 명 적다 또 많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지원되고 안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원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2조2항의 구절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령시 지역내에 사무실을 두고 보령시민과 보령시에 소재한 직장에 소속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6개 단체가 20명 이상, 15인이 14개 단체인데 나머지 5개 단체가 5명 미만이네요. 그래서 15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보령시 지역내에 사무실을 두고 보령시민과 보령시에 소재한 직장에 소속된 임직원이라고 했는데 임직원은 일부가 어폐가 있어요. 회원으로, 회원대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성낙규위원

보령시에 소재한 직장에 소재한 회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총에 소속된 단체는 아니더라도 한전이라든가 자체 동아리처럼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식

임대식의원

예.

편삼범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조례안 제2조제2호중 ꡒ문화예술단체ꡓ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보령시 지역내에 사무실을 두고 보령시민과 보령시에 소재한 직장에 소속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를 ꡒ문화예술단체ꡓ는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보령시 지역내에 사무실을 두고 보령시민과 보령시에 소재한 직장에 소속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임대식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희의원님외 열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향희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김향희의원입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시행중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2의2호를 신설하여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보조 기준액은 현재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 지원 기준액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국가 또는 도에서 전액 지원되는 금액 및 도 교육청 사업과 연계되어 대응투자되는 예산은 제외토록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안정적 지속적으로 관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에는 각급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교육공무원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며 2009년도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총 34억 750만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지금까지 교육경비 예산의 의회 심의시 기준액이 ꡒ초과 또는 범위내ꡓ 이라 하는 불필요한 논란과 심의회 운영시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향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김향희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중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2005년 조례제정과 함께 최근 3년동안의 시세수입 결산액 평균 3%를 지원하여 왔으며, 지난 2007년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부터 5%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도(도)로부터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시비부담을 전제로 하여 시책사업 증가로 지원액이 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예산 심의시 이를 교육경비의 한도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경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회에 참여함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을 심의회 위원에서 제척하기 위한 장치로 사료됩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들은바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 내용면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는바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잘 검토하셨고 잘 발의하셨는데 아닌게 아니라 교장들이 심의위원하면 이해상관이 상당히 있는데 배척하는 의미에서 잘됐고 제2조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와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개선사업이라고 환경개선사업하고 교육시설 개선만 하나? 보조금 새로 신설하는 건 안되나? 그냥 교육시설 및 환경사업이라고 하면 안되나?

김향희위원

(청취불능)
대식

임대식위원

명확히 규정한다고 해서 명확히 할려면 개선이면 현재 있는 사업 새로운 사업을 못한다는 거 아니야? 교육시설 및 환경사업이라고 해요, 어차피 해주는 거 말이야, 개선이라면 새로 수리해주고 보수해주고 이런 거 아니야 증축해주고 이런 게 개선이지 신축하는 게 개선이 아니잖아, 근데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고? (청취불능)
우리가 이것저것 학교에 연간 100억 들어가요 교육관련 사업에. 그래요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이의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향희의원님외 열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동대주공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마을과 아파트 주민간의 생활권의 차이로 인하여 상호 유대가 어렵고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서 통반을 분리하여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대천3동 동대2통에 동대19통 6개 반, 동대20통 5개 반, 동대21통 4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현황 행정구역상 동대2통은 232가구에 6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대2통내에 휴먼시아 주공아파트 1,072세대 신축으로 인해서 동대19통, 20통, 21통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휴먼시아 주공아파트 신축현황은 공공분양은 6개 동에 267호, 국민임대는 9개 동에 805호가 신축되었습니다. 4쪽 조례개정안은 별표의 대천3동 동대18통란 다음에 동대19통, 20통, 21통까지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대19통은 휴먼시아 3단지 주공아파트 301동부터 306동까지, 동대20통은 4단지 주공아파트 401동부터 405동까지, 동대21통은 406동에서 409동까지 새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3동 지역 내에 주택공사에서 건축한 휴먼시아 3ㆍ4 단지 주공아파트의 입주가 다가옴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신규로 통ㆍ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휴먼시아 3ㆍ4단지 주공아파트는 동대동 1966번지와 1967번지에 15개동 1,072세대로 동대동 1966번지에는 공공분양 목적으로 84㎡형 6개동 267세대이며 동대동 1967번지에는 국민임대 목적으로 36㎡형부터 46㎡형까지 9개동 805세대로 금년 4월 3일부터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공공분양 대상 아파트인 301동부터 306동까지 267세대를 동대 19통 6개 반을, 국민임대 대상 아파트인 401동부터 405동까지 437세대를 동대 20통 5개 반을 406동부터 409동까지 368세대를 동대 21통 4개 반 신설하여 전체 3개통 15개 반이 증설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원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정원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김정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직무외의 행위로써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위로를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의로운 시민은 무엇이며 의로운 행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본 조례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의로운 시민의 인정과 예우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망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 부상의 경우는 최초 진단을 기준으로 진료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까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본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재산가액 또는 수리비를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각종 선양사업, 포상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에서는 이러한 의사상자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는 있으나 지방차원에서는 관련규정이 없는 관계로 예를 들어 지난해 남포방조제 죽도에서 일어났던 이상파랑에 의한 예상하지 못한 사고시 응급구조에 나섰던 선량한 시민의 장비 파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지역특성상 각종 수난사고시 의사상자가 발생한 개연성이 많음에도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차제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김정원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정 목적에서 보듯 의로운 사람에 대한 지방차원의 법적 보상이 아닌 위로는 필요하며 이러한 위로가 사회정의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부산, 대전 2개의 광역단체와 다수의 기초단체에서 기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들은바 제시된 의견으로는 안 제9조제1항에 단서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위로금(보상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그 지급액에 상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단서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사항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로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을, 그만큼을 안준다는 거 아니에요?

편삼범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보령시 의로운 시민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안 제9조제1항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정원의원님외 아홉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백태호입니다.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월 12일자로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의 책무를 안 제2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수단을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규정하였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을 첨부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 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여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 거소신고된 재외국민 및 우리시에 거소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재외국민이 몇 명이 있어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참고로 재외국민은 외국인이 현재 38명이고요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이 19명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언제부터,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주민투표가 있을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미리 조례를 개정해놓은 겁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83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제1항에 따른 현행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 안 제13조 및 별표가 현재는 일비 5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10만원으로 개정하고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중 국내여비지급 구분표상의 4급 상당액을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비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이 7만원으로 지급하고 2010년도부터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예산도 8만원으로만 편성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남도내 시군별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남도가 13만원, 10만원인 곳이 8곳, 7만원인 곳이 7곳입니다. 보령시 예산편성을 위한 자율화 집행기준에 보면 일반위원회 수당을 기본료 7만원에 초과 3만원으로 돼있고 우리시에 2007년, 2008년도 결산검사 일비지급도 7만원씩으로 해서 기본수당 5만원에 여비중 일비 2만원을 보태서 7만원씩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운영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상 현행 일비를 5만원에서 금년에는 7만원,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개정하고, 기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인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의안번호 1374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변경내용은 동부시장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건으로써 지난 1월 20일에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동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부지매입건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류근찬의원에게 그 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한 후에 시비 10억원을 더 부담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업사랑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득 신청이 있어서 변경승인을 신청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재산취득내역을 보시면 토지로써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매입 부지 983-44번지와 821번지로써 836평방미터가 10억 6,100만원이고 그 부지상에 있는 철거될 건물이 3동에 387.5평방미터 1,55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농협한내지소 그 뒤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사업시행 부서인 기업사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9년도 제2차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천㎡이상, 처분의 경우 2천㎡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축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 설치, 출자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등)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 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안은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 2필지 836㎡로 추정가액은 10억 6,124만원이며 해당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3동 387.5㎡로 추정가액은 1,550만원으로 당초보다 총 10억 7,674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추정가액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제출부서로부터 향후 주차장 조성계획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업사랑과장님, 교부세 10억 내려온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특별교부세 10억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예산 10억을 확보해주시면 토지하고 건물보상을 우선 하고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특별교부세 아직 내려온건 아니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건 내려온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취불능)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지역이 단위농협 옆에 김철배, 김종인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취불능)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세무과에 시가표준액 확인해보니까 1,550만원으로,
대식

임대식위원

건물값으로?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건물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철거비는 별도로 설계를 해야될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누가 봐도 1,550만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냐면 동원장 여관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난전을 펴놓지 않았습니까, 난전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요, 그거 현재 해결했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중앙시장 상인회가,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 얘기는 할거 없고, 주차장법 조례가 있고 주차장 짓느라고 우리가 30억 들여서 200평 만들어놨는데 현재 난전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난전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 절차를 밟았냐 이거야, 여러분들 서류상 건드리지도 않고 있을 거야,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주거용지야 상업용지야, 주거용지인지 상업용지인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뒤에 계장들 없어?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넣었습니까? 안넣었습니까? 법적으로 있잖아 10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넣어야 되고 투융자 심사 10억 이상 다 받아야 되고 다 있잖아 절차, 작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슬그머니 오는 거야 내일모레 예산심의할 때 딱 넣으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절차를 하면 안되지 이런 건 의원간담회때 얘기라도 해야지 지역의원들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되나,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동부시장은 투융자심사에는 들어있고 지적하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제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나 동원장할 때 의원으로서 욕도 많이 먹은 놈인데 지금은 해결됐어요, 그런데 주차장하면 주차장 사용료를 받든가 민간위탁을 하든가 해야지 한쪽은 말도 안되는 난전을 펼쳐서 여기 저기 얘기나오게 만들고 작년 행감때도 계속 얘기한거야,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결 못하는데 여기다 또 시민들이 얘기하는 소위 있는 사람들 땅팔아 주기 운동한다는 판국에 또 해 이렇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건 특정인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합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상업용지야 아니면 뭐야,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업용지인지 주거용지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추정가가 나옵니까?

김정원위원

과장님 거기있는 건물도 볼품이 없고 용도도 볼품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상인들이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그렇게 쓸 바에는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도 무리가 없는 요구인 것 같네요,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거기가 참 뒤편에 쓸모없는 땅인데 시에서 이걸 비싼값을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추정가액이 나오면 상업용지인지 주거용지인지 파악해서, 물론 공시지가에 추정해서 컴퓨터상에 드러난대로 한 것이 추정가액이 10억이 되는 거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 땅값 10억 5,000만원이라고 해요, 10억 5,000만원 시비 투입한다는 데 20억인가? 그런데 그거 몇 평 된다고 거기다 시설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10억은 공시지가고요,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를 다시 또 매입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정한 매입가격이 검토된 것을 보면 253평에 18억 정도, 다시 매입할 때 감정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죠, 거기가 원래 20억인데 옛날에 대천역사 그 근방 요지는 평당 1,500원, 2,000원 했어, 동원장 살적에도 내가 65억이 예산편성된 겁니다, 이게 무슨 65억이냐 말야, 그래서 우리가 35억을 삭감해서 30억에 한거야, 그 다음에 건설한다고 4억 정도 더 들어갔을 꺼야, 65억을 만들어 주면 65억에 대해서 감정 때려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개인돈이라면 이렇게 않습니다, 현재 땅값이 계속 치솟는다면 이해가 가, 그런데 요새 시내 땅값 그렇게 안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금받기 위해서 공시지가 얼만데 대개 뭐하면 공시지가 1.5배 감정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땅 20억씩 투자해서 만들어놔서 난전피고 조례 이행도 않고 이런 사항만 벌어지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봐요 동원장 여관 작년한해 그렇게 별짓 다해도 손하나 까딱 안하고 있잖아, 난전이면 난전도 조례 있어요, 난전 1시간에 얼마 받아야 되고 그것도 다 의회 의결 받아서 해야 돼, 그리고 주차장도 위탁을 주든가 해야지 말야 매일 장사하는 사람이 24시간 48시간 세워놓고 말야 옆에서는 그 난리피고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야, 여기다 15억 세워주고 15억에 감정가 다 나와서 15억에 하는 거야, 20억이면 20억 다 찾아먹어요 90%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업용지인지 주거용지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평당 얼마다 해서 제출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금 도시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돼있고 회계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토지매입은 약 18억원, 철거포장해서 5,000만원, 설비,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이 되겠죠 그것이 8,000만원, 주변 안내표시 여타 등해서 총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금액만 20억원?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주차장한다고 재래시장도 주차장 다 땅사서 해주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고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어요?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유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중앙시장에 지금 말씀하시는 동원장 주변에 23대, 동부시장에 설치가 되면 22대, 한내주차장이라고 해서 대남초등학교 앞에 주차타워로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항하면 한 400여대 해서 총 480대정도 주차가 된다면 재래시장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앞으로 봐봐요, 동원장 여관쪽으로 내가 왜 반대를 했느냐면 200평도 안되는 데 몇 대 서겠습니까? 어차피 구대천역사 곧 이전하니까 거기 우리가 문화클러스터 만든다니까 지하주차장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비어있으니까 임시주차장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30억, 60억 날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토지주나 건물주로부터 이것좀 우리 사달라고 사정할 때면 얼마든지 그 가격이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 걸 여러분들 돈 아니니까 막 이용해서 시민 돈 1원이라도 아껴야지 말야, 무조건 그저 있는 대로 누가 뭐라고 하면 우선 넣고 말이야, 주차타워 옛날에 만들어놨으면 이런 사례 없어요, 그건 평생가지 않습니까, 시내 웬만한 주정차 위반 단속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4-5년간 하라는 것은 않고, 그러니까 있는 자들 땅 팔아 준다고 소문나는 거 아닙니까? 나 이 얘기하면 다 나가서 죽어요, 그렇지만 의원은 의원신분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건 말입니다 더 검토해서 보류해요, 그리고 동원장 주차장 해결한 다음에 내놔, 그런 줄 알아요.

편삼범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인바 토론을 생략하고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관광과장 고영길입니다.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령 머드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써 위상 정립 등으로 새로운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전문화된 축제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축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보령머드축제추진위원회 내에 집행위원회와 축제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 안 제8조의2에 규정했고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 5명으로 구성하고 또한 위원장은 호선하며 축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했습니다. 축제사무국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 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규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 및 보수 등을 지급하고 축제의 기획, 연출 국내외 홍보 및 축제 예산을 집행하고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장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보령머드축제가 금년 제12회를 맞이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고 이제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축제로 도약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축제관련 조직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사항은 축제추진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제고된 머드축제의 위상과 대폭 증가된 축제예산을 감안할 때 사무국의 설치, 관련 공무원의 파견 등 필요성은 인정되며 그로 인한 한층 발전된 모습의 머드축제가 기대됩니다. 안 제8조의3에 따르면 사무국의 직원은 축제예산 범위안에서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구체적인 자격기준과 선발계획, 보수 수준 등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한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내용을 보면 위원장을 호선하며 축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데 당연직 부위원장 5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머드축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5명이 누구냐면 부시장, 의회 부의장, 문화원장, 예총 보령시지부장, 대천해수욕장 관광협회장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중 호선해서 위원장이 되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집행위원장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무국이 별도조직으로 위원장 지휘하에 사무국이 조직되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상시조직인가요 축제기간동안만 한시조직인가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사무국장은 상시 고용하는 것으로 연중 고용해서 머드축제를 세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큰 축제가 재단법인이라든가 법인화가 되기 때문에 법인화를 하기 위해서 전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상당한 능력과 경륜을 지니고 있어야 사무국장으로 선발할 수 있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조례가 의결된 후에는 전국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공개모집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보수계획은 서있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보수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안동 탈춤이라든가 화천 산천어축제라든가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축제의 사무국 그런 데를 파악해서 거기에 비슷하도록 저희가 더는 주지 못해도 비슷한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대개 공무원 수준으로 몇 급 정도에 해당하는 사무국장인가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사무국장하면 월 300만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그 정도하고 있어요, 이게 의결된 후에 나중에 자격이라든가 급료관계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공무원을 파견하면 몇 분을 파견해야 되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각 팀에 한명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분장하는 팀을 2팀 내지 3팀, 사무국장 하나에 그렇게 둬서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사무국과 공무원과의 원칙적인 사무분담 관계라든가 업무협조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셔야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관계설정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사무국을 지휘감독하고 업무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주도 하에 사무국은 운영돼야 되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공무원은 협조하고 정보를 주고 서포트하고 그런 역할,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추가로 사무국장 임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뽑으면 공무원처럼 계속 가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계속 가지는 않고요, 2년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그건 정하지 않았습니다, 된다고 하면 추후에 말씀드린대로 임기를 1년으로 한다든가 2년 정도 해서 잘하면 더 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꾸는 제도로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임기는 대략 1년 내지 2년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외 5명의 직원을 두는데 연간 인건비는 얼마정도 추정이 돼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저희가 연간 추정한 것은 1억 5,000만원정도, 사무국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고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머드축제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총 금액은 얼마나 들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짓거나 임대할 필요 없고 공공건물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경비, 몇천만원정도는 들어가겠죠.

김향희위원

머드축제예산이 많아서 전문화돼서 쓰는건 좋은데 머드축제 한 가지만을 위해서 연간 운영해야 되는지 다른 축제들도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지, 오로지 머드축제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도 드렸는데 머드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써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재단법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축제도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봐서 서포트한다든가 준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겠죠.

김향희위원

머드축제와 연계되는 축제들을 개발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연중 할일이 있어야지 1년 내내 준비해서 머드축제 하나만 달랑하고 사업비를 많이 주고 아무리 예산이 다른 데도 오고 국비, 도비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걸 방만하게 운영하면 되겠느냐 이말이고 종전에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종전에는 축제기간만 3개월 내지 4개월을 사무국장을 한사람 뒀었어요, 사무국장을 둬서 그 기간만 급료를 주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 기간만큼 300만원정도?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 정도 됐어요.

김향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김정원위원님하고 김향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내가 잠깐 따지니까 인건비 1억 5,000만원 가져야 되겠네, 사무실 임대료 내야지 모든게 운영비가 있어, 최소 2억은 들어가네, 분명히 예산범위내 축제예산으로 한다는 거지?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임기 1년 했는데 사무국장 한번 하면 몇 년씩 해야지 1년은 경험쌓다 말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차피 조직화한다니까 연간 상시적으로 하면 임기 4년이라든지 2년이라든가 해야지 1년 갖고 되지 않아요, 노하우가 생길거 아니에요, 규칙도 만들어야 되는데, 뽑을 적에 선발 자격기준 있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전국에 축제사무국을 둔 데를 쭉 파악해봤는데 주로 사무국장정도 된다면 문화예술, 관광 이런 분야의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경력이 있다든가 또는 이벤트 관련해서 10억 이상 축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갔던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까 4년 얘기했지만 축제일은 국장 두고 직원 두면 이 사람들 한시적으로 하면 안와요, 미래까지 계산해야돼, 한시적이면 어떤 기획력도 없어지고 전문적인 사람을 써야 됩니다, 공무원 그만뒀다고 그사람 봐준다고 그런 사람 국장 갖다 놓으면 절대 안되는 거야, 진짜 축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건 보령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외지인이라도 진짜 축제만을 위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건 직업의식을 갖고 해야지 임시하고 2억 준다면 나중에 4억까지 들어요, 보수 줘야지 성과금 줘야지 수당 줘야지 등등, 우리가 32억했나?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금년에 32억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50억 만들었던데,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도에서 많이 준다고 했다가 9억 정도가 안돼서 9억은 도에서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하면 기반시설비로 해서 축제 이런 순수한 일상 경비가 아닌 기반시설비, 축제장 주변 시설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도비 9억, 시비 9억해서 18억이 추가로 오게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만든 건데 축제라는 것은 정치력도 많아요, 이완구 도지사가 50억 만든다 하는 거지 지사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머드축제 50억 갖고 한다니까 잘됐는데 그런 것좀 염두해서 검토를 더해봐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임용기간 이런 것은 심층 검토해서 오는 사람도 큰 부담없이 직업의식을 갖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언제부터,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조례가 의결되면 공포하고 나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 7월달 아냐 시간도 없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바로 공고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는 자격기준이나 선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구체적인 자격같은 것까지 조례로 규정하기는 그렇고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격이라든가 기간, 급료는 의결된 후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왕에 이렇게까지 준비할바에는 전문가가 와서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야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중에 기반시설 부분을 추경에 확보되면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마침 오늘 해수욕장개발계획 도시디자인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그쪽에 보충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신광장 그 부분에서 축제를 함에 있어서 매년 일회용만 쓰고 끝나면 철거해버리지 않습니까, 외국 사례를 들어보면 유명한 축제장이라고 하면 그 기간내에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지지만 근거는 있어서 나중에 그것이 아 여기가 이런걸 하는 거다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축제를 하던 곳이다라는 상징성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머드축제 9일 딱 끝나면 언제 여기서 머드축제를 했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신광장 그쪽에 어차피 앞으로 주무대가 그쪽이 될텐데 시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안전성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예산을 활용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상황에서 사무국의 직원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머드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천해수욕장내 간이 샤워시설 및 물품보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을 추가하고 2007년 4월 11일자로 관광진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안제1조에서 정비하고 물품보관센터 시설사용권을 안 제6조2항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간이샤워시설 및 물품보관센터 운영관련 시설사용료 요금을 별표2에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가 대천해수욕장 3차지구내에 예를 든다면 구광장내에 복합관광 안내센터가 준공됐습니다. 복합관광 안내센터내에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 대천해수욕장내 간이샤워시설을 분수광장과 만남의 광장 주변 또 시민탑 광장 3개소에 설치해서 지난해에는 무료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바 있었습니다. 다음장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별표2에 시설사용료 요금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쪽에 별표에 물품보관센터 소지품 보관해서 1일 2,000원, 간이샤워시설 1회 500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물품보관센터를 사용하는데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때 2,000원씩 사용료를 받고 간이샤워시설은 지난해에는 첫해 시설을 해서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한번 사용하는 데 500원 동전을 넣어서 버튼을 누르면 샤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에 설치하는 물품보관소 및 간이샤워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물품보관소는 여인의 광장에 신축한 복합관광 안내센터 지하공간에 66.3㎡의 면적에 탈의실 2개소와 물품보관함 259개를 설치하고 1회 이용시 2,000원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물품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부산 광안리, 강릉 경포대, 속초해수욕장이 있으며 이용요금은 2,000원 내지 3,000원을 징수하고 있음을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샤워시설은 분수광장, 제1지구 모아횟집 앞, 시민탑 광장 3개소에 11개의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1회 500원의 주화를 투입토록 설치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주화투입 샤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으로 1회 사용료는 500원 징수하고 있음을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형식, 내용면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시에서 직영할 예정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예정인지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궁금한게 있는데 간이샤워시설의 경우 잘못하면 욕먹는데 세차장에서도 그렇지만 한번 주화를 넣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얼마정도 되고 물은 얼마정도 쓸 수 있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부산지역에 설치한 기술자하고 현재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화를 넣다보니까 전기로 센서가 되기 때문에 물이 안으로 들어가도 잘못하면 고장이 나고 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또 시간은 1분을 줄건지 3분을 줄건지 설치한 기술자와 협의하고 있는데 약2분정도 부산지역도 그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정도 하되 약30초 정도 남아있으면 부저가 울린다든가 샤워하는 사람이 거의 시간이 됐구나 알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희위원

물을 많이 쏘면 금방 떨어질테고 수압조절을 잘하면 더 쓸 수도 있을 텐테, 그리고 샤워장은 1회 2,000원 어른, 어린이 구분이 돼있잖아요, 이런 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공영샤워장 기존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은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물이 떨어지도록 해바라기처럼 만들어놨어요, 버튼을 누르면 2-3분정도 떨어지게, 본인이 돈을 낸 한도내에서만 더 쓰고 싶은 사람은 500원 더 넣으면,

김향희위원

그건 설명을 들었고 위에 샤워장에 보면 어른 2,000원, 어린이 1,000원이 있어요, 500짜리 안넣는데, 거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 이말이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거기는 운영할 때 현재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김향희위원

시간제한이 없으니까 빨래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거고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시에서 할 것인지 민간위탁해서 어디 단체나 운영토록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 관계는 금년에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직영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부터라도 민간위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일단 금년에는 직영을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00원짜리 주화 넣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샤워장 사용료 1,000원, 2,000원 거기서는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입장료 징수조례가 있는데 시장이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외지에서 대천해수욕장에 오시는 것만 해도 반갑고 좋은 일인데 우리가 연간 물론 머드축제같은 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고요, 그 이외의 시간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주차장 사용료도 받지 않고 입장료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문제로든지 그분들이 여기에서 물을 쓰고 가는 문제라든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전국이 다 그런 추세다, 그거 우리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어려우면 받아야죠, 받는다고 해서 올 사람 안오고 안올 사람 오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최소한 어떤 안을 제시하고 싶냐면 과거에 입장료 받아서 10억 정도는 시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부대적으로 시에서 떠받쳐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은 무진장 한강에 돌 던지듯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한다 하는 주제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든가, 아니면 거기서 하다못해 버리고 가는 쓰레기라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분들한테 주차료는 못받아도 입구에서 쓰레기봉투라도 팔아서 쓰레기치우는 비용은 적어도 우리가 책임져줄 수 없다, 버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될거 아니냐, 이런 시스템으로는 가야 우리가 의존재원으로 전부 충당하니까 아무 소리 안하지 일본이나 서구처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가 있다면 이건 진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됐든지간에 요금이 없는데서는 대단히 무질서해요, 김향희위원님께서도 샤워장에서 제한시간없이 2,000원 입장료만 받으면 들어가서 한없이 사용하냐 빨래도 한다, 넘의 샤워하는데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면 빨래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수영팬티 하나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다고 거기 들어가서 2,000원내고 거기서 샤워하는 것이 대단히 재밌다고 한두시간 있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용으로 한다면 안내표지라도 입장료 2,000원을 받으면 몇 사람이 몇 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판이라도 둬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본의원의 입장으로 본다면 대천해수욕장 입장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받으면 거기서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입장료를 받은 만큼의 받은 주체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될 개연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가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그들이 와서 먹고 버리고 싸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고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시 예산이 조금 덜 써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머드축제기간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3차 지구에 전용 축제장이 조성되면 그때부터는 축제장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료 관계는 현재 저희가 알기로 주차장을 신광장 들어가는 입구에 몇 년간 운영해보니까 수입은 7-8억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선비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무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됩니다, 입장료까지는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은 시설좋아서 시스템이 다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의로 파손해놓고도 땡깡 놓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고, 그런데 속된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건 해야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김정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차료까지 안받다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용역을 1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현실에 맞게 일반관광객들이 아 이 정도는 우리가 내고 가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원위원님하고 김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4대때도 얘기했는데 입장료 안받는 거, 저는 꼭 입장료 개념을 주차료라고 하지 말고 제가 그때 당시 얘기했지만 여객선같은 거 터미널 이용료도 부과시키잖아요, 공항도 공항사용료가 있고 그렇다면 공공시설 우리시가 휴양림같은데는 연중 주차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해수욕장같은 데 모든 투자를 해서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투자해놓고 관광객이 공용시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해운대해수욕장은 주차료를 받잖아요, 우리는 주차료를 받음으로써 차를 관리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료라고 하면 안되고 어떤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공영시설사용료, 해수욕장내 공영시설 사용료로 해서 주차를 하든 정 안 되면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숙소를 가는 사람이 확인된다면 숙소에 일정 부분을 부과해야 된다든가 또 도로 변에 차를 세워놓는 것도 어쨌든 우리 도로 아니에요, 관광지내 도로 아닙니까, 공영시설사용료를 부과시킨다든가 다만 500원이든 얼마든 한다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셔서 시설사용료라고 해도 안맞을 것 같고 주차료라고 해도 안맞을 것 같고 공영시설사용료 아니면 대천해수욕장 관광지내 공영시설이용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과를 시켜서 다만 쓰레기니 이런 것은 수련원같은 데는 장사해먹는데 그러면 민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거기와서 싸니까 그쪽 가서 장사해먹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쓰레기 버리고 그사람 때문에 민박 안된다 맨날 아우성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처리비라도 다만 얼마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편삼범의원외 아홉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편삼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편삼범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 어린이들의 전용공간으로써의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애완동물이나 유기동물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우려 등 보건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로 도시공원, 공동주택과 그밖에 시장이 관리책임이 있는 어린이놀이터로 하였으며 현재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내 38개소, 도시공원 11개소, 기타놀이터 13개로 모두 62개의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관리 및 지원계획으로 시장은 매년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의무자는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놀이터에 대하여는 지역 노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으로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및 지원계획 시행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다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지도로써 본 조례의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놀이시설 예를 들면 유치원, 어린이집, 도로변 휴게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도 안 제6조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내 적용대상 어린이놀이터수에 대하여는 말씀드렸고 연간 소요예산은 시장관리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에 4,800만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에 3,800만원 모두 연간 8,6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편삼범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이후 관리대책이 부실하여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용대상은 시장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와 공동주택 안에 설치된 놀이터로 한정하고 안전 및 위생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적용대상 외의 어린이놀이터에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정되는 본 조례로 인하여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의 문제를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들은바 예산과 관련된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놀이터의 관리 주관부서가 공동주택안의 놀이터는 도시주택과, 도시 공원지역의 어린이놀이터는 산림공원과, 일반 어린이놀이터는 행복나눔과로 나뉘어져 있는 관계로 놀이터 분류별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의 분담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시장소관 업무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명시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 내용면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는바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놀이터의 관리부서가 소관 부서별로 달리돼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부를,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말씀드린대로 3개과에 소관별로 하거든요 그걸 의회에서 인위적으로 어느 과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우선 어린이 업무에 관해서는 행복나눔과 주관 부서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에서 주관하되 놀이터관리는 각 소관별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김정원위원

그것을 명시적으로 해야,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그것은 이미 사무분장표에 다 돼있어요, 집행부 훈령인가 뭐로 해서 이미 조례에서는 못정한다는 얘기예요, 조례에서 그것까지 정해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원위원

삽입을 해야 돼?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아니 우리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해당실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정원위원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공동주택,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 및 지원조례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사업비도 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별도의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겠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관리도 하셔야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는 어떠세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과는 유형1번에 해당되는 11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발의 하신대로 예산 200만원씩 세워주신다면 예산지원 가능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발의하신 입법취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편삼범의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각자 사업을 하되 위생점검 이런 부분은 행복나눔과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행복나눔과에 기준만 마련해주면 될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주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주체가 대부분 아파트입주자들이기 때문에 입주자들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시장이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시장이 받도록 하면 될 것같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과에 책임은 있고 별도의 예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저촉돼서 적극적으로 별도로 입법취지에 맞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는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도 있지만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편삼범의원

과장님 우리의 취지는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금년도도 1억 5,000만원이었잖아요, 그게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10년이 경과된 주택에 지원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뜻은 10년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놀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도시주택과에 하나가 더 추가된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이 돈은 10년이 경과된 데만 사용하기로 돼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명시된 어린이놀이터 조례에 귀속된 것 이외에도,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쪽 부분 저쪽 부분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약간,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고쳐놨어요.

편삼범의원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때는 지원할 수 있다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러면 별 의견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산림공원과장님은 200만원씩 지원되면 좋다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네, 그렇게 주체적으로 하시고 행복나눔과는 지금 입법의안 대신 편삼범의원님 의견을 반영하셔야 되겠네요, 어디가 됐든지간에 산림공원과 소관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어쨌든 어린이들의 질병관리라든가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위생관리점검은 행복나눔과가 주관부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이 그동안 3개 부서로 나눠져서 관리주체별로 관리가 됐었는데 총괄관리는 못해왔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도 사실 연초에 시설 개보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보수하는 수준에서 끝났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실무부서에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주관부서를 주로 행복나눔과에서 어린이 위생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주관부서가 돼야 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네요, 거기서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명시를 하기는 부적절하다니까, 그리고 부칙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다음 같이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해야 되는가?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예,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지원해줄려고 하면 10년 이상인가요 그렇게 돼있는 걸 어린이놀이터에 한해서만 10년이상이 안된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상황입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을 편삼범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편삼범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편삼범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편삼범의원입니다. 본의원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령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령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 설계와 시공중 준공 전에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점검대상 시설과 점검 시기 및 방법으로는 보령시장이 설치하는 도로, 교량, 건축물 등 공공시설로 하였으며 점검 시기는 설계과정, 시공과정, 준공 이전으로 최소한 3번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점검요원의 구성으로 점검요원은 임명직 공무원과 위촉직 민간인으로 10명이내의 점검요원을 확보하고 안 제4조에 따라 시설물 점검시 3명 이상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으로 지방자치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점검요원의 수당 약간 이외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속에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되어 다소나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령시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편삼범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설치하는 건물, 도로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 이용에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 형식면에서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발의하신 편삼범의원님이 돈 1원이 안든다고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들 죽는 거고 10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둔다고 했는데 현재 이런게 없더라도 장애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면 대천1동사무소가 옛날 구건물이야, 거기다 장애인 리프트 설치해달라고 해서 3,000만원 세웠다가 도저히 안돼서 다시 반납한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난리피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장애인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너희들이 이런 조례 만들어놓고 왜 이런 거 안하냐, 심지어 민간자본보조 노인회관같은 데도 장애인시설하라고 해요, 그런데 10년 전 복지예산이 200억밖에 안됐어요, 지금은 800억이 넘잖아요, 그렇게 많이줘도 주면 줄수록 더 아우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편의원님께서 잘 만드셨는데 이거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청 살 수가 없어,

편삼범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임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같은 거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앞으로 새로 짓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공공시설물은 지금있는 규정도 다 활용못해요, 그 규정대로 했다가는 엄청나게 돈 들어갑니다.

편삼범의원

새로 짓는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 이런 것만 따를뿐이지 다른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특별히 예산이 소요된다든가 이런건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는 장애인 편의로 가야 되지 않느냐,
대식

임대식의원

그건 맞는 얘긴데, 그러니까 1동사무소에 컴퓨터실이 2층에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타고 거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도 얘기해서 장애인용 컴퓨터 한 대를 민원실에 놔줬어, 아 그것도 않고 휠체어를 1동 직원 4명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런거 자꾸 만들어놓으면 더 아우성이야, 공무원들이 살 수가 없어,

편삼범의원

앞으로는 해야 된다니까, 잘 하나 안 하나 점검한다는 그거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주셔서 고마운데 기존에도 시책사업으로 장애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인허가사항이 통보가 되면 장애인법에 의해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점검요원의 구성 봐봐요, 위촉직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건설협회 등등 좋아, 여기 점검요원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한사람 추천해봐, 그사람이 내버려두지 않아,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해야죠, 해야 한다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하기는 해야되는데 성급하게 하지 말자 이거야,

김향희위원장직무대행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편삼범의원님외 아홉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강구 등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제3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고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26일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쪽 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그밖에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사항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5조 조직,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2항 및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조에 자원봉사 활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제9조에 시장은 센터의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센터를 운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보령시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해야 하고 그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위탁계획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건강가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금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전국에 43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2005년 천안시, 2007년 당진군, 2008년 논산시에 이어 금년에는 우리시와 태안군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센터는 시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강구 등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 제3조에 열거하고 있는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 욕구조사와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운영관련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기준 1억 6,400만원으로 그중 국ㆍ도비가 75%로 시비가 25%로 4,1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형식, 내용면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으나 설치관련 근거가 되는 법은 달라도 우리시에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등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서비스의 대상이 많지 않은 중소도시에서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적정한지와 이들 기관간의 사업영역에 대한 과다한 경쟁이 우려됩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기관과 새로이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차별점은 무엇이며 향후 이들 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중복되는 서비스 기관들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실 명천사회복지관이나 가족상담 등의 센터가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들은 특수목적에 의해서 가족상담센터는 가족폭력, 성폭력 상담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명천사회복지관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대상인을 별도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지원센터는 여기에서 빠진 소외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가족문화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향희위원

간담회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또 해체위기의 가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만큼의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만큼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다른데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야될 필요성, 꼭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짜임새 있게 어느 부분을 서비스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위탁기간을 정할 때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있지만 정말 전문인력들이 와서 거기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문제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보다 앞으로 경제위기상황에 있어서 결손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측면에서도 사실 빨리 도입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향희위원

경제위기나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결손가정이 생기거나 조손가정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위기에서 생겨나는 것들인데 그렇게 센터가 있다고 해서 금전적인 것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게 뭐 큰 보호가 될까요? 참 의문입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결손가정뿐만 아니라 부부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챙겨서,

김향희위원

왜냐면 이게 가족문제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왜 가정문제를 개입해서 하느냐 하는 소리도 들을 것 같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고 상담을 하다가도 잘못하면 자칫 이런 생각이, 보호를 받는 사람들 대상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지금은 시기상조예요, 조금 두고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또 센터장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가족관련해서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수여한 자로 유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팀장들은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써 1년 이상 유경험자를 선택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이것은 학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람을 대하는데 경륜이 있었나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센터개설문제는 좀더 바라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가 어떻게 보면 불행나눔과 같어, 얼마나 많은지 정신을 못차리겠어, 중복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 결혼이민자센터, 다문화가정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법인 전부 통합해서 사회복지로 뭐한다고 했는데 하나 통합도 안되고 보령시 행복나눔과에서 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각 동사무소마다 명천사회복지관, 이게 말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내가 가정폭력상담소도 1동 사무소에 있는데 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오르락 내리락 하대, 이렇게 전국에서 다 한다는 거 보령시는 쓰레기 줍듯 다 가져와야 되는 거야?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저 청양에서 하면 청양에서 가져와야 되고 홍성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야? 있는 거나 제대로 관리하고 진짜 가정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전부 월급도 인건비 나가는 거야, 1억 6,000만원이라고 했지만 내년 가면 2억 넘습니다, 이것도 3년 지나면 5억이야, 전부 인건비야, 사무실 임대료, 운영경비, 무슨 가정 뭐를 합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국비 1억 6,400만원 준다니까 우리 시비 4,000만원정도 든다니까 이걸 갖다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센터, 명천사회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관에 나눠줘요, 거기서 하라고 그게 차라리 낫지, 이거 하면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몇 천만원씩 올라가요 봐봐요, 아 우리 10년 전에 행복나눔과 예산 얼만지 아십니까 200억 이었어 지금 800억 넘지 않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국가적으로 노인복지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충남에서도 천안시, 당진군, 논산시 세군데였는데 아산같은데 우리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있는 곳이야, 인구도 많고, 아산시 인구 20만 넘습니다, 인구 10만 7,000명 바듯하는데 자꾸 만들면 어떻게 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계속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실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는데 이거 다 해놨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안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력적으로 다해놓은거 아냐,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보령시 가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행복나눔과에서 더 연구를 하시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게 금년도에 빨리 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시일이 촉박해서 무리인지 알면서 같이 상정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천북 건강복지회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 보령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분관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치 못하는 천북지역 노인들에게 지역간 균형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규정을 추가하였고 제4조에 분관 추가 시설에 따른 목욕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제12조 별표2에 이용료 및 사용료 수납 기준액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26조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46-13에 소재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을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분관으로 하고 안 제4조에 시설에 목욕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39조에 따르면 사용료의 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로 정하지 않고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이를 조례로 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인용조문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 형식면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별표2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되었는지 이로 인하여 노인분들의 부담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이렇게 분관 설치를 해서 노인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노인건강복지회관으로 해서 하면 다른 데서도 똑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천북 말고 주산같은 데도 노인회, 경로당 거기서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목욕탕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군데서 분관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은 기왕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산같은 경우는 그동안 위탁이 돼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면 그런데서도 노인회나 경로당 사업들로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건 아닙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이렇게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된다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번에 이용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장 연두순방때도 각 동마다 돌아다녀보면 다 원성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잘 해결됐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3월달에 개최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용료 인상은 3개월에 5,000원 받던 것을 1만원으로 인상했는데 비율상으로는 100%를 인상했지만 내부의 시스템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운영사항이 배 정도 많습니다.

김종학위원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이해가 됐고 다시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분회 정도로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북하고 또 시내하고 이용료 그런 부분은 약간은 뭔가 편차를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천북의 복지회관 시설은 목욕시설하고 2층에 규모가 적거든요, 다문화가정 교육이라든가 이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이왕에 그래도 민간위탁해도 규모있는 곳에서 같이 한다면 그만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노인들한테 편의가 제공되겠죠, 그 부분 잘 관리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종합복지회관하고 여기하고 이용료 차이가 있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프로그램이 크게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천북지역에, 목욕탕 시설이 주가 되기 때문에 목욕료는 별표2에 표기된대로 받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노인들 목욕료 4,000원 받으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65세 이상 3,000원, 어린이 하고 노인양반들은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000원은 많은거 아냐?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시설규모에 비해서 이용자가 적고 필요인부가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일반적으로 시골 가정에 목욕시설이 안돼 있는 곳 많은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공중목욕탕에서 하는 거하고 목욕하는 게 차이가 있죠.
대식

임대식위원

천북 노인복지회관 위탁비가 얼마야?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000만원에 위탁받아서 운영할만한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인건비에 불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름값 이런 것은 목욕이용료를 받아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구문회입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본 제도를 지난해에 폐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그대로 존치하되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는 삭제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청소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조례안 8조1항에 명기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도시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몰 시간내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 드린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과 관련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본 사항을 삭제하고 다만 쓰레기투기포상금제도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량제봉투의 제작안 입니다. 현재는 묶음형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끈조임형을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2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서 그동안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자료 9페이지에 1차위반시 10만원, 2차위반시 15만원, 3차위반시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쓰레기 투기신고는 지난해 126건에 126만원이 지급된 바 있고 금번에 삭제하는 일회용품 사용신고는 지난해 53건에 113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113만원 중에 대부분 우리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전문신고자의 신고 건수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 사항은 없었습니다. 뒤부분 세부 조례안이라든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인 쓰레기배출, 신고포상금 제도,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묶음형으로 제작 판매하는 것을 끈 조임형을 추가로 제작 판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은 쓰레기 배출시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정ㆍ사업장에서 수시로 배출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관광지의 가로 이미지를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쓰레기 배출시간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정하고 이를 조례화하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을 규정함은 시민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시민에 대한 규제는 규제로 인한 시민이 부담하여야할 불편과 얻고자하는 행정상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의 쓰레기 수거체계를 보면, 동지역과 웅천읍 등 일부 지역은 매일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거하고 있으나 일부 면지역은 일주일에 2-3회 수거하는 지역도 있는바 시민에게 야간시간대 배출시간 부담을 줄 뿐 현실적으로 적시에 수거하지 못하는 현실을 심의에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를 하면 규제에 대하여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담보되어야 하나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또 하나의 시행상 문제로 도출됩니다. 제도의 취지는 인정되나 시의 전 지역에 대하여 획일적인 쓰레기 배출시간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쓰레기 배출시간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심의에 참고 바랍니다. 안 제29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별표12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4년부터 우리시에서 운영하여 온 제도이나 이 제도가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과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신고자에 의한 의도적 위반행위의 유발 등 부정적인 요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지난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폐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검토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도 전문신고자에 의하여 주로 택시기사 등이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별표 12의 제1호가목인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전문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 참 잘하셨네, 여기 끈조임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뭣 때문에 끈조임형으로 한다는 거야? 제작비는 더 드나?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묶다보면 탈락되고 조금씩 빼놓은 것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끈을 넣어서 잡아당겨서 조임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나도 많이 해봤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끈조임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배출시간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다는데 그거 누가 감독합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당초에,

편삼범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8항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정쓰레기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ꡒ쓰레기봉투ꡓ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장소 및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3월 3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