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식 의원 발언

181회 제3관광건설위원회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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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철

서동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강원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관리, 하천 및 도로관리 뿐만 아니라 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모든 소망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사회적ㆍ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강원도 역점시책인 5대 SOC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고 강원도의 이익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있는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익 방재정책관입니다. (방재정책관 안종익 인사) 조주형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조주형 인사) 이정용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이정용 인사) 김귀현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귀현 인사) 박종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영 인사) 남기형 방재복구과장입니다. (방재복구과장 남기형 인사)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서 2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2007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을 위해서 지방비 부담 없이 순수한 국비 24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디자인강원의 원년을 맞아 모든 개발 행위 시 경관심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주요 SOC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공사 중인 지방도 터널을 동절기에 임시 개통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민ㆍ관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HAM을 이용한 통신기반 구축, 풍수해보험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수해복구 마무리에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 걸쳐 노력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선정, 재난평가 장려, 국가시책 합동평가 최우수 등의 큰 성과를 거두였으며, 저희 국 소관으로 상사업비 34억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여건 및 전망입니다. 국내외 주요동향은 참여정부 이후 새로운 국토경영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며, 외국에서도 경관가치를 활용하는 추세이고, 살고싶은도시만들기 마스터플랜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등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예측 불가한 대규모 피해가 급증하고, 국토의 난개발 및 도시화 등으로 취약한 방재구조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도 여건 및 대응방안으로는 국가의 새로운 국토경영 패러다임에 강원도 목표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지방발전거점 시범사업에 강원도 유치 추진,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건축문화를 디자인강원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한 농촌생활 기반시설을 미래형 농촌마을로 육성하며, 도내 5대 SOC사업을 17대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하고, 수해원인 분석을 통한 반복재해를 차단하여 근원적인 예방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역점추진 목표와 방향입니다. 모든 정책에 디자인을 접목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리ㆍ지적 정보 제공, 수준 높은 교통인프라 구축, 재난 시스템 체계화 및 선진 안전의식 제고,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8대 전략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별 주요추진시책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체계의 구축입니다. 강원도의 각종 규제 관련 토지이용계획을 정밀 조사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강원도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차원에서 경관구조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 조정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완료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과도한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제한 및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국회와 국방부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 지난해 12월 21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간에 미반영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축소와 도시지역 및 밀집취약지역의 보호구역 해제 등을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 해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예방 안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시행, 택지개발 공급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가로망 정비사업, 이 또한 모든 것들을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성 있게 금년 한 해에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알뜰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선도적 추진입니다. 디자인강원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자인 경관은 디자인 개발, 경관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한 강원도적 경관미래도시를 조성하려는 선도적인 사업으로 2007년 5월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위임된 사항과 디자인강원 시책과 부합되는 내용을 담은 도 및 시ㆍ군 경관형성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경관벨트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경관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도의 주요도로 연결 축인 동계스포츠벨트, 홍천~설악권, 동해안벨트, 경춘가로벨트를 연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형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동해고속도로 주변 가시권에 대하여 추진 중인 동해안벨트 경관 상세계획 용역을 6월 중에 완료하고, 강원도 미래경관도시 유형별 모델 발굴에 전력을 다하면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그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시ㆍ군 1경관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시ㆍ군별로 경관기본계획에 제시한 1경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계획 수립과 디자인강원 시책에 부합하고 예산이 확보된 시ㆍ군부터 공모를 통해서 상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디자인 반영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ㆍ시ㆍ군 기본계획이 시ㆍ군의 정체성이 담긴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작년까지 9개 시ㆍ군의 도ㆍ시ㆍ군 기본계획의 승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나머지 9개 시ㆍ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승인하여 선계획 후개발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로 디자인강원 경관사업 추진입니다. 도와 춘천시가 도시가로망 선도사업을 공동과제로 추진하고자 도청에서 중앙로터리 구간 1.2㎞를 전신주 지중화, 가로시설물 재배치,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구상 및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계속사업으로 9개 시ㆍ군 24개 지구, 신규사업으로 1개 시 2개 지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사전협의제 시행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도 자체 시책으로 시장ㆍ군수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입주계획, 옥외공간 조성계획 등 경관에 관한 사항을 도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는 제도이며, 올해는 협의제 조기정착 및 주택의 질과 경관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사제 운영 또한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상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군에서 건축허가 전에 환경훼손 및 주변경관 보호를 위해서 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이며, 지난해에는 4개 시ㆍ군 7개 지역을 지정 공고하였으며, 금년에도 필요한 지역을 더욱 확대 지정해서 경관 관리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관주택 지원사업, 살고 싶은 집 홈페이지 구축, 이 또한 금년도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상습침수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와 시ㆍ군, 주공 등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동해시 송정동ㆍ태백시 철암ㆍ평창 하진부 등 3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강원도형 전원마을 사업, 오지종합개발 또한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지난 한 해는 강원도 토지정보 인트라넷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새주소 사업,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지적도 원본 전산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35쪽의 지적경계 정비사업,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조사ㆍ정리사업 등은 금년 내에 계획된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 피드백 시스템은 지적측량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고, 측량 결과 불만족 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금년도에도 지적측량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즉각 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리 부동산 고충사항 해소를 위해서도 지난해에 121개 업체 368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을 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내 소재 전 기업의 부동산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적극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애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전년도에는 지적관리 실무교육, 지적도우미 의식교육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체계적인 민원관리와 서비스 의식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도 금년에 40개 지구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성기선 보존ㆍ관리를 위해서도 현재 기선 위주의 개인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훼손 등이 우려됨에 따라 금년에 그런 부분들을 매입하여 역사ㆍ문화적 자원으로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업무,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개별공시 산정지가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전에 토지 소유주에게 산정지가를 개별 통지하여 의견수렴을 지가에 반영하여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는 투기행위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서도 택지개발사업 등 부과대상 토지에 대해서 신규 부과 혹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핵심 5대 SOC사업 총력 추진입니다.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경춘선 복선전철,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등 고속도로 3개 사업, 철도 2개 사업 등 해서 5개 SOC사업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춘천 및 춘천~동홍천 구간은 이미 기 착공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동홍천~양양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 또 중앙부처 대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국가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고속도로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되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금년 하반기 중에 착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춘선 복선화 전철사업, 이 부분은 현재 전 구간이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387억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획 목표연도인 내년의 완공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약 1조 원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 완공이 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도 노반 기본설계나 타당성 재검증이 완료되었고, 금년에 10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용지보상과 함께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일반 SOC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남북교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결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원주~청주 간 고속도로 신설 등 13개 노선의 도로망을 중심으로 신규 연결망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 준공 내지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도건설 및 철도건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도 사업 확ㆍ포장 추진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금년에 영월~정양 등 6개 지구에 810억 원, 또 지방도 사업은 24개소에 800억 원을 투자해서 계획목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화 사업도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14개소 중에 8개소는 우선 연내에 개통하고, 설계가 완료된 국가지원 지방도의 영월 와석재터널도 금년에 신규 착공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지방도 계획 및 국가지원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 및 대중교통서비스 강화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ㆍ교통서비스 제공,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지방도 거리표 설치, 기한 내에 마무리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도 제설방식 개선도 도는 물론 시ㆍ군 포함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서 주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 높은 교통문화 창출 및 품격 있는 교통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내버스 고객만족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7억 6,100만 원을 투자해서 관제센터 구축 및 정류소안내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활성화 사업,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벽지노선ㆍ수익성 없는 노선의 재정 지원, 오지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사업도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선도하는 강원도 만들기입니다. 도 종합 관제시스템은 재난종합상황실의 강우측정시스템을 비롯한 산불감시 등 4개 분야에 352개소의 기기를 활용해서 각종 재난현장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접수ㆍ통보받아서 상황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재난상황실을 확장해서 운영장비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 원스톱시스템을 이용한 재난예방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까지 도내 전 시ㆍ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도내에 14개 시ㆍ군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동해시가 계획되어 있어서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차질 없이 실전을 겸비한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재난 예ㆍ경보 종합시스템, 기상관측시설 표준화 추진,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도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없는 안전강원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 등에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구성된 도내 자문위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서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대책도 과거의 여러 가지 대형사고들을 거울삼아서 유관기관ㆍ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재난관리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워크숍도 수시로 개최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우선 지난해에는 춘천ㆍ화천ㆍ평창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금년에 전국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또 가입률을 높이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재난지원금이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모니터위원의 운영 활성화도 금년 4~5월 중에 전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모니터위원의 능력 향상과 방재업무에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확대입니다. 지난해까지 16개 시ㆍ군에 5,000여 명의 방재단이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전 시ㆍ군을 완료하고 완료와 동시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순회교육, 현장활동 등에 참여하는 등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협력체제 구축도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군부대, 건설기계협회 산하단체와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금년에 인근 시도와도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응급사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재해영향평가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강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도 금년에 시ㆍ군별로 시ㆍ군 단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총괄해서 내년도에 도 종합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전 정비사업도 금년에 22개 지구에 약 200억 원이 투자되어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교량가설, 하천제방, 또 위험건물 철거 등도 목표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되어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ㆍ군별로 사전 예산을 좀 투입하고 국가예산은 추후 보진하는 제도도 함께 해서 효율적인 재해위험지역 해소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상관측 적설량계 설치도 지난해까지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6개소를 더 설치해서 주요 지방도에 대한 적설량 시스템을 완료하겠습니다. 지진ㆍ해일 대비체제 구축, 하천관리시스템 개선 구축도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도 시행분과 시ㆍ군 시행분을 합쳐 약 35개소에 대해서도 기간 내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수해복구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염려해 주시고 현장답사, 격려, 지적을 해 주신 덕분에 사유시설은 모두 완료되었고, 규모가 큰 공공시설에 대해서 42건이 이월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완공 사업도 금년 우기 전에 재피해가 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부진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계획도 재검토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 한 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호우피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공공시설 복구대상 353건 중 123건은 완료되고 현재 추진 중이 230건이 있습니다. 거의 다 우기 전에 마무리하고, 규모가 큰 양구의 정림교라든지 영월의 능동천 소하천 정비, 이 2건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도저히 못 끝나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3건입니다. 터널의 전기안전, 누수방지 등의 사업은 일부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또 남춘천역 주변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적극 반영해서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건설방재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위원님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개촉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 해서 민자사업이 5조 4,829억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
연식

김연식위원

금액이 안 나와 있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지역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주형

조주형지역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조주형입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된 금액이 지금 산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사업별로 1차부터 5차까지 민자사업에 대해서 추진되어서 공사 중인 게 있는가 하면 개발계획 수립 등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민자부분에 대한 금액을 총괄해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차가 '97년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주형

조주형지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한 10년이 지났는데 통계를 한번 내 보는 게…….
주형

조주형지역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별로 추진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차 지구 중에서 태백시 같은 경우에 공사 중인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들, 백병산스키장은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태백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전민속촌하고 태백 실버타운도 마찬가지로…….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지금 대부분 관광ㆍ휴양산업의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민자유치가? 지금 5조가 넘는데……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민자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투자금액을 집계를 안 했다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10%가 될까 안 될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다시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한 계획 재조정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앞으로 향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 확정된 민자사업만 계획에 반영하고 그 계획에 확정된 사업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조정이 됩니다. 현재 1차에서 5차까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은 국비로 거의 받았기 때문에 민간사업비를 조정한다 해도 그렇게 득은 없고요, 또 조정을 해서 빼놓으면,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척도 하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관광지 조성하는 데에 사업주체가 시ㆍ군이죠, 도가 아니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관리ㆍ감독을 하든가 아니면 권고를 하시든가 협력을 하시든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영월 온천관광지,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영월읍 삼옥리.
연식

김연식위원

영월읍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삼옥출장소가 옛날에 있던…….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상동에 온천인가 스파인가 하다가 공사 중단된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시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민자가 1,126억인데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마 그건 우리 개촉지구사업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가 상동읍에 게르마늄온욕센터를 추진하다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인제 금바리유원지라든가 이게 계획은 2009년도에 완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착공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을 연장하든가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할 의향은 없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까도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개촉지구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추진 가능여부…….
연식

김연식위원

시ㆍ군하고 도하고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력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만 개발심리를 부추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건설에 보면 국도 5호선의 2008년도 계획을 보면 기본설계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편의 별도 자료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실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기본설계는 지난해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장세국위원

아, 작년도…….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군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상서면에 우회도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8㎞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는 완료되었는데 착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남았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금년에 선보상 사업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금년에 보상까지는 이루어진단 말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전체 보상을 다 완료하는 게 아니고 우선 일부, 건설교통부는 선보상이 금년에 시작되면 예산사정 때문에 사업장별로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선보상지구로 책정해서 1차년도 사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장세국위원

보상이 끝나려면 또 몇 년 걸려야 되겠네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차 선보상이 시작되면 내년도쯤이면 착공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장세국위원

재난사고 없는 강원 만들기 사업 중에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네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금년도 사업을 보면 18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학교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개 시ㆍ군에 1개 학교씩 시범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교육, 기자재 일부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하는 겁니다.

장세국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좀 보아 주세요. 지금 풍수해보험사업을 확대 시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작년까지 3개 시ㆍ군이 보험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뭔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세국위원

풍수해보험이라면 대상자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얼마나 가입이 됐습니까? 목표 대 대비 나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가입실적이 3개 시ㆍ군에 지난 2006년에 761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1,256건 이래서 2,017건이 가입됐었고, 금년도에 18개 시ㆍ군을 확대하면서 대상시설물의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만 5,70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목표가 1만 5,700건이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러면 작년 경우에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거의 이루어졌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게…….

장세국위원

제가 보험가입을 상당히 꺼린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가나를 파악하려고 그러거든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나중에 계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작년의 실적이 나왔으니까 작년의 계획 대비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보험제도의 피해복구비 지원기준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맥시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피해가 나도 재난지원금이 2006년까지는 최대 3억,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는 2억, 2010년은 5,000만 원, 이렇게 점차 축소되면서 보험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가입이 저조하면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재난지원금이 제로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보험금이 확대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양쪽에 이중성으로 하면서 보험에 든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안 주지만 가입을 안 해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꺼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대책에 가장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3개 시ㆍ군에 대한 보험계획 대비 실적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장세국위원

다음에 하도정비사업인데 하도라면 몇 등급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등급에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에 대한 하도정비, 명목상 하도정비입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되는데…….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니, 건설교통부가 돈을 주면서 사업명칭을 하도정비사업, 수해상습지 하천개선사업 이렇게 목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에 따라서 제목을 이렇게 명기를…….

장세국위원

새로 만들어진…….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벌써 '99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신북~북산 간 배후령터널이 지난번에 시공업체가 부도나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자자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 건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후령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배정량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실 턴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밖에 일을 못 하고, 선공사도 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우리 화천의 산천어 축제에 13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됐는데, 우리 도로사정이 나빴었는데 터널을 조기에 임시개통해 주시는 바람에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사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대상구역이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은 25평 미만인가 30평 미만인가로 건축법상에 허가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대상규모를 소규모라고 명기한 것이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농가주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시설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일반 소규모 농어촌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

홍건표위원

지금도 건축법상 허가를 할 때 규제할 수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시장ㆍ군수가 검토는 하는데 도지사가 이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내 주지 말고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좀 아름답고…….

홍건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건축법 개정 없이 가능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조례로 해서, 만일 경관 심사했을 때 건축주가 승복을 안 하고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짓겠다 이랬을 때 법적 효력이 있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촌주택을 개량할 때 “한옥으로 하라.” 이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도 건축주가 반대하면서 굳이 “나는 양옥으로 하겠다.”, “슬래브로 하겠다.” 이랬을 때 민원인하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툼이 생기면, 건축법상 시장ㆍ군수 허가사항인데 지사가 조례로 해서 심의해서 규제할 수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대상구역으로 지정 권고를 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농촌주택 개량할 때 한옥 문제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계획에 ‘하천법 개정에 따른 도와 시ㆍ군 간 업무재조정’ 이랬는데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업무가 조정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하천법이 현재 국가하천, 지방1급ㆍ2급, 과거의 준용하천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두 가지로 분류되면서 규모가 큰 지방하천이 대부분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방하천에 대한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재조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1급 하천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방2급 하천은 시ㆍ군에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1급 하천이 거의 다 국가하천으로 되면…….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일부 국가하천으로 되고 지방2급 하천들이, 또 그것도 같이 묻어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고 지방하천화되니까 위임되었던 업무들이 다시 도에 환원이 되어야 될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하도정비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수해날 때마다 하폭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제방공사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기존 하폭은 축소가 안 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 해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말씀대로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재산권 침해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해소해 주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기도 하는 부분이 많은데 해소차원이라면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를 변경한다는 측면이 큽니까, 아니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부분을 개설한다는 부분의 해소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똑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 개설하는 문제도 있고, 불필요해서 제척을 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주 내용은 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꼭 필요한데 해소하기는 뭣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매입해서 정리를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 도로부지나 이런 부분을…….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금을 그어놓고…….
명서

박명서위원

자치단체에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사유권이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금을 그어놓으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예.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을 공사는 시간이 걸려서 못 하면 우선 필요하면 매입이라도 하기 위한 재원도, 순세계잉여금의 몇 %씩 적립해서 하는 방안 등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게 당초예산에-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금 도에서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원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시ㆍ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5~30%까지 적립해서 우선 재원충당을 하도록 법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별로는 우선 재원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또 도가…….
명서

박명서위원

시ㆍ군에서 하는 고유사무인데 사실 보면 시ㆍ군에서 기존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외에, 사실 여건이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바꾸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 해요, 언제 하는 건지. 그런데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시설물이나 변경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시ㆍ군에 지침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소될 수 있게끔, 주민 입장에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할 수 있게끔 적극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우선 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서

박명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개발 계획인가요? 작년에 건교부 승인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17쪽.
명서

박명서위원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이 건교부 승인을 작년에 받았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작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향후에 예산투자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은 개촉지구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별도의 실링을 가지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계획이 아니고 3개 도에 걸쳐서 좀 낙후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사실 법정 계획 아닌 법정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위를 상승시켜 놓고 건교부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을, 종합계획이나 기간교통망계획이나 이런 데에 우선순위로 당길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되고 있지만 연차별로 이 계획과 관련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적 시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아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게 어떤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대한 실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처럼 총괄 계획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 이런 게 우선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내륙권개발계획이 건교부의 승인을 받으면 어떤 실링을 주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따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게 아닙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게 아니면 계획을 해 놓고 어떤 식으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종합국토계획이나 또 사업을 확정할 때 건교부가 승인한 기본구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당겨서 반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도가 협의해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계획에 담겨 있거든요.
명서

박명서위원

한 20개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또 우선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투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기를 앞당겨서 하겠다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런 차원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큰 의미로 받아들일 것도 없네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촉지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개촉지구사업에 횡성이 5차 지구인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5차 지구인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촉지구사업을 하면서,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은데, 개촉지구사업은 각 시ㆍ군에서 도로사업에 대해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대부분 신청해서 그것이 개촉지구로 확정이 되면 사업배분을 해서 사업이 되는데 지금까지 1차부터 나오면서 지방도의 개촉지구사업에 대해서 투자한 현황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방도에 대한 부분을, 시ㆍ군에서 개촉지구사업을 신청하면서 지방도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ㆍ군도 있어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방도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럴 리가 있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개촉지구사업이라는 게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사업만을 가지고 수립하는 게 아니라 좀 낙후된 것을 개발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민자사업도 끌어들이면서 이것을 활성화하고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비, 지구당 500억 정도로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군도냐 지방도냐에 따라서,-국도까지는 거기에 담아지지 않습니다만-그러다 보니까 횡성 같은 경우에 강림~수주 같은…….
명서

박명서위원

아니, 횡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를 들어서, 그리고 태백 같은 데도 있고 함백~증산 같은 데도 개촉지구사업비로 추진을 했고요.
명서

박명서위원

끝나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개촉지구사업이 사업시행용역부터 다 시ㆍ군에서 하는데 유독 횡성만 지방도에 투자하고 있나 궁금증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러 지역이 있지만 특별히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아마 여러 곳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의 성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의 건설방재국은 국가적 사업과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조정자와 중매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또한 대외적인 활동 촉구 등을 게을리 하지 말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민자유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폭설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특히 일기예보도 맞지 않아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관 부서에서 제설작업과 도로관리를 철저히 기함으로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 근무함에 느슨함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국에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장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강원도 도로명주소 및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시ㆍ군 간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도로현황을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토록 하였고,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강원도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내용, 처리기한, 결과통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2개 시ㆍ군 이상에 걸친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도로구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각종 공사 안내문 등에 도로명을 사용할 경우 도로명 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토록 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ㆍ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실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실시와 이에 대한 방문교사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3조는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도의 집행계획 수립과 두 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협의ㆍ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12월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 누구나 건축물 등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소체계인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로 바꿈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제안하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시ㆍ군의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두 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의 변경요건과 변경신청 절차, 심의사항 및 처리기한, 심의결과 통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로명의 사용 의무와 범위를 정하고 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로명주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사항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 사업의 집행계획 수립과 실제 사업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새주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효율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민들의 새주소 생활화를 촉진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기관 및 단체, 관내 학교 등에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검토를 위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강원도조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법예고된 조례내용에 대하여 주민, 관련업계 등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되면 지금까지의 지번주소는 없어지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번주소를 사용 안 하고 도로명주소, 일련번호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지번주소는 그냥 있는 것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없어집니다.

홍건표위원

모든 지목에 따라서 다 없어지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산림 같은 것도 주소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지번체계는 유지되면서도 주소만…….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지번주소가 없어진다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위주로 주소가 부여될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중간에 전이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현재 도로명을 부여해 놓고 그 도로에서 순서대로, 도청로 이러면 도청로 1ㆍ2ㆍ3, 마지막 끝에는 5번 이렇게 하듯이…….

홍건표위원

그렇게 가는데 중간에 나대지가 있다든가 잡종지가 있다든가 전이 있다든가 그러면 도로명주소에서 누락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번지가 부여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번지는 부여하면서, 건물이 없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물이 있으면…….

홍건표위원

건물이 없는 데, 토지…….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없는 데는 그냥 번지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홍건표위원

아니, 지번주소는 부여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느냐 이거죠.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나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의 지번체계에 의해서 토지를 관리하면서 건축물에 한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 위주의 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냥 지번을 갖고 있고, 건축물이 쭉 있다가 나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사람이 거주하게 되니까 거기에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해 주는 거죠.

홍건표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농촌지역은 집이 띄엄띄엄 있고 중간에 전이고 답이고 이런데 도로명주소, 또 지번주소, 국민을 더 혼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도 도로명주소는 다 부여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

알았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위원장님.
동철

서동철위원장

권순일 부위원장님.
순일

권순일위원

저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도로과에 건축을 하지 않은 나대지가 있는데 이미 기 도로명을 부여한 후에 건축이 되면 다시 이리 나갑니까?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연계되는 것인데 중간에 주택부지가 있는데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1, 2, 3, 4, 5번으로 나가다가 중간에 띄어놓고 나간 후에 다시 건축이 됐다면 어떻게 하죠?
동철

서동철위원장

담당 과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이정용입니다. 기초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번호라는 것은 20m 간격으로 번호부여를, 예를 들어서 부여방식은 서에서 동쪽으로, 그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해서 왼쪽에는 홀수, 좌측에는 짝수로 해서 1, 2, 3, 4로 나가는데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건너 띄어서 번호를 부여합니다.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면 번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아, 가능성이 있는 데는요?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예, 가능성이 있는 데는 번호를, 필지는 있지만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20m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번호를 건너 띄어서 부여를 해 나갑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기 시ㆍ군에서 수년 전부터 해서 지금 거의 완료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예, 이미 5개 시ㆍ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완료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런 겁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조례제정은 완료되는 것하고, 실제로는 완료가 됐지만 고지ㆍ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완료된 후에 해도 문제는 없…….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두 개 시ㆍ군에 복합되는 도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시ㆍ군 조례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조례는 시ㆍ군 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도는 두 개 시ㆍ군에 걸쳐서 도로명을 부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위원

겹쳐서 한 데는 아직 없습니까?
정용

이정용주택지적과장

없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도로명주소의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홍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손수건이나 휴대용 화장지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놓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선거법에 따라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기해서, 시장이 손수건이나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이런 데에 홍보물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선거와 관계없다 하는…….

장세국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등’자를 빼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대표적인 것을 여기에 명기해 놓았고요, 딱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가장 할 수 있는 품명을 명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그런 것이라면 인정이 되는 거죠.

장세국위원

금액 얼마 이하의 홍보물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자율성에 너무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딱 적시해 놓으면 이것 외에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긴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것 외에 다른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또 선거법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등’이라는 말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안 되니까 이와 유사한 물품 중에 더 좋은 홍보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은…….

장세국위원

제 견해인데요, 꼭 이렇게 적시하지 않더라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조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금액으로 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용품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물품을 명기해 놓은 겁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홍보물이 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행자부 준칙에도 이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홍건표위원

아니, 준칙으로 내려왔는데 준칙은 행정 내부적인 것이고 선거법이 특별법인데 도로명주소에 관한 법률에 이 조항이 있다면 몰라도 이 조항이 없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될 여지가 많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관장 명의로는 안 되고 기관 명의로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을 안 보아서 내가 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법에 있다면 도로명주소법도 법이니까, 특별법이고 나중에 나온 법이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법에 규정이 없다면 조례를 이렇게 하더라도 조례 규칙에서 규정을 해 주어서 기관 명의로는 할 수 있지만 기관장 명의로는 안 된다든가 규칙으로 그것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아주 많은데, 법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조기 착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위원회 발의 안으로서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경제성만을 평가하여 접경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표류를 거듭하는 실정에 대하여 관련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세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조기 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접경지역 중 강원ㆍ경기지역의 춘천, 화천, 철원,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지역은 건국 이래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개발정책에서 철저하게 외면되면서 사회간접시설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기반, 생활환경마저도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만 향후 남북경제협력 경제특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통일 전 준비지역으로 통일 후에는 새로운 행정, 물류, 관광의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이 더 이상 정부의 말처럼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은 국토의 균형개발은 물론이고, 수도권 집중화 및 강원내륙 접근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결교통망 확충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정부의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을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 등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조기에 착공하여야 하며 강원 북서부지역 즉, 춘천ㆍ화천ㆍ철원 지역과 경기 중북부지역 즉, 연천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자유로에 연결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조기 착공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중앙고속도로의 철원연장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7대 대통령 당선인 지방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국토의 균형개발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결교통망 확충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조기 착공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2일 새 정부의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개최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끝난 후 도지사님께서 직접 대통령 당선인께 건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4일에도 저와 담당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재차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에 강원도가 특별광역행정권으로 설정되고 광역경제권 간의 기간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등 6대 발전전략이 발표된 바 있으며, 새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되는 등 추진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신 어록이 생각납니다. 강원도는 산 좋고 물 좋다고 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쉽게 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갈 데가 없어서 왔지만 지금은 외국, 일본ㆍ동남아 등 모든 곳을 망라하고 좀 싼값으로 여러 군데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산 좋고 물 좋은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거 하시면서 우선 길을 사통팔달로 뚫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시점에서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인 조기착공 건의는 아주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접경지역 개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조기 착공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조기 착공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