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제안사유, 주요골자,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은 어제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 중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 시책 추진과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에 재투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전년도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납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56억원, 지방교부세 1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원, 국ㆍ도비보조금 48억원 등 총 2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4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분양대금수입이 484억원이 감소되는 등 특별회계의 전체예산 규모는 40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6.4%인 2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편성의 주요 분야별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6.6%인 193억 3,300만원 증가,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1.5%인 8억 2,1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는 본예산 대비 35%인 49억 8,800만원 증가되는 등 정책사업비에 대부분을 투입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는 최근의 국가적 위기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복지욕구,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중점 투자되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면 우리시에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를 포함하여 모두 18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토지분양 저조로 인한 세입의 결손으로 관련 세출예산이 423억 5,800만원이 감소되는 등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02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새마을 소득사업을 위하여 운영되어 온 특별회계가 관련 조례의 폐지와 함께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 특별회계 잔액 15억 2,100만원이 기금으로 전출하게 됩니다. 다음 기금을 보면 우리시에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16억 7,500만원이 증가한 165억 100만원입니다. 금번 변동되는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보조금 1억 5,500만원이 증가하고,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채기금은 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50억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과 기금 변경계획을 대강을 살펴보았으며 금번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심의ㆍ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예산 감액 예산 재 계상 관련입니다.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감액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재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몇 건의 예산이 재계상되어 제출된바 의회 심의ㆍ의결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예산 계상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일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로써 본예산 확정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되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제출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다수 계상되어 제출되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본예산 성립이후의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본예산 대비 5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 이상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 시점, 산출근거 등 추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신규 계상된 행사 보조금 관련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에 국가와 지방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에 있다 하겠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행사성 경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제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행사개최의 필요성, 타당성, 시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며 행사의 성격을 살펴보면 도와 중앙단위 행사가 다수 있는바 이러한 행사에 국ㆍ도비 보조 없이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신규 계상된 국외업무 여비 관련입니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환율상승 등으로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있고 정당한 목적의 연수 또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예산 심의시에도 해외여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액한바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도 기 확정되어 있는 해외연수관련 경비가 상당수 감액되어 제출되어 있으나 신규 계상된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대상, 인원, 목적 등 제출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용역심의 미이행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0일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 중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제출된 예산안에는 다수의 용역심의 대상 용역비가 계상되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제출되었으나 일부 용역심의를 미이행한 사례가 있는바 제출부서로부터 용역심의 절차를 미이행한 원인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재발방지 촉구와 함께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물품정수 배정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와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수배정이 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과 반대로 예산안 제출일 현재 정수 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물품정수 배정 후 예산 미계상된 현황을 보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부서의 차량으로 대부분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예산이 미계상 되었는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차량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세부 사업계획 없는 예산 관련입니다.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사업계획을 부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의 시간적 여유가 없이 예산을 계상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시비성격의 특정재원과 시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용화시키고 집행부서에 과다하게 예산집행 권한을 위임하는 사례로 판단되는바 총무과의 학교시설경비지원 예산과 건설과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 사업계획 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학교시설경비 지원은 지역교육 현안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용기준과 충청남도교육청의 대응투자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교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무는 광역단체인 도의 사무이나 학교시설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이용을 명분으로 사업비의 30%이상을 시ㆍ군에서 대응투자토록 하고 있어 우리시도 학교시설 확충에 대응투자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시에 다수의 학교에서 시설확충을 요구하고 있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대응투자인지 또는 확충하고자하는 시설이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시민편의를 위하여 시급한 시설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강원랜드의 영업이익 중 일정부분으로 기금을 조성 전국 폐광지역에 배분되는 사업비로 그 기금의 사용은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열거한 사업에 한정되고 있으나 세부사업에 대한 부기가 없어 제출된 예산안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지원예산 관련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명천동 소재 주공2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주택공사에서 건축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시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목적으로 무상 임대된 건물이며 우리시에서는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같은 조례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이 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복지관 건물의 임차권과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과 장비는 우리시의 소유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냉동탑차 구입을 위한 장비구입비와 건물 시설 개보수비를 살펴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민간에 자본을 이전하도록 되어 향후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겠는바, 시에서 소유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예산과목인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편성하여 시에서 차량을 직접 구입하여 보령시장명의로 등록 후 차량을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도 시설비로 편성하여 시에서 직접 주택공사와 협의 설계 발주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예산 심의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감채기금 미계상 관련입니다. 감채기금은 지난해 5월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50억원의 감채기금을 적립한바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증액된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에 따라 추가로 31억원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미 이행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은 없는지 부족한 감채기금 확보를 위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벗어난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함에 기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어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 각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열거한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ㆍ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지출토록 세출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보령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바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 제1항에 따라 우리시의 교통안전분야 전반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용도에 불부합되며 이는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심의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의 지원금액이 확정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및 추가되었으며 2008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발생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에 따라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경제활성화 및 서민가계 안정을 위하여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교육ㆍ복지 등 공공복지 증진과 산업단지 조성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부양, 시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해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시의성,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검토ㆍ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